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금’ 수사 중단에 반대한 검사 불러… 외압 여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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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결정문 못쓴다” 뜻 밝히자… 주임검사를 수사팀서 이례적 배제
당시 수사팀 “金 불법출금 의혹 발견했지만 더 이상 수사 않겠다”
반부패부에 보낸 보고서도 확보… 檢, ‘당시 대검의 외압의혹’ 조사
공수처장 “28일 이첩 여부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발견했지만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의 보고서 원문을 수원지검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보고서 작성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사이에 오간 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불법 출금을 수사하지 말라는 외압을 거부해 안양지청 수사팀에서 배제된 현직 검사를 24일 불러 조사했다. 수사의 초점이 불법 출금 의혹에서 수사 외압 의혹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수사 중단”에 반대한 검사 수사팀 배제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지청의 A 검사는 2019년 6월 말경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무단 조회한 법무부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는 결정문을 쓸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안양지청에서는 부장검사와 A 검사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등에 대한 처분 방향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검사는 수사팀에서 제외되고, 부장검사가 주임검사 역할을 맡아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례적인 주임검사 교체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불법 출금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는 신고서에서 “2019년 6월 25일 출입국심사과 공무원을 조사한 이후 대검 반부패부 등에서 여러 경로로 조사에 개입하고, 추가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수원지검은 외압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안양지청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부가 2019년 6월 18일부터 7월 4일 사이에 주고받은 자료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6월 18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이 정리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런데 수사팀은 같은 해 7월 4일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 절차가 진행됐고 서울동부지검장에 사후 보고된 사실이 확인돼 더 이상 진행 계획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 보고 문건을 작성해 대검 반부패부에 보고했다.

○ 공수처장 “공수처 이첩 여부 28일 결정”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7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김 전 차관 사건의 공수처 이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사건을 강제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김 처장이 검찰에 김 전 차관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

다만 김 처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지적에 “공수처법 24조를 보면 공수처 처장은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로 접수된 고소 고발 건 가운데) 공소 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은 현재 수사 형편이 되지 않아 관련 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도 했다.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김학의#출국금지#공수처#수사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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