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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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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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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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wfirm&Biz]법률시장도 이젠 韓流… 로펌들, 베트남서 구슬땀

    “베트남 법령이 일부 바뀌어 가능하겠네요. 투자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원청업체에 임대사업 추가 서류를 문의해 보세요. 작업 시간이 훨씬 단축될 겁니다.” 법무법인(로펌) 광장 베트남 호찌민 법인장 한윤준 변호사(47)는 휴대전화 너머의 의뢰인에게 막힘없이 자문을 풀어 나갔다. 의뢰인은 자수(刺繡)를 제작해 섬유업체에 납품하는 공장의 대표였다. 그는 원청업체가 최근 생산라인을 새로 만든 벤째(Ben Tre) 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싶다고 했다. 호찌민에서 자동차로 2시간 반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벤째 지역은 최근 대기업 등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곳이다. 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원청업체가 마련한 공장부지 중 남는 공간을 하청업체에 임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원청업체도 곧 내게 연락할 테니 법적 검토를 해 놓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이어 나가시죠.”(한 변호사) 22일 호찌민 시 중심에 위치한 ‘금호아시나아 플라자’ 4층 사무실에서 한 변호사가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그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한 시간 반 남짓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는 모두 6통. 옆 사무실로부터 다른 변호사의 호출도 잇따랐다. 2월임에도 섭씨 34도를 육박하는 호찌민의 날씨가 사무실 안에 전해졌는지, 아니면 거듭된 통화로 휴대전화가 가열돼 그 열기가 피부에 닿았는지 한 변호사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한국 대형 로펌의 베트남 법률서비스 선점 전쟁 중국에 이어 ‘세계의 공장’ 지위를 넘보고 있는 베트남에서 현지 법률서비스 시장 선점을 두고 한국 로펌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들이 국내 베트남 전문 변호사들과 현지 유수의 변호사를 내세워 글로벌 대형 로펌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 28일 기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로펌은 태평양, 율촌, 광장 등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로펌을 포함해 총 6곳이다. 다른 대형 로펌들도 베트남 진출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로펌들이 경쟁적으로 베트남에 뛰어드는 이유는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 진출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베트남법’이라는 장벽을 맞닥뜨리게 된다. 베트남은 한국어 전문 통·번역 인력이 많지 않고 현지법도 생소해 기업인들이 특히 애를 먹는다. 현지 진출 로펌의 역할은 기업과 개인이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안우진 법무법인 율촌 호찌민 사무소장(45)의 설명을 들으면 왜 한국 로펌이 베트남에 활발하게 진출하는지 이해하기 쉽다. “단추를 제작하는 업체의 사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이 사업이 베트남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고려해야겠지요. 그 다음은 공장 설립을 위한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장을 설립하려면 땅이 필요하겠지요.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라 토지법이 한국과 달라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가 안 되거든요. 이밖에도 수십 개에 이르는 각종 인허가를 받고 나면 기업 운영 구조는 어떻게 짜야 하는지, 노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투자금의 송금과 회수 문제 그리고 회계와 세무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많은 법률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로펌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로펌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로펌이 활발히 활동할 수는 없다. 해당 국가의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폭에 따라 해외 로펌의 움직임 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행히 베트남은 비교적 법률서비스시장을 넓게 개방한 나라다. 베트남은 1987년 처음 법률서비스시장의 빗장을 푼 이후 현재 외국계 로펌이 100% 지분으로 베트남에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로펌은 현지 베트남 변호사도 채용할 수 있다. 단 외국계로펌은 송무 업무는 할 수 없다. 9000만 인구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인 나라 베트남은 9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에서 비롯되는 내수시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평균연령 30세의 젊은 인구와 중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값싼 노동력(제조업 기준 평균 임금 249달러)은 베트남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은 6.7%로 최근 8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동남아 경제권 경쟁국인 인도네시아(4.8%), 말레이시아(4.7%), 태국(2.7%) 등을 크게 웃도는 성장률이다. 베트남의 GDP 성장률이 2012년(5.0%) 이후 해마다 전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다. 세계적인 경제예측 기관들은 2020년까지 베트남 경제가 해마다 6.0∼7.0%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 경제가 가파른 성장을 보이자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도 매해 급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은 2014년에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로 떠올랐다. 베트남 투자청의 ‘국가별 외국인투자금액’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업과 개인 등 한국에서 베트남에 투자한 금액은 총 73억2750만 달러(9조934억 원)로 같은해 베트남으로 들어온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202억3000만 달러)의 36.2%를 차지했다. 일본의 베트남 투자금액은 20억5020만 달러였다. 2014년 한국의 베트남 투자금액은 2011년(14억6660만)보다 5배로 늘었다. 최고 베트남 전문 변호사들의 건곤일척 베트남 법률서비스 시장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면서 한국 로펌들은 최고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하고 있다. 태평양, 광장, 율촌 현지 법인 사무실은 호찌민의 경제 중심구역인 1군 지역에 몰려 있다. 광장과 율촌은 금호아시아나 플라자 건물을 함께 쓰고 있으며, 태평양 사무소는 차로 9분 거리에 있는 호찌민의 최고층 건물 비텍스코파이낸셜타워에 입주해 있다. 광장은 한윤준 변호사를 필두로 진용을 꾸렸다. 광장 호찌민 법인에는 한 변호사를 포함해 한국인 변호사 2명과 베트남 현지 변호사 2명이 근무한다. 2006년 처음으로 베트남 전문변호사 타이틀을 단 한 변호사는 현지에서도 최고참 한국인 변호사로 불린다. 그는 10년 동안 포스코건설, 롯데백화점,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등 100여 개 기업의 법인설립, 인수합병, 노무 및 조세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했다. 총영사관이나 KOTRA가 주최하는 각종 법률설명회에서 강연을 30여 차례 이상 해올 정도로 베트남 통으로 통한다. 율촌은 하노이 지사에 이홍배 변호사(47), 호찌민 지사에 안우진 변호사를 각각 대표 변호사로 내세우고 있다. 이 변호사는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베트남으로 들어온 뒤 베트남에서 금융기관 자문 등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안 변호사는 베트남을 비롯해 미얀마, 태국 등에서 동남아 현지 경험을 쌓았다. 베트남 부동산자문 분야 최고전문가로 꼽히는 응우옌 티(Nguyen Thi·39·여) 율촌 변호사는 “대형 고객들의 대해 자문, 분쟁 업무를 막힘없이 하는 한국 변호사를 보면서 배우는 게 많다”고 말했다. 태평양은 2009년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한 김병필 변호사(37)를 호찌민 사무소장으로 내세웠다. 김 변호사는 한국에서 중재 분야 전문가로 활약했으며 현지에서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김 변호사를 도와 한달의 4분의 1가량을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양은용 변호사(47)는 역시 2007년부터 베트남에서 근무한 베테랑 변호사다. ▼“TPP 발효되면 베트남 법률수요 폭증”▼현지 사법시스템 흐름도 바꾸는 한국 로펌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진한 한국 로펌들은 베트남 사법시스템의 흐름도 바꾸고 있다. 2014년 베트남국제중재센터(VIAC)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왔다. 당시 율촌은 대우인터내셔널을 대리해 베트남 국영 조선사인 NAISCO를 상대로 “주지 않은 물품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VIAC에 제기했다. 선박 건조를 위한 철근 등의 자재를 대우인터내셔널에 발주했던 NAISCO가 선박 건조 계약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자재 대금을 내놓지 않자 발생한 중재였다. 율촌은 중재법상 ‘하자의 치유가능성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집중 공략해 결국 대우인터내셔널의 청구금액 전액을 받아 냈다. 안우진 율촌 호찌민 사무소 변호사는 “베트남 안에서 베트남 국영기업을 상대로 낸 중재신청에서 한국 측이 전부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계 로펌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었다”고 말했다. 한국 로펌은 베트남의 행정개혁에도 참여한다. 베트남 정부는 공무원의 재량권과 힘이 너무 강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고칠 행정개혁위원회를 꾸리고 있다. 율촌은 이 위원회에서 KOTRA를 도와 외국인이 베트남에 투자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는 법제개혁 자문을 하고 있다. 이홍배 율촌 변호사는 “최근 베트남 조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국 민자사업에 대한 강의도 했다”며 “한국경제를 배우고 싶어하는 베트남 공무원들에게 한국 로펌은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 로펌, M&A 시장 주도로 화룡점정 찍을까 김병필 태평양 변호사는 현지에서 맡았던 자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동원시스템즈의 현지 회사 인수 자문을 꼽았다. 동원그룹의 포장재 전문회사인 동원시스템즈는 같은 분야 베트남 점유율 1위이자 상장기업인 딴 띠엔 패키징(TTP)과 비상장기업인 미잉 비에트 패키징(MVP)을 지난해 총 9600만 달러에 인수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인수건에 대해 “동원시스템즈는 내수시장만을 위해 베트남 점유율 1위 기업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동남아 전체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되면 향후 비슷한 목표를 가진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기업 인수합병(M&A) 활동을 활발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트남이 포함된 TPP 회원국들은 이달 4일 뉴질랜드에서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미국이 주도한 TPP에는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베트남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참여했다. 아직 각국의 비준절차가 남아 있지만 TPP 정식 발효는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베트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받는 TPP 체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TPP효과로 지난해 기준 1856억 달러 수준의 GDP가 2025년까지 2188억 달러로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은행(WB)은 TPP가 최종 발효되면 베트남 경제가 향후 20년간 8% 이상 추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고,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베트남 수출총액이 890억 달러 이상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기업과 한국 로펌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더욱 넓어지는 것이다. 베트남은 지난해 7월부터 은행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하고 외국인의 상장기업 지분 소유한도(49%) 규제를 없앴다. TPP 발효와 외국기업 지분소유 규제 완화가 시너지를 내면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베트남은 개혁개방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 로펌들이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다. 베트남의 자유무역 가속화에 맞물려 국영기업의 민영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한국 로펌들의 호재로 꼽힌다. 부방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 위원장(59)은 19일 베트남 하노이 SSC본부에서 “앞으로 5년간 국영기업 500개에 대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선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를 100%까지 인정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홍배 율촌 변호사는 “베트남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며 “베트남처럼 성장하는 국가의 알짜 기업에 대해 지배주주가 되거나 재무적투자자(FI)가 될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BYLINE]김준일기자 jikim@donga.com호찌민·하노이=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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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외 음주운전 처벌은 합헌”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공업사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 경주지원이 도로교통법 제2조 26항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하는 음주운전도 도로에서 하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일부 장소로 한정해서는 음주교통 사고를 억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車馬)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관련 조항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그동안 수사당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한 사람도 음주운전죄로 기소해 왔다. 위헌 제청을 낸 법원은 공공의 교통 위험이 없는 주택·공장·창고 등에서도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이수, 서기석 재판관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큰 곳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기본권을 덜 제약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공공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장소에서는 음주운전 신고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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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보이스피싱으로 현금 인출,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무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 주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더라도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 씨(51)에게 징역 1년 6월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처벌과 피해 환급을 위해 만든 특별법이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의 은행에서 대포통장 체크카드로 11차례에 걸쳐 총 113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을 대출회사 직원으로 속인 뒤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와 인지세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며 돈을 가로 챘다. 수사당국은 A 씨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대포통장 개설), 사기,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는 죄로 인정했지만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위반 혐의 A 씨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만약 A 씨가 대포통장을 이용해 이 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거나 이체했다면 해당 법을 위반한 것이 되지만 단순히 돈을 빼낸 것은 죄가 아니라는 뜻이다. 앞서 1, 2심 재판부도 A 씨가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자금이 대포통장 등 사기에 이용되는 계좌로 송금 및 이체되면 전기통신사기 행위가 끝나는 것이며 그 후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에서 이뤄지는 행위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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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배출가스 조작’ 혐의 폭스바겐코리아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19일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관련, 서울 강남구 본사와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관련 임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곳에서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인증 업무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9일 정부의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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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영연맹 ‘인증’ 장사… 수영장 하나면 억대 챙겨”

    “(대한수영)연맹이 반강제로 돈을 뜯어가 너무 힘들다.” 대한수영연맹이 공인한 수영시설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수영대표팀 감독에게 이렇게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감독의 전언에 따르면 A 씨가 연맹 시설이사 이모 씨를 통해 일감을 몰아 받긴 했지만 그 대가로 지나치게 돈을 많이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선수권대회 등 연맹 자금을 써야 하는 행사가 열리면 연맹 측이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차액까지 챙긴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18일 수영연맹 자금을 횡령해 강원랜드와 필리핀에서 10억 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횡령과 상습도박)로 연맹 시설이사 이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연맹의 다른 고위 임원들도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연맹 임원들이 시설업체와 신설 수영장을 공인해주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챙기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훈련비 등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이들이 대표팀·상비군 선수나 코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관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날 접촉한 현직 수영 감독과 단체 지도자 6명은 한목소리로 그동안 암세포처럼 퍼진 연맹의 비리 백태를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연맹의 가장 큰 ‘수익 사업’은 수영시설업체와 수영장에 대한 인증에서 나온다. 공식 경기를 치르는 수영장은 모든 부대시설을 연맹이 인증한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연맹은 1∼3급으로 나눠 수영장을 공인해주고 공인비도 따로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연맹이 수영장 측에 특정 업체 장비를 쓰도록 압박해 단가를 높이고,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는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앞서 언급된 A 씨의 업체는 지난해 경북 김천시 실내수영장 리모델링 공사와 2014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수영장 시설공사 등 주력 사업을 많이 따냈다. 매출도 2012년 27억 원에서 2014년 82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업계에선 연맹이 몇 년 전부터 이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한 수영계 지도자는 “통상 50m 레인 수영장 하나를 지으려면 30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억대 정도는 손쉽게 남겨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대표팀·상비군 훈련비를 최대한 적게 써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도 있다. 선수 1인당 한 끼 식사가 5000원이 지급되면 실제론 35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고 차액을 빼돌리는 식이다. 선수단 숙박비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대표팀 출신 감독은 “선수단 규모가 통상 수십 명에 20일 넘게 훈련하느라 비용도 상당하다”며 “예전에 일본 전지훈련 때 모텔보다 못한 숙소에 묵어 일본 선수들이 ‘좋은 숙소도 많은데 왜 그런 데서 묵느냐’고 물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수영인들은 비리 핵심으로 연맹 고위 임원 J 씨를 지목했다. 검찰은 J 씨를 눈여겨보고 이미 출국금지했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이다. J 씨는 측근인 연맹 이사 P 씨가 운영하는 수영 팀 선수를 상비군으로 뽑아주면서 P 씨가 학부모들에게서 받은 돈을 상납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J 씨가 대표팀·상비군 코치로 측근들을 뽑아주면서 월급의 일정액을 상납받는다는 의혹도 있다. 전직 대표팀 코치는 “실력이 안 되는 선수도 그 팀에 가면 거짓말처럼 상비군으로 뽑힌다는 건 수영계 상식”이라며 “고교생이 상비군이 되면 대입 비리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김준일 기자}

    • 20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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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역외탈세 등 혐의 ‘선박왕’ 권혁 회장 원심확정…집유 2년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역외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66)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회장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2006~2009년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2200여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와 같이 권 회장에 대해 선박중개수수료 배당소득세(2억4000여만 원)의 탈루혐의만 유죄로 봤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권 회장이 반포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3051억여 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세금 일부는 산정이 잘못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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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미래희망연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18일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13억3000여만 원)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정당국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김노식, 양정례 전 의원 등이 친박연대에 낸 공천헌금 32억1000만 원에 증여세를 부과했다. 친박연대는 미래희망연대로 당명을 바꾼 뒤 “선거자금이 필요해 빌린 돈이고 선거 이후 돌려줬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친박연대가 공천현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이를 돌려줬더라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노식, 양정례 전 의원은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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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대법원

    ◇대법원 <전보>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최병철 배인구 이수영 김영학 김종문 조의연 김경 윤태식 김한성 윤성식 박원규 이재석 이정민 문혜정 안동범 이종림 황기선 김지철 김선일 김수정 김진동 나상용 설민수 성창호 오상용 윤종섭 임성철 최석문 김세윤 이상현 △서울가정법원 엄상필 권양희 이민수 △서울행정법원 유진현 윤경아 홍진호 강석규 장순욱 김용철 △서울동부지법 염기창(수석) 송경근 한숙희 김경란 김현석 이동욱 문유석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심우용(수석) 강태훈 정창근 최규현 반정우 한정훈 김도현 김선희 문수생 이지현 △서울북부지법 오재성(수석) 박이규 이재희 조휴옥 김병룡 박남천 도진기 김광섭 신현범 조양희 △서울서부지법 김미리 이성구 지영난 김양섭 조미옥 △의정부지법 홍이표(수석) 고충정 최종한 이효두 조윤신 조우연 최성길 박진환 황순교 정도영 심경(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윤태식 권창영 이근영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박양준 문병찬 이성용 김창형 손동환 유석동 이준희 허명욱 △인천지법 김익현 김현미 김홍준 오연정 박대준 박홍래 최한돈 장세영 임민성 홍기찬 서중석 이영풍 박준민(사법연구) 변성환 이순형 김태훈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수일(지원장) 이언학 최병률 임정엽 황정수 △수원지법 조병구(법원행정처 공보관 겸임) 하태흥 최복규 김대성 지상목 홍승철 이성복 송경호 권덕진 박형순 최희준(헌법재판소) 김강대 반정모 이승원 전대규 박용우 김익환 이정권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효채(지원장) 배성중 김상호 오동운 홍순욱 명재권 선의종 △〃 평택지원 박연욱(지원장) 손진홍 김동현 △〃 안산지원 정일연(지원장) 이주현 김병철 박정규 김순한 이형주 △〃 안양지원 하현국(지원장) 정진원 △춘천지법 김동국(수석) 노진영 이다우 임정택 조규설 김창현 송승훈 △〃 강릉지원 이창열(지원장) 이현복 노태헌 △〃 원주지원 이상주(지원장) 양은상 △대전지법 김정민 정정미 최병준 심준보 방승만 문봉길 김승곤 문보경 이경훈 정우정 박창제 원정숙 이병삼 김윤영 박주영 조현호 송선양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용덕(지원장) 권성수 △〃 공주지원 임은하(지원장) △〃 논산지원 조영범(지원장) △〃 서산지원 한경환(지원장) 박태동 김춘수 △〃 천안지원 조용현(지원장) 박헌행 박연주 윤도근 임지웅 정성호 △청주지법 양태경(수석) 송인혁 이현우 남동희 김한성 김갑석 남해광 △〃 충주지원 정택수(지원장) △〃 제천지원 신현일(지원장) △대구지법 김현환 손현찬 박만호 차경환 허용구 김영훈 황순현 신혜영 최정인 오병희(베트남 법원연수원) 손승온 이관형 최은정 문흥만 류기인 오영두 강경숙(사법연구) △대구지법 서부지원 남대하 오태환 조현철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김성열(지원장) 권기만 △〃 김천지원 김연우(지원장) 김지숙 박원근 △〃 상주지원 신헌기(지원장) △〃 영덕지원 강경호(지원장) △부산지법 이영욱 김성수 박민수 이균철 김동윤 한영표 장성훈 정성욱 김동현(사법연구) 임창훈 최욱진 한성진 김상윤 차은경(사법연구) 김미경 신형철 전국진 윤희찬 정우영 허선아 △부산가정법원 김수경 김옥곤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흥구(지원장) 권기철 전지환 김동현 이영철 △울산지법 손봉기(수석) 민철기 신우정 박형준 이동식(휴직) 이종엽 배용준 송승우 이수열 황승태 김우현 유재현 성경희 한경근 △창원지법 정재규(수석) 양경승 정재헌 성금석 김홍기 오상진 김제욱 유환우 정성완 강종선(외교부) 박재영 송현경 조중래 채정선(사법연구) 박정훈 △〃 마산지원 김진오 김세종 △〃 진주지원 이승택(지원장) 조은래 △〃 통영지원 권영문(지원장) 박진수 △〃 밀양지원 최운성(지원장) △〃 거창지원 김승휘(지원장) △광주지법 김상연 이상훈 박현(휴직) 강규태 이중민 주채광 강영훈 김영식 이헌영 전기철 정용석 박지원 이태웅 김현정 김형진 이진웅 나경선 △광주가정법원 조영호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장용기(지원장) 김용찬 전보성 △〃 순천지원 장준현(지원장) 김정중 이승규 양재호(외교부) △전주지법 박강회(수석) 이석재 김예영 장찬 허명산 김봉규 강두례 김선용 △〃 군산지원 박종택(지원장) 허윤 김병찬 윤웅기 △〃 정읍지원 진광철(지원장) △제주지법 박희근 이진석 이원중 서현석 성언주 △인천가정법원 강혁성 김정곤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서울고법 강문경 신용호 정영식 정석종 이상호 송혜정 김봉원 송석봉 조찬영 조기열 최승원 △대전고법 방이엽 박선준 △부산고법 정재오(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곽병수(〃) △광주고법 견종철 손철우 △특허법원 김동규 권동주 ▽사법연수원 △교수 소병석 오용규 이영환 김도균 기우종 박원철 이경호 이은혜 장승혁 조희찬 이재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웅 권오석 오권철 이효제 박찬익 이종록 손천우 이헌 김은구 이정원 이진관 임혜원 최서은 신진우 심영진 강현구 이영선 이의영 김윤종 이상덕 진세리 예혁준 최치봉 박상재 김석범 김유경 김희수 서아람 이용우 양진수 신원일 허양윤 우성엽 김한철 이양희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류창성 박옥희 박지연 양시훈 엄기표 이민영 이현석 박정운 박진웅 엄상문 윤찬영 이규영 장한홍 김수영 최두호 이국현 박병규(춘천지법 소재지 근무) 박성구(〃) △대전고법 박우근 오명희 김은영 신동준 김도현 박준범 전호재(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지윤섭 △대구고법 성기준 진원두 △부산고법 주성화 김낙형 권순향 사경화 채대원 조정환(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김기풍(〃) 이수연(〃) △광주고법 최현정 한종환 임형태 송호철(전주지법 소재지 근무) 안영화(〃) 유상호(〃) 정희엽(제주지법 소재지 근무·제주지법 판사 겸임) △특허법원 진현섭 김기수 나상훈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김경훈 박혜선 신재환 정수진(휴직) 김민아(〃) 김태우 박성만 방윤섭(사법연구) 여현주 제갈창 조현락 김효정 박찬우 서봉조 송승환 신용무 이지현 강희석 고대석 이성진 이의진 임대호 정일예 함병훈 황혜민 권보원 김수영 박은영 배정현 오윤경 이우희 김아름 김영아 서보민 엄철 이민령 표극창 김동희 김병만 김병주 김상호 김윤석 김진희 문현호 박가람 배은창 안은진 이아영 이영제 이현오 장영채 정윤아 최승준 호성호 권창환 김건우 박형렬 이현경 고승환 권순엽 권형관 김민철 김성진 김신영 김은솔 김효진 남효정 명선아 박강민 서경원(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 겸임) 신성욱 심동영 여인지 이미선 이봉락 이은상 이진용 장규형 장동민 장석준 정우석 함철환 현낙희 강민정 송유림 양백성 조윤정 강은주 김관구 김여경 김영민 김영욱(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겸임) 김은교 김초하 도정원 류종명 박광서 박효선 송병훈 시진국 신종환 어준혁 우인선(휴직) 유지현 윤나리 윤미림 윤성열 이광헌 이진성 전명재 정재욱(사법연구) 조국인 천지성 최미복 최민석 최혜승(휴직) 하헌우 황성욱 황재호 강동원 박지현 윤지영 이재신(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겸임) 이주헌 이혜림 조형우 진화원 김민수(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겸임) 이경린 김유정 박노을 부동식 이원호 이진희 강건 김용중 김지향 박현숙 이상훈 장지용 홍은기 민달기(사법연구) 한소희 △서울가정법원 김지연 김태준 오연수 이형석 이광우 박신영 윤지상 김지영 전안나 김주미 정혜은 박건창 배진호 김희영 △서울행정법원 이정훈 김노아 송방아 김남균 송종환 김대원 김세현 유성욱 이호동 이희수 △서울동부지법 김윤선 김준혁 김현진 민규남 박종열 박철홍 송백현 안복열 원용일 위지현 이은명 이창현 이탁순 임효미 윤진규 김대규(헌법재판소 파견) 양순주(〃) 김슬기 김지후 김창모 박상언(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이지혜 △서울남부지법 이예슬 김국식 김현곤 송중호 심재광 윤원묵 이지웅 장민하 정인섭 홍은표 김용찬 변지영 구민경(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겸임) 김병진 문선주(사법연구) 최유나 송동진 양지정 △서울북부지법 김경희 김동건 김동기 맹준영 박서우 박소영 박진영 박현배 양상윤 오세용(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임창현 정경환 조병대 하승우 권상표 김재근 윤현정 이장형 최선상 홍은숙 이성균 △서울서부지법 고범진 곽형섭 김용현 남현 노현미 박영수 신영희 유혜주 이수민 장성학 정성균 정은영(헌법재판소 파견) 정지원 진재경 최경서 최연미 최진숙(사법연구) 추성엽 하상제 김윤희 박민우 조상민 김영욱 설충민 이보람 이상엽(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겸임) 홍예연 김희진△의정부지법 황인성(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겸임) 김주경(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장현자 왕지훈 강상욱 윤지숙 조지환 권기백 채성호 탁상진 박기쁨 신윤주 윤이진 윤화랑 이준구 남기용(휴직) 성기석 유성희 김성래 송진호 정동주 이상훈 안현정 유정훈 최승현 정서현 안석 고소영 김경태△〃 고양지원 최윤정 김병휘 박강균 손인희 김우진 유정희 △인천지법 장민석(사법연구) 이동진 장두봉 정유미 안민영 임정윤 방태경(법원행정처 인사제2심의관 겸임) 김유미 오창민 이길범 김청미 박지원 신세아 박경열 유승원 배구민 권주연 김용민 김정일 류일건 오창훈 오현석 이영미 장성욱 장원정 조정민 이재욱 김정진 선민정 서인덕 이재환 장우영 정세영 모성준(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박상수 박재성 심우승 소병진 박세영 박재형 위수현 강상효 김주현 이효선 이대로 강란주 이수주 △인천가정법원 조세진 △〃 부천지원 홍준서 손윤경 박상렬 여태곤 김정기 이준민 △수원지법 유아람(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겸임) 최해일 이수환 정하경(휴직) 박병민 고상교 이종문 임현태 박보미 정혜원 김태흥 김동혁 김선희 서범준 조영은 김은경 민수연 인진섭 임효량(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겸임) 전범식 이영범 강건우 김현주 지은희 장재용 추진석 강효원 문유진 정종건 조혜수(휴직) 이재찬 △〃 성남지원 유석철 최수영(춘천지법 소재지 근무) 방혜미 송주희 김민상 김미경 △〃 여주지원 성원제 이수웅 공우진 이미주 김선범 △〃 평택지원 이도식 박희정 류지원 신유리 김용희 송현직 △〃 안산지원 구태회 장현석 김승주 천무환 △〃 안양지원 한옥형 김정익 장서진 전경세 김희진 박남준 이탄희 △춘천지법 허문희 △〃 강릉지원 이하림 △〃 원주지원 장두영 이화연 △〃 영월지원 한동석 황성욱 △대전지법 이재원 조민혜 김효연 김종찬 김은엽 △대전가정법원 김진선 김성식(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판사 겸임) 이희준 태지영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해덕진 서경민 이승훈 △〃 공주지원 이종오 정재익 △〃 논산지원 방일수 이유진 △〃 서산지원 박민 박혜란 △〃 천안지원 김애정 △청주지법 강길연(휴직) 김상일 이정아 이형걸 심승우 △〃 충주지원 박동규 김동원 정연주 △〃 제천지원 이보경 김태현 오대석 하성우 △〃 영동지원 손영언 △대구지법 박상한 김수정 하종민 황형주 주경태 유지상 △대구가정법원 나원식 이종민 송민화 전명환 김옥희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희승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곽용헌 김동현 조현욱 △〃 경주지원 류지미(휴직) 정순열 이성욱 이재찬 △〃 포항지원 이은주 이영진 강기남 △〃 김천지원 이현석 장윤식 전용수 김유미 △〃 상주지원 김태환 △〃 의성지원 고종완 △〃 영덕지원 정종륜 △부산지법 이승훈 이덕환 최희영 기진석 최영 우경아 이성 김용환 김승현 김정우 △부산가정법원 지현경 박무영 박상현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도균 이봉수 안지열 박주영 △울산지법 반병동 김이슬 송명철 이준범 김동욱 △창원지법 구지인 조장현 △〃 마산지원 정윤주 △〃 통영지원 정혜승 안좌진 △〃 밀양지원 이상완 임주혁 이효제 △광주지법 전일호 김용규 이유빈 △광주가정법원 박현수 신아름 윤명화 이진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장찬수 김유신 이호연 황진희(휴직) △〃 장흥지원 김두희 △〃 순천지원 황정언 박혜영 정세진 박세진 △전주지법 허윤범 최미영 김상우 △〃 군산지원 강산아 오현순 조유진 하정훈 △〃 정읍지원 도우람 오세영 김동관 △제주지법 현영수 성준규 이혜진 김기춘 <보임>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공민아 김선희 심우성 윤재필 장태영 △서울남부지법 목혜원 서청운 △서울서부지법 정기종 최지헌 △의정부지법 김지나 이승엽 현영주 △〃 고양지원 김우진 유정희 △인천지법 이지희 최유빈 △수원지법 김새미 김유경 이현정 △춘천지법 정아영 △대전지법 고영식 이혜선 최리지 최현정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 안지원 정문식 조영민 △청주지법 설일영 △대구지법 김형호 문현정 양민주 이인호 황지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양진호 △부산지법 강주혜 김유성 윤소희 이재욱 △울산지법 김동석 김범진 목명균 정광진 △창원지법 박신영 정연희 현정헌 홍수진 △광주지법 김용균 박주영 오형석 정영민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황경환 △〃 순천지원 정수영 △전주지법 김자림 김주완 최정윤 황윤정 <임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심태규 <복직> ▽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이화용 △전주지법 박강준(사법연구)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이세라 △광주고법 강애란 △서울중앙지법 신혜성 지혜선 공현진 △서울가정법원 김진옥(휴직) △서울남부지법 남신향 박근정 윤재남 장욱 정덕수 △서울북부지법 신명희 이준규 △서울서부지법 김은정 송인경 △인천지법 김나경 수원지법 박판규 백주연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현희 △〃 안산지원 정지선 △〃 안양지원 이경민 △춘천지법 영월지원 주은영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고지은 △대구지법 유선우 유성현 △부산지법 정현숙 △창원지법 강지현 김민정 이현정 △〃 통영지원 백지예 △〃 밀양지원 강성영 △광주지법 박성남 <겸임>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임선지(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광주지법 홍진표(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김현보(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법 안종열(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서울북부지법 정지영(법원행정처 윤리감사기획심의관) △인천지법 노재호(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 △서울중앙지법 김윤정(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서부지법 표현덕(〃) △춘천지법 지창구(서울고법) △청주지법 김홍섭(대전고법) 류희상(〃) △제주지법 김현희(광주고법)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정왕현(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파견> <파견>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박성호 윤정인 이정현 △국회 장동혁 <파견 연장> △헌법재판소 김도형 김재령 나진이 김준영 <복귀>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법 원호신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이정희 △서울중앙지법 강재원 김명수 △서울동부지법 김종민 이창열 △서울남부지법 김일순 최수진 <사법연구>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법 이종민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정영훈 △서울가정법원 이은정 △서울서부지법 강민호 박영욱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효인 △부산가정법원 정영태 <직무대리 해제>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영호 <지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당진시법원 박태동 △대구지법 칠곡군법원 이영숙 ▽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권성우 △의정부지법 연천군법원·동두천시법원 박종환 △수원지법 용인시법원 김현준 △수원지법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문종철 △수원지법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이삼윤 △수원지법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김구년 △춘천지법 인제군법원·양구군법원 이혜미 △춘천지법 홍천군법원 장민석 △춘천지법 원주지원 횡성군법원 최환영 △춘천지법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황지애 △춘천지법 영월지원 정선군법원·태백시법원·평창군법원 한동석 △대전지법 세종시법원·금산군법원 정교형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청양군법원 도영오 △청주지법 보은군법원·괴산군법원·진천군법원 류희상 △청주지법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김택우 △청주지법 제천지원 단양군법원 김태현 △청주지법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이해빈 △대구지법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정윤섭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봉화군법원 정덕기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장윤식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예천군법원 김태환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신일수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청송군법원 고종완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정종륜 △울산지법 양산시법원 정현수 △창원지법 창원남부시법원 홍은아 △창원지법 김해시법원 최문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함안군법원·의령군법원 조미화 △창원지법 진주지원 하동군법원 이지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제해성 △창원지법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박재철 △창원지법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이상완 △광주지법 곡성군법원·나주시법원·담양군법원 장진영 △광주지법 영광군법원·장성군법원·화순군법원 임솔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강진군법원 설승원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보성군법원·고흥군법원·구례군법원·광양시법원 강선아 △전주지법 진안군법원·무주군법원·임실군법원 김성겸 △전주지법 김제시법원 김혜선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도우람 △제주지법 서귀포시법원 이영호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여군법원 김나나 △창원지법 진주지원 남해군법원 김지현 △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강신영}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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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유해성 사전 알았을수도

    2011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잇따라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화학물질(PHMG)의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살균제 원료를 제조한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화학물질 취급설명서)에 유해성을 경고하고 유해물질로 분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이 제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흡입하지 말라”는 경고가 들어 있었다. SK케미칼은 PHMG를 구성 원료로 한 물질(SKYBIO 1125)을 업체에 판매했다. 검찰은 이 자료가 ‘SK케미칼→약품 유통업체→가습기 살균제 제조납품업체→판매업체’로 전달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정황은 검찰 수사에 앞서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도 일부 포함됐다. 검찰은 최근 공정위에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 상당수에 대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수사팀은 위험물질인 PHMG가 아무런 제한 없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만큼 관련 부처의 직무상 위법성 유무도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 겉면에는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까지 담겼다. 검찰은 허위로 안전성을 강조한 문구를 담은 업체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들은 “법률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어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웠고 PHMG가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거나 “극히 낮은 농도에서의 흡입독성은 문제되지 않고 쥐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사람과 연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쥐를 이용해 실험을 한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를 법정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철저 수사 지시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4층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 현판까지 내걸렸다. 부장검사를 포함해 형사2부 소속 검사 6명이 특별수사팀에 모두 배치돼 설 연휴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모기향이나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생활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안전성과 유해성에 대한 제조업체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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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잘 날 없는 ‘피죤家’

    섬유유연제 생산업체인 피죤의 대표가 남동생으로부터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창업주가 청부폭행,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금전적 책임을 놓고 남매가 민사소송을 벌인 데 이어 또다시 빚어진 피죤가(家)의 내부 갈등이다. 피죤 창업주 이윤재 전 회장(82)의 아들 정준 씨(49)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누나인 피죤 대표 주연 씨(52)를 횡령·배임 혐의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정준 씨는 고소·고발장에서 “이윤재 전 회장의 청부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회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도 이주연 대표가 임원 보수 정관을 고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본인(35억여 원)과 부친(70억여 원), 모친(10억여 원), 전남편 등(6억여 원)에게 총 121억여 원의 급여를 과도하게 줘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주연 씨가 거래 업체에 실제 물품 단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은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죤 자금 12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죤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말했다. 피죤가 2세 간의 분쟁은 처음이 아니다. 창업주인 이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정준 씨는 “아버지 배임·횡령 책임은 누나에게도 일부 있다”며 주연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해 일부 승소했다. 정준 씨는 미국의 한 대학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회장은 2011년에 청부폭행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때 섬유유연제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했던 피죤은 잇따른 구설수로 작년 8월 기준 점유율이 20%대로 떨어졌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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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데이터로 범죄자 재범 예방

    오토바이를 훔쳤다가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마주 앉게 된 A 군(17)은 속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A 군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A 군을 때렸다. 아버지는 A 군에게 “너 때문에 엄마가 가출했다”고 했다.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술 담배를 하던 A 군은 결국 남의 오토바이에 손을 댔다. 보호관찰관은 A 군과 면담하면서 주요 사항들을 하나씩 적어 나갔다. 가정폭력, 경제적 궁핍, 어머니 가출, 미성년 음주 및 흡연…. 면담이 끝나고 보호관찰관은 면담 내용을 재범 예측 시스템에 입력했다. 재범 예측 시스템에서 A 군과 같은 조건을 가진 대상자가 234명이 검색됐다. 이들의 재범률은 14%였으며 재범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보호관찰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된 시점이었다. 재범자의 43%는 강도를 저질렀다. 보호관찰관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A 군에 대한 집중 상담 시기를 정했고, 복지 체계 전달 등 경제 지원책을 손봤다. 교정 당국의 재범 예측 시스템을 묘사한 이런 가상의 사례가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한 차례 이상 범죄를 저질러 교정 당국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재범 예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범죄 예방 시스템(프리크라임·Pre-Crime)’으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한다는 내용을 담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일부 현실화되는 것이다. 다만 영화는 예지(叡智) 능력을 바탕으로 범죄를 예방하지만 정부는 범죄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보호관찰 대상자 190만 명의 정보와 이들이 저지른 13만 건의 재범 사례를 비교 분석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원리는 간단하다. 보호관찰관은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와의 상담에서 대상자의 나이, 가족관계, 학력 수준, 직업 안정성, 월수입, 알코올의존증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재범 예측 시스템에 입력한다. 이 시스템은 기존의 범죄 정보를 분석해 대상자의 예상 재범률, 재범 시기, 재범 유형을 통계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관은 예측되는 재범 시기에 맞춰 대상자에게 정신·심리 치료 등을 제공하고 취업 프로그램, 주거와 생계 프로그램을 알선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돕게 된다. 정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범죄에 사전에 개입’한다는 개념 때문에 재범 예측 시스템 도입이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범죄 정보도 개인을 전혀 특정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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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4차례 소환불응 끝 결국 자진출석

    검찰의 소환에 네 차례 불응했던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4)이 29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법원이 서명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 될 예정이었던 이날 자진 출두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김석우)는 이날 오전 9시반부터 이 의원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 의원은 28일 오후 검찰에 “내일 자진 출석할 테니 비공개로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의원은 검찰의 비공개 소환 통보 2차례와 공개 소환 통보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 3곳에 총 15억여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S사와 E사로부터 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법원이 검찰의 청구로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낸 26일 오전에도 검찰에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 요구서는 자동적으로 폐기됐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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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진돗개 물어뜯는 옆집 개를 톱으로 죽인 50대 男…판결은?

    2013년 3월 경기 안성시의 한 황토방. 한증막 연료로 쓸 통나무를 기계톱으로 자르던 주인 김모 씨(53)는 개 사육장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기계톱을 들고 황급히 달려간 김 씨는 옆 요양원에서 키우는 로트와일러 2마리가 자신의 진돗개를 물어뜯는 광경을 목격했다. 대형 맹견인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강해 주로 경비견이나 경찰견으로 쓰인다. 김 씨는 이들을 떼어놓기 위해 기계톱을 휘저었지만 로트와일러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기계톱을 작동시켜 로트와일러 두 마리 중 한 마리의 등을 내리쳐 죽였다. 검찰은 김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로트와일러는 한 마리에 300만 원을 호가한다. 김 씨는 “피해견이 (나의) 위협에도 꿈쩍 않고, 개와 나를 위협했다”고 맞섰다. 1심은 “로트와일러의 주인이 공격성이 강한 개인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김 씨도 공격당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검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개를 물리칠 수 있었다”며 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은 무죄를 인정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 동물보호법 위반을 무죄로 본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김 씨에게 동물학대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김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수원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해견을 등에서 배까지 기계톱으로 내리쳐 죽인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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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습기 살균제 철저 수사”… 檢, 실체규명 전담팀 구성

    검찰이 2011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잇따라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이 별도 수사팀까지 설치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큰 사회적 논란을 빚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해 온 형사2부(부장 이철희)에 전준철 부부장 등을 중심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기존에는 검사 1명이 수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부부장, 평검사 여러 명이 팀을 구성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만 집중 수사한다. 전담수사팀이 가습기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재 형사2부에서 진행되던 다른 사건 상당수는 다른 부서로 재배당됐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는 살균제를 제조, 유통한 기업들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업체가 제품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인체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제조나 유통을 했는지가 쟁점이다. 피해자들은 “업체 관련자들을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까지 추가로 제출해 놓았다. 검찰 수사 결과는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도 중요한 잣대로 쓰이게 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이상 지나 살균제 제조 및 유통업체의 과실이나 위법성 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살균제 제조, 유통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사건 당시 국내대표 등 업체 8곳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제조 및 유통업체와 연구소 등 6, 7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피해자가 1200명이 넘는데도 해당 기업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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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결정전 국회법 개정돼도 심판 계속할 수 있어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헌재에 내면서 국회의장이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가결을 선포한 행위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기본적으로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전제하고 있지만 헌재는 법률의 제정행위도 심판 대상에 포함시켜 왔다. 다만 법률제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법률이 공포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지나쳤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제정 무효 청구는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선진화법은 2012년 5월 공포됐기 때문에 지난해 1월 청구할 때 이미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제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공포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반에게 알려진 것으로 간주된 때부터 기산된다”고 보고 있다. 이동흡 전 헌재 재판관은 “아직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지난해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거절 행위가 무효라는 확인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취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권한침해를 인정한다고 해도 선진화법 조항이 바로 무효로 되거나 직권상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헌재 결정 전에 문제 조항이 개정된 경우라도 객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헌재는 심판을 계속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들이 취하하면 심판절차종료를 선언하는 것이 관례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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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선진화법, “직권상정 지나친 제한 위헌” vs “여야협상 강조 순기능”

    “헌법의 다수결 원칙에 반하는 헌정사상 첫 법률이다.”(전직 헌법재판관) “가중 다수결로 할지, 단순 다수결로 할지는 입법자의 재량이다.”(헌법학 교수)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위헌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28일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단순 다수결’이라는 헌법상 일반 원칙에 위배된다는 평가와 여야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란 의견으로 갈렸다. 동아일보가 26일 전직 헌법재판관과 헌법학 교수들의 의견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서는 신속안건 처리를 위한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 조항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고 좁게 규정한 것이 위헌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 “합의 결렬 때 본회의 심의 기회 박탈해 위헌”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등 19명은 지난해 1월 “위헌인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직권상정 요건을 여야 합의나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로 못 박은 85조 1항과 신속안건처리 요건으로 5분의 3 이상의 가중 다수결을 규정한 85조의2 제1항이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최대 위헌적 요소로 단순 다수결을 넘은 ‘5분의 3’ 규정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전직 헌법재판관들은 직권상정을 무력화한 조항의 위헌성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조건을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에서 ‘합의’로 바꿨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시윤 전 감사원장은 “직권상정 조건을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만장일치’로 규정해놓고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만 쓸 수 있게 해놓은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직 재판관은 “5분의 3 규정이 문제되고 있는 신속처리 절차는 미국에선 그 요건이 3분의 2로 더 높다. 본회의 상정을 원천봉쇄한 부분이 더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야 합의가 있다면 굳이 직권상정을 할 필요가 없고,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오히려 국회의장 한 사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속안건처리 지정 요건인 ‘5분의 3’ 규정에 대해선 “원칙과 예외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원칙은 단순 다수결을, 예외는 가중 다수결을 말한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은 “헌법은 예외적으로 대통령 탄핵, 헌법 개정 등 중대한 사안에만 ‘3분의 2’ 가중 다수결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진화법처럼 법률로 가중 다수결을 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신속안건처리는 예외적인 절차로 쓰여야 하는데, 일반안건처리가 교착되면서 사실상 의안 전체에 대한 원칙 규정처럼 변질됐다”고 평가했다. 5분의 3 요건 아래서는 과반수 의결 때보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표결권이 저평가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반해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표방하는 위원회 중심주의에 따르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직권상정이야말로 예외적인 제도다. 단순 다수결도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지역의 한 로스쿨 교수는 “직권상정이 어려워지면서 협상이 강조되고 있다. 직권상정 자체가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위원회 단계에서 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다수 횡포’ 피하려다 ‘소수 지배’ 부른 국회 청구인들은 ①국회의장의 처분이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②그 처분이 무효인지 ③처분의 근거인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가려 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청구가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되지만, 마지막 쟁점은 사실상 법률의 위헌심판과 같기 때문에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청구인들은 국회선진화법을 ‘국회 마비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법 시행 결과 국회의 폭력사태는 사라졌지만 ‘소수’가 국회를 지배하는 초유의 상황이 도래했다. 정부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야당 결재법’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14년 5월부터 9월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로 대립했던 여야는 ‘151일간 법안처리 0건’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현재도 노동개혁법안 등 쟁점 법안 심의는 올스톱 상태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신속안건처리 요건을 ‘과반수’로 낮춘 국회법 개정 중재안을 25일 내놨지만 이마저도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 상정이 어려운 국회선진화법 규정 때문에 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준일·홍수영 기자}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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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

    검찰이 2011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임신부와 영유아 143명이 잇따라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이 별도 수사팀까지 설치해 강력한 수사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큰 사회적 논란을 빚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한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해 온 형사2부(부장 이철희)에 전준철 부부장 등을 중심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기존에는 검사 1명이 수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부부장, 평검사 여러 명이 팀을 구성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만 집중 수사한다. 전담수사팀이 가습기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재 형사2부에서 진행되던 다른 사건 상당수는 다른 부서로 재배당됐다. 전담수사팀 설치는 고위층 권력 비리를 척결하는 특별수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사건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는 살균제를 제조, 유통한 기업들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업체가 제품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했는지, 인체에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제조나 유통을 했는지가 쟁점이다. 피해자들은 “업체 관련자들을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까지 추가로 제출해 놓았다. 검찰 수사 결과는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도 중요한 잣대로 쓰이게 된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나 살균제 제조 및 유통업체의 과실이나 위법성 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살균제 제조, 유통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사건 당시 국내대표 등 업체 8곳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제조 및 유통업체와 연구소 등 6, 7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피해자 수가 1200명이 넘지만 해당 기업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이 사건처럼 피해자나 관련자가 다수인 대형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팀을 꾸려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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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25일부터 2대 지침 반대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2대 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발표에 맞서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노총은 25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라는 내용을 담은 ‘노동개악 저지! 정부지침 분쇄!’ 지침을 지역본부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본부는 25일부터 매일 집회를 열고, 29일 또는 30일 서울에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2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뒤 실제 파업은 27일부터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의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등 강경파는 민노총 금속노조 등과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24일 “이른 시일 내에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의 공동 총파업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민노총의 반복적 정치 파업에 대한 현장 조합원과 여론의 반응이 싸늘해 총파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민노총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하는 건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준일 기자}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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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사절이 입법권 침해 ‘내정간섭’ 논란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당사국의 주한 외교사절들이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FTA에 따라 한국은 올해 7월 유럽연합(EU), 내년 3월에는 미국에 대해 각각 법률시장 개방을 마무리해야 한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법률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제약하는 조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 서한은 리퍼트 대사 외에 찰스 헤이 영국대사, 게르하르트 사바틸 EU대표부 대사, 라비 케왈람 호주 대리대사 등 한국과 FTA를 체결한 4개국 주한대사가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의 범위는 FTA 이행 여부의 마지막 핵심 열쇠”라며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앞으로 통상외교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은 FTA 발효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8월 제출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회사를 만들 때 △외국 로펌의 지분과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해야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합작법인은 송무, 공증, 노무 등의 업무는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7일 ‘리퍼트 대사 등은 대한민국 내정간섭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FTA 법률시장 개방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합작기업의 지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주권국가의 정당한 입법권을 방해하는 외교사절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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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외국서 항의한다고 심의 보류… 국회, 나쁜 선례 만들어”

    “주한 외교사절이 항의했다고 정당한 법률 상정을 중단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쁜 선례가 될까 우려됩니다.” 2014년부터 법무부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4·사진)는 낮은 톤이지만 단호한 어조로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한 외교사절들의 항의를 받고 개정안 상정을 중단시킨 것을 두고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고사했던 그는 15일 연구실을 찾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것이 19대 국회의 자화상”이라는 말을 시작으로 2시간 넘게 인터뷰에 응했다. 신 교수는 “이번 일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의 문제로,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 생긴 권한으로 만든 법인데 상대국에서 이를 문제 삼는다고 스톱한다면 ‘FTA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논리”라며 “외교적 노력의 성과로 만든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은 스스로 자존심 상하는 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합의 내용에는 ‘대한민국은 미 합중국 법무회사가 대한민국 법무회사와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그 합작투자기업의 의결권 또는 지분비율에 대하여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합작법인의 외국 로펌 지분 제한 등 조항을 개정안에 넣었다. 외국 로펌들은 그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 개정안 자문위원 참여를 시도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상대국 이해당사자를 어떻게 우리 개정안 수립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겠느냐. 한국 로펌 관계자가 미국 국내법 개정안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그는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것을 우려했다. ‘힘센’ 주한 외교사절의 말 한마디가 국내 중요 법안 상정을 막은 꼴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절차에 따라 법안을 만들었음에도 해외 기업이 언제든지 외교사절을 움직여 관련 법안 통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야당 출신 법사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한미 FTA 체결 당시 야당 측은 FTA의 핵심이 아닌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두고 (주권을 침해한 독소조항이라며) 재협상을 주장했다. 그런데 정작 주권행사를 해야 하는 곳에서는 오히려…”라며 어이가 없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신 교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가 세계적인 회사로 거듭난 것처럼 한국 법률시장도 ‘인큐베이팅’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보다 선진국인 독일과 일본도 법률시장을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가 현지 로펌들이 미국, 영국 로펌들에 흡수됐다”며 “FTA에는 역진방지조항(한번 개방하면 되돌릴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사례를 따라 점진적으로 개방하며 시장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27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신 교수는 2007년 서울대로 자리를 옮겼다. 국제 법률시장, 국제분쟁 및 조정 전문가로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ISD 의장중재인을 맡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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