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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이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13일 저녁 박 전 장관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고, 14일 새벽 황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로 한 달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그런 만큼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포고령 위반자 처단하려 세 가지 지시” 소명 안 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며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결국 특검이 주장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할 만큼 소명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우선 범죄 혐의부터 소명돼야 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추가로 인정돼야 한다. 이번 구속영장심사의 주요 쟁점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들에게 세 가지 지시를 내린 것이 ‘포고령 위반자’를 처분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한 것인지였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뒤로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당국 수용 여력 확인’, ‘출국규제팀 대기’ 지시를 내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포고령 내용을 알고 있었고, 포고령 위반자를 처분하기 위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박 전 장관 측은 “포고령을 당시 알지 못했고, 계엄 선포에 따라 예상되는 일반적인 업무 검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맞섰다. 계엄법에는 계엄사령관이 수사기관에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만큼 검사 차출에 대비한 검토였다는 것이다. 또 계엄으로 공항에 인파가 몰리거나 시국사범이 체포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를 처분하기 위해 지시를 내린 것”이란 특검의 주장이 구속 수사를 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법원이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언급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건 이미 특검이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나 업무수첩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한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새로운 증거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뒤 ‘중도 임기중단 X’ ‘특검수사(내란)’등을 업무수첩에 기록한 점, 법무부 검찰국이 비슷한 시기 ‘국회의 권한남용’을 지적하는 내부 검토 문건을 작성한 점이다. 하지만 법원은 “국회의 예상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정리한 것이고 당정대 회동은 매주 정기적으로,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이뤄지는 것”이라는 박 전 장관 측 손을 들어줬다 ● 황교안 게시글, 휴대전화 등 확보된 점 고려한 듯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는 황 전 총리에 대해서 특검이 구속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비상계엄 이튿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올린 혐의(내란선동)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미 황 전 총리가 게시했던 글의 내용이 확보돼 있고, 최근 압수수색과 대면 조사도 이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14일 “압수수색 영장으로 수집된 휴대전화의 포렌식 분석이 되지 않았다”며 “당시 (황 전 총리가) 연락했던 사람들 조사를 바탕으로 사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특검은 황 전 총리에 대해 두 차례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세 차례 출석요구를 했지만 황 전 총리는 이에 불응했다. 그러자 특검은 12일 황 전 총리를 체포한 뒤 조사했고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황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같은 날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계엄을 막지 못한 도의적·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서로 다른 것”이라며 “계엄을 사전에 공모하고 역할을 나눠 수행한 사실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 계엄 당일에 무언가 지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쉽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특검의 의미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고위공직자들을 구속시키는 데 있는게 아니라 계엄 당일의 전모와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이 14일 퇴임하며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멈춰 달라”고 말했다. 다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퇴임식에서 항소 포기 이후 불거진 일선 검사들의 문제 제기와 더불어민주당의 징계 추진에 대해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이라며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그는 퇴임사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어떤 과정을 거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퇴임식을 마친 뒤 “항소 포기 전말을 설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노 권한대행의 면직안을 재가했고, 법무부는 후임 대검 차장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을 15일자로 임명하는 원포인트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구 신임 대검 차장은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본연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항의성으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지라시(사설 정보지) 내용을 메시지로 보낸 사실을 특검이 포착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을 덮으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했다고 보는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의도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15일경 박 전 장관에게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같은 날 비슷한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12일 무렵 4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도 특검은 파악했다고 한다. 하루 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에선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검사, 4차장검사 등 중앙지검 간부들이 교체됐다. 당시 중앙지검은 이 전 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한편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논란을 빚었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직서가 이르면 14일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 대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까지 비게 되면서 법무부가 원포인트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노 권한대행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이 노 권한대행의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법무부에서도 이견 기류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대검은 14일 오전 10시 30분에 노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4개월째 공석인 총장 자리보다는 대검 차장검사부터 먼저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마땅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만큼 대검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 두 자리의 후임자를 빠르게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 전체적으로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총장을 공석으로 두는 건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구심점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란 반응도 있다. 대검 차장검사가 고검장급인 만큼 현직 일선 고검장 3명을 보직 이동시키는 안이 거론된다. 현재 고검장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9기), 이종혁 부산고검장(30기)이 후보군이다.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 ‘빅4’ 요직인 검찰국장을 지냈다. 송 고검장은 대검 공안 1·2·3과장을 지냈고 202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한 ‘공안·기획통’이다. 이 고검장은 대검 형사2과장과 감찰2과장, 서울고검 차장, 광주지검장 등을 거쳤다. 최근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직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전국 일선 고검장 세 자리가 공석이라 법무부가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함께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반발한 일선 지검장 중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시절 이른바 대장동 1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항의성으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지라시(사설정보지) 내용을 메시지로 보낸 사실을 특검이 포착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을 덮으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했다고 보는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의도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15일경 박 전 장관에게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같은 날 비슷한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12일 무렵 4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도 특검은 파악했다고 한다. 하루 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에선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검사, 4차장검사 등 중앙지검 간부들이 교체됐다. 당시 중앙지검은 이 전 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이튿날 이 전 총장은 출근길에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7초간 침묵한 뒤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한편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논란을 빚었던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직서가 이르면 14일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 대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까지 비게 되면서 법무부가 원포인트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노 권한대행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실이 노 권한대행의 사직서를 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법무부에서도 이견 기류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4개월째 공석인 총장 자리보다는 대검 차장검사부터 먼저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마땅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만큼 대검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 두 자리의 후임자를 빠르게 찾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 전체적으로 인사 이동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총장을 공석으로 두는 건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구심점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란 반응도 있다. 대검 차장검사가 고검장급인 만큼 현직 일선 고검장 3명을 보직 이동시키는 안이 거론된다. 현재 고검장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구자현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9기), 이종혁 부산고검장(30기)이 후보군이다.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 ‘빅4’ 요직인 검찰국장을 지냈다. 송 고검장은 대검 공안 1·2·3과장을 지냈고 202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한 ‘공안·기획통’이다. 이 고검장은 대검 형사2과장과 감찰2과장, 서울고검 차장, 광주지검장 등을 거쳤다. 최근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직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전국일선 고검장 세 자리가 공석이라 법무부가 고위간부 승진 인사를 함께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반발한 일선 지검장 중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시절 이른바 대장동 1기 수사팀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작전’은 윤석열의 승인하에 김용현이 지시한 작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해당 작전이 V(대통령)의 지시라는 건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10일 외환 혐의로 기소하면서 A4용지 74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가 크게 △드론 침투 작전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 △오물풍선에 대한 직접 격추 부분으로 나눠 적시됐다고 한다. 피고인 세 사람이 드론 작전과 관련된 중요한 길목마다 오랜 시간 통화한 사실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작전들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승인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충암파’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북한에 드론을 보내 전단 등을 살포하는 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것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인기를 날리라는 것이 V의 지시였다는 것을 김 전 사령관 역시 알고 있었다”며 “김 전 장관에게 들어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김 전 사령관은 △드론에 전단통을 달아 떨어뜨리는 전투 실험 결과 보고서 △드론을 평양 내 특정 지역으로 날려 보내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 등 2가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해당 보고서를 김 전 장관에게 전달한 뒤, 다시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김 전 사령관이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론을 떨어뜨리고 잃어버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언급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북한에서 날리는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려는 작전 역시 시행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김명수 당시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의 반대로 실제 실행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이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경 평양에 드론을 날리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정전상태에 있는 북한과의 교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발생하면서 국익이 저해됐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켰다”며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등 남북 긴장 상태를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는 메모도 발견됐다”고 밝혔다.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다.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사의를 표한 노 권한대행은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 버리니까, 검찰에서는 ‘저쪽’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기소한 대장동 사건을 현 정권하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권한대행은 하루 종일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다 대검 참모진에게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퇴근 전까지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바뀌었다”는 그는 참모진이 ‘검사들이 집단 보직 사퇴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전하자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노 권한대행이 사퇴하지 않으면 단체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권한대행은 “후배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기하다 사의 표명 소식을 보고받았다. 정 장관은 법사위에서 노 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오후 6시 37분경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권한대행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노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맞물려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아 총장직은 4개월째 공석이었다. 이 와중에 노 권한대행마저 스스로 물러나면서 검찰은 당분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그런 일이 생겼고, 이제 제가 빠져주는 게 맞겠다 생각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12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기까지 사퇴 요구가 빗발친 지 닷새 만이었다. 노 권한대행은 사퇴 이유에 대해 “후배들도 저한테 ‘현 시점에서 빠져주셔야 (조직이) 정착된다’고 했다”며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조직이 득될 것 없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저 나름대로 우리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다. 노 권한대행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내용을 묻는 질문엔 “검찰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 내가 배운 건 그것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버틸수록 혼란 커진다는 판단에 사퇴” 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출근 직후 그는 대검 검사장들과의 정례 부장회의에서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권한대행은 원래 예정돼 있던 대검 산하 자문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일정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참모진의 만류로 결국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 말한 뒤 11일 하루 동안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하면서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행보였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사퇴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왔다.그러자 대검 검사장들은 이날 부장회의를 마친 뒤 기획조정부장실에 모여 회의를 이어갔고, 노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지고 용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대검 검사장들은 ‘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검사들이 단체로 보직 사퇴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검사들은 노 권한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단체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결국 노 권한대행은 오후 5시 20분경 자신의 집무실에 모인 검사장들 앞에서 사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후 검찰 내부망에 별도의 글을 남기지 않은 노 권한대행은 퇴임식에서 짧은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아직 퇴임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노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고 버틸 경우엔 오히려 검찰 조직 내부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사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지검장이 일제히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초임 검사까지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퇴 시점이 늦어질수록 분란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 권한대행과 함께 근무했던 한 검찰 간부는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불명예를 벗고 싶어 고민했을 것”이라며 “사직 외에 다른 길이 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책임 떠넘기는 檢-법무부노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고 거취 표명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어떤 과정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는지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서다. 노 권한대행과 가까운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사직한 상황에서 (법무부와의) 소통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노 권한대행은 사실상 법무부가 반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로 주변에 설명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이 정 장관으로부터 노 권한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이르면 13일 사표가 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그런 일이 생겼고, 이제 제가 빠져주는게 맞겠다 생각했습니다.”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12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기까지 사퇴 요구가 빗발친 지 닷새 만이었다.노 권한대행은 사퇴 이유에 대해 “후배들도 저한테 ‘현 시점에서 빠져주셔야 (조직이) 정착된다’고 했다”며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조직이 득될 것 없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저 나름대로 우리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다. 노 권한대행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내용을 묻는 질문엔 “검찰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 내가 배운 건 그것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버틸수록 혼란 커진다는 판단에 사퇴” 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출근 직후 그는 대검 검사장들과의 정례 부장회의에서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권한대행은 원래 예정돼 있던 대검 산하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일정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참모진의 만류로 결국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 말한 뒤 11일 하루 동안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하면서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행보였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사퇴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왔다.그러자 대검 검사장들은 이날 부장회의를 마친 뒤 기획조정부장실에 모여 회의를 이어갔고, 노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지고 용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대검 검사장들은 ‘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검사들이 단체로 보직 사퇴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검사들은 노 권한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단체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결국 노 권한대행은 오후 5시 20분경 자신의 집무실에 모인 검사장들 앞에서 사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후 검찰 내부망에 별도의 글을 남기지 않은 노 권한대행은 퇴임식에서 짧은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아직 퇴임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노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고 버틸 경우엔 오히려 검찰 조직 내부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판단에 사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지검장이 일제히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초임 검사까지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퇴 시점이 늦어질수록 분란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 권한대행과 함께 근무했던 한 검찰 간부는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불명예를 벗고 싶어 고민했을 것”이라며 “사직 외에 다른 길이 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책임 떠넘기는 檢-법무부 노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고 거취 표명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어떤 과정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는지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서다. 노 권한대행과 가까운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사직한 상황에서 (법무부와의) 소통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노 권한대행은 사실상 법무부가 반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로 주변에 설명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이 정 장관으로부터 노 권한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이르면 13일 사표가 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만 전달했을 뿐 어떤 지침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항소 포기를 둘러싼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노 권한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노 권한대행과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통화 내용을 묻는 본보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 내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노 권한대행은 11일 하루 휴가를 내고 거취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권한대행은 대검 과장 및 연구관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시간을 달라”며 “나는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 자진 사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는 “노 권한대행이 사퇴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노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시기다. 총장 대행 중심으로 검찰이 뭉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단독]“며칠간 시달렸더니” 휴가 낸 노만석, 주변과 거취 놓고 상의[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오늘 출근… 자진사퇴 결단할수도자택서 눈물 훔치는 듯한 모습 포착도… 10일 대검과장 만나 “자리 욕심 없다”고검장들, 盧에 전화 “경위 설명을”성남시 “부당이득 환수 차질 우려”… 대장동 일당 2070억 가압류 추진“며칠간 시달렸더니 스트레스로 몸도 아프고,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이 이어진 11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은 하루 연차 휴가를 내면서 주변에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 권한대행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택에 머무르며 주변과 자신의 거취에 대해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盧, 자리에 욕심 없다고 말해”이날 저녁엔 노 권한대행이 자택 안에서 눈물을 훔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는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였다. 노 권한대행은 12일 정상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이르면 이날 자진 사퇴를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10일 대검 과장, 연구관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오늘 그만둔다고 해야 하나, 내일 그만둔다고 해야 하나. 나는 자리에 욕심이 없다”며 사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일선 고검장이 전화를 걸어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의혹만 키울 것”이란 의견을 전달한 점도 노 권한대행의 사퇴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고검장은 노 권한대행이 항소를 이례적으로 포기해 ‘외압 논란’이 불거진 직후 개별적으로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을 비롯해 대검 과장(부장검사)과 연구관(평검사)들이 노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에 대한 경위와 거취 표명을 요구한 데 이어 고검장들도 비공개적으로 “결자해지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고검장들은 대부분 노 권한대행과 동기이거나 비슷한 기수인 만큼 공식 입장을 내기보다는 당사자에게 현재 상황이나 결론 등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노 권한대행은 일선 고검장들에게 향후 거취에 대해선 뚜렷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檢 “법무부 항소 우려했다” vs 법무부 “지침 안 줬다”검찰 내부에선 노 권한대행이 기존 대검의 예규나 관행, 수사팀 의견에 어긋나게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만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내린 경위에 대해 스스로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경우 판결 번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번복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항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공판 검사들이 무죄로 결정난 김만배 씨의 뇌물 혐의나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상황에서 노 권한대행이 다른 결론을 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항소 시한 마지막 날이었던 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에서 노 권한대행이 항소 여부에 대해 어떤 의견을 전달받은 것인지, 단순한 의견 전달을 넘어 압박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침을 준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노 권한대행은 “법무부가 항소를 우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성남시 ‘대장동 일당’ 2070억 원 가압류 추진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검찰이 몰수보전 처분한 2070억 원의 재산을 가압류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 처분을 못 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성남시는 이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피고인별로는 김만배 씨 1250억 원, 남욱 변호사 514억 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 원 등이다.성남시는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된 검찰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 고발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시민의 재산 피해 복구에 차질이 생긴 만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성남=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두 차례 이런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윗선의 외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 장관은 이례적으로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21분간 답하며 대검 보고 과정과 자신이 전달한 의견 내용 등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밝혔다.● 檢 “항소 필요” 보고에 鄭 “신중 판단하라”이날 정 장관의 설명은 대장동 수사팀의 주장과 엇갈렸다. 수사팀은 8일 새벽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정 장관은 “(항소 반대에 대해) 지침을 준 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무부 참모들을 통해 판결 선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엔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정 장관도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3, 4일 뒤 정 장관은 법무부 실무진으로부터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대검의 의견을 보고받은 뒤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으로 항소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항소 시한이었던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에 머무르고 있던 정 장관은 또다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때도 정 장관은 항소 가부에 대한 지시 대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정 장관의 설명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항소 불허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대검 연구관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와 대검의 주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정 장관의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는지를 놓고도 양측 모두 뚜렷한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정 장관은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구체적인 전달자는 밝히지 않은 것.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은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 지적도 정 장관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 자체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검찰청법 8조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이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이 일선 검사를 지휘 감독하지 못하고 총장만을 감독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한 검사장은 “장관이 의견 표명일 뿐이라면서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의견만 냈을 뿐 지휘가 아니라는 건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선 “정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도 대검에 공문을 보내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행정 행위를 문서로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천정배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이 총 4차례 발동했는데, 법무부는 매번 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한 전직 총장은 “장관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결국 책임져야 할 것은 총장”이라며 “총장이 그런 지시를 받으면 ‘문서로 정식 수사지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거나 자기 판단하에 항소했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드론을 투입하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해 국익을 해쳤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등 3명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질 무렵부터 드론 작전을 준비하는 등 비상계엄 준비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 혐의가,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드론사령관에겐 직권남용 등이 각각 적용됐다.특검은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작전 계획부터 실행까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그 근거로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를 들었다. 여기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23일과 27일 각각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와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지난해 11월 6일 ‘최초부터 군경 합동이 필수’ 등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이 발견됐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외환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캐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을 판독한 결과 늦어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질 무렵부터 준비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문제를 고려해 영관급 장교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계엄이란 것은 유사 군정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할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을 지시한 것도 정당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채 상병 특검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선 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는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선 “(대장동 사건 일당에 대한 법원)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왔고 법리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가 나온 뒤 3, 4일이 지나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을 보고해 왔고, 항소 시한이었던 7일에도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두 차례 보고에 대해 모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전달했다며 “항소와 관련한 지침을 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날 노 권한대행은 대검에서 근무하는 검찰연구관(평검사) 10여 명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법무부로부터 항소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노 권한대행이 연구관들에게 ‘7일 오후 8시쯤 법무부에서 항소하면 안 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며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는 설명도 했다”고 전했다. 항소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경로에 대해 정 장관은 “장관 취임 이래 사건과 관련해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법무부 차관 및 국·과장 등 참모들이 국회에 보고하러 왔을 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통 과정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검찰국장 등에게도 관련 내용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면 검찰에선 항소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수사지휘”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최악의 수사, 재판 외압”이라고 날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은 “친윤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역공을 펼쳤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대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두 차례 이런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가 윗선의 외압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 장관은 이례적으로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20분 넘게 답하며 대검 보고 과정과 자신이 전달한 의견 내용 등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밝혔다.● 檢 “항소 필요” 보고에 鄭 “신중 판단하라”이날 정 장관의 설명은 대장동 수사팀의 주장과 엇갈렸다. 수사팀은 8일 새벽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정 장관은 “(항소 반대에 대해) 지침을 준 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무부 참모들을 통해 판결 선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당시엔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정 장관도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전달했다고 했다.3, 4일 뒤 정 장관은 법무부 실무진으로부터 “항소할 필요가 있다”는 대검의 의견을 보고받은 뒤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으로 항소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항소 시한이었던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에 머무르고 있던 정 장관은 또다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때도 정 장관은 항소 가부에 대한 지시 대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원론적인 의견만 되풀이했다고 했다.정 장관의 설명에도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항소 불허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대검 연구관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법무부와 대검의 주장이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누가 정 장관의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는지를 놓고도 양측 모두 뚜렷한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정 장관은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구체적인 전달자는 밝히지 않은 것.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은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 지적도정 장관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 자체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한 검찰청법 8조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조항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이다. 행정부 소속인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이 일선 검사를 지휘 감독하지 못하고 총장만을 감독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한 검사장은 “장관이 의견 표명일 뿐이라면서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의견만 냈을 뿐 지휘가 아니라는 건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검찰 내부에선 “정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도 대검에 공문을 보내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서 “행정 행위를 문서로 하도록 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천정배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이 총 4차례 발동했는데, 법무부는 매번 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한 전직 총장은 “장관이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결국 책임져야 할 것은 총장”이라며 “총장이 그런 지시를 받으면 ‘문서로 정식 수사지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거나 자기 판단하에 항소했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6일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손가방) 2개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현장에서 가방과 함께 압수한 ‘감사편지’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이 가방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선 감사” 적힌 메모지도 확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김 여사 자택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의 재킷 16점과 팔찌 4개, 벨트 1세트(4개)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을 확인했다. 압수수색 현장엔 이 가방과 함께 건넨 메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란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곧바로 법원에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 가방을 확보했다. 특검은 현장에 있던 메모지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이 가방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3월 17일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가방을 전달한 만큼 대가성이 있는 선물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김 여사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로선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대통령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선물로 정식 통과된 물건으로 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김 의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론 아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는 한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김 여사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특검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인 김 여사가 청탁 등을 받고 대가성으로 가방을 수수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로저비비에 가방은 구매 당시 가격이 100만 원 초중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올 8월 특검에 처음 출석할 당시에도 로저비비에의 검은색 낮은 구두를 신었고,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도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들고 나타났다.● 金 측 “그라프 목걸이 DNA 감정 맡겨 달라” 특검이 확보한 디올 재킷, 벨트, 팔찌 ‘3종 세트’는 그간 김 여사가 보유하던 디올의 재킷과 벨트, 팔찌 제품 전체라고 한다. 특검은 이 중에서 용산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영세 업체 21그램 대표 부인 조모 씨가 2022년 4∼8월경 관저 공사 수주를 바라고 건넨 제품이 어떤 것인지 가려내고 있다. 2022년 3월 다른 회사가 관저 공사를 의뢰받았다가, 21그램이 돌연 2022년 5월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배경에 대해 특검은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은 압수 제품을 특정하지 못하고 디올 제품 전체를 가져가려 했는데,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7일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 “전문 기관에 유전자(DNA) 정보 감정을 맡겨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목걸이 잠금 장치나 체인 부위 등에서 김 여사의 피부 등 DNA가 검출되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 김건희 특검은 이날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입당시킨 혐의(정당법 위반)로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와 전 씨가 교인 입당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위증과 직무유기, 국정원법(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6일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손가방) 2개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현장에서 가방과 함께 압수한 ‘감사편지’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이 가방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선 감사” 적힌 메모지도 확인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김 여사 자택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의 재킷 16점과 팔찌 4개, 벨트 1세트(4개)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을 확인했다. 압수수색 현장엔 이 가방과 함께 건넨 메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곧바로 법원에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 가방을 확보했다.특검은 현장에 있던 메모지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이 가방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3월 17일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가방을 전달한만큼 대가성이 있는 선물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김 여사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로선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대통령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선물로 정식 통과된 물건으로 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김 의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론 아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는 한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김 여사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특검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인 김 여사가 청탁 등을 받고 대가성으로 가방을 수수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특검이 확보한 로저비비에 가방은 구매 당시 가격이 100만 원 초중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올 8월 특검에 처음 출석할 당시에도 로저비비에의 검은색 낮은 구두를 신었고,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도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들고 나타났다.● 金 측 “그라프 목걸이 DNA 감정 맡겨 달라”특검이 확보한 디올 재킷, 벨트, 팔찌 ‘3종 세트’는 그간 김 여사가 보유하던 디올의 재킷과 벨트, 팔찌 제품 전체라고 한다. 특검은 이 중에서 용산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영세 업체 21그램 대표 부인 조모 씨가 2022년 4~8월경 관저 공사 수주를 바라고 건넨 제품이 어떤 건지 가려내고 있다. 2022년 3월 다른 회사가 관저 공사를 의뢰받았다가, 21그램이 돌연 2022년 5월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배경에 대해 특검은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은 압수 제품을 특정하지 못하고 디올 제품 전체를 가져가려 했는데,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 여사의 변호인은 7일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 “전문 기관에 유전자(DNA) 정보 감정을 맡겨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목걸이 잠금장치나 체인 부위 등에서 김 여사의 피부 등 DNA가 검출되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김건희 특검은 이날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입당시킨 혐의(정당법 위반)로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 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와 전 씨가 교인 입당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위증과 직무유기, 국정원법(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라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국회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정한 것”이라며 “표결 불참을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총 130여 쪽 분량인 구속영장 청구서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3분 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바꾼 것을 두고 “한동훈 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할 수 없는 공지”라며 “의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의총 장소를 국회→중앙당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중앙당사로 변경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국무위원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선포된 불법 계엄이란 사실을 알게 됐으면서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원내대표의 반대 입장을 내달라”는 한 전 대표 요청에도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따로 낼 필요 없다”고 한 것도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38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오전 1시 본회의 개의’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표결 방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 46분 당사로 이동해 있던 추 의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한 전 대표에게 “의원들이 당사에 많으니 당사에 모이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한 것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2차 계엄 해제 의결 등에도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아 2분간 통화하면서도 계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 뜻에 따르기로 한 것이고 권한 남용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제 행동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우 의장이 (개의 일정) 문자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다 보냈고 문자를 보내는 건 의장의 책무”라며 “2차 계엄은 생각지 못했고 (한 전 대표에겐) 대통령실에 계엄 해제를 촉구한 상황에서 인원이 많이 모인 당사에서 상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 변호인은 “영장 전반의 모순점과 왜곡을 하나하나 밝히고 반박하겠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라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국회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정한 것”이라며 “표결 불참을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총 130여 쪽 분량인 구속영장 청구서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3분 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바꾼 것을 두고 “한동훈 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할 수 없는 공지”라며 “의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의총 장소를 국회→중앙당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중앙당사로 변경했다.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국무위원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선포된 불법 계엄이란 사실을 알게 됐으면서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원내대표의 반대 입장을 내달라”는 한 전 대표 요청에도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따로 낼 필요 없다”고 한 것도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이 밖에도 특검은 추 의원이 4일 0시 38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오전 1시 본회의 개의’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의원들에 알리지 않았다며 “표결 방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 46분 당사로 이동해 있던 추 의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한 전 대표에게 “의원들이 당사에 많으니 당사에 모이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한 것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2차 계엄 해제 의결 등에도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아 2분간 통화하면서도 계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 뜻에 따르기로 한 것이고 권한 남용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제 행동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일방적으로 말하고 끊었고 한 전 총리 등에겐 제가 상황 파악차 통화한 것이라 공유해야 할 정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이 (개의 일정) 문자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다 보냈고 문자를 보내는 건 의장의 책무”라며 “2차 계엄은 생각지 못했고 (한 전 대표에겐) 대통령실에 계엄 해제를 촉구한 상황에서 인원이 많이 모인 당사에서 상의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 변호인은 “영장 전반의 모순점과 왜곡을 하나하나 밝히고 반박하겠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와 군경의 국회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방치한 것”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 측은 “허위공문서 수준의 영장”이라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 신분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 “秋, 국회 대변해 계엄 해제 요청할 유일한 사람” 6일 국회에 제출된 추 의원에 대한 총 68페이지 분량의 체포동의요구안에 따르면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서 근거 중 하나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의 통화 사실이나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추 의원이 이 통화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논리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홍 전 수석(3분 23초)과 한 전 총리(7분 33초)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뒤이어 윤 전 대통령(2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한 뒤 국회로 이동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추 의원이 당시 홍 전 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고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들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위헌 위법한 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2분 간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당시 대립 갈등 관계를 이어오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조차 알지 못했던 바뀐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번호를 아는 추 의원이었기 때문에 공식적 지위에서 국회를 대변해 계엄의 조속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계엄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한다면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의 강행 의지를 꺾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헌법질서 파괴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4일 0시 38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본회의를 오전 1시에 개의할테니 전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개의시각이 이르니 더 늦춰달라”고 했을 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신속하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추 의원이 본회의 개의 시각을 알리지 않고 여전히 국민의힘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할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또 추 의원이 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경 정희용 조지연 의원 등과 함께 여의도 당사로 이동한 것을 두고도 “2차 비상계엄에 따른 해제안 의결 등 어떤 시도에도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추경호 측 “영장 모순점 왜곡 하나하나 밝힐 것” 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추 의원이 홍 수석이나 한 총리 등과의 통화에서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즉각 파악할 수 있는 명백한 정보를 파악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라며 특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입장이다.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모여 의원총회를 열었다면 홍 전 수석이나 한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전부 공개할 수 있었다는 반론도 있다. 추 의원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건 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끊었다”며 “계엄을 왜 했느냐 따져 물을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 의원 측은 “당시 국회에서 민주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개의와 의결이 가능했다”며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의원은 앞서 “언론에 전문이 공개된 의원 단체 대화방에 표결 관련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며 “계엄해제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표결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앞서 본회의 개의 시각을 의원들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고 하면서 거절했고, 이미 의결정족수가 확보되었다고 했다”며 당사에 있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 조치를 요청하며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제한적으로 국회 출입이 가능함을 확인해 국회로 이동했고 의총 장소도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다”며 “공모 의혹은 허위 날조된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의 변호인은 “영장 전반에 대한 모순점과 왜곡을 하나하나 밝히고 반박하겠다”고 밝혔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인 13일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보고하고 14일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