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석

임현석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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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석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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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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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부종합전형 필승전략]성균관대, 성균인재전형 수능최저 기준 적용

    성균관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1349명을 선발한다. 2015학년도 전형의 78%를 수시로 모집하는데 이중 47.9%가 학생부종합전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1171명을 뽑는 논술전형과 함께 2015학년도 성균관대 수시모집의 주요 전형이다. 성균관대 학생부종합전형은 △성균인재전형△글로벌인재전형△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나뉜다. 그중 특정 지원 자격이 없는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성균인재전형과 글로벌인재전형이다. 이 두 전형의 차이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다. 518명을 선발하는 성균인재전형은 서류로 선발하지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631명을 선발하는 글로벌인재전형은 최저학력기준 없이 선발한다.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두 전형 모두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영역이 핵심적인 전형요소이므로 고교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이 유리하다. 성균인재전형과 글로벌인재전형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단 수능 성적이 없는 학생은 글로벌인재전형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 두 전형에서 모두 모집하는 학과가 있고 또 각 전형에서만 모집하는 학과가 있으므로 지원할 때 먼저 확인해야 한다. 중복지원 시에는 서로 다른 학과로 지원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올해 성균인재전형은 잘하는 과목이 하나라도 있는 학생이면 최저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전체 영역의 등급 성적이 좋지 않지만 사탐과목 중 ‘사회문화’ 한 과목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이 있다면 이 과목에서만 1등급이 나와도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성균인재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인문계의 경우 △국어A/B△수학A/B△영어△사탐, 과탐, 제2외국어, 한문(1개 과목) 중에서 1개 과목 1등급이다. 의예과를 제외한 자연계는 △국어A△수학B△영어△과탐(1개 과목) 중 1개 과목 1등급이다. 자연계 학생은 인문계로도 교차지원이 허용된다. 김윤배 성균관대 입학처장은 “평균·등급 성적 이외에도 학년별 성적추이나 소질있는 과목, 가장 성취도가 높은 시기, 교과와 관련된 교내 활동 및 수상 실적 등을 종합해서 평가하겠다”며 “등급이 보여주지 못하는 보다 깊은 부분까지 볼 생각이다”고 평가 기준을 설명했다. 문의는 전화(02-760-1000)로 하거나 홈페이지(admission.skku.edu)를 참조하면 된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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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부종합전형 필승전략]아주대, 공군과 계약 ‘국방디지털융합과’ 신설

    아주대는 학생부종합전형(수시)에서 총 994명을 선발한다. 크게 학생부 교과형, 학생부 종합형, 논술형, 실기 위주형 4가지로 나뉘고 또 다시 세부전형으로 나뉜다. 수능이 끝난 뒤 실시하는 논술형에서는 가장 많은 인원인 454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종합형은 346명, 학생부 교과형은 189명을 선발한다. 세부적으로 학생부 종합형은 아주ACE전형, 과학우수인재전형, 국방IT우수인재전형1,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등 4가지로 나뉜다. 실기위주형은 외국어특기자 전형, 체육우수인재 전형(축구) 등 2가지로 나뉜다. 2015년에 신설되는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공군과의 계약학과다. 총 20명의 선발인원 중 10명을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형으로 선발한다. 한호 입학처장은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국방 ICT 분야의 엘리트 장교 육성을 목표로 한다”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기숙사 입사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사관학교나 학사장교(ROTC)와는 달리 대학을 다니며 별도의 군사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졸업 뒤에는 공군 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지원 자격에 남녀 제한은 없다. 2015학년도 입시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자연계는 수능 4과목 중 2과목의 등급 합이 7 이내면 된다. 단, 수학B는 3등급 이내여야 한다. 인문계는 수능 4과목 중 2과목의 등급 합이 6 이내면 된다. 단, 영어는 3등급 이내여야 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은 학교생활우수자전형(학생부 교과형), 일반전형1(논술) 그리고 공군 계약학과 인원을 선발하는 국방IT우수인재전형1이다. 정부사업에 의해 설립된 소프트웨어융합학과와 금융공학과는 다른 최저기준이 적용된다. 수학B와 영어의 등급합이 5 이내여야 한다. 국방IT우수전형1(국방디지털융합학과)은 국어A, 수학B, 영어 과목의 등급합이 7 이내여야 한다. 이번 입시에서는 교과형 발표면접이 폐지돼 수험생의 부담이 줄었다. 2단계 면접은 개인면접으로 진행되며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세부 내용만 숙지하면 된다. 단,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공군이 주관하는 신체검사, 체력검정, 인적성검사, 신원조사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 부분은 점수로 반영되지 않고 적격, 부적격 여부만을 판단한다. 한 입학처장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학교생활우수자 전형과 일반전형은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수시 원서접수는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인터넷으로 진행된다. 논술고사는 11월 22일, 23일 실시된다. 문의는 전화(031-219-3981)로 하거나 홈페이지(iajou.ac.kr)를 참조하면 된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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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부종합전형 필승전략]중앙대, 일반-심화-고른기회전형으로 나눠…

    중앙대는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기존 ‘다빈치형인재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꾸고 일반형 442명, 심화형 308명, 고른기회전형 592명으로 총 1342명을 뽑는다. ‘펜타곤 평가모형’으로 불리는 5가지 평가영역이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선발 기준이다. 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업역량△지적탐구역량△성실성△공동체의식△자기주도성△창의성을 평가한다. 학생부종합 일반형과 고른기회전형에서는 학업역량과 지적탐구역량 등 학업 요소를 50%, 성실성, 공동체의식, 자기주도성과 창의성 등 비학업적 요소를 50% 반영해 선발한다. 심화형에서는 학업역량과 지적탐구역량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판단해 이를 80%, 비학업적 요소는 20%를 반영한다. 지적탐구역량이 내신 성적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종 교내 수상실적, 독서, 과제, 보고서, 수행평가, 탐구활동, 작문, 발표 경험을 보고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부에 대한 열정과 흥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심화형의 경우 각종 과제연구, R&E 연구 활동, 다양한 심화과목 이수 결과 등을 통해 심화 학습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산호 중앙대 입학처장은 “단순한 활동 결과 보다는 학생 스스로 꿈과 끼를 갖추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과정이 중요하다”며 “자기소개서에 학습활동 과정, 주된 관심사와 흥미, 생각 등을 잘 정리해 제시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공교육 정상화의 취지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사교육을 통해 얻은 결과는 철저히 평가에서 배제한다. 단순히 평균 내신 성적보다는 각종 교육활동에서 발휘된 학업적 소양을 면밀히 살핀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교육활동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보다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다. 지원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성 입증서류를 받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바탕으로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1단계 서류종합평가 100%, 2단계는 서류 70%, 면접 30% 비중이다. 중앙대는 2016학년도에도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2007년부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수시 모집의 핵심 전형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의는 전화(02-820-6393)로 하거나 홈페이지(admission.cau.ac.kr)를 참조하면 된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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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자사고 입시, 서울만 바꿀순 없어” 강경대응 방침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의 학생 선발 면접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선발권이 자사고의 존립과 직결되는 뇌관이기 때문이다. 일반고보다 등록금을 3배로 받으면서도 자사고가 유지되는 것은 ‘선발을 통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라는 지원 수요가 있기에 가능하다. 면접을 없애고 전면 추첨제로 돌릴 경우 자사고는 운영 체제를 유지할 실익이 사라진다. 이 때문에 면접권 폐지는 가장 강력한 자사고 압박 수단으로 풀이된다. ○ 서울 자사고, 면접권 폐지 가능할까 자사고는 설립 초기에 중학교 내신 상위 50% 이내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했다. 일반고들이 ‘자사고가 상위권 학생을 싹쓸이한다’며 반발하자 교육부는 지난해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통해 서울의 성적 제한을 폐지했다. 그 대신 자사고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면접권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선발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면접으로 일부 자사고의 우수 학생 쏠림현상이 심해진 탓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폐지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평가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공교육영향평가를 강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당장 올해는 재평가 대상 자사고의 절반 정도를 탈락시킨다고 밝혔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면 폐지를 꾀하고 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자사고가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하면 지원을 늘린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자사고들이 이를 전면 거부하자 면접권 박탈을 포함한 ‘채찍’ 전략을 내놓은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016년 입시부터 면접권을 폐지한다면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자사고 지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도 서울시교육청의 면접권 박탈 검토를 자사고 폐지 수순으로 보고 이를 주시하고 있다. 김성기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식으로 협의 제안이 오지 않았다”면서 “자사고는 전국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입시 전형은 교육부가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시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이나 자사고 입시를 준비해 온 학생들의 신뢰 문제를 감안해 서울만 입시안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학년도 입시안은 이미 3월에 예고가 돼 바꿀 수 없지만 2016학년도 이후라도 서울만 독단적으로 바꾸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준다”며 “입시 주체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물론이고 학교와도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행법상 면접권 폐지를 막을 수단이 없다 해도 이런 명분을 들어 서울시교육청에 강경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자사고 전망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걸린 11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평가를 완료한 경기, 부산, 울산, 강원 지역은 경기 안산동산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경기도에서 유일한 평가 대상이었던 안산동산고는 기준점수(100점 만점에 70점)에 약간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동산고는 28일부터 학교법인, 학부모가 청문 절차에 참여해 학교 측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재지정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 전국의 자사고 재평가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 것은 안산동산고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의 최종 방침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재지정 평가에서 모든 자사고가 기준 점수인 70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어도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는 더이상 탈락할 자사고가 없다는 얘기다. 한편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충돌하면서 현장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조 교육감이 일반고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내걸었던 자사고 폐지가 본격적으로 ‘자사고 대 일반고’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날 서울 자사고 교장들이 항의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일반고 지지 단체들은 자사고 폐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특권학교 폐지 일반학교 살리기 서울공동대책위’는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 5년 만에 일반고가 황폐해졌다”며 조 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 등 집회 참석자 10명은 피켓시위를 벌이며 “그동안 자사고가 받은 특혜와 재정보조를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 기자}

    •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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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가 긍정적인가” 일반 중고생에 4개항 설문해놓고 …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맞서 소송전도 불사하기로 했다. 서울의 자사고 교장 25명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일반고 살리기’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조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시교육청은 자사고 25곳 중 14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자사고가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하면 5년간 최대 14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17일 밝혔지만 자사고 교장들은 이를 전면 거부할 방침이다. 서울자사고연합회 김용복 회장(배재고 교장)은 “몇몇 자사고는 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을 위해 150억 원을 들여 기숙사도 지었다”며 “일반고로 전환하면 이 시설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판국인데 어느 누가 교육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고 20일 밝혔다. 자사고 교장들은 시교육청의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공교육 영향평가 설문지’는 총 4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자사고 주변의 일반 중고교 4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는 △자사고가 일반고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지 △자사고가 긍정적(또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데 찬성하는지 등의 질문이 담겨있다. 이 설문 결과는 ‘중학교 내신 상위 10%였던 재학생 수’에 관한 통계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사고의 탈락을 결정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어린 중고교생들에게 단 4개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해서 자사고란 큰 교육정책을 유지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졸속의 극치”라고 말했다. 일반고 학생들에게 자사고의 존폐를 묻는 방식의 설문조사는 시교육청 내에서도 “일방적으로 자사고에 불리한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사고 측은 시교육청과의 소송전도 불사할 방침이다. 8월 평가에서 탈락하는 자사고는 시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원이 자사고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조 교육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사고가 소송을 진행하며 학교를 운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이 자사고와의 갈등을 대화로 풀지 못한다면 남은 임기를 법정싸움으로 허비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이 엉뚱하게 일반고와 자사고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인다.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는 21일 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근 조 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진 일반고 교장들은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가 황폐화됐다”며 자사고 폐지를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자사고 일각에서는 “일반고의 지나친 피해의식”이라며 감정 섞인 불만도 나오고 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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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대로’ 전교조 …‘법따로’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에 대해 전임자 70명 중 절반가량인 39명만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소속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명지대 교수(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최근 조 교수의 재산을 압류해 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전교조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불리하면 거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전임자 70명 중 39명은 학교로 복귀하고, 나머지 31명은 전임자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뒤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임자 전원에게 복귀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전교조는 당초 교육부 방침을 전면 거부했지만 조합원의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일부만 복귀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복귀를 거부한 31명은 전임자 임기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남아 있기로 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남은 31명은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정책을 만들 최소 인원”이라고 말했다. 미복귀자는 지역별로는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전북 4명, 충남 4명, 경기 2명, 경북 2명이며 나머지 강원, 경남, 대전 등 7곳은 1명씩이다. 전교조가 전임자를 절반가량만 복귀시킨 것은 조합원의 대량해고를 막되, 전교조 운영 차질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또 전면 복귀를 거부할 경우 모처럼 만들어진 진보교육감 시대에 오히려 진보교육감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공교육을 정상화할 기회가 왔는데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로 그 기회를 잃을 순 없었다”며 “전교조가 진보교육의 걸림돌로 여겨지는 걸 막고 싶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시도교육감 17명 중 13명을 차지하고 있는 진보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진보교육감들은 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공동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부와 진보교육감들의 한판 전쟁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편 2010년과 지난해에 걸쳐 총 두 차례 인터넷에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교수는 6·4 지방선거 보전비용 39억3000만 원 중 12억9000만 원을 전교조에 압류당했다. 조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조 교수는 당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주장하며 명단을 공개했으나 법원은 전교조의 노조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배상판결을 내렸다. 판결 당시에는 배상액이 8억4000만 원이었으나 조 교수가 전교조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가산금이 불어나 배상액이 늘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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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임현석]‘앗, 뜨거’ 위험시설 뒷북대응

    동아일보가 씨랜드 참사 15주기를 맞아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 실태를 종합 점검하는 시리즈를 보도하자 여성가족부와 소방당국,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감독 기관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감독 기관들은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보도된 수련시설들이 △종합안전점검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점검 과정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 때 지적됐던 사안이 곧바로 시정됐는지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기 시작했다.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민간 수련시설의 안전등급을 교육부와 지자체에만 통보하고 일반에 공개하지 않던 여성부는 본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당초 방침을 바꿔 청소년활동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youth.go.kr)에 안전등급을 전면 공개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도 씨랜드 참사 현장에 다시 세워져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토록 화성시에 통보했고, 각 수련시설들에 내린 시정명령이 제대로 개선됐는지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성수기’인 여름방학을 앞두고 관계 기관들이 안전점검에 적극 나선다는 소식은 다행스럽다. 22일부터는 수련활동 사전인증제가 시행되고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안전점검도 의무화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관계 기관들의 이런 움직임 역시 여전히 ‘뒷북 대응’인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취재팀이 둘러본 수련시설들은 대부분 올해 초 종합안전평가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 등급을 받거나 아예 평가를 받지 않은 곳들이었지만 여름방학을 맞아 예약이 꽉 차 있었다. 여성부가 안전등급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사실상의 불합격 등급을 받고도 운영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학생들이 이런 시설에서 수련활동을 했다면 제2의 씨랜드 참사가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올해 초 이미 감독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았지만 여태껏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땡볕 아래 그대로 방치된 액화석유가스(LPG)통이나 잠겨 있는 대피로 등도 모두 기존 점검에서 지적됐던 부분이지만 본보가 취재할 때까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관계 기관들이 등급을 매기고 시정명령만 내린 뒤 개선 여부를 다시 점검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따라 불합격 등급을 받은 수련시설들은 별다른 개선 작업도 하지 않은 채 수련활동 예약을 받을 수 있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백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소년 수련활동 사전인증제가 시행되고, 종합안전평가가 의무화됐다고 해서 점검이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마음을 놓아서도 안 된다.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감독과 점검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임현석·정책사회부 lhs@donga.com}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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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재평가 자사고 절반, 일반고로 전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평가를 통해 평가 대상의 절반 정도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자사고 25곳 중 14곳이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많은 7, 8곳의 자사고가 평가에서 탈락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또 조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가 학교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9월까지는 징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정책 운영 구상을 밝혔다. 자사고 재평가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지난 5년간의 자사고 운영 현황을 보면 수업료와 등록금을 일반고보다 3배나 많이 받았지만, 국가지원금은 받지 못해 오히려 재정 상황이 열악했다”면서 “학생이 미달되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사고가 평가 대상 중 절반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켜서 과학, 예술 중점학교나 미션스쿨 등 자율적 특성을 살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사고 탈락 학교의 비율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또 개별 학교의 운영 내용뿐만 아니라 주변 학교와 학부모, 학생 의견을 수렴한 공교육 영향평가를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객관지표와 주관(의견)지표를 종합한 ‘공교육 영향 평가 일반지표’를 만들어 이달 말에 자사고 관련 정책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전임자 징계 문제에 대해 조 교육감은 9월 정기국회가 열릴 때까지 징계를 보류할 뜻을 밝혔다. 그는 “복직명령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대신 징계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 9월까지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해직자를 문제 삼더라도 전교조 자체를 갑자기 법외노조화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노조법의 전향적인 개정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시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자사고 교장 2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조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일반고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밝히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조 교육감의 모두발언만 공개한 뒤 비공개로 진행됐다. 교육청은 “비공개 회의로 전환된 뒤에는 교장들이 주로 발언하고 교육감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고 전했다. 교장들은 이 자리에서 “자사고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해 달라” “자사고가 일반고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조 교육감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마치고 조 교육감이 회의실을 빠져나간 뒤 비공개로 벌어진 난상토론에서 교장들의 불만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왔다. 한 교장은 “일반고가 자사고에 대해 너무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이면 외국어고, 과학고도 없애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교장은 “교육이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모든 걸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반발했다. 교장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기류도 감지됐다. 한 교장은 “제가 일반고에 4년 있어 보니 일반고의 고충을 너무 잘 안다”며 “그분들의 입장도 배려하고 자사고와 일반고가 함께 사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후 6시 반 토론이 끝난 뒤 배재고 김용복 교장(서울자사고연합회장)은 “오늘 자리에서는 아무 것도 합의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자리를 떴다.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 기자}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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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민간 수련시설 6곳 안전실태 르포

    이달 초 찾아간 경기 서북부에 위치한 A학생수련시설 내 대강당. 학생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지만 출입문 외에 다른 대피로는 사실상 없었다. 위급상황에서 비상구로 쓰도록 한 별도의 계단은 있지만 정작 대강당과 계단 사이의 문이 항상 굳게 잠겨 있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해 출입문으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 이 문을 통해 대피해야 하지만 평소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바깥에서 잠가둔 것이다. 이 대강당은 건물 5층에 위치해 비상구 외의 대피로는 창문밖에 없다. 하지만 창문에는 완강기도 설치돼 있지 않아 창을 깨고 탈출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만약의 경우 대피가 사실상 불가능한 장소지만 이 수련시설은 7월초부터 두 달간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었다. 각종 대형 참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설운영자도, 이용자도 안전 문제는 여전히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1999년 6월 30일 19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씨랜드 참사’가 발생한 지 15년째 되는 해다. 당시는 물론 올 2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참사, 4월 세월호 참사 등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 당국과 여론은 ‘안전’을 화두로 던졌지만 크게 나아진 점은 별로 없었다. ○ 불나면 어디로? 씨랜드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 안전 전문가들은 화재 대피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던 점을 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불이 났을 때 이용할 대피로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거나 대피로 안내 표시가 건물 곳곳에 없다면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유독가스를 마실 가능성이 높다. 15년 전 씨랜드에 있던 아이들도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 취재팀이 둘러본 경기도 내 B수련원 역시 대피로 안내를 위한 표시판조차 없었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 창문을 통해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역시 설치돼 있지 않았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규정상 2층 이상 건물에는 위급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완강기가 설치돼 있어야 하고, 재난 시 대피방법도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대피로 안내도를 제대로 갖추고 있더라도 사실상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았다. A수련원의 경우 객실마다 비상구 안내도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안내문이 A4 용지에 폰트8 크기의 작은 글자로 써 있어 위급상황에서 한눈에 알아보기가 매우 어려웠다. 객실 창문 역시 한 사람 몸을 비집고 들어가기도 어려운 크기(가로 50cm, 세로 30cm)여서 창문을 통해 탈출하는 것도 쉽지 않다. 경기 북부의 C수련원도 상황은 비슷했다. 취재팀이 최근 이곳을 찾아 “불이 나면 어떻게 도망쳐야 하느냐, 안내도는 없느냐”고 묻자 시설 관리자는 건물 본관 밖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건물 대피로 안내도를 꺼내왔다. A4 용지 절반만 한 크기에 손으로 대충 그린 건물 구조도였다. 관리자는 “5년 전까지만 해도 복도에 출입구와 비상구, 계단 등이 그려진 커다란 건물 안내도가 있었다”며 “하지만 수련시설을 찾은 학생들이 안내도를 찢고 낙서를 하는 등 장난을 쳐서 아예 없애버렸다”고 말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방재 조치가 미흡한 수련시설도 많았다. 경기 남부 D수련시설의 식당 옆에는 액화석유가스(LPG)통 여러 개가 어지럽게 굴러다녔다. 30도가 넘는 한낮의 열기를 잔뜩 받은 가스통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달아오른 것처럼 보였다. 창고로 쓰는 복도 끝 교실에도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를 방출하는 합성섬유 커튼과 수건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이처럼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수련시설이었지만 정작 소화기는 눈에 띄지 않았다.○ 녹슨 활동기구 해병대 캠프 프로그램으로 명성이 높은 경기 지역의 E수련원. 이곳에는 건물 3층부터 지상까지 이어진 약 10m 높이의 레펠 체험시설이 있다. 레펠은 담력을 키우기 위해 줄을 잡고 낙하하는 군대식 훈련 프로그램으로 추락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시설이다. 관리자를 따라 레펠 시설 3층으로 올라가 발을 디디는 순간 바닥이 쑥 하고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철판을 여러 개 겹쳐놓은 바닥판이 덜컹거렸기 때문이다. 관리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 판이 늘어나서 그렇다. 사고가 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레펠에 쓰이는 줄을 조정하는 도르래에도 녹이 잔뜩 슬어 있었다. 줄을 손으로 잡고 서너 번 흔들어 보니 녹슨 도르래가 ‘삐거덕’거리면서 시끄럽게 움직였다. 2012년에는 이곳에서 한 여학생이 레펠 훈련을 받던 중 머리카락이 줄에 끼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머리가 긴 학생들은 도르래나 줄에 머리카락이 엉킬 우려가 있어 머리카락을 묶고 참여하도록 지시해야 하지만 이런 지도 없이 훈련에 참여시킨 것이다. 하지만 사고 후에도 훈련장 앞에 유의사항을 적어두거나 도르래를 교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시설관리에 관한 종합평가에는 못이 튀어나와 있는지 점검하는 항목이 있지만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다음 주에 학생 200여 명이 예약된 경기지역의 F수련원 역시 곳곳에 못 머리가 튀어나온 게시물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청소년들은 수련시설에서 다양한 육체적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때문에 화재 대피로뿐만 아니라 각 활동 공간의 안전 규정도 상세히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건물 전반에 대한 방재시스템과 건물 안전 등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세부 사항은 없는 상태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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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씨랜드 참사 15년… 안전불감증 여전

    19명의 어린 목숨을 앗아갔던 1999년 6월 30일 경기 화성 씨랜드 참사. 고등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2013년 7월 18일 충남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16명의 서울시민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2011년 7월 27일 서울 우면산 산사태…. 모두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탓이었다. 씨랜드 참사가 일어나고 15년이 흘렀지만 국내 주요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수도권 내 주요 청소년 수련시설 6곳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수련시설들은 성수기인 여름방학을 앞두고 학교 및 학생단체의 예약을 속속 받고 있었지만 화재 등 사고가 났을 경우 또다시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련시설의 안전불감증은 15년 전과 비슷했다. 대피로로 연결되는 문을 잠가 놓거나 고층 건물임에도 완강기를 구비해 놓지 않아 재난 시 재빠른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대피로 안내표지판이나 안내문을 구비해 놓지 않거나 액화석유가스(LPG)통 같은 인화물질을 안전장치 없이 방치한 시설도 많았다. 지난해 7월 태안의 한 사설 해병대캠프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해병대캠프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바닥’이었다. 레펠 등 군대식 낙하시설의 구조물이 흔들리거나 철제시설물에 녹이 스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정부의 ‘뒷북 대응’ 역시 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해병대캠프 참사가 일어난 뒤에야 임의 규정이던 수련시설의 종합안전점검을 의무 규정으로 바꿨다. 그러나 청소년 수련활동과 수련시설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쪼개져 있어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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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씨랜드 참사 현장 다시 가보니

    13일 오후 경기 화성시 백미리의 한 오토캠핑장. 1999년 6월 30일 ‘씨랜드 참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곳이다. 당시 화재로 건물이 타 없어진 빈터에는 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그 대신 캠핑장 한쪽에는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건물 두 채가 서 있었다. 조립식 패널로 지어진 이 건물들은 본관 외벽에서 이어져 개수대와 세면장 용도로 쓰이고 있었다. 이날 캠핑장을 이용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한 남성은 “지나는 길에 캠핑 문의를 하기 위해 왔다”며 “전에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씨랜드 참사 당시 문제가 됐던 조립식 건축물은 화재 이후 또다시 지어져 여전히 현장에 자리잡고 있다. 당시 씨랜드 수련장은 현재 이름을 바꿔 오토캠핑장으로 운영 중이다. 15년 전 참사 당시 시설을 운영하던 박모 씨는 사고 이후 이곳을 떠났고, 지금은 다른 사람이 캠핑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이 캠핑장의 일부 조립식 패널 건물들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증축한 불법 건축물이다. 조사 결과, 총 639m²에 이르는 캠핑장 건물 연면적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립식 패널은 불에 타기 쉬운 건축 자재다. 화재 시 불이 번지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데다 유독가스 배출량이 많은 편이어서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 캠핑장 주변에는 10여 개의 캠핑장이 있지만 운영실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 천막으로 만든 간이 시설물과 조립식 건물, 컨테이너 박스를 차려놓고 캠핑장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건물 바로 앞에 화재에 취약한 재활용쓰레기와 폐타이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소방용품조차 갖추지 않은 곳도 있었다. 특히 이 마을에서 운영 중인 캠핑장들 가운데 정식으로 시청 인허가를 받은 영업장은 한 군데도 없었다. 대형 참사를 겪은 뒤 15년이 지나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캠핑장이 여전히 많은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10월 캠핑장 통합 안전기준을 마련했지만 말 그대로 기준일 뿐 캠핑장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건축법 등 개별법으로 규제하는 수밖에 없다”며 “민간시설에 대한 강제 철거 권한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화성=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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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셜록 홈스와 ‘해결사’

    ‘현상금 사냥꾼.’ 그들은 이 말을 싫어한다. 그 대신 스스로를 ‘사설탐정’이라고 부른다. 지난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신처로 알려진 전남 순천시 송치재 일대에 모습을 드러낸 ‘수상한 외지인’의 이야기다. “경찰이나 검찰 직원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 전 회장에 대해 자꾸 물어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이런 외지인은 귀찮은 존재다. 송치재 맞은편에서 휴게소를 운영하는 유모 씨(68·여)는 “우리 가게가 한때 유 전 회장의 은신처로 잘못 알려졌다”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 꼬치꼬치 묻는 바람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등산복 차림으로 수첩과 카메라를 들고는 동네를 이 잡듯 탐색하는 외지인들. 실종된 사람을 추적하거나, 남의 뒤를 밟는 일을 주업으로 삼아 온 사설탐정이다. 국내에선 불법인 미행,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일하다 보니 음지에 숨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현재 전국적으로는 약 3000개 업소에서 5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며 “월 수익은 업소당 500만∼1000만 원 선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송치재에서 만난 사설탐정 이모 씨(70). 그는 전직 경찰이다. 미제 사건이나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사건 현장에서 일도 많이 했다. 이 씨는 “물론 현상금이 탐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묘한 도전의식도 생긴다”고 말했다. 순천 출신 사설탐정 김모 씨(54)는 같은 지역에 사는 지인들을 통해 유 전 회장의 뒤를 쫓고 있다. 김 씨는 유 전 회장이 순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작업에 들어갔다. 그는 “수사기관이 이 동네 사정을 나보다 잘 알겠느냐”며 “지인을 활용해 구원파와 유 전 회장에 대한 정보를 모은 뒤 결정적 제보를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 “20년전 헤어진 엄마 찾아주세요” 하루만에 모녀상봉 ▼ [한국판 셜록 홈스 나오나]사설탐정 합법화의 ‘빛’도마에 오른 ‘민간 조사업’ 사설탐정들의 활동이 실제 수사에 도움이 될까. 유병언 전 회장의 ‘현상금 사냥꾼’들이 나타나면서 민간 조사업 합법화에 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민간 조사업은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사로운 사건·사고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말한다. 일반인에게 알려진 사설탐정은 개인의 의뢰를 받아 대상자를 미행·추적하는 사람으로 엄밀히 말해 ‘민간 조사원’의 부분집합일 뿐 동의어로 보긴 힘들다. 현행법상 남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미행을 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유병언 추적 사건을 맡은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사설탐정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한다는 건 곧 수사기관이 무능하다는 말과 같다”며 “수사 권한이 없는 사설탐정의 일과 경찰의 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일부 경찰들은 “사설탐정이 합법화되면 은퇴한 경찰들에게 재취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바라 보기도 했다. 민간 조사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1990년대 말부터 나왔다. 이후 2005년 이상배 전 국회의원의 ‘민간 조사업법’ 발의를 시작으로 여러 의원들이 민간 조사원의 업무 범위를 변경해 법률안을 발의했고, 현재는 윤재옥, 송영근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안에 따르면 민간 조사원은 △(보험 관련) 사고의 원인과 피해 사실에 관한 조사 △소재가 불명한 물건(분실물, 도피자산 등)의 위치 확인 △미아, 가출인, 실종자, 불법 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관한 자료 수집 등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신직업 육성 추진 계획’에 민간 조사업 육성 및 지원을 포함시켰다. 선진국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서비스업으로 자리매김했고, 음지에서 운영되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를 막기 위해서도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데다 아직 이를 관리할 감독 주체도 명확하지 않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불법인 것 알지만” “키는 6피트(180cm). 하지만 너무 깡말라서 남들은 더 크게 본다. 각지고 돌출된 턱은 강한 인상을 준다. 살집 하나 없는 얼굴엔 중간 부분이 툭 튀어나와 기민하고 단호한 분위기를 풍기는 매부리코가 자리잡고 있다.” 아서 코넌 도일의 작품 ‘셜록 홈스’에 등장하는 세계 최초 민간 자문탐정인 ‘홈스’의 모습이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취재진이 만난 한국 탐정 A 씨의 외모는 날렵한 홈스와 전혀 딴판이었다. 검게 그을린 피부에 티셔츠 위로 근육이 드러날 정도로 풍채가 좋아 흡사 ‘조폭’과 같은 느낌이었다. 취재팀의 연락을 받은 그는 이름도, 나이도 숨긴 채 “경기 여주터미널로 오라”는 말만 남겼다. 약속장소에 도착한 취재팀을 알아본 A 씨가 먼저 다가왔다. 손에는 스마트폰과 피처폰(일반 휴대전화)이 각각 한 대씩 들려 있었다. “자잘한 심부름이나 할 생각으로 창업을 했는데, 이 바닥에서 10년을 굴렀습니다.” A 씨가 이 업계에 뛰어든 건 10년 전. TV에서 ‘강남에서는 자잘한 심부름이나 배달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말만 듣고 창업을 알아봤다. 인터넷 검색창에 ‘심부름 업체’라고 쳐보니 연관검색어로 ‘흥신소’가 나왔다. 돈을 떼였다든지,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든지 하는 사연을 나열하며 흥신소를 찾는 글들이 쏟아졌다.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며 ‘장사가 꽤 되는구나’ 하고 생각한 게 시작이었다. 그는 무작정 흥신소 업체 한 군데에 전화를 걸어 “일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엔 경계하던 업체 사장도 성실한 그를 직원으로 받아들였다. A 씨는 이곳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법’ ‘미행하는 법’ 등 탐정으로서의 노하우를 차근차근 배웠다. 또 A 씨는 미행, 신상 털기, 증거 수집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간업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중간업자와 인맥을 쌓고, 일도 손에 익자 독립해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윤창중 찾아달라” “별의별 부탁을 다 받아봤지만 ‘윤창중을 찾아달라’는 건 정말 황당했어요.” 그가 꼽는 가장 황당한 손님은 바로 ‘기자’였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 방문 중 성추문에 연루되자 기자들은 일제히 윤 전 대변인 찾기에 나섰다. 한국에 돌아와 거취를 밝히고 칩거에 들어간 그를 만나 먼저 인터뷰를 하면 특종, 반대의 경우 낙종이 되는 상황. 마음이 답답해진 한 기자가 A 씨에게 의뢰를 한 것이다. A 씨는 “워낙 알려진 인물을 찾아달라고 하니 작업하다가 내가 적발될까 봐 덜컥 겁이 났다”며 “추적 방법들만 적당히 알려주고 거절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는 실종자 찾기와 불륜 현장 적발이다. 불륜 현장 적발은 300만∼500만 원 정도 받는다. 일단 의뢰가 들어오면 의심하게 된 정황을 자세히 듣는다. 상황을 최대한 잘 파악해야 동선이나 인력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놓았는데, 저녁에 깜빡거리는 불빛이 너무 많이 비친다면 불륜일 확률이 크죠. 화장실 갈 때 안 가져가던 전화기를 챙긴다든지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요. 평소에 안 늦던 사람이 일 때문에 늦는다고 하면 우선 불륜 상대가 직장 동료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불륜 의뢰의 경우 A 씨는 2명이 한 조를 이뤄 2개조를 투입한다. 매일 미행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고, 지금은 의뢰가 들어오면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추적한다. 며칠간 이렇게 위치추적기가 보내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동선을 파악한 뒤 현장에 뛰어든다. 이때 여직원 한 명을 반드시 투입하는 게 A 씨의 노하우. 연인으로 가장해 가까운 거리에서 미행하기 위해서다. 때론 불법도 저지른다. 국내에선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A 씨는 “전화번호 하나만 알면 그 사람 사는 곳, 실제 나이, 하는 일 등을 알 수 있다”며 “이렇게 기본정보를 캐내는 건 하루도 안 걸리는데 건당 50만 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파악하면 4대보험 가입 여부, 출신 학교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 의뢰 목적이 불순한 경우도 많다. 이날 취재팀과의 인터뷰 중에도 한 의뢰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부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든 사업가였다. 집과 주식, 적금 등 재산 일부를 부인과 부인 동생 명의로 해두었는데, 부인이 불륜에 빠진 것 같다며 미행을 의뢰한 것이다. 이 의뢰인은 “불륜 현장을 적발하면 달려가서 때려죽이고 싶다”며 “상대 남성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데 납치·감금도 해달라”고 주문했다. A 씨는 “옛날이면 몰라도 요즘처럼 단속이 심한 때는 이런 부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최근에는 경찰의 단속 움직임이 보여 나도 몸을 사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년 정도 일하다 보니 ‘이때쯤 단속반이 뜨겠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지만, 업계에서 단속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어려운 상황을 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손놓은 실종자 찾기는 민간 몫” 하지만 불륜 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A 씨도 순기능을 할 때가 있다. 오래전 헤어진 가족이나 지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다. A 씨는 지난해 “15년 전까지 같이 일했던 직장 선배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기술이 좋아 업계에선 소문이 자자했는데, 개인사업을 하겠다고 직장을 그만둔 뒤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소리만 들었다는 것이다. 의뢰인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그 선배를 찾아 일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A 씨는 우선 당시 그가 다닌 회사를 통해 취업 때 낸 주민등록등본을 찾아냈고, 가족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했다. 그것을 토대로 추적해 선배 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15년 전 헤어진 선배는 소문처럼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살면서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오랜만에 자신을 찾아준 후배를 반가워했다. 또 다른 민간 조사원 B 씨는 올해 초 한 여성의 부탁을 받아 수임료 200만 원을 받고 어머니를 찾아줬다. 의뢰인은 20년 전 가정불화로 사춘기를 겪다가 집을 나갔다. 이후 홀로 성장해 결혼한 뒤 이민을 갔다. 호주에서 자리 잡은 그녀는 어린 시절 홧김에 부모 자식의 인연을 끊었던 게 후회돼 어머니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생년월일과 이름만 기억난다”고 말했다. B 씨는 그녀에게 선금 100만 원을 요구했다. 이 중 30만 원을 떼 전화번호 찾아내기 전문가인 중간업자를 섭외했다. 작업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여성의 어머니 전화번호를 찾았다. B 씨는 의뢰인에게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나머지 100만 원을 받았다. 일이 끝난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의뢰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울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묻었던 딸을 찾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현재 법률상 이 같은 업무는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불법이다. 실종된 가족을 찾는 것을 제3자에게 부탁할 경우, 무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돈을 받고 찾아주는 것은 금지사항이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소재를 파악하거나, 미행을 하는 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나주봉 회장은 23년간 647명의 실종자를 가족의 품에 돌려보냈다. 실종 초기에는 경찰에 신고돼 수사가 진행됐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경찰도 손을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회장은 협회에 의뢰한 이들에 한해 무상으로 실종가족 찾기를 하고 있다.    ▼ “아내 불륜남을 잡아서 감금해주시오” 무서운 의뢰도 ▼[한국판 셜록 홈스 나오나]사설탐정 합법화의 ‘그림자’나 회장은 “협회를 통해 파악된 실종가족의 수요는 어림잡아 계산해도 몇십만 명에 이른다”며 “민간 조사업을 합법화한다면 실종자 가족들의 수요가 많을 텐데 지금은 불법이라 어둠의 경로를 통해 찾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신직업 창출” 대 “사생활 침해” 민간 조사업의 영역은 실종자 찾기, 기업정보 수집,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조품 적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 때문에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역기능을 하는 불법 흥신업과 민간 조사업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전승훈 힐앤어쏘시에이츠(H&A) 기업 리스크매니지먼트 한국지부장은 “민간 조사업이 합법화되면 기업 인수합병(M&A)이나 인재채용을 앞두고 기업,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을 대신해주는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이런 분야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전체 민간 조사업 시장에서 건당 몇백만 원 하는 불륜 뒷조사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지부장이 일하는 H&A사는 기업의 위기관리를 위한 업계 평판조사 등 정보 수집을 주로 하는 홍콩계 기업이다. 그가 예로 드는 또 다른 민간 조사원의 활동 영역은 ‘지식재산권 보호’다. 실제로 H&A사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자동차 부품의 짝퉁(모조품)이 태국 내에서 불법 수입·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H&A사는 샘플을 구매하고 업체 관계자를 미행하며 증거를 수집했고, 단속기관에 고발해 압수수색에 동참했다. 전 지부장은 “지식재산권 보호, 보험사기 조사 등은 일반 국민은 잘 알지 못하는 민간 조사원의 활동 영역”이라며 “단순 불륜 뒷조사에 비해 시장도 훨씬 크고 수요도 많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탐정 강효흔 씨 역시 한국의 민간 조사업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해외로 도피한 경제사범을 색출해 송환을 돕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강 씨는 1990년대 대성그룹 해외사업부 염모 계장이 사장의 이름을 도용해 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아 도주한 사건을 해결하며 이름을 날렸다. 그는 염 계장의 항공기록과 전화기록을 일일이 추적하고, 현지 친척들을 탐문수사한 끝에 9개월 만에 은신해 있는 범인을 찾아냈다. 강 씨는 “미국은 전문직 면허국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민간 조사원에 대한 소비자 고발을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벌을 내린다”며 “제도가 오래된 미국도 여전히 사생활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민간 조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며 부작용을 줄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민간 조사업에 관한 논의는 초보 단계에 불과해 민간 조사업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말도 나온다. 사생활 침해 위험을 관리감독할 중앙부처조차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개인정보 유출이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제3자에게 정보의 권한을 준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면서 “정보의 단계를 나눠 필요한 정보만 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줄 필요가 없는 정보까지 유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간 조사업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장점으로 꼽는 ‘은퇴 후 양질의 일자리 제공’ 역시 “오히려 역기능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조사업과 관련된 직업능력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한민간조사협회의 하금석 협회장에 따르면 매 학기 교육생 중 전·현직 경찰의 비율은 약 20%다. 그만큼 개인정보 및 경호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재취업 직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은행원 등은 다른 직업에 비해 개인정보 수집이 용이한 직업”이라면서 “은퇴 후 민간 조사원을 할 계획이 있다면 현직에 있을 때 정보를 빼돌리겠다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수연 sykim@donga.com·임현석·이건혁 기자}

    •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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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인가 대안학교 ‘뜨거운 감자’… “등록제 필요”vs“자율성 침해”

    대안교육시설 법제화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해당 시설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에 약 230개 대안교육시설이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 중”이라며 이 중 170곳(재학생 6762명)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안학교’로 불리는 대안교육시설의 평균 1년 학비는 620만7000원이었고, 이 가운데 입학금만 1000만 원에 달하거나 1년 학비가 2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 교육부는 법 밖에서 운영되는 대안학교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안학교 측은 “대안학교의 가장 큰 장점인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귀족학교의 문제를 정부가 대안학교 전체 문제로 몰고 간다”고 맞서고 있다.○ 귀족 대안학교 문제… 법으로 감독해야 미인가 대안학교를 법제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골격이 나왔다. 정부는 아직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대안학교 등록제를 시행하고 등록요건을 정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등록제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대안학교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에 등록되지 않은 대안학교는 문제가 생겨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원을 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안학교 중 1000만 원이 넘는 고액 학비를 받는 곳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명 국제형 대안학교는 사교육이 변질된 형태의 교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며 “국제라는 이름을 내걸고 1년에 학비를 1000만∼2000만 원씩 받는 학교가 정부의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안학교 등록제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이런 귀족형 대안학교를 억제하고, 대안학교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자율성 말살”… 반발하는 대안학교들 대안학교 등록제가 시행되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회계 부정, 아동 폭행, 안전사고 등에 관한 처벌과 행정 제재도 강화된다. 귀족형 국제학교는 등록요건을 정해 진입장벽을 만들면 아예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대안학교들은 등록제가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말살한다고 반발했다. 정선임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은 “대안교육의 특성상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여 커리큘럼을 만들고 교과 과정을 조정해 나가는 학교가 많다”며 “등록제가 실시되고 교육부가 교과 과정에 수정을 명령하는 등 간섭을 시작하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율권을 모두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국장은 등록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면 법과 학교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가 대안학교 교원들의 정치적 자율성을 억압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대안학교는 사회 문제와 현장 수업을 중시해 집회나 시위 현장을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부 비판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정부가 대안학교 등록제를 통해 이를 감시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상훈 삼각산재미난학교 교장은 “우리 사회가 주목하는 갈등의 현장을 교육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정부가 막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이라는 잣대를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지 짐작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단 법제화 방침을 밝히기는 했지만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역시 “학교, 학원, 평생교육 시설 외에 새로운 학습기관 하나를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단기간에 법제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교육부는 공립 및 사립 대안학교와 미인가 대안학교 중 다문화, 탈북학생 대안학교 40곳에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 미인가 대안학교 중에는 다문화 대안학교 5곳, 탈북학생 대안학교 6곳 등 11곳에 1800여만 원씩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가 대안학교 지원이 주목적이지만 예외적으로 특정 미인가 대안학교들도 지원이 필요한 곳은 대상에 넣었다”며 “미인가 대안학교 법제화 문제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은택 nabi@donga.com·임현석 기자}

    •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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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제외 16개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교육부 지시에 따라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각 지부에 전임자 복귀 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마감시한인 3일까지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와 시도지부장 36명 및 2일 제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3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2006년 조퇴투쟁 당시에는 형사고발이 아닌 징계에 그쳤고, 5월 15일 1차 시국선언은 문제를 삼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교육부는 단순히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도 과거 조퇴투쟁 경력이 있으면 무조건 징계하라고 교육청에 지시했다. 조퇴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나 조퇴를 신청한 교사는 659명으로 집계됐다. 3일 전국 교육청 현황을 종합하면 전북도교육청은 재선의 김승환 교육감 지시로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법률 자문을 따라 복직명령 여부를 더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김 교육감을 경고조치할 계획이다. 반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는 3일까지, 광주는 18일까지, 인천 충남 경기 강원도교육청은 19일까지 복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광주시교육청 등이 18, 19일로 복직 마감 일자를 잡은 것은 교원노조법(73조)의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복직을 명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복직 시한을 법외노조 판결일(6월 19일)로부터 30일 전후로 잡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일까지 복직명령을 내리되, 복귀 시한을 19일까지로 연장한 것은 용인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또는 징계하도록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영 aimhigh@donga.com·임현석 기자}

    • 201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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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세가 된 진보교육감 “편가르기 없다” 안정 이미지 심기

    “단 한 번도 급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적이 없다. 내놓은 공약 중에서도 급진적인 것은 없다.”(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당선자)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므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자)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진보 가치든 보수 가치든 마다하지 않겠다.”(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당선자) 제주와 충남북에서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 시대를 연 당선자들의 일성(一聲)이다. 진보 교육감의 대거 출현으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지만 2기 진보 교육감들은 1기 교육감들에 비해 다소 온건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형사립고 폐지 및 고교 평준화와 관련된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따지면 1기 진보 교육감에 비해 온건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평가다. 2기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에서는 이념 가르기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에서 진보 인사로는 처음 교육감에 당선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10년 최초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육감이 된 데 이어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교육계만큼은 정당, 지역, 출신 편 가르기가 없으면 좋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공동공약으로 내세웠던 자율형사립고 폐지나 고교 평준화 공약과 관련해 시도별 현장 상황을 살피고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일단 평가부터 꼼꼼하게 살피겠다”면서 “지정 취소에는 교육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학생 수가 가장 많아 전국 교육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과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비교적 온건한 스타일이고, 처세술이 유연하다는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1기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와 전면전 수준으로 사사건건 충돌했던 것에 비하면 격하게 정면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성공회대에서 오랜 세월 인연을 맺어온 조희연 당선자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진보 교육감의 상징이자 좌장 격으로 떠올랐다. 두 사람에 대해 주변 사람들은 “진보와 보수의 선을 지나치게 긋지 않고 대화를 시도하는 스타일”, “정치계와 시민단체에서 오래 활동해 대인관계가 유연한 편”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성공회대에서 두 사람과 모두 일해 봤다는 한 교직원은 “둘 다 외골수 기질이 없다.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공통점이 있다”고 전했다. 1기 진보 교육감 중 일부가 교육청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 독주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 다른 모습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10년 당선된 진보 교육감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교육감들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1기의 기조를 잇는 안정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는 “민선 2기에는 교육력을 높이는 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도 “민선 2기에는 1기에 추진했던 교육 혁신을 바탕으로 교실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진보 교육감의 압승 이후 일각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직선제로 교단이 정치화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직선제 폐지 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과 관련해 2010년 교육감 선거 이후에도 큰 이슈가 됐지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핵심인 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현재의 중론이다. 다만 교육감 직선제가 지자체장 선거에 비해 역사가 짧고, 정당 추천 금지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만큼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자체장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TV토론이나 정책토론회를 늘리고, 교육감 입후보자들의 자격을 좀 더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병찬 경희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후보자들의 교육 경력을 확인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를 반대하는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교육감 선거는 영향을 크게 받는 초중고 학부모, 교사만 유권자로 나서는 제한적인 직선제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김희균 foryou@donga.com·임현석 기자}

    • 201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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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든다” 간병인 고용 꺼려… 혼자 야간에 환자 수십명 맡기도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이 턱없이 부족해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남 장성 요양병원 참사도 화재가 발생한 별관 2층에 있던 환자 돌봄 인력은 당직 간호조무사 단 1명뿐. 화재 등 재난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는 데다 대피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도 고려한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병원은 최소 환자 40명당 의사 1명, 환자 6명당 간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하지만 간병인을 몇 명씩 둬야 하는지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 경남 A요양병원의 입원 환자는 55명. 간병인은 3명뿐이다. 2명은 24시간씩 번갈아가며 격일로 근무하고 1명은 주간에만 근무한다. 병원 관계자는 “두 명이서 근무할 때는 한 명씩 돌아가면서 2, 3시간씩 잠을 자며 일한다”고 전했다. 현재 A요양병원에서 야간근무를 서는 간병인은 오전 7시 반에 출근해 밤새 근무한 뒤 다음 날 오전 7시 반에 퇴근한다. 혼자 근무를 서다 보니 밤에 조금씩 잠을 자기도 한다. 간병인이 잠들면, 설령 사고가 생겨도 아무도 환자를 돌볼 인력이 없는 셈이다. A요양병원은 빌딩 4층에 있다. 화재나 사고가 날 경우 환자들은 간병인 도움 없이는 빨리 대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병원 측은 “야간 근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장 부인이 이틀에 한 번꼴로 간병인과 함께 밤샘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병인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심한 경우 환자 1명당 1명, 기본 수발의 경우에도 6명당 1명 정도는 있어야 정상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지방 요양병원은 환자 대 간병인 비율이 15 대 1 이상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들이 간병인을 적게 쓰는 것은 규정이 없기도 하지만 임금 문제도 크다. 의사나 간호사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만 간병인은 환자들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봉식 대한노인병원협회 홍보이사는 “일부 사무장병원은 간병료 할인을 내세우며 병원 홍보를 하기도 한다”며 “환자들에게 간병비를 많이 받으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진료는 행위별 수가가 아닌 정액제인 만큼, 간병료를 최대한 적게 받고 그 대신에 간병인 수를 최대한 줄여 지출을 막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간병인의 돌봄이 필수적인 환자들 중에는 아예 요양병원 대신에 요양시설을 찾는 사람도 많다. 간병인 고용 의무가 없는 요양병원과 달리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요양시설에서 간병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설 측의 인건비 부담이 없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병원은 시설에서 수용하기 힘든 중증 환자들을 커버하는 곳이지만 간병인 돌봄 서비스 혜택에선 사각지대에 있다”며 “요양병원은 간병인 고용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라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간병인 의무 배치나 간병비 지원 등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간병인 문제는 병원 측에서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인 만큼 쉽게 해결하기 힘든 사안”이라며 “인력 기준 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에 모순되는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연 lima@donga.com·임현석 기자}

    • 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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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외선 강할땐 헐렁한 옷 입으세요”

    때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최근 수도권에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 오존주의보는 시간당 대기 중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발령된다. 성층권의 오존은 지구상의 생명을 보호하는 우산 역할을 하지만, 대류권의 오존은 사람의 호흡기나 눈을 자극하는 등 인체에 유해하다.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의 따가움, 기도 수축, 호흡곤란, 두통, 기침, 메스꺼움, 기관지염, 심장질환, 폐기종, 천식 증상 악화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호흡기나 폐기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니 주의해야 한다. 한민수 을지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기관지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자들은 오존에 1, 2시간 이상 노출될 경우 신경계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오존 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자외선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피부 각질이 두꺼워지고 색소가 증가한다. 오존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가 얼룩덜룩해지고 칙칙해 보이는 피부 침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기미와 주근깨도 심해진다. 하루 중 자외선의 양이 많은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피하는 게 좋다. 자외선 차단지수가 30 이상인 선크림을 3, 4시간마다 발라주는 것도 중요하다. 정경은 을지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가 높을 땐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는 것보다는 헐렁하게 옷을 입는 게 좋다. 붙는 옷을 입을 경우 자외선이 옷감을 통과해 피부에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외출을 마치고는 이중세안을 해 오존을 꼼꼼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려면 수분 공급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하루 1L의 물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함으로써 피부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해준다. 오존주의보가 내려지면 일단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최선이다. 실내는 실외보다 오존양이 30∼50% 적기 때문이다. 오존주의보가 연일 지속되면 땅콩, 호두, 잣, 옥수수, 녹색 채소 등 비타민E가 많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면 좋다. 한 교수는 “건강한 사람도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심한 운동을 하면 오존이 폐 깊숙이 침투해 인체에 매우 해롭다”며 “1, 2시간 동안이라도 고농도 오존을 흡입하게 되면 이후 정상을 되찾는 데는 여러 날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오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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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 통해 탈출하는 ‘피난기구’ 갖췄지만… 창문 작아 정작 사람은 못빠져나가

    지난달부터 강화된 현행 요양병원 안전기준이 병원 현장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규정만 지키기 위해 안전설비를 형식적으로 설치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무용지물 되어 버린 안전기준 지난달 30일 본보 취재진이 찾은 서울 A요양병원. 소방방재청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는 의료시설의 경우 각층 바닥면적 500m²마다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요양병원도 층마다 비상용 피난기구인 구조대를 갖췄다. 하지만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 구조대를 설치해야 할 창문으로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구조대는 밑이 트여 있는 자루 형태의 긴 부대로, 화재 시 창문이나 옥상에 설치한 뒤 사람이 속을 통해 미끄러져 내려오는 대피 기구다. 당연히 구조대를 설치할 창문은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요양병원 창문은 거의 대부분 완전 개폐가 가능한 미닫이식이 아닌 환기를 위해 일부만 약간 열리는 방식. 구조대를 제작하는 업체 관계자는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창문이어야 구조대를 사용할 수 있다”며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창문이라면 구조대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상당수 요양병원 창문이 A요양병원처럼 구조대보다 작은 크기라는 점. 병원 측은 환자들의 자살이나 낙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장은 “자살을 시도하려는 환자가 종종 있어 어쩔 수 없이 작은 창문이나 전부 열리지 않는 창문을 설치한다”며 “실제로 과거 한 요양병원에서 자녀들에게 부담주기 싫다며 뛰어내려 자살한 노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층간 경사로, 안전손잡이 등도 마찬가지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요양병원들이 층간 경사로를 설치하고, 바닥 턱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동작구 B요양병원의 경우 비상구에 냉장고가 들어서 있어 이동이 어려웠다. 비상탈출구가 물건 등으로 막혀 있는 셈이다. 또 법에서 규정한 대로 상당수 요양병원이 복도, 계단, 화장실, 욕실 등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이용이 어려운 곳이 많았다. 상당수 병원이 안전손잡이 앞에 휠체어, 재활기구 등 각종 물건을 쌓아 놓았기 때문이다. ○ 안전교육 안받는 간병인도 다수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통해 요양병원의 안전관리를 점검하고 있다. 인증 항목에는 요양병원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가장 수가 많고, 환자와 가까이 접촉하는 간병인들은 대부분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있었다. 인증원 측은 “간병인도 안전교육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수 여부를 조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보니 실제로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에게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는 곳이 많았다. B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40여 명에 간호사는 오전에 3명, 오후에 2명뿐. 그 대신 방마다 간병인들이 환자들을 돌본다. 어느 때라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간병인들의 도움이 없다면 신속한 구조는 불가능하지만 정작 이들은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양병원에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 입원환자가 많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타인의 도움 없이는 빠져나갈 수 없다”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피할지 환자 입장에서 세심하게 설계하고 관리운영 규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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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에 용돈까지 주며 유치… 영세 요양병원 ‘안전사고 화약고’로

    28일 발생한 전남 장성군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 화재는 전국 어느 곳의 요양병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잠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병원마다 환자 유치를 위해 가격을 낮추는 출혈경쟁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전시설, 환자 보호 등에 돌아갈 재정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 환자에게 용돈까지 주며 유치 29일 본보 기자가 경기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 입소를 문의하자 “한 달에 50만 원으로 맞춰줄 수 있다. 거의 진료비를 안 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병원 측은 이 50만 원에 하루 세끼 식비 5400원과 공동간병비 1만5000원, 입원료와 약값까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 병원의 실제 식비와 간병비만 계산해도 한 달에 61만2000원이 든다. 병원 관계자는 “그러니까 사실상 돈을 안 내는 것”이라며 “자기 부담이 매우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영세한 요양병원일수록 환자에게서 돈을 안 받아도 건강보험 재정에서 주는 진료비 수익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은 일당 정액제로 입원 진료비가 책정된다. 환자 상태에 따라 하루당 1만3600∼5만6100원. 여기서 환자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건보재정에서 지급된다. 병원은 건보재정에서 환자 1인당 입원료만 하루 1만880∼4만4880원, 한 달에 30만∼130만 원대의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입원환자 수를 늘릴수록 이윤을 남기게 되는 구조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김승수(가명) 씨는 “어떤 요양병원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진료비 중 환자 본인부담금도 받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받았다고 해둔다”며 “심지어 건강보험재정에서 받은 진료수가를 환자에게 용돈으로 주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병원이 차량 운행을 하면서 환자를 태우고 와 진료를 한 뒤 다시 집으로 보내는 일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의료법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유인행위’는 불법이다.○ 병원 환경 개선도 어려워 국내 요양병원의 수는 2004년 113개에서 올해 1262개로 10배 이상 늘었다. 요양병원이 고령화로 인해 노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쉬워졌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수가 늘면서 환자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저렴한 가격이나 의료서비스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기에 환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안전 강화는 돈은 많이 들어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눈에 뜨이지 않기 때문에 환자 유인에 별 도움이 못 된다. 요양병원에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렸던 이유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요양병원 안전을 위해 시설기준을 강화했다. 병원들은 층간 경사로와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휠체어와 병상이 이동할 수 있게 벽 간 폭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병원에는 시행이 1년 유예됐기에 내년 4월부터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된다. 하지만 기존의 요양병원들이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킬지는 미지수다. 안전에 투자하는 것도 인색하지만, 설립 당시부터 안전규정을 지킬 수 없는 건물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경기 지역의 A요양병원은 아파트단지 인근에 있는 빌딩 내 9층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한 층만 임차해서 요양병원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애초부터 설치돼 있지 않았다. 휠체어를 탄 환자들이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경사로도 없다. 경기 지역 한 요양병원의 원장은 “건물주가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주지 않는 이상, 내가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긴 어렵다”며 “비상구 경사로를 만드는 것도 다른 임대주들의 동의를 일일이 구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설령 돈을 들인다고 해도 모두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보 취재팀이 엘리베이터 회사에 문의하자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기존 엘리베이터가 최소 20인승 이상이어야 한다”며 “5층짜리 건물을 기준으로 해도 4500만 원은 든다”고 말했다. 기존 엘리베이터가 작으면 별도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개축해야 한다. 현재까지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스프링클러의 경우 비용은 훨씬 많이 든다. 층당 330m²(약 100평)인 5층짜리 건물을 기준으로 최소 1억2000만 원이 들어간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병원들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곳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나 허가 취소, 폐쇄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들이 안전기준을 확실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안전규정을 어기면 시설 인허가를 해주지 말고, 기존의 건물들은 안전규정에 맞지 않으면 시설을 옮기도록 하든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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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간호사 턱없이 부족… 환자 수시로 손발 묶어놓기도

    전남 장성군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에서 화재로 21명이 목숨을 잃은 28일. 본보가 찾은 서울 경기지역의 요양병원들은 마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듯 조용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A요양병원의 대피 통로는 식판 이동용 수레, 자전거운동 기구, 수액 박스 등으로 막혀 있었다. 화재 시 휠체어 등을 이용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대피 통로까지 가기 어려울 경우엔 창문을 통해 최후의 탈출을 해야 하지만 위급 상황용 망치는 비치돼 있지 않았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B요양병원은 대피로가 좁고 가파른 계단이라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겐 그림의 떡처럼 보였다. 심지어 구급차 전용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돼 있지도 않았다. 제2의 장성 참사가 일어나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고령화 여파로 요양기관 난립 고령화 여파로 실버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요양기관이 난립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4월 현재 국내 요양병원은 1262개로 2008년(690개)의 2배가량으로 늘었다. 병상 수 역시 같은 기간 7만6556개에서 약 3배인 20만1605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품질, 안전 등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 수 대비 의료진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의료법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40명당 1명의 의사, 입원환자 6명당 1명의 간호사를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교대근무를 하면 실제 환자당 의료인 비율은 더 낮아진다. 가령 환자가 60명이고 간호사가 10명인 요양병원이라도 2교대 근무가 시행되면 밤에는 간호사 5명 정도만 병원에 남아있는 셈이다. 실제로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평균 31명이고 최대 65명에 육박하는 곳도 있었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당직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도 44%뿐. 실질적으로 환자와 접촉이 가장 많은 간호사도 1인당 평균 11.4명의 환자를 담당했다. 간호사 1명이 최대 47.1명을 돌보는 곳도 있었다.○ 의료인 부족은 결박 오·남용으로 이어져 돌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환자들의 손발을 묶는 등의 조치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의사가 △타인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침대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크면 1일 1회에 한해 결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 제한이 없어 관행처럼 결박이 이뤄지는 곳도 많다. 이뿐만 아니라 결박 규정을 위반해도 의료기관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것 이외의 처벌 규정이 없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박이 일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인권침해가 생길 뿐 아니라 화재 등 응급상황 때 대피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 대피시설 부실… 안전교육도 허술 화재 등 응급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한 안전시설은 대부분 부실했다. 복지부가 정한 요양병원의 복도와 대피통로는 폭이 최소 1.5m를 넘어야 한다. 휠체어 2대가 지나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달랐다. 본보가 찾은 요양병원의 대피통로는 가파르고 좁은 계단형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 강화 조치를 4월 시행했다.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램프형 계단 설치, 바닥 턱 제거, 비상연락장치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현재 신설 병원에만 적용되고 있다. 기존 병원들도 내년 4월부터 적용을 받지만 예산 부족 탓에 시설이 갖춰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피통로가 막힐 경우 창문을 통해 탈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얼굴도 내밀기 힘든 좁은 환기형 창문 또는 창문이 없는 통유리가 설치돼 사람이 빠져나가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창문을 깰 수 있는 도구가 병실에 비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화재 시 탈출 요령 등을 가르쳐주는 안전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A요양병원에 입원한 김모 씨는 “3년 동안 이 병원에 있었지만 한 번도 안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은 현재 개정 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안은 빠르면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유근형 noel@donga.com·임현석 기자}

    •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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