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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는 차를 사는 사람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와 중고차를 ‘대포차(불법 명의차량)’로 활용해 범죄에 악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차량을 사고팔 때 제출하는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매수자의 실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차량을 사들이는 사람의 신상정보는 ‘사용용도’난에 간략히 자필로 기재하도록 돼 있어 가명이나 차명을 써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차를 사들이는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인감증명서 안에 적도록 해 가명이나 차명을 쓸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했다. 국토부와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들은 그동안 판매자에게서 중고차를 인수한 후 자사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을 거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인지세 등 세금을 탈루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중고차 탈세 규모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중고차를 사들이는 사람의 실명이 없다 보니 일부 매수자는 중고차를 사들이고도 명의를 바꾸지 않은 채 범죄행위를 저지를 때 해당차를 ‘대포차’로 사용하기도 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3개 부처가 협조해 실태조사를 거친 후 대책을 만들었다”며 “세금누수 방지는 물론이고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차 발생 근절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하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이번에도 백지화됐다. 지난달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항 면세점 정책에서 부처 간 협업과 조율이 안 된다”고 지적한 지 23일 만의 결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현 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협의한 결과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 면세점 이용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외화 유출도 막는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세관 단속 기능이 약화되고 시내 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자는 제안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며 나왔다. 그해 7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재한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입국장에 면세점을 도입한다는 원칙을 밝혔으나 기재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후 2003년 임종석 전 의원부터 지난해 11월 안효대 의원까지 국회는 6차례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법안 개정에는 실패했다. 관세청과 기재부는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관세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국경에 해당하는 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경우 테러물품이나 마약, 총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세관 통과를 강화해야 해 여행객 불편이 더 커질 것이라는 논리도 내세운다. 세계관세기구(WCO)는 입국장 감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출국자에 한해서만 면세품 판매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한 국가는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 63개국 117개 공항에 이르나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설치하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 당국자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자체가 ‘소비지 과세’라는 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부처 간 혼란을 조기 수습하는 차원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정부가 주택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높이는 대신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달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집을 보유하거나 매도할 때 내는 세금도 함께 개편키로 해 부동산 세제의 큰 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이른 시일에 확정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제 개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을 현행 2∼4%에서 1∼2% 선으로 내리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 세수(稅收)가 부족해지는데, 이를 메우려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재산세와 중앙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에 주는 종부세를 늘리려는 것이다. 재산세는 현재 0.1∼0.4%인 세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인상 폭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종부세는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올리는 동시에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당국자는 “주택 거래세와 보유세율이 비정상적으로 큰 차를 보이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라며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재산세와 종부세만으로 보전하는 게 아니므로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60%를 양도소득세로 매기는 징벌적 세율을 6∼38%의 일반 세율로 바꿀 계획이다. 이런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지난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성과가 없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폐지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내놓은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보유 과세 증대, 거래 과세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 집 가진 노년층-하우스푸어 稅부담 늘 수도 ▼정부 방침대로 부동산 세제가 개편되면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과정에서 내는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 지금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시가표준액 기준 3억 원짜리 집을 사면 이 가격의 2%인 600만 원을 취득세로 내고, 집을 산 뒤 보유 기간에 매년 재산세로 27만 원을 낸다. 향후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지면 취득세는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재산세율이 지금의 1.5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 재산세액 자체는 40만 원 선을 넘어설 수 있다. 6억 원이 넘는 주택에만 부과하는 종부세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소폭 오를 개연성이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현재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세율(6∼38%)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중과제도가 부활돼 2주택 보유자에게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집을 갖고 있다가 내년 이후 2억 원의 차익을 내고 집을 파는 2주택자는 원래 50%의 세율을 적용받아 1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일반 세율이 적용돼 양도세가 341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날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방향성은 맞지만 침체된 주택 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구조가 지나치게 취득세 의존적이었다는 점에서 거래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올리는 세제 개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주택 소유를 ‘짐’으로 생각할 정도로 보유 메리트가 떨어진 상황인데 보유세를 높이면 매물 증가로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나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년층 주택 소유자,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불황기에 보유세 인상을 시도했다가 조세 저항에 부닥쳐 포기한 적이 있다”며 “부동산 보유 의지를 더 꺾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와 민간 임대 공급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의 방향은 옳지만 정책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지금은 거래 비용은 당연히 낮춰 주고 보유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도 상쇄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보유 부담을 늘리면 그나마 남아 있는 수요층조차 주택 매입을 외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홍수용·박재명 기자·이태훈 기자 legman@donga.com}
낚싯줄에 매다는 납추(납으로 된 추) 사용금지 조치가 3년 유보됐다. 재고량 소진을 위해 사용금지 유보를 요구했던 낚시단체는 환영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이익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유해 낚시도구로 지정돼 다음 달 11일부터 사용 및 판매가 금지될 예정이었던 납추의 사용 기간을 2016년 9월 10일까지로 3년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납추는 찌나 미끼를 고정시키기 위해 낚싯줄에 매다는 추로, 버려지면 납 성분이 흘러나와 수질을 오염시킨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매년 버려지는 납추는 바다와 민물을 합쳐 약 1500만 개(268t)에 이른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납추의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며 1년의 유예기간을 줬다. 하지만 낚시도구 판매점과 낚시인협회 등 낚시단체에서는 “그동안 쌓인 납추 재고량을 소진시키기엔 기간이 너무 짧다”라며 유예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한 낚시단체 관계자는 “다른 추를 사용하려고 해도 생산되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납추가 금지되면 낚시를 그만둘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추 시장에서 납추 점유율은 8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홍선욱 대표는 “버려진 납추에서 납 성분이 물로 흘러들 뿐 아니라 동물들이 납추를 먹고 폐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낚시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라고 비난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육아와 가사에만 전념하는 사람 수가 처음으로 720만 명을 넘어섰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육아 및 가사 전념자 수는 721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5세 이상 여성인구(2151만2000명) 중 33.6%가 전업주부라는 의미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10년 전인 2003년의 641만7000명과 단순 비교해도 80만 명 늘었다. 연도별로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에 11만4000명이 늘었고 2003년 카드대란을 거치며 18만6000명이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20만 명 이상 늘어나는 등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육아 및 가사 종사자는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 과제로 내건 가운데 이들 전업주부를 일터로 복귀시키지 못한다면 과제 실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중으로 집계한다. 취업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육아 및 가사 종사자가 다시 취업하지 않는다면 현재 65% 수준인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는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며 자녀가 만 9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자동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는 등 여성 고용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재 직장을 다니는 여성에 국한된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50%대에 그치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이 높아져야 한다”며 “고학력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형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기획재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과세방식에 대해 종교계와 막바지 협의를 벌이는 가운데 여론도 과세에 찬성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31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 말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종교인 과세방안을 재추진하는 배경과 향후 추진 일정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천주교뿐 아니라 개신교 불교 등이 과세의 큰 원칙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을 브리핑하고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과세원칙을 밝힌 뒤 내년 1월 세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세부방식을 확정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현재 기재부는 종교계와 구체적인 과세방식과 관련해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종교계는 목회나 성직활동을 일반 직장인의 근로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기타소득에 적용하는 세율(20%)이 근로소득에 매기는 세율(6∼38%)과 큰 차이가 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사례금 규모와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소득공제 혜택 등을 분석해 과세방식을 조율할 예정이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정부와 종교인이 절충점을 찾는다면 과세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별도로 세목을 만들어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종교인 과세방안에 대해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인 편이다. 한 공기업 간부는 “70세 노인의 시골 구멍가게에도 세금을 챙겨가면서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나 사찰이 모두 면세라면 어떤 국민이 수긍하겠는가”라며 “이번만은 정부가 원칙을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를 게재한 주요 언론사의 웹사이트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윤모 씨는 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세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세종=박재명·홍수용 기자 jmpark@donga.com}
기획재정부가 목사 스님 등 종교인이 버는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1968년 처음 거론된 뒤 종교계와 합의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지만 최근 종교단체들이 ‘종교인도 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에 동의하는 분위기여서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종교인 과세 문제를 종교계와 협의하고 있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 달 8일 세법개정안 발표 때 ‘종교인 소득도 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어 내년 1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식을 반영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종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종교인의 소득을 찾아내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이 면제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목사나 스님이 세금을 내지 않을 근거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종교인에게 세금을 매긴 적이 없어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관행처럼 굳어진 상태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통한 추가 세수 규모가 연간 10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에 속하는 종교인 36만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지만 4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각종 소득공제로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뿐 아니라 성역 없는 과세 의지를 분명히 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종교인 과세제도는 현행 비과세 감면 대상에 종교인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법을 바꿀 필요는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상 소득의 범위에 ‘종교인이 받는 사례금 등’을 추가하면 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목회나 성직 활동이 근로에 속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진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세정대책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원칙에 장로교회도 동의한 상태”라며 “다만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소득 형태로 과세하면 종교인의 정체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정부에 다른 소득 형태로 과세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세종=박재명·홍수용 기자 jmpark@donga.com}

정부가 다음 달 8일 세제개편안 발표를 계기로 종교인 과세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정권 초기인 지금이 과거 45년간 풀지 못한 난제를 풀 수 있는 적기라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 개개인이 세금 부과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종교인 과세의지를 밝혔지만 정권 말인 데다 대선을 앞둬 민감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없었다. 최근 세수 부족으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는 재정의 기반을 넓히는 시발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종교인 사례금도 소득으로 간주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내놓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와 의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종교인이 연방세 주(州)세 의료보험세 등을 낸다. 일본과 캐나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종교인에 대해 일반인과 같은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지난해 종교인 과세방침이 무산된 뒤 기재부는 이런 해외 사례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기독교와 불교 등 교단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현재 정부는 상반기 세수(稅收)에 펑크가 난 상황인 만큼 면세 대상을 줄여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과)는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며 “종교인들이 교단에서 받는 ‘사례금’도 소득인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부 종교인들은 자진신고 방식으로 납세 천주교 교단은 1994년부터 전체 16개 교구 가운데 12개 교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일부 교회와 사찰도 자진신고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몇몇 종교인도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 국세청은 이런 일부 종교인의 납세로 거둬들이는 세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납세자 수가 많지 않고 과세표준(세금 부과기준금액) 자체가 높지 않아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종교인 과세방안이 확정되면 종교인 중 납세 의무자가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규모 개척교회 등에서 월 100만∼200만 원을 사례금이나 목회비 명목으로 받는 종교인들은 납세의무가 생겨도 기본 소득공제 등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공제받아 실제 내는 세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교인이나 신도들이 내는 헌금은 종교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회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 이미 소득세를 낸 돈에서 헌금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과세하면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같은 종교재산도 과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 달라진 종교계 “과세원칙에 찬성” 종교계는 올 들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과세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종교인 과세 논란이 불거진 이후 “종교 단체가 세금을 회피한다”는 비판적 여론이 일었던 만큼 올해는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국내 불교 최대 종파인 조계종은 올해 초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신년사를 통해 “적정한 과세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과세를 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 동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기독교도 대체로 과세에 찬성하는 쪽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강석훈 목사는 “지금 납세를 반대할 수 있는 교단은 거의 없다”며 “종교인이 내는 세금을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방법을 정부와 협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기독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도 9월 총회를 통해 세금 납부대열에 동참한다는 원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제 종교인 과세방침을 관철하려면 관련 종교인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교단에서 대원칙에 찬성해도 개별 교인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세무회계학)는 “대부분 종교단체가 납세 원칙에 찬성하는 등 종교인 과세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라며 “앞으로 자체적으로 세금을 걷기 힘든 소규모 단체는 교파별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홍수용 기자 jmpark@donga.com}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는 서울과 부산 등 광역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6곳이 적자를 보며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행정학과)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조사 당시 국내 지자체 244곳 가운데 적자를 보고 있는 지자체가 152곳(62.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52곳은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라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와 중앙정부교부금 등으로 얻는 수입보다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지출이 더 많다는 의미다. 전국에서 적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경기 성남시(―14.9%)였으며 이어 서울 서초구(―14.0%), 서울 용산구(―13.0%) 등이 뒤를 이었다. 서초구는 세입은 줄어드는데 보육료 지출이 커지며 재정 건전성이 나빠졌다. 전국의 평균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1.4%로 단체별로는 자치구(―3.8%)의 수치가 가장 낮았고 도와 시, 광역시, 군 등의 순으로 높아졌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역시 매년 떨어지는 실정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2008년 53.9%였던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2.3%, 올해는 51.1%까지 떨어졌다. 특히 지방세를 거둬들여 자체 공무원 월급도 감당할 수 없는 지자체가 12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지방 재정을 중앙정부에 기대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파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적자가 커질수록 중앙정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서울 경기 경남 울산 등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올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00억 원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경직성 예산이 급증한 상황에서 지방세수가 악화됨에 따라 지역의 공공사업이 재원 부족으로 중단되는 ‘재정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29일 전국 광역시도의 세수(稅收)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작년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상반기 세금 징수액은 지난해 상반기 16조950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16조3000억 원으로 줄었다. 지방세가 많이 줄어든 것은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수입이 급감한 데다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연동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로 걷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하반기 경기 전망도 불투명해 올해 지방세수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100억 원)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 예산에서 취득세 수입 비중이 절반이 넘는 경기도는 올 6월까지 세금 징수액이 2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300억 원가량 줄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 대비 세수진도율이 34%로 전국 최하위다. 부동산 거래 위축의 여파로 재정이 흔들리면서 급하지 않은 세출사업을 줄이는 감액추경을 9월에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당초 올해 세금 징수 목표액을 12조 원가량으로 잡았지만 상반기 징수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00억 원 감소한 5조3000억 원이었다. 지자체의 재정절벽은 이미 가시권에 들어왔다. 무상보육사업은 서울의 경우 8월 말이면 관련 재원이 거의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경기 부산 세종 등도 10, 11월이면 보육료 지원을 중단해야 할 지경이다. 대기업이 많아 대표적 부자동네로 통하는 울산은 세수가 작년보다 700억 원 줄어 시립도서관이나 컨벤션센터 건립 같은 사업의 착공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남은 세수 감소로 지방도로 포장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40여 개 구간에서 도로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 준공 예정시기를 넘길 수밖에 없다. 상반기 지방세수 감소분(6500억 원) 자체가 충격적인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액만큼 지자체가 지출하는 복지사업이 지난해 32조 원으로 2008년보다 9조 원 늘어나는 등 세출구조가 경직돼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수 감소로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낮아졌지만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높이긴 힘든 상황”이라며 “경직된 세출구조를 합리화하고 누락된 세원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홍수용 기자·울산=정재락 기자 jmpark@donga.com}

2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윌리엄 잉글리시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책임조사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6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아시아나기 충돌사고를 조사 중인 NTSB는 자체 인력 외에 미 연방항공청(FAA)과 보잉사 등에서 파견된 10명 규모의 조사단을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보내 다음 달 7일까지 사고기 정비 이력과 조종사 훈련내용 등을 조사한다.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후 소속 항공사를 조사하는 것은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양식 뱀장어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관계 당국은 해당 양식장 뱀장어를 모두 폐기하는 한편 전국 뱀장어 양식장에 대해 특별 안전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뱀장어 양식장 18곳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경기 연천군에 있는 한 양식장 뱀장어에서 기준치(kg당 2.0μg·마이크로그램) 이상인 kg당 3.0μg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양식 뱀장어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벤조피렌은 검게 탄 식품이나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포함된 물질로 인체에 축적되면 각종 암을 유발한다. 관리원은 16일 해당 양식장 뱀장어의 벤조피렌 수치가 높게 나와 24일 재조사를 실시했고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양식장 뱀장어는 전량(약 600kg) 폐기됐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자원의 보고로 여겨지는 북극의 자원을 앞서 개발하기 위해 다음 달 말 한국 국적선의 북극항로 시범 운항이 시작된다. 내년부터는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을 오가는 선박의 국내 항만 사용료가 50% 감면된다. 정부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북극종합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빙(解氷)으로 인해 북극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으로 북극 진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극항로 활성화’에 팔 걷어붙인 정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북극종합정책 추진계획은 △북극 외교 강화 △북극 과학연구 강화 △북극 신산업 창출 등의 방향을 담고 있다. 이 중 가장 가시화된 부분이 항로 개척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향후 북극의 자원개발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선제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며 “우선 북극항로를 개척해 운항 경험을 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8월 말부터 한국에서 유럽까지 북극해를 거치는 항로를 시범 운항한다. 현대글로비스가 스웨덴의 북극해 운항 전문선사 스테나해운의 내빙(耐氷) 유조선을 빌려 유럽산 원유와 나프타 등을 운송한다. 이 배에는 국내 북극 연구 전문가들도 탑승해 북극항로 운항 과정을 연구한다. 정부는 해운회사가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북극 선제 진출’ 외에 선박의 연료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이동할 경우 이집트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는 2만2000km지만 북극해를 통과하면 1만5000km로 7000km 줄어든다. 운항일수도 40일에서 30일로 열흘 정도 단축된다. 북극 해빙기간이 길어지며 연중 5개월을 운항할 수 있는 점도 호재다. 정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를 거쳐 국내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에 한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선사들은 선박 1척당 600만∼700만 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다. 북극항로를 오가는 선박을 사용하는 업체에는 이용실적에 따라 지원금도 준다. 지난해 전 세계 북극해 운송 횟수는 총 46회로 이 중 10회가 한국에 기항했다. 한편 정부는 북극종합정책을 통해 북극이사회 회원국과 다자 및 양자 협의체계를 확립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 북극해는 남극과 달리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돼 연안국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 최초의 쇄빙(碎氷)연구선인 아라온호 외에 ‘제2의 쇄빙선’을 건조하고, 북극연구기지인 다산과학기지를 증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0월까지 구체적인 북극 외교 및 연구 방안을 발표한다.○ 노선 활성화까지는 갈 길 멀어 이번 북극종합정책의 핵심 방안인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성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노선에 화물을 운송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해운사들 중 북극의 얼음 바다를 견딜 만한 내빙선을 보유한 업체가 없다. 시범 운항에 참여하는 현대글로비스도 스웨덴에서 내빙 유조선을 빌려 북극항로를 운항한다. 내빙선 앞에서 얼음으로 덮인 바닷길을 터주는 쇄빙선 임차비용도 만만찮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쇄빙선 비용 등을 감안하면 북극항로 운송비용이 인도양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25%에서 160%까지 오른다. 해수부 측은 “러시아 측과 시범 운항할 때 쇄빙선 비용을 감면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운항에도 요금 감면이 가능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물건을 맡기는 화주(貨主)가 없는 것도 문제다. 정부가 앞장서서 화주 섭외에 나섰지만 아직 시범 운항에 나서는 현대글로비스도 화주를 확정하지 못했다. 한 정유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요청해 검토하고 있지만 그쪽 항로를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고 원유가 함부로 다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애초 시범 운항에 참여하기로 했던 현대상선 한진해운 등이 이번 발표에서 이름이 빠진 것도 이 같은 문제 때문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글로벌 선사로 발전하기 위한 회사의 목표 때문에 참여하게 됐다”며 “당장 경제적 이득보다는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고 항로정보와 노하우를 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박진우 기자 jmpark@donga.com}

정부가 22일 공식 발표한 부동산 취득세의 영구 인하 방안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 개정안 통과의 ‘칼자루’를 쥔 상임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2,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안과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결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율 인하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긍정적 의견과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계획이 충실하게 제시되지 않는 한 찬성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다만 여야 간 인하 기조만 합의된다면 바뀐 세율이 이전 신고분까지 소급 적용될 가능성도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다녀보니 인하효과 있어” 이번 설문에는 김태환 안행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겸하는 진영 의원을 제외한 20명의 안행위 위원 가운데 16명이 응답했다. 16명 중 10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은 “지방을 다녀보니까 취득세 인하의 효과가 실제로 좀 있더라”라며 “한시적 감면을 수시로 해줄 게 아니라 적어도 2, 3년 이상 길게 인하된 세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원(민주당)도 “정부가 지방재정 보완책을 제대로 내놔야겠지만 세금을 깎자는 데 야당으로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에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하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을 우려하면서 판단을 유보하거나 인하에 반대하는 의원도 상당수(6명) 있었다. 여기에 무응답(4명) 중 3명이 정부 정책에 견제 성향이 강한 민주당 의원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안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설 가능성이 높다. 유대운 의원(민)은 “17개 시도가 힘을 합쳐 거부하면 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했고, 박성효 의원(새)도 “당정 협의도 안 거친 정부만의 생각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상규 의원(통합진보당)은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취득세를 내리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소급적용 놓고도 의견 갈려 취득세 인하에 공감하는 의원 10명 중 6명은 “법 개정안의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4명은 “법의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윤재옥 의원은 “한두 달 차이로 과세액이 달라지면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생겨 불공평하다”며 “취득세는 올 4월에도 그랬고 보통 소급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새)도 “여름이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는 8월 말부터 소급 적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새)과 백재현 의원(민) 등은 “법 적용의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23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지자체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일방통행식’ 발표”라는 부정적 여론이 번지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세종=유재동·박재명 기자·송충현 기자 jarrett@donga.com}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 예매를 다음 달 27일부터 4일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추석 승차권 예매는 경부선(경부·충북·경북·대구·경전·동해남부선)과 호남선(호남·전라·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으로 나눠 진행한다. 8월 27일 경부선 인터넷 예매, 28일 경부선 역창구 승차권 판매가 진행된다. 29일에는 호남선 인터넷 예매가 이뤄지며 30일에는 호남선 역창구 승차권을 판매한다. 예매 기간에는 고속철도(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청춘 등의 좌석지정 승차권 중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승차권을 살 수 있다. 인터넷 예매는 당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가능하며 역창구에서 승차권을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그동안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의료와 교육, 금융 부문에서 10%의 부가세를 걷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면세 항목’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사교육비와 미용 성형비에서만 세금을 걷어도 많게는 연간 2조4000억 원가량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연구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발표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날 “복지 지출 등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의료와 교육, 금융 분야에도 부가세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1년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 확대 등 5종류의 미용성형이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됐고 교육 분야에서는 춤 교습소와 자동차 운전학원이 면세 대상에서 빠졌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의료 및 교육 서비스는 세금을 면제받는다. 교육부가 집계한 국내 사교육비는 지난해 19조 원,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SAPS)가 집계한 국내 성형수술 규모는 2011년 45억 달러(약 5조400억 원)에 이른다. 사교육과 미용성형에서만 세금을 징수해도 2조 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는 셈이다. 하지만 부가세 과세 확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라 갑자기 세원이 늘기는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의료, 교육, 금융 부문에서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 업무부터 차례로 부가세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턱이나 안면윤곽 등 여러 종류의 미용 성형수술이 부가세 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 부문에서는 은행의 자동화기기(ATM) 이용료나 채권추심, 보호예수 같은 수수료 수입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학원과 은행 등의 분야에서 부가세를 걷으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정부는 2011년 이후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마다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포함시켰으나 매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조세연구원은 국제적으로 인하 경쟁이 붙은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주로 석탄이나 목재를 실어 나르던 산골의 철로에 관광열차를 운행했더니 하루 10여 명에 불과하던 한적한 시골역이 관광지로 탈바꿈해 하루 이용객이 2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중부내륙지역 관광열차인 ‘O트레인’과 백두대간 협곡열차 ‘V트레인’의 이용객 수가 4월 12일 개통 이후 99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레일은 강원과 충북, 경북 등 내륙 산악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석탄 수송 등에 쓰이던 산업 철로에 관광열차를 투입했다. O트레인은 충북 제천역을 출발해 중앙·영동·태백선 순환구간을 하루 네 번 운행하고 V트레인은 영동선의 협곡 구간을 하루 세 차례 왕복한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경북 봉화군 분천역. 이 역은 V트레인 개통 전 하루 13명이 오가던 곳이었으나 개통 후 99일 동안 하루 평균 방문객이 369명으로 늘었다. 주말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곳을 찾는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7월의 가볼 만한 곳’으로도 선정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역 앞에 주민들이 공동 운영하는 먹거리장터가 생기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원 태백시 철암역과 추전역 등도 하루 평균 방문객이 200∼300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은 8월 부산에서 전남 여수시를 잇는 ‘남도 해양벨트’ 관광열차, 10월 경기 파주시 도라산에서 강원 철원군 백마고지까지 비무장지대(DMZ)를 둘러볼 수 있는 ‘평화 생명벨트’ 열차도 잇따라 운행한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충돌사고를 낸 아시아나 214편 조종사 4명이 귀국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 사고기 조종사 4명이 13일 오전 화물기로 귀국해 서류조사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 당국자는 “이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병원 검진 등을 거쳐 이르면 17일부터 면담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비행절차 준수 여부와 공항 운항조건 등을 다시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측은 또 논란이 제기된 자동속도조절장치(오토 스로틀)의 작동 여부와 조종 당시 과실 등을 꼼꼼히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종사들의 귀국일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귀국 하루 뒤에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국토부는 과잉 정보공개 논란을 일으킨 NTSB에 ‘사고 조사를 국제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보냈다. 데버러 허스먼 NTSB 위원장은 사고 이튿날부터 사고기 조종사들의 진술, 비행기록장치(FDR) 분석내용,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내용 등을 여과 없이 언론에 공개해 사고 원인을 조종사 실수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사고 직후 허스먼 위원장이 언론인터뷰에 나서자 “언론인터뷰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한미 합동 브리핑을 제안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한편 사고 이후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진료를 받던 중국인 여학생 한 명이 12일(현지 시간) 숨을 거둬 이번 사고의 희생자가 3명으로 늘었다. 신화(新華)통신 등 외신은 사망자가 사고 당일 숨진 예멍위안(16·葉夢圓), 왕린자(17·王琳佳) 양과 같은 장산(江山)고교의 여학생이라고만 보도하면서 유족의 뜻에 따라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샌프란시스코=이은택 기자·세종=박재명 기자 nabi@donga.com}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12일 아시아나 214편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에 대한 마지막 현지 브리핑을 실시했다. NTSB는 이날 사고기의 자동 비행 장치들은 비행 중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종사 과실’로 사고 원인을 추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측 조사관들은 “조종사 과실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NTSB의 발표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 사고조사단은 사고 당시 조종간을 잡았던 이강국 기장(46)과 이정민 기장(49)을 재조사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속도조절장치(오토 스로틀)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NTSB, 마지막까지 ‘조종사 과실’ 초점 데버러 허스먼 NTSB 위원장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고기의 기기 결함 가능성을 부인했다. 허스먼 위원장은 “사고기 블랙박스의 비행기록장치(FDR)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오토 스로틀, 비행 지시기 등 비행 장치의 이상 징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종사들이 당시 자동비행시스템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고 당시 조종사들이 비행 모드가 어떻게 설정돼 있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NTSB가 현재까지 분석한 블랙박스 항목은 1400여 개 중 엔진과 날개 작동, 비행장치 작동 등 220여 개 항목이다. 조종사들이 충돌 9초 전에야 사고 위험을 인지한 사실도 공개했다. 허스먼 위원장은 “고도 152m(500피트) 지점에서부터 충돌 9초 전에 해당하는 고도 30m(100피트) 지점까지 조종실에 앉아 있던 조종사 3명 중 아무도 비행 속도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9초 전에 자동 고도 경보가 울렸고 한 조종사가 처음으로 ‘비행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조종사들은 충돌 8초 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또 충돌 3초 전에 한 조종사가 ‘복항(착륙을 포기하고 기수를 다시 올리는 것)’을 외쳤고 1.5초 전에 또 다른 조종사로부터 ‘복항’이라는 고함이 들렸다고 허스먼 위원장은 밝혔다.○ 자동속도조절장치가 핵심 NTSB의 공식 브리핑은 끝났지만 쟁점은 여전히 남는다. 특히 허스먼 위원장이 “이상 없다”고 말했던 오토 스로틀 작동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조사단도 이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종사들은 한미 합동조사단의 면담 조사에서 “오토 스로틀을 켰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미 합동조사단의 기체 조사 결과에서도 이 장치는 ‘켜져 있음’을 의미하는 ‘암드(armed)’ 단계에 있었다. 허스먼 위원장은 속도 저하의 원인이 이 장치 때문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오토 스로틀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조종사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NTSB에 따르면 사고기는 충돌 2.5초 전 ‘오토 스로틀 모드’와 ‘오토 파일럿 모드’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돌 순간에 어떤 상태였는지는 블랙박스를 정밀 분석해 봐야 알 수 있다. 이 밖에 사고 당시 관제사 근무 상황, 사고기 조종사들의 기체의 고도 및 속도 문제 인지 시기 등도 앞으로 규명해야 할 쟁점이다.샌프란시스코=이은택 기자·세종=박재명 기자·김준일기자 nabi@donga.com}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214편의 조종사들이 500피트(약 152m) 상공에서 불빛 때문에 잠시 눈앞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데버러 허스먼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위원장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조종간을 잡았던 이강국 기장(46)이 “충돌 34초 전 500피트 상공에서 강한 불빛 때문에 잠시 눈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충돌 34초 전은 조종사들이 사고기의 고도 및 속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이다. 허스먼 위원장은 “지상에서 쏘아진 이 불빛을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허스먼 위원장은 승객들이 사고기를 탈출한 시점을 확인한 결과 승객들이 항공기 비상사태 때 탈출시간인 90초보다 늦게 사고기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허스먼 위원장은 “꼬리 부분이 잘린 동체가 360도 회전한 뒤 멈춰 서고도 기장은 승객들을 자리에 그대로 앉혀 놓으라고 승무원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장의 ‘늑장 대응’ 논란이 벌어졌지만 국토교통부는 “비상 탈출 장소가 활주로라 주위의 다른 항공기 등을 고려하므로 큰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정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별도의 브리핑에서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교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착륙 당시 관제사가 사고기에 경고한 것은 없었다”며 “관제사가 직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최 실장은 허스먼 위원장이 기종 전환을 위해 ‘훈련 비행’을 하던 이강국 기장이 기장석에 앉은 것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비행교범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샌프란시스코=이은택·세종=박재명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