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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이냐, 정직이냐의 문제 아니겠는가.” 10일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를 이같이 전망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15일 오전 10시 반 다시 기일을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징계위 의결이 한 차례 미뤄지기는 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중징계 방침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이나 면직, 정직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중징계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총장 임기제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은 물론 정직 6개월도 사실상 퇴진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해임이나 정직등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논란을 빚었던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외에 감찰 불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중징계 사유가 된다는 게 징계위 내부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의 해임 또는 면직 의결을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바로 물러나야 한다. 법무부는 곧바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신임 총장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정직 6개월을 결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직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의결이 가능하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을 경우 사실상 면직된 것과 다름없다. 정직의 경우 윤 총장이 임기까지 자리를 지킬 수는 있지만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주요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정직 기간에는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징계 의결이 내려지려면 현재 징계위원 4명 중 과반인 3명이 동의해야 한다. ○ 문 대통령이 징계 최종 승인 추 장관은 15일 징계위의 의결 결과를 정리해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은 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들이는 게 관행이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위 의결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검사징계법에는 대통령이 징계위의 의결 수위 등을 바꾸거나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대통령이 무조건 징계위 의결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징계위가 불합리한 결정을 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중징계 제청을 재가할 경우 윤 총장이 소송 등 강경 대응 기조를 바꿀 수도 있다. 임명권자의 의중이 드러난 만큼 윤 총장이 물러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기제 등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현행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등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수사를 하더라도 총장을 ‘찍어내기’ 할 수 없도록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온 것인데 법률의 취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임기를 보장했다”고 적시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경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 총장은 오후 6시경 퇴근했다. 징계위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민했던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리기 약 2시간 30분 전인 이날 오전 8시경 불출석 사실을 알렸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강행하는 징계위 자체가 위법하고 불법하므로 그런 자리에 총장이 직접 나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출석에 무게를 두고 있던 윤 총장에게 측근들은 “절차적 문제가 있는 징계위에 총장이 직접 나가는 것은 징계위를 추인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만류했다고 한다. 2013년 12월 18일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윤 총장은 항명 논란으로 징계가 청구돼 징계위에 출석했다. 당시 징계위는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됐고, 총장은 3시간 동안 “위법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당시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자체가 부당하며, 절차적 위법성이 커 향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임시적으로 이 처분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따지는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기로 했다. 징계위의 징계 결과를 서류로 받는 즉시 불복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만 하고, 실제 집행은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소송 제기가 가능해 대통령의 집행 이후에 실제 소장 접수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2017년 6월 17일 징계위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해 9월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지 못하고 15일 오전 10시 반 2차 기일을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징계위원 4명은 이날 오후 8시경까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 ‘해임·면직·정직 6개월’ 의결시 사실상 尹 퇴진징계위는 15일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징계 의결이 내려지려면 현재 징계위원 4명 중 과반인 3명이 동의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또는 최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윤 총장은 2013년 10월 상부 보고 없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는 감찰 불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6가지 징계 사유를 내세워 이 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최근 10년 동안 징계위 절차를 거쳐 해임된 검사는 총 9명 인데 5명이 뇌물수수와 접대 혐의를 받고 있었다. 나머지 3명은 수사관 등을 추행하는 등 품위손상 혐의를 받았고, 1명은 3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징계위가 해임보다 한단계 낮은 면직이나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면직된 검사는 2년 동안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을 경우 사실상 면직된 것과 다름이 없다. 윤 총장의 정직 기간 동안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은 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들이는 게 관행이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의결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검사징계법에는 대통령이 징계위의 의결 수위 등을 바꾸거나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대통령이 무조건 징계위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징계위가 불합리한 결정을 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 법원 ‘집행정지’ 여부 결정에 거취 달려윤 총장은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윤 총장의 운명이 결정된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순간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후 윤 총장은 총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벌이게 된다. 법원이 이같은 징계무효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리기까지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소송 중에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로 소송전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곧바로 차기 총장 인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훗날 법원에서 “징계 처분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총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없다. 윤 총장은 해임 처분이 취소된 뒤 검사로 복직하거나 즉각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 여부를 10일 오전 알리겠다”고 9일 밝혔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위원들 앞에서 직접 항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징계위에는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나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피력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시작과 함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일부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기로 했다. 징계위를 앞두고 외부 징계위원 중 한 명인 B 교수가 이달 초 사임하는 등 일부 징계위원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 당일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징계위 참석 여부 10일 오전 밝힐 것” 9일 윤 총장은 징계위 출석 여부를 두고 주변 참모들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은 대체로 “절차적 문제가 있는 징계위에 총장이 직접 나가는 것은 징계위를 추인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윤 총장이 불출석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직접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윤 총장이 마지막까지 출석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을 보고 일부 징계위원들이 징계위 참석을 고민하게 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중대한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우선 징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징계위가 열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 청구 당사자여서 징계위에 참석할 수 없어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 없이 징계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한 측근은 “징계위 기일 통지가 추 장관 명의로 윤 총장에게 보내졌는데, 이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추 장관의 기일 통지는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규정에 따라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징계위원 명단을 두고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법관징계법에 의해 진행되는 판사 징계 절차의 경우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청구서를 보내면서 징계위원 명단을 보내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징계위 외부위원 1명 사임 후 새로 위촉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인 이 차관과 추 장관의 측근인 심 국장이 검사 몫의 징계위원으로 출석할 경우 모두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기피 여부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난다. 징계위의 외부위원 3명 중 한 명이었던 B 교수는 이달 초 징계위에서 물러났으며 그 대신 새 위원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A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에는 징계위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이어 9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증인 채택 여부는 징계위 당일 결정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해임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정직은 1∼6개월 직무가 정지된다. 법조계에선 해임보다는 정직 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7월인 윤 총장 임기를 고려하면 최대 6개월인 정직 처분을 할 경우 해임에 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집행정지 신청을 낼 방침이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해 온 대검찰청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9일 “제 삶을 왜곡하는 언론의 거짓 프레임들,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에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장은 이날 오전 6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라며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죽음으로 내몰려진 상처받은 삶들을 잊지 않겠다”며 “진실은 가릴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쓴 ‘세월의 지혜’라는 책을 거론하며 “이 책을 번역해주신 존경하는 정제천 신부님께서 저로 인해 곤혹스러우셨겠다”며 “그간 정의구현사제단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한 부장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정제천 신부와 만나 윤 총장에 대해 단체 명의로 된 비난 성명을 내는 것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한 부장은 윤 총장에 대해 위법한 감찰과 수사를 한 혐의로 서울고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8일 “감찰부장이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받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가 발견됐다”며 서울고검에 수사를 지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 여부를 이날 오전 알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위원들 앞에서 직접 항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징계위에는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나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피력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시작과 함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일부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기로 했다. 징계위를 앞두고 외부 징계위원 중 한 명인 B 교수가 이달 초 사임하는 등 일부 징계위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 당일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윤 “징계위 참석 여부 10일 오전 밝힐 것” 9일 윤 총장은 징계위 출석 여부를 두고 주변 참모들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은 대체로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는 징계위에 총장이 직접 나가는 것은 징계위를 추인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윤 총장에게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총장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에 출석할 경우 내부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검사들과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중대한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우선 징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징계위가 열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 청구 당사자여서 징계위에 참석할 수 없어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 없이 징계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기일 통지가 추 장관 명의로 윤 총장에게 보내졌는데, 이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추 장관의 기일통지는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 하게 한 규정에 따라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징계위원 명단을 두고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위해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법관징계법에 의해 진행되는 판사 징계 절차의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서 보내면서 징계위원 명단을 보내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징계위 외부 위원 1명 사임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참석 예정인 이 차관과 추 장관의 측근인 심 국장이 검사 몫의 징계위원으로 출석할 경우 모두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기피 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난다. 징계위의 외부위원 3명 중 1명이었던 B 교수는 이달 초 징계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에는 징계위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이어 9일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징계위 당일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임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정직은 검사의 직무집행을 1~6개월 정지하게 한다. 법조계에선 해임보다는 정직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이라 최대 6개월인 정직 처분을 하면 사실상 해임과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어서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집행정지 신청을 낼 방침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검사징계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7일 윤 총장에게 “10일 오전 10시 30분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당시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는 공석이었다. 본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관련 법에 따라 심의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을 대행할 고기영 당시 법무부장관도 1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2일 임명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도 위원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위원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윤 총장 측에 징계위원회 날짜를 잡아 통보한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적지 않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원장이 징계혐의자에 대해 기일을 정해 출석을 명령하도록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징계위원회는 법원 재판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며 “지금의 상황은 재판장도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재판 날짜를 잡아 통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 이후 모든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며 “판사도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일 지정 및 모든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고 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장을 새로 선출한 뒤 위원장 명의로 윤 총장에게 다시 일정을 잡아 통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3일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추진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된지 1시간 반 만에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당초 4일로 예정돼있던 징계위를 한 차례 연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 조항에 따라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 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10일 징계위원회를 그대로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 정치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 펀드 판매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한 대가로 라임 투자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4월경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를 만나 “라임의 펀드 판매량을 늘려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비슷한 시기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고문료 2억여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수익률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올 5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수감 중)의 측근으로부터 윤 전 고검장의 우리금융지주 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이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계약이었고 세금 처리도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17년 7월 퇴임한 윤 전 고검장은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옛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검사 3명에 대한 술 접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당시 라임 사건 수사팀이 알았다거나 상부에 보고한 의혹은 증거가 없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 전담팀은 8일 현직 검사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이 ‘검사 술접대’ 제보를 받고도 보고나 수사를 일체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50여 일간의 수사 결과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검사 술접대 은폐’ 및 ‘여권 표적수사’, ‘야권 정치인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대부분 ‘사실 무근’으로 결론을 냈다.○ “검사 술접대 있었지만 상부에 보고 안 돼”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남에 있는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B 변호사가 검사 시절 함께 근무했던 후배 3명을 술자리로 불러낸 것이었다. 검사 3명과 김 전 회장, B 변호사는 당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에는 A 부부장검사와 김 전 회장, B 변호사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수감 중)이 술자리에 있었다. C 부부장검사와 D 검사는 이 부사장이 “라임 부사장”이라고 소개하자 곧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이 536만 원의 술값을 계산해 부적절한 접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114 만 원 어치의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C 부부장검사와 D 검사에 대해서는 “총 96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대검에 감찰 및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오후 11시까지 결제한 481만 원을 참석자 5명 숫자로 나눠 C 부부장검사와 D검사의 접대 액수를 96만 원으로 계산했다. 이후 A 부부장검사 등 3명이 술을 마시면서 밴드비용, 유흥접객원비용 등 1인당 18만여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술자리를 주선한 B 변호사와 술값을 낸 김 전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내부에선 검사 3명을 모두 기소할지에 대해 논의한 끝에 1명만 기소하기로 결론지었다. 검찰 내부에선 10일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둔 시점에 기소 여부를 두고 남부지검 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된 의혹들 ‘사실무근’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이 10월 16일 자필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각종 의혹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라임 수사팀이 ‘검사 술접대’ 사실을 알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조사에 입회했던 변호인들은 일제히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 사실을 면담과 조사 과정에서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팀 검사들과 담당 부장, 차장검사도 “검사 술접대 관련 제보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권 정치인을 겨냥해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회장은 “B 변호사를 통해 ‘강기정 청와대 수석 등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 받게 해주겠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은 B 변호사 접촉 전 이미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 적극 진술한 뒤 추후 만기 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을 토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 직후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사흘 뒤에는 “검찰총장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배석준 기자}

“검사 3명에 대한 술 접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당시 라임 사건 수사팀이 알았다거나 상부에 보고한 의혹은 증거가 없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 전담팀은 8일 현직 검사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이 ‘검사 술접대’ 제보를 받고도 보고나 수사를 일체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50여 일간의 수사 결과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검사 술접대 은폐’ 및 ‘여권 표적수사’, ‘야권 정치인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대부분 ‘사실 무근’으로 결론을 냈다.● “검사 술접대 있었지만 상부에 보고 안돼”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남에 있는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B 변호사가 검사 시절 함께 근무했던 후배 검사 3명을 술자리로 불러낸 것이었다. 현직 검사 3명과 김 전 회장, B 변호사는 당일 오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에는 A 부부장검사와 김 전 회장, B 변호사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수감 중)이 술자리에 있었다. C 부부장검사와 D 검사는 이 부사장이 “라임 부사장”이라고 소개하자 곧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이 536만 원의 술값을 계산해 부적절한 접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술값을 참석자 수로 나눠 개별 접대 액수를 판단해 A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120여 만 원 어치의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C 부부장검사와 D 검사에 대해서는 “총 96만원 어치 접대를 받았다”며 불기소했다. 술자리를 주선한 B 변호사와 술값을 낸 김 전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 변호사는 “수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사들은 “B 변호사가 술값을 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변에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된 의혹들 ‘사실무근’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이 10월 16일 자필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각종 의혹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라임 수사팀이 ‘검사 술접대’ 사실을 알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조사에 입회했던 변호인들은 일제히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 사실을 면담과 조사 과정에서 말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팀 검사들과 담당 부장, 차장검사도 “검사 술접대 관련 제보나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여권 정치인을 겨냥해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회장은 “B 변호사를 통해 ‘강기정 청와대 수석 등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은 B 변호사 접촉 전 이미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 적극 진술한 뒤 추후 만기 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을 토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 직후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사흘 뒤에는 “검찰총장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서울남부지검 내부에서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두고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기소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기소 시기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전국의 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 법관 대표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은 애초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회의 당일 10명 이상의 법관이 안건을 올리는 데 동의해 긴급 상정됐다. 하지만 표결에 참석한 117명의 법관 중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21명의 법관만 가결 의사를 표시했고, 나머지 96명은 반대해 부결됐다. 이후 6차례에 걸쳐 표현 수위를 완화한 수정안을 거듭 표결에 부쳤지만 각각 30여 명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부결이 확정됐다. ○ 문건 입장 7차례 투표… “정치적 이용 경계” 부결 해당 안건은 제주지법의 법관 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했다. 장 부장판사는 회의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삼권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배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안건으로 제시했고, 10명 이상의 법관들이 동의했다. 안건이 상정되자 법관 대표들은 토론에 나섰다. 일부 법관은 “법관 정보 수집 주체(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다수의 법관 대표들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발이 거셌다. 이에 장 부장판사 등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및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부결됐다. 이후 ‘법관대표회의의 분과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추가 수정안 등 원안을 포함해 총 7차례에 걸친 투표가 이날 진행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법관 대표는 “법관들은 다른 재판부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행동을 특히 경계한다”며 “윤 총장과 관련해 현재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왔을 뿐 직무배제의 위법성을 다루는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심리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판사들이 입장 표명에 더 신중했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은희 수원지법 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에 “당초 각급 법원에서 안건 상정 찬반 여부를 의견 조회했을 때 대다수의 법원에서 신중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들었다”며 “그럼에도 의안의 수정을 통한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 전체 법관 대표 최소 20%는 “문건 부적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집단 성명을 내진 않았지만 약 20%의 법관 대표들이 사찰 의혹 문건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인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미국 연방판사 100여 명의 학력과 경력, 정치활동, 세평 등의 자료가 담긴 책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검찰이 8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를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부장검사)은 A 부부장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B 부부장검사와 C 검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두고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A, B 부부장검사와 C 검사, 검사 출신 D 변호사를 상대로 530만 원어치 술을 사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경 현직 검사 3명, 검사 출신 변호사 등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술 접대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지목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수감 중)은 검찰에 “현직 검사들을 술자리에서 봤다. 라임 부사장이라고 소개하자 B 부부장검사와 C 검사가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B 부부장검사가 룸살롱이 있는 인근까지 택시를 타고 간 결제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7일 오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현직 검사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물었다. 수사팀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결론을 내릴 때는 반드시 처분 결과와 이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원행정처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 2주 동안 재판 날짜를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권고했다. 법원이 올 2월 24일과 8월 21일 두 차례 ‘휴정 권고’를 내린 데 이어 108일 만에 재택근무와 재판 일정 조정을 권고한 것이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 게시망에 “수도권 소재 법원은 8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불요불급한(꼭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 및 변경하는 등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김 차장은 법관들을 상대로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20인 이상이 모이는 회의 및 행사는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수도권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은 비수도권 소재 법원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비롯한 기존 조치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전국 법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직원 3분의 1 재택근무’ ‘출장 원칙적 금지’ ‘대면모임 자제’ 등의 정부 특별방역지침을 지켜왔다. 법원행정처는 정부가 8일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 비수도권에 대해 2단계로 강화한 사실을 감안해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사 단독판사로 근무하는 A 판사가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 판사는 잠복기였던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자택에 머물렀다고 한다. 지난달 20일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yea@donga.com·조응형 기자}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집단적인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론 냈다. 전국의 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 법관 대표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은 애초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회의 당일 10명 이상의 법관이 “문건에 반대한다”는 안건을 올리는 데 동의해 상정됐다. 하지만 표결 결과 120명 중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40명에 가까운 법관만 가결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80여 명의 법관이 반대해 최종 부결됐다.○ 수위 낮춘 안건도 부결… 다수 “정치적 이용 경계”해당 안건은 제주지법의 법관 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했다. 장 부장판사는 “(재판부 사찰 문건은) 삼권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배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안건에 10명 이상의 판사가 동의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장 부장판사가 당초 법원 내부망에 “법원행정처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올렸지만 두 차례 수정을 거쳐 표현 수위를 낮췄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토론 과정에서 “법관 정보 수집 주체(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일부 나왔다. 하지만 다수의 법관 대표들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발이 거셌다. 윤 총장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직무배제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왔을 뿐 직무배제의 위법성을 다루는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심리하고 있다. 이에 일부 법관 대표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및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등의 수정안과 법관대표회의의 분과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는 수정안 등을 두고도 추가로 표결을 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안건도 나왔지만 이 역시 부결됐다고 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은희 수원지법 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에 “안건 상정 여부와 어떤 안이 좋을지에 대해 각급 법원에서 의견조회를 실시했고, 대다수 법원에서 신중하자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수정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고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 전체 법관 대표 30%는 사찰 문건에 반대 의견전체 판사가 집단 성명을 내지는 않았지만 약 30%의 법관 대표들이 사찰 문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이 때문에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인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미국 연방판사 100여 명의 학력과 경력, 정치활동, 세평 등의 자료가 담긴 책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의 정보가 외국에서는 소송을 위해 사람들에게 팔릴 정도”라면서 “이런 내용에 비하면 재판부 분석 문건에 적은 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며 재판부 사찰 의혹을 반박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부 A 사무관의 컴퓨터에서 내부 자료 3600여 건을 발견해 분석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달 5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A 사무관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내부 자료 등을 확보했다. 감사원은 조기 폐쇄 방안을 논의한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태스크포스(TF)팀 소속인 문모 전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의 정모 전 과장과 김모 서기관, 홍모 서기관의 컴퓨터를 제출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전산업정책과의 다른 직원들 컴퓨터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사무관의 컴퓨터에서 월성 1호기와 관련된 3600여 건의 내부 자료가 나왔고, 여기에는 김 서기관이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삭제했던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사무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이 결정된 뒤인 지난해 초 원전산업정책과로 발령받았다. 검찰은 4일 문 전 정책관과 김 서기관 등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3600여 건의 내부 자료가 은닉된 점 등을 들어 조직적인 감사 방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감 중인 문 전 정책관과 김 서기관을 불러 자료 은닉과 삭제 과정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나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실이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문 전 정책관의 지시를 받은 김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2일 0시 무렵 자신의 옛 컴퓨터를 사용 중이던 또 다른 직원의 사무실에 들어가 청와대 보고 문건 등 내부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고도예 yea@donga.com·박상준 기자}

“감사원 감사 하루 전날 내부 문건 444건이 삭제됐지만 검찰은 삭제한 문건을 사실상 전부 확보했다.” 감사방해 및 공용 전자기록 손상 등의 혐의로 4일 구속 수감된 산업통상자원부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 측과 삭제된 문건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문 국장 등은 “검찰이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에 산업부 공무원들을 구속 수사하는 건 가혹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반면 검찰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관여하지 않았던 산업부 A 사무관의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가 3600여 건 발견됐다”며 자료 삭제뿐만 아니라 은닉 여부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檢, 3600여 건 내부 자료 은닉 경위 수사 검찰은 지난달 5일 산업부 압수수색 당시 A 사무관의 컴퓨터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내부 자료 3600여 건을 발견했다. 내부 자료 중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꾸려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 태스크포스(TF)팀의 회의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부 TF팀은 월성 1호기의 이용률 등 경제성 평가 수치 등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고, 회의 내용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확보한 내부 자료에는 김 서기관이 감사를 앞두고 삭제했던 청와대 보고 문건 등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앞서 김 서기관은 문 국장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2월 1일 일요일 오후 11시 24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16분까지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444건을 지웠다. 김 서기관은 ‘장관님 지시사항 조치계획’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BH 송부)’ 등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문건을 우선 삭제했다. 감사원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하지 못한 120여 건의 삭제 문건 대부분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3600여 건의 내부 자료 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을 보관하고 있던 A 사무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A 사무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을 결정한 이후부터 원전산업정책과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산업부 관계자들이 감사 대상이 아닌 A 사무관의 컴퓨터에 보고 자료 사본을 옮기는 방식으로 내부 자료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한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장, 김 서기관, 홍모 서기관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전산업정책관을 지낸 문 국장이 지난해 11월 27일과 12월 2일 감사원 감사 진행 과정에서 김 서기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고 문 국장과 김 서기관을 상대로 당시 통화 내용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26일 처음으로 산업부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일엔 산업부를 방문해 원전산업정책과 소속이었던 공무원들의 업무용 컴퓨터를 제출받았다. ○ 자료 확보 놓고 靑-檢 재충돌 가능성 법원이 4일 산업부 공무원 3명 중 핵심 관계자 2명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을 지시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지만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청와대의 반발이 예상된다. 올 1월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의 반발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시점이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보다 긴장감이 더 커질 수 있다. 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 복귀 이튿날인 2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를 수사팀에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곧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전지검이 보내온 ‘영장 청구 보고서’를 검토하며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부터 대전지검의 법리검토 내용을 전해들은 뒤 수사팀의 처분 방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와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손상, 건조물 침입 등 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모 산업부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를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0분경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파일 444건을 삭제했다. 감사원은 당시 산업부 문모 국장이 정모 과장, 김 서기관에게 자료 삭제 등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 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이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에게 법원 심리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건넸다는 이유로 대검찰청 간부를 질책하며 경위서를 받은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박 담당관의 남편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51·28기)은 자료를 제공한 대검 간부에 대해 대검의 감찰 개시를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담당관은 최근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 총장 측 변호인에게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전달한 경위를 추궁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박 담당관은 “감찰 사안”이라며 전 과장을 상대로 자료를 제공한 과정에 대한 경위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 절차 및 법원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 등에 대비해야 한다”며 대검에 ‘주요 특수 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제공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문건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전 과장 등이 “문건을 제공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이 문건에는 일부 법원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학교와 세평, 재판 스타일 등이 정리돼 있다. 법무부는 이 문건을 근거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징계 사유로 삼았다. 이 부장검사는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됐을 때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전 과장을 감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검사는 조 차장검사에게 “감찰하지 않는다면 차장님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법무부가 조작한 보고서를 토대로 영장이 발부됐다면 법원을 기망한 것이다.”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법무부 보고서 내용을 수정 지시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과정의 위법성을 폭로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로부터 “내게 재판부 사찰 문건을 건넨 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54·24기)이었지만, 박 담당관이 문건 최초 전달자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51·27기)으로 바꿔서 보고서에 기록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서를 확보했다. 법무부의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심 국장과 한 부장, 박 담당관 등 3명이 최초 제보자, 전달자, 문건 수정자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대검 감찰부가 법원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때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대검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에 대해 “수사 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정보담당관실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법무부가 압수수색을 직접 지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1일 오전 접수했고, 윤 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대검에 복귀하기 전인 같은 날 오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조사가 시작됐다. 수사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이번 조사 대상은 재판부 사찰 문건 관련 감찰 및 수사의뢰 과정 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기 며칠 전 법무부는 윤 총장의 혐의가 적시된 문건을 ‘수사참고자료’ 형식으로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다. 대검 감찰3과는 지난달 24일 오후 윤 총장 직무정지에 맞춰 영장을 발부받은 뒤 다음 날인 25일 오전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지휘 계통이 아닌 심 국장과 박 담당관 등이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한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전화해 수사 상황을 물어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 국장은 올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넘겨받은 재판부 사찰 문건을 추 장관에게 제보한 윤 총장 감찰의 ‘시발점’이었다. 검찰 안팎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각각 진행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징계사유 또는 강제수사 사안 판단을 어떤 절차와 근거를 통해 했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재판부 사찰 관련 법리 검토를 맡은 이정화 검사는 1일 법무부 감찰위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이) 죄가 안 된다고 보고했지만 상관인 박 담당관 지시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증언했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이 보고서는 2차례 수정돼 총 3차 보고서까지 작성됐다. 결국 이 검사의 ‘무죄 취지’ 법리 검토 부분은 최종판에서 빠졌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기습 압수수색을 감행한 한 부장은 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감춰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고도예 기자}
“영장청구 시점을 대전지검에 일임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대검찰청의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으로부터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은 직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로 멈춰져 있던 원전 수사가 사실상 재개된 것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원전 폐쇄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문건 등 444개 문서파일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A 국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5일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 후 엿새 뒤 A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대전지검은 윤 총장이 직무배제 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보고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처음으로 올렸다. 당시 윤 총장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처벌하는 감사원법상 감사방해 혐의로만 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보완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약 일주일 뒤 대전지검은 다시 영장청구를 보고했지만 윤 총장의 갑작스러운 직무배제로 일주일 동안 수사가 중단됐다. 대전지검은 A 국장 등 3명에게 감사원법상 감사방해혐의 외에 형법상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와 건조물침입 혐의 등 총 3개 혐의를 적용했다. 공용전자기록 손상죄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위작하는 행위로 징역 10년 이하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검찰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전날 다른 직원의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에 불법 침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조물침입죄는 징역 3년 이하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산업부의 조직적 증거인멸은 지난해 12월 일요일 밤에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1일 일요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산업부 에너지 담당 국장의 지시를 받은 산업부 과장은 월성 원전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등 444개를 삭제했다. 감사원 감사를 앞둔 시점이었다. 산업부는 “감사 대상인 직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본인 PC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과장은 감사원 감사 당시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스스로의 판단으로 보기 어려운 객관적 증거들이 검찰 수사에서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 등은 영장범죄사실에서는 제외됐다. 자신의 범죄혐의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구속 사유에는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이 보낸 7000쪽 분량의 ‘수사 참고자료’와 핵심 인사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에서 범죄 단서를 상당 부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윗선에 대한 단서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산업부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권에서 “검찰은 선을 넘지 말라”며 여러 차례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 경고를 하고 있어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가 여권의 강한 저항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법무부가 계속 추진할 경우 원전 수사가 다시 중대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보복조치로 검찰이 수사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수사 그 자체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