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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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21%
사건·범죄21%
정치일반12%
사법3%
기타3%
  • 檢,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더 이상 수사 않겠다’ 보고서 원문 확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발견했지만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의 보고서 원문을 수원지검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사이에 오간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출금 의혹’에 이어 ‘수사 외압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24일 안양지청 수사팀 소속이었던 현직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 2019년 6~7월 대검 보고자료 분석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안양지청 수사팀이 2019년 7월 4일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한 ‘출금정보 유출 의혹 수사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최근 확보했다. 이 문건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수사기관장의 관인 없이 수기로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표시해 긴급 출금을 승인 요청 했고, 이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서울동부지검장에 사후 보고 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 계획이 없다”는 문구도 있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보고서에 적힌 내용대로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보고서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안양지청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주고받은 자료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6월 18일 출금 서류 조작을 한 이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에 대한 비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안양지청 수사팀은 이 보고서를 대검이나 수원고검에 전달하지 않았고, 같은 해 7월 4일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최종 보고서만 대검에 보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불법 출금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는 신고서에서 “2019년 6월 25일 출입국심사과 공무원을 조사한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서 여러 경로로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 공수처장 “공수처 이첩 여부 28일 결정”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8일 헌재 결정 이후에 (김 전 차관 사건의 공수처 이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사건을 강제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김 처장이 검찰에 김 전 차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을 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지적에 “공수처법 24조를 보면 공수처 처장은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로 접수된 고소 고발 건 가운데) 공소 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현재 수사 형편이 되지 않아 관련 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도 했다.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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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범계 발언 다음날 말바꾼 권익위 “김학의사건 공수처 이첩 검토”

    “개인정보보호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경찰에,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은 검찰에 이첩을 검토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첩이 어렵다.”(1월 4∼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1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제보받은 권익위가 당초 공수처 이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첩을 언급한 후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신고자 A 씨는 권익위가 26일 오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이날 오후 “권익위의 잦은 입장 변화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A 씨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를 검토 중인 권익위가 A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경우 불법 출금 의혹이 신고자 불이익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이첩 어렵다”에서 “공수처 이첩 검토”A 씨에 따르면 그는 올해 1월 4일 권익위에 한 1차 신고를 포함해 1월 20일까지 총 5차례 신고를 했다. 첫 신고 이후 권익위는 검토 중인 사건 이첩 방안을 A 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A 씨의 최초 신고 이후 권익위는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분리해 이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부분(개인정보보호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경찰에, 가짜 사건번호가 기재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만든 이규원 검사 등의 비위(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는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A 씨는 “일련의 사안을 분리하는 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한다”며 반대하면서 “쪼개기 이첩 대신 일괄적으로 공수처에 수사 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공수처는 수사관 선발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난색을 표시하면서 “일괄적으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이 13일부터 수원지검에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하자 A 씨는 권익위에 제보한 자료를 수원지검 수사팀에 이첩할 것을 15일 요구했다. 하지만 26일까지 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이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수사 지연을 우려한 A 씨가 택배로 수원지검에 자료를 보냈다. 권익위는 박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옳다”고 한 다음 날인 26일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A 씨는 “공수처장이 수사체계를 갖추려면 최소 2개월가량이 소요된다고 했고, 그 사이 관련자들의 말맞추기나 전산자료 폐기 등 증거인멸 시도와 핵심 관계자들의 도피 시도 등 수사 장애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상 피신고인이 고위공직자에 해당되고 신고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의무조항으로 공수처 등으로 고발해야 한다”면서 “신고내용이 요건을 구비하는지 현재 확인절차를 진행 중이고 전원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권익위는 “신고자의 의사는 감안하되 이첩 대상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고 했다.○ 신고자 보호신청 인용 여부와 시점 주목A 씨가 25일 신청한 신고자 보호 신청에 대해 권익위가 인용 여부를 언제 결정할지도 주목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A 씨는 신분 보장과 신변 보호, 책임 감면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자 요건뿐만 아니라 각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해선 신고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있을 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무부가 A 씨에 대한 고발 등 불이익 조치를 권익위 결정 전에 강행할 수 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6일 “검찰에서 균형감 있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고발 검토’를 언급한 것”이라며 “향후 수사 의지를 보고 고발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A 씨는 “신고 경위 조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조사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며 불이익 조치를 법무부에서 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책임을 묻는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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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운규 ‘원전 즉시 가동중단 지시’ 인정… 檢, 이르면 27일 영장 청구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27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8년 4월 3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의 정모 과장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정상적인 정책 집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 과장은 백 전 장관에게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보고했다. 이때 정 과장은 “원전을 즉시 가동 중단하면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알렸지만, 백 전 장관은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면서 정 과장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를 회계법인의 초안보다 낮추도록 했다는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서기관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등 불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이 산업부의 기존 방침을 뒤집고 돌연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해 산업부 공무원들이 회계사에게 경제성 평가 관련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백 전 장관에게 2018년 3월에도 ‘월성 1호기’를 폐쇄한 이후에도 2년 동안 가동하는 안을 보고했다. 이때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미옥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2018년 4월 2일 청와대 내부 보고망에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있었다”는 글을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직후 참모들에게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질문했다. 백 전 장관은 당시 문 보좌관이 글을 올린 이튿날 원전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검찰은 원전 이용률과 단가 산정 기준 등이 담긴 산업부 내부 태스크포스(TF)팀의 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 됐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원전산업정책과 정 과장은 감사원과 검찰에서 “보고서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원전산업정책관 등 다른 산업부 공무원들은 “내부 TF회의용 자료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3월 전까지 백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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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김학의 사건 공익신고자 고발” 위협에 신고자는 보호신청 맞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25일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은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므로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상태에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외에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재직 중 비리를 확인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수원지검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자료 유출 문제와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이날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보호해 달라”고 권익위에 요청했다. 공익신고자에게 인사이동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 후보자는 또 “검찰개혁의 으뜸은 수사와 기소 분리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좋은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검찰총장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총장’이라 분권화가 절실하다”면서 “권한을 고검장과 지검장, 독립 관청인 검사들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김학의 출금, 수사자료 유출 살펴볼 것”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만들고,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승인한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저는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 왜 이 사건이어야 하느냐”, “이 사건을 가지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 저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라고도 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2013년과 2015년 등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채 2019년 해외로 출국하려다가 저지당한 김 전 차관의 절차적 정의를 위해 수사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취임한다면 검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 “공익신고자 살펴보겠다” vs “신고자 보호조치 요청” 여당은 박 후보자에게 공수처로 이첩할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 대해 “이첩 단계라고 본다”고 답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연루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반드시 응하도록 돼 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과 별개로 불법 출금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향후 조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그는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 세력까지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허위 요청서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공익신고자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에게 제보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한 적법한 신고”라며 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관련법에 따라 권익위는 30일 내에 공익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익신고자는 또 박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차 본부장 등을 대상으로 신고 경위를 조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엔 신고를 했다고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 의견 들어야 한다” 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단 1의 사적인 감정이나 정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에게 맡겨진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제 임기 기간 내에 마무리 짓도록 마치는 게 제 사명”이라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모두 옮기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한 대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추 장관이 지난해 두 차례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에게 우호적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과는 달리 의견을 구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7세 때 취득한 충북 영동군 소재 약 6000평의 임야를 초선 국회의원 당선 후인 2012년 이후 8년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다”라며 사과했다. 2019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를 거쳐 서울남부지법에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이라면서도 “제가 그분을 고발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분이 막아서고 밀어내고 (했다)”라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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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원전수사 적절히 지휘 감독”… 지휘권 발동 가능성 시사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전지검이 수사하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기소된 데 이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박 후보자가 과잉 수사 논란을 언급하며 수사지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일각에서는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원전 수사, 수사지휘 가능성 시사 박 후보자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보면 박 후보자는 원전 수사와 관련해 “수사의 단서가 있다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려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유일한 수단이다. 박 후보자가 백 전 장관 신병 처리 등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경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이 또다시 재연될 수 있다. 박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검찰권이 국민 입장에서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규범적 통제 장치”라며 “향후 신중하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검사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 청취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임자인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을 사실상 배제하고 인사를 단행해 논란을 빚었지만 이 같은 전례를 되풀이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박 후보자는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능력과 자질, 업무 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윤 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박 후보자는 “윤 총장 개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국민을 위해 검찰권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 자진사퇴론에 대해서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김학의 논란 관련 “절차적 정의도 중요” 박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위법한 절차에 의해 출국금지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이다. 또 박 후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최근 관련 사건에서의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이 안타깝다”고 답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의원 시절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2019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해당 사건 관련 보고는 일절 받지 않겠다”고 했다. 25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산 신고 누락, 법무법인 명경 출자 논란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충북 영동군 임야 지분과 증여받은 경남 밀양 토지·건물, 본인 소유의 대전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경북 경주 콘도, 2억 원 상당의 예금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단순 착오에 의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가 2012년 1000만 원을 출자한 명경에 친동생이 사무장으로 재직하며 박 후보자의 이름을 내걸고 홍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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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수사팀, 이성윤에 ‘한동훈 무혐의’ 전자결재 요청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혐의 없음’ 결정을 승인해 달라는 전자결재를 2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수차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 계획을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이 계속 침묵하자 검찰 내부 전산망에 정식 결재를 상신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한 검사장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그를 무혐의 처분하게 해달라는 전자결재를 이 지검장에게 올렸다. 수사팀은 전자결재 요청서에 ‘이 지검장이 결재를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정식 전산 결재를 올린다’는 문구를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22일 연가를 내 결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선 검사들이 이 지검장을 찾아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시하고 사전에 동의되지 않은 전자결재를 올리는 건 이례적이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이 침묵하는 데 따른 최후통첩이자 항의 성격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무혐의’ 의견을 분명히 했다는 근거를 남기려는 것 같다”고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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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직, ‘자녀의 이스타항공 주식 헐값매입 의혹’ 개입 정황

    “이상직 무소속 의원으로 가는 수사에서 중대 변곡점은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지 6개월 만에 이스타항공 자금담당 부장 이모 씨가 구속 수감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이스타항공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했고, 제주항공 협력TFT로서 무산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4가지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발부 받았다. 검찰은 이 씨의 구속영장에 이 씨가 1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이스타항공 회장을 지낸 이 의원과 공모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은 2015년 10월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이스타홀딩스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회사가 두 달 뒤 이스타항공의 지분 68%(약 524만 주)를 매입하면서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 의원 소유였던 이스타항공 지분이 이 의원의 형을 거쳐 자녀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이다.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지분을 살 때 지불한 금액은 약 100억 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딸과 아들은 각각 26세, 17세에 불과했고,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이었다. 이스타항공은 이 의원과 이혼한 전 부인을 임직원으로 등록해 4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자녀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 헐값으로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00억 원으로 약 524만 주를 산 이 의원 자녀들은 주당 2000원 정도에 지분을 산 셈인데 당시 비상장주식 시장에선 주당 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 씨와 함께 이 같은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으며, 이 의원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노조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각각 고발한 사건을 모두 수사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이 의원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종사노조는 이 의원이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가 이스타항공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 자금을 불법 지원해 이 의원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이 지분 편법증여 과정에서 이 의원의 형과 공모했으며,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임직원에게 이 의원의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하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고도예 기자}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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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르면 25일 백운규 前장관 불러 조사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25일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백 전 장관을 이번 주 초에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백 전 장관 측과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전달받았다”는 산업부 공무원의 보고를 받은 뒤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회계법인 측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를 낮추도록 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이를 근거로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을 의결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산업부 공무원들의 ‘경제성 평가 수치’ 조작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김모 서기관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백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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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백운규 내주 출석 통보… 원전 수사, 윗선으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조기 폐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백 전 장관 측에 “다음 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이었던 문모 국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긴 지 한 달 만에 ‘윗선’인 백 전 장관 조사에 나선 것이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전달받았다”는 정모 과장의 보고를 받고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은 회계법인 측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를 낮추도록 했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이를 근거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을 의결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산업부 공무원들의 ‘경제성 평가 수치’ 조작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김모 서기관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백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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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출금’ 수사 수원지검, 법무부 전격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 청사와 이규원 전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했던 당시 법무부 간부와 이 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과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근무 중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과 이 검사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검사는 19일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지원 업무를 맡던 대검 정책기획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태훈 당시 정책기획과장(현 법무부 검찰과장)이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출금 조치가 위법하게 진행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개입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조사한 뒤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로부터 “수사범위를 정보 유출로 한정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수사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현직 검사인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대검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결국 승인이 나지 않았고, 수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수사팀이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겠다며 수사보고서를 대검에 보내자 반부패부는 “야간에 급박하게 출금이 이뤄졌고,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이뤄진 점에서 더 이상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넣으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은 “김 전 차관 출금요청서에 기재했던 내사번호를 사후 추인해달라”는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의 요청을 거절해 공문서 허위 작성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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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견제’ 공수처 공식 출범… 김진욱 “오만한 권력 안될것”

    현직 대통령 등 6부 요인과 국회의원, 판사와 검사,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기소 권한을 독점해 온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 1년 22일 만이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21일 오후 3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가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의 초석을 놓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박효목 기자}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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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첫 수사 빨라야 3월… 실무 지휘할 차장 내주 靑제청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역사를 시작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수처의 권한 역시 국민께 받은 것이니 국민께 되돌려 드릴 방안을 심사숙고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취임사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모두 34차례 언급했다.○ 김 처장 “검찰 경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세발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면서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새로운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 등과 협조할 것은 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새 수사기관으로 출범하면서 기존 수사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나라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오히려 저하될 것이라 우려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 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처장은 “수사 결과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해 기존 수사기관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 “다음 주 공수처 차장 복수로 청와대에 제청” 김 처장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다음 주 중에는 공수처 차장을 복수로 제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2인자인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공수처 검사직을 겸하게 된다.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적은 김 처장을 보완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 실질적으로 공수처 수사를 지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임기는 처장과 동일하게 3년이다. 앞서 김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장직에 판사와 검찰 출신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장 인선이 김 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과 차장은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어서 차장이 임명돼야 공수처 검사 23명과 수사관 30여 명을 채용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날 직원 85명에 대한 직제규칙을 공개했다. 수사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조직과는 다르게 공수처는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국 중대부정수사처(SFO) 직제 등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1, 2주 이내에 수사 아이템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수사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인원 선발과 규칙 제정 등이 모두 마무리되는 데 최대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여 공수처는 빨라야 올 3월에 이른바 ‘1호 사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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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마지막 평검사 인사 단행…원전수사팀 2명 교체

    법무부가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의혹 수사팀 검사 일부를 전보하는 등 평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단행한 세 번째 평검사 인사이며 마지막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 11명과 평검사 531명 등 총 542명에 대한 정기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전보 인사가 난 검사들 중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해온 대전지검 김형원 검사(43·사법연수원 36기)와 김수민 검사(41·37기)도 포함됐다. 두 검사는 각각 성남지청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전보했다. 법무부는 “검사인사규정에 정해진 평검사의 근무기간인 2년을 채운 검사들은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발령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은 평검사 10명이 줄었다.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금융조사1부 소속 최종필 검사(46·36기)와 한문혁 검사(41·36기)는 각각 광주지검과 부산동부지청으로 전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44·36기)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 25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조만간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추 장관과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과 날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박 후보자는 21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으로 출근하며 “참여정부 초대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전 검찰총장과 만나 법심(法心) 경청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송 전 총장을 만나 법무부와 대검의 검찰 인사 협의 방식 등에 대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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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21일 공식 출범…김진욱 “국민 앞에서 오만한 권력 되지 않을 것”

    현직 대통령 등 6부 요인과 국회의원, 판사와 검사,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기소 권한을 독점해 온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법이 2019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 1년 22일 만이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21일 오후 3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로부터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공수처가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의 초석을 놓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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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30초 영상 확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택시기사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차관이 A 씨의 목을 잡는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이 벌어졌던 지난해 11월 6일 A 씨 택시의 디지털 운행 기록도 확보해 폭행 당시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운행 중 폭행 여부를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지 않고 목적지에 정차한 후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 씨로부터 휴대전화와 택시 블랙박스 내 SD카드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SD카드는 2, 3시간 분량밖에 녹화가 되지 않고 이후부턴 계속 덮어씌워지는 방식이라 해당 영상이 남아있지 않았다. 영상은 A 씨의 휴대전화에 있었다. 사건 당일 이 차관을 경찰에 신고한 A 씨는 블랙박스 영상이 지워져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튿날 사설 블랙박스 업체를 통해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복원했다. A 씨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영상을 재생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한다. A 씨는 이 차관과 합의하면서 휴대전화에 있던 영상을 삭제했지만 검찰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이 영상을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서울시로부터 사건 당일 A 씨 택시의 디지털 운행 기록을 제출받아 구체적인 사건 발생 장소와 차량이 운행 중이었다고 볼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는 10초마다 GPS상 위치와 속도 정보, 미터기와 연동된 승객의 승하차 지점 정보 등을 전산 서버에 전송한다. 사건 당시 A 씨가 운행 중이었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19일 A 씨를 조사하면서 사건 발생 장소인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를 함께 살펴보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차관이 A 씨의 목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주행 중에 폭행으로 볼 만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번처럼 정차 중인 상태였다면 영상 속 구체적인 모습을 본 뒤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박건영 채널A기자}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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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 1호냐” 김진욱 “모든 가능성 열어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온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1호 수사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하겠다”고 밝혔다. ○ “법 위의 권력 수사로 탄압받으면 반론 제기” 김 후보자는 지난해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 징계 사태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의 ‘윤 총장 찍어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그런 의견에) 100% 동의는 못 한다”며 “그분(윤 총장) 생각이나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공수처도 법 위에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압력이나 탄압이 있으면 반론을 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그는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국민 편만 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은 처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지켜야 할 공수처의 생명줄 같은 것”이라며 “이것이 훼손되면 공수처의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처장이 공수처 수사로 인한 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되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공수처장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현직 검사를 공수처 검사로 파견받지 않고, 검찰 출신이 2분의 1이 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검찰과도 거리를 뒀다. 그는 “(검찰의)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떨이 수사 등은 결국 수사를 위한 수사”라며 “공수처는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들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전부 이첩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사이즈가 순천지청 정도인데 언급된 사건들을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 “주식 모두 처분할 것… 위장전입 송구” 김 후보자는 본인이 보유 중인 13개 상장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주인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9000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2017년 3월 김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는 청문회에 출석해 “(하버드대) 유학 시절 친분으로 김 후보자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한 것”이라며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 정도 선에서 설명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주식을 취득한 지 5개월 뒤 합병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표는 “최초로 합병을 논의한 시점은 2017년 7월이다. 김 후보자가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는 합병 이야기가 나올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3차례에 걸쳐 동생, 장모 집 등으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정이 있었지만 실정법 위반이었다”며 “고위공직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2014∼2015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미국에서 학업 연수를 위해 육아휴직을 편법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에도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으나 송구하다”고 말했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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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조사팀 “긴급出禁, 언론보도 통해 알았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2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당시 진상조사단 내 ‘김학의 조사팀’ 팀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가 ‘김학의 조사팀’에서 함께 활동했던 다른 팀원들과 논의 없이 단독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검사에게 출국금지를 지시한 ‘윗선’을 밝히기 위해 조만간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담당했던 한 조사팀원은 19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긴급 출국금지 당일 새벽 이 검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팀원은 “이 검사가 출국금지 당일 오전 조사팀원들에게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다’고 알렸고, 출국금지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뒤늦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조사팀원들은 대체로 “고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조사팀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이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내 일부 검사들은 “이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고, 사건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한 것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동료 팀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밤늦게 연락을 받았다.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급하게 검찰청으로 가서 출국금지 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인천공항 직원들은 2019년 3월 22일 오후 10시 52분 김 전 차관의 출국심사대 통과 사실을 법무부에 알렸고, 이 검사는 1시간 16분 뒤인 23일 0시 8분경 인천공항에 출국금지 요청서를 보내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다. 당시 ‘김학의 조사팀’ 내부에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어렵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진상조사단 명의로 출국금지를 신청하려 했지만 대검의 검토 의견을 받고 포기한 상태였다. 조사팀은 김 전 차관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아 출국금지 등 강제 수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사팀은 대검에 “출국금지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대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아직 수사 권고가 없고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한 조사팀원은 “이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고 해서 대검이나 법무부 승인을 받은 줄 알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이틀 뒤인 2019년 3월 2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3일 후 ‘김학의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특별수사단은 며칠 뒤인 4월 1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새롭게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검사가 신청했던 긴급 출국금지 기한은 4월 22일까지로 아직 남아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당시 검찰 수뇌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문제 삼기는커녕 오히려 출국금지를 연장 요청했다”며 당시 출국금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해명을 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유원모 기자}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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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出禁은 장관 권한, 부차적 논란”… 檢내부 “법치 부정”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출국금지 권한이 있다. (최근 불법 출국금지 논란은)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 “당시 박상기 장관이 검찰 요청 없이도 충분히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할 수 있었다”며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조작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는 의혹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냈다. 결론에 문제가 없다면 과정은 부차적이라는 취지의 법무부 입장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절차적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장관 직권으로 출금 안 한 경위 설명 없어 법무부는 16일 A4용지 4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이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라며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더라면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실제로 2013년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었지만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전례도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황교안 장관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하여 장관 직권으로 출금조치를 한 바 있다”고 거들었다.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해선 안 되는 사람’에 대해 최대 1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3년 이상의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자 등에 한해 상황이 긴박한 경우 직접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3일 출국을 제지당할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아니었다. 앞서 두 차례 검찰 조사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별장 성접대 의혹’ 진상조사를 하고 있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없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검찰청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였지만 당시 김 전 차관의 해외 도주 가능성이 제기되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게 유일한 합법적 방식이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은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게 긴급출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박 장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직권 출금을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채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당시 박 장관 직권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결재 없이 ‘서울동부지검장 代 이규원’이라고 서명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시키는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법치주의 부정하며 물타기” 추 장관은 16일 검찰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대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에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시기는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주장은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사람을 체포한 뒤 ‘애초 검사가 긴급체포권을 갖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우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수사 권한이 없는 이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만들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라며 “그런데 법무부는 핵심을 비켜 가 ‘장관의 직권 출국금지 권한’을 논하면서 ‘물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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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출금도 가능했다” vs 檢 “법치 부정, 물타기”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출국금지 권한이 있다. (최근 불법 출국금지 논란은)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 “당시 박상기 장관이 검찰 요청 없이도 충분히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할 수 있었다”며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조작하는 등 절차를 어겼다는 의혹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냈다. 결론에 문제가 없다면 과정은 부차적이라는 법무부의 입장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절차적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란 반발이 일고 있다.●“요청 없었다면 장관 직권으로 했을 것” 법무부는 16일 A4용지 4장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의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법무부 장관의 직권 출국금지 권한을 고려했을 때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최종 승인한 것이므로 출금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시비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실제로 2013년 수사기관 요청이 없었지만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전례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해선 안 되는 사람’에 대해 최대 1개월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3년 이상의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범죄자 등에 한해 직접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할 수도 있다. 긴급출금의 경우 피의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어 당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을 출금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하는 것 외에는 합법적인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은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게 긴급출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법무 검찰과거사위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직권 출금을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채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결재 없이 ‘서울동부지검장 代 이규원’이라고 적힌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시키는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의 장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이 출국 예정일 사흘 전부터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 조회했다는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및 언론 대응, 업무 수행을 위해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를 조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가 법치주의 부정하며 물타기”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추 장관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이라고 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에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했지만 시기는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의 주장은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사람을 체포한 뒤 ‘애초 검사가 긴급체포권을 갖고 있으니 문제 없다’고 우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수사 권한이 없는 이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만들어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라며 “그런데 법무부는 핵심을 빗겨가 ‘장관의 직권 출국금지 권한’을 논하면서 ‘물타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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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관실, ‘김학의 출금’에 간부 관여 확인하고도 눈감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 법무부 간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도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019년 3월 23일 오전 1시 53분 출입국심사과 A 계장에게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작성한 출금 승인 요청서 사진을 보냈다. ‘서울동부지검장 代 이규원이 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 관련 출국금지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이 검사는 같은 날 0시 8분 인천공항에 먼저 출금 요청서를 보냈다. 이후 이 검사는 법무부에 사후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었다. 차 본부장은 곧이어 A 계장에게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서울동부지검 직무대리 검사 이규원)이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 관련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바뀐 수정본을 보냈다. 차 본부장은 오전 2시경 “사건번호가 다름. 지금 팩스 보낸다고요”라고 했고, 20여 분 뒤에 “다시 보냈다고 하네요. 확인들”이라고 남겼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오전 3시 8분 ‘출금 승인 요청서’를 접수시켰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검사는 검찰청 내부 논의를 거쳐 검사장 명의로 된 긴급 출국금지 신청서를 내부망 등을 통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보낸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본 뒤 승인 여부를 검토한다.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차 본부장이 이 검사 측으로부터 출국금지 서류를 받아 접수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2019년 4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7명을 감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감찰담당관실은 추가 조사 없이 김 전 차관의 출국 기록을 무단 조회한 공익법무관 2명만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담당관실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출국금지 관련 대응책을 지시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감찰에 나서지 않았다. 당시 감찰 총책임자는 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정현 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검사 5명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이 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를 근거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한 경위 등을 전면 재수사할 방침이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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