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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9명을 공소 유지를 위해 ‘공판팀’에 남겨 달라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내기로 27일 결정했다. 역대 특검 가운데 구속자 및 기소자 수 등에서 최대의 수사 성과를 낸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확실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27일 현재 총 13명. 수사 기한이 끝나기 전에 추가로 기소해야 할 사람이 10여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이 공소 유지(재판 진행)를 해야 할 피고인은 30명에 육박한다. 또 이들을 담당하는 변호사도 200여 명에 이른다. 특검은 우선 법무부에 파견검사 중 검찰에서 특별한 직책이 없는 평검사 9명을 공판팀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관계자는 “중요 피고인은 수사 기록만 1인당 수만 쪽에 달하고 중량급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 수사를 한 파견검사가 공판을 할 필요성이 크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검의 요청에 “전례가 없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확답을 미루고 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그리고 정호성 전 대통령제1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 등 ‘문고리 3인방’의 차명 휴대전화 50여 대를 개통 및 관리한 사실이 2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확인됐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해 전기통신기본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학군단(ROTC) 장교로 군에 복무할 당시 부하였던 A 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시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동시에 구입해 개통했다. 박 대통령과 최 씨, 정 전 비서관,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1),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 등 6명의 차명 휴대전화였다. 명의는 대리점 주인 A 씨와 그의 가족들 이름이었다. 이 행정관은 이 휴대전화들을 주기적으로 일괄 교체했다. 이 행정관은 A 씨의 대리점에서 자신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38)의 차명 휴대전화도 구입했다. 박 대통령과 이 행정관의 전화번호 마지막 4자리는 ‘4021’이었고, 최 씨와 윤 행정관의 것은 ‘2030’이었다. 이 행정관은 특검에서 “차명 휴대전화 구입 비용은 기밀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검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지난해 7∼10월 청와대 업무용 휴대전화로 법무부, 검찰 간부 및 민정수석실 관계자들과 2000여 차례에 걸쳐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을 확보했다. 이 중 현직 검사들과의 연락 횟수가 최소 수백 차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차 수사기한(2월 28일) 연장이 무산되면, 우 전 수석을 기소하지 않고 통신기록 등 수사자료 일체를 검찰에 넘겨 계속 수사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만약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 출석을 위한 추가 변론기일을 요청하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배석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한 종료와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찰에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특검 사무실과 박 특검 자택 부근의 시위 등 최근 상황을 감안해 박 특검과 4명의 특검보, 윤석열 수석파견검사에 대해 경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을 비난하는 시위가 격해지면서 박 특검 등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종결을 앞두고 실탄을 장전한 총을 휴대한 경찰 전문 요원들의 경호를 받고 있다. 특검은 28일 만료되는 1차 수사 기한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3월 3일경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이날까지 수사 자료를 모두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마지막 날까지 꽉 채워 수사를 해야 하고, 이후 발표 자료 정리에 시간이 필요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24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8)을 소환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킨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로 체포했다.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등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 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달 28일 만료되는 1차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23일 국회에서는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한 연장 승인 여부 결정이 남았지만 특검은 연장 거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황 권한대행이 특별히 (수사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 특검에) 연락한 사실이 없다”며 “(박 대통령에게)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할 수 없는 경우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 또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못 한 채 박 대통령 조사를 검찰로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은 수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유지(재판 진행)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파견 검사 20명 중 절반 정도가 남아 공소 유지를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박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행정관은 앞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특검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자 24일 오전 특검에 나가기로 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72)는 16일 대리인단에 뒤늦게 합류했다. 사법시험 8회 출신으로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냈다. 경남 사천시 출신으로 경기중,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군법무관 복무를 마친 뒤 1972년부터 10년 동안 판사 생활을 했다. 이후 미국의 법무법인을 거쳐 법무법인 세종 설립에 참여했다. 2000∼2001년 현대증권 부사장을 지냈고 2006년 서강대 법대 교수, 2009년 헌재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전부터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또 13일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출간했다. 최근 정기승 전 대법관(89·고등고시 8회),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82·고등고시 10회) 등 원로 법조인들과 함께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광고를 일간지에 냈다. 김 변호사는 소설 ‘등신불’ ‘무녀도’를 쓴 고 김동리 작가의 차남이다. 김 변호사의 장인은 유신헌법 체제에서 재9대 국회 부의장을 지낸 김진만 전 의원(7선·별세)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1차 2월 28일)을 연장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 실패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만약 법안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검찰이 수사를 이어 나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바른정당 정병국,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야 4당 대표는 21일 회동을 갖고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한 연장을 수용하지 않으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 반대’로 당론을 결정했다. 이날 특검법 연장안 상정을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의 ‘상정 거부’로 파행했다. 권 위원장은 “역대 모든 특검법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처리됐으며, 법사위 차원에서 결정한 전례는 없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법사위에 특검법 상정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권 위원장이 계속 버틸 경우, 야 4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뿐이다. 하지만 특검법 연장안이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특검은 수사 기한 연장을 신청한 지 엿새째인 이날까지 황 권한대행이 침묵을 지키자 연장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법에 따라 1차 수사 기한 3일 전까지 특검의 연장 사유를 보고받고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한 연장이 안 되면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기한 마지막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말 국정 농단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다시 수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특검에 사건을 넘긴 뒤, 해체하지 않고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등의 공소 유지(재판 진행)를 담당해 왔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가운데 일부는 특별수사본부에 배치돼 수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먼저 삼성 외에 SK, 롯데, CJ, 한화 등 대기업 수사를 마친 뒤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은 다른 대기업들의 재단 출연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할지 결정하기 위한 수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는 3월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뇌부에서는 헌재가 박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수사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선 후보들이 검찰의 수사권 일부를 가져가게 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도 검찰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는 “공수처를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유근형·김준일 기자}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48)는 이날 오전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전날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각종 인사검증 및 개입에 대해 직원들의 자필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였다”고 결백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미르·K스포츠재단이 지난해 직원을 채용할 당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 산하 민정수석실이 평판 정보 수집 등 두 재단 인사에 개입한 증거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민정수석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로 보고 우 전 수석의 사전구속영장 혐의(직권남용)로 포함시켰다. 특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K스포츠재단이 헬스트레이너 김모 씨(27)를 직원으로 채용하려 할 때 김 씨의 군복무 기록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정보 등을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작성한 김 씨의 인사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55) 등 미르·K스포츠재단의 이사장 및 임원이 선임될 때도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민정수석실이 2015년 한국인삼공사(KGC) 사장 후보였던 박정욱 현 사장(54)의 인사검증을 한 사실도 확인해 이를 우 전 수석 구속영장 혐의에 포함시켰다. KGC는 2002년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박 사장에 대한 인사검증은 민간인 사찰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 정보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조카 장시호 씨(38·구속 기소)에게서 제보 받았다. 장 씨는 지난해 최 씨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제품인 이른바 ‘시크릿 백’을 뒤져 그 안에서 발견한 박 사장의 인사검증 문건을 촬영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차명 휴대전화로 570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데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8·구속 기소)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장 씨의 측근 등에 따르면 최 씨는 평소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백을 꼭 챙겨서 들고 다녔다고 한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제품인 이 핸드백을 최 씨가 유난스럽게 챙긴 까닭에 주변에서는 ‘시크릿 백’이라고 불렀다. 지난해 7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자, 최 씨는 취재진을 피해 장 씨의 집에 잠시 머물렀다. 장 씨는 최 씨가 집을 잠시 비운 사이 최 씨의 시크릿 백을 뒤졌고 그 안에서 차명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휴대전화에는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1)과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38), ‘이모’라는 명의로 된 연락처 3개만 저장돼 있었다. 최 씨는 평소 박 대통령을 ‘삼성동 이모’라고 불렀는데, 박 대통령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이름 대신 ‘이모’로 저장한 것이다. 장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최 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저장된 연락처 3개를 기억해 뒀다 특검에 제보했고, 이는 특검이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오간 은밀한 통화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됐다. 최 씨의 시크릿 백에는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프로필’이라는 제목의 자료도 함께 들어 있었다. 자료에는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59·현 경찰청장)을 비롯해 KT&G 사장과 우리은행장 후보자의 인사 자료가 담겨 있었다. 장 씨는 이 자료를 촬영해 자신의 측근 김모 씨에게 파일로 보냈다. 사진을 본 김 씨는 장 씨에게 “회장님(최순실)한테 혼날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장 씨는 김 씨에게 “이게 미래에 언니(장 씨 본인)를 살릴 거다”라고 답했다. 국정 농단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장 씨와 김 씨는 이 사진을 휴대전화에서 지웠다. 하지만 특검은 장 씨의 제보로 김 씨가 외장 하드디스크에 숨겨 둔 이 사진 파일을 확보했다. 특검은 최 씨의 시크릿 백 속 인사 자료의 출처와 실제 청탁이 이뤄졌는지 확인 중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한 달 뒤 북한은 “KAL기 폭탄테러설과 관련해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이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비방운동이다”라는 공식반응을 내놨다. 용의자로 지목된 일본 여권 소지자 ‘하치야 마유미’와 ‘하치야 신이치’는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1987년 12월 1일 한국과 일본 측 연락을 받은 바레인 당국이 공항에서 이들을 발견했다. 신이치(훗날 김승일로 밝혀짐)는 담배 속에 숨긴 캡슐형 독약을 먹고 즉사했다. 마유미도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살아났다. 같은 달 15일 마유미의 신병이 한국으로 인도됐다. 그리고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관과 마유미 사이에 치밀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나는 중국인이다. 한국말을 모른다.” 마유미는 시치미를 뗐다. “밥 대신 햄버거를 달라”는 말도 중국어로 했다. 한시(漢詩)를 써 보이며 본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사는 곳은 일본이라며 유창한 일본말도 구사했다. 검찰은 미묘한 거짓의 단서를 찾아냈다. 마유미는 중국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재가하는 바람에 고아로 어렵게 자랐다고 했다. 그리고 어릴 때 주로 먹은 음식이 호떡이라고 대답했다. 당시 호떡은 중국 부유층이 먹는 음식이었다. 또 식사 때 구운 김을 주니 “종이를 태워놓은 것이냐”고 말했다. 김을 모르는 중국인 행세를 한 것이다.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는 자신의 진술과 상반된 것이었다. 거짓말을 확신한 검찰은 여성 수사관을 투입했다. 여성만의 신뢰관계를 형성해 마유미의 닫힌 빗장을 여는 전략이었다. 수사관들은 마유미와 함께 목욕하고 머리를 빗겨줬다. 식사 때 맛있는 음식을 손수 권했다. “언니 미안해.” 수사 개시 8일 만인 12월 23일. 마침내 마유미는 김현희가 됐다. 계속된 수사에서 김현희는 북한에서 7년가량 특수공작 교육을 받고 김정일의 지시로 외국인으로 위장해 민간항공기에 테러를 감행했다고 실토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5일 삼성그룹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지난달 첫 영장심사 당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수요사장단 회의를 취소했지만, 이날은 예정대로 수요회의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재청구 소식이 전해진 14일 저녁 최지성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특혜 의혹…대가 관계 없어” 삼성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오전 10시 반 시작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를 지원한 것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 측이 처분해야 할 강화된 순환출자 지분을 의도적으로 줄여줬냐는 게 쟁점이다. 특검은 공정위가 당초 1000만 주이던 처분 주식수를 500만 주로 깎아줬다고 보고, 그 과정에 삼성 측이 청와대를 통해 공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에는 없던 혐의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원래 ‘삼성전자→삼성전기→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 내의 회사들이다. 이는 두 회사의 합병으로 ‘①삼성전자→삼성전기→통합 삼성물산→삼성전자’ ‘②통합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통합 삼성물산’ 두 개의 고리로 나뉜다. 공정위는 이를 새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외에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도 함께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삼성 측은 ‘같은 순환출자 고리에 속한 회사 간 합병은 순환출자 강화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9조 2항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고, 공정위는 처분대상 주식 수를 삼성SDI가 보유한 500만 주로 줄였다. 삼성은 “공정위가 원래대로 1000만 주를 처분하라고 명령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의 처분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었고, 최 씨 모녀 지원과의 대가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첫 영장 기각 사유 뒤집을 수 있나” 특검 안팎에선 이 부회장의 첫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뒤집을 만큼 증거나 정황이 충분히 확보됐는지가 논란이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기각된 첫 구속영장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부회장의 433억 원 뇌물공여 혐의가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204억 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다. 청와대가 ‘공개된 창구’인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모금한 돈을 ‘부정한 청탁’과 얽힌 뇌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이번 영장심사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검이 뇌물이라고 본 삼성전자와 최 씨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간 213억 원 후원 계약에 대해 삼성 측은 일관되게 “박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검이 이를 깰 만한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특검이 1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장관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특검과 청와대 측은 이번 주 내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특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연결 고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으로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가 삼성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 지원 수사를 완결 짓는 의미도 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돈을 받은 쪽(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만약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16일 오전 10시 반 이전인 15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성사된다면 특검은 그 결과를 이 부회장 영장심사에서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 영장심사 전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1차 영장심사에서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안 된 사실뿐 아니라 최 씨 조사가 안 된 점도 지적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최 씨로부터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해 아무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이 14일 이 부회장 조사 후 채 하루도 안 지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1차 수사기한(2월 28일)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다. 삼성 수사에 이어 다른 대기업 수사를 하기 위해 특검 수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연장 명분을 쌓아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특검이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4)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되더라도, 박 사장을 구속하면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수사기한 연장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확보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 39권을 ‘증거의 보고(寶庫)’로 평가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발언과 지시 사항 등을 ‘사초(史草)’에 비견될 만큼 꼼꼼하게 기록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수첩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정 농단 사건의 빠진 퍼즐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안 전 수석 측이 특검의 수첩 확보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향후 법정에서 수첩 내용의 증거 능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특검은 이 수첩 내용을 근거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기 때문에 수첩의 증거 능력이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靑 행정관이 무단 제출…증거 채택 위법” 수첩 39권은 안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던 김모 청와대 행정관이 특검에 제출한 것이다. 안 전 수석이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제출한 수첩 17권과는 별개다. 특검 관계자는 새로 확보한 수첩 39권에 대해 “김 행정관이 청와대 경내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찾았으며, 변호인 입회하에 ‘안 전 수석과 상관없이’ 특검에 임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은 안 전 수석이 증거 인멸을 위해 폐기하라고 준 수첩들을 김 행정관이 보관하다 자발적으로 특검에 제출했기 때문에 수첩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자세다. 반면 안 전 수석 측은 “김 행정관에게 수첩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근무 당시 김 행정관에게 종종 수첩을 정리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보관하거나 폐기하라고 지시하며 맡긴 적은 없다는 것이다. 안 전 수석의 측근은 “수첩은 수사에 대비해 안 전 수석이 근무했던 경제수석실이나 정책조정수석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보관했다”며 “김 행정관이 이를 무단으로 가져가 특검에 낸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행정관이 수첩들을 ‘훔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에서 김 행정관이 수첩을 훔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증거 채택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안 전 수석이 수첩을 특검에 제출하는 데 동의하는 게 가장 무난한 모양새”라면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첩 증거 논란…이재용 영장 기각 가능성” 이 수첩에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이 부회장을 독대한 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특검은 이를 삼성의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를 지원한 대가로 박 대통령에게 사업 현안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입수 경위를 문제 삼아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특검이 제시한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 대부분이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또다시 ‘뇌물의 대가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한 판사는 지난달 특검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에 관여한 혐의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을 13일 다시 소환한 것은 삼성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에게 지원한 돈의 ‘대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측에 여러 도움을 주는 대가로 이 부회장에게 최 씨 모녀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르면 1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특검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당시 밝힌 기각 사유를 뒤집을 만큼 충분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확보됐는지가 논란이기 때문이다. ○ 특검, 박 대통령 표적… 마무리 절차 특검의 목표는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연결 고리 확보를 위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다. 수사 종료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1차 수사기한(28일)을 2주일 앞두고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박 대통령을 표적으로 하는 마무리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의 혐의 중 공무상 비밀 누설이나 직권 남용 혐의보다 무거운 뇌물 혐의를 밝히겠다는 자세다. 특검이 이 부회장 재소환 직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61)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54)을 조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검은 공정위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생겨난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11월 상장하는 과정에 한국거래소와 금융위가 도움을 주었는지, 그 과정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대가성 규명 됐는지 의문” 특검 내부에는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바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라도 구속해야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확인’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법원이 지난달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이 뇌물을 받았다는 박 대통령과 최 씨를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한 대목이다. 특검은 13일까지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못 했고, 특검 관계자들 상당수는 28일 1차 수사 기한까지도 대면 조사를 못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특검의 소환에 장기간 불응하던 최 씨가 특검에 강제 소환돼서도 묵비권을 행사했고, 최근 소환에 응한 뒤에도 계속 묵비권을 이어가고 있다. 최 씨 조사도 사실상 못 한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지난달과 똑같은 사유로 영장 기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특검 내부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또 특검 안팎에선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지원한 돈의 ‘대가성’ 규명이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검이 최근 입수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의 수첩 39권에서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상황을 추가 확인했지만, 보충적 정황이지 결정적 증거는 못 된다는 것이다. 특검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도 법원이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 측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해 받았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영장 또 기각되면 수사 동력 상실” 2주밖에 안 남은 1차 수사 기한 때문에 만약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기각당하면 보강 수사를 통해 만회할 시간이 없다는 점도 특검의 부담이다. 수사 동력이 떨어지면서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 수사도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전반의 시각이다. 또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직권 남용 의혹과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 등 남은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13일 오전 9시 반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한(1차 28일)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황 권한대행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특검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검, 삼성의 공정위 청탁 여부 조사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을 소환키로 한 사실을 밝힌 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특검은 13일 이 부회장과 함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64)과 황성수 스포츠기획팀장 전무(55)도 이날 오전 10시 소환키로 했다. 박 사장과 황 전무는 대한승마협회에서 각각 회장과 부회장을 맡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생겨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10월 두 회사의 주식 처분을 삼성SDI 측에 명령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당시 삼성SDI 측에 두 회사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 측에서 “처분 대상 주식 수 계산에 오류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500만 주로 줄여줬다. 삼성이 청와대에 청탁을 해서 공정위를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60)과 공정위 실무자들로부터 “청와대 측의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11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61)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2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54)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63)을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지원한 433억 원을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도움을 준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어려워졌나”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이전에 이 부회장을 재소환하기로 하자 특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돈을 받은 쪽(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특검은 2월 초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한 뒤 이 부회장을 다시 부를 계획이었다. 하지만 9일로 예정됐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어그러지면서 일정이 바뀐 것이다. 특검은 내부 논의 끝에 28일 1차 수사기한이 끝나기 전에 이 부회장을 기소하려면 더 이상 이 부회장 재소환 시점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주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이 언론에 조사 일정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대면조사 합의를 번복한 뒤 12일까지 특검과 청와대 간에는 ‘물밑 접촉’조차 일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내부에는 “피의자에게 조사를 받아 달라고 구걸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며 박 대통령 측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 10일 특검이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도, 대면조사 때문에 청와대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특검은 11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업무 방해 등)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12일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 수사를 위해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55·전 녹십자 아이메드 원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자문의는 최 씨의 소개로 박 대통령에게 라이넥 주사(일명 태반 주사) 등 의약품을 대리 처방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자문의는 최 씨의 단골 병원 의사였다.장관석 jks@donga.com·김준일 기자}
청와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일로 합의했던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연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대면조사 날짜가 언론에 사전에 보도된 점을 문제 삼아 “대면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9일 대면조사는 받지 않고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특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검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특검이 피의 사실 누출로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신뢰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특검에 항의했다. 특검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며 “대면조사와 관련해 일절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언론의 대면조사 일정 보도를 빌미로 조사를 거부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수사의 공정성 논란이 일 가능성을 감안해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경내 조사를 강하게 요구해 특검이 이를 수용했다. 조사 시기는 특검의 뜻이 관철돼 9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청와대 측과 대면조사 날짜를 10일 이후로 옮기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변호인단 내부에선 “현직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는 게 맞느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일 jikim@donga.com·우경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7일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실장에게는 문체부 간부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강요)도 적용됐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종북 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 작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이듬해 1월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문체부를 비롯한 4개 부처의 시민단체 예산 지원 실태를 전수 조사하도록 시켰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이후 ‘민간단체 보조금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계 3000여 개 단체와 8000여 명의 명단을 작성해 정부 예산 지원에서 배제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9월 최규학 전 문체부 기획관리실장과 김용삼 전 종무실장, 신용언 전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구속 기소)에게 사직서를 받도록 요구했다. 최 전 실장 등은 같은 해 10월 사표가 수리돼 문체부를 떠났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의 공소 사실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교수가 귀인(貴人)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주고받는 얘기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의 주요 고비마다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한 게 교수 또는 교수 출신 관료나 청와대 참모라는 의미다. 특히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은 여러 차례 검찰과 특검 수사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과 함께 가장 믿는 청와대 참모였지만, 안 전 수석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거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내밀한 일들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꼼꼼하게 받아 적은 수첩 56권은 이번 사건에서 정호성 전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의 휴대전화 녹취 파일과 함께 가장 중요한 증거로 평가받는다. 지난달 설 연휴 직전, 안 전 수석의 측근 A 씨가 청와대 경내에 보관하다가 특검에 임의 제출한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은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에 압수된 17권의 수첩을 더해 총 56권의 수첩에 적힌 내용은 안 전 수석이 경제수석으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구속 직전까지 2년 5개월 동안 일련번호를 매겨가며 기록한 것이다. 특검 내부에선 일종의 ‘사초(史草)’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게다가 안 전 수석은 수첩의 기록과 관련된 실제 상황을 기억해 진술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 수사의 핵심 증인은 교수 출신인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60·구속 기소)과 김종 전 2차관(56·구속 기소)이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공무원들을 부당하게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차관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의혹 수사가 특검의 다른 수사에 비해 비교적 빨리 마무리된 점도 주 수사 대상인 교수들이 쉽게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특별수사통 간부는 “교수들은 수사 초반 명예가 더럽혀질까 봐 걱정하며 버티다가 자신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를 보게 되면 쉽게 허물어진다”고 말했다. 검사들은 학자 특유의 양심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후회가 겹치면서 자백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최근 청와대에서는 “궁지에 몰렸다고 그렇게 쉽게 털어놓고 배신할 줄은 몰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완강한 거부로 치열한 기싸움 끝에 일단 물러섰다. 특검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이 오는 28일까지 유효한 만큼 조만간 다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다음 주 후반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앞서 뇌물 혐의 정황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는 게 특검의 계획이다.○ 특검 vs 청와대… 5시간 대치 이날 오전 9시 54분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가 탄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 두 대가 청와대의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 도착했다. 파견 검사와 특별수사관 20여 명을 태운 차량도 뒤따라 도착했다. 두 특검보는 연풍문 2층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윤장석 민정비서관과 이영석 경호실 차장을 만났다. 박 특검보는 오전 10시경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 10개를 제시하고 경내 진입 협조를 요청했다. 영장에는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주요 수석비서관과 비서관들의 사무실 등 관저를 제외한 청와대 경내 대부분을 직접 압수수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된 형사소송법 110조 1항과 111조 1항을 근거로 특검의 경내 진입을 제지했다. 특검은 “청와대 참모들이 이미 여러 명 구속되지 않았나. 청와대가 범죄 현장인 셈인데, 직접 압수수색을 막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다. 또 “의무실 같은 곳은 군사시설이나 비밀과는 무관하지 않으냐”며 “10개 영장에 제시된 장소 중 압수수색이 가능한 장소를 청와대가 추려 달라”고 요구했다. 박 특검보 등은 점심식사도 김밥으로 간단히 때우고 청와대를 설득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경내 진입은 허용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버텼다. 조대환 민정수석비서관(61)도 직접 연풍문에 나와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주겠다”며 협상에 나섰다. 지루한 대치 끝에 청와대는 오후 2시경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두 특검보는 결국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 5시간 만인 오후 2시 54분 빈손으로 돌아섰다. 박 특검보는 특검 사무실에 돌아와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청와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국가를 대표하면서 신분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 보호 조치”라며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두 시간 만인 오후 5시경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규철 특검보는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상급자인 황 권한대행에게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특검 측에 공식 답변을 전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에선 “대통령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의 압수수색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공정위·금융위 압수수색… 삼성 수사 재개 특검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모녀가 삼성 측에서 지원받은 돈이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한 게 기업결합을 제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중간금융 지주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은 합병 이후 하나의 지주회사가 일반회사와 금융회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없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하지만 ‘중간금융 지주회사’가 도입되면 금융지주회사를 따로 설립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삼성에는 큰 혜택이 된다. 또 합병된 삼성물산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했는데, 금융위의 규제 완화로 상장이 가능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삼성 측의 청탁을 받아 공정위와 금융위를 움직였는지, 그 대가로 삼성 측이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우경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48)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대표는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57)의 부인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자신과 남편 김 씨의 사업에 특혜를 준 안 전 수석에게 명품 가방과 의료시술 등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 차례에 걸쳐 300만∼400만 원 상당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 가방 등에 수백만 원씩 담아 화장품과 함께 건넸다는 것. 또 안 전 수석과 부인에게 처진 얼굴 피부를 실로 당기는 리프팅 등의 시술을 무료로 해줬다고 한다. 박 대표가 운영하는 와이제이콥스는 리프팅 시술에 쓰이는 실을 생산하는 업체다. 안 전 수석과 박 대표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뇌물을 받고 난 뒤 “덕분에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다” “(추석이) 지나도 (선물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2015년 4월), 프랑스(2015년 5월), 중국(2015년 9월) 순방에 동행했고, 남편 김 씨와 최소한 다섯 차례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났다. 그리고 박 대표의 와이제이콥스는 2015년 15억 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지원 대상에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일 정만기 산업부 1차관(58)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 차관은 와이제이콥스가 지원 대상에 선정될 당시 대통령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었다. 정 차관은 안 전 수석과 김진수 대통령보건복지비서관(59)의 지시를 받고 와이제이콥스가 산업부 지원 대상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이 정 차관 등을 통해 박 대표의 사업을 도운 배후에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