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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지난해 3월 말 전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리에 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안보 부처 관계자 4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면 대통령이 전시·사변 상황에서 발동하는 계엄 등 비상대권 조치를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실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8개월 전이었다.● “尹, 2022년 말부터 ‘비상대권’ 언급” 당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형국이 지리멸렬하게 이어지던 때였다. 30일 동아일보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계엄 관련 주요 피고인 23명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최소 10여 차례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처음 비상대권을 언급한 건 취임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던 2022년 11월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핵심 정책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를 추진하고 있었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 참패 뒤에는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을 만나 식사하며 비상대권 조치를 거론했다. 수위도 계속 높아져 갔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만찬에 참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최근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호명하면서 ‘내 앞에 잡아와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군이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최소 2개월에 걸쳐 사전 작전을 준비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극비 임무에 투입할 정보사령부 인원을 선별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조만간 계엄이 선포될 것”이란 정보를 정보사 내부 관계자들에게 공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같은 달부터 계엄 당일 오후까지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과 커피숍에서 4차례에 걸쳐 군 관계자들과 만난 계엄을 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군드론사령부는 지난해 10∼11월경 최소 6차례에 걸쳐 드론을 평양과 남포로 날려 보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해 명분을 쌓으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로 그를 추가 기소했다.● “軍→경찰→총리·국무위원 순서로 통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실상 2인자 노릇을 했던 김 전 장관은 계엄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포고령, 담화문 등 계엄 선포를 위한 실무 준비 작업을 직접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을 감액한 뒤 국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날에 본격적인 계엄 실행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준비된 계엄 선포 계획은 군, 경찰, 국무위원(장관) 순서로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선포 계획은 병력을 동원해야 하는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3사령관에게 계엄 2∼3일 전부터 차례로 전달됐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7시 20분경 직접 계획을 알리고 봉쇄 대상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 등 준비를 마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전후부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 6명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했다. 이어 국무위원 11명을 모아 국무회의를 열고 2분 만에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린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찰은 계엄 선포 21분 뒤인 오후 10시 48분경부터 경찰 1963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며 출입을 통제했고, 군 병력 314명도 국회로 진입했다. 정보사령부는 계엄 선포 3분 뒤인 오후 10시 30분부터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진입해 전산실을 폐쇄한 뒤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국회와 선관위,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등에 투입된 인원은 경찰 최소 3790명과 일부 실탄을 소지한 군 병력 최소 160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 “尹, 직접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직접 사령관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며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 4일 0시 20분부터는 곽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문짝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지만 3시간 20여 분간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았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 옆 합동참모본부 건물 지하의 결심지원실로 가서 김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과 30여 분간 회의를 했다. 이후 한 전 총리가 4일 오전 2시 6분경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오전 4시 27분경 열린 국무회의에서야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헌정 질서가 유린됐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국격 추락까지 불러온 ‘그날’의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파면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계엄을 선포한 동기와 김건희 여사와의 공모 여부 등이 규명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어서다. 지난 1년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주요 국무위원, 군과 경찰 수뇌부 등 23명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차례로 기소됐다.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계엄을 기획하고 총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당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전현직 군 장성 등 간부 15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 4명과 계엄 국무회의에 참여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 3명도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만인 2022년 11월부터 ‘비상대권 조치’를 거론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내게 비상대권이 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뒀던 지난해 3월 말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군 간부들과 식사하면서 최소 9차례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다.하지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상황에 준해야 발동 가능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 차원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오자, 국면을 전환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법조계는 “헌정 파괴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계엄과 관련해 남아 있는 의혹은 한 치의 빈틈 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말이면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추가 특검을 구성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오전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국가 권력의 중대한 일탈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 같은 헌정 유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3회에 걸쳐 ‘계엄 1년’을 조명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의원 16명,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최초 발생한 2019년 4월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년이 지난 점을 거론하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 포기 결정을 언론에 발표하기에 앞서 법무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내에선 “대검 예규나 항소 관행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은 항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반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할 경우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예규에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면 항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반면 1심에서 의원직을 지켰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나경원 윤한홍 의원의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성태 곽상도 김선동 전 의원의 항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의원 16명,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최초 발생한 2019년 4월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점을 거론하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 포기 결정을 언론에 발표하기 앞서 법무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내에선 “대검 예규나 항소 관행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은 항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반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할 경우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 예규에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면 항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다.반면 1심에서 의원직을 지켰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나경원·윤한홍 의원의 항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성태·곽상도·김선동 전 의원의 항소장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것을 두고 강경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실 “검사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 7박 10일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대통령실로 출근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며 재판을 지연한다는 부분 역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헌정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려면 증인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 그러자 검사 4명은 곧바로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정 밖으로 나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퇴정은 과도한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검사들의 이례적인 집단 퇴정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차장검사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구두경고할 순 있겠지만 대통령이 전격 감찰을 지시할 사안인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검사들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의 감찰을 직접 지시한 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진의가 어떠했든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의 재판을 맡은 검사들을 콕 집어 감찰을 지시한 건 부적절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를 놓고 거센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의 주장에 반발하며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 시키더니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을 징계하라? 역대 대통령 중 이런 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며 “이제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재매수엘라’(이재명+베네수엘라 합성한 은어)가 유행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격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되느냐”고 받아쳤다. 결국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고 추 위원장이 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법관 모욕’ 김용현 변호인 수사·징계 착수 이날 대통령실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의 인신공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원색적인 표현으로 재판장을 모독해 고발당한 사건이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물의를 빚은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수사 지시와는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전날 법원행정처가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이 변호사 등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뒤 재판부를 향해 욕설 등을 쏟아내기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것을 두고 강경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실 “검사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중동·아프리카 4개국 7박 10일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대통령실로 출근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며 재판을 지연한다는 부분 역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헌정질서의 토대를 흔드는 행위라고 보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25일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려면 증인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 그러자 검사 4명은 곧바로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정 밖으로 나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퇴정은 과도한 것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검찰 내부에선 검사들의 이례적인 집단 퇴정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차장검사는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었다”면서도 “내부적으로 구두경고할 순 있겠지만 대통령이 전격 감찰을 지시할 사안인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검사들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검사들의 감찰을 직접 지시한 건 이례적일 뿐 아니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진의가 어떠했든 공범으로 기소된 인물의 재판을 맡은 검사들을 콕 집어 감찰을 지시한 건 부적절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를 놓고 거센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 주장에 반발하며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항소 포기 시키더니 대북 송금 사건은 검찰을 징계하라? 역대 대통령 중 이런 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며 “이제는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재맬수엘라’(이재명+베네수엘라 합성한 은어)가 유행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격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발언을 해도 되느냐”고 받아쳤다. 결국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았고 추 위원장이 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법관 모욕’ 김용현 변호인 수사·징계 착수 이날 대통령실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의 인신공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원색적인 표현으로 재판장을 모독해 고발당한 사건이다. 강 대변인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부를 향해 여러 물의를 빚은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수사 지시와 별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요청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전날 법원행정처가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이 변호사 등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뒤 재판부를 향해 욕설 등을 쏟아내기도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관련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에 전담재판부를 두더라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외부에서 고르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 “특정 사건 판사 인위적으로 고르는 자체가 위헌”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결국 법원 외부의 위원들이 계엄 관련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사건을 배당할 때 누구도 관여할 수 없도록 무작위 전산배당을 해왔는데, 이 법안은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선 무작위 배당 원칙 대신 외부에서 재판부를 직접 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올 9월 법무부(1명), 대한변호사협회(4명), 판사회의(4명)가 추천한 위원 9명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1배수로 추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담재판부를 새로 꾸리는 건 재판부를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교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두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인위적으로 고르는 것 자체가 헌법으로 보장된 사법권(헌법 101조)과 국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27조) 등을 침해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제연합(UN)이 1985년 채택한 ‘사법의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결의안에도 “법원 내에서의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의 내부 사안”이라고 명시돼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으로 정해진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란 내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구성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에 대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이런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왕정 이후 등장한 민주, 현대국가의 기본원칙은 사법권의 독립”이라며 “사법권에 속하는 재판 배당을 외부에서 하겠다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삼권분립을 정면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했다. ● 獨, “대법관 업무부담 고려해 심리 대법관 선정” 조항도 위헌 결정 정치권 일각에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포함돼 있는 만큼 전담재판부 판사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대법관 추천과 전담재판부 구성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지와, 특정 사건을 누가 재판할지 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정 사건을 맡을 판사를 재판부 내부에서 인위적으로 정한 것도 헌법 위반이라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 앞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97년 4월 독일연방재무법원 재판부 내부에서 사건별로 심리에 참여할 판사를 임의로 정한 것을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연방재무법원 재판부엔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정원(판사 5명)보다 1명 많은 판사 6명이 배치돼있었다. 이를 고려해 재판부의 부장이 각자 맡은 사건 숫자 등 업무 부담을 고려해 사건별로 심리에 참여할 판사들을 정했던 것.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개별 사건에 관해 재판할 법관을 선임함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건 어느쪽으로부터 그런 조작이 행해지는가에 관계없이 회피돼야 한다”며 “그에 의해 사법의 독립이 지켜지고 법원의 불편부당성 및 공공의 신뢰가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계엄 관련 사건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법은 올 9월 ‘집중 심리 재판부’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과 인연이 있어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없는 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기존 진행되던 사건도 일부 다른 재판부에 넘기도록 해 사실상 전담 재판부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실상 계엄 사건을 담당할 전담 재판부가 법원 내부에 꾸려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헌재 판단을 구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의 재판은 정지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 234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 씨(33·사진)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목사’라 불린 김 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로 활동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 10명에게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김 씨에 대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초범이지만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시키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성 착취물 배포가 한번 이뤄지고 나면 완전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 등이 자경단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공범들이 대부분 김 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만큼 법률적으로 ‘조직폭력배 집단’과 같은 범죄 집단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씨 등이 아동 얼굴 사진에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은 뒤 잠시 현수막을 떼었다가 표현을 바꾼 다른 현수막을 걸었다면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김 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회사 사옥 앞에 ‘언론을 매수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18년 3월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해달라”는 회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수막은 철거됐다. 김 씨는 한 달 뒤 일부 표현을 수정한 다른 현수막을 걸었고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 2심은 검찰의 추가 공소 제기를 기각했다. 김 씨의 현수막 게시는 앞선 사건과 이어지는 하나의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같은 사건을 두 번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차례의 현수막 게시가 별개 범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씨가 법원의 가처분 금지 결정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은 뒤 잠시 현수막을 떼었다가 표현을 바꾼 다른 현수막을 걸었다면 추가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김 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회사 사옥 앞에 ‘언론을 매수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았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18년 3월 “판결이 나올때까지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해달라”는 회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현수막은 철거됐다. 김 씨는 한 달 뒤 일부 표현을 수정한 다른 현수막을 걸었고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1·2심은 검찰의 추가 공소제기를 기각했다. 김 씨의 현수막 게재는 앞선 사건과 이어지는 하나의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이 같은 사건을 두 번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차례의 현수막 게재가 별개 범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씨가 법원의 가처분 금지 결정에 따른 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14일 퇴임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멈춰 달라”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퇴임식에서 항소 포기 이후 불거진 일선 검사들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추진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이라며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퇴임사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어떤 과정을 거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퇴임식을 마친 뒤 “항소 포기 전말을 설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노 권한대행의 면직안을 재가했고, 법무부는 후임 대검 차장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을 15일 자로 임명하는 원포인트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노만석 “검찰청 폐지 몰두 답답” 檢개혁 에둘러 비판“검사 징계 중단을” 퇴임식檢내부 “읍소만 남긴 달나라 검사”대장동 항소 포기를 놓고 “‘저쪽(현 정권)’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에 부대껴 왔다”고 했던 노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퇴임식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퇴임식에서 노 권한대행은 미리 작성해 온 2730자 분량의 퇴임사를 그대로 읽었다고 한다. 검찰을 떠나는 소회와 함께 “죄송한 마음”이라는 심경만 밝힌 채 항소 포기 배경과 논의 과정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가족들도 함께 참석했던 만큼 현장에서 “경위를 설명하라”며 항의하는 돌발 상황도 없었다. 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 대신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 대해 그는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수사 기소 분리를 골자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대로 된 경위 설명이 없자 검찰 내부에선 비판이 터져 나왔다.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내부망에 “내가 검사라는 게 창피하다”며 노 권한대행을 ‘달나라 검사’라고 지칭했다. 검찰 관계자는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읍소만 하고 떠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후임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구 고검장은 이날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싶다”며 즉답을 피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대변인을 지낸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13일 저녁 박 전 장관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고, 14일 새벽 황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로 한 달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그런 만큼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포고령 위반자 처단하려 세 가지 지시” 소명 안 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며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결국 특검이 주장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할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우선 범죄 혐의부터 소명돼야 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추가로 인정돼야 한다. 이번 구속영장심사의 주요 쟁점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세 가지 지시를 내린 것이 ‘포고령 위반자’를 처분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한 것인지였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뒤로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당국 수용 여력 확인’, ‘출국규제팀 대기’ 지시를 내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포고령 내용을 알고 있었고, 포고령 위반자를 처분하기 위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박 전 장관 측은 “포고령을 당시 알지 못했고, 계엄 선포에 따라 예상되는 일반적인 업무 검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맞섰다.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이 수사기관에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만큼 검사 차출에 대비한 검토였다는 것이다. 또 계엄으로 공항에 인파가 몰리거나 시국사범이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를 처분하기 위해 지시를 내린 것”이란 특검의 주장이 구속 수사를 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법원이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언급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이미 특검이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나 업무수첩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한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새로운 증거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뒤 ‘중도 임기중단 X’ ‘특검수사(내란)’등을 업무수첩에 기록한 점, 법무부 검찰국이 비슷한 시기 ‘국회의 권한남용’을 지적하는 내부 검토 문건을 작성한 점이다. 하지만 법원은 “국회의 예상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정리한 것이고 당정대 회동은 매주 정기적으로,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박 전 장관 측 손을 들어줬다 ● 황교안 게시글, 휴대전화 등 확보된 점 고려한 듯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는 황 전 총리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이튿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린 혐의(내란선동)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미 황 전 총리가 게시했던 글의 내용이 확보돼 있고, 최근 압수수색과 대면 조사도 이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14일 “압수수색 영장으로 수집된 휴대전화의 포렌식 분석이 되지 않았다”며 “당시 (황 전 총리가) 연락했던 사람들 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특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세 차례 출석요구를 했지만 황 전 총리는 이에 불응했다. 그러자 특검은 12일 황 전 총리를 체포한 뒤 조사했고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황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같은 날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계엄을 막지 못한 도의적·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서로 다른 것”이라며 “계엄을 사전에 공모하고 역할을 나눠 수행한 사실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 계엄 당일에 무언가 지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쉽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특검의 의미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고위공직자들을 구속시키는 데 있는게 아니라 계엄 당일의 전모와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14일 퇴임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멈춰 달라”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퇴임식에서 항소 포기 이후 불거진 일선 검사들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추진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이라며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그는 퇴임사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어떤 과정을 거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퇴임식을 마친 뒤 “항소 포기 전말을 설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노 권한대행의 면직안을 재가했고, 법무부는 후임 대검 차장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을 15일자로 임명하는 원포인트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구 신임 대검 차장은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본연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항의성으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지라시(사설 정보지) 내용을 메시지로 보낸 사실을 특검이 포착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을 덮으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했다고 보는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의도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15일경 박 전 장관에게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같은 날 비슷한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12일 무렵 4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도 특검은 파악했다고 한다. 하루 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에선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검사, 4차장검사 등 중앙지검 간부들이 교체됐다. 당시 중앙지검은 이 전 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한편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논란을 빚었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직서가 이르면 14일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 대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까지 비게 되면서 법무부가 원포인트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노 권한대행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이 노 권한대행의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법무부에서도 이견 기류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대검은 14일 오전 10시 30분에 노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4개월째 공석인 총장 자리보다는 대검 차장검사부터 먼저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마땅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만큼 대검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 두 자리의 후임자를 빠르게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 전체적으로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총장을 공석으로 두는 건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구심점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란 반응도 있다. 대검 차장검사가 고검장급인 만큼 현직 일선 고검장 3명을 보직 이동시키는 안이 거론된다. 현재 고검장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9기), 이종혁 부산고검장(30기)이 후보군이다.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 ‘빅4’ 요직인 검찰국장을 지냈다. 송 고검장은 대검 공안 1·2·3과장을 지냈고 202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한 ‘공안·기획통’이다. 이 고검장은 대검 형사2과장과 감찰2과장, 서울고검 차장, 광주지검장 등을 거쳤다. 최근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직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전국 일선 고검장 세 자리가 공석이라 법무부가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함께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반발한 일선 지검장 중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시절 이른바 대장동 1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항의성으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지라시(사설정보지) 내용을 메시지로 보낸 사실을 특검이 포착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을 덮으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했다고 보는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의도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15일경 박 전 장관에게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같은 날 비슷한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12일 무렵 4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도 특검은 파악했다고 한다. 하루 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에선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검사, 4차장검사 등 중앙지검 간부들이 교체됐다. 당시 중앙지검은 이 전 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이튿날 이 전 총장은 출근길에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7초간 침묵한 뒤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한편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논란을 빚었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직서가 이르면 14일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 대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까지 비게 되면서 법무부가 원포인트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노 권한대행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이 노 권한대행의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법무부에서도 이견 기류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4개월째 공석인 총장 자리보다는 대검 차장검사부터 먼저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마땅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만큼 대검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 두 자리의 후임자를 빠르게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 전체적으로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총장을 공석으로 두는 건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구심점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란 반응도 있다. 대검 차장검사가 고검장급인 만큼 현직 일선 고검장 3명을 보직 이동시키는 안이 거론된다. 현재 고검장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9기), 이종혁 부산고검장(30기)이 후보군이다.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 ‘빅4’ 요직인 검찰국장을 지냈다. 송 고검장은 대검 공안 1·2·3과장을 지냈고 202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한 ‘공안·기획통’이다. 이 고검장은 대검 형사2과장과 감찰2과장, 서울고검 차장, 광주지검장 등을 거쳤다. 최근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직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전국일선 고검장 세 자리가 공석이라 법무부가 고위간부 승진 인사를 함께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반발한 일선 지검장 중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시절 이른바 대장동 1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작전’은 윤석열의 승인하에 김용현이 지시한 작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해당 작전이 V(대통령)의 지시라는 건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10일 외환 혐의로 기소하면서 A4용지 74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가 크게 △드론 침투 작전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 △오물풍선에 대한 직접 격추 부분으로 나눠 적시됐다고 한다. 피고인 세 사람이 드론 작전과 관련된 중요한 길목마다 오랜 시간 통화한 사실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작전들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승인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충암파’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북한에 드론을 보내 전단 등을 살포하는 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것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인기를 날리라는 것이 V의 지시였다는 것을 김 전 사령관 역시 알고 있었다”며 “김 전 장관에게 들어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김 전 사령관은 △드론에 전단통을 달아 떨어뜨리는 전투 실험 결과 보고서 △드론을 평양 내 특정 지역으로 날려 보내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 등 2가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해당 보고서를 김 전 장관에게 전달한 뒤, 다시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김 전 사령관이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론을 떨어뜨리고 잃어버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언급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북한에서 날리는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려는 작전 역시 시행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김명수 당시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의 반대로 실제 실행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이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경 평양에 드론을 날리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정전상태에 있는 북한과의 교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발생하면서 국익이 저해됐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켰다”며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등 남북 긴장 상태를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는 메모도 발견됐다”고 밝혔다.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다.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사의를 표한 노 권한대행은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 버리니까, 검찰에서는 ‘저쪽’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기소한 대장동 사건을 현 정권하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권한대행은 하루 종일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다 대검 참모진에게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퇴근 전까지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바뀌었다”는 그는 참모진이 ‘검사들이 집단 보직 사퇴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전하자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노 권한대행이 사퇴하지 않으면 단체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권한대행은 “후배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기하다 사의 표명 소식을 보고받았다. 정 장관은 법사위에서 노 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오후 6시 37분경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권한대행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노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맞물려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아 총장직은 4개월째 공석이었다. 이 와중에 노 권한대행마저 스스로 물러나면서 검찰은 당분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그런 일이 생겼고, 이제 제가 빠져주는 게 맞겠다 생각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12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기까지 사퇴 요구가 빗발친 지 닷새 만이었다. 노 권한대행은 사퇴 이유에 대해 “후배들도 저한테 ‘현 시점에서 빠져주셔야 (조직이) 정착된다’고 했다”며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조직이 득될 것 없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저 나름대로 우리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다. 노 권한대행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내용을 묻는 질문엔 “검찰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 내가 배운 건 그것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버틸수록 혼란 커진다는 판단에 사퇴” 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출근 직후 그는 대검 검사장들과의 정례 부장회의에서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권한대행은 원래 예정돼 있던 대검 산하 자문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일정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참모진의 만류로 결국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 말한 뒤 11일 하루 동안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하면서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행보였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사퇴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왔다.그러자 대검 검사장들은 이날 부장회의를 마친 뒤 기획조정부장실에 모여 회의를 이어갔고, 노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지고 용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대검 검사장들은 ‘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검사들이 단체로 보직 사퇴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검사들은 노 권한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단체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결국 노 권한대행은 오후 5시 20분경 자신의 집무실에 모인 검사장들 앞에서 사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후 검찰 내부망에 별도의 글을 남기지 않은 노 권한대행은 퇴임식에서 짧은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아직 퇴임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노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고 버틸 경우엔 오히려 검찰 조직 내부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사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지검장이 일제히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초임 검사까지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퇴 시점이 늦어질수록 분란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 권한대행과 함께 근무했던 한 검찰 간부는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불명예를 벗고 싶어 고민했을 것”이라며 “사직 외에 다른 길이 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책임 떠넘기는 檢-법무부노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고 거취 표명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어떤 과정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는지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서다. 노 권한대행과 가까운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사직한 상황에서 (법무부와의) 소통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노 권한대행은 사실상 법무부가 반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로 주변에 설명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이 정 장관으로부터 노 권한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이르면 13일 사표가 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