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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 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이 높아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음주운전이나 약물복용 운전 등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형량을 높인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형위가 의결한 기준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2∼5년으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징역 8개월∼2년이었다. 가중처벌이 필요한 경우엔 징역 4∼8년(기존 1∼3년)으로 높였고, 특히 가중처벌 대상 중 동종 전과나 난폭 운전 등 2개 이상의 특별 가중 요소가 있을 때는 최대 징역 12년을 권고 형량으로 정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기본 형량 징역 10개월∼2년 6개월(기존 4개월∼1년), 가중 형량 징역 2∼5년(기존 8개월∼2년)을 양형기준으로 삼았다. 2개 이상의 특별 가중 요소에 해당하면 권고 형량은 최대 징역 7년이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법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엔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한다. 이번 양형기준 상향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새 양형기준은 관보 게재를 거쳐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미국에서 모바일 메신저로 주문받은 마약을 국내에 팔아온 40대 한국인 여성이 검거된 지 약 4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마약 판매에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한국의 카카오톡 격)을 주로 이용했다. 한국 검찰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여성의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1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44·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4년 출국해 미국에서 불법 체류하던 A 씨는 2015년 4∼10월 위챗 등으로 주문받은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국내로 보냈다. 모두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95g과 대마 6g을 판매했다. 필로폰은 약 3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씨는 메신저 대화명으로 ‘아이리스’를 사용했는데 A 씨로부터 마약을 산 국내 구입자들 사이에선 ‘마약여왕’으로 불렸다. 검찰은 A 씨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중국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마약사업을 같이 해 보자’는 제안을 받고 2005년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범이 온라인에서 주문을 받아 A 씨에게 전달하면 A 씨가 미국에서 마약을 구해 한국으로 보냈다. 항공특수화물로 마약을 보냈는데 빨대나 튜브로 감싼 필로폰을 바지 밑단이나 인형 다리 속에 숨겼다. A 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국내 매수자 4명은 2015∼2016년 모두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유죄가 확정됐다. A 씨는 지난달 30일 국내로 송환됐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던 A 씨가 2016년 6월 미국에서 검거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3명으로 구성된 호송팀이 미국으로 가 A 씨를 데려왔다. 한국 법무부는 2016년 7월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미국 법원은 2019년 3월 인도를 결정했다. 하지만 A 씨가 미국 법원에 인신보호를 청원해 국내로 송환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A 씨를 2주간 격리 구금시켰다가 기소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검찰이 아동, 청소년 등의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조주빈(25)의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13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 14개 혐의를 적시했는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주빈이 마약류를 판매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적은 있지만 실제로 판매한 것은 모양이 비슷한 가짜 필로폰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주빈의 마약 판매를 의심하는 것은 그의 공범이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주빈의 공범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의 거래)를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주빈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마약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왔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수감 중)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13일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조주빈과 공범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일단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주빈의 구속 기한이 끝나는 이날 조주빈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경찰이 조주빈에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사기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20일 만이다. 사건 송치 이후 주말을 제외하고 조주빈을 거의 매일 불러 조사한 검찰은 경찰 송치 단계에서 제외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유보하고, 공범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마귀’의 행방을 쫓고 있다. 다른 공범인 강모 군(18·대화명 ‘부따’)과 현역 육군 일병 A 씨(‘이기야’) 등은 각각 경찰과 군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조주빈보다 먼저 검거된 공범 중 한 명인 거제시청 전 공무원 천모 씨(29)에 대한 첫 공판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자율주행차 관련 업체들을 최근 잇달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금이 ‘테마주’ 주가 조작이나 기업 사냥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투자받은 돈을 다른 업체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자율주행차 업체 관계자 등 4명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달 27일 경기 화성에 있는 ‘디에이테크놀로지’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회사 경영진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앞서 2월 중순에는 울산에 있는 ‘에스모’와 전북 익산에 있는 ‘에스모머티리얼즈’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이들 회사는 모두 자율주행차 부품 등을 만드는 업체인데, 라임은 세 회사에 100억∼225억 원을 각각 투자했다.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라임으로부터 225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런데 에스모는 투자받은 돈 대부분을 회사 경영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회사 지분을 사들이는 데 썼다. 에스모는 225억 원 중 10억 원만 경영 자금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디에이테크놀로지 지분을 매입하는 데 썼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또 에스모로부터 들어온 돈으로 비상장 버스회사 ‘위즈돔’ 주식을 사들였다. 검찰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42·수배 중)이 이 같은 자금 이동을 통해 자율주행차 관련 업체들의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이 투자받은 사실이 공시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른다는 점을 노리고 자신이 이미 주식을 갖고 있던 회사들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디에이테크놀로지와 에스모, 에스모머티리얼즈에 라임의 투자가 이뤄지는 기간에 세 회사 법인등기에는 고위 공직자와 법조인 출신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올라있었다. 경찰은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 씨(58)를 지난달 30일 체포했다. 김 씨는 라임의 ‘전주(錢住)’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46·수배 중)과 함께 버스회사 수원여객 회삿돈 16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었다. 청와대 행정관 파견 당시 라임에 대한 금융당국 검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팀장 김모 씨의 동생이 2019년 7월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취임해 매달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도예 yea@donga.com·김정훈·배석준 기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42·수배 중)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28일 구속 수감된 성모 씨와 한모 씨는 윗선의 지시로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 자금과 의약품을 전달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성 씨와 한 씨는 도피 중인 이 전 부사장을 돕는 인물의 지시를 받고 돈과 약품을 브로커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 돈을 투자한 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중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라임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성 씨와 한 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씨와 한 씨가 만성 악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 전 부사장에게 도피 내내 치료제를 전달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성 씨와 한 씨는 또 라임을 인수할 전주(錢主)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 씨(46·수배 중)에게 도피 자금과 은신처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는 최근 체포 직후 검찰에서 “올 1월부터 지인 소개로 한 회사에서 일했는데 회사의 회장님이란 사람이 시키는 대로 돈을 계좌에 입금하거나 인출해 (누군가에게) 전달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씨가 언급한 회장님의 신원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 등이 국내 모처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전달된 약품이 해외로 반출된 기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국적으로 출국 정지된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여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 또 국내에서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도 없다고 한다. 검찰은 “잠적 하루 전날 이 전 부사장을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목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수배 중인 라임의 전주 김봉현 전 회장의 업무 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타모빌리티 전 사내이사 김모 씨의 행적도 쫓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서울 ○○동의 모텔을 전전하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정확한 은신처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yea@donga.com·김정훈 기자}
헤지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모 씨(47·수배 중)가 한 공유차량 서비스업체에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다 주고 이 회사의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거액의 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 라임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김 씨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의 반포WM센터장 장모 씨가 투자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환매 연기된 라임의 부실 펀드를 사들여 줄 회장님’이라고 언급했던 인물이다.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공유차량 서비스업체 스타모빌리티의 내부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실소유주’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회사 대표를 지낸 A 씨는 “(김 씨가) 매번 ‘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정말 약속한 액수의 돈이 회사로 들어왔다”며 “자금 출처는 정확히 모르지만 라임 직원들과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라임은 고객 돈 1조 원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며 환매 연기를 발표한 뒤에도 스타모빌리티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자본금 60억 원 규모인 스타모빌리티는 작년 3월까지는 1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적이 없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1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발행했다. 지난해 4월과 12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200억 원씩, 총 600억 원을 투자받기도 했다. 김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 금융권 관계자 등을 불러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접대했다고 한다. 이 자리엔 김 씨와 동향인 금융권 관계자나 사업가들이 주로 참석했다고 한다. 김 씨 초대로 이 주점에 간 적이 있다는 B 씨는 “김 씨가 (유흥주점에) ‘10억 원을 선금으로 맡겨놨으니 편하게 마시라’고 나한테 자랑을 했다”며 “전 청와대 행정관 김모 씨도 퇴근 후 들러 명함을 나눠 줬다”고 했다. 전 청와대 행정관 김 씨는 라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를 막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김정훈 hun@donga.com·김태성 기자}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한 이른바 ‘n번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22일 오후 10시 현재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에는 137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운영자 조모 씨가 구속 수감된 다음 날인 20일 청와대 청원에는 “공급자와 관리자만 처벌해 봤자 소용없다.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 어디에 사는 누가 참여했는지 26만 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 달라는 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22일 오후 10시 203만 명을 넘겼다. 두 청원 모두 청와대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넘어섰으며, 특히 조 씨의 신상 공개 청원은 역대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24일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살인 등 흉악범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첫 신상 공개가 된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한 이른바 ‘n번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22일 오후 3시 현재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에는 121만 6000여명이 동의했다.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은 n번방에서 처음 시작됐고, 지난해 9월 조모 씨(23)는 박사방을 운영했다. 조 씨가 구속 수감된 20일 청와대 청원에는 “공급자와 관리자만 처벌해봤자 소용없다.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 어디에 사는 누가 참여했는지 26만 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22일 오후 3시 184만 6000명을 넘겼다. 조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상의로 얼굴을 가린 채 나와 “어린 학생을 지옥으로 몬 가해자” “절대로 얼굴을 가리지 말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두 청원 모두 청와대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 요건을 넘어섰으며, 특히 조 씨의 신상 공개 청원은 역대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관련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경찰은 조만간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살인 등 흉악범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첫 신상공개가 된다. 경찰은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회원들도 추적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 선거 사범이 4년 전에 비해 15%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30일 앞둔 3월 16일 기준으로 선거 사범 입건자수는 모두 520명으로 20대 선거 같은 기간의 611명에 비해 14.9%가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후보자 등의 선거구민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줄어들어 선거 사범 입건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봤다. 대검은 “온라인에서의 흑색선전이나 여론조작,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 선거 사범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근거 없이 상대방을 중상 모략하는 비방행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 △허위 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유포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전국의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전국의 각 검찰청별로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21대 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54·수감 중)의 유죄가 확정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줄곧 ‘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성적이 올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 최종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시험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했고 아버지를 통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딸들이 시험을 본 것으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교내 시험 답안을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딸 B 양과 C 양은 2017년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전교 121등, 이과 59등이었는데 2018년 2학년 1학기 때 둘 다 전교 1등을 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 법원은 쌍둥이 자매 역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쌍둥이 자매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운용 및 판매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를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라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달 6일 대검찰청에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해 달라고 했다. 대검은 이 같은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라임 사건 수사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다른 검찰청에서도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소속 검사를 (서울남부지검으로) 파견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결정하자”며 검사 추가 파견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근무규칙에 따르면 검사를 소속 부서 이외의 근무지로 한 달 이상 파견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 사건 수사는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법무부 장관 승인을 피하기 위해 1개월 단위로 파견 검사를 받게 되면 수사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은 라임에 대한 금융당국 검사를 청와대 관계자가 막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이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 서울동부지검 검사 1명을 파견받았는데 이 4명 모두 라임 사건을 맡은 형사6부 수사를 돕고 있다.김정훈 hun@donga.com·배석준 기자}

법무부가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가 이뤄지면 당장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해 많게는 수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는 절차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던 사건 당사자들이 문서 전자화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전자소송이 보편화된 민사·행정 사건 등과 달리 종이기록에 의존하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불만이 계속돼 왔다.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국정농단 사건처럼 수사기록이 수만 쪽인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록 복사에만 일주일 이상 걸렸다. 복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며 법원으로 보내는 수사기록이 트럭에 실어 보내야 할 정도로 방대한 양일 때도 있었다. 이 때문에 이른바 ‘트럭 기소’라는 말까지 나왔다. 법무부는 올해로 도입 10주년을 맞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과 함께 60년 이상 이어온 종이기록 기반의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문서 체계로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특별법 초안을 만든 뒤 올해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최근 대검찰청과 대법원 등의 의견을 들은 법무부는 조만간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10년 전 전자정부 사업의 하나로 KICS가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사 현장에서는 종이기록을 쓸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상 진술조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간인(함께 묶인 서류의 종잇장 사이에 걸쳐 찍는 도장)과 서명날인 등이 필요한데 모두 종이 조서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효력 요건을 법 개정 없이 고치는 건 증거능력 인정을 엄격히 하는 법 취지상 적법절차에 어긋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다 받은 뒤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서가 진술한 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형사사법 절차가 전자화되면 이런 시비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조서가 도입되면 검사와 피의자가 양방향으로 설치된 모니터로 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소 후 재판을 받을 때도 지금은 종이 원본이 하나밖에 없어 피고인 측이 수사기록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복사하는 데 제약이 있다. 하지만 전자기록은 접근권한만 확인되면 언제든 기록을 보고 복사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로 수사기록 등에 담긴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록이 전자파일로 제공되면 복사와 공유가 수월해져 사건 관련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건 기록 등을 전자화할 때 개인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고,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한 기술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법원도 지난해부터 형사전자소송 준비 차원에서 ‘전자사본 서비스’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4곳과 단독 재판부 3곳이 심리한 사건을 포함해 총 92건의 사건이 대상이었다. 검찰에서 넘어온 종이기록을 PDF파일로 스캔하는 걸음마 수준이었는데도 만족도가 높았다. 시범 재판부 법관 12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재판 진행과 기록 검토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은 각각 80%, 89%에 달했다. 참여 변호인들 역시 공판기록 열람이나 복사에 들이는 수고와 비용이 줄었다고 답했다.김정훈 hun@donga.com·이호재·신동진 기자}
영국은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한 대표적인 나라다. 2000년부터 조서 전자서명을 도입한 영국은 2016년 4월 완전한 전자화를 이뤘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종이로 된 기록을 없앤 것이다. 영국 수사기관의 조서는 전자문서 파일 형태로 작성되고 있다. 증거 서류 역시 모두 스캔한 뒤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한 전자화를 이룬 지 2개월 만인 2016년 6월에 약 4만3000건의 사건 기록을 전자파일로 보유하게 됐다. 종이 기록으로 따지면 A4 용지 약 580만 장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전자화 초기에는 “종이 기록에 비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전자파일에 메모와 형광펜 기능 등을 추가해 보완했다. 모든 전자파일은 클라우드(인터넷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로 연결돼 저장되기 때문에 분실 우려도 거의 없다. 영국은 사건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서비스 ‘트랙 마이 크라임’도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영국의 모든 법정에는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다. 검사가 자신의 태블릿PC에 수사 기록이나 증거 서류 등을 띄우면 판사와 변호사 등은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수사 기록을 함께 보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경찰이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당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또 기각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전날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2일 대구지검은 경찰이 처음 신청한 영장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일부 누락하기는 했지만 고의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역학조사 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교인 명단을 누락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강제 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신천지 교인이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본이 압수수색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검찰청에 ‘신천지 교인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업무 연락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질병관리본부도 어제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대정부 질문에서는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신천지 교인에 대한 강제 수사가 방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당일 저녁 “신천지 교인 명단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니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압수수색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정훈 hun@donga.com·배석준 기자}

경찰이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당한지 하루 만에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전날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2일 대구지검은 경찰이 처음 신청한 영장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일부 누락하기는 했지만 고의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역학조사 방해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교인 명단을 누락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감염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강제수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신천지 교인이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할 경우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본이 압수수색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대검찰청에 신‘천지 교인 명단 확인이 필요하다’는 업무연락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질병관리본부도 어제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이어 대정부 질문에서는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천지에 대한) 강제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신천지 교인에 대한 강제수사가 방역에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당일 저녁 “신천지 교인 명단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니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압수수색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방역당국이 압수수색 등 신천지예수교(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는 교인들을 숨게 만들어 오히려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교단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것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신천지 측과 협의해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조치의 하나로 보고 있다”며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신천지 교인들이 음성적으로 숨는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오히려 방역에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이 제공한 교인 명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명단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해 김 총괄조정관은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기준의 차이 같은 게 있어서 그렇지 지자체가 확인한 명단이 신천지 측이 (정부에) 제공한 정보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정리가 돼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일선 검찰청에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신천지에 대한 강제 수사는 반드시 대검찰청과 사전 협의하라는 업무연락을 돌리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월 8일 코로나19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 우한(武漢)에서 귀국한 신천지 교인 중 1명이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 명단에는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대구시는 교인 1983명을 숨긴 채 보건당국과 대구시에 허위 보고한 신천지예수교(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출국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에 혼선을 초래한 사람 전원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분석해 볼 때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대부분으로 이들과의 접촉을 막는 것이 지역사회를 지켜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정부로부터 타 지역 신천지 교인 중 대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신천지 대구교회 교육생 등이 포함된 신천지 명부를 받아 신천지 대구교회 명부와 대조한 결과 신도 1983명을 추가 확인했다. 대구시가 확인해야 할 신천지 신도는 기존 신도와 합치면 1만252명으로 늘어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긴 공무원과 간호사 등 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 달서구 공무원인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대구의 한 병원 간호사 B 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조치를 받고도 그 사실을 숨긴 채 4일 동안 병원에 정상 출근했다. 법무부는 28일 “일부 지역별로 발생하는 방역저해 행위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으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보건당국 등의 역학 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거부 방해 회피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구속수사 등 엄정히 대처하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27일 역학조사나 정부 방역 정책을 조직적 적극적으로 방해한 피의자는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수원지검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에 27일 배당한 뒤 피해자연대 소속 정책국장 등 2명을 28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 총회장을 10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이미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28일 홈페이지 생중계를 통해 “신천지를 향한 마녀사냥이 극에 달하고, 가족 핍박으로 한 성도가 죽음에 이르렀다”며 “신천지를 향한 저주와 증오를 거둬 달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단지 기성 교단 소속이 아니라는 게 죽어야 할 이유냐”면서 “신천지는 코로나바이러스를 만들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을 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정훈 기자}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요구하지 않았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한 1심 첫 재판에서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다. 또 (금품 제공자들은) 유 전 부시장과 오랜 기간 형제 가족처럼 지내왔던 사람들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인정했다. 하지만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산운용사 대표 A 씨(41)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오피스텔, 항공권, 골프채 등을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유 전 부시장은) 금융인모임에서 금융위원회에 재직 중인 고위 공무원으로 소개받아 알게 됐다”며 “당시 금융업에 처음 진출했기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이) 법을 아는 공무원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자신 소유의 업체에 유 전 부시장 동생을 채용한 데 대해 유 전 부시장이 채용을 직접 부탁했고, 부탁이 없었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가 유 전 부시장이 (골프채) 브랜드와 모델명까지 지정했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등에 재직하던 2010¤2017년 2월 A 씨를 포함한 4명한테서 4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재판 연기를 고민했지만 상당 기간 공판이 열리지 못해 더 이상 연기하기는 힘들었다”며 방청객뿐 아니라 검사, 변호사, 피고인 등 법정 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에 임하도록 했다. 판사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판을 진행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년부터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게 됐다. 검찰총장의 연봉이 1억 원이 넘게 된 것은 처음이다. 20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윤 총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843만1600원의 월급을 받는다.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1억17만9200원이다. 수당을 제외한 순수 월급이라 수당을 합칠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윤 총장은 현재 수당을 제외하고 매달 817만2800원의 월급을 받고 연봉으로는 9807만3600원을 받고 있다. 윤 총장의 월급이 인상된 것은 법무부가 지난달 7일 공포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공무원 봉급 등이 총보수 대비 2.8% 인상 조정돼 이를 검사의 보수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시행령 부칙에 따라 윤 총장과 3호봉 이상 검사들의 월급 인상분이 올해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 3년 연속 월급이 동결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3월 2일까지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