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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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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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은 자유의지… 담배 제조-설계 결함 아냐”

    흡연으로 폐암이 발병했다며 담배 제조사인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15년 만에 흡연자 측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김모 씨 등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흡연은 개인의 선택 문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인과관계의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KT&G가 제조한 담배에 하자가 없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우선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환자 4명(3명은 사망)의 경우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폐암과 흡연의 역학적·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비소세포암과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으로 사망한 3명에 대해선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 폐암은 흡연으로만 생기는 특이성 질환이 아니고, 흡연과의 관련성이 낮다는 게 의학계의 평가”라고 밝혔다. 역학적 인과관계는 폐암과 흡연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이고 개별적 인과관계는 외부적 환경요인 외에 나이와 가족력 면역체계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해도 KT&G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KT&G가 만든 담배에 설계·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재판부는 “흡연자는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 효과를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KT&G가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쓰지 않은 것을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KT&G가 법률 규정에 따라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에 추가 설명이나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와 법적 규제 등을 통해 흡연이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사회 전반에 인식돼 있으므로 결함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흡연이 ‘개인의 선택 문제’여서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도 내놨다. “흡연으로 니코틴 의존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도 흡연을 시작하고 계속할지는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다. 패소가 확정된 흡연자 측은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판결이다. 담배 피해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입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 4건 중 첫 대법원 상고심이었다. 4건 가운데 흡연자가 승소한 사례는 없었다. 1건은 항소 포기로 원고 패소가 확정됐고, 1건은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 “예정대로 소송 내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게 예정대로 다음 주 흡연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대법원이 흡연과 소세포암, 편평세포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단을 그대로 수용한 게 이번 판결의 핵심”이라며 “공단이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향후 소송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승소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소송 액수를 최소 규모인 537억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소송 경과를 보고 액수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소송 대상은 KT&G를 비롯한 외국 담배업체 3개사(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JT인터내셔널코리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병철 한국담배협회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재차 소송을 한다는 건 엄청난 국가 재원, 인력, 시간 낭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최예나 yena@donga.com·이철호 기자}

    •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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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신청서 찢고 “이걸 수사라고…” 檢, 경찰에 폭언한 검사 감찰 착수

    대검찰청이 사건 수사 지휘를 받으러 온 경찰관의 영장 신청서를 찢고 폭언을 한 의정부지검 소속 A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의정부지검에서 4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감찰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A 검사는 지난달 26일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서를 갖고 온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경찰관에게 “이걸 수사라고 했냐”고 지적하며 신청서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의 보고를 받은 정해룡 경기경찰청 2차장은 이명재 의정부지검장에게 진상 파악을 요구했다. 진상 조사를 벌인 의정부지검은 “통신영장 신청서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구속영장 신청서를 가져와 반려하는 의미로 신청서의 3분의 2가량을 찢어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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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살기도 국정원 과장 ‘기억 상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했던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52·주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4급)이 스스로 걸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으나 최근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권 과장은 현재 혼자 화장실을 오갈 만큼 움직이는 데는 무리가 없는 상태다. 살아날 확률을 3∼7%로 예상했던 주치의도 ‘기적에 가깝다’고 말할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권 과장은 최근의 기억을 대부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왜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유우성(류자강·34) 씨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6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최모 단장(2급)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단장은 이날 오후 7시부터 6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유 씨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7일 유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중국 국적 화교 출신인 유 씨가 탈북자로 속이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8500만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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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대 ‘가락시영’ 재건축 제동

    국내 최대 규모의 저층 재건축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이 결의 과정에 흠이 있으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로 예정됐던 일반분양이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정부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부과 방침으로 얼어붙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모 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연말에 9500여 채 초대형 규모의 분양에 나서려던 가락시영조합 측의 재건축 일정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의 판단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4년 주민 83.35%의 동의를 얻고 재건축을 결의했다. 조합은 또 2007년에 면적과 가구 수 등을 일부 바꾼 사업시행계획을 새로 만들어 57.22%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윤 씨 등 일부 주민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 면적과 무상 지분이 대폭 감소했다”며 “정관변경에 준하는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지만 해당 계획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흠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윤 씨 등이 승소했지만 2심은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가락시영을 재건축하는 아파트의 일반분양 일정이 미뤄질지 주목된다. 조합 측은 지난해 7월 총회를 통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다시 사업시행계획을 결의했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공사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법리적 판단을 해본 결과 예정대로 12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새로 결의한 사업시행계획이라도 이전에 있던 계획을 기반으로 만들었다면 원칙상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낸 윤 씨는 지난해 의결됐던 사업시행계획과 관련해서도 무효 소송을 냈다. 강남 재건축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이번 판결이 연초 급등한 재건축 시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선례가 돼 혹시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까 걱정해 선뜻 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9500여 채 가운데 약 1600채가 일반분양되는 가락시영아파트는 당초 예상보다 최대 1억 원이 넘는 추가분담금이 발표된 지난달 이후 호가가 수천만 원 폭락했다. 주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번에 법원 판결까지 내려지면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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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무원 재테크는 역시 부동산… 전년보다 2800만원 늘어 평균 12억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무원들의 평균 재산은 11억9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800만 원 늘었다.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늘린 수단은 땅 건물 등 ‘부동산’이었다. 지난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3.41% 오른 덕분에 이상호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지난해 2억1000만 원, 3억1000만 원으로 신고한 땅이 각각 8억4000만 원과 12억6000만 원으로 4배나 올랐다. 6·4지방선거(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가운데 경기도지사 후보군에서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38억7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의원(18억7000만 원),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9억265만 원)이 뒤를 이었다. 인천시장의 경우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11억9400만 원,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17억7500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전년보다 1181억 원 늘어난 2조430억 원에 이른 반면 새정치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6억86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시 고위공직자와 구청장, 시구의원 등 총 426명의 평균 재산은 10억428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066만 원(5.1%) 늘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44명의 재산 평균은 20억389만 원이었다. 10억 원 이상을 신고한 고위법관은 97명(67.4%).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사는 2년 연속 최상열 울산지법원장(136억9013만 원)이었다. 대법관 중에는 양창수 대법관이 51억977만 원(8위)으로 가장 많았다. 이색 재산을 갖고 있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배우자의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3000만 원 상당)를 신고했다. 주광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930년대에 제작된 비올라를,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도자기 60점, 신라시대 석탑, 고려시대 청동금고, 금동좌불 등 총 10억 원 가치의 유물을 갖고 있었다. 유환준 세종시의장은 1988년식 포니 자동차(18만 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산은 41억7999만 원(2013년 말 기준)으로 경제부처 수장 가운데 가장 많았다. 전체 각료 중에서도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45억7996만 원)에 이어 2번째다. 현 부총리는 예금 재산이 13억3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3000만 원가량 늘었지만 아파트 평가액이 감소해 실제 재산 증가액이 333만 원에 그쳤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전년보다 1230만 원 줄어든 1억8926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장관들 가운데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최예나 yena@donga.com·장선희세종=홍수용 기자}

    • 20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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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제노역 아웃… 벌금 1억 이상땐 1000일간 유치

    앞으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의 일당 5억 원 노역과 같은 ‘황제 노역’이 사라진다. 대법원은 28일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고 환형유치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권고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노역 일당(환형유치 금액)을 10만 원으로 한다. 벌금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노역 일당을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정해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했다. 벌금 1억 원 이상 사건의 경우 일정 벌금액을 기준으로 노역 유치 기간의 하한선도 정했다. 이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내려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관세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사건에 적용된다.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최소 노역 유치 기간은 300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은 700일, 100억 원 이상이면 900일이다. 이들 범죄에 대한 벌금형은 범죄 이익 환수가 목적이므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줄여줘야 피고인이 벌금을 적극적으로 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만약 피고인이 탈세액이나 뇌물액 등 범죄 이익 금액을 선고 전에 스스로 냈을 경우 재판부가 본래 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구간의 유치 기간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은 허 전 회장에게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노역 유치 기간은 700∼1095일이 된다. 700일은 범죄 이익을 반납한 경우, 1095일은 형법에 규정된 노역장 유치 최대 기간(3년)이다. 일당은 2319만∼3628만 원이 된다. 그러나 새 기준을 적용해도 노역 일당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귀족 노역’은 여전히 나올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역장 유치 최대 기간을 규정한 형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고액 일당을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판사가 권고안을 따르지 않아도 대법원이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다. 대법원은 다음 주 최종 권고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법관(향판)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일부 수석부장은 향판 제도를 폐지하거나 판사가 지법부장 고법부장 법원장 등으로 승진·전보될 때마다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순환 근무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날 허 전 회장을 소환해 벌금 납부 계획과 국내외 재산보유 현황 등을 조사했다. 또 추가 횡령 배임 의혹 수사를 위해 광주지법 파산부에 대주그룹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고 특수부 검사 2명을 추가 투입했다. 허 전 회장은 이날 검찰 출두에 앞서 “가족들을 설득해 이른 시일 내에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압류한 허 전 회장 측의 그림 115점과 도자기 26점을 매각해 벌금을 환수키로 했다. 최예나 yena@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 201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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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야간시위 사실상 전면 허용

    지금까지 법으로 금지됐던 일몰(日沒) 이후부터 밤 12시 사이의 ‘야간 시위’가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와 이를 위반해 시위에 참가한 자를 처벌하는 제23조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 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한정위헌은 ‘해가 진 후부터 밤 12시까지’의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뜻이다. 헌재는 ‘0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위를 금지할지 여부는 국회가 판단해 결정하라고 입법부에 책임을 넘겼다. 그러나 밤 12시를 넘겨 시위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야간 시위가 전면 허용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야간 시위로 인한 소음 발생이나 도심 교통 체증을 해소할 대책이 없으면 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판부는 “집시법 제10조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다수 직장과 학교의 근무 및 학업 시간대는 오전 8, 9시부터 오후 5, 6시까지”라며 “해당 조항에 따르면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사실상 시위를 주최하거나 참가할 수 없어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덧붙였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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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시법 제10조’ 실효성 잃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 자체의 효력을 없애지 않고 ‘…라고 해석하면 위헌’이라고 밝히는 변형된 형태의 위헌 결정이다. 재판관들은 야간 시위를 무조건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야간 시위를 허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놓고는 의견을 달리했다. 한정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6명은 “해가 진 후부터 밤 12시까지는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범주에 속해 특별히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밤 12시 이후의 시위는 “국민의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 우리나라 시위 현황, 법감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재판관 3명은 “헌재가 스스로 일정 시간대를 기준으로 위헌과 합법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건 입법자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전부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야간 시위가 사실상 전면 허용되면서 집시법 제10조는 실효성을 잃게 됐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0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는 시위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야간 시위는 전면 허용된 셈이다. 야간 옥외집회의 경우 헌재가 2009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0년 6월 30일까지 입법 개선을 하라”고 했으나 관련 조항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그해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야간 집회와 시위가 모두 허용된 셈이다. 이번 결정은 강모 씨가 2008년 6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야간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한 데서 비롯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헌재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집시법 제10조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 청구가 가능해졌다. 그렇다고 자동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건 아니다.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재판이 새로 시작되는데,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야간 시위만으로 기소된 사례는 극히 드물고 폭행 협박 등의 혐의와 함께 유죄를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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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제 노역’ 닷새만에 중단

    검찰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장 유치를 중단하고 남은 벌금 224억 원을 강제 집행하기로 했다. ‘일당 5억 원’ 노역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인 26일 오후 9시 57분 허 전 회장은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이날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에 대해 검찰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고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을 일단 석방한 뒤 은닉 재산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형 집행정지 사유에 대해 형사소송법 471조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를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외국(뉴질랜드)과 사법절차 공조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중대 사유라고 봤다”며 “일당 5억 원짜리 노역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현재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출국이 불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검찰이 처음부터 벌금 강제 집행에 나서지 않고 노역장에 유치한 것부터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이미 5일간의 노역장 유치로 25억 원, 최초 긴급체포 당시 1일 구금으로 5억 원 등 30억 원의 벌금을 감면받은 상태다. 실제 노역을 한 날은 주말을 빼고 사흘뿐이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범)는 이날 허 전 회장을 석방하기에 앞서 벌금을 자진 납부할 뜻이 있는지, 국내외에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조사했다. 허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금은 가진 돈이 없고, 내 명의로 돼 있는 재산도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환형유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할 때 하루 감경액의 기준을 정해 판사의 재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서울중앙지법이 내놓은 권고안 중 벌금을 액수에 따라 구간을 정한 뒤 노역의 최소·최대 일수를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벌금 액수가 5억∼10억 원이면 노역 일수를 100∼300일에서 정하는 식이다. 대법원은 28일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개선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지역법관(향판·鄕判)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봐주기 비난을 받고 있는 허 전 회장 판결에 관여한 판사들이 대부분 향판이라는 지적 때문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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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權과장, 검사와 또다른 문건 놓고 입씨름… 문 박차고 나가

    검찰 조사를 받다 뛰쳐나온 뒤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52·주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4급)이 유우성(류자강·34)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또 다른 문서를 두고 검사와 격하게 대립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권 과장이 입수한 이 문서는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됐다”고 밝힌 국정원 측 문서 3건과 별개의 것으로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이 문서를 불법으로 입수한 게 아닌지, 협조자는 누군지 밝히라고 요구했고 권 과장은 “불법이 아니고 협조자를 밝힐 수 없다. 나 살자고 정보망을 노출시킬 수 없다”며 반발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이런 입씨름이 권 과장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가 자살을 기도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권 과장은 21일 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서는 그야말로 ‘(가공되지 않은) 날첩보’를 담은 것인데 논란이 된 3건의 문서보다 앞선 것으로 공문은 아니지만 유 씨가 간첩이 맞다는 걸 보여주는 정확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 문서는 권 과장이 별도의 중국 측 협조자를 통해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짜 ‘영사확인서’ 논란이 제기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서뿐 아니라 ‘날첩보’에 대해서도 권 과장이 이인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 “영사확인서를 쓰라”고 지시했고, 이 영사는 이에 문제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을 국정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외교 전문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과장에게 이 문서도 가짜여서 위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영사확인서를 받으려 한 건 아닌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권 과장은 “영사확인서는 대공 사건에서 협조자가 노출되는 것을 가리기 위해 쓰는 관행이고 필요한 경우 영사가 직접 법정에 나가 증언도 했다”면서 “당시 이 영사가 처음으로 영사로 나가서 그 관행을 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권 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 영사와 자신을 이간질시켰다며 격분하기도 했다. 검찰이 외교 전문 등을 근거로 “이 영사는 권 과장의 강압에 의해 ‘가짜 영사확인서’를 썼다고 다 자백했다”고 압박했다는 것. 권 과장은 인터뷰에서 “검사가 참 야비하다. 동료 간 이간질시키는 게…. 그건 잡범들한테나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권 과장이 순순히 자백하지 않자 체포하는 것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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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왕재산-일심회 파헤친 최고 블랙 요원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대공수사국 전 파트장·4급)은 오랜 시간 중국에서 블랙과 화이트 요원으로 일하며 ‘국정원 창설 이래 최고의 정보관’ 중에 한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 과장이 수사 정보나 북한 첩보를 보내오는 날이면 국정원 본부가 모두 궁금해했다고 한다. 권 과장도 자긍심이 강했다. 그는 2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선양(瀋陽) 거점장’ ‘북한을 들여다보는 망루’라고 표현했다. 2011년 ‘왕재산 사건’은 권 과장이 없었으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당시 화이트 요원으로서 주베이징 총영사관 영사로 파견됐던 권 과장은 블랙 요원 역할까지 수행했다. 그는 지하당 왕재산 총책 김모 씨와 연락책 이모 씨가 베이징(北京)에서 북한 대남공작부서인 225국 공작조와 접선하는 장면을 모두 채증했다. 왕재산이 225국과 접촉하고 지시를 받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안당국과 북한으로부터 신변의 위협도 받았다고 한다. 권 과장은 채증 사진이 증거로 채택되도록 영사 신분으론 처음으로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왕재산 사건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사진이 조작됐고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자 “신분이 노출되더라도 간첩을 잡는 일인데 직접 증언하겠다”며 나섰다. 권 과장이 중국에서 활동한 2009∼2012년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역사상 정보 수집 역량이 최고였다고 한다. 그는 다른 요원들이 가기 꺼리는 중국에서 휴민트(인적 정보원)를 많이 구축했고, 협조자와의 관계도 잘 쌓았다. 후배들은 그를 ‘음지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요원’이라고 평가했다. 본부로 복귀한 권 과장은 중국 국적의 ‘유우성(본명 류자강) 수사팀’에 합류해 실무를 맡았다. 권 과장은 2006년 일심회 사건, 1996년 무함마드 깐수(한국명 정수일) 사건 담당 수사관이기도 했다. 특히 그는 아랍어과 교수로 신분을 세탁한 간첩이었던 ‘깐수 사건’으로 그해 보국훈장을 받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목숨은 건졌지만… 호흡, 기계에 의존▼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다. 차량 문을 걸어 잠그고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부정맥으로 뇌와 폐 등 신체 장기 다수가 손상된 상태다. 권 과장의 위와 장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궤양성 출혈이 발견됐다. 그만큼 검찰 수사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권 과장은 22일 오후 1시 25분경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 한 중학교 앞 빌딩 입구에 세워진 은색 싼타페 차량 안에서 발견됐다. 이 빌딩 3층 영어학원에서 일하는 외국인 강사 A 씨가 처음 발견했고 함께 강사로 일하는 한국인 아내가 하남소방서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는 차량 문이 잠겨 있어 뒷유리창을 깨고 권 과장을 꺼냈다. 차량 조수석 밑에선 번개탄 1개가 담겨 있는 은색 냄비가 발견됐고 운전석 옆에는 담뱃갑이 놓여 있었다. 소방 관계자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이 없고 사망 직전에 보이는 ‘임종 호흡(심정지 호흡)’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119구급대는 권 과장을 서울 강동구 동남로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고 3차례에 걸쳐 심장에 전기자극을 주는 제세동을 실시했다. 강동경희대병원 측이 권 과장을 내과 중환자실로 옮기고 4차례에 걸쳐 심폐뇌소생술(CPCR) 등 응급조치를 하자 권 과장의 심장이 조금씩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권 과장의 처남이라는 40대 중반 남성 김모 씨가 보호자 자격으로 병원에 왔고, 국정원 직원이 권 과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권 과장의) 가정사다. 채권채무 관계로 벌어진 일이니 경찰은 빠져라. 보안을 지켜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권 과장은 보호자 김 씨의 요청에 의해 22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서울아산병원 응급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동아일보의 단독보도로 권 과장의 자살 기도 사실이 알려진 24일 오전부터 아산병원 응급중환자실 앞에는 취재진 수십 명이 몰려들었다. 권 과장 가족은 오전 10시 응급중환자실을 찾아 의식이 없는 권 과장을 본 뒤 오후 8시에도 병원에 와 30여 분 동안 면회한 뒤 택시를 타고 돌아갔다. 권 과장 주치의인 유승목 응급의학과 교수는 오후 6시 응급중환자실 앞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송 당시 심장 상태가 매우 안 좋았고, 의식불명이 지속되고 있다”며 “환자 스스로 충분한 호흡을 할 수 없어 기계에 의존한 호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동주 djc@donga.com·임현석·박성진 기자}

    •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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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7년간 목숨걸고 일했는데… 檢, 반말에 조직 이간질 모욕”

    22일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주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4급)은 전날인 21일 검찰의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와의 격한 언쟁 끝에 “더이상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며 검찰청을 뛰쳐나왔다. 그러고는 오후 11시 반경 서울 근교 모처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났다. 이때에도 그는 검찰 수사에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권 과장은 다음 날 오전 1시 반까지 2시간여 동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수사 초기인 5일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61·구속)가 자살을 기도한 데 이어 권 과장의 자살 기도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또 한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말 사이 국정원에선 “애초에 문서 입수를 부탁한 건 검찰인데 검찰이 모든 책임을 국정원에만 돌리고 있으며, 차라리 특검을 도입해서 담당 검사까지 철저히 수사하는 게 낫다”는 말까지 터져 나와 기관 간 갈등 양상도 불거졌다. 권 과장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류자강·34) 씨에 대해 국정원이 내사에 착수했을 때부터 깊숙이 관여해온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다음은 권 과장과의 일문일답. ○ “검찰이 특정 방향으로 조사 몰아가” ―왜 검찰 조사 도중에 나왔나. “검찰이 특정 방향으로 조사를 몰아가고 있다. 검사의 눈엔 내가 공문서 위조범으로 보이는 모양인데 나는 27년간 대공활동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 일해 왔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갖은 모욕을 다 당했다. 대공수사국 직원들은 처음 중국에 나가선 언제 잡혀갈지, 언제 감방에 갈지 무서워서 한동안 잠을 못 잔다. 외국 감방이라는 그 험한 데도 마다 않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국가가 문서 위조범으로 몰아 감방에 넣을 수 있나. 김모 과장(대공수사국 파트장·4급·구속)도 ‘대한민국 감방에서 3년을 사는 것보다 중국 가서 교수형 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떤 부분이 모욕적이었나. “위험과 두려움 때문에 대공수사국엔 자발적으로 오는 직원이 거의 없다. 그래서 국정원 내에서도 선후배 동료들 간에 가장 끈끈한 조직이다. 검찰 수사는 그 끈끈하던 대공수사 직원들을 이간질했다. A 검사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오십이 넘은 나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반말을 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 그렇게 말한 걸 조서에 그대로 남기라고 항의했더니 ‘∼요’자를 붙였다며 사과하더라. 존엄이 무너지는 게 싫고 후배들의 입을 무서워하게 된 것도 싫다.” ―이 사건 때문에 대공 업무에 차질이 생겼나. “지금 북한을 들여다보는 ‘망루’가 다 무너졌다. 간첩 조작 사건 이후 중국의 협조자들이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 북한이나 중국으로선 대한민국 검찰을 통해 대한민국 국정원을 쳐내는 이이제이(以夷制夷·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의미)다. 이제 북한에서 일어나는 ‘경보음’이 사라졌고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 또 사건 초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주선양 총영사관을 방문했고 국회에서 이 영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 후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이 (이 영사 실명에 대해) 나발을 불어댔다. 정말 노출되면 안 될 은닉 요원인데,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한 행위다. 이 부분은 꼭 써 달라. ‘꼭 써 달라’고 했다는 것까지 써 달라.”○ 정보기관은 실체를 보는데 검찰은 法만 봐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의 본질은…. “사건의 실체는 김 과장이 협조자 김 씨에게 속은 것이다. 문건의 진위는 김 과장과 김 씨만 알겠지만 우리는 ‘진짜 문건’을 입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관련 활동을 했다. 정보기관은 실체를 보고 검찰은 법만 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협조자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은닉 활동들을 검찰은 법의 잣대만을 들이대며 조직적인 위조 활동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서 등 국정원이 구한 문서가 위조로 드러나고 있는데…. “(국정원이 구한) 문서 3건의 실체는 ‘믿음’이다. 김 과장에 대한 믿음, ‘그 사람이 구했으니 진짜일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모 처장(대공수사국 팀장·3급)에게 비친 김 과장은 항상 진짜를 구해오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김 과장과 협조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윗선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에서) 윗선이라는 게 막 생기고 있다. 재판에 가면 100% 무죄가 날 것이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유우성 씨 관련 수사에 대해선…. “인권도 중요하지만 간첩은 잡아야 한다. 누군가는 우리가 성과에 급급해서 일을 이렇게 저질렀다고 한다. 우리는 그놈이 간첩이니까 잡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해 왔다. 간첩이 나라를 팔아먹고 기관은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다. 20여 년 일한 사람들은 치욕을 겪고, 결국 남한이 북한에 진 것이다. 검사들은 정의의 눈으로 우리를 재단하는 것 같겠지만 결국 남한이 북한에 진 것이다.” ―사건 진행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은…. “27년간 대공 활동을 해 왔지만 이제 나는 ‘용도 폐기’가 됐다. 이제 다 노출이 됐으니 더 활동을 못할 것이다. 용도 폐기됐고 스타일은 다 구겼고 갖은 모욕을 다 당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형사처벌 되면 나 같은 돈 없는 공무원들은 가족을 먹여 살릴 돈도 없다. 그나마 연금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권 과장은 자신이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국정원에서 27년간 대공 업무만을 맡아온 인물이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김 과장, 이 영사 등보다 훨씬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국정원 내에선 “권 과장 같은 사람이 진짜 대공수사 요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에 인맥이 두꺼운 권 과장은 오랫동안 ‘블랙요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지난달엔 주선양총영사관의 부총영사로 파견됐다.최우열 dnsp@donga.com·최예나·조동주 기자}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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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외교경로 말고 협조자 통해 문건 받자” 사전모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식 외교 경로로 입수됐다는 중국 허룽(和龍) 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가 국가정보원의 내부 회의를 통해 ‘기획입수’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국정원의 내부 보고서 및 국정원 본부와 직원들 간 비밀 의사소통이 담긴 외교 전문에서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를 입수하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회의가 있었던 것을 포착했다. 그동안 이 문서는 대검이 우리 외교부를 거쳐 중국 당국에 요청해 공식적으로 받은 문서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국정원이 중국 쪽 협조자에게 이 문서를 받을 방법과 날짜, 시간 등을 협의한 뒤 몰래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방식을 거친 것은 가짜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획회의’ 국정원 윗선까지 보고받아 국정원 기획회의에서는 “지린(吉林) 성 공안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바로 받지 말고 지린 성 공안청→허룽 시 공안국→주(駐)선양 총영사관, 3각으로 경로를 거치자”며 문서 입수 과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급확인서를 받는 날짜와 시간까지 정해 놓고 팩스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논의했고, 실제 누군가를 통해 정해진 시간에 은밀하게 받은 것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문서에 찍힌 발신기록에 스팸번호가 찍혔다가 허룽 시 공안국 대표번호로 바뀌어 다시 보내졌다. 검찰은 국정원의 기획회의가 가짜 문서임을 숨기려 한 조직적 범행의 근거라고 보고 있다. 협조자와 협의해 몰래 넘겨받는 과정이 치밀한 ‘각본’에 따라 이뤄졌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식 경로로는 발급받을 수 없는 문서여서 중국 측 내부 협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중국 측 협조자가 노출되지 않게 하려면 입수 방식과 경로 등을 기획하고 협조자와 협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 이 처장, 문서 입수 과정 총괄 기획 검찰은 22일 소환 조사한 국정원 이모 처장(대공수사국 팀장·3급)이 전문 등을 통해 이 기획회의뿐 아니라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류자강·34) 씨 관련 문서들의 입수 과정을 대부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처장이 모든 과정을 기획하고 보고받았거나, 최소한 포괄적으로 지시 또는 묵인한 핵심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처장이 총괄 기획을 했다면 김모 과장(대공수사국 파트장·4급·구속)은 협조자를 통해 입수한 유 씨의 출입경기록과 출입경기록에 대한 발급확인서, 협조자 김모 씨(61·구속)가 위조했다고 자백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건 등 문서 3건의 입수 과정 모두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자살을 기도한 권모 과장(대공수사국 파트장·4급)은 문서 입수에 직접 관여하기보다 문서 입수방법을 설계하고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가 ‘가짜 영사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5시간에 걸쳐 이 처장을 조사하면서 보고 및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나 이 처장은 “애초에 직원들이 문서 위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위조 여부를 알 수 있는 보고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서현 baltika7@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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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과장 피의자신분 조사-팀장 소환… 윗선 겨누는 칼날

    검찰이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허룽(和龍) 시 공안국 명의로 발급된 유우성(본명 류자강·34) 씨의 출입경 기록과 발급확인서 2건이 위조된 정황을 포착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정원이 유 씨 항소심 도중 검찰에 제출한 문건은 총 3건으로 허룽 시 문서 2건과, 유 씨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이다. 이 중 ‘싼허 문건’은 위조 사실이 명백해진 만큼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제시한 문건 3개가 전부 위조됐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번 문건 허점투성이”… 권 과장 존재 드러나 검찰은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발급했다는 허룽 시 공안국의 ‘발급확인서’가 주선양 총영사관-외교통상부-대검으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권 과장이 가담한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 과장이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과 함께 싼허 문건이 위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인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 영사확인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알려줬는지, 위조 자체에 권 과장이 개입했는지를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권 과장이 ‘윗선’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수사팀은 초기부터 허룽 시 공안국 명의 발급확인서가 위조라는 심증을 강하게 가졌다고 한다. 이미 국정원이 입수한 문서에 찍힌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인증 도장 2건이 육안으로 봐도 서로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문건이 한 시간 사이에 다른 팩스를 통해 주선양 총영사관으로 발신됐고, 중국 공문서에서 찾아보기 힘든 표현이 여럿 들어 있었다는 것. 특히 처음 온 팩스 문건의 발신번호는 지역번호 없이 ‘9680-2000’으로 중국 내 스팸번호로 자주 이용되는 번호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중국에 있던 권 과장을 18일 귀국시켜 조사하는 한편 김 과장과 권 과장의 상급자인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모 팀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증거조작 의혹의 윗선을 규명할 단서를 검찰이 일부 확보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김 과장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 문건 위조를 지휘라인에서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이 팀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버티던 김 과장은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하는 취지로 일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유우성 씨 측 문건도 확인해 위조 가린다 검찰은 유 씨 변호인 측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 2건의 진위도 가려내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 문서의 진위를 가려야 국정원이 제시한 문서 위조 여부도 확정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뉴스타파’는 유 씨 동생 유가려 씨가 정황설명서(A)를 손에 들고 있는 장면과 클로즈업한 문서(B)를 보여줬는데, 국정원은 “두 문서의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A는 ‘정황설명’이라는 한자가 각각 띄어쓰기가 돼 있지만 B는 붙어 있다. 중국 공문서는 제목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B에는 A에 없는 유 씨에 대한 인적정보가 4줄가량 포함돼 있다. 관인이 찍힌 위치나 선명도도 다르다. 변호인 측은 “유 씨의 인적사항이 상세하게 표기된 문서(B)를 재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중국 현지에 나간 조사팀을 통해 관인 원본을 요청할 계획이다.장관석 jks@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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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문서위조 관여… 새 인물 권모 과장 소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駐)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인 권모 국가정보원 과장(4급)이 문서 위조 과정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권 과장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본명 류자강·34) 씨의 출입경 기록 ‘발급 확인서’를 입수하고 위조로 드러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건에 대한 ‘영사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 김모 과장(4급·구속), 이인철 영사(4급)와 함께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중국에 인맥이 두터운 권 과장이 지난해 11월 발급확인서를 입수할 방법을 김 과장과 논의한 흔적이 있다는 것. 검찰은 권 과장을 상대로 김 과장이 국정원 협조자를 통해 문건을 위조하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 또는 묵인하지 않았는지 조사했다. 김 과장과 이 영사와 달리 이번 수사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새 인물인 권 과장은 지난해 8월 국정원 대공수사국 내 ‘유우성 수사팀’에 합류했다. 그는 김 과장과 다른 과에 속했지만 중국 관련 업무를 맡아 함께 일했다. 둘은 과거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블랙요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권 과장은 지난달엔 주선양총영사관의 부총영사로 파견되기도 했다. 전날 김 과장을 구속했던 검찰은 권 과장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국정원에 대한 ‘윗선’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팀장(3급)에게도 소환을 통보했고, 이르면 20일 이 팀장을 상대로 ‘유우성 수사팀’을 총괄하면서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보고받거나 위조를 지시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최예나 yena@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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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조 통보 中대사관 부총영사… 협조자 金씨와 잘 아는 사이”

    국가정보원의 협조자였다가 등을 돌린 중국 국적 조선족 김모 씨(61·구속)가 지난달 유우성(류자강) 씨 변호인과 재판부에 “검찰 측 문서 3건은 모두 위조됐다”는 사실조회서를 보낸 주한 중국대사관의 부총영사 A 씨와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은 김 씨에게 문서 입수를 부탁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김 과장은 “김 씨가 지난달 문서 위조 의혹이 불거지자 한국에 들어와 ‘내가 가져온 문서(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는 진짜인데 A 씨가 위조라고 했다. 가만 안 놔둘 거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씨는 평소 A 씨 아버지와 친구고, A 씨와도 친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중국 공안당국의 압박을 받은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둘이 친하다는 것 자체가 미심쩍고 검찰 조사까지 자청했던 김 씨가 검찰의 1차 소환 조사 뒤 갑자기 진술을 바꾼 것도 수상하다는 것. 김 씨는 1차 조사 뒤 김 과장과 연락이 끊겼고 이후 검찰에서 “문서는 위조됐고 국정원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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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조작 의혹’ 블랙요원 金과장 체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협조자를 통해 위조문서를 만들어 재판에 제출한 혐의(모해위조증거 사용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지난 주말 김 과장 등 이번 사건에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고 김 과장에 대해선 15일 오후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 국정원 직원의 신병에 대해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검찰은 김 과장이 협조자인 중국 국적 조선족 김모 씨(61·구속)에게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서 등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본명 류자강) 씨의 변호인 측 자료를 반박하기 위한 문서를 구해 달라고 했고, 김 씨가 중국에서 구해온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7일 김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위조문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김 씨와의 대질신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과장 등을 상대로 유 씨 사건을 수사해온 대공수사팀 이모 팀장이 문서 위조 과정에 관여했는지, 이 팀장이 국정원 소속 이인철 주(駐)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 사실 확인 없이 ‘싼허 문서’에 대한 확인서를 쓰도록 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이 사건 관련 문서 가운데 일부 문서의 전달 경로가 됐던 외교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임의 제출 형식으로 관련 외교문서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협조자 김 씨를 김 과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는 문서 위조에 가담한 사실을 시인했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국정원으로부터 유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을 5명 이상 확보해 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국정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국정원 직원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협조자 김 씨의 거침없는 진술 때문이다. 특히 김 씨는 오랜 협조관계였던 국정원을 향해 ‘분노’에 가까운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국정원에 불리한) 검찰 진술을 번복하라고 국정원 요원들에게 회유를 당했다”며 “국정원이 써 달라는 내용 그대로 자술서를 써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씨는 또 “국정원이 아직도 안기부 시대처럼 일하고 있다. 현수(김 과장의 위장용 가명)가 도장을 파오라고 시키질 않나…”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그는 “내가 저지른 일이 이토록 큰 파장을 가져올 줄은 몰랐다. 하지만 문서의 내용 자체는 진실하고 오히려 유우성 씨 측 문서 내용이 틀리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김 씨가 워낙 다양한 진술을 하고 있고 일부는 사실관계의 앞뒤가 맞지 않아 진술 내용의 진위를 가리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최우열 dnsp@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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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수채용 비리 혐의 조희문-김현자 씨 영장청구

    검찰이 예술계 유력 인사들의 불법 금품 수수 혐의를 잡고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비리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예술계에 산적한 비리를 총체적으로 파헤치는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신임 교수 채용과 관련해 억대 금품을 받고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배임수재)로 조희문 인하대 연극영화과 교수(57·전 영화진흥위원장)에 대해 1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억대 금품을 받은 뒤 신임 교수 채용에 관여하고 신입생 선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현자 한예종 전 교수(67·전 국립무용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7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조 교수는 금품을 받고 특정 인물이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영화진흥위원장을 지낼 때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이유로 2010년 11월 해임됐다. 한국무용의 대가로 손꼽히는 김 전 교수의 혐의는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포착됐다. 한예종에서는 신입생과 신임 교수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거나 정관계 유력 인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밖에 유명 교수나 예술인 2, 3명의 비리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예종은 입시 및 교수 채용 비리, 용역연구비나 인건비 허위 청구 등 광범위한 비리가 포착됐다. 이에 앞서 한예종 미술원에서도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인건비 등 약 10억 원을 허위 청구해 받아 쓴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수년에 걸친 한예종의 입시 및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을 모두 살펴볼 계획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수순”이라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최예나 기자}

    •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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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金과장이 도장 파서 달라고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급)의 협조자였던 중국 국적 조선족 김모 씨(61)에게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김 씨에게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외에 모해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 모해증거인멸죄는 피고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관련 증거를 위조하거나 인멸했을 때 적용하는 법조항으로 법정 최고형(징역 10년)이 위조사문서 행사죄보다 두 배나 높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뒤에 결정된다.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김 씨로부터 “지난해 9월 현수가 연락이 와서 만났다. 현수가 ‘도장 하나 파서 달라’고 해서 파다 준 것밖에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현수’는 ‘블랙요원’인 김 과장이 김 씨를 접촉했을 때 쓴 위장용 가명이다. 검찰은 김 과장이 김 씨에게 “유우성(본명 류자강) 씨 측 출입경 기록을 반박할 자료를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문서 위조까지 요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이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됐다고 회신해온 문서 3건에 모두 관여한 사실도 파악했다. 김 씨는 “나는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서 위조에만 관여했지만 김 과장은 다른 문서 2건 입수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문서 2건은 허룽(和龍) 시 공안국이 발급한 유 씨에 대한 ‘출입경 기록 조회 결과’와 발급 사실을 확인한 ‘사실조회서’다. 이 2건은 김 과장이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 A 씨에게 부탁해 구해 왔다. 검찰은 김 과장을 증거조작 의혹 사건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김 과장은 2012년 10월 국정원이 유 씨를 내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대공수사국 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팀 소속이었다. 지난해 8월 유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시작되자 이모 팀장(3급)은 김 과장에게 해결책 모색을 지시했고, 김 과장은 문서 입수에 나섰다. 검찰은 조만간 김 과장을 다시 불러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된 대공수사국 지휘라인을 역추적할 방침이다. 지휘라인은 ‘김 과장→이모 팀장→B 단장→이모 국장’으로 특정됐다. 이인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4급)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팀은 아니었지만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팀장의 지시를 받고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영사에 대해 허위 ‘영사확인서’를 만든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과장과 김 씨는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냈다고 한다. 김 씨는 검찰에서 “2000년대 초반 경찰청 외사과와 국정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 과장과의 인연도 이때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 씨는 김 과장 부부가 중국 여행을 할 때 안내 역할을 해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최예나 yena@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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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정원 협력자 김씨 14일 구속영장 청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위 문서 2건을 만들어 국가정보원에 건넨 혐의(위조사문서 행사)로 체포한 협조자 조선족 김모 씨(61)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오전 청구할 방침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건 김 씨가 처음이다.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김 씨가 위조한 ‘신고서’ 내용을 토대로 가짜 ‘영사확인서’를 만든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이인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4급)를 13일 오후 소환했다. 이 영사는 지난해 12월 “유우성(류자강) 씨가 허위 싼허(三合)변방검사참 서류를 갖고 다닌다”는 김 씨의 가짜 ‘신고서’를 바탕으로 “싼허변방검사참에 문의한 바 관련 신고가 있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는 허위 영사확인서를 만든 혐의다. 검찰은 이르면 14일 이 영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증거 조작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윗선’을 밝혀낼 계획이다. 검찰은 이 영사가 대공수사국 이모 팀장(3급)의 지시를 받고 영사확인서를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로부터 허위 문서들을 건네받은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급)도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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