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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통신자료(개인정보)’ 제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수사기관이 아닌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도 영장 없이 이통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사뿐 아니라 재판과 선거관리 업무까지 차질이 발생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통신자료’란 휴대전화 번호나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 통화기록과 달리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이통사가 임의로 제공해 왔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엔 검사, 국세청 또는 수사기관의 장 이외에 법원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주요 기관으로 적시돼 있다. 민형사 소송에서 검사와 피고인,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엇갈릴 때, 법원은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종종 활용한다. 재판 당사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직권으로 통신사에 자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가령,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돈을 떼인 피해자가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사기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 해도 피해자는 사기꾼의 ID나 전화번호 등 제한된 정보밖에 없다. 이럴 때 피해자는 법원에 “가해자가 누군지 특정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자료를 받아 달라”고 할 수 있으며 판사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이통사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게 된다. 핵심 증인 출석이 필요한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통사에 도움을 요청한다. 형사소송에선 피고인이 검사의 공소 사실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통신자료를 이용할 때도 있다.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범행에 사용된 자신의 ID,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이통사와 인터넷 사업자에게 자료를 받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례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공직선거법 272조에 따라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받아 볼 수 있다. 이 법엔 정보통신망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발이 되면 법원의 승인을 얻어 해당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통사에서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e메일을 전송한 사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의 개인정보와 전송 건수’ 등은 법원 승인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선관위는 선거철엔 수시로 제보를 받아 허위, 비방 문자메시지를 신속하게 추적하는 데 이 조항을 활용하고 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이통사들이 통신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강제할 근거가 없고, 선관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만약 선관위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과태료 취소 소송으로 맞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이날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직선거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전기통신 관련 법제 전반에 대한 개정안 마련에 나섰으며, 국회 미방위는 조만간 관련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최우열 dnsp@donga.com·신동진 기자}
군복무 중 성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재범 우려가 있는 20대 방화범의 치료를 위해 당초 수감됐던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시설에서 머무르도록 한 ‘힐링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김모 씨(29)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살던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달 간 월세를 못내 집주인이 짐을 빼놓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술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 1심 재판부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사실 판단에 앞서 10년 전 김 씨에게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주목했다. 김 씨는 2005년 군에 입대한 뒤 선임병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충격으로 자해와 자살시도를 반복하다가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다. 제대한 후에도 불안 증세를 보이던 김 씨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 인터넷에서 북한 찬양 글을 퍼나르다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정신과 의사 감정 결과 김 씨에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정서 불안정성 인격 장애가 발견됐고 자살 및 자해 충동은 여전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청구한 치료감호 청구를 받아들여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격장애가 발생한 상태에서 음주로 인해 충동조절에 더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형을 감경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2013년 9월 서울의 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근무하던 A 경감은 과거 지구대장으로 일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신고 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감찰조사를 받았다. 팩스로 보내진 익명의 투서에는 A 경감이 음주운전을 하고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부조금을 요구했다는 등의 비위가 내부인의 관점으로 상세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감찰 결과 투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청 조사 결과 투서를 보낸 사람은 옛 부하인 B 경위의 아내로 밝혀졌다. B 경위는 2012년 A 경감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동료 경찰관의 비위를 눈감아준 사실이 드러나 다른 경찰서로 전보됐다. B 경위의 아내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부동산 중개업소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팩스 부탁을 했지만 문서 내용을 수상히 여긴 주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하필이면 부동산 주인이 전직 경찰관이었던 것. 서울경찰청은 B 경위가 A 경감을 음해할 목적으로 아내를 시켜 투서를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B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B 경위가 인적쇄신 대상자로 결정돼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자 불만을 품고 투서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장상사를 모략해 경찰 내부결속을 해한 행위로 정직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본보는 변호사 13명, 현직 판검사 14명, 법학전공교수 13명 등 법률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2일 긴급 설문조사를 했다. 이 중 절대 다수인 38명은 국회 정무위 수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2일 오후 늦게 여야가 타결한 합의안도 이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 40명 중 32명이 “위헌 요소 등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6명은 “법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직 판검사나 대학교수가 아닌 변호사 13명도 수정 통과가 9명, 법 제정 반대가 3명이었다. 여야 합의안은 공직자가 대가 없는 돈이라도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토록 하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공직자나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언론인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가 가능해져 말 그대로 ‘검찰공화국’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영무 전 대한변협회장은 “조건 없이 금품을 받더라도 금품을 주고받는 호의가 지속되면 이는 곧 다른 호의로 돌아오게 마련이다”라며 법 취지에 찬성했다. 금태섭 변호사도 “직접적인 대가성은 없지만 평소에 공무원 등을 관리하는 문화가 많은 만큼 강력한 수단을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응답자 40명 가운데 28명이 “가족이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직자 본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사실상 연좌제의 부활”이라며 반대했다. 가족이 법을 어겼다면 공직자가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를 둔 법 조항에 대해선 이보다 많은 31명이 반대했다. 전우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며 과잉 처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노영희 변호사는 “가족의 범위를 무한정 늘린 것도 아니고, 공직자 자신이 몰랐다면 신고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어 정당성이 있다”고 맞섰다. 사립학교 교원, 민간 언론사로 적용 대상을 넓힌 데 대해선 29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호범 변호사는 “우선 공무원에 한해 적용해 본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사립학교 교원과 국립학교 교원의 차이가 없고, 일부 언론사에서 돈을 요구하면서 취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민간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시키는 게 옳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황성호 기자}
유부남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 침실에서 애인 B 씨와 잠을 자다가 그 현장을 아내에게 들켰다. A 씨는 아내와 일본에 어학 연수를 갔다가 현지에서 B 씨와 눈이 맞은 것. 결혼 4년 차인 A 씨는 B 씨와 ‘너 생각하고 있어’ ‘일반적인 연애는 아니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다. A 씨의 아내는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하진 않았지만 B 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박강준 판사는 불륜 상대방인 B 씨에 대해 A 씨의 아내에게 “1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판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혼외정사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됐지만 불륜 상대방에 대해선 여전히 민사상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A 씨 아내의 사례처럼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현행 민법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지칭하며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법원은 불륜 상대방에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선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기혼자도 때론 외롭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 사흘 만인 1일 기혼자끼리의 만남을 주선해주는 온라인 사이트가 이런 표어를 내걸고 등장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혼자들 간의 소개팅 사이트인 ‘기혼자닷컴’(사진)은 이달 25일 공식 서비스 시작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e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무료로 주겠다며 회원들을 모으고 있다. 기혼자닷컴은 간통죄 폐지를 예견하고 지난해 4월 미리 홈페이지를 만들고 회원 신청을 받아왔는데 1일 현재 가입 신청자가 2300여 명에 이른다. 기혼자닷컴은 결혼했어도 가끔씩 외로워하는 기혼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소통 공간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일 뿐 불륜이나 간통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부생활에서 오는 말 못할 고민과 갈등을 결혼 경험이 있는 다른 이성과 함께 나누면 더 쉽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논리다. 프로필에 성적 취향을 기재하는 일이나 성관계를 전제로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알몸 등 선정적인 사진은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다짐도 내놓고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 사이트가 노골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알몸 사진 등을 싣지 않는 한 규제할 근거는 마땅치 않다. 윤석민 기혼자닷컴 대표(48)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국가가 기혼자의 데이트 서비스를 규제할 수 없다”며 “나도 ‘돌싱’으로 기혼자와 독신으로 둘 다 살아봐 심정을 잘 안다. 외로움에는 기혼과 미혼의 구분이 없다”고 말했다. 기혼자닷컴은 한국판 애슐리매디슨을 표방한다. 애슐리매디슨은 2001년 ‘인생은 짧아요, 바람을 피우세요’라는 표어를 내걸고 캐나다에서 시작돼 36개국 2500만여 명의 회원을 둔 기혼자 소개팅 사이트다. 지난해 3월 한국에 처음 진출해 일주일 만에 회원 7만여 명을 모았지만 한 달도 채 못 가 자취를 감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반인의 간통을 방조하거나 조장해 사회적 해악을 확산하고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크다”며 국내 접속을 차단한 것이다. 간통은 이제 범죄가 아니니 애슐리매디슨 사이트 접속을 허용해야 하는지도 논란거리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차단 조치 배경에는 애슐리매디슨이 간통이라는 범죄를 교사·방조한다는 측면이 있었지만 이젠 교사·방조할 범죄가 없는 만큼 요청이 들어오면 차단 조치를 철회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손정혜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정보통신망법에 ‘성풍속 문란 행위’를 금지 항목으로 추가해 불륜 조장 사이트를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신동진 기자}
유부남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 침실에서 애인 B 씨와 잠을 자다가 그 현장을 아내에게 들켰다. A 씨는 아내와 일본에 어학 연수를 갔다가 현지에서 B 씨와 눈이 맞은 것. 결혼 4년 차인 A 씨는 B 씨와 ‘너 생각하고 있어’ ‘일반적인 연애는 아니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다. A 씨의 아내는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하진 않았지만 B 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박강준 판사는 불륜 상대방인 B 씨에 대해 A 씨의 아내에게 “1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판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의 혼외정사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됐지만 불륜 상대방에 대해선 여전히 민사상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A 씨 아내의 사례처럼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현행 민법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지칭하며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법원은 불륜 상대방에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선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군부대에서 유출된 불발탄이 고물로 유통됐다가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났다면 국가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고물상에서 일하다 불발탄 폭발로 숨진 박모 씨(사망 당시 37세)의 유족이 국가와 고물상 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3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 포천의 한 고물상에서 일하던 박 씨는 2012년 4월 고물 분리 작업을 하던 고물상 주인 근처에 있다가 갑자기 폭발한 불발탄 파편에 맞아 숨졌다. 재판부는 “사격 중 발생한 불발탄은 현장에서 폭발시켜 처리해야 한다”며 “군부대가 불발탄 처리 의무를 위반하고 고물로 유통되도록 방치한 만큼 국가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고물상 주인에 대해서도 불발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박 씨에게도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머문 잘못이 있다며 1심이 인정한 5700만원의 배상액에서 일부를 삭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출판사 허락 없이 교과서를 인터넷 강의에 무단 이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온라인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가 “교과서를 동영상 강의에 활용할 때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고교 교과서 출판사인 ㈜창비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메가스터디는 2011년 2월 창비와 출판물 이용계약을 맺고 창비가 펴낸 교과서를 인터넷 동영상 강의에 사용하다가 같은 해 11월 재계약 협상에 실패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영상 강의를 보면 교과서 지문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 되고 교과서로부터 인용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강의로서 실질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며 “교과서로 동영상 강의 등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권한 역시 원저작자인 교과서 제작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리적인 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에 비해 허용되는 범위가 좁아진다”고 덧붙였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군에서 무기 정비와 페인트칠 등의 업무를 하다가 폐암 진단을 받은 박모 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씨는 2002년부터 경기도에 있는 육군 특수무기정비단에서 정비와 페인트칠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년 3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박 씨의 근무 장소에는 2011년 6월 부대를 이전하기 전까지 통풍·환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3년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박 씨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원은 “박 씨가 한 업무와 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송 판사는 “크롬이 함유된 페인트 분진이 날리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의학적 연구들이 축적돼 있다”며 “박 씨는 8년6개월 동안 방진마스크, 환기시설 등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해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1 30대 유부녀 최모 씨는 남편의 옷에 여자 화장품이 묻은 걸 보고 다른 여자가 있다는 의심을 품었다. 일주일의 미행 끝에 남편이 혼자 차량을 타고 모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다. 여자가 모텔에 미리 방을 잡고 기다리는 듯했다. 최 씨는 현장을 덮치기 위해 112에 신고했지만 “이제 법이 바뀌어 간통 현장에 출동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모텔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방 열쇠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거절당했다. 현장을 덮치지 못했기에 남편이 혼자 모텔에서 쉬고 왔다고 주장하면 반박할 증거가 없다.#2 50대 유부남 김모 씨는 2015년 3월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고 외도 사실을 알게 돼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바람피운 아내를 간통으로 형사고소하고 이혼한 친구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받았던 기억이 나서였다. 하지만 김 씨는 위자료를 10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 김 씨 친구는 간통 고소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아내에게 위자료를 높여 받았지만 김 씨는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어 ‘협상 카드’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 씨와 김 씨 이야기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가정해 본 사례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에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외도로 인한 위자료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간통죄 폐지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분석해 봤다. ○ 배우자 외도 증거는 직접 확보해야 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가장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배우자 외도가 의심될 때의 대처법이다. 그동안은 경찰과 동행해 범죄를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간통 현장에 합법적으로 들어가 유전자 증거를 확보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었지만 이젠 개인이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심부름센터가 성황을 이룰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사상 손해배상 재판은 형사 재판보다 증거를 폭넓게 인정해주는 편이라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모텔이나 집 등에 들어가는 장면만 촬영해도 외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통상 위자료 액수가 부정행위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위자료를 높일 수 있다. 서울의 한 판사는 “키스하는 사진과 모텔 들어가는 사진, 성관계하는 사진은 위자료 책정할 때 증거 능력에 각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출동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확실한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면 자기 비용을 들여야 한다. 기자가 26일 인터넷에 소개된 외도추적 전문 심부름센터에 문의해 보니 일주일 동안 24시간 배우자를 미행해 행적을 매일 알려주고 외도 증거를 촬영해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요구했다. 외도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질 수도 있다. 간통이 범죄가 아닌 이상 함부로 간통 현장에 들어가 카메라를 들이댔다간 주거침입이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으로 도리어 고소당할 수도 있다.○ 이혼 위자료, 늘어나나 줄어드나? 간통죄 폐지로 법원이 간통으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액수 기준을 높이거나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파탄의 책임 비율을 높여 재산분할을 조정하는 식으로 간통의 형사책임 면제에 대해 배려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간통죄는 외도한 배우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우거나 간통죄 고소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위자료를 대폭 올리는 식의 협상카드로 쓰여 왔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정신적 피해를 안겨준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만큼 위자료를 높게 책정할 거라는 관측과 유책 배우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민사재판에서 책임이 경감돼 위자료가 줄어들 거라는 시각이 공존한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정신적 피해를 안겨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만큼 금전으로라도 더 배상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반면 서울의 또 다른 판사는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로 인해 벌어진 간통 사례도 적지 않아 일률적으로 간통에 대한 이혼소송 위자료를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간통죄 폐지가 여성에게 불리할 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남녀 비율 통계가 없어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의외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는 법조계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이번에 헌법재판 대상이 된 간통 사건 위헌 청구인 21명 중 14명이 여성이었다.조동주 djc@donga.com·신동진 기자}
결혼한 사람의 혼외(婚外) 정사를 도덕적 영역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간통(姦通)죄로 형사 처벌해 온 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6·25전쟁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 제정 당시부터 포함된 간통죄 조항은 62년 만에 효력을 잃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간통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을 모두 벌금형 없이 2년 이하의 징역에만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41조는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등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등 5명은 위헌 다수 의견에서 “간통 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더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면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위헌에는 동의하면서 각각 다른 폐지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의 폐지는 혼인과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의 인권 및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대한제국 시절인 1908년 일본 형법의 영향으로 유부녀만 처벌하는 간통죄 조항이 근대적 형법으로는 처음 도입됐다. 광복 직후인 1947년 일본에서는 해당 조항이 없어졌는데 한국은 1953년 간통죄 처벌 대상을 남녀 모두로 확대했다.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간통죄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 심판대에 올랐으나 번번이 위헌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하다가 이번에 25년 만에 선례가 뒤집혔다. 지난해 국회가 2008년 10월 31일 이후 사건만 형사보상금이나 재심청구 등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그동안 간통죄로 처벌받은 10만여 명 중 구제 대상은 3000여 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2년간 축적된 막대한 형사보상금이 걸림돌이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재판관들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했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오영근 한양대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헌재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전향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신동진 기자}

《 외국 로펌이 국내에 합작법인을 세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3단계’ 법률시장 개방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왔다. 내년 7월 유럽을 시작으로 내후년 3월에는 미국 로펌에 대한 빗장이 풀린다. 사실상 ‘완전 개방’을 앞두고 국내 로펌들이 외국 자본에 흡수되거나 입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과연 토종 로펌이 미국, 유럽 등의 대형 로펌에 속수무책으로 시장을 내줄까. 그 답을 얻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글로벌 로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온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진오 변호사(45)를 만났다. 김 변호사는 김앤장 M&A팀을 이끌고 있는 야전사령관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 거래로 기록된 벨기에 최대 맥주회사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 InBev)의 오비맥주 인수(약 6조2000억 원), ADT캡스 매각(약 2조 원) 등의 자문을 맡아 성사시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15년째 국내 M&A 현장에서 일해 온 김 변호사는 “적어도 M&A 분야에서 국내외 로펌 간 승부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 그리고 살아남았다”고 말했다.》 김진오 변호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M&A 붐이 일던 2000년 초 김앤장에 합류했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6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한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시절 김앤장에서 시보 생활을 했다. 당시 김앤장에는 정경택(63·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신희택 변호사(63·서울대 전체수석·사법연수원 수석) 등 국내 M&A 1세대 변호사들이 밀려드는 M&A 딜과 싸우며 밤낮없이 일하고 있었다. 그때 만난 선배들은 김 변호사의 롤모델이 됐다. “나보다 뛰어난 선배들도 하는 일인데 나도 믿고 가보자는 식이었다.” 법무관을 마치고 판검사가 되길 원하는 가족들 반대를 무릅쓰고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김 변호사가 합류할 때만 해도 한 해 김앤장에 들어오는 사법연수원 출신은 3, 4명에 불과했다. “김앤장에 들어온 지 얼마 후 아버님 친구 분이 ‘자네, 검사 그만두고 언제 개업했냐’고 하시는데 아버님이 얼마나 아쉬우셨으면 친구 분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선배 실수로 얻은 일생일대의 M&A 김앤장에 들어온 지 1년이 채 안 된 김 변호사를 M&A 전문가로 이끈 운명적인 ‘실수’가 발생한다. 당시 김앤장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려는 GM 측의 자문을 맡아 M&A 딜을 추진하고 있었다. “같은 층에서 GM 업무를 하시던 시니어 변호사님이 제가 1년 차인 것을 깜박하시고 이슈리스트 작성 업무를 맡기셨다.” 일반기업으로 치면 새내기 신입사원에게 과장급 일을 맡긴 격이었지만 김 변호사는 선배들에게 물어가며 어렵게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2년간 이 M&A에 매달려 2002년 말 딜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었다. 고객을 위해서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해야 하는’ M&A 업무의 매력도 그때 맛봤다. GM과 대우차 사이 주계약들부터 양사 직원의 주차장 구역 배분에 이르기까지 수십 개가 넘는 계약서는 모두 영문이었다. 당시 법원의 정리절차 일정에 맞춰 가까스로 협상이 마무리되던 차에 정리계획 인가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서 국문번역본을 달라고 요청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자문한 로펌은 김앤장에 SOS를 쳤다. 김앤장은 주니어 시니어 할 것 없이 가용한 변호사 수십 명을 모아 50여 개의 계약서를 하룻밤 만에 번역했다. 김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와의 딜을 위해서 변호사들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일화”라며 웃었다. 김 변호사는 한때 후배들에게 ‘4대 천왕’으로 불렸다. 후배 다루는 게 워낙 엄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M&A 선배들은 대체로 엄하다. 송무는 재판기일이 있어서 일정에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M&A는 정말 예측불가다. 액수 조정부터 전략까지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 선 고객 걸음에 맞춰 최적의 어드바이스를 해야 하는 M&A 변호사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법률시장 개방은 위기 아닌 기회” 글로벌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에게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힘이 실린 목소리였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김앤장은 설립부터 지금까지 외국 로펌과 협업을 해왔다. 닫혀있던 시장이 갑자기 문호가 개방돼 허겁지겁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 M&A분야는 국내외 변호사들이 서로 먹고 뺏는 시장이 아니라 원래 협업하는 시스템이다. 법률시장 개방으로 M&A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외국 로펌과 경쟁이 아니라 협업 관계라는 보는 이유는…. “클라이언트들의 접근성과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내기업이 외국시장에 관심이 있으면 현지로 출장가서 실사해야 하는데 만약 외국 로펌이 국내에 진출해있다면 그쪽 변호사를 통해 직접 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반대로 외국기업이 한국기업과 제휴하고 싶을 땐 한국에 있는 현지 로펌에 부탁하는 식으로 양방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거라고 본다.” 그는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은 일본 등 앞서 시장을 개방한 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외국 로펌에 일본계 미국 변호사는 별로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국계 미국인이나 한국 대학을 나와서 유학 온 미국 변호사들이 부지기수다. 그들은 소속만 외국 로펌일 뿐 똑같이 한국말을 쓰고 이미 홍콩 등에서 한국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오피스 주소만 바뀌게 되는 것이다.”―해외 고객들에게 김앤장의 위상은…. “서구 고객들은 그 나라에서 받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한국에서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는 경우가 많다. 후배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분야에서 앞서있지만 적어도 로펌 프랙티스는 한국이 자기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배들의 노력으로 일본 로펌들보다 한국 로펌이 앞서게 됐는데 후배 법조인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그의 말처럼 일본 4대 로펌 가운데 하나인 ‘나가시마 오노 쓰네마쓰’의 창업자 나가시마 변호사는 1999년 12월 일본변호사연맹 기관지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 로펌이 김앤장에 뒤지고 있다. 김앤장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앤장 M&A팀만의 강점이라면…. “딜에 따라 제일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는데 애를 많이 쓴다. 어느 산업분야인지, 고객은 왜 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타깃 회사의 주요 사업과 자산이 무엇인지, 고객은 무슨 이슈를 중요하게 보는지 등등 첫 설계부터 신중히 접근하기 때문이다. M&A는 투자은행, 회계법인, 컨설팅 업체 등 다른 전문기관과도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김앤장이 쌓아온 오랜 네트워크도 무기가 된다.” 그는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M&A로 지난해 7월 성사된 두산그룹의 미국 클리어에지파워 인수 건을 꼽았다. “인수전에 20개 이상의 기업이 뛰어들었지만 미국 파산법원에 가장 먼저 회생 계획을 냈다. 현지 로펌과의 유기적인 협력, 순간적인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김앤장만의 강점이 드러난 딜이었다.”―M&A를 하려는 국내 기업에게 조언을 하자면? “국내기업은 좀더 신속한 의사결정과 모험이 필요하다. M&A는 은행예금처럼 모든 건에서 조금씩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에서 손실이 있어도 한 건 크게 대박도 터뜨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익을 얻는 식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무형의 효과도 많다. 그건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다. 합리적인 기준과 꾸준한 투자를 통해 중간에 마이너스 내는 딜이 있어도 이따금 큰 성과를 일궈 한 단계 성장한다.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세계 속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로 도약 김 변호사는 김앤장의 새로운 모토로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trusted advisor·신뢰받는 자문가)’를 내세웠다. 단순히 법률적, 기술적으로 고객을 대하는 것을 넘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관계가 설정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 믿음 속엔 김앤장을 향한 대한민국 사회의 기대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사실 김앤장은 우리나라 경제와 궤를 같이하며 성장했다. 기업도 니즈도 없는데 단순히 변호사만 노력한다고 세계적인 로펌이 될 수는 없다. 늘어나는 외국인 투자,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등 한국 경제 성장에 발맞춘 서비스를 하다보니 덩달아 로펌의 경쟁력도 커진 것이다.” 그는 로펌이 한국 경제 성장의 덕을 본 케이스로 2007년 두산인프라코어가 미국 건설장비업체인 밥캣을 인수한 딜을 꼽았다. 그전까지 김앤장을 포함한 국내 로펌은 글로벌 M&A에서 ‘리드 카운슬(lead counsel·주도적으로 자문하는 변호사)’ 역할을 맡은 적이 없다. 외국 기업들은 한국 로펌을 단지 현지 제휴사 정도로 활용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인 두산이 매수자가 되자 국내 로펌인 김앤장이 주관 자문 로펌이 되어 해외 유수의 로펌을 현지 파트너로 삼아 함께 일을 했다. 밥캣은 지난해 3조7000억 원대의 매출과 3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두산의 효자 계열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야구 팬인 김 변호사에게 M&A를 스포츠에 비유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변호사는 송무가 ‘고독한 파이터’라면 M&A는 ‘팀이 함께 싸우는 야구’라고 했다. “송무는 피고인 또는 대리인을 위해 적을 무찔러야 하는 투사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하지만 M&A는 궁극적으로 고객의 비즈니스가 잘돼야 하기 때문에 승리라는 결과보다 득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야구에서 팀을 4번 타자로만 구성할 수 없는 것처럼 M&A의 성패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지휘력과 팀워크가 좌우한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700억 원대 세금을 체납해 4년째 출국을 금지당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62)이 법원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조 전 부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국금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의 요청에 의해 2011년 4월 부터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2013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개인체납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고 2004년부터 84억 원의 지방세도 내지 않고 있다. 조 전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캄보디아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야하니 판결 선고 때까지 출국금지를 풀어 달라”는 신청도 함께 냈다. 그는 “주가폭락으로 세금을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형 로펌인 화우의 변호사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 전 부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이자 한솔그룹 창업주인 이인희 고문의 차남으로, 얼마 전 그의 아들(24)이 2012년부터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지정업체가 아닌 개인사무실로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병역’ 논란을 빚기도 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49)이 출국정지기간 연장 취소 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항고장을 송부 받아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3일 가토 전 지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기간 연장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본으로 돌아갈 경우 형사재판 출석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인 정윤회 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취지의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출국정지를 연장해왔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정치인에서 방송인으로 변신한 강용석 변호사(46·사진)가 국회의원 시절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에 대한 모욕죄 처벌은 피했지만 ‘변호사 품위 손상’에 따른 책임은 면치 못하게 됐다. 당시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게 화근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강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변호사 자격과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강 변호사는 옛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0년 7월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 참석한 한 대학의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가 한국아나운서협회 회원 150여 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당시 그는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강 변호사는 1, 2심에서 모욕과 무고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선 무고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초대 가정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내고 사회적 약자 변론에 힘썼던 법조계 원로 기세훈 전 인촌기념회 이사장(사진)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101세. 1914년 지금의 광주 광산구 광곡마을에서 출생한 고인은 일제강점기 와세다대 법학부를 졸업한 뒤 1942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그는 창씨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법관 임용에서 배제됐고 이후 독립운동가 변호에 앞장섰다. 이 때문에 ‘불령선인(不逞鮮人·불순한 사상을 가진 조선인)’으로 낙인찍혀 태평양전쟁 말기 탄광 노동자로 징용될 뻔하기도 했다. 1945년 광복 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6년 변호사를 은퇴할 때까지 61년을 법조계에 투신했다. 1949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좌익 누명을 쓴 박찬길 검사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 ‘의혈검사’로 불리기도 했다. 1954년부터는 전남대 초대 법과대학장을 맡으며 6년간 후진 양성에 힘을 쏟았다. 1961년 청주지법원장에 임명되며 다시 법복을 입은 뒤 초대 서울가정법원장, 초대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하지만 1971년 ‘대법관 코스’였던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정권에 밉보인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전국 153명의 판사가 집단사표를 낸 ‘사법파동’을 맞았다. 3선 개헌으로 재집권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던 달이었다. 고인은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에게 “비장한 각오로 사법 파동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서울고법 전체 법관 명의로 사법권수호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 일로 정권의 눈 밖에 난 그는 1973년 법관 인사에서 대법원 판사 9명과 함께 의원면직 처리됐다. 퇴임한 뒤엔 서민을 위한 무료변론, 국선변호인 활동 등 ‘약자들의 변호사’로 일했다. 유신정권 시절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구속된 한승헌 전 감사원장을 변호하고, 한국가정법원 개척자답게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윤리도덕 되찾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1989년 인촌기념회 이사장으로 선출돼 11년간 재임했다. 고인은 퇴계 이황 선생과 함께 당대 이기론을 이끌었던 고봉 기대승 선생의 13대손으로 직접 ‘고봉의 문집과 번역’이라는 4권짜리 성리학 이론서를 펴냈다. 선조 때부터 내려온 광주 소재 고택 ‘애일당(愛日堂)’에 학술원을 열고 학술지인 ‘전통과 현실’을 펴내며 고봉의 학문 연구에 힘써왔다. 유족은 아들 춘석(한양대 의대 명예교수) 백석 씨(중앙대 의대 교수), 사위 김병교(전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위원) 정승기(영진건재 대표) 신동우 씨(아주대 건축학과 교수)가 있다. 빈소는 서울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며, 발인은 25일 오전 6시. 장지는 광주 광산구 광산동 선영하. 02-860-3520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보행자가 정지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보다 더 큰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창형)는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 씨(25·여)가 가해 운전자 박모 씨(26·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운전자의 책임 범위를 40%로 낮춰 “317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4월 경기 의정부시의 편도 2차로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인데도 길을 건너다 시속 40㎞로 운전 중이던 박 씨의 차량에 치였다. 만취 상태였던 김 씨는 빨간 신호를 보지 못했고 박 씨 역시 자정 무렵 주위가 어두운 탓에 김 씨를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 김 씨는 이 사고로 턱뼈와 치아가 부러지고 얼굴에 흉터가 남자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운전자에게 보행자와 똑같이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사고를 일으킨 책임은 있지만, 김 씨가 술에 만취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어두운 횡단보도를 정지신호에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40%로 낮췄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정치인에서 방송인으로 변신한 강용석 변호사(46·사진)가 국회의원 시절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에 대한 모욕죄 처벌은 피했지만 ‘변호사 품위 손상’에 따른 책임은 면치 못하게 됐다. 당시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게 화근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강 변호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아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해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변호사 자격과 활동에는 지장이 없다. 강 변호사는 옛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0년 7월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대회에 참석한 한 대학의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가 한국아나운서협회 회원 150여 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했다. 당시 그는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강 변호사는 1, 2심에서 모욕과 무고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발언이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선 무고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 원이 확정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초대 가정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내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법조계 원로 기세훈 전 인촌기념회 이사장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101세. 고인은 일제 강점기 와세다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뒤 1942년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그는 창씨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법관 임용에서 배제됐고 이후 독립운동가 변호에 앞장섰다. 이 때문에 ‘불령선인(不逞鮮人·불순한 사상을 가진 조선인)’으로 낙인찍혀 태평양전쟁 말기 탄광노동자로 징용될 뻔하기도 했다. 1945년 광복을 맞자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6년 변호사를 은퇴할 때까지 61년을 법조계에 투신했다. 1949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여순사건 당시 좌익 누명을 쓴 박찬길 검사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며 ‘의혈검사’로 불리기도 했다. 1954년부터는 전남대 초대 법과대학장을 맡으며 6년간 후진 양성에 힘을 쏟았다. 1961년 청주지법원장 발령으로 다시 법복을 입은 뒤 초대 서울가정법원장, 초대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하지만 1971년 ‘대법관 코스’였던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권에 밉보인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전국 153명의 판사가 집단사표를 낸 ‘사법파동’을 맞았다. 3선 개헌으로 재집권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던 달이었다. 고인은 당시 민복기 대법원장에게 “비장한 각오로 사법파동 해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서울고법 전체 법관 명의로 사법권수호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 일로 정권의 눈 밖에 난 그는 1973년 법관 발령에서 대법원 판사 8명과 함께 의원면직 처리됐다. 법복을 벗은 뒤엔 서민을 위한 무료변론, 국선변호인 활동 등 ‘약자들의 변호사’로 일했다. 유신정권 시절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구속된 한승헌 전 감사원장를 변호하고, 한국가정법원 개척자답게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윤리도덕 되찾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1989년 인촌기념회 이사장으로 선출돼 10여 년을 재임했다. 고인은 퇴계 이황 선생과 함께 당대 이기론을 이끌었던 고봉 기대승 선생의 13대손으로 직접 ‘고봉의 문집과 번역’이라는 4권짜리 성리학이론서를 펴냈다. 선조 때부터 내려온 광주광역시 소재 고택 ‘애일당(愛日堂)’에 학술원을 열고 학술지인 ‘전통과 현실’을 펴내며 고봉의 학문 연구에 힘써왔다. 유족은 아들 백석(한양대 의대 명예교수) 춘석 씨(중앙대 의대 교수), 사위 김병교(전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위원)·정승기(영진건재 대표)·신동우 씨(아주대 건축학과 교수)가 있다. 빈소는 서울중앙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며, 발인은 25일 오전 6시. 장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동 선영. 02-860-3520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