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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4일 관광 목적으로 하루 6시간 이상 차량을 빌리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만 승합차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운영을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헌재는 ‘타다’ 운영사인 VCNC가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자동차 대여 사업이 운전자 알선과 결합해 택시 운송 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어 알선 요건을 (법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발전, 적정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동차대여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여전히 회사들은 (조건을 갖춘다면) 대여 사업과 운전자 알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VCNC와 쏘카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22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6)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수석은 ‘불법 출국금지’와 ‘옛 안양지청 수사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방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뜻을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 전달만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졌던 2019년 3월 22일 밤, 조 전 수석이 윤 전 국장, 이 비서관 등과 연이어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 전 수석은 윤 전 국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대한 대검과 법무부의 조치 상황 등에 대해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비서관은 조 전 수석과 통화한 후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수석으로부터 ‘대검 차장이 승인했다’고 들었다.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했으니 출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 전 수석은 그로부터 석 달 뒤인 6월 20일에는 이 비서관으로부터 “검찰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규원 검사가 수사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윤 전 국장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 ‘기승전-조국’ 식의 왜곡 과장 보도에 대한 해명도 이뤄졌다”고 밝혔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법무부가 이번 달 단행하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기준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인사위는 23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열고 중간간부 인사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 상의했다. 인사위는 사법연수원 31기를 차장검사로, 사법연수원 35기는 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기로 했다. 인사위원들은 구체적인 인사안을 놓고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인사위 직후 “공석을 순차 충원하고, 인권보호부 신설 등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해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면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사 발표 시점에 대해 한 인사위원은 인사위 직후 “통상 인사위가 열리고 나면 바로 (발표가) 나지 않느냐”고 말해 이르면 이번 주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에 이어 23일 출근길에 다시 중간간부가 인사가 대폭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인사적체가 있을 거라서 그런 차원에서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를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큰 규모의 인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인사의) 기준은 분명하다”면서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의 조화이고, 검찰 내부의 쇄신도 있다”며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검찰 안팎에선 대규모 인사 단행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라인이 전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0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검찰 조직개편안을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달 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일요일인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서울고검 15층에서 김 총장을 만나 구체적인 중간 간부 인사안을 협의했다. 김 총장 취임 후 세 번째 만남이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구자현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 법무부는 회동이 끝난 직후 “6월 중에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2일까지 조직개편안에 대한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24일 차관회의를 거쳐 29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 간부 인사는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임명된 후 올 2월 처음으로 단행된 중간 간부 인사는 18명으로 소폭에 그쳤지만 이달 말에 단행될 두 번째 중간 간부 인사는 대규모일 가능성이 높다. 내부 인사 규정상 조직개편이 있으면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급에 최소 1년의 필수 보직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을 좌천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맡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청와대의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전보 가능성도 높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배임 및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수사라인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법무부가 대검찰청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검찰 조직개편안을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이달 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2일까지 조직개편안에 대한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무부는 24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일요일인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반동안 서울고검 15층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중간 간부 인사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구자현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예세민 기조부장이 배석했다. 법무부는 회동이 끝난 직후 “6월 중에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2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18명으로 소폭에 그쳤지만 이르면 이달 말에 단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대규모일 가능성이 높다. 내부 인사 규정상 조직개편이 있으면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급에 최소 1년의 필수 보직기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들을 좌천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맡고 있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 대표적이다.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청와대의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전보 가능성도 높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배임 및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수사라인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주요 사건의 수사가 대체로 일선 검찰청의 형사 말부(末部)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들이 교체되고, 새 부장검사가 발령 나면 사실상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정권 입장에서 껄끄러운 새 수사를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놓고 한 달 가까이 줄다리기를 한 끝에 법무부가 검찰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초안과 달리 일반 형사부도 경제범죄 고소 사건은 직접수사를 허용했고, 소규모 일선 지청은 총장의 승인만 있으면 장관의 승인 없이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까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을 통과시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 ‘장관 승인’ 조항 제외…부산지검 반부패부 신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의 일반 형사부 중 ‘말(末)부’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수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장이 수사 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수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총장이 사건을 다른 기관이나 검찰청에 넘길 수도 있다. ‘말부’가 아닌 다른 형사부는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의 고소 사건 등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한 사건, 다른 국가기관에서 수사 의뢰한 경제범죄 사건은 수사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에 보낸 직제개편안 초안에서 ‘말부’ 아닌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전면 제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전면 제한할 경우 민생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수사 공백’이 생길 것”이란 검찰 내외부의 우려를 감안해 최종안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지청이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초안의 내용은 입법예고안에는 빠졌다. 법무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항”이라는 검찰 내부 비판을 받아들여 장관의 승인을 배제한 것이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부는 신설된다. 2019년 10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외의 반부패부를 전면 폐지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년 8개월여 만에 일부 반부패부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 검사들 “검수완박 본질은 안 바뀌어” 반발김오수 검찰총장은 8일 “장관의 승인을 받는 직제개편안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후 박 장관은 김 총장과 심야 회동을 갖고, 추가 논의를 한 끝에 대검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검사들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의 완전 박탈)’이라는 본질엔 변함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올 1월부터 6대 범죄로 줄어들었는데, 새 직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반 형사부는 일부 경제범죄를 제외하고 6대 범죄의 직접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폐쇄 의혹 수사 등 정권이 민감해하는 사건은 총장이 마음먹고 수사를 막으려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한 부장검사는 “소규모 지청이 대형 사건을 수사할 일은 거의 없다. 박 장관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검찰청법에 보장된 검사장의 사건 배당 권한, 검사의 수사권한을 박탈해 위법 소지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놓고 약 한달 가까이 줄다리기를 한 끝에 법무부가 검찰 측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초안과 달리 일반 형사부도 경제범죄 고소 사건은 직접 수사를 허용했고, 소규모 일선 지청은 총장의 승인만 있으면 장관의 승인 없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2일까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제개편안을 통과시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 ‘장관 승인’ 조항 제외…부산지검 반부패부 신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의 일반 형사부 중 ‘말(末)부’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 수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장이 수사 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수사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총장이 사건을 다른 기관이나 검찰청에 넘길 수도 있다. ‘말부’가 아닌 다른 형사부는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의 고소 사건 등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한 사건, 다른 국가기관에서 수사의뢰한 경제범죄 사건은 수사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에 보낸 직제개편안 초안에서 ‘말부’ 아닌 검찰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전면 제한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전면 제한할 경우 민생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수사 공백’이 생길 것”이란 검찰 내외부의 우려를 감안해 최종안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지청이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초안의 내용은 입법예고안에는 빠졌다. 법무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조항”이라는 검찰 내부 비판을 받아들여 장관의 승인을 배제한 것이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부는 신설된다. 2019년 10월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방안의 하나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외의 반부패부 전면폐지했는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년 8개월여 만에 일부 반부패부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 검사들 “검수완박 본질은 안 바뀌어” 반발김오수 검찰총장은 8일 “장관의 승인을 받는 직제개편안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후 박 장관은 김 총장과 심야 회동을 갖고, 추가 논의를 한 끝에 대검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검사들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의 완전박탈)’이라는 본질엔 변함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올 1월부터 6대 범죄로 줄어들었는데, 새 직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일반 형사부는 일부 경제범죄를 제외하고 6대 범죄의 직접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법조계 인사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폐쇄 의혹 수사 등 정권이 민감해하는 사건은 총장이 마음먹고 수사를 막으려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한 부장검사는 “소규모 지청이 대형 사건을 수사할 일은 거의 없다. 박 장관이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검찰청법에 보장된 검사장의 사건 배당 권한, 검사의 수사권한을 박탈해 위법 소지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공항이나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됐던 외국인 난민 신청자들이 법원에서 “위법 부당한 구금이었다”는 판단을 받더라도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는 현행 법제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리하게 됐다.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5곳의 공익법인 및 단체는 16일 난민신청자 2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행정구금을 당한 당사자에 대해 보상 방법, 기준 등을 규정한 법 조항을 만들지 않은 것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국외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 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외국인들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조항에 따라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난민 신청자들은 공항 환승구역이나 송환대기실에 장기간 머물게 된다.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난민 신청자들은 사실상 교도소와 같은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은 “구금이 위법하다고 밝혀지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제도가 없어 보상이나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구금 후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상현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현재 제도는 공무원이 자의로 사람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구금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도 위법하게 구금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 등을 통해서 구금이 잘못됐다고 밝혀지더라도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난민 신청자 A 씨는 2016년 4월 입국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 씨에 대해 “여권을 위조한 사실이 있다”며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했다. A 씨는 소송을 내서 이겼지만, 소송 기간을 포함해 483일 간 보호소에 갇혀 있어야 했다. 이후 A 씨의 변호인은 법원에 “위법 구금이란 사실이 확인됐다”며 형사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난민 신청자 B 씨도 입국 후 공항 안의 송환 대기실에서 391일 동안 구금 생활을 했고, 위법한 구금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뒤에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조치하는 변호사윤리장전이 올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행 첫날 플랫폼 참여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겠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로톡’ 등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로톡의 운영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 사무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변호사법에 어긋난다”며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로톡은 합법적인 법률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대한변협은 15일 오전부터 내부 회의를 거쳐 오후 늦게 “대의원 재적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 결의된 윤리장전은 법무부의 인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모았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을 법무부가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윤리장전 시행 전에 직권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협의 총회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만약 법무부가 신설된 윤리장전 조항 등을 취소하면 대한변협의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법률소비자와 청년변호사들은 플랫폼을 올 8월 이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대한변협 내부 논의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박 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 장관을 형사 고발해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고발 여부를 최종 결론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15일 오후 늦게 “올 4월 법무실로부터 로톡 운영 형태는 변호사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공식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로톡의 합법성에 대해 언급한 건 보고에 기초한 것일 뿐 최근 대한변협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대한변협이 최근 박 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견제 차원에서 박 장관이 로톡 등을 옹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로톡 등이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법무부의 입장을 외부로 공개한 것이다. 이는 로톡과 변협의 분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법조인은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법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톡 측은 “대한변협의 윤리장전 개정은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박 장관 발언으로 변협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무너진 것이라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윤리장전 신설 이후 로톡 측은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며, 대한변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박상준 기자}

“수사팀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으니까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이해상충이라고 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출근길에 기자들이 출근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의미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출근 전 페북에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근무 당시 김 전 차관의 뇌물 사건 수사단에 파견됐던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가 올해 초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해온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했던 이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이 피해자인 불법 출금 사건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박 장관 발언의 취지다. 최근 대법원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건설업자가 법정 출석 전 검찰 조사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아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점도 거론했다. 박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대한 의심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이 이번 달 단행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이 부장검사를 좌천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로 (이해상충 지적이) 이해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그것과 별개로 전체적으로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지난 번 41명의 검사장급 인사에 연이은 것이기 때문에 인사 폭이 크다”고 답했다. 이 부장검사를 교체할 가능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분석이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이 부장검사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는 것인데 이해충돌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관이 검찰 인사를 앞두고 전현직 청와대와 검찰 고위 간부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친여 성향의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 올 2월과 3월 각각 고발한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판매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2021년 공제7호’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관련 감찰방해 의혹을 ‘공제8호’로 사건번호를 붙였다. 사건 분석 조사 담당관인 검사 출신의 김수정 검사가 고발 사건을 검토해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윤 전 총장을 입건했고, 판사 출신의 최석규 부장검사가 총괄하는 수사3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 고소 고발이 접수되면 자동적으로 ‘형제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입건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하지만 공수처는 고소 고발이 있더라도 사건 분석 조사담당관의 검토 절차를 거쳐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공제번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입건 자체가 무게감이 있다. 11일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 고발 진정 건수는 1532건에 달하지만 공제번호가 부여된 사건은 9건에 불과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건 사무 규칙에 따라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한 것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수사 관련 내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 달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혐의 입증을 위해 강제수사 등을 진행한다면 윤 전 총장이 대권 후보라는 점에서 정치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꾸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견제를 위해 공수처가 무리수를 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두 고발 사건 모두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꺼냈다가 징계사유로 넣지 못했던 사안이다. 공수처가 단시간 내에 혐의를 새롭게 발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논란만 커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에게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줬다는 사업가의 법정 증언이 믿을 만한지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검찰이 법정에 나올 예정인 증인을 미리 불러 면담한 것에 대해 “검사로부터 회유나 압박을 받아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전 증인들을 검찰청으로 불러 증언을 확인하는 검찰의 특수수사 관행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가 재판 전 증인 면담, 진술 신빙성 의심”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사업가) 최모 씨가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기존 진술을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의 고교 동창인 최 씨는 2019년 8월 김 전 차관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뒤 수사 검사와 면담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최 씨로부터 술값, 상품권, 차명 휴대전화 사용료 등 4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최 씨는 검사 면담 후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사건 관련 청탁을 한 적 없다”는 기존 진술과 달리 “김 전 차관으로부터 내가 수사 대상자인 것 같다고 들었고, 직후 검찰이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2심 재판에서 최 씨를 또다시 증인으로 신청한 뒤 검찰청으로 불러 면담했다. 최 씨는 2심 법정에서 “김 전 차관의 차명 휴대전화 사용료를 내준 건 순수하게 도와주려던 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별생각 없이 한 것이고 뇌물이란 생각은 못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은 것이었다. 1심은 “최 씨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최 씨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증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검찰수사단’은 “증인 사전 면담은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이고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 사법부, 檢 ‘증인 사전 조사 관행’에 제동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 씨로부터 4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만 심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이 2006, 2007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에서 13차례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免訴·기소 면제) 판결했다.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여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2심 판결 직후 구속 수감된 지 225일 만에 풀려났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검사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2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할 수 있다. 하지만 최 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 등은 결국 무죄가 선고된 인사를 상대로 무리하게 불법 출국금지를 한 셈이 돼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한 검사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 전 차관 관련 뇌물 사건과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모두 수사한 수원지검 이정섭 부장검사의 거취를 고심할 것”이라며 “수사팀을 좌천시키고 싶겠지만 검찰개혁 주장의 도화선이 된 김 전 차관 뇌물 사건도 유죄로 끝맺고 싶어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법정 증언 전 증인 면담 관행을 지적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도 재판에서 “검사가 증인을 사전에 면담해 회유했다”고 주장해 왔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박상준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공익신고인을 조사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2일 공익신고인 A 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업무용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감찰부는 A 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열어본 기록을 확인한 뒤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컴퓨터에서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편집한 문서 파일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부는 A 씨를 상대로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열람한 뒤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고, A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지난달 13일 오전부터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전파됐다. 16쪽 분량인 원본과 달리 12쪽으로 편집된 사진 파일 형태였다. 대검 감찰부는 현직 검찰 관계자가 검찰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어본 뒤 편집해 외부에 전달했다고 보고 접속자들을 대상으로 유출 여부를 확인해 왔다.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 기자}

전국 검찰청의 일선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7일 오후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검사 회의를 약 1시간 15분 동안 주재한 뒤 조직개편안을 만장일치로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아 8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검찰청법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등이 소속 검사에게 직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인 조직개편안으로 이를 제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관할하는 지청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은 “특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대검은 또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킨 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대검의 공개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8일 “상당히 세다.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대검 “장관 승인 받고 수사땐 중립 훼손”… 박범계 “상당히 세다”대검, 조직개편안에 조목조목 반박“직접 수사는 일선 검찰청별로 형사부 한 곳에서만 하라는 것인데 과부하가 걸릴 게 뻔하다. 그 부에만 검사 50명을 두라는 얘기인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주재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참석한 부장(검사장) 7명은 “해당 개편안은 검찰청법에 어긋나고, 시행될 경우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동수 감찰부장 등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검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다.○ 대검 “조직개편안 시행되면 수사 공백 심각” 대검은 8일 전국 검찰청 형사부 중 한 곳만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검이 제시한 반대 사유는 4가지다. 우선 대형 사건이 형사부 한 곳에만 몰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등 ‘수사 공백’이 생기고,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해 국민 피해가 커진다는 점이다. 피해액 5억 원이 넘는 사기, 횡령 사건 등도 ‘6대 범죄’에 해당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 엄밀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중 ‘말(末)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소규모 지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장관 승인까지 얻어야 한다.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들은 “당장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부 말부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검찰 형사부 한 곳이 공소시효 6개월인 선거사범 수사에 전념하는 동안 다른 민생 사건 수사는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검은 “법으로 보장된 일선 지검장, 지청장의 사건 배당 및 재배당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청법은 총장과 일선 지검장, 지청장에 대해 사건 배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검은 각 검찰청 형사부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대검 예규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관련 예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방향’에도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각 지방검찰청 형사부마다 보건, 의약, 조세, 범죄수익 환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온 공인전문검사들이 배치돼 있는데 이런 전문 인력이 정작 수사에 나설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 박 장관, 일부 타협하며 김 총장 체면 세워줄 듯 김 총장은 3일 박 장관을 만나 법무부의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한 지 닷새 만인 이날 공개적으로 ‘수용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취임 초기 검찰 내부를 추스르고 리더십을 다져야 하는 김 총장으로서는 ‘예고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키는 등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정권의 편향적 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이미 김 총장 취임 전부터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 대다수가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상태였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복귀하면서 기자들에게 “(대검의 입장이) 상당히 세다”며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외견상 견해차를 드러내긴 했지만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김 총장이 이례적으로 박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여파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며 “박 장관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김 총장의 체면을 세워주는 쪽으로 타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황성호 기자}

대검, 조직개편안에 조목조목 반박“직접 수사는 일선 검찰청별로 형사부 한 곳에서만 하라는 것인데 과부하가 걸릴 게 뻔하다. 그 부에만 검사 50명을 두라는 얘기인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7일 주재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참석한 부장(검사장) 7명은 “해당 개편안은 검찰청법에 어긋나고, 시행될 경우 검찰의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동수 감찰부장 등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검사장들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다.○ 대검 “조직개편안 시행되면 수사 공백 심각” 대검은 8일 전국 검찰청 형사부 중 한 곳만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검이 제시한 반대 사유는 4가지다. 우선 대형 사건이 형사부 한 곳에만 몰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등 ‘수사 공백’이 생기고, 전문성을 갖춘 수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해 국민 피해가 커진다는 점이다. 피해액 5억 원이 넘는 사기, 횡령 사건 등도 ‘6대 범죄’에 해당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 엄밀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중 ‘말(末)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소규모 지청이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장관 승인까지 얻어야 한다.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들은 “당장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부 말부의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검찰 형사부 한 곳이 공소시효 6개월인 선거사범 수사에 전념하는 동안 다른 민생 사건 수사는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검은 “법으로 보장된 일선 지검장, 지청장의 사건 배당 및 재배당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검찰청법은 총장과 일선 지검장, 지청장에 대해 사건 배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대검은 각 검찰청 형사부에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대검 예규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관련 예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방향’에도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각 지방검찰청 형사부마다 보건, 의약, 조세, 범죄수익 환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길러온 공인전문검사들이 배치돼 있는데 이런 전문 인력이 정작 수사에 나설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 박 장관, 일부 타협하며 김 총장 체면 세워줄 듯 김 총장은 3일 박 장관을 만나 법무부의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한 지 닷새 만인 이날 공개적으로 ‘수용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취임 초기 검찰 내부를 추스르고 리더십을 다져야 하는 김 총장으로서는 ‘예고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키는 등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이 정권의 편향적 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이미 김 총장 취임 전부터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 대다수가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에 대해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상태였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복귀하면서 기자들에게 “(대검의 입장이) 상당히 세다”며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외견상 견해차를 드러내긴 했지만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타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김 총장이 이례적으로 박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여파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며 “박 장관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김 총장의 체면을 세워주는 쪽으로 타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황성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추진 중인 전국 검찰청의 일선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7일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검사 회의를 약 1시간 15분 동안 주재한 뒤 조직개편안에 대한 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 모아 8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검찰청법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등이 소속 검사에게 직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인 조직개편안으로 이를 제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관할하는 지청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대검은 또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그 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대검의 공개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 대검은 부장검사 회의 내용에 대해선 법무부에 따로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그 결과를 법무부에 알렸다. 박 장관은 8일 “상당히 세다.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최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적인 것은 단 1g(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출근길에서 ‘이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결정에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인사”라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고 답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이례적인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제기된 후 박 장관이 인사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내부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인사가 단행되면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망하거나 불만이 생기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마련이다”면서 “인사 제청권자인 장관이 ‘1g도 잘못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 인사 대상자들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고 했다.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되다 승진자 명단에서 제외된 검찰 중간 간부들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문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부원장 겸 총괄교수와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직 의사를 알렸다.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인 이들은 사실상 이번 인사가 마지막 검사장 승진 기회였지만 고배를 마셨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준비를 시작했지만 직제 개편이 있어야 한다”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7일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났다. 올 1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이 시행된 이후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만난 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김 청장을 20분 동안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70년 만에 형사사법 제도의 대변혁이 이뤄졌다”며 “국민이 편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무진끼리도 협의하고 소통해야겠지만, 수뇌부 차원에서도 항상 마음을 열고 소통하자는 말씀을 나눴다”고 했다. 김 총장은 8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만날 예정이다. 두 기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기소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최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사적인 것은 단 1그램(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출근길에서 ‘이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 결정에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인사”라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고 답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이례적인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제기된 후 박 장관이 인사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내부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인사가 단행되면 만족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망하거나 불만이 생기는 사람도 많이 생기게 마련이다”면서 “인사 제청권자인 장관이 ‘1g도 잘못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면 인사 대상자들은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고 했다. 검사장 승진 후보군으로 거론되다가 승진자 명단에 제외된 검찰 중간간부들은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문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부원장 겸 총괄교수와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직 의사를 알렸다.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인 이들은 사실상 이번 인사가 마지막 검사장 승진 기회였지만 고배를 마셨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준비를 시작했지만 직제개편이 있어야 한다”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도 직재개편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고위 간부 인사 뒤 20일 만에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졌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자 10명 중 여성은 홍종희 인천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29기)가 유일했다.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된 홍 차장검사는 이명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52·29기)의 부인이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을 거친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추진단 등 검찰개혁 업무를 주로 맡았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과 일선 지검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지낸 홍 차장검사는 여성 아동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힘써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 차장검사의 승진으로 여성 검사장은 이날 창원지검장과 춘천지검장으로 각각 발령 난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고경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총 3명이 됐다. 검사장 승진자 10명은 사법연수원 27기 1명, 28기 5명, 29기 4명 등 모두 사법연수원 27∼29기였다. 일부 사법연수원 30기는 동의서를 받고 인사 검증까지 완료했지만 승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팀장’을 맡았던 주영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51·27기)은 사법연수원 27기 중 유일하게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 났다. 세월호 재판 도중 울먹이면서 이준석 선장 등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 ‘세월호 검사’로 불린 박재억 청주지검 차장검사(50·29기)는 수원고검 차장으로 근무하게 됐다. 박종근 고양지청장(53·28기)은 대구고검 차장으로, 예세민 성남지청장(47·연수원 28기)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김양수 동부지검 차장검사(53·29기)는 부산고검 차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