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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뜻을 받들어 오늘부터 열심히 하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오전 일부 검사들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중단한 전날 법원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휴일인 이날 낮 12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한 뒤 당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지 9일 만이다. 윤 총장은 25일 낮 12시 10분경 검은색 관용 차량을 탄 채 취재진을 피해 대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8층에 있는 집무실로 향했다. 전날 법원의 결정 직후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징계 취소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 직후 대검으로 복귀할 때는 1층 로비로 출근하면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대검 청사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복두규 사무국장과 함께 점심 도시락을 먹었다. 이때 윤 총장은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심각하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윤 총장은 정직 처분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9일 동안 총장 권한 대행을 맡았던 조 차장 등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윤 총장은 대검과 전국 검찰청을 상대로 특별 지시를 내렸다.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검찰청에 출석하는 사건 관계인의 수를 조절하고, 최대한 화상이나 온라인 비대면 조사를 활용하라는 내용이었다. 윤 총장은 “변호인, 가족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검찰청과 수용기관에 전화 부스와 화상 시설 등을 마련해 사건 관계자들이 접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윤 총장은 토요일인 26일 오후 2시경 대검으로 출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수사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기자회견) “재판부 분석 문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24일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공개한 징계 사유를 법원은 한 달 뒤 상당 부분 소명되지 않아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구체적이고 치밀한 징계 근거 없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재판부 문건 부적절… ‘정치적 중립 의심’ 추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게 적용한 4가지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한 가지 사유는 ‘어느 정도 소명’,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선 징계 사유로 부족하다고 봤다. 나머지 한 가지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겠다며 밝힌 6가지 징계 사유 중 명시적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1가지뿐이다. 앞서 징계위에서도 추 장관의 6가지 징계 사유를 8가지로 늘린 후에 절반인 4개는 무혐의 또는 불문으로 결론 내렸다. 우선 법원은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를 활용해 재판부를 공격, 비방, 조롱할 목적이라든가 반복적으로 작성됐다는 사실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하여 본안소송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올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하고 나면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하고 나서 천천히 생각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법무부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검찰총장 정직으로 인한 검찰 조직,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총장도 과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처리하며 소신 있게 수사했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피력하기도 했다”면서 “국민은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는 대검 차장검사나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부재로 검찰 조직에 손해를 미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지만 윤 총장 개인에게 미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커 집행정지를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文 “절차적 정당성 담보”… 법원 “징계 의결 무효”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 여부를 떠나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징계 의결 절차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0일 1차 징계위와 15일 2차 징계위 당시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한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의결 절차가 무효라고 봤다. 검사징계법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위 당시 기피 의결에 참석한 수는 징계위 재적 인원 7명의 과반수(4명)에 못 미치는 3명이었다.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법무부에 무엇보다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정작 절차의 위법성으로 인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화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즉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재가한 지 8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오후 10시경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징계사유 중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절차상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은 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당시 윤 총장이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자 징계위원 7명 중 기피신청 당사자를 제외한 3명이 다른 징계위원의 기피 신청 투표를 했다. 재판부는 또 “기피 신청의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면 결국 윤 총장의 본안 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기 2년이 보장된 윤 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찰청이 작성한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차후 이 같은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며, 본안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채널A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주말인 25일 오후 1시와 26일 오후 2시 대검으로 출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는 등 업무를 볼 예정이다. 윤 총장이 집행정지와 함께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은 확정 때까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헌정 사상 첫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로 촉발된 검찰총장 징계 국면도 사실상 일단락됐다. 앞서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집행 정지 결정으로 1일 업무에 복귀했다가 정직 처분으로 다시 업무에서 배제됐다.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즉시 항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이날 중으로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문 대통령은 “무리한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박상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단축시킬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 윤 총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성탄절인 25일 오후 1시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뒤 조남관 대검 차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 토요일인 26일 오후 2시에도 출근해 조 차장과 대검 정책기획과장, 형사정책담당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은 24일 “윤 총장은 구금 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상황 및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 업무 등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주말에도 출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검 참모들로부터 전국 검찰 현안과 주요 수사 진행 경과를 유선으로 우선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이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평가 축소 의혹 사건 수사를 비롯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실무 협의 경과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총장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 내년 4·7 재·보선과 관련한 금품 살포나 후보자 매수 등 공직선거법 사건을 총괄할 가능성도 커졌다. 한 달 만에 일단락된 윤 총장의 징계 국면은 윤 총장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지난해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검사장급 인사 국면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던 검사 상당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척점에 선 윤 총장에 대한 지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별수사 라인 외에 일선 형사부나 공안부 검사들도 윤 총장 징계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반기를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에 대한 비토가 윤 총장에 대한 지지로 곧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19년 전 1년간 검사생활을 한 전직 검사의 책 한 권(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을 갖고 검찰 조직 전체를 적으로 세우는 법무부 수장을 지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내부의 균열이 심화된 상태여서 “윤 총장 재임 기간 내내 검찰은 위태로움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고도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두고 범여권의 비난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사법부 위기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각에선 법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섬뜩한 느낌”이라며 “사법부에 다시 위기가 오고 있다”고 적었다. 같은 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검찰이 과잉 수사를 했는데 법원에 의한 민주적 사법 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라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판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재판장 임정엽 판사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꽤 있었다. 판사 탄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재판이 잘못됐다고 사법부를 적폐라고 덤벼든다”며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와 같이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베테랑 1심 형사 재판부’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달 13일 사법연수원의 법관 연수에 참석해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통해 1심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선 조 전 장관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주요 형사 사건을 맡은 재판부도 내년 2월부터 부장판사 3명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박상준 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말다툼 끝에 남편을 쇠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부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부는 지난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이후 갈등을 겪다가 비극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경남 창원의 자택에서 남편 A 씨를 쇠망치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이날 A 씨로부터 “대출을 받아 땅을 샀다”는 통보를 받은 뒤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실랑이를 벌이던 남편 A 씨가 갑자기 쇠망치를 들고 나와 위협했고 최 씨가 망치를 빼앗은 뒤 남편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최 씨는 법정에서 “남편이 지난해 초 로또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 원을 받았다”며 “그때부터 남편이 돈에 집착했고, 나에게 폭언을 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 앙심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 징계심의 과정에서 기피신청 관련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점 등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만큼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진다면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봤다.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해선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례적으로 2차례 심문 기일을 진행한 끝에 이날 오후 10시경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발표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이다.○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재판부는 우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 생기는 ‘공공복리 훼손’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검찰총장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라며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 총장이 그동안 제시해 온 “검찰 조직,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돼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월성 원전 수사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주장하듯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 저지 목적 등은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제도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인 검사징계법 제정 때부터 존재한 제도 등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동시에 법무부의 윤 총장 직무 복귀로 인한 ‘공공복리 훼손’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해 행사한 정당한 인사권이므로 이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무부가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 분열 등 공공복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 총장의 복귀로 인해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등에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법무부 측 주장도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징계 절차 일부 위법, 혐의는 추가 심리 필요”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서 일부 하자가 있다고 봤다. 이달 10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 기피신청에 대해 위원 3명이 의결해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체 징계위원 재적수가 7명이므로 이 중 과반인 4명 이상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어야 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한 명을 의결정족수에서 빼야 한다며 위원 6명 중 과반인 3명 이상의 참석으로 기피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한다’는 징계위의 비위사실 근거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네 가지 가운데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악용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문건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법무부는 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집행정지 항고 사건의 경우 단시간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워 사실상 이번 결정이 윤 총장 임기 내에 법원에서 내릴 마지막 판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징계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에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은 내년 7월 24일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례적으로 2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한 끝에 이날 오후 10시경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발표한 지 정확히 한 달 만이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징계 처분은 정지함이 맞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부재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막대”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 생기는 ‘공공복리 훼손’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윤 총장 개인의 손해뿐 아니라 검찰 조직,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돼 있다”고 주장해 왔다.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두 차례의 심문기일에서 “임기가 7개월 남은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은 금전 등 다른 방식으로는 회복이 안 되는 손해”라며 “개인뿐 아니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가 있어서 1초라도 방치할 수 없다”고 법정에서 밝힌 바 있다.법원은 또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인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후 복귀해도 그 위상의 실추로 인해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법무부 측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수개월간 정지된 바 있다고 윤 총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이에 대해 법원은 윤 총장의 부재로 인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 검찰의 중요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더욱 무게를 둔 것이다.재판부는 법무부 측의 “공공복리 훼손”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중단하더라도 이 같은 조치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징계 의결을 재가한 것에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총장 측이 내세운 “법치주의 훼손 상태가 신속히 회복되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징계 절차에도 중대 하자 판단법원은 이번 집행정지 사건을 결정하면서 본안소송에서 다루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일부 내놓았다. 징계위 과정에서 윤 총장에게 최종 변론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고, 회피 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의 징계 심의 참여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해 윤 총장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법원의 이날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즉각 항고에 나서는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선 집행정지의 항고 사건의 경우 단시간에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결정이 윤 총장 임기 내에 법원에서 내릴 마지막 판단으로 보고 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등 3명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달 5일 산업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지 48일 만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3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을 지낸 문모 국장과 김모 전 원전산업정책과 서기관,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 과장을 감사원법위반 감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국장과 김 서기관은 구속 수감된 상태로, 정 과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16분까지 사무실 컴퓨터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530건을 지웠다. 김 서기관은 ‘장관님 지시사항 조치 계획’ ‘에너지 전환 보완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BH 송부)’ 등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자료를 우선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김 서기관이 총 444건의 문건을 삭제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김 서기관이 86건의 문건을 추가로 삭제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김 서기관이 지난해 11월 문 국장, 정 과장과 함께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 두 명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검찰에서 “문 국장으로부터 ‘컴퓨터, 휴대전화, 이메일에 있는 관련 자료를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정 과장은 ‘주말에 자료를 지우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문 국장이 지난해 11월 27일과 12월 2일 감사원 감사 진행 과정에서 김 서기관과 통화한 기록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4일 문 국장 등을 구속한 뒤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태스크포스(TF)의 회의 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를 추궁했다고 한다. 이들은 구속 사유인 ‘문건 삭제’와 관련 없는 다른 의혹에 대해선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등 3명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달 5일 산업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지 48일 만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3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을 지낸 문모 국장과 김모 전 원전산업정책과 서기관,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 과장을 감사원법위반 감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손상, 방실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국장과 김 서기관은 구속 수감된 상태로, 정 과장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서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 24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16분까지 사무실 컴퓨터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530건을 지웠다. 김 서기관은 ‘장관님 지시사항 조치 계획’ ‘에너지 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BH 송부)’ 등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자료를 우선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김 서기관이 총 444건의 문건을 삭제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김 서기관이 86건의 문건을 추가로 삭제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김 서기관이 지난해 11월 문 국장, 정 과장과 함께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 회의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 두 명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검찰에서 “문 국장으로부터 ‘컴퓨터, 휴대전화, 이메일에 있는 관련 자료를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다. 정 과장은 ‘주말에 자료를 지우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문 국장이 지난해 11월 27일과 12월 2일 감사원 감사 진행 과정에서 김 서기관과 통화한 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4일 문 국장 등을 구속한 뒤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태스크포스(TF)팀의 회의 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를 추궁했다고 한다. 이들은 구속 사유인 ‘문건 삭제’와 관련 없는 다른 의혹에 대해선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택시 기사가 사건 당일 첫 경찰 진술에선 “이 차관이 (주행 중에) 자신의 목을 잡았고 문을 열려다 제지하니 욕설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차관을 태웠던 택시 기사가 지난달 6일 밤 경찰에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목을 잡았다’고 최초 진술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택시 기사는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파출소 경찰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만약 이 진술대로 아직 이동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저질렀다면 피의자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다. 택시 기사는 또 “(주행 중에) 강남역 사거리에서 뒷문을 열려고 해서 제지했더니 욕설을 했다”며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함께 확인한 블랙박스에는 녹화 영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흘 뒤 서초경찰서에 출석한 택시 기사는 “당시 진술이 과장됐다”며 태도를 바꿨다고 한다. “목적지에 정차한 뒤에 깨우려고 할 때 멱살을 잡았다”며 “문을 열려고 했을 때는 신호 대기 중이었고, 제지하자 혼잣말처럼 욕설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첫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차관에게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으며, 택시 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아무 잘못도 없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차관을 경질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검은 “이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맡길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김태성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범죄 사범’을 포함한 수천 명이 올 연말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로 정해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2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전체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네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사면 대상에는 소액의 식품, 의류 등 물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한다. 교통사고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들도 일부 사면될 예정이다. 다만 음주나 보복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법무부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불법자금 등을 수수한 김재윤 신계륜 신학용 전 민주당 의원도 사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곧 사면 대상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아파트를 이중 저당 잡힌 것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법무법인 클라스의 윤성원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지난해 10월 의뢰인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 씨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건 부당하다”고 토로하던 중이었다. 윤 변호사의 9개월 변론 끝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부동산 이중 저당은 배임죄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었다. 지난해 2월 인천지법원장 퇴임 직후 클라스에 합류한 윤 변호사는 “일본 등 해외 판례를 참고해 꾸준히 법리를 검토했다”고 말했다. ‘맨 파워’의 ‘클라스’가 다른 로펌 클라스엔 윤 변호사처럼 법원장 등 고위 간부로 퇴임한 뒤에도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직접 변론하며 ‘플레이어 겸 코치’로 뛰는 변호사들이 많다. 황찬현 전 감사원장(12기)이 2018년 4월 설립한 클라스엔 법원장 출신 변호사만 8명이 있다. 전체 변호사 69명 중 부장판사와 차장검사 이상을 지낸 변호사만 23명으로 30%가 넘는다.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던 여상훈 클라스 대표 변호사(13기)는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대구의 한 병원을 찾아가 법률 설명회를 열었다. 이 병원 관계자들이 ‘심장 초음파 수술’을 의사 아닌 전문 인력에 맡겼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 이 사건을 맡은 여 변호사가 직접 절차 설명에 나선 것이다.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퇴임한 김기정 대표 변호사(16기)는 “제가 재판 절차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의뢰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클라스의 다른 대표 변호사들도 직접 서면을 쓰고 법정 변론을 하는데, 이런 점이 후발 로펌으로서 의뢰인들의 많은 선택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클라스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초대 회생법원장’을 지낸 이경춘 대표 변호사는 회생과 파산,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영대 대표 변호사(22기)는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과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두루 거쳤는데 디지털포렌식과 IT 분야 등의 전문성을 송무, 자문 업무에도 결합시킬 예정이다. 이 로펌엔 ‘가사 전문법관 1호’인 대전가정법원장 출신 손왕석 변호사(17기)도 있고, SK 텔레콤 사장을 지내 기업 경영의 경험이 있는 남영찬 대표 변호사(16기)도 있다. 법원장, 고검장을 지낸 대표 변호사들은 경력 6∼7년이 안 되는 이른바 ‘어쏘 변호사’들이 작성한 서류를 꼼꼼히 첨삭하고 의견을 교류하곤 한다. 대전고법원장을 지낸 조해현 대표 변호사(14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어쏘 변호사’ 20∼30명의 업무 내용을 받아본 뒤 ‘피드백’을 해주고 있다. 조 변호사는 “시간이 날 때면 변호사들이 작성한 서면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있다”며 “일과엔 재판에 낼 서면을 작성하고 변론 준비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건씩 보고서를 쓰던 재판연구관 삶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했다. 강소 로펌과의 합병으로 ‘퀄리티 업’ 클라스는 지난해 12월엔 법무법인 충정의 강남 분사무소를 합병했다. 변호사 30여 명 규모였던 클라스는 합병 이후 인원이 두 배인 60명대로 늘어 ‘종합 중견 로펌’으로 뛰어올랐다. 충정 강남 분사무소 소속이었던 박영화 클라스 대표 변호사(13기)는 최근 대법원에서 한 건강보험사를 대리해 30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남영찬 클라스 대표 변호사는 “기존 클라스의 파트너 변호사와 충정 강남분사무소 송무팀의 협업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충정 강남분사무소와의 합병을 시초로 추가로 합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클라스는 ‘법률 서비스 시장의 종합 백화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기업끼리의 인수합병(M&A) 파산, 회생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클라스는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황찬현 클라스 대표 변호사는 “‘클라스’라는 로펌 이름처럼 격(格)이 다른 로펌이 되겠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정직 2개월은 대통령이 집행한 징계 처분이란 점에서 직무배제와는 다른 차원의 조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위법한 징계 절차를 통해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본질이다.”(윤석열 검찰총장 측)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지를 결정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의 심문이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윤 총장은 이날 재판정에 직접 참석할지에 대해 심문 당일 오전까지 숙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참석 가능성은 낮다. 앞서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두 차례 심문에도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이옥형 변호사를, 윤 총장은 이완규 변호사 등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지난달 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때와 같은 대리전이 예상된다.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에선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에는 징계위원회 절차, 대통령의 재가 여부 등 당시와 조건 및 상황이 달라져 법조계에서도 인용 여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 “대통령 징계권 침해” vs “징계 절차 위법 부당”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여부’로 앞서 직무배제 사건 때와 동일하다. 직무배제 조치는 추 장관이 정식 징계 절차에 앞서 내린 임시적인 조치였다. 하지만 정직 2개월은 징계위의 두 차례 회의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재가로 마무리된 행정 절차라는 점에서 직무배제와는 무게감 자체가 다르다. 추 장관 측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장관의 조치가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본안 소송이 수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행정부(대통령)의 징계권을 사법부가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에 직접 맞서는 모양새보다는 징계위 절차의 위법성과 부당성,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나타나는 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1일 “감찰 기록의 열람 등사가 지나치게 제한돼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고, 명백한 제척 기피 사유가 있는 징계위원들이 참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 검찰총장 부재로 인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정직 2개월은 금전 보상 등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성탄절 전 법원 결정 나올 가능성 통상 집행정지 사건은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심문기일 당일이나 다음 날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도 지난달 30일 심문이 진행된 뒤 다음 날인 1일 오후에 인용 결정이 나왔다. 집행정지를 판단하는 사안의 본질은 같다는 점에서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행정법원 출신의 한 판사는 “청와대에서 직접 대통령이 피고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는데 그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행정 처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신속히 따져 결정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처분을 중단시키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른 시일 내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해임이나 면직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명확하지만 정직 2개월은 다르게 볼 여지가 크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상대해야 한다는 면에서 이번 주를 넘겨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법원행정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법원에 3주 동안 휴정해달라고 권고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와 직원 등 관련 확진자가 200명을 넘긴 데다 일부 수감자가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법정에 출석한 것이 확인된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에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긴급을 요하는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휴정기처럼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김 차장은 판사와 일반직 직원들을 상대로 “긴급한 사건의 경우에도 전원이 법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해주고 휴정기 동안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도 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요건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체포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이어 “사건 관계인을 검찰청에 불러 조사하는 것을 자제하고 전화로 진술을 듣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라”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사람을 당분간 검거 자제하고 사회 봉사하도록 하는 대체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무부가 21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취임 이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21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의 사면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면심사위는 추가로 논의할 내용이 있으면 22일에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 4명과 외부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추 장관은 사면심사위가 끝나는 대로 사면 대상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성탄절인 25일 전후, 늦어도 연말에는 특사 발표를 할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일부 선거사범을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으로 검토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수감시설 등에 공문을 보내 “2015년까지의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선거사범의 명단을 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지침대로라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4월 11일),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년 12월 19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2014년 6월 4일), 재·보궐선거 전후로 기소된 정치인들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 참사 시위자등 총 6444명을 사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1절 특사에선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107명을 포함해 총 4378명에 대해 사면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12월 연말 특별사면 당시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5174명이 사면됐다. 고도예 yea@donga.com·위은지 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는 헌법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22일 중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청구인단을 모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 전 처장과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이종찬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강훈 전 대통령법무비서관, 황적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세법 개정 절차 없이 과세 표준을 자의적으로 올리는 ‘편법’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했다”며 “세금 징수를 반드시 법에 따라 하도록 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해야 하는데 법집행자인 정부가 과세표준을 인상해 권력분립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정부가 과세 표준을 급격히 인위적으로 인상해 국민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과도한 조세를 부담하도록 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이 시작됐다.” 윤 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17일 소송을 제기하자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등 소장에는 ‘원고 윤석열, 피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재가해 효력이 발생한 처분인 만큼 법원은 최종 징계권자이자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정이 적법했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소송의 실질적 피고가 문 대통령이라는 얘기다.○ 尹 복귀 여부, 다음 주 법원 결정에 달려 윤 총장은 법원에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다.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중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부터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8일 담당 재판부를 정하고 3, 4일 뒤인 다음 주 안으로 심문 기일을 열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직무배제는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에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며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기한이 정해진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어서 법원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 총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수사에 차질이 생기고 내년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며 2개월의 공백기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이후 윤 총장은 주요 수사를 지휘하면서 동시에 정직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4가지 징계 사유가 적절한지,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 결정을 받아본 뒤 판결을 선고하려 할 수도 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전원을 지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는 윤 총장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댓글수사 막던 상사의 모습” vs “정당한 직무집행” 17일 공개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서에는 향후 법정에서 다뤄질 쟁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주요 공안 특수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에 대해 “법관 정보를 불법 수집했고 대검 간부들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징계위는 “문건을 통해 전교조 판사, 우리법연구회 법관 등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재판부를 공격, 비방, 조롱할 때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문건에 전교조 판사란 문구는 전혀 없다. 징계위가 왜곡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소 유지(재판)를 위한 참고 자료였고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한 정보에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며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못 하게 했던 수년 전 상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도 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감찰에 착수했던) 대검 감찰부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해 (중앙지검의) 수사를 중단시키려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대검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부에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한 건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 수사팀과 대검 실무진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한 것”이라고 맞섰다. 징계위는 또 “퇴임 후 국민과 사회에 봉사할 방법을 찬찬히 생각해 보겠다”는 윤 총장 발언을 “정치 활동 가능성을 긍정한 것”이라고 판단해 징계 사유로 삼았다. 윤 총장은 “정치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유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배석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으로 대권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51·사법연수원 27기)은 윤 총장의 징계 근거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제출했다. 심 국장은 의견서에서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국민에게 큰 불행이고,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검찰 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인정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심 국장은 “검찰 특수통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 수집의 일환”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징계위원회는 10일 1차 회의에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15일 2차 회의에서 증인을 철회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사실과 너무 다른 비방을 했는데, 이를 제대로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의견에 대한 탄핵 의견서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징계위원회는 이를 거절하고, 정직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심 국장의 진술로 징계를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승인하며 동시에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왔던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하면서 윤 총장에게도 승복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불복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추-윤 갈등’을 넘어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정면충돌하는 ‘문-윤 대전’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文 “검찰의 새 출발 기대”한다며 尹에 최후통첩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경 청와대를 찾은 추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 징계 결과에 대해 70분간 직접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보고를 마친 뒤 20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반경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을 최종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징계 재가 직후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브리핑에 나선 정만호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 표명했다는 점을 밝힌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먼저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깜짝 사의 표명을 두고 윤 총장을 향해 자진 사퇴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이 불복 소송에 나서면 징계를 내린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법정에서 사실상 맞붙게 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밝힌 것도 윤 총장을 향해 이쯤에서 물러서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 차기 대선 앞두고 사실상 ‘文-尹 대전’ 점화 하지만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자진 사퇴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과의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윤 총장과 가까운 지인은 “불명예 제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르면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법률 대리인들과 함께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와 소장 등의 문구를 직접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법원에 낼 서류에 “법률로 2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리는 것은 다른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보다 훨씬 큰 불이익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담을 예정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이 차기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대치 구도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올 1월 검찰 간부 인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여권이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선 여권이 올 1월 ‘윤 총장 라인’으로 분류된 검사들을 대폭 인사이동 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점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