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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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 법원 “노조 미가입 기간제근로자, 상여금 미지급은 차별”

    기간제 근로자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노조에 가입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창원시설관리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주차관리업무를 하던 A 씨는 공단이 노조에 가입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달리 자신에게는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차별적 처우라며 중노위에게서 시정명령을 받아냈다. 이에 공단 측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노조 조합원으로 임단협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고, 조합원이 아닌 A 씨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공단과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어떠한 노조에도 가입할 수 없었고 기간제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기도 쉽지 않다”며 “(사용자가 노조와 맺은) 임단협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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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장군 거쳐 로펌行…난, 유리천장 깨는 전문가”

    1991년 회사에서 ‘미스 리’로 불리던 여성은 그해 한국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으로 입대한다. “남자들밖에 없는데 잘할 수 있겠냐”는 상관의 걱정이 무색하게 육군 고등검찰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 등 가는 곳마다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군대에서 법무 병과 최초의 여성 장군이 된 이은수 변호사(50·군법무관 9회) 이야기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말 군 사법 최고기관인 고등군사법원장을 끝으로 23년여의 군 생활을 마쳤다. 그를 26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법무법인 ‘바른’ 사무실에서 만나 전역 후 첫 인터뷰를 가졌다. 변호사 데뷔 3주차. 아직 ‘…해요’라는 말투가 낯설다는 그에게 새내기 변호사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경북 구미 출신인 그는 4남매 중 맏이였다. 평범한 농사꾼인 아버지는 어려운 형편에도 맏딸을 유일하게 대학까지 보냈다. 이 변호사는 대학 졸업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입사했다. 이름 대신 ‘미스 리’라고 부르는 남자 직원들에게 “호칭을 바로 해 달라”고 부탁해도 소용없었다. 직장생활 틈틈이 준비한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면서 미련 없이 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군대에도 그를 ‘이 대위’ 대신 ‘미스 리’로 부르는 상관이 있었다. 막사에 여자 화장실이 없어 집에까지 가야 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40명의 법무관 동기 중 ‘홍일점’이던 그는 법무참모 발령에 물을 먹기도 했다. “사회에서 남자는 가장으로 인정받지만 여자는 ‘잘려도 그만’이라는 평가를 받죠. 평정이나 보직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늘 존재했습니다.” 군에서는 장교였지만 집에선 아내이자 어머니였다. 지방에 근무할 땐 매주 토요일 오후 집에 갔다가 월요일 새벽 버스를 타고 복귀했다. 2007년 암 투병 중이던 남편과 사별했을 때 법제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어 사표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 30년 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 법학도가 됐다는 이 변호사는 “성범죄에 노출된 여군과 선임병 폭력에 휘둘리는 병사 같은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고 싶다”면서 “군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군과 민간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자문 활동도 많이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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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새시대교육운동’… 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좌우명을 급훈으로 걸고 아이들에게 반미·종북 교육을 한 혐의(이적단체 구성 등)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내 하부조직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에 대해 법원이 이적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3일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박미자 씨(54·여) 등 4명에게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 공무원의 신분으로 (소지한) 북한 원전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비판적 사고가 약한 초등학생들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주장대로 이적단체인 ‘6·15실천단’을 승계했다거나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반에 김정일 위원장의 좌우명을 게시한 이모 교사에 대해서도 “급훈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누구의 발언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개인 일탈일 뿐 단체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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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교조 내 하부조직 ‘새시대교육운동’ 이적단체 아니다”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내 하부조직인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는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새시대교육운동 소속 교사 박모 씨(54·여) 등 4명에게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의 신분으로 (소지한) 북한원전이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비판적 사고 없는 초등학생들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새시대교육운동이 이적단체인 ‘6·15실천단’을 승계했다거나 북한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과 e메일, USB 등 디지털 증거자료의 원본동일성에 문제가 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조총련 통일부장과 만난 사실과 615 실천단과의 연계성을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전문증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북한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모두 정부허가를 받았고 일부는 보수단체와도 함께 다녀온 행사도 있었다”며 “이적활동과 관련된 지령을 받았다거나 논의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씨 등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국가보안법폐지와 주한미군철수를 주제로 실시한 교육행사 역시 전교조가 공식 관여한 행사이지 독자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반에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라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좌우명을 게시한 이모 교사에 대해서도 “급훈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누구의 발언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개인 일탈로 볼 수 있을 뿐 단체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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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주고 숨긴 이통사, 위자료 줘야”

    수사기관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면서 당사자에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이동통신사들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서모 씨 등 3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사들이 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미루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므로 이용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끝까지 수사기관 제공 내용을 밝히지 않은 SK텔레콤은 30만 원씩, 소송 도중 답변한 KT와 LG유플러스는 20만 원씩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들어오면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ID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감청, 금융계좌 추적 등과 달리 법원의 영장이 필요 없어 ‘국민 사찰’ 논란을 불렀다. 서 씨 등은 2013년 참여연대와 함께 각 통신사에 자신들의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정보를 공개하고 1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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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法을 카메라에 담아 소통하고 싶어요”

    “사법연수원은 제게 영상과 저작권 공부 기회를 준 ‘꿈의 사다리’였습니다.” 44기 수료식이 열린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수료식을 앞두고 말끔한 정장 차림에 두꺼운 카메라 줄을 목에 건 한 청년이 하얗게 눈 덮인 연수원을 향해 연신 셔터를 눌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사법연수원 수료생 1호인 정재영 씨(30)였다. 한양대 법학과 05학번인 정 씨는 201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연수원 입소를 2년 미루고 한예종 영화과 11학번 새내기로 입학했다. 대학에서 우연히 들은 교양수업에서 영상의 매력에 빠진 것. 사법시험 합격도 정 씨의 영상에 대한 꿈을 막지 못했다. 연수원에서 그는 엔터테인먼트법학회를 만들어 대표를 맡았다. 지난해 고양시민과 함께한 ‘법문화 축제’에서는 연수생들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멘토-멘티 만남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상영했다. 연수생으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저작권협회(CISAC)에 대체 실무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 유럽 각국의 음악저작권협회를 다니며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독일은 자국의 저작권을 수호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 ‘유튜브’와 소송전이 한창이었다. 경제위기에 빠진 스페인은 저작권료 징수가 어렵고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1847년 프랑스 작곡가 에르네스트 부르제가 카페에서 자신의 샹송을 듣고 ‘공짜 커피’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난 후 ‘음악 저작권’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법 이야기도 재밌는 콩트 같지 않나요?” 산간 도서 마을에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해주는 ‘무변촌 프로젝트’도 정 씨가 동기들과 함께 만든 작품이다. 법률 상담차 갔다가 기상 악화로 뱃길이 끊겨 9일간 머문 울릉도에선 가격 담합 의혹이 있는 주유소 업주들을 설득해 기름값을 L당 100원 내리도록 하기도 했다. 다음 달 공익법무관으로 임관하는 정 씨는 영상 제작 ‘내공’을 키우기 위해 기초가 되는 사진과 조명 공부를 시작했다. “법조계 바깥에서 본 모습과 안에서 느끼는 모습이 참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 겪게 될 법조계를 영상에 담아 사회와 소통하고 싶습니다.” 올해 509명이 수료한 사법연수원은 내년부터 연수생이 200∼300명으로 줄어든다. 예정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2020년 49기 연수생 수료식이 마지막이 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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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 국군포로 강제 북송돼 사망… 늑장 대처한 정부, 유족에 1억 배상”

    정부의 늑장 대처로 50년 만의 조국 귀환을 앞두고 강제 북송돼 정치범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한 국군포로 한만택 씨(사망 당시 77세)의 남측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5일 한 씨의 조카 정구 씨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한 씨 유족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군포로 송환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도리인데 국가의 과실로 한 씨가 사망했다”며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 씨는 1953년 6·25전쟁 막바지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실종됐으며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50년 넘게 함경북도에 억류됐다. 2004년 12월 남쪽에 있는 여동생과 조카의 도움을 받아 두만강을 통해 탈북했지만 다음 날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 가족은 곧장 한 씨가 구금된 장소와 담당 공안원 이름까지 알아내 정부에 도움을 청했다. 4주가 지나 연락해 온 현지 영사는 “한 씨가 이미 가족이 도움을 청한 12월 30일 이전에 강제 북송됐다”고 했다. 하지만 가족이 확인한 결과 실제 북송일은 1월 6일 뒤로 밝혀졌다. 2012년 한 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가족은 “정부의 무성의한 대처로 강제 북송당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는 ‘협조 요청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했다’는 담당 영사의 진술서를 증거로 냈지만 이를 뒷받침할 어떤 자료도 없다”며 “한 씨의 체포 사실을 접한 공무원들은 협조 요청뿐만 아니라 부당 조치에 엄중 항의하고 한 씨를 면담해 법적대리를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정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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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포로 50년만의 귀환 못 지켜낸 정부…“유족에 1억 배상” 판결

    정부의 늑장 대처로 50년 만의 조국 귀환을 앞두고 강제 북송 돼 정치범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한 국군포로 고 한만택 씨(사망당시 77세)의 남측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5일 한 씨의 조카 정구 씨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한 씨 유족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군포로 송환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자 도리인데 국가의 과실로 한 씨가 사망했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53년 한국전쟁 막바지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실종된 한 씨는 북한군 포로로 잡혀 50년 넘게 함경북도에 억류됐다. 한 씨는 2004년 12월 남한에 있는 여동생, 조카의 도움을 받아 두만강을 통해 탈북했지만 다음날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 가족들은 곧장 이 사실을 정부에 알리고 한 씨가 구금된 장소와 담당 공안원 이름까지 알아내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4주 만에 연락해 온 현지 영사는 “한 씨가 이미 가족이 도움을 청하기 전인 12월 30일에 강제 북송됐더라”고 전했다. 그러나 가족들 확인 결과 실제 북송일은 1주일 뒤로 밝혀졌다. 2012년 재송환 준비 중에 한 씨의 사망소식을 접한 가족들은 “한 씨가 정부의 무성의한 대처로 강제 북송당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는 ‘협조 요청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했다’는 담당 영사의 진술서를 증거로 냈지만 이를 뒷받침할 어떤 자료도 없다”며 “한 씨의 체포 사실을 접한 공무원들은 협조요청 뿐 아니라 부당조치에 엄중 항의하고 한 씨를 면담해 법적대리를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다. 국가의 소멸시효 만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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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막말 변호사, 서울변호사회 감사 후보랍니다

    70대 노(老)교수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서울변호사회의 ‘감사’ 선거 후보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변호사회는 1만1000여 명의 변호사가 속한 최대 지방변호사단체다. 법관평가제를 도입해 ‘막말 판사’ 척결에 앞장서온 서울변호사회가 ‘막말 변호사’의 감사 후보 등록에는 눈을 감아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치러지는 서울변호사회 감사 선거에 폭언과 업무방해 혐의로 과태료와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변호사(49)가 출마해 지난주 후보 등록을 마쳤다. 감사는 서울변호사회장과 함께 별도 선출되는 고위 임원으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A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가게에서 물건값을 계산하던 서울대 명예교수 B 씨(74)에게 “늙은이가 빨리 죽어야지” “싸구려 아파트에 사는 놈”이라는 폭언과 함께 휴대전화로 B 교수의 옆구리를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회칙상 ‘현직’ 임원이 과태료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엔 당연퇴임하도록 돼 있지만 과거 징계 ‘전력’은 문제 삼지 않는다. A 변호사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감사에 선출되더라도 바로 퇴임해야 하기 때문에 이 회칙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변호사는 또 2007년 8월 법원 여직원과 소송 서류 보완 문제로 통화를 하다가 ‘막말’을 퍼부었다. 당시 통화 상대방 여직원이 “××년이 놀고 있어” “지원장과 대학 1년 선후배로 잘 아는 사이”라고 한 A 변호사의 발언을 녹취한 파일을 법원 내부전산망에 공개했고 법원행정처와 노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2008년 A 변호사가 편의점 직원에게 욕설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자 앞선 법원 여직원 ‘막말’ 사례와 함께 ‘품위손상’을 이유로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A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징계 근거가 된 변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법관 평가를 자임한 서울변호사회가 이런 전력이 있는 인사의 감사 후보 등록을 허용한 것은 아이러니”라며 혀를 찼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직원을 폭행하고 막말을 일삼은 부회장에게 1년이 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A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폭행 사건은) 아직 유죄 확정도 안 됐고 서울변호사회의 범죄 경력 조회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이다. 관련 경찰을 형사 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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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평가제 도입 추진… 전관예우 신고센터 만들것”

    “현직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떠난 분들이 다시 그 명예를 이용해 과다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선출된 하창우 변호사(61·사법연수원 15기·사진)는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변협 내 전관예우 신고센터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당선인은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당선증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 타파와 법원·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전관예우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잘못된 법조계 관행”이라며 “전관들이 로펌 등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사건을 수임해 결과적으로 수임 제한 규정을 어기는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 당선인은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법원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비(非)전관 출신’이다. 검찰에 대해서도 그는 “정치 사건에 머뭇거리고 국민에게 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사들이 누군지 변호사들이 평가하겠다”며 “7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때 도입한 법관평가제처럼 검사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 입법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하 당선인은 또 “앞으로 변협이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사법부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대법원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현재 14명의 대법관 전원이 법관 출신”이라며 “그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학력과 지역의 다양화였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직역’의 다양화는 아니었다. 대법원의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를 법원 울타리 안에선 결코 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법관을 위한 것으로 사건 수를 줄이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반대했다. 하 당선인은 사법시험 존치 공약과 관련해 “농부의 아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해선 “우리나라보다 인구수가 2배에 달하는 일본은 지난 한 해 동안 단지 1810명의 변호사만이 배출됐다”며 “청년 변호사 취업난 해결을 위해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1000여 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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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뒤 10년간 교사 생활한 50대 결국…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10년간 버젓이 교회 장로와 초등학교 교사로 생활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아내의 공부방 학생이었던 A 양(당시 13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김모 씨(59)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는 2003년 겨울 아내가 집에서 운영하던 공부방에 온 지적장애 2급 여중생 A 양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주며 안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김 씨는 이런 식으로 A 양을 한 차례 더 성폭행했지만 A 양은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릴 수 없었다. 2012년 A 양의 아버지가 A 양이 수첩에 쓴 글을 보고서야 범행의 전모가 밝혀졌다. 김 씨는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A 양의 아버지에게 “죽고 싶다. 성교육 차원에서 그랬다”며 사죄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꿔 A 양 가족이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로 고소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A 양 아버지에게 “벌을 받겠다”며 보낸 사죄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인 A 씨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요청으로 만난 피해자의 아버지를 고소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고 지적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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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만 마시냐” 타박에 약혼녀 살해한 조선족, 항소심서 되레…

    약혼녀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정당방위라고 주장한 20대 조선족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조모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서울에 있는 외삼촌 집에 머물렀다. 조 씨와 함께 입국한 약혼녀 A 씨(24)는 일주일이 지나도 일거리를 못 찾고 밤늦도록 술만 마시는 조 씨가 못마땅했다. 조 씨는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A 씨가 “하는 일 없이 술만 마시냐. 밖에서 자라”고 타박하자 말다툼 끝에 A 씨를 살해했다. 조 씨는 A 씨가 과도로 자신의 왼손을 찔러 목숨에 위협을 느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가 먼저 A 씨의 목을 움켜잡았고 이후 조 씨가 A 씨가 쥔 칼을 빼앗아 ‘이 정도로 내가 죽냐’며 스스로 손목을 그어 자해하기도 하는 등 이미 위협적인 상황은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조 씨가 형량 감경 사유로 주장한 A 씨 가족의 용서도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선 형량을 높였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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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회장에 하창우씨 ‘2전 3기’ 당선

    30년째 변호사 외길을 걸어온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61·사법연수원 15기·사진)이 ‘2전 3기’ 끝에 재야 법조계의 수장 자리에 올랐다. 하 변호사는 12일 치러진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 중 유일한 ‘비(非)전관(전직 판검사)’ 후보였다. 이날 변협 회원 1만5545명 가운데 9022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하 변호사는 3216표(35.8%)를 얻어 2595표(28.8%)를 얻은 소순무 전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64·10기)를 619표 차로 제치고 회장에 선출됐다. 3위인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63·10기)은 2569표, 차철순 전 변협 수석부회장(63·5기)은 602표를 얻었다. 하 변호사는 다음 달 23일 공식 취임하며 임기는 2017년 2월까지다. 하 변호사는 당선이 확정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신뢰를 얻는 변협을 만들겠다”며 “변호사 업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연간 변호사 배출 인원 감축 등 공약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희망의 사다리인 사법시험을 반드시 존치시키겠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1985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고용 변호사로 5년, 개업 변호사로 25년간 활동한 ‘재야’ 변호사로, 서울변호사회 총무이사와 변협 공보이사를 거쳐 2007∼2009년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냈다. 서울변호사회장일 당시 도입한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제’는 전국 지방변호사회로 확산돼 권위적인 법정 문화를 개선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경남 남해 출신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남고 7년 후배다. 법조계에서는 하 변호사가 대한변협 회장으로 선출된 이유로 ‘오랜 준비’를 꼽았다. 2011년 46대 변협 회장 선거에서 대형 로펌 대표 출신인 신영무 전 회장에게 고배를 마신 하 변호사는 2013년 재도전을 준비했지만 김현 변호사와 단일화하고 불출마했다. 3번째 도전인 이번 선거에 내세운 슬로건도 ‘준비된 변협 회장’이었다. 하 변호사가 변협 회장에 취임하면 법조 3륜의 또 다른 축인 법원, 검찰과의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 변호사는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 대신 대법관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업적인 법관 평가도 더욱 강화해 법원 견제와 사법 개혁의 단초로 삼겠다는 각오다. 최근 문제가 된 검찰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권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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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윤치영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정당”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낸 고 윤치영 선생(사진)의 후손이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장관이 1919∼1937년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1940년경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게재하고 친일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다”라며 “결재권자인 대통령 명의로 서훈을 취소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서훈취소 권한이 없는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취소 통보를 내려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윤 전 장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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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심한 애인집 방화, 언니 숨지게 한 30대男 결국…

    헤어진 애인의 집에 불을 질러 애인의 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32)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A 씨(27)의 집 창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잠자고 있던 A 씨의 언니(당시 29세)를 숨지게 하고 A 씨와 그의 어머니 등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A 씨와 이별한 뒤에도 계속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A 씨가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정 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해 연인관계였던 A 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와 그의 부모도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게 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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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직자 재산 과다 신고도 징계 대상”…이유는?

    공직자가 재산을 부풀려 신고할 경우 재산의 부당증식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징계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7급 검찰 공무원 한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한 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주된 규제의 대상은 등록대상재산의 과소 신고이지만 한 해의 과다신고는 다음 해 재산의 부당증식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씨에게 경고 및 시정 조치 없이 징계의결을 요청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판단해 한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씨는 2012년 2월 재산 변동사항을 검찰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친 명의 예금과 부동산 등 3억66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잘못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가장 무거운 처분인 징계의결 요청 처분을 내리자 한 씨는 재산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과다 신고했음에도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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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에 ‘공직자’ 잣대 댈 수 있나… 연좌제 소지도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안 취지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과잉 입법과 위헌 소지 논란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안을 심사할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9일 “원안보다 적용 범위가 확대된 데다 쟁점이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대상에는 공직자의 가족까지 포함됐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없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관계자를 ‘공직자’로 규정한 것은 과도한 적용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국민 중 최대 1500만 명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가족까지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고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도 “이 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법 적용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고 정밀하게 규정돼야 하는데 너무 막연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렸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립학교 교원처럼 공립학교 교직원과 사회적 위상이 같은 경우 공무원 의제로 처벌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법무법인 세종 김대식 변호사는 “언론인의 경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등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그 경계가 모호하거나 포괄적이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헌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 가족까지 적용 대상이 되는 것과 관련해선 ‘연좌제’ 논란이 불거졌다.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울 만한 객관적 요건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며 연좌제 논란을 피할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란법 가운데 ‘국가가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언론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가 민간 언론사의 근무 여건과 처우 등에 개입할 여지를 두면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가성이 없으며 선의에 의한 사인(私人) 간 거래까지 처벌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과도한 법 적용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형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공무원은 뇌물죄로, 비공무원은 배임수재죄로 각각 처벌하는 법 조항이 다르고 법정형에 차이가 난다”며 “그런데 김영란법에서 똑같은 양형으로 처벌한다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해 해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공무원 뇌물 수사에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난제였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금품 수수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 등 기소의 폭이 넓어졌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표적수사 등을 통한 정치 개입과 공작 가능성, 소액 수수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등의 우려도 제기했다.민동용 mindy@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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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후원금’ 오병윤 前통진당 의원 2심 집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58·사진)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전 의원은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8일 오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증거 은닉과 미신고 계좌를 이용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따로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만 적용되고 ‘미신고 계좌 이용죄’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을 분리해 선고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오 전 의원은 2008∼2010년 옛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맡았을 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노동조합 수십 곳에서 불법 후원금 7억4000여만 원을 받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당원 자격이 없는 교사, 공무원 등으로부터 9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원 명부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까지 합쳐 지난해 5월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전 의원이 정당의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책임이 있음에도 7억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견된 상황에서 증거를 은닉한 것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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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대남조직 접선’ 前통진당 간부 2심서 5년刑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 공작원과 접선해 국내 정세 동향을 보고하고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문을 올린 전식렬 전 통합진보당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46)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옛 통진당 내 북한 추종세력에 내린 첫 판결이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북한이 2011년 통진당 창당 이후 2년간 당 간부로부터 내부 정보를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11∼2013년 일심회, 왕재산 등 국내 간첩단 활동의 배후인 북한 225국과 그 산하 기관인 총련 공작원을 중국과 일본에서 만나 지령을 받고 2012년 6월 통진당 합당 후 처음 실시한 당직 선거에서 일어난 계파 갈등 등 당내 정보를 북측 공작원에게 보고했다. 그는 또 비밀 메시지를 그림 파일에 숨기는 간첩 암호화 프로그램 ‘스테가노그래피’로 충성맹세문 등을 만들어 북한 측과 사전에 약속한 인터넷 웹하드에 올린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던 2013년 전 씨와 총련 공작원 간 일본 회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최예나 기자}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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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권력 이용해 미성년자 간음” 검사 기소에 법원은…

    김모 씨(24)는 2013년 10월 5개월간 사귄 여자친구 A 양(당시 17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A 양은 떠난 김 씨를 못 잊고 다시 만나달라며 매달렸다. 김 씨는 며칠 뒤 자신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집까지 찾아온 A 양을 보고 흑심을 품었다. A 양이 자신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줄 것 같자 사귀는 동안 한번도 허락받지 못했던 성관계를 요구한 것. A 양은 이번마저 거절하면 김 씨가 떠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승낙했지만 성관계 직전 몸을 뒤틀어 저항하며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 검사는 “김 씨가 상대방이 자신을 더 많이 좋아하는 연애권력을 이용해 미성년자인 A 양을 간음했다”며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맺은 직후에도 A 양이 김 씨를 좋아한다는 문자를 김 씨와 친구들에게 보낸 점 등에 비춰 보면 A 양은 간음 자체보다 성관계 후 아파서 병원을 가야할 상황임에도 김 씨가 사과나 걱정을 하지 않은 것에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사가 주장한 ‘연애권력’에 대해서도 형사상 처벌 대상인 무형적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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