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으로 대권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51·사법연수원 27기)은 윤 총장의 징계 근거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심 국장은 의견서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에게 큰 불행이고,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검찰 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심 국장은 “검찰 특수통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 수집의 일환”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징계위원회는 10일 1차 회의에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15일 2차 회의에서 증인을 철회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사실과 너무 다른 비방을 했는데, 이를 제대로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의견에 대한 탄핵 의견서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징계위원회는 이를 거절하고,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심 국장의 진술로 징계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평소처럼 대검찰청으로 정상 출근했다. 윤 총장은 출근 직후 전국 검찰청에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벌과금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거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등 형사법 집행 수위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 관계인에 대해 대면 조사하거나 형미집행자를 검거하는 등의 대민 접촉 업무를 최소화하라”고 했다. 윤 총장은 오후에는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을 통해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라는 제목의 안내 책자를 각 검찰청에 보냈다. 내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수사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자였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 전까지는 대검에 출근해 정상 업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제청을 받아들여 결재를 하면 법무부가 징계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는데, 이 우편을 전달받아야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뒤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네 명만 작당하면 검찰총장을 끌어내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열린 15일 검찰 내부에선 “징계 사유와 징계위 절차 모두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검사들 사이에선 “징계 혐의를 심사하는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중징계란 답을 위해 절차를 밟는 ‘징계 추진위원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권력 겨누면 총장 바꿀 수 있다는 신호” 검찰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력이 검찰총장을 찍어낸 뒤 검찰 수사에 본격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 검사장은 “‘사인성호(四人成虎)’란 표현이 적절하다. 네 사람이 모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일부 친(親)장관 위원들이 결탁하면 언제든지 총장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해 당사자 조사 등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며 “정권 비리를 수사한 총장을 찍어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의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두고 “검사들이 더 이상 ‘검찰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평검사들과 중간간부급 검사, 검사장과 고검장 등 고위 간부들이 일제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는 위법 부당하니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성명을 냈다. 수도권 검찰청의 평검사는 “전국의 검사들이 이례적으로 검찰 내부망에 성명서를 게시하는 등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다”며 “이런 검사들의 의견을 휴지 조각 취급하면서 총장 징계절차를 강행하는 법무부의 모습에 자괴감과 분노가 동시에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평검사도 “외압을 막아줄 우산인 총장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보게 된 것”이라며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면 언제든 총장도 일선 검사들도 바뀔 수 있다는 시그널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 논란 자초한 측면도” 징계위가 서둘러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어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당사자인 윤 총장 측이 절차 관련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징계위가 숙의하기는커녕 정해진 일정만 강행하고 있다”며 “징계 절차나 검찰 수사 등 당사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처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당사자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게 곧 절차적 정의”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 때 정계 진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사태에 이르기까지 윤 총장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싸고 검찰 조직이 두 갈래로 분열된 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공동성명을 내는 데 참여하지 않은 일부 검찰 간부와 검사를 ‘친정권 검사’로 재단하는 분위기도 일각에서 감지되고 있다. 징계 여부를 둘러싼 윤 총장과 법무부의 갈등 국면이 이어지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한 검찰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검찰 간부는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시행되는데 변화된 상황에 검찰이 적응하려면 검찰, 법무부 등 다양한 기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모든 관심이 총장 징계에만 쏠려 있으니 내년이 되면 검찰이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로 대혼란을 겪을까 봐 우려된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신동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직접 나가 최후 진술을 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14일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15일 오전에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15일 8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예정돼 있다. 검사징계법 16조에는 최종 의견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징계위원장은 출석한 징계 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법무부로 이동해 최후 진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그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숨겨야 할 사안이 있거나 피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말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총장 주변에서는 10일 1차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불법적인 징계위에 직접 가서 무게를 실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윤 총장 측근도 “위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에 총장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징계위 자체가 잘못인데 마치 그것의 하자를 치유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0시 32분경 페이스북에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은 이연주 변호사가 쓴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와 넷플릭스 ‘위기의 민주주의’를 본 소감을 남기며 “민주주의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의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밤”이라고도 적었다.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장관님이 대다수 검찰 구성원들의 목소리나 충언은 철저히 외면한 채 19년 전 1년 검사 생활한 변호사가 쓴 책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직접 나가 최후 진술을 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14일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15일 오전에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15일 8명의 증인에 대한 증인심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이 예정돼 있다. 검사징계법 16조에는 최종 의견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징계위원장은 출석한 징계 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직 검찰총장이 15일 오후 법무부로 이동해 최후 진술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그간 “부끄러울 것이 없다. 숨겨야 할 사안이 있거나 피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말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총장 주변에서는 10일 1차 징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불법적인 징계위에 직접 가서 무게를 실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윤 총장 측근도 “위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에 총장이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징계위 자체가 잘못인데 마치 그것의 하자를 치유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0시 32분 경 페이스북에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글을 남겼다. 추 장관은 이연주 변호사가 쓴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와 넷플릭스 ‘위기의 민주주의’를 본 소감을 남기며 “민주주의는 두 눈 부릅뜬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의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국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밤”이라고도 적었다. 한 검사는 검찰내부망에 “장관님이 대다수 검찰구성원들의 목소리나 충언은 철저히 외면한 채 19년 전 1년 검사 생활한 변호사가 쓴 책만 들여다보고 있다”는 비판글을 올렸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 투표에 참여한 뒤 ‘늑장 회피’한 것을 놓고 법조계에서 위법 시비가 일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징계위원인 심 국장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을 포함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심 국장은 자신을 제외한 3명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 논의 과정에 참여했다. 심 국장이 기각에 표를 던져 징계위원 3명에 대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그 뒤 심 국장은 자신에 대한 윤 총장의 기피 신청을 논의하기 직전 “징계위에서 빠지겠다”며 스스로 회피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회피 신청한 시점을 문제 삼았다. 처음부터 징계위원 역할을 하면 안 되는 심 국장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부 기각시킨 뒤에 물러났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혐의와 관련 있는 사건 관계자이고, 스스로 회피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그런 심 국장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로부터 ‘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문건을 전달받았다. 추 장관은 이 문건이 ‘재판부 사찰’의 증거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만일 심 국장이 처음부터 회피 신청을 했다면 징계위원회는 그대로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위원 과반이 동의해야 기피 신청 인용 여부를 결론 낼 수 있다. 10일 출석한 징계위원 5명 중 과반인 3명의 투표 참여가 의사 결정의 최소 조건이었다. 윤 총장은 징계위원 2명 이상에 대해 한꺼번에 기피 신청을 냈다.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해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이 차관과 정 교수를 제외한 위원 3명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논의할 수 있었다. 심 국장을 빼면 위원 2명이 남고, 출석 위원의 과반이라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징계위원장 대행인 정 교수는 11일 “검사징계법에는 위원이 언제 회피해야 한다는 시기의 제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0일 “징계위원은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례”라고 밝혔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두 그룹으로 나뉜 검사들의 시각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두 번째 검사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징계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8명 중에서 ‘성명 불상의 대검 감찰부 관계자’를 빼고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징계위원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추가하면서 증인은 8명이 됐다. 이 중 절반인 4명은 윤 총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나머지는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 징계의 핵심 근거인 재판부 사찰 문건, 윤 총장 감찰의 절차적 위법 의혹 등에 대한 상반된 증인들의 입장을 듣고 난 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대 4 맞서… 이성윤 검사장 불참할 듯 증인들은 개별적인 시간을 받아 다른 증인들이 회의장에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쟁점별로 대질을 하게 될 경우 증인들 사이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위법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이에 강하게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징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결재라인에서도 배제됐다. 류 감찰관은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위법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류 감찰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거대 운석이 떨어져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하루를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굳게 다진다”고 적었다. 법무부 감찰 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류 감찰관의 증언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윤 총장 측의 불복 소송 과정까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시각이 있다. 재판부 사찰 문건을 법무부 감찰관실에 제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심 국장은 추 장관 측 주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감찰관실에 파견 근무 중 해당 문건이 위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썼지만 이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와 문건 작성 책임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정반대의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윤 총장이 방해했다는 의혹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 尹 측 “위원장 대행 위법”… 鄭 “나도 법조인”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람을 허용한 감찰 기록을 12일부터 추가 열람하면서 최후진술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증인 진술이 끝나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 측이 최후진술을 하고, 법무부가 징계를 요구한 뒤 4명의 징계위원은 과반수인 3명 이상의 동의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에 사퇴한 교수와 불참한 변호사를 대신하는 징계위원은 기존 예비위원 가운데 지명돼야 하는 게 검사징계법의 원칙”이라며 “징계청구 뒤 위촉된 정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징계위원직 유지는 위법하다”고 11일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임 의사를 밝힌 위원 자리에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공정성 등 취지에 부합하고,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나도 법조인 출신”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다. 그게 확정돼야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임을 단정 말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비롯해 평소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징계위는 혐의로 판단하는 것이라 사안이 다르다”고 답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해임이냐, 정직이냐의 문제 아니겠는가.” 10일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를 이같이 전망했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15일 오전 10시 반 다시 기일을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징계위 의결이 한 차례 미뤄지기는 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중징계 방침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이나 면직, 정직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중징계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총장 임기제 원칙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은 물론 정직 6개월도 사실상 퇴진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해임이나 정직등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논란을 빚었던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외에 감찰 불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중징계 사유가 된다는 게 징계위 내부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의 해임 또는 면직 의결을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바로 물러나야 한다. 법무부는 곧바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신임 총장 임명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가 정직 6개월을 결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직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의결이 가능하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을 경우 사실상 면직된 것과 다름없다. 정직의 경우 윤 총장이 임기까지 자리를 지킬 수는 있지만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주요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정직 기간에는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징계 의결이 내려지려면 현재 징계위원 4명 중 과반인 3명이 동의해야 한다. ○ 문 대통령이 징계 최종 승인 추 장관은 15일 징계위의 의결 결과를 정리해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은 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들이는 게 관행이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위 의결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검사징계법에는 대통령이 징계위의 의결 수위 등을 바꾸거나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대통령이 무조건 징계위 의결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징계위가 불합리한 결정을 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중징계 제청을 재가할 경우 윤 총장이 소송 등 강경 대응 기조를 바꿀 수도 있다. 임명권자의 의중이 드러난 만큼 윤 총장이 물러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기제 등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현행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등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수사를 하더라도 총장을 ‘찍어내기’ 할 수 없도록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온 것인데 법률의 취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입법자는 검찰총장이 부당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되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임기를 보장했다”고 적시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10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경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 총장은 오후 6시경 퇴근했다. 징계위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민했던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리기 약 2시간 30분 전인 이날 오전 8시경 불출석 사실을 알렸다. 윤 총장은 “법무부가 강행하는 징계위 자체가 위법하고 불법하므로 그런 자리에 총장이 직접 나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출석에 무게를 두고 있던 윤 총장에게 측근들은 “절차적 문제가 있는 징계위에 총장이 직접 나가는 것은 징계위를 추인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며 만류했다고 한다. 2013년 12월 18일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윤 총장은 항명 논란으로 징계가 청구돼 징계위에 출석했다. 당시 징계위는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됐고, 총장은 3시간 동안 “위법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당시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자체가 부당하며, 절차적 위법성이 커 향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의 징계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임시적으로 이 처분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따지는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기로 했다. 징계위의 징계 결과를 서류로 받는 즉시 불복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만 하고, 실제 집행은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소송 제기가 가능해 대통령의 집행 이후에 실제 소장 접수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2017년 6월 17일 징계위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지만 같은 해 9월 취소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지 못하고 15일 오전 10시 반 2차 기일을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징계위원 4명은 이날 오후 8시경까지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 ‘해임·면직·정직 6개월’ 의결시 사실상 尹 퇴진징계위는 15일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징계 의결이 내려지려면 현재 징계위원 4명 중 과반인 3명이 동의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또는 최소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의결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윤 총장은 2013년 10월 상부 보고 없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는 감찰 불응,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6가지 징계 사유를 내세워 이 보다 훨씬 무거운 징계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최근 10년 동안 징계위 절차를 거쳐 해임된 검사는 총 9명 인데 5명이 뇌물수수와 접대 혐의를 받고 있었다. 나머지 3명은 수사관 등을 추행하는 등 품위손상 혐의를 받았고, 1명은 3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징계위가 해임보다 한단계 낮은 면직이나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면직된 검사는 2년 동안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을 경우 사실상 면직된 것과 다름이 없다. 윤 총장의 정직 기간 동안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은 장관의 징계 제청을 받아들이는 게 관행이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의결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검사징계법에는 대통령이 징계위의 의결 수위 등을 바꾸거나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대통령이 무조건 징계위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하지만 징계위가 불합리한 결정을 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 법원 ‘집행정지’ 여부 결정에 거취 달려윤 총장은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로 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윤 총장의 운명이 결정된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순간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후 윤 총장은 총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벌이게 된다. 법원이 이같은 징계무효 소송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리기까지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린다. 소송 중에 윤 총장이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로 소송전을 진행한다. 법무부는 곧바로 차기 총장 인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훗날 법원에서 “징계 처분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총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 없다. 윤 총장은 해임 처분이 취소된 뒤 검사로 복직하거나 즉각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 여부를 10일 오전 알리겠다”고 9일 밝혔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위원들 앞에서 직접 항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징계위에는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나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피력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시작과 함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일부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기로 했다. 징계위를 앞두고 외부 징계위원 중 한 명인 B 교수가 이달 초 사임하는 등 일부 징계위원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 당일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징계위 참석 여부 10일 오전 밝힐 것” 9일 윤 총장은 징계위 출석 여부를 두고 주변 참모들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은 대체로 “절차적 문제가 있는 징계위에 총장이 직접 나가는 것은 징계위를 추인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윤 총장이 불출석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직접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윤 총장이 마지막까지 출석 여부를 고심하는 모습을 보고 일부 징계위원들이 징계위 참석을 고민하게 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중대한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우선 징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징계위가 열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 청구 당사자여서 징계위에 참석할 수 없어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 없이 징계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한 측근은 “징계위 기일 통지가 추 장관 명의로 윤 총장에게 보내졌는데, 이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추 장관의 기일 통지는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 규정에 따라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징계위원 명단을 두고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해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법관징계법에 의해 진행되는 판사 징계 절차의 경우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청구서를 보내면서 징계위원 명단을 보내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징계위 외부위원 1명 사임 후 새로 위촉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참석할 예정인 이 차관과 추 장관의 측근인 심 국장이 검사 몫의 징계위원으로 출석할 경우 모두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기피 여부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난다. 징계위의 외부위원 3명 중 한 명이었던 B 교수는 이달 초 징계위에서 물러났으며 그 대신 새 위원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A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징계위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후에는 징계위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이어 9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증인 채택 여부는 징계위 당일 결정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해임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정직은 1∼6개월 직무가 정지된다. 법조계에선 해임보다는 정직 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7월인 윤 총장 임기를 고려하면 최대 6개월인 정직 처분을 할 경우 해임에 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집행정지 신청을 낼 방침이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해 온 대검찰청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9일 “제 삶을 왜곡하는 언론의 거짓 프레임들,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의 공격들에 극도의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장은 이날 오전 6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라며 “맡은 바 소임을 끝까지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죽음으로 내몰려진 상처받은 삶들을 잊지 않겠다”며 “진실은 가릴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쓴 ‘세월의 지혜’라는 책을 거론하며 “이 책을 번역해주신 존경하는 정제천 신부님께서 저로 인해 곤혹스러우셨겠다”며 “그간 정의구현사제단인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한 부장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정제천 신부와 만나 윤 총장에 대해 단체 명의로 된 비난 성명을 내는 것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한 부장은 윤 총장에 대해 위법한 감찰과 수사를 한 혐의로 서울고검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8일 “감찰부장이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받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 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 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가 발견됐다”며 서울고검에 수사를 지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 여부를 이날 오전 알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출석해 징계위원들 앞에서 직접 항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징계위에는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나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피력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시작과 함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일부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기로 했다. 징계위를 앞두고 외부 징계위원 중 한 명인 B 교수가 이달 초 사임하는 등 일부 징계위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 당일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윤 “징계위 참석 여부 10일 오전 밝힐 것” 9일 윤 총장은 징계위 출석 여부를 두고 주변 참모들과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은 대체로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는 징계위에 총장이 직접 나가는 것은 징계위를 추인해주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윤 총장에게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 총장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에 출석할 경우 내부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검사들과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될 수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중대한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우선 징계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징계위가 열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 청구 당사자여서 징계위에 참석할 수 없어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했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 없이 징계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기일 통지가 추 장관 명의로 윤 총장에게 보내졌는데, 이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추 장관의 기일통지는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 하게 한 규정에 따라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징계위원 명단을 두고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위해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법관징계법에 의해 진행되는 판사 징계 절차의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서 보내면서 징계위원 명단을 보내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징계위 외부 위원 1명 사임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참석 예정인 이 차관과 추 장관의 측근인 심 국장이 검사 몫의 징계위원으로 출석할 경우 모두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다. 기피 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론난다. 징계위의 외부위원 3명 중 1명이었던 B 교수는 이달 초 징계위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에는 징계위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데 이어 9일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징계위 당일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임되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된다. 정직은 검사의 직무집행을 1~6개월 정지하게 한다. 법조계에선 해임보다는 정직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이라 최대 6개월인 정직 처분을 하면 사실상 해임과 비슷한 결과를 낼 수 있어서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집행정지 신청을 낼 방침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검사징계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달 7일 윤 총장에게 “10일 오전 10시 30분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당시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는 공석이었다. 본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 역할을 맡아야 한다. 하지만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은 관련 법에 따라 심의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을 대행할 고기영 당시 법무부장관도 1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2일 임명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도 위원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위원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윤 총장 측에 징계위원회 날짜를 잡아 통보한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적지 않다.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원장이 징계혐의자에 대해 기일을 정해 출석을 명령하도록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징계위원회는 법원 재판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며 “지금의 상황은 재판장도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재판 날짜를 잡아 통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 이후 모든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며 “판사도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일 지정 및 모든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고 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장을 새로 선출한 뒤 위원장 명의로 윤 총장에게 다시 일정을 잡아 통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3일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추진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된지 1시간 반 만에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당초 4일로 예정돼있던 징계위를 한 차례 연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 조항에 따라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 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10일 징계위원회를 그대로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야당 정치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라임 펀드 판매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한 대가로 라임 투자회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윤 전 고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4월경 우리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를 만나 “라임의 펀드 판매량을 늘려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비슷한 시기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고문료 2억여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수익률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올 5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수감 중)의 측근으로부터 윤 전 고검장의 우리금융지주 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 이에 대해 윤 전 고검장은 “정상적인 자문계약이었고 세금 처리도 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2017년 7월 퇴임한 윤 전 고검장은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옛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검사 3명에 대한 술 접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당시 라임 사건 수사팀이 알았다거나 상부에 보고한 의혹은 증거가 없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 전담팀은 8일 현직 검사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이 ‘검사 술접대’ 제보를 받고도 보고나 수사를 일체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50여 일간의 수사 결과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검사 술접대 은폐’ 및 ‘여권 표적수사’, ‘야권 정치인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대부분 ‘사실 무근’으로 결론을 냈다.○ “검사 술접대 있었지만 상부에 보고 안 돼”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남에 있는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B 변호사가 검사 시절 함께 근무했던 후배 3명을 술자리로 불러낸 것이었다. 검사 3명과 김 전 회장, B 변호사는 당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에는 A 부부장검사와 김 전 회장, B 변호사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수감 중)이 술자리에 있었다. C 부부장검사와 D 검사는 이 부사장이 “라임 부사장”이라고 소개하자 곧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이 536만 원의 술값을 계산해 부적절한 접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114 만 원 어치의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C 부부장검사와 D 검사에 대해서는 “총 96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대검에 감찰 및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오후 11시까지 결제한 481만 원을 참석자 5명 숫자로 나눠 C 부부장검사와 D검사의 접대 액수를 96만 원으로 계산했다. 이후 A 부부장검사 등 3명이 술을 마시면서 밴드비용, 유흥접객원비용 등 1인당 18만여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술자리를 주선한 B 변호사와 술값을 낸 김 전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내부에선 검사 3명을 모두 기소할지에 대해 논의한 끝에 1명만 기소하기로 결론지었다. 검찰 내부에선 10일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둔 시점에 기소 여부를 두고 남부지검 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된 의혹들 ‘사실무근’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이 10월 16일 자필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각종 의혹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라임 수사팀이 ‘검사 술접대’ 사실을 알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조사에 입회했던 변호인들은 일제히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 사실을 면담과 조사 과정에서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팀 검사들과 담당 부장, 차장검사도 “검사 술접대 관련 제보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권 정치인을 겨냥해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회장은 “B 변호사를 통해 ‘강기정 청와대 수석 등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 받게 해주겠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은 B 변호사 접촉 전 이미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 적극 진술한 뒤 추후 만기 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을 토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 직후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사흘 뒤에는 “검찰총장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배석준 기자}

“검사 3명에 대한 술 접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당시 라임 사건 수사팀이 알았다거나 상부에 보고한 의혹은 증거가 없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사건’ 수사 전담팀은 8일 현직 검사 1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이 ‘검사 술접대’ 제보를 받고도 보고나 수사를 일체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50여 일간의 수사 결과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검사 술접대 은폐’ 및 ‘여권 표적수사’, ‘야권 정치인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대부분 ‘사실 무근’으로 결론을 냈다.● “검사 술접대 있었지만 상부에 보고 안돼”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남에 있는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을 접대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B 변호사가 검사 시절 함께 근무했던 후배 검사 3명을 술자리로 불러낸 것이었다. 현직 검사 3명과 김 전 회장, B 변호사는 당일 오후 9시 30분부터 오후 11시경까지 술을 마셨고, 이후에는 A 부부장검사와 김 전 회장, B 변호사와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수감 중)이 술자리에 있었다. C 부부장검사와 D 검사는 이 부사장이 “라임 부사장”이라고 소개하자 곧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이 536만 원의 술값을 계산해 부적절한 접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술값을 참석자 수로 나눠 개별 접대 액수를 판단해 A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120여 만 원 어치의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C 부부장검사와 D 검사에 대해서는 “총 96만원 어치 접대를 받았다”며 불기소했다. 술자리를 주선한 B 변호사와 술값을 낸 김 전 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 변호사는 “수사 결과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사들은 “B 변호사가 술값을 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변에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된 의혹들 ‘사실무근’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이 10월 16일 자필 입장문을 통해 주장한 각종 의혹을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관련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라임 수사팀이 ‘검사 술접대’ 사실을 알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조사에 입회했던 변호인들은 일제히 “김 전 회장이 검사 술접대 사실을 면담과 조사 과정에서 말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팀 검사들과 담당 부장, 차장검사도 “검사 술접대 관련 제보나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여권 정치인을 겨냥해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전 회장은 “B 변호사를 통해 ‘강기정 청와대 수석 등 여권 정치인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은 B 변호사 접촉 전 이미 다른 변호인들과 정관계 로비에 대해 적극 진술한 뒤 추후 만기 보석으로 석방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을 토대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 직후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사흘 뒤에는 “검찰총장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서울남부지검 내부에서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두고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기소 범위 등을 논의했지만 기소 시기를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지만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전국의 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25명으로 구성된 법관 대표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은 애초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회의 당일 10명 이상의 법관이 안건을 올리는 데 동의해 긴급 상정됐다. 하지만 표결에 참석한 117명의 법관 중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21명의 법관만 가결 의사를 표시했고, 나머지 96명은 반대해 부결됐다. 이후 6차례에 걸쳐 표현 수위를 완화한 수정안을 거듭 표결에 부쳤지만 각각 30여 명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부결이 확정됐다. ○ 문건 입장 7차례 투표… “정치적 이용 경계” 부결 해당 안건은 제주지법의 법관 대표인 장창국 부장판사가 발의했다. 장 부장판사는 회의에서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해) 삼권분립과 절차적 정의에 위배하여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을 안건으로 제시했고, 10명 이상의 법관들이 동의했다. 안건이 상정되자 법관 대표들은 토론에 나섰다. 일부 법관은 “법관 정보 수집 주체(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공판 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 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다수의 법관 대표들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입장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는 반발이 거셌다. 이에 장 부장판사 등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및 보고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부결됐다. 이후 ‘법관대표회의의 분과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하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추가 수정안 등 원안을 포함해 총 7차례에 걸친 투표가 이날 진행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 법관 대표는 “법관들은 다른 재판부 사건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행동을 특히 경계한다”며 “윤 총장과 관련해 현재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왔을 뿐 직무배제의 위법성을 다루는 본안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심리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판사들이 입장 표명에 더 신중했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은희 수원지법 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에 “당초 각급 법원에서 안건 상정 찬반 여부를 의견 조회했을 때 대다수의 법원에서 신중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들었다”며 “그럼에도 의안의 수정을 통한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 전체 법관 대표 최소 20%는 “문건 부적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집단 성명을 내진 않았지만 약 20%의 법관 대표들이 사찰 의혹 문건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인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미국 연방판사 100여 명의 학력과 경력, 정치활동, 세평 등의 자료가 담긴 책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검찰이 8일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현직 검사를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부장검사)은 A 부부장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B 부부장검사와 C 검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를 두고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A, B 부부장검사와 C 검사, 검사 출신 D 변호사를 상대로 530만 원어치 술을 사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경 현직 검사 3명, 검사 출신 변호사 등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술 접대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지목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수감 중)은 검찰에 “현직 검사들을 술자리에서 봤다. 라임 부사장이라고 소개하자 B 부부장검사와 C 검사가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B 부부장검사가 룸살롱이 있는 인근까지 택시를 타고 간 결제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7일 오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현직 검사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물었다. 수사팀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결론을 내릴 때는 반드시 처분 결과와 이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원행정처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 2주 동안 재판 날짜를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권고했다. 법원이 올 2월 24일과 8월 21일 두 차례 ‘휴정 권고’를 내린 데 이어 108일 만에 재택근무와 재판 일정 조정을 권고한 것이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 게시망에 “수도권 소재 법원은 8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불요불급한(꼭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 및 변경하는 등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김 차장은 법관들을 상대로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20인 이상이 모이는 회의 및 행사는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수도권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적은 비수도권 소재 법원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비롯한 기존 조치를 유지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전국 법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직원 3분의 1 재택근무’ ‘출장 원칙적 금지’ ‘대면모임 자제’ 등의 정부 특별방역지침을 지켜왔다. 법원행정처는 정부가 8일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 비수도권에 대해 2단계로 강화한 사실을 감안해 이 같은 권고를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사 단독판사로 근무하는 A 판사가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 판사는 잠복기였던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자택에 머물렀다고 한다. 지난달 20일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을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yea@donga.com·조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