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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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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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관천 “靑서 직언할 사람은 조응천 뿐” 박지만에 보고

    “청와대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측근) ‘3인방’이라는 인의 장막으로 인해 이들을 거치지 않고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뚫고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은 강직하고 저돌적인 성품의 조응천 (당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뿐이다. 조 비서관이 그와 친한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 회장의 힘을 입어 등장할 우려 때문에, 3인방 측의 정윤회 씨(60)는 박 회장의 약점을 잡으려고 미행에 착수하게 됐다.” 박관천 경정(49·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허위로 밝혀진 ‘박지만 미행 보고서’ 서두에 정 씨의 미행 동기를 이런 취지로 장황하게 적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박 회장에게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줄줄이 넘긴 이유도 여기에 숨겨져 있다고 보고 있다.○ 서향희 관련 자료들 ‘박지만 비선’으로 보고 박 회장에게 넘어간 17건의 문건을 보면 상당수가 박 회장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41)와 관련된 것들이다. 2013년 6월 작성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동향 보고’에는 “(중국 현지 유력 인사인) S 씨가 박 대통령 친인척과의 친분을 통해 한국 대기업 M&A 투자금을 모으려 한다”는 첩보가 담겼다. S 씨는 중국 덩샤오핑(鄧小平) 주석 시절 권력서열 10위 안팎의 집안 출신으로 박 대통령, 서 변호사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S 씨 관련 문건은 보고서 2건에 첨부자료 2건까지 총 4건이나 됐다. ‘VIP 인척 친분 과시 변호사(L 씨) 동향 보고’에는 L 변호사가 서 변호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건 수임을 한다는 동향이, 기업인 관련 보고서에도 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했거나 고문을 맡았던 기업주들의 조세포탈이나 주가조작 관련 첩보들이 담겨 있다.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에 이어 박근혜 캠프의 외곽조직을 이끌었던 기업인 L 씨의 공천 알선 관련 금품수수 의혹 관련 문건도 확인됐고, ‘㈜EG 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처럼 박 회장의 사업에 대해 청와대가 파악한 정보가 역으로 박 회장에게 흘러들어가기도 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 부부 관리 차원에서 문건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비선 보고’ 용인한 박지만 처신에도 문제 그러나 검찰은 박 회장에게 전달된 17건은 모두 민간인에게 넘어가선 안 될 대통령기록물이며 그중 범죄 첩보 등 10건은 공무상 비밀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건들은 대부분 만들어지자마자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에게서 박 회장의 측근 전모 씨(40)를 통해 박 회장에게로 넘어갔는데, ‘정윤회 동향’ 문건은 지난해 1월 6일 작성 당일 박 회장에게 전달됐다. 정 씨 관련 정보의 생산과 전달은 조 전 비서관과 3인방 간 인사 갈등이 불거진 2013년 12월∼이듬해 1월에 집중됐다. 2013년 12월 27일 넘어간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 과시자 동향 보고’에는 “(박 대통령의 먼 친척인) 김모 씨가 박지만, 정윤회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정윤회를 만나려면 현금으로 7억 원 정도를 들고 가야 한다’고 했다”는 풍문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정 씨가 박 회장을 수시로 욕하며 ‘2014년 초 (대통령)비서실장을 물러나게끔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등 박 회장을 자극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13년 12월 경찰 인사 때 박 경정이 총경 승진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직후인 지난해 1월엔 박 회장에게 ‘최근 파견 경찰관 인사 관련 언론 동향’이 전달되기도 했다.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밀 문건을 수시 보고한 이유는 박 회장에게 ‘충성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권력 투쟁의 고비에선 박 회장의 힘을 이용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박 회장이 8개월여 동안 조 전 비서관 등의 ‘비선 보고’를 용인한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 등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청와대 내부 문건을 보고받은 것 자체가 대통령 동생으로서의 처신에 맞지 않고, 이런 행동이 거꾸로 이들의 일탈행위를 조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박 회장은 5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조용히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로 정윤회가 피해자가 되고 이쪽(박지만 조응천 박관천)이 가해자가 돼 버렸다”며 “(박 회장은) 앞으로 별다른 액션 같은 것 취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조용히 살기로 한 이유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최우열 dnsp@donga.com·신동진·이현수 기자}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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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아파트 발코니 확장 1.5m 넘으면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아파트 발코니의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으면 과세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를 구입한 노모 씨 등이 “발코니 면적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득세 등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건설사가 분양 전에 무단으로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납세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가산세는 취소했다. 강남구청은 노 씨 등이 2009년 분양받은 서울 강남구의 복층 아파트(합계 265.82㎡)의 발코니가 무단 증축돼 고급주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입 당시 부과하지 않았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 합계 10억여 원의 과세를 추가로 통지했다. 이에 노 씨 등은 “조세 관련 신고를 할 때 발코니 면적을 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축법에 따르면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면서 “노 씨 등이 주장한 비과세 관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외벽을 기준으로 1.5m 내에 있는 발코니에 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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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잘나가는 의사 아내? 직업-처가 모두 가짜

    2011년 박모 씨(38·여)와 결혼해 3년간 같이 살았던 A 씨. 아내가 갓 태어난 딸을 데리고 말없이 사라질 때까지 그는 유명 대학병원 의사인 줄 알았던 아내의 정체를 짐작조차 못했다. 아내 앞으로 날아드는 온갖 독촉장과 소환장을 보고서야 뒤늦게 아내의 직업과 처가 식구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내 박 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자신을 의사, 재벌가 3세 인척 등으로 소개했다. A 씨의 누나는 올케 박 씨에게 5억여 원을 채권 투자금으로 건넸다. 박 씨는 가사도우미, 경비원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돌려막기’를 했다. 박 씨에게 속아 돈을 건넨 피해자만 8명, 모두 9억1000만 원이나 됐다. 박 씨는 피해자의 고소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결국 구속됐다. 피해자 중에는 박 씨가 의사라는 말에 속아 위암에 걸려 받은 보험금까지 넘긴 사람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불구속 기소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구치소에서 어린 딸과 함께 생활 중인 박 씨는 여섯 차례나 반성문을 냈으나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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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행세하며 남편까지 속이고, 9억 챙긴 30대女 결국…

    2011년 박모 씨(38·여)와 결혼해 3년 간 같이 살았던 A 씨. 아내가 갓 태어난 딸을 데리고 말없이 사라질 때까지 유명 대학병원 의사인 줄 알았던 아내의 정체를 짐작조차 못했다. 아내 앞으로 날아드는 온갖 독촉장과 소환장을 보고서야 뒤늦게 아내의 직업과 처가 식구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내 박 씨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자신을 의사, 재벌가 3세 인척 등으로 소개했다. A 씨의 누나는 올케 박 씨에게 5억여 원을 채권 투자금으로 건넸다. 박 씨는 가사도우미, 경비원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돌려막기’를 했다. 박 씨에게 속아 돈을 건넨 피해자만 8명, 모두 9억1000만 원이나 됐다. 박 씨는 피해자의 고소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결국 구속됐다. 피해자 중에는 박 씨가 의사라는 말에 속아 위암에 걸려 받은 보험금까지 넘긴 사람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박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불구속 기소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구치소에서 어린 딸과 함께 생활 중인 박 씨는 여섯 차례나 반성문을 냈으나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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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촌 후계’ 범서방파 부두목 징역 4년…강남 ‘패싸움’ 계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강남 한복판에서 경쟁 폭력조직인 칠성파와 대규모 ‘패싸움’을 계획했던 범서방파 조직원 김모 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범서방파의 부두목이던 김 씨는 2009년 두목 김태촌 씨의 형기 만료 시점에 맞춰 함평식구파 등 호남권 폭력조직을 규합해 조직 몸집을 불렸다. 같은 해 11월 서울 강남의 이권을 놓고 범서방파 간부와 몸싸움을 벌인 칠성파 부두목이 부산에서 80명의 조직원을 상경시키자, 김 씨는 부하 수십 명을 동원해 회칼과 목검 등으로 무장시켜 ‘전쟁’을 준비했다.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경찰의 출동으로 충돌은 막았지만 이 사건으로 조직원 60여명이 검거돼 범서방파는 사실상 와해됐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선량한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주도자인 김 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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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기문란 사안을” 격앙… 檢은 수사차질에 당혹

    법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청와대와 검찰에선 “국기 문란 행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외면한 판단”이라는 등 격한 반응이 쏟아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조 전 비서관에 대해 ‘정윤회 동향’ 문건 등 청와대 내부 문건의 무단 반출을 지시하고 공무상 비밀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로 12월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고소인 격인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을 신속하게 처벌할 것을 원했다. 조 전 비서관과 문건 작성자 박관천 경정(49·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구속)이 허위 문건을 박 회장에게 사적으로 보고하고, ‘언론플레이’까지 하면서 정권 내부 갈등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박 대통령이 ‘정윤회 동향’ 문건 보도 직후인 12월 1일 이번 사건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한 것도 이런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정치적 파장이 컸던 이번 사건을 조 전 비서관 구속으로 마무리하려던 검찰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찰은 당초 박 경정이 문건이 담긴 상자를 대량 반출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던 중이었다. 하지만 이와 무관한 별개의 문건들을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보고한 것을 문제 삼아 구속하려는 것은 사실상 ‘별건 수사’이며, 청와대의 압박 때문에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혐의 내용이 아닌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과 검찰의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판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5일경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3기)는 12월 11일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청구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고 최경락 경위(46)와 한모 경위(45)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청와대 문건을 세계일보에 건넨 혐의를 받은 최 경위는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엄 부장판사는 그동안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해 검찰 내에선 ‘기각 대왕’으로 불린다. 지난해 4월 배임수재 및 횡령 혐의를 받던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61)는 엄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했고, 두 달 뒤 재청구된 영장을 다른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했다. 2013년 12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 사건에서는 조오영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56)과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5)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박지만 회장이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나꼼수’ 진행자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최우열 dnsp@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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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통진당 당사 보증금-이석기 계좌 등… 처분금지 가처분 잇달아 수용

    법원이 옛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 환수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2억6000만 원의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30일 중앙선관위가 옛 통진당 중앙당과 진보정책연구원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각 1억 원씩 모두 2억 원과 김재연·이석기 전 의원, 이들의 후원회 계좌를 대상으로 낸 5000만 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 법원 민사54단독 송중호 판사도 전날 서울시선관위가 옛 통진당 서울시당의 예금계좌에 대해 낸 1000만 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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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졸업’ 제주대 로스쿨에 경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석 미달로 유급대상인 재학생들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올려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고 ‘특혜 보강 수업’을 한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교육부는 제주대 로스쿨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며 엄중 경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 학교 학생회장 출신 최모 씨는 “수업에 빠지고 시험만 본 학생들이 편법으로 변호사시험을 보려고 한다. 학교 측에 부정행위를 보고했지만 징계하기는커녕 보강 계획안을 마련해 자율학습을 시키면서 부족한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했다”며 교육부에 진정을 냈다. 최 씨가 지목한 학생 중에는 3년간 급여를 받으며 로스쿨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현직 검찰공무원 A 씨도 포함됐다. 제주대 로스쿨 학사운영규정에 따르면 학기당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A 씨 등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졸업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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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남편 前妻이름으로 산 할머니, 56년만에 본명 찾아

    “제 이름을 찾으러 왔습니다.” 2012년 11월 서울의 한 주민자치센터를 찾은 김순심(가명·86) 씨는 6년 전 숨진 ‘김막순’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앞으로 재등록 신청했다. 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해서 살다가 죽었으니 원상회복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사연은 이랬다. 1958년 재혼한 김 씨의 남편은 부탁이 있다고 했다. 아이들이 새엄마 밑에서 자란다고 놀림을 받지 않도록 죽은 아이 엄마 이름으로 살아달라는 것. 김 씨는 죽은 전처 행세를 하는 것이 꺼림칙했지만 남편의 마음씀씀이가 갸륵해 남의 이름으로 56년을 살았다. 원래 이름은 북한에서 내려와 호적이 없어 고생한다던 동네의 다른 여인에게 줬다. 최근 김 씨는 자신의 이름을 쓰던 여인이 2006년 세상을 떠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알았다. 죽기 전 ‘진짜 이름’을 되찾고 싶어 주민센터를 찾았지만 “‘김막순’이란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과 지문이 다르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규홍)는 김 씨가 주민센터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3자가 주민등록을 도용해 자신의 지문을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센터는 김 씨의 지문을 새로 등록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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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판사들, 헬멧 없이 오토바이 타본 이유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두 달 전 시속 60km로 달리는 오토바이 위에서 ‘현장 검증’을 했다. 지난해 20대 대학생이 교통위반 단속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바로 그 도로였다. 헬멧을 쓰지 않고 경찰이 모는 ‘오토바이 사이드카(옆자리 1인승 좌석)’에 오른 강 부장판사는 세찬 맞바람에도 두 눈을 부릅떴다. “강한 바람 때문에 (먼 곳을 보기 어려워) 경찰을 보지 못했다”는 피고인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지난해 11월 15일 대학생 박모 씨(25)는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던 중 불법주행 단속에 나선 교통경찰관 A 씨(51)를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엔 박 씨의 오토바이가 형광 조끼를 입고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A 씨를 치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추운 날씨와 맞바람에 눈을 똑바로 뜰 수 없어 경찰을 못 봤다”는 박 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강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은 사고 당일과 비슷한 날씨를 보인 날을 골라 직접 오토바이에 타봤다. 피고인이 겪은 것과 똑같은 상황을 접하기 위해 판사 3명 모두 쓰고 있던 안경도 벗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차가운 바람에 눈물이 날 정도여서 박 씨의 주장을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고, 박 씨가 충돌 순간 자신을 보호하려는 동작이나 속도를 줄이는 등 반사작용을 전혀 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관 사망이라는 결과와 중대한 과실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1심 형량보다 4개월을 더 높인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직접 현장에 가보니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애환이 느껴졌다”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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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반대’ 김이수 재판관도 “이석기 RO발언 납득못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 결정의 주문을 읽기 직전에 “이 결정이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무사 무불경(思無邪 毋不敬)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사무사 무불경’은 논어 위정편(爲政篇)에서 따온 구절로 ‘간사함 없이 진중하게 행하라’는 뜻이다. 이번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사심 없이 처리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8(해산) 대 1(반대)’이란 압도적 표차의 결정은 헌재 재판관의 구성과 성향으로 볼 때 어느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권을 갖지만 야당 몫의 재판관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정부 여당의 영향권 안에 있다. 헌재 재판관 중 최선임인 박 소장은 대검찰청 공안부장 출신으로 2011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재판관이 됐고 박근혜 정부 들어 소장으로 지명됐다. 박 소장은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평의(評議) 과정에서 다른 재판관 설득에 앞장서며 선고 전날까지 밤새워 발표문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맨 아래 후임 재판관부터 역순으로 의견을 밝히는 평의의 특성상 인용 의견이 정족수(6명)에 못 미칠 때는 최후 발언권을 가진 박 소장이 ‘캐스팅보트(결정권)’를 쥘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용호 서기석 강일원 안창호 김창종 이진성 등 6명의 후임 재판관이 차례로 찬성표를 던져 부담을 덜게 됐다. 차차선임인 김이수 재판관이 처음 반대 의견을 냈지만 더이상 동조자는 없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비교적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던 주심 이정미 재판관이 박 소장이 주도한 다수 의견에 동조했기 때문. 이 주심 재판관은 공개변론 때 증인으로 출석한 통진당 간부에게 “이석기 의원이 입당한 지 2, 3개월 만에 비례대표 경선에서 남성 후보 1순위가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서 통진당 활동의 민주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등 인용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져 왔다. 유일한 야당(옛 민주통합당) 추천자인 김 재판관은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나온 고사를 인용해 “바다는 작은 물줄기들을 마다하지 않기에 그 깊이를 더해간다(하해불택세류 고능취기심·河海不擇細流 故能就其深). 민주주의는 바다처럼 다양한 생각을 포용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다수의견에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사상의 다양성을 강조한 김 재판관마저 서울고법이 내란선동 모임으로 규정한 지난해 5월 마리스타 회합 당시 이석기 의원 등이 한 발언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일탈행위를 한 일부 당원들은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국회의 제명을 통해 배제할 수 있는 만큼 정당 해산은 최후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진당에 문제는 많지만 해산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안창호 재판관은 조용호 재판관과 함께 ‘대역(大逆)행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통진당을 강하게 비판하는 보충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맹자의 고사에 나오는 ‘피음사둔(피淫邪遁·번드르르한 말 속에서 본질을 간파한다)’이란 말처럼 통진당 주도세력의 가면과 함정에 속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통진당이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전복을 꾀하는 행동은 우리의 존립 기반을 파괴하는 대역행위로서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해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 재판관은 대검 공안기획관 출신으로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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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강령, 北 대남혁명전략과 같아… 해산外 대안 없어”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19일 오전 10시 36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선고가 막바지에 이르자 심판정 내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30여 분간 결정문을 낭독하던 박한철 헌재 소장이 8(해산) 대 1(해산 반대)이라는 압도적 결과를 내놓자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던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의 어깨가 이내 흔들렸다. ○ “목적도 활동도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은 통진당이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라는 숨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배했고, 이로 인해 초래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내란 관련 사건’이라 부르며 해산 결정의 주된 근거로 봤다. 헌재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민족해방(NL·자주파) 계열이 주축인 ‘주도세력’이 통진당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도세력으로 ‘이석기 전 의원이 수장인 경기동부연합을 비롯해 광주전남연합, 부산울산연합 주요 구성원과 주요 당원’이 명시됐다. 헌재는 통진당 주도세력이 핵심강령으로 도입한 ‘진보적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한국을 미국과 외세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인식하고 민족해방 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해 현 체제를 대체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졌으며, 이들의 입장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가 이 전 의원의 내란 관련 사건이라는 것이다. 김이수 재판관만이 “통진당에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구성원 사이에서 공유되는 게 명백한 비밀 강령의 존재를 알아내거나, 강령이 목적을 숨기고 있다고 볼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역부족이었다. 헌재는 이 전 의원 등 당원 130여 명이 참가한 지난해 5월 마리스타 회합 발언 등을 근거로 통진당 활동의 위헌성도 인정했다. 총 347쪽에 이르는 결정문에는 이 전 의원이 참여한 마리스타 회합에서 나온 발언이 다수 인용됐다. 당시 정세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하고 이 전 의원의 주도 아래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무기 제조 및 탈취, 통신 교란’ 등 폭력 수단을 실행하려 했다는 것. 헌재는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이 이 전 의원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전 의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가 남아 있는 점을 의식한 듯 ‘혁명조직(RO)의 실체’ 판단은 비켜갔지만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대거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통진당이 이 전 의원의 발언을 승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의견은 김이수 재판관뿐이었다. 헌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효화, 제주해군기지 전면 재검토, 국가보안법 폐지 등 통진당이 벌여온 대중투쟁도 민중민주주의 변혁론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북한의 핵실험, 북한 인권문제와 3대 세습문제도 통진당은 일관되게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북한에 책임 있음이 명백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문제에서도 오히려 정부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애국가를 부정하고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행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 “헌법 수호 위해 위헌정당 해산은 정당” 결국 헌재는 통진당이 합법정당을 가장해 국민의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정당해산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위헌정당으로 판단해 정당 해산을 명하는 것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는 해석을 덧붙였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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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경위 “정윤회 문건 본 적도 없어”

    청와대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고 최경락 경위(45)가 유서에서 밝힌 ‘청와대 회유 의혹’의 당사자 한모 경위(44)가 1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최 경위와 나는 ‘정윤회 동향’ 문건을 본 적도 없는데 마치 모든 문건을 유출한 것처럼 돼 있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내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 한 경위는 이날 지인 A 씨를 통해 기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3자 전화 통화’ 형식으로 본보 인터뷰에 응했다. 한 경위는 “꿈에 최 경위가 나타난다”며 심적 압박을 토로하면서 “최 경위와 경찰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경위가 유서에 ‘아우’, ‘사랑한다’고 언급한 한 경위는 최 경위와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 경위는 ‘청와대 회유 의혹’에 대해선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경위는 11일 영장실질심사 도중 판사에게 “체포 전날(8일) 만난 한 경위가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파견 경찰관으로부터 ‘박관천 경정의 문건을 복사해 최 경위에게 건넸다고 자백하면 클리어(불기소)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건 유출 과정에 대해 한 경위는 “(나는) 언론에 (문건을) 유출한 사람으로 최 경위를 지목한 적이 없고 오히려 ‘최 경위가 세계일보 A 기자에게 문건을 받아 경찰청 보고에 사용했다’는 녹음파일 내용이 사실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최 경위는 이달 초 검찰 수사를 앞두고 친하게 지내던 세계일보 A 기자에게 전화해 “네가 나(최 경위)에게 문건을 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말해 달라”고 부탁했고 A 기자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한 경위는 “최 경위가 검찰 조사 첫날(3일) 휴대전화에 녹음된 (A 기자와의) 대화를 갖고 결백을 주장하자 검찰이 최 경위와 나를 풀어줬다”고 말했다. 한 경위는 “최 경위는 경찰청 보고에 A 기자가 준 문건만 활용했을 뿐 내가 (복사해) 건넨 문건은 쓰지 않았다”며 “나는 ‘정윤회 동향’ 문건을 본 적도, 복사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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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檢 “문건-십상시회동 허위” 일치… 檢 “靑의심 ‘양천모임’은 실체 묘연”

    ‘정윤회 동향’ 보고서 등 시중에 유출된 청와대 문건들은 모두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2월 청와대에서 경찰로 복귀하면서 반출했던 문건들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검찰이 결론 내렸다. 청와대가 문건 유출 자체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치밀하게 기획됐다고 본 것과 달리 검찰은 문건 유출이 일종의 ‘정보 유출 사고’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경정이 경찰 복귀 전 청와대 문건을 대거 출력한 뒤 상자에 담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로 반출해 놨는데, 이 상자에서 정보1분실 한모 경위(44)가 문건을 빼내 복사했고 이를 건네받은 고 최경락 경위(45)를 통해 외부에 유출됐다는 것이다.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진모 차장에게 유출된 문건은 한 경위가 넘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으며, 이 외에 다른 경로로 문건이 빠져나간 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 박 경정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상자 속에 ‘정윤회 동향’ 문건도 있었다고 시인했고, 한 경위도 최근 “복사한 보고서 중 ‘정윤회 동향’ 문건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 경위의 휴대전화에서 진 차장과 나눈 통화 녹음을 분석했고 문건 유출과 관련한 대화 내용을 확보해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한 경위가 진 차장과 통화하던 중 의도치 않게 통화 녹음 버튼이 눌러져 문건 유출 관련 대화 내용이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 경위는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해 추궁하자 자백한 것이다. 외압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검찰의 결론은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 등이 정윤회 씨와 청와대 3인방을 공격하기 위해 문건을 작성, 유포했다고 본 청와대의 시각과는 큰 차이가 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을 통해 ‘정윤회 동향’ 문건의 배후에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양천(조응천+박관천)모임’이 있고, 이들이 허위 정보를 양산해 왔다고 봤다. 의도적으로 정 씨를 끌어들여 비선 실세 의혹을 터뜨리고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3인방을 쳐내기 위해 문건 작성과 유출의 ‘판’을 짰다는 시각이었다. 하지만 한 경위와 최 경위를 연결고리로 해 세계일보와 한화 등에 문건이 유출된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양천모임’이 문건 유출의 배후에 있다는 청와대의 가설도 무너진 셈이 됐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 조 전 비서관이나 박 경정이 문서 유출에 직접 관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양천모임’의 실체도 불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은 ‘정 씨가 이른바 십상시(十常侍)’와 수시로 회동을 가졌으며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설을 퍼뜨렸다’는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는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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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조양호 회장에 2004년 처남 취업 청탁”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10년 전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문 위원장의 처남 김모 씨가 문 위원장과 부인 A 씨를 상대로 낸 1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씨는 김 씨에게 2억8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동생 김 씨와 공동 소유하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고 2001년 건물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겼다. 김 씨는 지난해 문 위원장과 A 씨를 상대로 “건물을 넘기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 12억2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문 위원장이 나를 취업시키고 이자 명목으로 보수를 받게 한 8년 동안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 고문이었던 문 위원장이 서울 경복고 후배인 조 회장을 통해 처남 김 씨의 취업을 알선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 회장은 한진그룹이 미국에 설립한 한 컨테이너 항구회사 대표에게 김 씨의 취업을 부탁했고 김 씨는 컨설턴트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 원)를 지급받았다는 것. 다만 “문 위원장이 수입이 없는 처남에게 직업을 알선한 것으로 보이지만 김 씨의 주장대로 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문 위원장은 “(조 회장에게) 사적으로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004년 3월경 처남이 문 위원장에게 대한항공에 납품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문 위원장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거절했다”며 “그 후 처남이 대한항공의 도움을 받아 취업했고, 돈을 받아온 사실을 (문 위원장이) 이번 송사에서 처음 알았다고 한다”고 해명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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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 “체포 전날 韓경위 만나 靑회유 얘기 들어” 판사에 진술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최경락 경위(45)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과정에서 대통령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으로부터 동료인 한모 경위(44)가 회유를 당했다는 내용을 주변에 상세히 설명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도중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한 경위는 혐의를 인정하는데 최 경위는 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최 경위는 비장한 표정으로 예정에 없던 발언을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언 도중 최 경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소리가 새 나갈 것을 우려해 마이크를 끄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최 경위는 “검찰에 체포되기 전날인 8일 오후 6시를 전후해 서울 용산의 모처에서 한 경위를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실 ○○○ 비서관 밑에 있는 파견 경찰이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2월경 정보1분실에 옮겨 놓은 상자에서 문건을 꺼내 복사했고, 이를 최 경위에게 건네줬다’는 부분을 인정하면 한 달 안에 클리어(기소를 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했다고 한 경위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4시 20분경 종료됐다. 최 경위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8일 저녁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최 경위는 고심 끝에 “내(최 경위)가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자백한 뒤 너(한 경위)는 살아라”라는 취지로 합의를 보고 이를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는 것. 둘을 잘 아는 지인은 “문서 유출과 관련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흐름이 두 사람이 결론 내린 구도와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어 입장이 정리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 경위와 최 경위는 9일 새벽 나란히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이후 한 경위는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된 한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경위에게 “체포되기 전 외부의 압력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한 경위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한 경위가 ‘혐의를 인정하면 선처한다더니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느냐’고 반발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또 15일 오후 한 방송에서 ‘한 경위가 청와대 측의 회유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으나 한 경위의 변호인은 “한 경위에게 확인했더니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에 앞서 한 경위의 변호인은 “고인(최 경위)이 남긴 유서에 진정성이 느껴진다. 믿기 어렵지만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강도 높은 추궁이 이뤄졌다. 검찰 측은 법정에서 열쇠를 꺼내 보이며 한 경위가 특정 캐비닛이나 서랍에 청와대 문건을 숨겨 왔을 가능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 경위가 검찰의 추궁이 두려워 최 경위를 설득하기 위해 ‘청와대 측의 선처 약속’ 얘기를 지어냈는데 최 경위가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시각도 있다.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 혐의의 경중과 관계없이 선처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믿기 어려운 얘기이고, 실제 검찰은 한 경위에게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한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관 3명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모두 한 경위 접촉 의혹을 부인했다. A 경감은 “한 경위를 만난 적이 없고 할 말이 없다”고, B 경정과 C 경감은 “한 경위의 얼굴도 모른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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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회씨, 1월 19일 ‘산케이 지국장 공판’ 증인 출석

    ‘비선 실세’ 의혹을 사온 정윤회 씨(59)가 내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5일 열린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8)의 첫 공판에서 정 씨의 증인신문을 내년 1월 19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증인 출석 의사를 이미 밝혔다. 15일 공판에서는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박완석 한겨레청년단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번역 사이트의 (산케이신문) 기사를 보고 대통령에 대한 비방에 울분을 느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고발하게 됐다”며 “미혼인 대통령의 긴밀한 남녀관계 등을 언급하는 등 허위를 적시해 국격을 훼손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보좌한 청와대 수행 관계자의 신원을 조회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합리적인 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박 의견을 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은 이미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제출된 상태에서 굳이 신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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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경위 “靑 ‘유출 인정하면 선처’ 언급”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새벽 법원에서 둘 다 기각되면서 검찰의 문건 유출 경로 추적 수사는 주춤하는 양상이다.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최 경위는 “대통령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불입건해줄 수 있다’고 한 경위에게 말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경위는 ‘내가 문건을 먼저 복사한 뒤 최 경위에게도 일부 건넸다’고 자백을 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 중 한 경위는 자백을 하는데 최 경위는 어떤 이유로 부인하느냐’는 취지로 묻자 최 경위는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이 얘기를 꺼냈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자신을 구속하려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 최 경위는 “검찰에 체포되기 전날인 8일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이 한 경위에게 선처 얘기를 했다고 한 경위가 나에게 알려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경위에 이어 진행된 한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한 경위에게 “체포되기 전에 최 경위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한 경위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 민정수석실 산하 누구도 두 피의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선처 약속’의 진위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법리 적용이 명확하지 않고 범죄 혐의 소명이 덜 됐다”고 밝혔다. 혐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법리 적용도 애매하다는 얘기다. 검찰은 최, 한 경위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유출한 문건이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용이 진실한 건지도 알 수 없는 동향 보고서들인 데다 실질적으로 국익을 위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비밀로 볼 수 있다는 게 기존 법원의 판례다. 최, 한 경위가 청와대에서 직접 문건을 빼낸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감안됐다. 더욱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윤회 문건’ 유출 부분은 명확하게 적시하지 못했고, ‘최모 청와대 비서관 비리 의혹’ 문건을 세계일보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최, 한 경위가 이번 사태의 핵심인 ‘정윤회 문건’ 유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로서는 앞으로의 수사에서 혐의 입증은 물론이고 법리 적용도 명확하게 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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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등규 대보회장 사전구속영장…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 횡령혐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대보정보통신 등 계열사들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2일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66)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2009년 이후 건설사와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거래 내용을 허위로 꾸미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보정보통신은 한국도로공사의 발주를 받아 통행료징수시스템 등 고속도로 정보통신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업체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의 용처를 수사해 왔지만 정관계 로비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15일 오전 10시 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할 예정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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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주는 근속수당도 통상임금”

    근속수당이나 성과급도 매년 일정하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50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LH 직원들은 “10년 차 이상 직원에게 주는 정근수당과 내부평가급(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이를 기초로 시간외수당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LH는 정근수당은 한 달이 아닌 1년 단위로 지급해 통상임금이 아니고, 내부평가급은 직원별로 차등 지급돼 최소지급률에 따라 통상임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통상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주기로 지급되더라도 노사 간 합의로 분할 지급되는 것일 뿐 정기성을 상실하는 건 아니다. LH는 내부평가급도 사실상 월급의 200%의 정액으로 지급했다“며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과 정액성을 인정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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