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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을 노동정책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들어 이들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산업재해보험료 등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 노동자의 개념과 정부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자·플랫폼노동 특별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6·3 지방선거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을 폭넓게 보호하는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 대상에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민간위탁 노동자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자체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물가와 주거비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이들에게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산재보험료 노동자 부담분도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불안정한 소득, 공짜 노동, 위험한 노동 환경 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만든 결과”라며 “지방정부는 노동자를 포괄하는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지방정부의 사용자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시키고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필요하지만 지자체가 생활임금이나 산재보험료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들은 개인사업자로서 세제 혜택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받는데, 노동자 자격으로도 보호해 달라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6일 ‘노동 존중 지방자치 시대로’를 내걸고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을 주요 정당에 전달했다. 주4.5일제 도입 확산,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권리 보호 조례 제정, 공공 부문 상시 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등이 담겼다. 한국노총은 “지방정부는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 공공기관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며 “친노동자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주 4.5일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2030년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등으로 고착된 경직적인 노동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추가 시간 단축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진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7년 새 137시간 줄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안착할 경우 2030년 실노동시간은 1739시간으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부가 목표로 내세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며 지난달 ‘공짜 노동’, ‘공짜 야근’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발표했다. 또 퇴근 후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막기 위한 이른바 ‘퇴근 후 카카오톡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주 4.5일제도 확산할 계획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빠르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해외 주요국보다는 긴 편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실노동시간은 OECD 37개 회원국 중 6위다. 독일(1294시간), 네덜란드(1367시간) 등 유럽 선진국과 400시간 넘게 차이 난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긴 원인으로 근로 형태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전일제 중심의 구조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 비중이 53.1%에 달하지만 독일은 30.9%, 프랑스는 12.5%, 영국은 15.9%에 그친다. 보고서는 “노동시간 감소세가 이어지려면 근로시간 형태에 대한 선택 범위를 넓히고,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연차휴가 소진을 높이고 가족 돌봄 등으로 잠시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정부가 추진 중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2030년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가 표준처럼 굳어진 경직적인 노동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5일 고용노동부이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진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 개선 포럼’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7년 새 137시간 줄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제도 개선이 안착할 경우 2030년 연간 실노동시간이 1739시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정부는 연간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 폐지, 출퇴근 기록 의무화,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 연차휴가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빠르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보다 긴 편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실노동시간은 OECD 37개 회원국 중 길가. 독일(1294시간), 네덜란드 (1367시간) 등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도 컸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긴 원인으로 근로시간 형태가 다양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은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 비중이 53.1%에 달하지만 독일은 30.9%, 프랑스는 12.5%, 영국은 15.9%에 그쳤다. 주 5일, 하루 최소 8시간 일하는 전일제 중심 구조가 노동시간 단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보고서는 “노동시간 감소세가 이어지려면 근로시간 형태에 대한 선택 범위를 넓히고,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며 “연차휴가 소진율을 높이고 가족 돌봄 등 개인 사정으로 잠시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하청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커지고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배분 요구 등이 잇따르면서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노사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1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삼성전자 노조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그동안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던 화물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도 CU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계기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반기(7∼12월) 정년 연장과 특고·플랫폼 근로자의 ‘근로자 추정제’ 도입, 기간제법 개정 논의에서도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 “영업익 15% 성과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노동절인 이날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 약 4000명 중 250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13차례 임단협 교섭을 벌였지만 노조가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의 20% 성과급 지급, 1인당 3000만 원의 격려금 등을 주장하면서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영업이익 15%에 대한 상한선 없는 성과급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 동안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지난달 27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집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 국민 지탄을 받으면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자사 노조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조합원 커뮤니티에 LG유플러스 노조를 겨냥해 “(영업이익의) 30%를 달라고 하지 않느냐.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영업이익의 15%)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노조는 이날 입장문에서 “자신을 향한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타사 노조의 정당한 요구안을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행태는 매우 비겁한 처사”라며 “본인들의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하청업체도 성과급 배분 요구에 가세했다. SK하이닉스 하청업체 중 처음으로 피앤에스로지스가 “성과를 함께 만들고도 하청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SK하이닉스 임직원은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받게 됐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500만∼600만 원의 상생장려금만 지급됐다”며 성과급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지방선거 후 투쟁 수위 더 높일 듯” 노동절을 계기로 목소리를 결집한 노동계의 원청 교섭 요구는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1091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업장 403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달 발생한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등으로 특고의 교섭 요구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기사, 택배기사 등은 그동안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에 있어 노조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의 실질적인 노조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하고 노동위원회도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를 인정하면서 특고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이후 최저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 굵직한 노동 현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노동계는 하투(夏鬪)를 넘어 연중 상시 투쟁 기조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고·플랫폼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과,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하청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커지고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배분 요구 등이 잇따르면서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노사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1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삼성전자 노조도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그동안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던 화물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도 CU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계기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반기(7~12월) 정년 연장과 특고·플랫폼 근로자의 ‘근로자 추정제’, 기간제법 개정 논의에서도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노조, ‘과도한 요구’ 지적에 “LG 이야기”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노동절인 이날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원 약 4000명 중 2500여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13차례 임단협 교섭을 벌였지만 노조가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의 20% 성과급 지급, 1인당 3000만 원의 격려금 등을 주장하면서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영업이익 15%에 대해 상한선 없는 성과급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 동안 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는 지난달 27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집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이다.삼성전자 노조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자사 노조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커뮤니티에 LG유플러스 노조를 겨냥해 “(영업이익의)30%를 달라고 하지 않느냐. 저희처럼 납득 가능한 수준(영업이익의 15%)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하청업체도 성과급 배분 요구에 가세했다. SK하이닉스 하청업체 중 처음으로 피앤에스로지스가 “성과를 함께 만들고도 하청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SK하이닉스 임직원은 수억 원대의 성과급을 받게됐지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500만~600만 원의 상생장려금만 지급됐다”며 성과급 추가 배분을 요구했다.● “지방선거 후 투쟁 수위 더 높일 듯”노동절을 계기로 목소리를 결집한 노동계의 원청 교섭 요구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1091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업장 403곳에 교섭을 요구했다.경남 진주시 CU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등으로 특수고용직(특고)의 교섭 요구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기사, 택배기사 등은 그동안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경계에 있어 노조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의 실질적인 노조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하고 노동위원회도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를 인정하면서 특고직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선거 이후 최저임금 인상과 정년연장 등 굵직한 노동 현안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 노동계는 하투(夏鬪)를 넘어 연중 상시 투쟁 기조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전망이다. 정부는 특고·플랫폼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과,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계는 올해를 넘기면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 올해 안에 주요 사안을 모두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라며 “각 노조의 요구가 예측이 어렵고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들이 100만 원의 임금을 받을 때 같은 시간 근로한 비정규직은 65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점차 좁혀졌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다시 10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30일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은 2만5839원으로 전년보다 2.9% 늘었다. 이 중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8599원으로 1년 새 3.2%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1만8635원으로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시간당 1만 원가량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지난해 65.2%로 2015년(65.5%)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향숙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상대적으로 근로 시간이 짧고 임금 수준이 낮은 단시간 근로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등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비정규직 임금이 소폭 상승했지만 정규직 임금이 더 빨리 올라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97원으로 정규직 대비 70.3% 수준이었다.사업장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3098원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4만300원)의 57.3% 수준에 그쳤다. 성별 임금 격차는 역대 가장 낮았다. 지난해 여성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의 72%였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CU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운송료 7% 인상과 조합원 민형사상 면책 등에 잠정 합의했다. 화물연대가 CU 물류센터를 봉쇄하며 요구했던 사안을 사측이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총파업 22일 만이자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에서 조합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9일 만이다.최근 노동위원회도 ‘법외노조’인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를 인정하며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물류업체와 교섭할 수 있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화물기사, 택배기사처럼 개인사업자와 노동자의 경계에 있는 특수고용직(특고)의 무차별 교섭 요구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CU 측, 화물연대 요구 대부분 수용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밤샘 교섭을 거쳐 29일 오전 5시경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 등을 놓고 일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정됐던 조인식은 연기됐다.단체 합의서에는 운송료 7% 인상, 연 4회 유급휴가 추가 보장 등 배송기사 처우 개선 방안이 담겼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회사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업무시간 외 각종 집회, 행사 참석 등 화물연대 활동도 보장받는다. 또 사측은 화물연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법원에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두고 적법한 절차가 생략된 채 이뤄진 이례적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화물연대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이나 BGF로지스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지 않고 전국 주요 물류센터를 봉쇄하며 총파업을 벌여 왔다.게다가 앞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화물연대가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를 대상으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물류회사를 원청 사용자로 본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26일 “형식은 자영업자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지배와 경제적 종속성이 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화물연대를 노조로 간주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물류·유통기업들은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은 법외노조인 데다 화물기사들이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고여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를 뒤집는 노동위 판정과 실제 합의가 잇따른 셈이다. ● 택배·화물기사 등 특고직 교섭 요구 봇물벌써부터 배달 라이더와 화물기사 등 특고·플랫폼 근로자들의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날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과 화물연대는 청와대 앞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배달 근로자에게 건당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화물차 기사에게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배달 근로자에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도 일제히 특고직의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특고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단결권과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도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개념이 대폭 확대되면서 노동계에는 ‘교섭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고, 실제 ‘안 되면 말고’ 식의 교섭 요구가 많아졌다”며 “불필요한 분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CU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운송료 7% 인상과 조합원 민형사상 면책 등에 잠정 합의했다. 화물연대가 CU 물류센터를 봉쇄하며 요구했던 사안을 사측이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총파업 22일 만이자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에서 조합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9일만이다.최근 노동위원회도 ‘법외노조’인 화물연대의 노조 지위를 인정하며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물류업체와 교섭할 수 있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다. 이에 따라 화물기사, 택배기사처럼 개인사업자와 노동자의 경계에 있는 특수고용직(특고)의 무차별 교섭 요구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CU 측, 화물연대 요구 대부분 수용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밤샘 교섭을 거쳐 29일 오전 5시경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망한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 등을 놓고 일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정됐던 조인식은 연기됐다.단체 합의서에는 운송료 7% 인상, 연 4회 유급휴가 추가 보장 등 배송기사 처우 개선 방안이 담겼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회사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업무시간 외 각종 집회, 행사 참석 등 화물연대 활동도 보장받는다. 또 사측은 화물연대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법원에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하기로 했다.이번 합의를 두고 적법한 절차가 생략된 채 이뤄진 이례적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화물연대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이나 BGF로지스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지 않고 전국 주요 물류센터를 봉쇄하며 총파업을 벌여왔다.게다가 앞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화물연대가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을 대상으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개인사업자인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물류회사를 원청 사용자로 본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26일 “형식은 자영업자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지배와 경제적 종속성이 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화물연대를 노조로 간주하는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물류·유통기업들은 화물연대가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은 법외노조인데다 화물기사들이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고여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를 뒤집는 노동위 판정과 실제 합의가 잇따른 셈이다.● 택배·화물기사 등 특고직 교섭 요구 봇물벌써부터 배달 라이더와 화물기사 등 특고·플랫폼 근로자들의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이날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과 화물연대는 청와대 앞에서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배달 근로자에게 건당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화물차 기사에게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배달 근로자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동계도 일제히 특고직의 노동권 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특고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기준을 확대하고 단결권과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도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개념이 대폭 확대하면서 노동계에는 ‘교섭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고, 실제 ‘안되면 말고’ 식의 교섭 요구가 많아졌다”며 “불필요한 분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정부가 공공 부문 계약직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보다 더 높은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피하려는 ‘쪼개기 꼼수 계약’의 비용 부담을 늘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직접 도입했던 공정수당이 전국 공공 부문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의 1.2배에 달하는 ‘적정임금’도 도입해 공공 부문의 임금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공정수당 지급에만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부문 도입을 계기로 공정수당 등이 민간으로 확대될 경우 과거 최저임금 대폭 인상 때처럼 고용이 위축되고 영세·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퇴직금보다 많은 공정수당… 1년 이상 고용 유도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 부문 전체 기간제 근로자 14만6400명 중 1년 미만 단기 계약자가 7만3206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지방자치단체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64.1%에 달한다. 현행법상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1년 미만의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회피하는 편법이 난무했다. 이런 문제를 없애려고 정부는 공정수당이라는 보상책을 꺼내 들었다. 현행 법정 퇴직금 적립률은 약 8.3%로, 공정수당 보상 비율(8.5∼10%)보다 낮다. 단기 근로자를 채용할 때 드는 비용이 퇴직금을 넘어서도록 해 단기 계약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1년 미만 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심사제를 거쳐야 한다. 내년부터 공공 부문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118%를 임금 최저선으로 삼는 ‘적정임금’도 도입한다. 올해 기준으로 월 254만500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일부 지자체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을 보장해 왔는데, 이를 공공 부문 전체로 확대하는 셈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급식비와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지 3종’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원 빠진 대책… 민간 확산 땐 중기 부담 우려 계약 기간 1년 미만 공공 기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 필요한 재정은 1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적정임금과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을 더하면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의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어 수당과 임금 보장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수당과 1년 미만 근로 계약 금지가 단기 일자리를 오히려 더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공공 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선도해 민간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부문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처럼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경기 지역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필리핀 출신 직원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이 직원이 이달 중순 환각과 자해 증세를 보여 긴급 보호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근로자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다는 것을 숨기고 2년 전 입국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연락했지만 필리핀대사관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가 채용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은 데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외국인 취업 인원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전에 근무 역량이나 언어 능력, 건강 상태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 채용이 뽑기”… 중소기업 불만 이어져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현재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201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았다. 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송출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과 기능시험, 면접 등을 거쳐 고용허가제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실제 한국어 능력이나 경력, 건강 상태 등이 서류나 평가 결과와 크게 달라 사업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채용이 사실상 뽑기와 같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남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한국어 능력이 중급이라고 해서 뽑았는데 실제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할뿐더러 기본적인 작업 지시도 제대로 못 알아들을 때가 많다”고 했다.외국인 인력이 어떤 역량을 갖췄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매칭’으로 채용이 이뤄지면 생산력 저하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충남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며 흉기를 들고 다닌 직원을 퇴사시켰더니 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며 “근로자 개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근로자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고 했다.정부 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된다. 산업인력공단이 2월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 48.7%는 외국인 근로자(E-9 비자)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필수 업무에서도 ‘작업 지시 이해’는 48.9%, ‘안전수칙 파악’은 37.6%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계 조사에서도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월 중소기업 122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1%는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할 때 ‘의사소통’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의사소통 애로사항으로는 ‘작업 지시 오해로 인한 생산 차질’이 63.9%로 가장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려하는 사항도 출신 국가 59.4%, 한국어 능력 56.3%, 육체적 조건 32.9% 등의 순이었다.● “작업 현장서 소통 어려우면 안전도 흔들”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능력과 건강 상태 등은 산업안전과도 직결된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근로 환경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이 더 많고 작업 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가 많은 데다 언어소통 장애로 재해 예방 지식이나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기훈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생존 갈림길에 처해 있어 일단 인력을 채우는 데 급급한 상황”이라며 “고용허가제의 목적이 사업장에 필요한 인력을 연결해 주는 것인 만큼 채용 정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의 기능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허가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송출 비리와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는 데는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사업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기능 자격이나 실제 현장 경력 등을 검증해 가점을 주는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문책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노총은 다음 달 1일 노동절 집회를 이번 사태와 연계한 ‘열사 투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엄길용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7일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의 서울 강남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경찰청장뿐만 아니라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환 민노총 수석 부위원장도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체 차량을 투입한 원청과 방조한 공권력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청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를 방관했던 고용노동부 역시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청 교섭 확대 등 대정부 투쟁 동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7일 충북 진천군에 있는 CU 허브물류센터에 숨진 조합원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완전 교섭 타결 때까지 해당 센터를 전면 봉쇄하기로 했다. 또 민노총은 노동절인 5월 1일 당초 계획했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BGF리테일 본사 앞으로 집회 장소를 옮겨 ‘열사 투쟁’ 노동절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정부와 경제단체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28, 29일 이틀간 약 700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연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 발표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대기업을 포함해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등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채용 계획 인원은 2200명 이상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3월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와 10월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보다 참여 기업과 채용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상생 채용관’에는 169개 우수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삼성전자, 현대건설, 한국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홍보관’과 삼성물산, 포스코, 한샘 등이 참여하는 ‘대중소 상생 프로그램 홍보관’도 운영된다. 청년들은 직무 이해와 역량 개발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취업한 직장인과 구직자가 일대일로 만나 상담을 받는 ‘커피챗’, 기업 인사 담당자의 취업 실전 특강, 현장 면접을 지원하는 집중 면접관도 운영된다. 집중 면접관에서는 퍼스널컬러 진단, 정장 대여, 메이크업 지원 등 취업 준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험형 이벤트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관악산 연주대 등 전국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한 ‘합격 기원 LED 포토존’, 자신의 강점과 직무 역량을 표현하는 ‘자기 PR 명함 만들기’ 등 체험형 행사가 진행된다. 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 청년을 위해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온라인 채용관이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채용관은 7월 말까지 4개월간 구직자들에게 기업 채용 정보와 온라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과제”라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조합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문책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노총은 다음 달 1일 노동절 집회를 이번 사태와 연계한 ‘열사 투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엄길용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7일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의 서울 강남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경찰청장뿐 아니라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환 민노총 수석 부위원장도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체 차량을 투입한 원청과 방조한 공권력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원청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를 방관했던 고용노동부 역시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노동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청 교섭 확대 등 대정부 투쟁 동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7일 충북 진천군에 있는 CU 허브물류센터에 숨진 조합원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완전 교섭 타결 때까지 해당 센터를 전면 봉쇄하기로 했다. 또 민노총은 노동절인 5월 1일 당초 계획했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BGF리테일 본사 앞으로 집회 장소를 옮겨 ‘열사 투쟁’ 노동절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정부와 경제단체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28, 29일 이틀간 약 700개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연다.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함께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2026 대한민국 상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 발표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대기업을 포함해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등 약 70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채용 계획 인원은 2200명 이상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3월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와 10월 ‘상생협력 채용박람회’보다 참여 기업과 채용 규모가 늘었다고 설명했다.현장에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상생 채용관’에는 169개 우수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채용 정보를 제공한다. 삼성전자, 현대건설, 한국오라클 등이 참여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홍보관’과 삼성물산, 포스코, 한샘 등이 참여하는 ‘대중소 상생 프로그램 홍보관’도 운영된다. 청년들은 직무 이해와 역량 개발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최근 취업한 직장인과 구직자가 일대일로 만나 상담을 받는 ‘커피챗’, 기업 인사 담당자의 취업 실전 특강, 현장 면접을 지원하는 집중 면접관도 운영된다. 집중 면접관에서는 퍼스널컬러 진단, 정장 대여, 메이크업 지원 등 취업 준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험형 이벤트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관악산 연주대 등 전국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한 ‘합격 기원 LED 포토존’, 자신의 강점과 직무 역량을 표현하는 ‘자기 PR 명함 만들기’ 등 체험형 행사가 진행된다.방문이 쉽지 않은 지역 청년을 위해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온라인 채용관이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채용관은 7월 말까지 4개월간 구직자들에게 기업 채용 정보와 온라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과제”라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여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경기 지역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필리핀 출신 직원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이 직원이 이달 중순 환각과 자해 증세를 보여 긴급 보호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근로자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다는 것을 숨기고 2년 전 입국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연락했지만 필리핀 대사관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가 채용 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지 않은 데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했다.외국인 취업 인원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전에 근무 역량이나 언어 능력, 건강 상태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 채용이 뽑기”… 중소기업 불만 이어져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현재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000명으로 201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많았다. 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송출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과 기능시험, 면접 등을 거쳐 고용허가제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실제 한국어 능력이나 경력, 건강 상태 등이 서류나 평가 결과와 크게 달라 사업주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채용이 사실상 뽑기와 같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남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한국어 능력이 중급이라고 해서 뽑았는데 실제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할 뿐더러 기본적인 작업 지시도 제대로 못알아 들을 때가 많다”고 했다. 외국인 인력이 어떤 역량을 갖췄는지 알기 어려운 ‘깜깜이 매칭’으로 채용이 이뤄지면 생산력 저하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충남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며 흉기를 들고 다닌 직원을 퇴사시켰더니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며 “근로자 개인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근로자의 안전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고 했다.정부 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된다. 산업인력공단이 2월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 48.7%는 외국인 근로자(E-9 비자)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필수 업무에서도 ‘작업 지시 이해’는 48.9%, ‘안전수칙 파악’은 37.6%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소기업계 조사에서도 의사소통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월 중소기업 122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2.1%는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할 때 ‘의사소통’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의사소통 애로사항으로는 ‘작업 지시 오해로 인한 생산 차질’이 63.9%로 가장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려하는 사항도 출신 국가 59.4%, 한국어 능력 56.3%, 육체적 조건 32.9% 등의 순이었다.● “작업 현장서 소통 어려우면 안전도 흔들”외국인 근로자의 언어 능력과 건강 상태 등은 산업안전과도 직결된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근로 환경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크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이 더 많고 작업 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가 많은 데다 언어소통 장애로 재해예방 지식이나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다고 것이다.김기훈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생존 갈림길에 처해 있어 일단 인력을 채우는 데 급급한 상황”이라며 “고용허가제의 목적이 사업장에 필요한 인력을 연결해주는 것인 만큼 채용 정보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의 기능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허가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송출 비리와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는 데는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사업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기능 자격이나 실제 현장 경력 등을 검증해 가점을 주는 방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에게 수당을 더 주는 이른바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한 방송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수치는 마련돼 있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수당은 근속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반복해온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또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재고용을 선호하는 재계와 정년연장을 선호하는 노동계 의견을 잘 조합해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3가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6월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직장인 3명 중 1명 이상은 5월 1일 노동절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 임금 수준에 따라 여전히 휴식할 권리의 격차는 컸다. 26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35.2%는 “직장에서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64.8%는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했다. 이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8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은 75.8%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았지만, 아르바이트·시간제는 43.0%, 프리랜서·특수고용 40.7%, 일용직은 40.0%에 그쳤다.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10명 중 6명가량은 노동절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직장 규모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83.5%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비율이 41.7%에 그쳤다. 임금 수준별로는 월 500만 원 이상 노동자는 83.1%가 유급휴무를 보장받았지만,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는 43.3%에 불과했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 교사를 비롯해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위원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형식만 프리랜서인 노동자 등이 900만 명에 육박한다. 노동절이 공휴일이 됐지만 이들은 쉴 수 없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에게 수당을 더 주는 이른바 ‘공정수당’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26일 한 방송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수치는 마련돼 있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정수당은 근속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면 똑같은 조건일 때 비정규직의 보수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고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반복해 온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또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재고용을 선호하는 재계와 정년연장을 선호하는 노동계 의견을 잘 조합해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3가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6월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직장인 3명 중 1명은 노동절(5월 1일)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 임금 수준에 따라 실제 휴식권 격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2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에서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4.8%였다. 35.2%는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됐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쉬지 못하거나, 쉬더라도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고용 형태별 격차가 컸다. 정규직은 75.8%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했지만, 일용직은 40.0%, 아르바이트·시간제는 43.0%, 프리랜서·특수고용은 40.7%에 그쳤다. 비정규직·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10명 중 6명가량은 노동절에도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 노동자는 83.5%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41.7%에 그쳤다. 임금 수준별로는 월 500만 원 이상 노동자는 83.1%가 유급휴무를 보장받는다고 답했지만, 월 150만 원 미만 노동자는 43.3%에 불과했다. 저임금·영세사업장 노동자일수록 노동절 혜택에서도 소외되는 구조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상당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봤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8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00명,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500명 등 노동법 밖 노동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 등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응답은 73.3%였다.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다. 프리랜서나 공무원, 교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부터는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원 등도 쉬게 됐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20일 경기 파주시의 한 승강기 제조업체 공장에서는 네팔, 캄보디아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12명이 부품 조립과 용접을 하고 있었다. 이들 대다수는 한국어가 서툴러 스마트폰 번역기를 활용해 의사소통을 했다. 2024년 1월 입국한 베트남 출신의 찡모 씨(21)는 경기 포천시의 다른 공장에서 일하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곳으로 이직했다. 찡 씨는 “월급, 수당 등의 기업 정보가 베트남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된다”며 “한국에 오기 전 비행기 티켓 등을 마련하려고 대출받은 친구도 많아 조금이라도 더 버는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현재도 일을 할 만하면 옮기는데, 지방 공장은 줄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탈을 부추겨 지역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외국인 근로자 이직 제한 완화 추진2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6월 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 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 근무 기간을 1∼2년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에서는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겨 취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직업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현재는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경북강원권, 경남권, 전라제주권) 내에서만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고, 최초 사업장에서 3년간 의무 근무해야 한다. 지난해 전남의 한 벽돌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에 이어 최근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태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문턱이 낮아지면 바로 인력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파주 승강기 제조업체 임원은 “지금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거나 인천이나 경기 안산, 시흥시처럼 외국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된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한다”며 “이동 제한이 풀리면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인구감소지역 직격탄… 인센티브 필요”극심한 구인난을 겪는 지방 중소업체들은 지금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갈등이 적지 않다. 전남 여수시의 한 김치가공업체 임원은 “3년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배우자나 연인이 거주하는 지역 등으로 옮기겠다고 억지를 부려 내보낸 외국인이 최근 4년간 10명에 달한다”고 했다. 대구의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는 “외국인이 없으면 공장 가동이 힘들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도 비자를 받은 뒤 1년 만에 이직했다”고 전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의존도가 심한 농업이나 임업 등은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강원 양구군의 한 임업업체 관계자는 “제조업이 더 일하기 쉽고 잔업도 많아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1년 전 미얀마 출신 근로자 2명이 퇴사 후 난민 신청을 하고 제조업체로 옮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동권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 산업 특성에 따라 인력 공백을 막을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체류 연장 혜택이나 장기 근속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파주=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