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교인 과세 재추진… 기재부 “8월 세법개정안에 포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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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목사 스님 등 종교인이 버는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은 1968년 처음 거론된 뒤 종교계와 합의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지만 최근 종교단체들이 ‘종교인도 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에 동의하는 분위기여서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종교인 과세 문제를 종교계와 협의하고 있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 달 8일 세법개정안 발표 때 ‘종교인 소득도 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어 내년 1월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식을 반영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종전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종교인의 소득을 찾아내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이 면제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목사나 스님이 세금을 내지 않을 근거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종교인에게 세금을 매긴 적이 없어 종교인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관행처럼 굳어진 상태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통한 추가 세수 규모가 연간 10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에 속하는 종교인 36만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납세의무를 지게 되지만 4인 가구 기준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각종 소득공제로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정부는 세수기반 확대뿐 아니라 성역 없는 과세 의지를 분명히 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종교인 과세제도는 현행 비과세 감면 대상에 종교인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법을 바꿀 필요는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상 소득의 범위에 ‘종교인이 받는 사례금 등’을 추가하면 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목회나 성직 활동이 근로에 속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진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세정대책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원칙에 장로교회도 동의한 상태”라며 “다만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소득 형태로 과세하면 종교인의 정체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정부에 다른 소득 형태로 과세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세종=박재명·홍수용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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