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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6·25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주장했던 학원 강사에게 강연을 맡기고 이를 소셜미디어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역사 강사 A 씨는 보훈처가 선정하는 ‘8월의 독립 운동가’ 이석영 선생에 대한 강연을 맡았다. 보훈처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국사 인기 강사인 A 씨의 재능기부로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강연 동영상은 8월 페이스북에 게재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씨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됐다. A 씨가 2009∼2010년 사이 수능 대비 온라인 강의에서 6·25전쟁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 A 씨는 유튜브 등에 게재된 강연 동영상에서 “6·25전쟁은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다 짰던 전쟁”이라며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미국 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남한이 일방적으로 밀리며, 그 이후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인천상륙작전을 하겠다는 게 준비돼 있었다”고도 했다. A 씨는 반미 감정을 부추기는 발언도 했다. 그는 “(6·25전쟁) 당시 미군 애들이 피란 행렬이 있으면 포가 얼마나 잘 떨어지나 볼까 하고 뚝뚝 떨어뜨렸다”며 “(우리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민족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과 의의는 성숙한 반미의식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보훈처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온 강사의 강연을 제작하는 게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처는 “강사의 유튜브 채널 등에 (과거 강연이) 게재돼 있지 않아 인지하지 못했다. 6·25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고 강사의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며 “올해 4월 보훈처 정책자문단 구성 당시 민간위원으로 포함된 A 씨에 대한 자문단 활동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한군이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를 살해할 당시 사살 여부를 상부에 묻고 상부가 이를 지시하는 내부 교신을 군 당국이 감청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한 단속정 정장(대위급)이 결심해 이 씨를 살해했다는 북한의 25일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특히 이런 내용이 파악된 감청 정보가 청와대에 보고됐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빨리 보고되고 당국이 신속한 대처에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2일 오후 9시 이후 현장에 있던 북한군 단속정 정장이 상부에 이 씨를 ‘어떻게 처리해야겠느냐’는 취지의 보고를 했고 이후 해군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이 씨를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후 9시 40분경엔 이 씨를 사살했다는 조치 결과가 현장에서 북한 상부에 보고됐다고 한다. 교신엔 ‘사살’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를 의미하는 은어 등 암구호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또 합참은 28일 국민의힘 ‘북한의 우리 국민 살해 만행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측에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군의 24일 첫 발표가 정확하다”고 밝히면서 부유물만 소각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합참은 “북한에서 출동한 함정은 동력선이었으며 엔진이 가동 중인 상태였다”고 밝혔다. 여기에 바다 소음까지 더해져 북한의 주장처럼 80m나 떨어진 거리에서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 국민의힘은 합참 브리핑을 바탕으로 “시신일지라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 총을 맞아도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 결국 기름을 붓기 위해 시신에 근접한 것이고 이후 기름을 붓고 부유물과 함께 시신에 불을 붙인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도 이런 평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29일 북한군이 이 씨 살해 전 사살 여부를 상부에 문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북한군이 별도의 해독이 필요한 비문(秘文)이나 다른 은어 등을 통해 이런 교신을 나눴다는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군의 24일 발표는 한미연합 정보자산, 대북감청으로 수집된 특수정보(SI) 등을 바탕으로 내린 확실한 결론”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살 당시 상황에 대한 감청 내용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씨만이 알 수 있는 이름, 나이, 고향 등 신상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 등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분 확인 요구에 이 씨가 얼버무렸다는 북한의 주장과 다른 것이다.신규진 newjin@donga.com·박민우 / 인천=차준호 기자}

북한군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를 사살할 당시 ‘AK 소총’을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과 정보당국은 22일 오후 9시 40분경 황해남도 옹진군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해군 경비정에 탄 북한군이 이 씨를 향해 ‘AK 소총’을 발사했다고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이 씨가 사망할 당시 정황을 포착한 대북감청 등 첩보를 통해 북한군이 개인화기를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도 일부 공유됐다고 한다. 북한은 25일 통지문에서 화기에 대한 설명 없이 “(단속)정장의 결심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 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주장했다. 이 씨를 사살할 당시 쓰인 화기는 유효사거리가 300m인 AK-47 소총으로 보인다. 통상 K-2 소총에 5.56mm 탄환을 쓰는 우리 군과 달리 북한은 파괴력이 더 큰 7.62mm를 사용 하고 있다. 북한 전방부대에선 AK-47 소총과 더불어 관통력, 살상력이 향상된 AK-74 소총(5.54mm)을 혼용해서 사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군은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 씨의 사망 경위를 설명하면서 북한군이 사용한 화기의 종류나 탄환 수에 대해 “특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군은 북한군이 북측 해역에서 개인화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9·19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4일 “완충구역에서 사격을 못하도록 하는 건 포병 사격일 경우”라며 “9·19합의는 자기(북한) 측에 넘어온 인원을 사격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

군이 28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가 22일 북한군에 사살되기 전 북한군이 그를 구조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에 언급되지도 않은 구조 정황을 우리 군이 먼저 꺼내며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방부 핵심 관계자가 이날 이 씨 피살 경위에 대한 군의 판단을 전면 재검토할 의사까지 내비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사실상 군이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내부 비판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北 ‘구조 정황’ 왜 이제야 밝혔나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북측이 이 씨를 발견한 뒤)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한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돼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구조 정황은 앞서 24일 군이 이 씨 피살 과정을 브리핑하면서 “(북한군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것보다 한 발 나아간 것. 하지만 24일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구조 정황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더욱이 북한이 25일 보낸 통지문에는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다”는 주장만 있었을 뿐 이 씨 구조 시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 이어 28일 문 대통령이 직접 김 위원장의 사과를 높게 평가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자 군이 이런 기조에 부합하는 정황을 선별적으로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사격이 ‘의도적’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던 군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갑자기 북한을 옹호하고 나선 이상한 상황”이라고 했다. 군 안팎에선 군이 뒤늦게 북한의 구조 정황을 추가로 공개한 의도가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고 사살되기 전 6시간의 ‘골든타임’을 군이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 역시 군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브리핑 때만 해도 군은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일은 즉각 대응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가 질타를 받았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또 “말단 실무자가 (북한군이 이 씨를 발견한 첩보를) 인지했다. 이 첩보가 신빙성 있는 정황으로 확인돼 내용을 분석하고 군 수뇌부까지 보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면서도 구체적인 보고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軍 내부 “사실상 북한에 꼬리 내린 것” 군이 종합적 검토를 거쳤다고 밝힌 이 씨 피살 경위 판단을 ‘셀프 검토’하겠다는 것 역시 “지나치다”는 반응이 많다. 이 씨의 사망 경위를 두고 군과 북한의 주장이 상당 부분 상충되는 가운데 향후 군의 판단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군)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군의 판단과 달리 북측 통지문엔 북한군이 이 씨의 시신을 직접 불태우거나 그가 북측에 월북 진술을 했다는 정황 등은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군은 이 씨 사망 경위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축소, 은폐 의혹까지 감수하면서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해왔다”며 “군의 공식 판단에 대한 신뢰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 내부에서조차 군이 북한 주장과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분명한 추가 설명을 내놓는 대신 스스로 꼬리를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청와대가 27일 “남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며 공동조사를 언급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다른 군 관계자는 “군도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라는 ‘시그널’인 셈”이라며 “군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라도 제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군이 28일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 사살 및 시신 훼손 정황이 포착된 대북 정보의 재검토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씨 피살 관련) 우리(가 수집한)의 (대북) 정보를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제3자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씨 사살 경위에 대해 북한이 25일 보내온 통지문과 우리 군의 발표 내용(24일)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원점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씨가 검문에 불응해 사살했지만 시신을 불태우지 않았다는 북한의 주장에 맞춰 우리 군의 대북 정보 판단을 재구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자칫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 정보 판단의 신뢰성에 흠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날(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의 조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이어 군이 ‘대북 저자세’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이 관계자는 “(북한이 22일 이 씨를 최초 발견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 과정으로 보이는 정황을 인지했다”면서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되어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고도 했다. 군이 이 씨가 북한에 발견된 지 6시간 만에 사살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커지자 첩보 분석 내용을 일부 공개한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북한이 해상에서 표류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를 사살한 데 대해 사과한 지 이틀 만인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서 이 씨의 시신을 수색 중인 한국 정부에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한다”며 “영해 침범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25일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군의 조사 결과 발표 중 상당 대목을 부정한 데 이어 또다시 사건의 책임을 한국에 돌리면서 무력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이날 오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보도문을 내고 “남측에서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 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 측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엄중히 경고한다”며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1999년부터 NLL을 부정하면서 주장한 이른바 ‘조선 서해 해상분계선’을 다시 내세워 우리의 이 씨 수색 작전을 비난하고 나선 것. 이 분계선은 NLL보다 아래에 걸쳐 있어 북한에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이날 언급한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 서해 NLL 근처에 여러 척의 경비정을 내려보내거나 등산곶 및 인근 도서에 배치된 해안포를 NLL 인근으로 쏠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측에 사건의 전말을 조사 통보했다”며 “북과 남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보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2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연 뒤 “북측에 추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북측과 공동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하지만 하루 만에 북한은 청와대의 공동조사 요청 계획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체적으로 시신을 수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채 익명의 관계자를 내세워 “(북한의 주장과 달리 우리 군은) 해상 수색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윤완준 zeitung@donga.com·신규진 기자}

북한이 27일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상적인 수색 작업을 ‘영해 침범’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엄중 경고”에 “불미스러운 사건 예고”까지 거론하며 무력도발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하지만 청와대가 북한의 이날 발표 이후 8시간 뒤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에 대한 반박 없이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회의는 사건 발생 후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주재한 첫 관련 회의로, 이 씨 피살 후 113시간 20분, 문 대통령이 피살을 첫 대면 보고 받은 지 102시간 반 후에 열렸다. 청와대는 북한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하면서 “남북 각각의 조사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공동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보기에 따라선 “북한군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는 24일 우리 군 발표 내용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 한국의 NLL 이남 정상 수색 방해 뜻 드러내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어떤 수색 작전을 벌이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발표는 자신들이 1999년부터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이른바 영해라고 주장해 온 ‘조선 해상 군사분계선’을 내세워 정부의 실종자 수색을 방해할 뜻을 드러낸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주장과 관계없이 시신 수색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시신 수색 인원을 후방으로 빼거나 수색 범위를 축소할 경우 북측의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주장해 온 영해 관련 논란에 군이 휘말리는 것 자체가 북측이 원하는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북한은 또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통보했다.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대책을 보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남 해상과 서부 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 두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은 이미 사과했고 자체적으로 시신 수색을 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했으니 더 이상의 추가 진상조사를 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26일 밝힌 ‘북한에 대한 추가 조사 실시 요구 및 필요시 북측과의 공동조사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NSC 사무차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3시∼4시 반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보관계장관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남과 북이 각각 파악한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며 재차 공동조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공개하지 않은 靑 서 차장은 이어 “남과 북이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자세로 사실관계를 함께 밝혀내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시신과 유류품의 수습은 사실 규명을 위해서나 유족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배려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라며 “남과 북은 각각의 해역에서 수색에 전력을 다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도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시신과 유류품 수습을 위해 협력하자고 한 부분 등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정부의 이전 발표를 사실상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염두에 두고 문 대통령의 언급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북한의 공동조사 수용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날 청와대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신규진 기자}

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의 피살 사실을 ‘늑장 공개’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군에서는 “북한 관련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군에 대한 청와대의 정보 통제나 ‘함구령’이 지나치다”는 내부 불만들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씨가 22일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23일에는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만 설명했다. 이 씨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확인이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23일 오후 이 씨의 피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윗선으로부터 이 씨 관련 정보에 대한 ‘함구령’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후 군은 24일 오전에야 이 씨의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 씨가 생존했을 당시 군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청와대의 정보 통제 탓에 사건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군 입장에서는 ‘늑장 공개’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현 상황이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군이 이 씨 사살 경위에 대해 군의 조사 결과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북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감청부대장을 지낸 한철용 예비역 육군 소장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통지문보다 우리 군의 발표 내용이 신빙성이 커 보인다”면서 “군이 포착한 대북 감청 정보에 실체적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소장은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군 지휘부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묵살했다고 폭로한 뒤 기밀누설 등으로 중징계를 받고 전역했다. 이후 국방부와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그는 “군이 24일 발표한 구체적 내용은 감청 정보가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북한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뒤 상부에 이를 보고한 무선 교신을 군이 포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북한의 ‘만행’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도 감청 정보를 분석한 결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는 “제2연평해전 때처럼 미 정찰기 등도 관련 SI(특수정보)를 포착했을 것으로 본다”며 “국회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한미가 수집한 SI를 공개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했다. 감청 정보가 담긴 SI 공개가 보안을 저해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그는 “북한은 이 씨 발견 당시 검문수색 차원에서 평문(平文)으로 상부와 교신했을 확률이 100%”라며 “암호가 아닌 평문 교신이 담긴 SI를 공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북한이 3000t급 이상의 신형 잠수함을 건조 중인 동향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다음달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건조 중인 신형잠수함이 기존 로미오급 개량형보다 규모가 큰 3000t급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7월 공개한 로미오급 개량형은 SLBM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2000~3000t급 규모로 알려져 있다. 신형잠수함의 규모가 로미오급보다 2배가량 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로미오급 성능을 개량하는 작업과 신형잠수함 건조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이 당 창건일에 맞춰 사실상 건조가 마무리된 로미오급 개량형을 진수하거나 SL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찰위성은 최근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SLBM 실물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군 당국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의 피살 사실을 ‘늑장 공개’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군에서는 “북한 관련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군에 대한 청와대의 정보통제나 ‘함구령’이 지나치다”는 내부 불만들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씨가 22일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23일에는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만 설명했다. 이 씨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확인이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23일 오후 이 씨의 피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윗선으로부터 이 씨 관련 정보에 대한 ‘함구령’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후 군은 24일 오전에야 이 씨의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 씨가 생존했을 당시 군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란과 별개로 청와대의 정보통제 탓에 사건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군 입장에서는 ‘늑장 공개’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현 상황이 억울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군이 이 씨 사살 경위에 대해 군의 조사 결과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북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감청부대장을 지낸 한철용 예비역 육군 소장은 27일 동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통지문보다 우리 군의 발표내용이 신빙성이 커 보인다”면서 “군이 포착한 대북 감청정보에 실체적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소장은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군 지휘부가 북한의 도발징후를 묵살했다고 폭로한 뒤 기밀누설 등으로 중징계를 받고 전역했다. 이후 국방부와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그는 “군이 24일 발표한 구체적 내용은 감청정보가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북한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뒤 상부에 이를 보고한 무선교신을 군이 포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이 북한의 ‘만행’이라고 공식 발표한 것도 감청정보를 분석한 결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는 “제2연평해전 때처럼 미 정찰기 등도 관련 SI(특수정보)를 포착했을 것으로 본다”며 “국회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한미가 수집한 SI를 공개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했다. 감청정보가 담긴 SI 공개가 보안을 저해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그는 “북한은 이 씨 발견 당시 검문수색 차원에서 평문(平文)으로 상부와 교신했을 확률이 100%”라며 “암호가 아닌 평문 교신이 담긴 SI를 공개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청와대가 25일 북한으로부터 전달된 통지문을 공개하면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의 피살 경위에 대한 북측 주장과 우리 군 발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서로 달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씨를 살릴 수 있었던 6시간의 ‘골든타임’을 방치한 군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는 와중에 하루 만에 우리 군 판단을 반박하거나 뒤집는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난 것이다. 우선 북한은 이날 통지문에서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도 없이 일반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를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시를 안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전에 우리 군이 북측에 해명을 요구했다면 이에 응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한의 통지문엔 북한군이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우거나 그가 북측에 월북 진술을 했다는 정황 등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통일전선부는 통지문에서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이 씨에게) 10여 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며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했다. 전날 군은 23일 오후 10시경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총격으로 사망한 이 씨의 시신에 접근한 뒤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심지어 “40여 분간 불탔다”고 구체적인 시간까지 밝히기도 했다. 이 씨가 22일 오후 3시 반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발견된 뒤 사살되기 전까지의 행적도 남북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북측은 군 근무규정에 따라 이 씨를 ‘정체불명의 대상’ ‘불법 침입자’로 지칭하며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통지문엔 “우리 측(북측) 연안의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 하고 불응하기에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80m나 되는 거리에서 오랜 표류로 기진맥진한 이 씨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후 북측은 이 씨가 엎드리면서 무언가를 몸에 뒤집어쓰려 했고 단속정장의 결심에 따라 40∼50m 거리에서 10여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군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 씨에게 표류 경위와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이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북측 통지문 어디에도 월북 관련 의사를 피력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군 관계자는 24일 브리핑에서 월북 진술을 포착한 첩보 경위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출처를 말할 순 없지만 근거 없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 씨를 사살했는지를 놓고서도 서로 말이 다르다. 우리 군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격을 하고 불태운 것은 상부 지시에 의해서 시행됐다”며 북측의 총격이 의도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북측은 사격 지시가 당시 배에 승선해 있던 단속정장의 결심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남북 모두 이 씨가 타고 온 게 ‘부유물’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북측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군이 월북의 근거로 든 부유물 역시 북측 해역에서 떠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씨가 어업지도선에서 해상에 떨어진 뒤 표류하다가 해당 부유물을 발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 군 관계자는 “유족들을 중심으로 이 씨가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군이 직접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예비역 군인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25일 우리 국민을 총살한 북한을 규탄하며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을 촉구했다. 향군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뒤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하다가 또다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외교적 활동을 통해 북한이 또다시 이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병행하라”라고 했다. 향군은 “김정은이 북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우리 군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면서 최근 군사적 도발을 자행해 온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런 만행을 반복할 것으로 판단해 우리는 이에 대한 핵 대응 등 전략적 대응 방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인 23일 하루에만 청와대를 세 번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군이 언론에 이 씨의 실종 사실을 알리면서도 생사 여부는 함구한 날이다. 군은 24일 오전에야 이 씨의 사살 및 시신 훼손 사실을 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2일 이 씨의 사망을 인지한 청와대와 국방부가 발표 시점이나 내용 등을 놓고 의견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서 장관은 23일 오전 1시부터 2시 반까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이날 오전 7시경 청와대를 다시 찾았다. 이후 노 실장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전 8시 반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씨의 피살 경위를 처음으로 대면 보고했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반 국방부가 언론에 이 씨의 실종 사실만 공지한 뒤 또다시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서 장관은 오전 방문과 달리 일부 군 관계자들과 함께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건 발생 당일인 22일에는 청와대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서 장관이 유독 23일에 집중적으로 청와대를 찾은 것. 익명을 요구한 군 소식통은 “통상 군의 주요 사안의 경우 청와대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언론 대응 절차 등이 당연히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서 장관은 24일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북한 측이 실종된 이 씨를 발견했다는 첩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22일 오후 6시 36분 이후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확인을 해보겠다. 제가 직접 지시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를 사살한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군의 소극적인 대응을 두고 여전히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오후 10시 반 북한군이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군의 첩보가 청와대에 접수된 뒤에도 다음 날 오전 8시 반까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배경은 물론이고 문 대통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라”는 지시 이후 다음 날까지 발표가 늦어진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청와대와 정부당국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 반 청와대로 이 씨 관련 첩보가 도착하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서훈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들이 청와대에 모인 시간은 두 시간 반이 지난 23일 오전 1시. 각 기관의 감청, 화상 등의 정보를 놓고 신빙성 검증에 나섰지만 1시간 반 만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관계장관회의를 하고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할지를 정하지 못했다는 것. 서 장관 등은 23일 오전 7시경에도 다시 한 번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 시간 반 뒤인 오전 8시 반경 노 실장과 서 실장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군의 이 씨 사살 경위 등에 대해 처음 대면보고를 했다. 하지만 이 보고 이후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로 보고된 군 첩보에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다’는 표현 등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판단이 늦어진 이유”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감청 정보 등 ‘시긴트(SIGINT·신호 정보)’뿐만 아니라 시신과 부유물을 불태우는 불꽃을 감시 장비로 확인하고도 군과 청와대가 남북관계 경색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첫 대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이 23일 북한에도 확인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24일 발표까지 하루가 걸렸는지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지 약 8시간이 지난 당일 오후 4시 35분에야 유엔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첫 통지문을 보냈다. 청와대는 “북한과의 핫라인이 끊겨 있어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25일 청와대가 북한 통일전선부의 통지문과 9월 중순 남북 정상 간 친서를 공개하면서 ‘핫라인 단절’이란 청와대의 설명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통지문과 남북 정상의 친서가 국가정보원과 통전부 간 핫라인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국정원-통전부 핫라인이 살아있었다면 애초에 군이 이 씨가 북한 등산곶에서 발견됐다는 첩보를 확보한 뒤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군과 국정원 간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야당은 이 씨 사살 첩보가 접수된 22일 오전 10시 반부터 첫 대면보고를 받은 23일 오전 8시 반까지 약 10시간 동안의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의 동선은 공개 일정을 제외하면 보안사항인 만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역시 보안사안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상황에서 당시 행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의혹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종전선언 제안을 담은 유엔 연설문을 왜 수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청와대는 25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달 주고받은 친서 전문을 공개하면서 친서 교환 이후 종전선언이 포함된 유엔 연설이 이뤄졌다는 점을 부각했다. 일각에선 북한과의 대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유엔 연설을 수정하는 대신에 사후 보고를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규진 기자}

청와대가 25일 북한으로부터 전달된 통지문을 공개하면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원 이모 씨(47)의 피살 경위에 대한 북측 주장과 우리 군 발표 내용 상당부분이 서로 달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씨를 살릴 수 있었던 6시간의 ‘골든타임’을 방치한 군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는 와중에 하루 만에 우리군 판단을 반박하거나 뒤집는 새로운 정황들이 드러난 것이다. 북한은 이날 통지문에서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과정 해명도 없이 일반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를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시를 안 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 통지문엔 북한군이 이 씨를 불태우거나 그가 북측에 월북 진술을 했다는 정황 등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때문에 향후 우리 군의 관련 첩보 출처나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우선 북한은 이날 통지문에서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전선부는 통지문에서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이 씨에)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며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했다. 전날 군은 23일 오후 10시경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은 북한군이 총격으로 사망한 이 씨의 시신에 접근한 뒤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고 설명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심지어 “40분 여분간 불탔다”고 구체적인 시간까지 밝히기도 했다. 이 씨가 22일 오후 3시 반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발견된 뒤 사살되기 전까지의 행적도 남북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다. 북측은 군 근무규정에 따라 이 씨를 ‘정체불명의 대상’, ‘불법침입자’로 지칭하며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통지문엔 “우리측(북측) 연안의 부유물을 타고 불법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확인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측 군인들이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 하고 불응하기에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되어 있다. 이후 북측은 이 씨가 엎드리면서 무언가를 몸에 뒤집어 쓰려했고 단속정장의 결심에 따라 40~50m 거리에서 10여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군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 씨에게 표류 경위와 월북 진술을 들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북측 통지문 어디에도 월북 관련 의사를 피력했단 내용은 없었다. 군 관계자는 24일 브리핑에서 월북 진술을 포착한 첩보 경위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출처를 말할 순 없지만 근거 없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 씨를 사살했는 지를 놓고서도 서로 말이 다르다. 우리 군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격을 하고 불태운 것은 상부 지시에 의해서 시행됐다”며 북측의 총격이 의도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북측은 사격 지시가 당시 배에 승선해있던 단속 정장의 결심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남북 모두 이 씨가 타고온 게 ‘부유물’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북측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군이 월북의 근거로 든 부유물 역시 북측 해역에서 떠돌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씨가 어업지도선에서 해상에 떨어진 뒤 표류하다 해당 부유물을 발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 군 관계자는 ”유족들을 중심으로 이 씨가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군이 직접 이같은 의혹을 해소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실종됐던 우리 국민을 북한군이 총으로 사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우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군은 우리 국민이 실종된 이후부터 사살되기 전까지 34시간 동안 구출작전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군에서 피격 보고를 접한 뒤 10시간이 지나서야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 대통령은 우리 군과 정부가 피격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북한 정권의 잔학성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주요 성과로 내세웠던 대북정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는 21일 오전 실종된 뒤 다음 날(22일) 오후 3시 반경 서해 NLL 이북 등산곶 인근 해역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됐다. 당시 이 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부유물을 잡은 채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후 북측 선박은 이 씨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표류 경위와 북한에 오게 된 과정에 대한 진술을 들었고,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북한 단속정 1척이 나타나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접근해 기름을 붓고 불태웠다고 군은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코로나19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이 씨를 사살하고 불태웠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시신을 태우는 불빛이 40분 동안 보였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 36분 실종자 관련 서면 첩보를 받았으나 피격 사실은 청와대에 보고된 22일 오후 10시 반에서 10시간이 지난 23일 오전 8시 반 처음으로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피격 보고 후 23일 오전 1시경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까지 가졌으나 피격 사실은 문 대통령에게 당시 즉각 보고하지 않은 것이어서 청와대 위기관리 시스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24일 서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연 뒤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사과 등 조치를 요구했다. 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반인륜적 행위를 사과하고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노 실장 등으로부터 NSC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와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은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황형준 기자}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를 군은 월북으로 판단했다. 이 씨의 유족은 “사명감이 강하던 공무원을 군이 월북자로 몰고 간다”며 반발했다. 군은 “이 씨가 22일 오후 3시 반경 북한군과 접촉할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채 소형 부유물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며 “첩보를 통해 22일 오후 4시 40분경 북한군에 이 씨가 표류 경위를 설명하고 월북 의사를 피력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24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근거가 있다. (보안 때문에) 답변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첩보는 북한군 통신을 감청한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 어업지도선(무궁화 10호) 내 이 씨의 동선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24일 “선박 폐쇄회로(CC)TV 2대를 확인한 결과 작동을 하지 않아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개인수첩과 지갑 등을 확인한 결과 유서 등이 나오진 않았다고 했다. 이 씨의 큰형(55)은 24일 오후 경기 안산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군이 이 나라 국민인 동생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해 놓고 책임을 떠넘긴다”고 성토했다. 그는 “군이 자신들의 근무태만과 실수를 덮기 위해 동생을 몰아가는 것”이라며 “조만간 국방부에도 공식 항의하겠다”고 분노했다. 동생이 빚 때문에 월북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약하다고 항변했다. 형 이 씨는 “동생이 동료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월급 통장을 압류당했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몇억 원도 아니고 2000만 원 때문에 어머니와 자식을 버리고 월북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큰형에 따르면 5남 2녀 중 넷째인 동생 이 씨는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전화 통화를 할 정도로 살가운 사이였다고 한다. 마지막 통화는 19일 오후 9시경이었다고 한다. 그는 “지금 위치가 어딘지 등 평소 하던 얘길 나눴는데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다”며 “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까 봐 아직 소식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울컥했다.안산=이청아 clearlee@donga.com·신규진·인천=차준호 기자}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비무장 상태의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 이모 씨(47)에게 총격을 가한 뒤 기름을 부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를 때까지 군이 우리 국민의 월북 정황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된 뒤 총살되기 전까지 이 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6시간여의 ‘골든타임’이 있었지만 군은 북한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사살하고 불태울 것을 전혀 상상 못했다”는 軍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몸을 의지해 기진맥진한 상태였던 이 씨는 22일 오후 3시 반경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안에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군은 이 같은 정황을 통신감청 등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군은 이 씨가 오후 4시 40분경 북측에 표류 경위와 월북 의사를 밝힌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5시간 뒤인 오후 9시 40분경 상부 지시가 떨어지자 북한 해군은 이 씨에게 총격을 가했다. 결국 군이 이 씨가 총살되기 6시간 10분 전 NLL 북쪽 해역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지켜보기만 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군은 북측 해역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우리 영토, 영해가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오후 3시 반경 북한군에 이 씨가 포착됐다는 첩보를 입수했을 땐 이 씨의 위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경 북한군이 이 씨 시신에 불을 붙인 정황이 연평도의 우리 군 감시장비에 불빛으로 포착되고 나서야 발생 지역이 등산곶 인근이란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 씨를 구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22일 오후 3시 반에 첩보를 입수했을 땐 이 씨인지, 북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며 1시간 10분 뒤인 오후 4시 40분에야 그가 전날 실종된 이 씨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최대 6시간의 ‘골든타임’ 동안 군이 국제공통상선망 등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이 씨를 송환할 것을 요구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지난해 6월 동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북한 어선을 북한 측에 인계할 때는 국제공통상선망을 통해 북한과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차단한 군 통신선은 현재 재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군은 이 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이후 25시간이 지난 23일 오후 4시 45분에야 유엔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대북통지문을 보냈다. 군이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바로 사살하고 불태울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군은 북측과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로 우리 군의 첩보 자산이 북한에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미 사망 파악하고도 사실관계 은폐 의혹 이와 함께 군은 이미 이 씨의 피격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 축소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방부는 23일 오후 1시 반 문자 공지를 통해 이 씨의 실종 사실을 언론에 전파했다. 해당 공지엔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에 있다”는 내용만 담겼다. 군은 세부 내용에 대한 질의에 “파악된 사실이 없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의 브리핑 요청을 거부했다. 23일 이 씨의 생사를 둘러싸고 각종 추측이 제기될 때도 군은 “생존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했다. 이후 군은 24일 오전에야 이 씨의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수집된 첩보를 모두 분석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필요했다. 의도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서해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은 북측이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한 상황에서 한국인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 씨(47)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서 표류하다 실종됐다. 정보당국은 A 씨가 월북 도중 원거리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A 씨의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북한군 경계병이 외부로부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북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A 씨에게 총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방역 차원에서 A 씨를 화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정보당국은 의도적인 도발보다는 우발적인 사고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월북 시도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정보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군은 21일 낮 12시 51분경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에서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고, 22일 A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실종 추정 장소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0여 km 떨어져 있다. 군경은 실종 해역을 수색했지만 어업지도선 선미에 가지런히 놓여 있던 A 씨 샌들만 발견됐다. 국방부는 A 씨의 월북 및 총격, 화장 등에 대한 “다양한 첩보를 분석 중이며 24일 자세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관계당국의 확인과 분석 결과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서해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알려져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정보당국은 북측이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 씨(47)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월북을 목적으로 해상에서 표류하다 실종됐다. 정보당국은 A 씨가 월북 도중 원거리에서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은 A 씨의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북한군 경계병이 외부로부터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북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A 씨에게 총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방역 차원에서 A 씨를 화장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정보당국은 의도적인 도발 보다는 우발적인 사고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월북 시도 배경에 대해서는 “남한에서의 신병을 비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A 씨 월북 시도 배경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정보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군은 21일 낮 12시 51분경 소연평도 남쪽 2km 해상에서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고, 22일 A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실종 추정 장소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0여 km 떨어져 있다. 군경은 실종 해역을 수색했지만 어업지도선 선미에 가지런히 놓여 있던 A 씨 샌들만 발견됐다. 국방부는 A 씨의 월북 및 총격, 화장 등에 대한 “다양한 첩보를 분석 중이며 24일 자세한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혔다. 통일부도 “관계 당국 확인과 분석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 씨 피격과 화장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경위 설명을 요청하기 하기 위해 정부가 북한에 대화와 접촉을 제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