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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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11~2026-02-10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 법원가에 비친 씁쓸한 ‘가정의 달’… 장난감 갖춰놓은 법원

    뽀로로·코코몽 인형, 아이언맨 가면, 공룡 피겨, 부엌놀이·보드게임 세트…. 법원 안에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천국’이 문을 열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어린이날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8일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장난감 69종을 사들여 1층 놀이방을 새로 단장했다. 이혼 재판으로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함께 온 자녀가 머무는 장소를 아이 눈높이에 맞춰 리모델링한 것이다. 어른들의 전유 공간이었던 법원 안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 것은 올해 새로 취임한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의 아이디어였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재판 중 자녀 걱정으로 불안해하는 당사자들과 복도에 홀로 남은 아이를 보며 이래서는 안 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며 “부모가 재판받는 동안 아이들이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장난감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연령대별 선호도까지 고려해 품목을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이 아이 전용 대기실을 꾸민 건 이혼 가정이 늘면서 법정 복도에서 서성이는 동반 자녀들이 늘어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은 5만7179건이다. 부모의 이혼을 겪은 미성년 아이도 약 8만8200명으로 추정된다.▼ 양육비 떼먹는 부모들 ▼법률공단 상담 작년 1857건… 1년새 12%↑버티다 감치결정 받는 사례도 계속 늘어2002년 외도한 남편과 이혼한 후 딸 둘을 홀로 키운 이모 씨(46). 식당 일을 하면서 살림을 이어갔지만 큰딸의 척추측만증 치료에 큰돈이 들어가면서 파산했다.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남편은 이 씨가 양육비 지급 소송을 내 승소하자 그제야 지갑을 열었다. 이 씨의 전남편처럼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지급하지 않는 몰염치한 부모들이 늘고 있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양육비 관련 상담 의뢰 건수는 2013년 1665건에서 지난해 1857건으로 11.5% 증가했다. 공단 사이버상담실에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 수십 건이 올라와 있다.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나 유치장·구치소에 감치하는 처분을 받기도 한다. 양육비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감치 결정을 받은 건수도 2012년 12건, 2013년 20건, 2014년 26건으로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초 한부모 가족에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 배우자의 소득 파악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출범시켰다. 2012년 여성부 실태조사 결과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83%나 됐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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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인턴 지원금 꿀꺽한 건축사무소 결국…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청년인턴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A 건축사무소가 “청년인턴 신규채용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 사무소는 2009년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P 사와 인턴지원 협약을 하고 2013년까지 인턴 37명을 채용했다. 노동청은 실태조사에서 A 사무소가 인턴 30명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억4200만여 원의 반환 명령과 함께 부당 수령한 지원금을 반납할 때까지 인턴 신규채용을 금지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동청이 제재 근거 규정으로 든 청년취업 인턴제 시행 지침은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 위임 없이 법익 침해적 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하지 않고 보조금 관리법 역시 인턴 채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A 사무소의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처분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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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입사 후 생년월일 고쳤어도 변경된 기점으로 정년연장”

    입사 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고쳤더라도 바뀐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퇴직 시점을 변경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서울메트로 직원 이모 씨(58)가 회사를 상대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는 1984년 역무원으로 입사할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인 ‘1956. 11. 1’이 인사기록카드 등에 기재됐다. 이 씨는 2012년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도인 1956년이 잘못됐다며 법원에 정정신청을 냈고 이에 따라 생년월일을 ‘1957. 12. 1’로 정정했다. 주민번호 앞자리도 ‘56’에서 ‘57’로 바뀌었다. 회사 측이 인사기록상 주민번호는 바꿔줄 수 있지만 정년은 못 늘려준다고 방침을 세웠고 이에 이 씨는 소송을 냈다. 사측은 이 씨가 3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정년이 임박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 생년월일이 돼야 한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도 “근로자의 육체·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년제 성격에 부합한다”며 “생년월일 정정으로 인한 정년연장 혜택도 1년 6개월에 불과해 이 씨의 권리행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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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단체 관계자에 600만원을…‘정몽준 팬클럽’ 前대변인 집유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택시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몽준 팬클럽’ 전 대변인 박모 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씨에게 돈을 받은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전 회장 이모 씨(51)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씨가 “사채업자에게 뺏긴 내 개인택시를 찾아오는데 필요한 이자 600만 원을 지원해주면 개인택시 조합원 3만2000명의 정몽준 후보 지지를 이끌어 주고 상대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불리한 자료를 넘기겠다”고 제안하자 이 씨에게 6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이 씨를 매수하려고 금품을 제공했지만 이 씨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씨가 이 씨에게 건넨 600만 원은 박 씨 개인 돈인 것으로 알려졌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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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기획]로스쿨 年23명씩 ‘2세 법조인’ 배출… 사법시험의 2.5배

    ‘한 집안의 재산이나 신분, 직업 따위를 대대로 물려주고 물려받음.’ 대한민국에서 ‘세습(世襲)’이란 단어는 북한 권력층 또는 재벌가 등 극히 제한적인 분야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조계에서도 심심찮게 이 단어가 사용된다. 1963년 시작된 사법시험은 40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사회에서 신분 상승, 인생 역전의 상징이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상고를 간신히 졸업한 검찰 말단 여직원을 변호사(정영미·2008년 본보 인터뷰)로, 신림동 식당에서 일하며 시험을 준비하던 고학생을 변호사단체 수장(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으로 만들어준 ‘희망의 사다리’이기도 했다. 2017년 폐지되는 사법시험 대신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가 될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는 시작 때부터 ‘세습’ 논란이 일었다. ‘돈스쿨’ ‘현대판 음서제’ 등의 오명이 따라다닌다. 동아일보는 최근 7년간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 3회까지 응시한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을 전수 조사해 사법시험과 로스쿨 양 제도 아래에서 달라진 법조계 ‘세습’ 경향을 분석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사법연수원 38∼44기) 7년간 배출된 사법시험 합격자 6000여 명 중 부모가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인 법조인 자녀는 총 69명이었다. 로스쿨 1∼3기 3년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4500여 명 중 법조인 자녀는 이보다 많은 71명이었다. 한 해 평균 사법시험은 9명, 로스쿨은 23명의 법조인 자녀를 배출한 것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법조 가족의 탄생이 이전보다 2.5배로 늘었다.사법시험 합격 땐 ‘가문의 영광’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녀는 법조인 부모의 자랑이었다. 해마다 사법연수원의 보도자료에는 아예 ‘법조인 가족 수료 현황’란이 따로 구분돼 부모 이름과 현직 그리고 자녀 이름이 공개됐다. 사법연수생 시절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딸은 수료식에서 ‘부전여전’이란 말과 함께 큰 박수를 받았다. 그만큼 사법시험은 부모의 ‘후광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시험이었고, 자녀의 급제와 입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38∼44기 중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 아들 차호동 검사, 검사 출신인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아들 정우준 검사, 이상훈 대법관 아들 이화송 판사(이상 연수원 38기), 양창수 전 대법관 아들 양승우 판사, 우창록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아들 우재형 변호사, 조병현 전 서울고등법원장 아들 조재헌 판사(39기),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 딸 이예림 판사, 김연태 전 사법연수원장 아들 김상균 변호사(40기), 신영철 전 대법관 아들 신동일 씨(41기), 강신욱 전 대법관 아들 강석원 변호사,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아들 노용준 씨(42기), 이인복 대법관 아들 이한원 씨,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딸 박지원 씨(44기) 등이 대를 이은 유력 법조인 자제로 ‘공시(公示)’됐다. 두 자녀 이상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 집안도 있었다. 송진현 전 서울행정법원장은 딸 송민하 검사(40기)와 아들 인원 씨(44기)를,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은 장남 민경서 변호사(41기)와 차남 민경현 변호사(42기)를 연속 합격시켜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과 그의 쌍둥이 아들 영욱(36기), 영종 씨(37기)도 ‘한 지붕 세 법조인’ 집안이다. 변호사시험은 합격해도 ‘쉬쉬’ 로스쿨 체제에서 유력 법조인 자제들이 부모의 후광을 입고 대형 로펌에 입사했다거나 대놓고 고위 법관 자제들만 뽑는다는 일부 로펌 등에 관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대 로스쿨에 추가 합격했다가 대형 로펌을 거쳐 최근 검사로 임용된 안상수 창원시장의 아들 A 씨는 로스쿨 입학과 로펌 입사, 검사 임용 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두 자녀 중 한 명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다른 한 명은 로스쿨 출신일 경우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한 고위 법관의 경우 사법시험에 합격한 장남은 별 얘기가 없었지만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 입사한 차남은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에 억울해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근무하는 로펌이나 단체에서 터를 닦는 ‘2세 변호사’도 부쩍 늘었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 자녀 71명 중 14명(20%)이 아버지가 대표나 파트너 등인 회사에 취업했다. 대기업과 대형 로펌, 공공기관(검사 포함)에 취업한 2세들은 71명 중 33명이었다.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려대 경희대 동아대 부산대 제주대 로스쿨 등에선 해당 학교 로스쿨 교수의 자녀를 놓고 재학생들 사이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다. 대표적인 ‘로스쿨 옹호론자’인 지방 한 국립대 로스쿨 교수의 딸도 유명 사립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들 중엔 오히려 법조인 아버지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하는 2세들도 있다. 현직 로스쿨 교수의 아들로 최근 김앤장에 입사한 정모 변호사는 연세대 로스쿨을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대기업 사내변호사로 입사한 이모 전 서울고검장 아들은 서강대 로스쿨을 차석으로 졸업했다. 전직 검사의 딸인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이모 씨(28)는 “로스쿨을 나온 것이 ‘죄’도 아닌데 부모 직업을 문제 삼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에 사시 존치론 재부상 로스쿨 제도는 법률서비스의 가격과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물론 ‘전관예우’ 관행은 여전하지만 변호사 수가 늘면서 과거와 같은 콧대 높은 행태로는 살아남기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사법시험 ‘한 방’으로 ‘영감님’ 소리를 들으며 행세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 배출되는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변호사시험 성적, 합격자 명단, 법원 검찰 로펌 채용 과정이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합격자 서열화로 인해 로스쿨 교육이 시험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변호사의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 지표가 없다는 점은 학벌과 집안 배경, 인맥 등 ‘집안’ ‘배경’ 같은 불공정한 요소가 판검사 임용과 로펌 채용에 작용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은 “합격자 명단과 성적 비공개가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에 대해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면접 인성평가 등 선발 기준이 주관적인 로스쿨 선발 과정도 문제다. 몇몇 로스쿨 교수는 입학 전부터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해 학생을 분류한다. 로스쿨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인사는 “교수들끼리 ‘대형 로펌에서 유력가 자제들을 뽑는 게 뭐가 문제냐. 사건 수임 능력도 경쟁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한 유명 사립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도 부모의 지원이 없으면 로스쿨에 오기 힘든데 앞으로 더 심해져서 유력가 자제가 아니면 로스쿨에 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로스쿨 제도의 불투명성은 사법시험 존치론의 주된 근거다. 사법시험 존치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 신임 집행부의 공통된 공약으로, 지난 한 해에만 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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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금 쪼개기’로 입법로비 전 신협중앙회장 집행유예 2년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쪼개기’를 통해 입법로비를 한 장태종 전 신협중앙회장(67)과 신협 간부들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장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이사(60)와 조모 전 기획조정실장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장 전 회장 등은 정부가 신협중앙회 이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0명에게 직원들을 동원해 후원금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 수천 명이 개인적으로 5만¤10만 원씩 후원금을 낸 것처럼 했다. 법원이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의원에는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준표 경남지사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국회의원들에게 청탁성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쪼개기 후원금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볼 순 없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협 임직원들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개인 소유의 자금이고 그 돈이 신협에 귀속됐다가 임직원들에게 다시 배분된 것도 아니다”며 “임직원 대다수는 소액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사실상 경제적 손실이 없고 상급자의 강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20명은 소액인데다 당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애초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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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력가 살해 청부’ 김형식 시의원, 2심서도 무기징역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 씨(사망 당시 67세)를 살해하도록 친구에게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5·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사주로 송 씨를 살해한 팽모 씨(45)에게는 1심보다 5년 낮은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0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서 지속적으로 송 씨 살해 청부를 받았다는 팽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후 도피한 중국에서 자살을 권유한 김 의원에 대한 배신감과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진술 동기도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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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법관 비위 감사위원회 공식 출범…7명중 6명 외부위원

    대법원은 30일 ‘사채왕 판사’ ‘성추행 판사’ 등 최근 잇따른 법관 비위 감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위원들이 주축이 된 법원 감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관과 서기관급 이상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성범죄 등의 감사사건 등을 대상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심의한다. 이 밖에 법관에 대한 주요 진정과 청원 처리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권고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원 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막기 위해 감사위원 7명 가운데 6명을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외부위원으로 구성했다. 초대 감사위원장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정덕애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이 맡았다. 감사위원회는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도 개최할 계획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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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력가 살해교사 혐의’ 김형식, 항소심도 무기징역…진술 보니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 씨(사망 당시 67세)의 살해하도록 친구에게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5·사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사주로 송 씨를 살해한 팽모 씨(45)에게는 1심보다 5년 낮은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0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서 지속적으로 송 씨 살해청부를 받았다는 팽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후 도피한 중국에서 자살을 권유한 김 의원에 대한 배신감과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진술 동기도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이 구속된 후 구치소에서 만난 팽 씨에게 건넨 쪽지의 내용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는데 유력한 증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 말대로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고 자신이 누명을 쓴 것이라면 쪽지의 내용이 ‘원망’이나 ‘분노’여야 하는데 오히려 중국에서 주고받은 통화내용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묵비권 행사를 권유하는 등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팽 씨에 대해선 “김 의원의 압박에 의한 것이고 늦게나마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팽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대목에서 유죄 선고를 직감한 듯 “어흐흐!” 소리를 내며 몸을 앞으로 쏟으며 흐느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증인석을 붙잡고 “제가 정말 안했다. (팽 씨에게) 돈 준 적도 없다”며 버티다가 방호원들에 끌려 나갔다. 김 의원은 2010~2011년 송 씨로부터 토지용도변경 청탁을 받으며 5억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았으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10년 지기인 팽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팽 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송 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1심은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팽 씨에 대해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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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기 양형위원장에 이진강 前 대한변협회장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72·사법시험 5회·사진)이 제5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대법원은 27일 “이 전 회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국민의 건전한 시각이 양형 기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1987년 대검 중수부 1과장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의혹 사건을 재수사해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들을 구속한 이 위원장은 1994년 성남지청장을 끝으로 23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대한변협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2011년부터 동아일보 독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은 12명의 양형위원도 구성했다. 법관 위원(4명)에 △심상철 서울고법원장 △이규진 이창형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 검사 위원(2명)에 △김현웅 서울고검장 △유상범 대검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2명)에 △최재혁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 법학교수 위원(2명)에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식·경험 위원(2명)에 △김장겸 문화방송 보도본부장 △차병직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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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평양, 국내 로펌 첫 두바이에 중동 사무소 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국내 로펌 최초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중동 1호’ 사무소를 열었다. 1년간 준비작업을 해온 태평양은 이달 초 중동지역 허브인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 사무소 등록을 마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태평양은 최근 중동지역이 한국 기업의 해외 건설과 석유·가스 자원 개발 중심지로 주목받으면서 법률 자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중국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세 번째 해외 사무소로 두바이를 선택했다. 현재 중동지역 국가들은 에너지 신산업, 보건의료, 원전, 정보통신기술(ICT) 등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지닌 산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태평양은 이라크 아카스가스전 개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중재, UAE 원전 조언 등 법률 서비스를 수행해왔다. 태평양은 국제중재 전문가인 김갑유 변호사(53·사법연수원17기)와 한화건설의 비스마야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및 송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등 국내외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조언한 도건철 변호사(50·19기)가 이끄는 중동팀을 새로 구성했다. 두바이 현지 사무소에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 최초의 한국인 변호사로 6년간 활동했던 김현종 변호사(38·37기)가 상주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LG전자 중동아프리카 지역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중동 현지법 전문가다. 중동팀장 김갑유 변호사는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이 잠정 타결되면서 건설 플랜트 등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평양은 올 상반기 중에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홍콩 등에도 해외 사무소를 열 계획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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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내연녀 의혹 임모 씨, 항소심서 눈물로 결백 호소

    채동욱 전 검찰총장(55)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56)가 가사도우미와 그 아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결백을 눈물로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21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임 씨는 “가사도우미 아들이 먼저 ‘아들이 사립초등학교 좋은 데 다니던데 데리고 나와볼까’는 식으로 얘길했다”며 “말투도 위협적이었고 그 어머니로부터 성격이 포악하다는 얘길 많이 들어 만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협박한 사실이 없냐”는 재판부 질문에 임 씨는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간신히 “없다”고 답했다. 또 사건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사건 청탁을 했다는 사람은 가게 손님이고 굉장히 많은 법조인을 아는 사람이었다”며 “나는 그런 부탁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임 씨 측 변호인은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1심 재판부가 관련자 진술을 짜깁기해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임 씨와 함께 일했던 가게 직원 최모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임 씨 등은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이모 씨(63·여)를 협박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도록 강요한 혐의(공동공갈)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법조계 인맥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대가를 받은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임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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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미소 이렇게 예쁠줄은… 라흐마트, 한국의사”

    13일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오래된 병원인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의 소아치과 수술실 앞. 엄마 품에 안긴 4개월∼한 살 된 아이들의 윗입술은 입천장까지 갈라져 있었다. ‘구순구개열.’ 한국에선 ‘언청이’로 더 알려져 있다. 타슈켄트에서 2시간 거리의 달바르진 마을에서 온 카몰로바 요쿠트헨 씨(28·여)는 기대에 부푼 표정이었다. 아들 아크지혼(9개월)은 결혼한 지 9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이다. 한국 의료진이 온다는 소식에 전날 한숨도 못 잤다. 전날 밤 이곳에 도착한 서울대 치과병원 의료봉사단은 500kg의 짐을 풀자마자 메스를 들었다. 수술은 한국팀, 마취는 현지팀이 맡았다. 새 입술과 인중, 콧구멍을 다시 맞추는 수술이 시작됐다. 30년이 넘은 옛 소련식 수술실에 약품도 부족했지만 의료진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환자를 맞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6·25전쟁 당시 미국 군의관이었던 랠프 밀러드가 한국 환자들을 치료하며 만든 ‘밀러드 방식’을 60년째 사용하고 있었다. 봉사단장인 정필훈 교수(60)는 25개국 해외봉사에서 쌓은 수술 경험을 통해 기존 방식보다 절개를 줄이고 콧구멍 크기와 입술 높이 등 수술 후 외형까지 정교하게 복원하는 수술법을 개발했다. 수술실에 참관하러 온 치과 레지던트 나브루즈 씨(29)는 “한국 봉사단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은 이곳 환자들과 의료진들 사이에 정평이 나 있다”고 말했다. 수술실 밖에는 한국 봉사단의 방문 소식을 뒤늦게 듣고 찾아온 환자 가족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사흘간 매일 찾아와 수술을 간청한 아버지, 턱이 굳어 입을 못 여는 손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 주러 8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온 할아버지도 있었다. 환자 가족들은 봉사단을 볼 때마다 한쪽 가슴에 손을 얹고 “라흐마트(감사합니다)!”를 외쳤다. 보육원생과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250명의 아이들도 치과치료를 받았다. ‘착한 집’ 보육원장 아리포바 씨(52·여)는 “한국 의사선생님들이 온다고 하면 아이들이 서로 가겠다고 난리다”고 말했다. 서울대 봉사단은 20일까지 구순구개열 환자 29명에게 미소를 선물했다. 봉사활동은 2011년부터 5년째다.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모든 치료는 무료다. 1937년 할아버지가 연해주에서 강제이주한 고려인 3세 마취과 의사 박 아나톨리비즈 씨(50)는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도움을 받아 더 기쁘다”며 “아이들의 미소처럼 양국의 우정이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타슈켄트=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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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메모관련 철저 수사”… 일각 “前정권 노린 탄환 폭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지’ 한 장에 10일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도 발칵 뒤집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 개발에 얽힌 비리를 겨냥했던 검찰 수사는 일순간에 ‘살아 있는 권력’을 겨누는 부메랑으로 급반전됐다. 더욱이 ‘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이 대부분 친박(박근혜) 핵심이어서 검찰 수사의 종착지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 “전 정권 노렸던 탄환이 폭발한 격” 이날 오후 채널A를 통해 ‘성 회장 리스트’ 메모가 공개되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를 겨냥했다가 느닷없이 현 정권의 ‘탄생 비밀’을 파헤쳐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과거 회사 자금난 등 성 회장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회사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간 흔적을 곳곳에서 포착해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준비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성 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던 9일 오전까지만 해도 경남기업이 은행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뭉칫돈이 빠져나간 흔적을 잡고 당시 정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차였다. 수사팀에선 “(전 정권을 노리고) 장전했던 탄환이 폭발하는 바람에 제대로 사격도 못한 채 총 쥔 사람이 다친 격”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검찰로선 사활이 걸린 사건이 됐다.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비칠 경우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비판이 검찰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성 회장이 자살 직전 특정 언론과 50여 분간 전화 통화를 한 만큼 또 다른 내용이 추가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위를 조절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자칫 검찰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수사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달자’가 수사 성패 좌우 검찰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수사 대상자를 사법 처리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수사 단서가 성 회장의 메모지와 경향신문과의 통화로 남긴 육성 주장뿐이라는 점이다. 성 회장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장부’나 당사자들과의 대화 녹취록 등 구체적 물증이 없을 경우 입증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는 성 회장의 금품 전달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 등 ‘전달자’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 회장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2006년 9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10만 달러를 전달할 때) 수행비서도 따라왔다”며 금품 전달을 증언해줄 제3자가 있음을 강조했다.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7억 원을 줬다’고 주장할 땐 “거기(리베라호텔)까지 가고 심부름한 우리(경남기업) 직원들이 있다”고 했다. 리스트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이 끝까지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제3자의 진술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금품 전달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사법처리 여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여자’가 될 수 있는 성 회장이 사망한 상태에서 주변 인물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뇌물 수수 혐의의 공소 유지에는 객관적 증거뿐 아니라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기춘 허태열 전 실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주장한 시점은 각각 2006년과 2007년. 이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으로 판명될 때에는 공소시효(당시 5년, 현재 7년)가 지났다. 다만 당시 이들이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1억 원 이상의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다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다. 검찰은 10일 성 회장이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통화 기록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전화기에 리스트 메모에 이름이 오른 여권 인사들과의 통화 내용 녹취파일 등이 있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성 회장의 장례가 끝나면 성 회장을 가까이서 수행했던 측근 등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고 유족과 경남기업에 관련 자료도 요청할 계획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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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하, 항소심서도 15억 국가배상금 인정…이자만 수억 원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賊) 필화 사건으로 6년 4개월 간 복역한 김지하 시인(74)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15억의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8일 김 씨와 부인, 장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총 3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와 김 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서 인정한 배상액은 김 씨 11억2115만 원, 부인 2억8000만 원, 아들 1억 원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는 결혼한 지 1년 남짓한 부인, 갓 출생한 아들과 생이별을 한 뒤 24시간 불이 켜진 독방에서 2년간 감시받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로 인해 환청·환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김 씨의 부인과 아들에게는 각각 남편과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성장환경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하지만 김 씨 측이 주장해온 오적 필화 사건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1970년 부패관료 등을 풍자한 시 ‘오적’을 쓴 혐의(반공법 위반)로 100일간 수감됐고,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사형을 선고받아 300일간 수감된 뒤 형 집행정지로 이듬해 풀려났다. 그는 1975년 동아일보에 기고한 옥중수기에서 “인혁당 사건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같은 해 9월 재수감돼 5년을 더 복역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오적 필화 사건은 재심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량만 줄어든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국가의 항소를 과감히 기각함으로써 1심 판결에 있는 배상금 이자 계산 시기가 유지됐다”며 “먼저 상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가가 상고하지 않거나 상고가 기각되면 지난해 9월 1심 판결 이후 연 20%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김 씨가 받게 될 이자만도 수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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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억 원대 탈세 혐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서…

    증여세와 상속세 등 70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65)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홍 회장 측 변호인은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6촌 명의의 차명 주식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며 “조세 포탈죄 성립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증여와 상속을 구분해서 기소하는 것은 흔치 않다”며 “홍 회장이 부친인 고 홍두영 회장으로부터 수표를 물려받은 장소와 시점 등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홍 회장 측은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남양유업 재무팀장 김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한편 조세포탈과 관련한 프리젠테이션(PPT)을 할 계획이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등 총 73억7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상속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보고 홍 회장이 물려받은 자기앞 수표 52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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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본보 ‘헌법사랑 공모전’ 개최… 전국민대상 글짓기-포스터 등 접수

    헌법재판소와 동아일보는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5 헌법사랑 공모전’을 연다. 헌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콘텐츠 공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등학생은 글짓기·포스터, 중고등학생은 포스터·손수제작물(UCC)·사진, 대학생과 일반인은 UCC·사진·노래·CM 부문으로 나눠 심사한다. 글짓기와 포스터는 홈페이지(www.헌법사랑.com)에 올리거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9 동아일보사 건물 8층 헌법사랑 공모전 운영본부 앞’으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진·UCC·노래·CM 부문은 홈페이지로만 접수한다. 대상 500만 원 등 총 상금은 2700만 원이고 시상식은 7월 17일 제헌절에 열린다. 마감일은 6월 21일. 02-362-5110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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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예비역장교들, 전투기 정비대금 빼돌린 혐의 부인 “억울”

    전역 후 전투기 정비업체 블루니어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정비대금 24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군 예비역 고위 장교들이 법정에서 “집 같은 공군과 후배들이 타는 ‘애기(愛機)’를 상대로 부정을 저질렀겠냐”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공군 참모차장, 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한 예비역 중장 천기광 씨(68)와 예비역 대령 천모(58)·우모 씨(56)의 1심 첫 공판이 열렸다. 블루니어 회장까지 지낸 천 전 차장은 “나도 60세까지 전투기 조종사였다. 후배들이 모는 ‘애기(조종사들이 전투기를 부르는 애칭)’에 들어가는 부품을 불법 정비한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회사를 박살냈을 것”이라며 “‘다운컨버터(KF-16의 핵심 부품)’ 불법교체 사실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다. 전투기 정비창장으로 일하다가 예편 후 블루니어의 사업본부장을 맡은 천 전 대령도 “한달에 500만 원 받으면서 집 같은 공군에 해를 끼치는 게 상식에 맞느냐”며 “검찰이 공장 일과 원가 정산 등 다른 직원의 책임까지 내가 총괄한 것처럼 써놨다”고 주장했다. 우 전 대령도 “검찰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 재판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된 증거인 블루니어사의 주간·월간보고 자리는 타이핑하는 여직원도 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공개회의”라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부품대금을 다소 부풀리는 내용이 오간 건 맞지만 (적극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나 수입 관련 서류를 꾸몄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09년 블루니어 임원이었던 천 전 차장이 당시 정비창에 근무하던 천 전 대령과 외주 정비업체 협약을 맺는 등 오래 전부터 불법정비에 가담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다음 공판에선 예비역 장교들 아래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증인으로 세워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천 전 차장 등은 KF-16 전투기의 적아식별장치 등 수천 개의 부품에 대해 457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뒤 이 중 절반이 넘는 243억 원어치의 부품을 교체하지도 않고 교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2월 구속 기소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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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옛 두산 비자금 조성책, 박범훈 수사에 등장

    과거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책’이었던 이태희 두산 사장(63·전 중앙대법인 상임이사)이 박범훈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67·전 중앙대 총장)의 ‘교육부 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으로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두산그룹 전반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배종혁)는 6일부터 중앙대법인 이사를 겸했던 두산그룹 임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2011∼2012년 중앙대가 서울 흑석동 캠퍼스와 경기 안성 캠퍼스를 통합하면서 교지(校地)를 추가 확보하지 않고 학과별 입학 정원을 늘린 과정에 특혜나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2008년부터 재단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캠퍼스 통합 등 안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태희 사장을 주요 소환 대상으로 꼽고 있다. 이 사장은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재단 이사장),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 등과 함께 2011년 재단 이사회에 참석해 캠퍼스 통합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중앙대 안팎에서는 이 사장이 과거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던 두산그룹 핵심 관계자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재단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 사장은 2006년 박용성 회장의 형인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비자금 조성책으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두산건설 경리담당 이사였던 이 사장은 1997∼2002년 협력업체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 26억 원을 조성해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사장은 당시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박 전 수석과 공모해 교육부에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희 전 대통령교육비서관과 당시 교육부 공무원 등을 이번 주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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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은 정당”

    천안함, 연평도 사태의 공격 주체를 감추거나 북한 측 주장을 여과 없이 소개한 이른바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일 금성출판사 지학사 두산동아 천재교육 등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정명령은 필요성이 있고 국가의 재량 범위 안에서 이뤄진 적절하고 적법한 처분이다”며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체사상과 자주노선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실은 부분은 북한 주민이 받은 영향 등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보강이 필요하고,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부분도 행위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교과서 수정 논란의 단초가 된 건 친일·독재 미화로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였다. 2013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자 교육부는 한국사 검정 교과서 전부를 재검토해, 7종 교과서 41건에 수정명령을 내렸다.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교과서 집필진들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수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우파 단체들은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이라며 집중 공격했다. 이에 교육부는 북핵 개발을 사실이 아닌 의혹으로 표현한 부분 등의 수정을 지시했다가 집필자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5년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교육부의 ‘수정’ 명령은 사실상 검정에 준하므로 검정절차처럼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당시 교육부가 소집한 협의회가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증거가 부족하다며 교육부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6개 교과서 집필진들은 지난번처럼 교육부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정명령을 내린 수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모두 검정절차에 준하는 정도로 이루어졌다”며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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