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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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검찰-법원판결30%
사건·범죄30%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8%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법무부, 징계위 곧 소집… 尹,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예정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는 조만간 윤 총장 징계 심의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대행한다. 법무부는 늦어도 다음 달 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징계 결과는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추 장관의 의중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징계위원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외부인사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총 7명인 징계위원의 과반(4명)이 찬성해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징계위원 가운데 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추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인물이어서 추 장관의 의사가 징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 장관은 다만 징계 심의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추 장관이 고 차관에게 징계위원장을 맡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를 하면서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는 등 초강수 조치를 감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윤 총장을 해임할 경우 곧이어 후임 검찰총장 추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임 총장이 확정되기 전까지 검찰총장은 공석인 상태로 유지된다. 하지만 윤 총장의 반격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을 상대로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일단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위법한 직무배제 조치이므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내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소송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도예 yea@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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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6가지 징계사유 직접 발표… 조목조목 반박한 대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의 여러 의혹에 대해 법무부 감찰을 지시해온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박탈, 감찰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도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강제 퇴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를 열거한 추 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를 통해 윤 총장 해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분명히 밝혀 당분간 양측의 벼랑 끝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秋 “윤 총장 비위 혐의 심각”…징계사유 공개 추 장관은 약 15분 동안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징계위원회 전에 징계 사유를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징계 사유에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윤 총장과 관련된 의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8년 11월 사건 관계인인 JTBC의 실질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난 것부터 출발한다. 사건 관계인을 만난 것이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 것이 추 장관의 주장이다. 나머지 5가지는 올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윤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했던 일들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올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담긴 보고서를 윤 총장이 보고받자 대검 반부패강력부로 넘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판사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추 장관의 판단이다. 또 올봄엔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을 진행하는 것을 윤 총장이 사실상 가로막아 직무상 의무를 저버렸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한 감찰부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감찰하려 하자 윤 총장이 휴가 중에 이를 외부에 유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면서도 이를 능동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감찰을 윤 총장이 사실상 거부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마지막 근거가 됐다. 추 장관은 기자회견 도중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 “지휘감독권을 남용” “위엄과 신뢰를 상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추 장관은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윤 총장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 尹 “한 점 부끄럼 없이 임무 수행”…조목조목 반박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기자회견 직후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사로서 검찰총장 임무를 수행했다.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대검에선 추 장관이 발표한 내용들이 형사사건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을 배척하는 각하 처분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대검 측은 “홍 회장을 만난 것은 지인 전화를 받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만났을 뿐이고, 홍 회장은 대주주일 뿐 사건 관계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모임 직후 당시 상급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도 했다. 재판부 사찰에 대해서도 대검 측은 “인터넷과 법조인대관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참고자료를 반부패강력부에 보내 공소 유지를 도운 것”이라며 “사찰이라는 것은 심한 비약”이라고 했다. 또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와 관련해 인권 침해 의혹이 나온 사안이라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일 뿐”이라며 감찰을 가로막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법무부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대검 측은 “어떤 경로로 유출했다는 것인지 법무부가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총장과의 무관함을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의 정치 행보에 관해선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고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감찰을 거부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오히려 감찰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총장은 “법대로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한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사자인 윤 총장을 조사하지 않은 채 마치 사안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이 급진전되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배석준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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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월성원전 조기폐쇄 반대한 2018년 당시 한수원 이사 조사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한국수력원자력 당시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수원의 비상임 이사를 지낸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를 24일 불러 조사했다.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다. 이때 조 교수는 참석 이사진 12명 중에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었다. 검찰은 한수원 경영진이 이사들을 상대로 A4용지 2페이지 분량의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요약 자료를 제시하면서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경제성이 높지 않다고 강조한 사실을 파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산업부가 한수원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개입해 당초 회계법인이 제시한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낮췄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재훈 사장 등 한수원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낮춘 경제성 평가 수치를 토대로 이사들을 상대로 원전 조기폐쇄를 유도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가 있는지 가리고 있다. 검찰은 올 1월 ‘원전 불법 조기폐쇄 의혹’을 제기하며 한수원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던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을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강 위원장의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한수원 관계자들끼리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장은 한수원 측이 공익제보자인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등 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에 대해 진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교수와 한수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전 조기 폐쇄에 관여한 백운규 전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등 ‘핵심 윗선’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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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6가지 징계사유 직접 발표…尹 “한점 부끄럼 없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의 여러 의혹에 대해 법무부 감찰을 지시해온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박탈, 감찰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도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강제 퇴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를 열거한 추 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를 통해 윤 총장 해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분명히 밝혀 당분간 양측의 벼랑 끝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秋 “윤 총장 비위 혐의 심각”… 징계사유 공개 추 장관은 약 15분 동안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징계위원회 전에 징계사유를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징계 사유에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윤 총장과 관련된 의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8년 11월 사건관계인인 JTBC의 실질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난 것부터 출발한다. 사건 관계자인을 만난 것이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 것이 추 장관의 주장이다. 나머지 5가지는 올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윤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했던 일들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올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담긴 보고서를 윤 총장이 보고받자 대검 반부패강력부로 넘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판사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추 장관의 판단이다. 또 올봄엔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을 진행하는 것을 윤 총장이 사실상 가로막아 직무상 의무를 저버렸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한 감찰부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감찰하려 하자 윤 총장이 휴가 중에 이를 외부에 유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면서도 이를 능동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감찰을 윤 총장이 사실상 거부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마지막 근거가 됐다. 추 장관은 기자회견 도중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 “지휘감독권을 남용” “위엄과 신뢰를 상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추 장관은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윤 총장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 尹, “한점 부끄럼 없이 임무 수행”…조목조목 반박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기자회견 직후 “한점 부끄럼 없이 검사로서 검찰총장 임무 수행했다.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대검에선 추 장관이 발표한 내용들이 형사사건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을 배척하는 각하 처분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대검 측은 “홍 회장을 만난 것은 지인 전화를 받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만났을 뿐이고, 홍 회장은 대주주일 뿐 사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모임 직후 당시 상급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도 했다. 재판부 사찰에 대해서도 대검 측은 “인터넷과 법조인대관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참고자료를 반부패강력부에 보내 공소유지를 도운 것”이라며 “사찰이라는 것은 심한 비약”이라고 했다. 또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와 관련해 인권 침해 의혹이 나온 사안이라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일 뿐”이라며 감찰을 가로막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법무부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대검 측은 “어떤 경로로 유출했다는 것인지 법무부가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총장과의 무관함을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의 정치 행보에 관해선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고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감찰을 거부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오히려 감찰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반발했다. 윤 총장은 “법대로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한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사자인 윤 총장의 반론을 듣지 않는 감찰조사를 하지 않은 채 마치 사안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대전지검의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이 급진전되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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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檢개혁 비전은 공정한 검찰”

    “검찰 개혁의 비전은 ‘공정한 검찰’이 돼야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우대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판(재판) 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오찬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 업무 중에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며 “법정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적극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필수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1시간 가까이 진행된 간담회엔 광주, 대구, 부산지검에서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업무를 맡은 검사 6명이 모였다. 검찰청 세 곳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법정 신문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시범 실시해 왔다. 검사들은 간담회를 마친 뒤 곧바로 회의를 열어 ‘공판 중심형 수사구조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검사의 배틀필드(battlefield·싸움터)는 법정”이라며 “수사도 재판을 준비하는 ‘공판 중심형’으로 개편돼야 한다”고도 했다. 또 “수사는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와 재판을 위한 증거, 사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법정에서 어떻게 증거를 효율적으로 제시할지 문제를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르면 2022년 1월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된다. 윤 총장은 24일에도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을 수사했던 일선 검찰청의 검사 일부를 대검으로 불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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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19대 총선 선거사범 등 연말 특사 검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같은 해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등과 관련한 선거사범이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최근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과 수감시설 등에 공문을 보내 2015년도까지의 선거사범 중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제한된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말 특별사면을 앞두고 각 검찰청으로부터 2010년 제5회 지방선거까지의 선거사범 명단을 받은 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에 출마한 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정치인이 올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선거사범 외에 형 집행정지 중 거동불편자 등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함께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연말 특별사면이 단행되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4번째 특별사면이 된다. 선거사범 외에도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신계륜 신학용 전 국회의원 등의 특별사면 가능성이 법조계 안팎에서 거론된다. ▼ 권선택 前대전시장 등 연말 사면 대상 거론… 한명숙은 선거사범 아닌 금품수수라 논란 ▼“2015년까지 선거 사범으로 기소돼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된 명단을 파악해 보고하라.” 최근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 등에 보낸 공문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단행할 예정인 올해 말 특별사면에 정치인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지침대로라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4월 11일),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년 12월 19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2014년 6월 4일), 재·보궐선거 등으로 기소된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시는 문 대통령이 야당의 대선 후보를 거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던 시절이었다. 정치권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권 전 시장을 기소한 검찰을 겨냥해 “명백한 정치보복이고 반대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7년 권 전 시장에 대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란 사조직을 통해 1억5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19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전직 의원 중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신장용 배기운 전 의원 등이 있다. 김근태 이재균 이재영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세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지만 선거 사범들을 극소수로 사면했다. 취임 첫해인 2017년엔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선거사범 중 유일하게 사면됐다. 지난해 12월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이 선거사범으로 특별사면됐다. 선거 사범이 아닌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전 의원 등이 사면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법무부가 사면 검토 대상으로 삼은 2012∼2015년 무렵 한 전 총리 등은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결국 유죄가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여권에선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 대해 2011년 “정치탄압 목적으로 조작된 사건”이라고 했고, 2015년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심 청구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나 신 전 의원 등을 사면하는 건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다.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故) 한만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김 전 의원 등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관계자로부터 ‘입법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각 징역 1∼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세 차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특별사면 명단에 오를 수도 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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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연구관들 “尹감찰에 문제있다” 공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소속 연구관(검사)들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는 문제 있다고 지적한 공문을 법무부에 발송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의 근거나 절차 등에 관한 문제점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관한 질의와 지적 등이 담겼다. 특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가 개시되는데, 윤 총장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근거가 약하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공문을 작성할 때 기조부 연구관들은 “선임연구관 명의로 기안을 작성하면 (부장검사 승진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기조부 연구관 6명은 자신의 명의로 기안을 올리는 데 동의했으며, 논의 끝에 막내 연구관 명의로 기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로 보내지는 과정에 이정현 대검 기조부장 직무대리(52·사법연수원 27기)는 결재를 하지 않고,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대신 결재했다. 이 직무대리는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수사했던 한동훈 검사장 관련 사건이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주요 감찰 대상에 오른 점 등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직무대리는 “관련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직무대리는 자신이 연구관이 작성한 공문의 발송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공문 관련 결재가 상신되거나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리는 올 8월 검사장 승진과 함께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달부터 기조부장직을 겸직하고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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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 성역 없다”…檢안팎 “불응 프레임 씌워 尹징계 명분쌓기”

    법무부가 19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대검 측이 감찰 관련 면담 요구에 불응했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에 감찰 개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 없이 조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보내 윤 총장 감찰 관련 면담조사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찰관실 검사들은 대검에 나타나지 않았고 법무부는 오후 2시 40분경 기자들에게 “오늘 대검 방문조사는 없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대상자(윤 총장)에게 방문조사 예정서에 주요 비위 혐의를 기재하여 수차례 전달하려 했으나 대상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며 “19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찰 거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법무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윤 총장 징계 수순으로 나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징계에 착수할 경우 윤 총장은 징계 결과에 따라 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 법무부 “감찰 성역 없다” 檢안팎 “불응 프레임 씌워 尹징계 명분쌓기” ▼“대검에서 불응해 방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법무부 공식 입장문) “법무부가 조사 일정을 일방 통보하더니 ‘노쇼(No Show)’ 했다.”(검찰 고위 관계자)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감찰을 개시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소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별다른 응답 없이 방문 조사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위 혐의 전하려 했지만 윤 총장이 거부” 법무부는 오후 2시 40분경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날로 예정돼 있던 윤 총장에 대한 방문 감찰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에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대면 감찰 조사하겠다”고 여러 차례 통보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감찰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무부는 “대상자(윤 총장)에게 방문 조사 예정서에 주요 비위 혐의를 기재해 수차례 전달하려 했으나 대상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며 “16, 17, 18일 3차례 대면조사를 위한 일정을 협의하고자 했지만 불발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는 19일 오전 검찰총장 부속실 비서관에게 연락해 “오늘 방문 조사 관련 입장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부속실을 통한 비공식 질의에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18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감찰을 개시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상자(윤 총장)의 비위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무상 기밀누설이고 대상자 개인 비위 감찰에 대검 공문으로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대검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법무부의 불법적인 서면 및 대면 감찰조사에 응할 수 없고, 진상 확인을 위한 질문에는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불응 모양새 만들어 징계 명분 쌓기”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징계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이 방문 조사에 불응했다고 규정하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후 절차에 대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의 태도를 문제 삼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감찰규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 조사에 불응하면 감찰 사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이 감찰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규정 위반이나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나 해임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황당한 방식으로 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 이에 답하지 않는 총장에게 ‘감찰 거부’ 프레임을 씌워 징계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며 “총장을 감찰할 명분과 이유가 없으니 ‘조사 불응’을 트집 잡아 감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내부서도 윤 총장 감찰 두고 내홍 법무부 안팎에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은 박은정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이 상급자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52·26기)과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 요구 등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 담당관은 류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검에 윤 총장 조사 일정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대면 조사 요구와 관련해 조남관 대검 차장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에야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박 담당관을 불러 검찰총장을 대면 조사할 정도의 사안이 되느냐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박 담당관은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부인이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신동진·배석준 기자}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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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기조부 연구관들 “尹감찰 문제” 법무부에 공문 보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소속 연구관(검사)들이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는 문제 있다고 지적한 공문을 법무부에 발송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의 근거나 절차 등에 관한 문제점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에 관한 질의와 지적 등이 담겼다. 특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가 개시되는데, 윤 총장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근거가 약하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공문을 작성 할 때 기조부 연구관들은 “선임연구관 명의로 기안을 작성하면 (부장검사 승진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기조부 연구관 6명은 자신의 명의로 기안을 올리는데 동의했으며, 논의 끝에 막내 연구관 명의로 기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문이 작성돼 법무부로 보내지는 과정에 이정현 대검 기조부장 직무대리(52·사법연수원 27기)는 결재를 하지 않고,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대신 결재했다. 이 직무대리는 자신이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수사했던 한동훈 검사장 관련 사건이 법무부의 윤 총장에 대한 주요 감찰 대상에 오른 점 등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직무대리는 “관련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직무대리는 자신이 연구관이 작성한 공문의 발송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공문 관련 결재가 상신되거나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리는 올 8월 검사장 승진과 함께 대검 공공수수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달부터 기조부장직을 겸직하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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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면담 불응” vs 대검 “일방 취소, 尹징계 명분쌓기”

    “대검에서 사실상 불응해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법무부 공식 입장문) “법무부가 조사 일정을 일방 통보하더니 ‘노쇼(No Show)’ 했다.”(검찰 고위 관계자) 법무부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다. 법무부는 대검 측에 3차례 조사 일정을 알렸지만 대검 측이 거부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대검은 전날 법무부에 “감찰을 개시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소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아무 응답 없이 방문조사를 취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 방문조사 취소 사실 언론 보고 알아법무부는 오후 2시 40분경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날로 예정돼 있던 윤 총장에 대한 방문 감찰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에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대면 감찰 조사하겠다”고 여러 차례 통보했다. 예정 시각을 40분 넘겨 조사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윤 총장과 대검 간부들도 법무부의 연락을 받지 못해 언론 보도를 본 뒤에야 방문 조사 취소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윤 총장과 대검이 감찰 조사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무부는 “1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해 일정을 협의하고자 했지만 불발됐고, 17일 방문조사 예정서를 대검에 접수하고자 했지만 대검에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또 “18일에 내부 우편으로 대검에 방문조사 예정서를 보냈지만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 와 반송했고, 19일 오전에는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조사 여부를 타진했지만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는 19일 오전 검찰총장 부속실 비서관에게 연락해 “오늘 방문 조사 관련 입장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부속실 비서관을 통한 비공식 질의에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은 18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감찰을 개시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대상자(윤 총장)의 비위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무상 기밀누설이고 대상자 개인 비위 감찰에 대검 공문으로 근거를 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검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감찰 불응 모양새 만들어 징계 명분 쌓기”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징계할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이 방문조사에 불응했다고 규정하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후 절차에 대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의 감찰 불응을 문제 삼아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황당한 방식으로 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 이에 답하지 않는 총장에게 ‘감찰 거부’ 프레임을 씌워 징계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며 “총장을 감찰할 명분과 이유가 없으니 ‘조사 불응’을 트집 잡아 감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법무부 내부서도 윤 총장 감찰 두고 내홍법무부 안팎에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은 박은정 감찰담당관(47·연수원 29기)이 상급자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52·연수원 26기)과 윤 총장에 대면 조사 요구 등을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박 담당관은 류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검에 윤 총장 조사 일정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 감찰관은 대면조사 요구와 관련해 조남관 대검 차장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에야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박 담당관을 불러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하고 있는 박 담당관은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부인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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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조사’ 거부한 감찰실 파견 부장검사… 법무부, 이틀만에 파견 취소하고 돌려보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위해 법무부로 파견됐던 부장검사가 파견 통보 이틀 만에 소속 지방검찰청으로 복귀한 사실이 18일 밝혀졌다. 부장검사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 사항을 검토한 후 “부적절한 감찰”이라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1일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0기)에게 “16일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라”고 통보했다. 김 부장검사는 12일부터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연락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건을 검토했다고 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파견 통보 이틀 만인 이달 13일 돌연 김 부장검사에 대한 파견 결정을 철회했다. 감찰 지시 내용 등을 검토한 김 부장검사는 “감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찰 수사지휘 부서에서 근무했다. 그는 이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통제하듯이, 검찰의 직접수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 개혁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김 부장검사는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희대 법대 10년 후배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출신 학교 등을 기준으로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감찰담당관실로 보냈다가 빚어진 촌극”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가 일선 지검과 협의 없이 윤 총장 감찰에 검찰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법무부는 인천지검과 사전 협의 없이 김 부장검사의 파견을 통보했다. 지난달 평검사 2명을 감찰담당관실에 파견할 때도 소속 지검과 협의하지 않고 파견 사실만 알렸다고 한다. 감찰담당관실에는 검사 3명이 근무하는데, 지난달 이후 법무부가 김 부장검사를 포함해 3명을 추가 파견하는 방식으로 감찰담당관실 인력을 2배로 늘렸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18일 “일선 지검의 부담 등을 고려해 파견 근무 예정일 이전에 철회했을 뿐”이라며 “검찰총장 대면 조사에 대한 이견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배석준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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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초유의 대면감찰로 윤석열 사퇴 압박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19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대검찰청에 17, 18일 이틀 연속 통보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감찰에 착수하면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근거 없는 불법 감찰에는 응할 수 없으며, 감찰에 따른 징계에 소송을 하면서 사퇴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은 전날 오후 2시경 사전 일정 조율 없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감찰 일정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다. 대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이 먼저 윤 총장을 만났고, 윤 총장은 “조사하고 싶은 의혹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은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를 찾아가 윤 총장의 뜻을 전하고 봉투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 측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전달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전날 오전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 의사를 알렸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의 검사 비위 은폐,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처분 경위 등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진상 확인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물어오면 그에 협조하겠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내부 “노골적 총장 모욕주기”… 법무부 “최대한 예의 갖춰 진행” ▼‘윤석열 감찰’ 놓고 법무부-檢 충돌“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 주기다. 굴욕감을 줘서 내보내겠다는 것 아니냐.”(검찰 고위 관계자)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법무부 공식 입장)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17일 대검찰청을 방문한 뒤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과 법무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이 감찰조사를 받게 되면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감찰 대상이 된다. 법무부가 서면 조사 없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통보하는 방식을 놓고도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총장은 진상 조사에는 협조하되 근거가 없는 불법 감찰은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사생결단식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법무부, 총장 대면 감찰 이틀째 일방 통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오후 2시경 법무부 감찰관실의 이모, 윤모 검사 등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대검을 찾아가 “윤 총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대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은 “잠깐 기다려라. 총장 말씀을 먼저 듣고 전해주겠다”고 답을 한 뒤 윤 총장을 만났다. 하지만 평검사들은 봉투만 남겨두고 사라졌고,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였다. 이 봉투엔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윤 총장의 감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전화로 항의했고, 류 감찰관은 “그런 일이 있었느냐.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은 해당 봉투를 들고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의 감찰관실을 찾아갔지만 류 감찰관의 부하 직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봉투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감찰담당관은 전 과장에게 “당신이 검찰총장 대변인이냐”라며 항의했다고 한다. 전 과장은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실히 답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견을 평검사에게 전달하고, 봉투를 남겨둔 채 복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검 측이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면서 “17일 오전에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 의사를 알리고 오후에 대검에 갔으나 대검 측이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19일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윤 총장 “근거 없는 불법 감찰 거부” 법무부나 검찰 관련 규정에는 감찰 방식이나 순서, 대면 조사 과정 등을 세밀하게 못 박은 내용이 없다. 통상적으로 평검사를 감찰할 때 사전에 당사자에게 문서로 소명 과정을 거친 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담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면서 사전 조율을 생략하고 직접 면담을 먼저 요청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위사항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감찰하려는 윤 총장 관련 의혹이 감찰 대상인지도 불분명하다. 법무부의 감찰 대상에는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명세와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 추 장관이 지시 불이행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나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소송으로 저항한다는 입장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배석준·황성호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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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내부 “윤총장 노골적 모욕주기” vs 법무부 “예의 갖춰 진행”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주기다. 굴욕감을 줘서 내보내겠다는 것 아니냐.”(검찰 고위 관계자)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법무부 공식 입장)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17일 대검찰청 8층의 검찰총장실을 방문한 뒤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과 법무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이 감찰조사를 받게 되면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감찰 대상이 된다. 법무부가 서면 조사 없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통보하는 방식을 놓고도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총장은 진상 조사에는 협조하되 근거가 없는 불법 감찰은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사생결단식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법무부, 총장 대면 감찰 이틀째 일방 통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오후 2시경 법무부 감찰관실의 이모, 윤모 검사 등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대검을 찾아가 “윤 총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대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은 “잠깐 기다려라. 총장 말씀을 먼저 듣고 전해주겠다”고 답을 한 뒤 윤 총장을 만났다. 하지만 평검사들은 봉투만 남겨두고 사라졌고,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였다. 이 봉투엔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윤 총장의 감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전화로 항의했고, 류 감찰관은 “그런 일이 있었느냐.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은 해당 봉투를 들고 과천 법무부청사의 감찰관실을 찾아갔지만 류 감찰관의 부하직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봉투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감찰담당관은 전 과장에게 “당신이 검찰총장 대변인이냐”라며 항의했다고 한다. 전 과장은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실히 답 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견을 평검사에게 전달하고, 봉투를 남겨둔 채 복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검 측이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면서 “17일 오전에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의사를 알리고 오후에 대검에 갔으나 대검 측이 접수를 거부하여 돌아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19일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렸으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윤 총장 “근거 없는 불법 감찰 거부” 법무부나 검찰 관련 규정에는 감찰 방식이나 순서, 대면 조사 과정 등을 세밀하게 못 박은 내용이 없다. 통상적으로 평검사를 감찰할 때 사전에 당사자에게 문서로 소명 과정을 거친 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담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면서 사전 조율을 생략하고 직접 면담을 먼저 요청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위사항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감찰하려는 윤 총장 관련 의혹이 감찰 대상인지도 불분명하다. 법무부의 감찰 대상에는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과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이 중요한 사안의 경우 감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찰과 징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 장관은 감찰위원회 의결 없이도 감찰과 징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만약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 추 장관이 지시불이행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나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위은지 기자wizi@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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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사상 초유 현직 검찰총장 대면 감찰 연이틀 통보…“사퇴 종용 분석도”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19일 오후 2시 진행하겠다고 대검찰청에 17, 18일 이틀 연속 통보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감찰에 착수하면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불법 감찰에는 응할 수 없으며, 감찰에 따른 징계에 법적 대응을 하는 등 법무부에 끝까지 맞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은 전날 오후 2시경 사전 일정 조율 없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감찰 일정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려 했다. 대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이 먼저 윤 총장을 만났고, 윤 총장은 “감찰 사항과 관련해 조사하고 싶은 의혹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충실하게 답변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이 윤 총장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평검사 2명은 이미 대검찰청을 떠났고 휴대전화도 꺼놨다고 한다. 이에 전 과장은 법무부 과천청사를 찾아 검사들에게 서류를 돌려주고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검에 사전 연락을 했으나 응답이 없어 일정 조율을 위해 검사들이 서류를 들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의 검사 비위 은폐,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처분 경위 등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진상 확인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물어오면 그에 협조하겠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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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필 “작년 7월 김봉현과 술자리서 검사 봤다”

    라임자산운용의 이종필 전 부사장(42·수감 중)이 “지난해 7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현직 검사를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부장검사)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46·수감 중)을 대질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법무부 감찰 조사와 뒤이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과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F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라임 사태 관련 회의를 했다.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를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이날 대질 신문에서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조사 직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현직 검사들에게 술 접대한 사실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부사장은 ‘검사(술 접대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는 검사 3명 중 1명)가 조사 당시 (자신을) 잘 대해줬는데 술 한잔 마신 것으로 크게 잘못될까 봐 걱정도 됐고 (검찰의) 구형량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서 이 사건이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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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봉현 ‘술접대 의혹’ 거론 검사 2명-변호사 조사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현직 검사 2명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15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검사들을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내용의 ‘자필 입장문’을 지난달 16일 공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부장검사)은 전날 A 부부장검사와 B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출신 C 변호사를 불러 지난해 7월 12일의 행적을 추궁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지난해 7월 12일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에서 A, B 부부장검사, C 변호사, D 검사 등을 상대로 1000만 원어치 술을 사줬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검사들을 상대로 야근 일지와 검찰청 출입 기록 등을 제시하면서 접대 날짜로 지목된 당일의 행적을 시간 단위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 B 부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검사 3명, C 변호사를 대질 신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접대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 D 검사의 집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D 검사는 지인들에게 “김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고 접대 받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자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경 C 변호사와 검사 3명을 청담동 룸살롱에서 접대했다. 당시 라임 수사팀 만들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 명이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지시로 직접 감찰에 나섰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이달 11일 진행된 4번째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7월 12일 검사들을 접대했다”고 날짜를 특정했다. 김 전 회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정치인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시사저널의 녹취록 보도를 부인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 전 회장이 사업 파트너에게 “김영춘이한테 직접 형이랑 가 갖고 돈 주고 왔단 말이야. 그리고 저 기동민이한테는 두 차례 걸쳐서 거의 억대 갔어”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은 “이강세 씨와 함께 갔다는 취지이고 제가 김 총장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가 아니다. 기 의원 관련 녹취록도 마찬가지로 제가 돈을 줬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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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라임 일당, 자율차업체 세워 수십억 빼돌린 의혹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2000억 원대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의 이모 회장(53·수배 중)을 자율주행차 관련 업체를 세워 거액의 라임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올 1월 이후 잠적한 이 회장이 국내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내 은신처를 찾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의 실소유주인 이 회장은 2018년 1월 자율주행차 제조 산업에 진출하겠다면서 N사를 세웠다. 이 업체는 설립 직후 서울대 교수 연구팀과 협업해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며 시연회를 열었다. N사는 지난해 3월엔 국회 안에서 시연회를 연 뒤 여당과 국회 사무처 핵심 인사들의 시승 사진을 찍어 홍보했다. 이후 100억 원대 국책 연구사업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는데, 국내의 한 업체로부터 완성된 차량 4대를 사들인 뒤 직접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회장이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거액의 자금을 비상장사인 N사를 통해 국내외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사실도 확인했다. 이 회장은 상장사인 에스모를 통해 라임 자금을 투자받은 뒤 이 중 최소 25억여 원을 비상장사인 N사로 보냈다. 이후 N사는 25억여 원을 한국과 미국 페이퍼컴퍼니 총 4곳으로 다시 송금했다. 이 회장은 N사의 주가를 조작해 10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회장은 프랑스 전 총리 A 씨와 영국 기업가 B 씨를 회사 이사로 등기한 뒤 이를 언론을 통해 보도해 회사 주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공기업 고위 간부였던 C 씨를 통해 A 씨를 알게 됐고, 옥스퍼드대 출신인 영국 변호사로부터 B 씨를 소개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N사 회계 담당자는 검찰에서 “A, B 씨는 이사로 이름만 올렸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회장은 과거 6억500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과세당국으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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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회계법인 압수수색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전 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던 회계법인 본사를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최근 서울 종로구에 있는 A 회계법인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평가 담당 회계사의 업무보고 서류와 내부 메신저 기록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A 회계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들의 요구에 따라 원전을 4년여 동안 계속 가동할 경우 예상되는 전기 판매수익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낮췄다. 이 회계법인은 2018년 5월 10일 ‘계속 가동 시’ 판매수익을 1779억여 원으로 보고 산업부에 초안을 보고했지만 이후 224억여 원으로 변경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A 회계법인은 월성 1호기 이용률을 당초 85%에서 60%로 낮추면서 전력 판매단가도 가장 낮은 기준을 적용해 가동을 즉시 중단할 때보다 계속 가동할 경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들은 한수원과 A 회계법인 측에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해 달라고 여러 경로로 요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이었던 국장급 간부는 한수원 사장에게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해 원전 이용률이 높게 나와서는 곤란하다”는 뜻을 전했다. 당시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보고서를 작성 중이던 회계사를 만나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2018년 4월 4일 청와대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및 즉시 가동 중단’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 회계법인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착수했다. 산업부가 청와대의 입맛에 맞게 조기 폐쇄라는 답을 정해 두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경제성 평가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A 회계법인은 산업부와 한수원의 요구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했지만 이 같은 요구가 부당하다고 받아들인 정황도 일부 드러났다. 소속 회계사 B 씨는 “(실제 원전 전기 판매 단가보다 낮은) 한수원 전망 단가를 적용해 경제성을 평가해 달라”는 한수원 측 요구를 한 차례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가 한수원 업무 담당자에게 “어느 순간부터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돼버린 것 같아 씁쓸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산업부와 한수원 간부들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해 B 씨 등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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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원전폐쇄 총괄 공무원 피의자로 조사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기 폐쇄 업무를 총괄한 산업통상자원부 A 국장을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았던 A 국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A 국장을 상대로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당초 계획과 달리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국장이 지난해 11월 원전산업정책과 B 과장과 C 서기관을 불러 “모든 매체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경위도 조사했다. 검찰은 A 국장을 시작으로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관여한 산업부 실무진과 백 전 장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했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의 자택 등을 5일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채희봉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으로부터 “원전을 즉시 가동 중단하는 계획안을 산업부 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다시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B 과장 등 산업부 실무진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전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청와대 윗선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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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靑 부당개입 여부 조사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증거인멸 혐의는 부인하기 힘든 수준으로 보인다.”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연루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5일 청와대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지 며칠 만에 산업부 관계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한 혐의부터 수사선상에 올렸다. 검찰은 증거 인멸 경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조기 폐쇄 관련 의혹의 본류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 폐쇄 업무 총괄한 산업부 국장 조사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가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산업부 A 국장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총괄해온 실무 책임자다. A 국장은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에너지자원실장과 함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한 산업부 ‘지휘 라인’이다. A 국장은 2018년 4월 백 전 장관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라”고 지시하자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국장은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한수원이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서 원전 이용률이 높게 나오면 곤란하다는 얘기를 정 사장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당초 산업부는 2.5년, 4.4년 추가 가동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오다가 청와대 지침을 받은 뒤 ‘즉시 중단’으로 입장을 바꿨다. A 국장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원전산업정책과 B 과장과 C 서기관을 불러 “모든 매체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서기관은 이 지시에 따라 감사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심야에 사무실에서 원전 조기 폐쇄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했다. 삭제 작업은 복구를 어렵게 하기 위해 파일명을 수정해 다시 저장한 뒤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이뤄졌다. 당시 삭제된 문건 중에는 ‘BH(청와대) 보고’ 문건인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도 포함됐다. 산업부 측은 감사원 조사에서 “직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전형적인 증거인멸로 그 입증이 비교적 명백하다”고 말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과 감사를 방해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수사 칼날, 청와대로 향할 가능성 검찰 수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청와대의 불법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8년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르면 다음 주 백 전 장관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원전 조기 폐쇄와 증거인멸 과정에 청와대 인사가 개입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했던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당시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가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 사장에 이어 함께 근무했던 실무자들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 감사 결과 채 사장은 2018년 4월 2일 이들 행정관에게 “산업부로부터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장관까지 보고하여 확정한 보고서를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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