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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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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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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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택지, 계열사 동원 ‘벌떼 입찰’ 막는다

    공공택지공급 입찰 방식이 추첨에서 경쟁으로 변경된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계열사를 동원해 ‘벌 떼 입찰’에 나서는 등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경쟁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이나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받을 업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이 원칙이었다.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하면 추첨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여럿 만들어 입찰에 나서는 부작용이 발생하곤 했다. 앞으로는 토지 용도 등을 고려해 ‘추첨’과 ‘경쟁 입찰’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방법이나 절차 등을 마련하고, 7월 이후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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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부세 아파트’ 13년새 6.5%→24%… “공시가 기준 높여야”

    “집값이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13년째 같은 기준대로 매기나요?”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공시가 9억 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68만864채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40만6167채로 전체의 24.2%에 이른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 초과로 개편된 2008년만 해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6.5%였지만 13년 만에 3.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2008년 1.2%에서 올해 4.5%로 증가했다. 이는 집값이 13년 전의 2배 넘는 수준으로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6억21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2월 10억8192만 원으로 뛰었다. 공시가격도 급등해 서울 강북 30평대 아파트나 지방 신축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 중 일부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 고가 주택이 늘면서 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타깃으로 한다는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를 처음 내야 하는 집주인들은 낡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도 시세를 반영해 인상했으니 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거나 “과거 기준으로는 고가 주택이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8년 12월 정해졌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530만 원으로 공시가 9억 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13억 원 정도였다. 13년 전에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일부였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드물었다. 최근 종부세 납부자가 늘면서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가 아니라 ‘보통세’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직장인 박모 씨(40·서울 마포구)는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갖고 있을 뿐,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도입 당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소수에게 걷는 구조였지만 이젠 중산층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면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현실에 맞게 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여전히 적은 만큼 과세 기준을 올려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전체 아파트 중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4.5%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인 현재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단기간 급등한 만큼 과세 기준을 바꾸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투기로 보기 어려운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과 정부 입장이 워낙 강경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송충현 기자}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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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대상 4년만에 7배로…과세기준 현실화 요구 봇물

    “집값이 두 배 넘게 올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왜 13년 째 같은 기준대로 매기나요?”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주택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공시가 9억 원으로 정해진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68만864채 중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고가아파트는 40만6167채로 전체의 24.2%에 이른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 초과로 개편된 2008년 만해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6.5%였지만 13년 만에 3.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고가 아파트 비중은 2008년 1.2%에서 올해 4.5%로 증가했다. 이는 집값이 13년 전의 2배 넘는 수준으로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 6억215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2월 10억6108만 원으로 뛰었다. 공시가격도 급등해 서울 강북 30평대 아파트나 지방 신축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들 중 일부도 종부세를 내게 됐다. 고가 주택이 늘면서 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타깃으로 한다는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종부세를 처음 내야 하는 집주인들은 낡은 종부세 과세 기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시가격도 시세를 반영해 인상했으니 과세 기준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거나 “과거 기준으로는 고가주택이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은 2008년 12월 정해졌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530만 원으로 공시가 9억 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13억 원 정도였다. 13년 전에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일부였고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드물었다. 최근 종부세 납부자가 늘면서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가 아니라 ‘보통세’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직장인 박모 씨(40·서울 마포구)는 “실거주하는 집 한 채만 갖고 있을 뿐,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을 팔아 돈을 번 것도 아닌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도입 당시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소수에게 걷는 구조였지만 이젠 중산층 세금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면 종부세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현실에 맞게 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여전히 적은 만큼 과세 기준을 올려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전체 아파트 중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4.5%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시세 대비 70%인 현재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0년 90%까지 올릴 계획이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단기간 급등한 만큼 과세 기준을 바꾸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투기로 보기 어려운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종부세 과세 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야당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과 정부 입장이 워낙 강경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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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發 보유세 급등에…은마 40년 거주 은퇴자 “집 팔아야 할 판”

    14년 전 은퇴한 이모 씨(76)는 16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자신이 사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13억7000만 원에서 올해 15억3000만 원으로 올랐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헤택을 모두 받은 이 씨는 지난해 보유세로 430만 원을 납부했지만 올해는 550만 이상 내게 됐다. 1주택자인 이 씨에게 남은 재산은 40년 전 장만한 이 아파트가 유일하다. 은퇴 후 생활비는 연금으로 충당했다. 그는 “평생 살던 집 한 채를 팔거나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 “종부세 내려 주식해야 할 판”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한 집주인들의 불만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이 주로 불만을 제기했던 과거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오르면서 서울 강북과 지방에서도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주택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 씨(38)는 3년 전 전세를 끼고 서울 성동구 ‘서울숲리버뷰자이(59㎡)’를 산 뒤 올해 처음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만해도 8억40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종부세 부과 기준(9억 원) 초과인 9억8300만 원으로 올랐다. 그는 “외벌이라 지금 월급도 빠듯한데 종부세까지 내려면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28만 채에서 41만 채로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6채 중 1꼴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9억 원 초과 주택은 서울 25개 구 중 도봉구와 금천구를 제외한 23곳에서 나와 사실상 서울 전역이 종부세 사정권에 들었다. 지방 사정도 다르지 않다. 부산 남구 ‘더블유(W)아파트’(122㎡)에 사는 A 씨는 올해 보유세가 작년보다 400만 원 가량 늘어난다. 지난해 7억1000만 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3억2000만 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산세로만 110만 원을 냈는데 올해 처음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상 보유세만 500만 원이 넘는다. 그는 “집으로 시세 차익을 거둔 것도 아니고 혼자 돈을 버는 입장이라 황당하다”며 “세금 내려면 대출을 받아야할 지경”이라고 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정모 씨(63)는 “집값이 오른 게 내 잘못인가, 오히려 정부가 올린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의문 제기당장 종부세를 피한 집주인들도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모 씨(63)가 사는 서울 성북구 정릉대주피오레(84㎡) 공시가격은 올해 3억6700만 원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여서 앞으로 3년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하지만 이 씨는 “3년 뒤면 재산세를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다보니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했다. 1주택자들은 집을 팔고 이사하려고 해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라 결국 집 크기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 사는 황모 씨(62)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3년간 14% 올랐다고 말해온 정부가 공시가격을 1년 만에 19% 넘게 올리는 이유는 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실제 1년 전보다 실거래가격이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오른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 성북구 A 아파트는 전용 84㎡ 실거래가가 2019년 4억9500만 원에서 지난해 4억9100만 원으로 하락했지만 공시가격은 20% 이상 올랐다. 마포구 ‘래미안공덕3차’ 소유주인 김모 씨(39)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격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고가주택 기준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가주택 기준은 9억 원은 2008년 이후 13년째 그대로다. 지난해 전세난을 겪은 무주택 세입자들은 올해 공시가격 인상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 강모 씨(35)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만큼 보증금을 올리거나 반전세로 돌릴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공시가격은 분양가에 반영되는 구조인 만큼 향후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은 국민을 벌주기 위한 수단이 아닌데도 정부가 징벌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라면 보유세를 높일 때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식으로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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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 주택 매수심리 오름세 꺾여

    전국 주택 매수 심리가 여전히 높지만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는 2월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35.5로 전달보다 2.8포인트 하락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전히 100보다 높지만 지난해 11월 141.1까지 오른 뒤 12월 139.6, 올해 1월 138.3을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00여 가구와 중개업소 2300곳을 대상으로 설문해 산출한 것으로 0에서 200 사이로 지수화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가격이 오르거나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 올해 1월 매수심리지수가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던 수도권에서도 한 달 만에 오름세가 꺾였다.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3으로 전월 대비 1.4포인트 떨어졌다. 수도권은 지난해 9월 123.7을 찍은 뒤 △10월 129.9 △11월 138.1 △12월 143 △올해 1월 144.4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울 역시 140.8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하며 5개월 만에 감소했다. 인천의 경우 지난달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49.7로 전달보다 9.3포인트 올라 6개월 연속 상승했다. 국토연구원 측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시장 가격 상승 기대감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하락보다는 상승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지수가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세종시였다. 세종시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8.9로 전달보다 17.3포인트나 떨어졌다. 이어 강원(15.1포인트 하락), 제주(9.5포인트 하락), 전남(8.9포인트 하락)순으로 집계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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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쇼크’… 종부세 21만채 증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1년 만에 21만5000채 늘어난다. 부동산대책 실패로 집값 급등세를 잡지 못한 정부가 공평과세를 명분으로 세 부담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내놓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75채의 공시가격은 평균 19.08% 상승한다. 이 같은 공시가 상승률은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집주인들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29일 최종 확정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크게 뛴 데다 작년 10월 정부가 밝힌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공시가를 시세에 가깝게 만드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지난해 69%에서 올해 70.2%로 높인 뒤 연평균 3%포인트씩 올려 2030년까지 평균 90% 선을 맞출 계획이다.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지역별로 세종의 공시가 상승률이 70.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3.96%), 대전(20.57%), 부산(19.67%), 서울(19.19%), 울산(18.68%) 등의 차례로 상승폭이 컸다. 공시가 인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뜻하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특히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31만 채에서 올해 52만5000채로 70% 가까이 늘어난다.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주택의 비중은 전국 공동주택의 3.7%, 서울 공동주택의 16.0%에 이를 것이라고 국토부는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상 계획이 발표돼 집주인과 은퇴자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본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공시가 산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이대로라면 부동산정책은 물론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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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도강’ 공시가 인상률 강남 웃돌아… ‘마용성’ 20평대도 종부세

    정부가 15일 내놓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금까지 서울 일부 아파트에 국한됐던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이 향후 전국 여러 지역으로 대거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올해 전국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지난해 집값 상승이 전국적으로 이뤄진 데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처음 적용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납세자가 감당하기 힘든 속도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원구 공시가격 평균 35% 상승 최근 수년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4∼5%대를 유지했다. 정부가 주로 서울과 시세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서울 25개 구 중 17개 구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20%를 넘었다. 특히 지난해 20대와 30대의 ‘패닉바잉’(공포매수)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노원구(34.66%), 도봉구(26.19%), 강북구(22.37%) 등 강북지역의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 같은 상승률은 서울 강남구(13.96%), 서초구(13.53%), 송파구(19.22%)보다 높은 것이다. 서울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일부 지역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전용 59㎡(20평대) 아파트까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들 지역의 신축 아파트는 전용 59㎡도 시세가 지난해 말 12억 원을 넘어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부산, 대구 등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지역도 주요 지역 대형 평형 아파트 1채만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인 아파트는 지난해 28만1000채에서 올해 41만3000채로 약 47%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는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1760채로 지난해(25채)의 70배로 많아졌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분의 대부분이 시세 상승에 따른 것이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공시가격 인상률이 정부가 내세우는 공식 집값 인상률보다 높게 나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7.5%로 공시가격 상승률(19.08%)보다 크게 낮다. 공시가격 산정체계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재산세수 3600억 원 늘어… 증세 효과 뚜렷 이번 공시가격 개편으로 재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은 늘어나는 반면 재산세 감면 대상인 6억 원 이하 주택은 줄었다. 정부는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3년 동안 공시가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22.2∼50% 깎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이 약 75만8000채로 전체 주택의 30%에 이른다. 전국 기준으로는 전체의 7%가 재산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수가 전년 대비 36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격 인상이 증세 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늘고 있지만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여전히 시세에 많이 미달한다”고 말했다. 정기 수입이 없는 고령층이 집을 파는 시점에 보유세를 내도록 해주는 과세이연 제도나 시세 9억 원인 고가 주택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세가 이미 급등한 상황에서 세 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공시가격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18년 정부가 조세 부담 형평성을 명분으로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기 시작한 뒤 서울의 경우 매해 10% 이상 공시가격이 올랐다. 특히 공시가격 산정 정확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돼 조세 저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산정하는 토지 공시지가와 달리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이 먼저 산정해 감정평가사 등의 내·외부 검증을 거친다. 2019년에는 직원 실수로 아파트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하고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근거가 되는 시세, 부동산 특성 자료 등을 전국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공개할 계획이다. 산정 기초 자료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세종시에 한해 시범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 기초 자료는 산정 근거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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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 반포자이 84㎡ 보유세, 작년 1106만원 → 올해 1928만원

    올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아파트를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가량 급등한 데다 지난해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형 면적 아파트(전용면적 84m²) 한 채만 소유해도 서울 강남에선 작년보다 800만 원 넘게, 강북에서는 100만 원 넘게 보유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집값이 많이 올라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이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m²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는 2171만 원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에 비해 59.7%(812만 원) 상승하는 셈이다. 종부세는 11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2%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60세 미만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미만 보유할 때를 가정한 결과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m² 소유자의 보유세도 지난해 1106만 원에서 올해 1928만 원으로 74.3%(822만 원) 오른다. 올해 공시지가가 전년에 비해 13.5%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된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이면 대상이다. 우 팀장은 “종부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 지역 보유세도 예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m²에 대한 보유세는 535만 원으로 뛴다. 지난해에 비해 192만 원(55.9%) 증가하는 셈이다. 이 아파트 보유세 가운데 종부세는 107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81.6% 오른다. 서대문 DMC래미안e편한세상 84m²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1억3000만 원 오르면서 보유세는 161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인상된다. 새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과천시의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m² 소유자의 보유세는 332만 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에 비해 41.8% 늘어난 것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8200만 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0억9300만 원으로 상승해 종부세 대상이 됐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모의 분석 결과를 보면 집값이 비쌀수록 세액 증가 폭이 컸다. 시세가 10억 원(공시가격 7억 원)이면 보유세는 지난해 123만 원에서 올해 160만 원으로 30% 증가한다. 시세가 21억4000만 원(공시가격 15억 원)이면 보유세가 지난해 520만 원에서 올해 745만 원으로 44.1% 오른다.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서 공시가 13억9000만 원인 A아파트(전용 76m²)와 공시가 21억7000만 원인 B아파트(전용 114m²) 등 두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의 보유세는 지난해 5000만 원에서 올해 1억2000만 원으로 급등한다. 다만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다면 보유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올해 시세가 5억7000만 원(공시가격 4억 원)이면 보유세가 지난해 61만 원에서 올해 55만 원으로 10.3% 줄어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재산세율 인하 효과가 더욱 커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감소한다”고 설명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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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직원에만 적용’ 정부 투기대책, 차명-법인투자 못막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투기 방지책을 내놓았지만 공직자들의 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명 거래나 법인을 이용한 투기를 걸러내지 못하는 데다 투기 가담자도 LH 직원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악화된 민심을 달래려 투기 방지책을 급하게 내놓다 보니 대책이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투기방지책에는 LH 임직원이 내부 개발행위를 활용해 불법 투기를 하는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크게 △농지 취득 관리 대책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 △준법윤리감시단 설치 등이다. 이달 11일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3일 만에 나온 대책이다. 하지만 대책 내용이 추상적이고 그나마 구체적인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수준’의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대책에서 농지 취득을 제외하면 투기 방지책 대부분은 LH 임직원들에 한정됐다. 하지만 투기 의혹은 LH 전·현직 직원들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토지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관이 LH뿐인 것도 아니다. 철도 도로 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 사업에도 투기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공직자의 투기를 걸러낼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땅 투기를 LH 직원들만 했다는 가정으로 방지책을 만든다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LH의 모든 임직원을 상대로 실수요 이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수요 목적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가 적지 않다. 지인을 통해 차명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을 세워 거래할 경우를 밝혀내기도 힘들다. 등기부등본상에는 해당 공직자의 이름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투기 방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LH에서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내부 정보 유출로 투기가 이뤄지면 외부인까지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LH에 그동안 감시 체계가 없어서 투기 의혹이 생긴 건 아니다. 2015년 땅 투기에 가담해 단기간 수천만 원의 차익을 거둔 직원은 감사 과정에서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투기에 관대한 조직 문화가 또 다른 투기를 낳는다”며 “직원들이 서로 투기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내부 투명성을 높이는 문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 취득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대책 역시 반쪽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투기우려지역의 토지거래 심의를 담당할 농지위원회에 지역 농업인과 주민,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계획이지만, 이들이 투기 의혹을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는 농지를 활용한 투기 방식이 부각됐지만, 주택 등 다른 유형의 부동산도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토지 보상 전문가는 “현재 드러난 의혹은 본인 명의로 투자한, 꼬리 중의 꼬리”라며 “현장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기 방지책을 내놓지 않으면 시장에서 치밀하게 이뤄지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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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더펜트하우스 청담’ 공시가 163억 1위

    올해 전국 최고가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사진)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전용면적 407m²)의 올해 공시가격은 163억2000만 원으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 가장 비쌌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단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0억 원을 넘긴 첫 사례가 됐다. 더펜트하우스 청담은 청담동 호텔 엘루이 부지에 지어진 고급 빌라로 3개동 29채로 이뤄졌다. 2017년 분양 당시 최고층 펜트하우스의 가격이 200억 원에 달했고, 다른 층도 100억 원 내외로 팔렸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입주자에게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최고가 아파트였던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273m²)의 공시가격은 올해 72억9800만 원으로 공시가 순위에서 2위로 내려앉았다. 지난해(69억9200만 원)보다 약 3억 원 올랐다.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 청담101’ A동(247m²)이 70억64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58억4000만 원)보다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상 급등하며 올해 공시가격 상위 10개 단지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 삼성동 ‘삼성동 상지리츠빌 카일룸’(273m²)이 70억3900만 원으로 4위에 올랐고 도곡동 ‘상지리츠빌 카일룸’(214m²)은 70억1100만 원으로 5위를 차지했다. 두 곳 모두 전년 대비 7억 원가량 올랐다. 지난해 2위(65억6800만 원)였던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244m²) 공시가는 올해 70억100만 원으로 순위가 6위로 밀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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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보유세↑…서초 반포자이 84㎡, 822만원 더 내야

    올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아파트를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가량 급등한 데다 지난해 인상된 종합부동산세율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형 면적 아파트(전용면적 84㎡) 한 채만 소유해도 강남에선 작년보다 800만 원 넘게, 강북에서는 100만 원 넘게 보유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집값이 많이 올라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이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는 2171만 원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에 비해 59.7%(812만 원) 상승하는 셈이다. 종부세는 11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12%가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60세 미만 1주택자가 주택을 5년 미만 보유할 때를 가정한 결과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소유자의 보유세도 지난해 1106만 원에서 올해 1928만 원으로 74.34%(822만 원) 오른다. 올해 공시지가가 전년에 비해 13.53% 상승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된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해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이면 대상이다. 우 팀장은 “종부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 지역 보유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에 대한 보유세는 535만 원으로 뛴다. 지난해에 비해 55.88%(192만 원) 증가하는 셈이다. 종부세는 107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81.58% 오른다. 새로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과천시의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 소유자의 보유세는 332만 원으로 계산됐다. 지난해에 비해 41.77%(98만 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8200만 원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0억9300만 원으로 상승해 종부세 대상이 됐다. 지방 주요 도시의 보유세 상승폭도 크다. 대구 수성구 수성범어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는 166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로, 종부세 납부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9만 원가량 올라 보유세가 작년에 비해 23.66%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모의 분석 결과를 보면 집값이 비쌀수록 세액 증가폭이 컸다. 시세가 10억 원(공시가격 7억 원)이면 보유세는 지난해 123만 원에서 올해 160만 원으로 30% 증가한다. 반면 시세가 21억4000만 원(공시가격 15억 원)이면 보유세가 지난해 520만 원에서 올해 745만 원으로 44.1% 오른다. 다만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다면 보유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올해 시세가 5억7000만 원(공시가격 4억 원)이면 보유세가 지난해 61만 원에서 올해 55만 원으로 10.3% 줄어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재산세율 인하 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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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랴부랴’ 내놓은 투기 방지책…‘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수준’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투기 방지책을 내놓았지만 공직자들의 투기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명 거래나 법인을 이용한 투기를 걸러내지 못하는데다 투기 가담자도 LH 직원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악화된 민심을 달래려 투기 방지책을 급하게 내놓다보니 대책이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투기방지책에는 LH 임직원이 내부 개발행위를 활용해 불법 투기를 하는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크게 △농지 취득 관리 대책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사업지구 지정 전 임직원 토지 전수 조사 △준법윤리감시단 설치 등이다. 이달 11일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3일 만에 나온 대책이다. 하지만 대책 내용이 추상적이고 그나마 구체적인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칠 수준’의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대책에서 농지 취득을 제외하면 투기방지책 대부분은 LH 임직원들에 한정됐다. 하지만 투기 의혹은 LH 전·현직 직원들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토지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관이 LH뿐인 것도 아니다. 실제 철도 도로 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 사업에도 투기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공직자의 투기를 걸러낼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땅 투기를 LH 직원들만 했다는 가정으로 방지책을 만든다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LH의 모든 임직원을 상대로 실수요 이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수요 목적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명확치 않을 때가 적지 않다. 지인을 통해 차명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을 세워 거래할 경우를 밝혀내기도 힘들다. 등기부등본 상에는 해당 공직자의 이름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투기 방지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LH에서 내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내부 정보 유출로 투기가 이뤄지면 외부인까지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LH에 그동안 감시 체계가 없어서 투기 의혹이 생긴 건 아니다. 2015년 땅 투기에 가담해 단기간 수천만 원의 차익을 거둔 직원은 감사 과정에서 경고 조치를 받는 데에 그쳤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투기에 관대한 조직 문화가 또 다른 투기를 낳는다”며 “직원들이 서로 투기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내부 투명성을 높이는 문화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 취득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대책 역시 반쪽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투기우려지역의 토지거래 심의를 담당할 농지위에 지역 농업인과 주민,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계획이지만, 이들이 투기 의혹을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서는 농지를 활용한 투기 방식이 부각됐지만, 주택 등 다른 유형의 부동산도 투기 대상이 될 수 있다. 한 토지보상 전문가든 “현재 드러난 의혹은 본인 명의로 투자한, 꼬리 중의 꼬리”라며 “현장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기 방지책을 내놓지 않으면 시장에서 치밀하게 이뤄지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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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년전에도 LH직원끼리 정보 공유-투기 권유, 허위계약서로 차익 숨겨… 경고 수준 징계만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LH가 자체 공급하는 토지를 사들여 5000만 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지만 경고 수준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14일 LH 내부 통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투기에 관대한 LH의 고질적인 병폐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어떤 제도 개편도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LH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2014년 8월 한 사업지구 내 LH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253m²)를 4억5540만 원에 매입했다. 이는 또 다른 LH 직원인 B 씨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LH는 자체 공급하는 토지를 직원이 매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가 팔리지 않아 LH가 희망자와 수의계약할 때는 예외적으로 직원도 해당 부동산을 살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이런 땅을 산 직원은 매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은 전매가 금지된다. A 씨는 LH 공급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고서도 LH에 신고하지 않다가 2015년 4월 매각 후에야 신고했다. 당시는 매입일로부터 불과 8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토지를 팔면 안 되는 때였다. 매도 계약서도 허위로 작성했다. A 씨는 실제 해당 토지를 5억810만 원에 팔아 5270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 하지만 이들은 계약서에 4억5540만 원의 매입 금액 그대로 팔았다고 적었다. 계약일 역시 전매제한 규정을 의식한 듯 실제 계약일보다 4개월 뒤인 2015년 8월로 기재했다. 이런 사실은 A 씨가 토지를 매도한 후 3년이 지난 2018년에야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LH는 국무조정실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고 나서야 감사에 착수했다. 토지 매매 차익(5270만 원) 중 A 씨는 770만 원을 갖고 B 씨는 4500만 원을 가졌다. LH 감사실은 이들이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해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B 씨만 파면했을 뿐 A 씨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2018년 당시만 해도 내부 인사 규정상 전매제한 위반에 따른 징계 시효가 ‘발생일로부터 2년’(2019년부터 3년으로 개정)이어서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14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의)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할 것”이라며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임직원의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로 투기를 예방·관리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LH가 과거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의 땅 투기 의혹을 낳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오랜 기간 관행처럼 쌓여오던 각종 불법이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터져나온 것”이라며 “투기가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관행화돼 있다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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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한부 유임 변창흠의 말 먹히겠나”… 흔들리는 2·4공급대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이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한부 유임’ 상태로 전락하면서 2·4공급대책의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투기 의혹에 책임이 있는 변 장관에 대해 교체 시기를 밝히지 않은 ‘어정쩡한 경질’을 하면서 ‘변창흠표 공급대책’도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 중심의 2·4대책, 불신으로 ‘흔들흔들’ 14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2·4대책 추진을 위한 각종 법령 개정안이 당초 계획한 시점인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 2·4대책은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등에서 공공 주도로 주택을 짓고, 신규 택지를 공공이 조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뼈대로 한다. 특히 도심 개발 사업은 “서울에도 집 지을 땅이 충분하다”는 변 장관의 구상에 따라 만들어진 ‘변창흠표 정책’으로도 불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토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키라’고 주문했을 정도다. 이런 도심 복합 개발을 하려면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 용적률 상향 등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상향도 도정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은 현재 발의만 됐을 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법안소위, 상임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등의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이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 하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시한부 장관’의 말이 먹히기 힘든 상황이라고 본다. 설사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추진이 원활할지는 의문이다. 도심에서 주택을 지을 땅은 대부분 민간 소유다. 주택을 지으려면 땅주인이 공공을 믿고 땅을 맡겨야 한다는 뜻이다. LH가 ‘해체 수준의 혁신’을 한다 해도 공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현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입지 선정 뒤에도 입주 때까지 최소 3, 4년이 걸리고 주민 반대 등 장애물이 적지 않다. 하지만 사업에 힘을 실어줘야 할 변 장관이 나중에 물러난 뒤 동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주도 방식 보완하되 신규 택지 공급은 필요” 서울 강남권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애초 사업성 면에서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은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이번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공의 리스크가 크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지역 주민들은 2·4대책 발표 직후인 2월 5일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 개발지구로 지정될 경우 현금만 주고 청산토록 한 투기방지책이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LH 직원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개발지구로 지정도 되지 않은 땅을 샀다는 이유로 현금 청산만 받도록 한 대책이 통하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SH 등 지역 공사와 역할 분담이 가능한 도심 개발과 달리 3기 신도시는 LH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일각에서 3기 신도시 취소론까지 나오는 이유다. 다만 전문가들은 투기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한 뒤 3기 신도시 사업은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는 이미 토지 보상이 상당히 진척되는 등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데다 포기할 경우 주택 수급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주도의 정책 기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4대책과 유사한 조건으로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에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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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원 차익 챙겨도 경고만…LH 감사보고서 속의 ‘투기 문화’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LH가 자체 공급하는 토지를 사들여 5000만 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지만 경고 수준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H 직원 투기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14일 LH통제방안을 내놓았지만 투기에 관대한 LH 내부의 문화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어떤 제도 개편도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LH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2014년 8월 한 사업지구 내 LH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1필지(253㎡)를 4억5540만 원에 매입했다. 또 다른 LH 직원인 B 씨 권유에 따른 투자였다. LH는 자체 공급하는 주택·토지 등을 직원이 매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LH가 희망자와 수의계약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직원도 살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직원이 이런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은 전매가 금지된다. A 씨는 LH 공급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고서도 LH에 신고하지 않다가, 매각 후에야 뒤늦게 신고했다. 특히 토지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5년 4월에 매각해 신고했다. 매입일로부터 약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매도 계약서도 허위로 작성했다. A 씨는 실제 해당 토지를 5억810만 원에 팔아 5270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4억5540만 원의 매입 금액 그대로 팔았다고 적었다. 계약일 역시 전매 제한 규정을 의식한 듯 실제 계약일보다 4개월 뒤인 2015년 8월로 기재했다. 이런 사실은 A 씨가 토지를 매도한 후 3년이 지난 2018년에서야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LH는 국무조정실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고 나서야 감사에 착수했다. LH 감사실은 A 씨가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해 징계(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2018년 당시만 해도 내부 인사 규정상 전매 제한 위반에 따른 징계 시효가 ‘발생일로부터 2년(2019년부터 3년으로 개정)’이어서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는 14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의)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할 것”이라며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고, 임직원의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로 투기를 예방·관리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LH가 과거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의 땅 투기 의혹을 낳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오랜 기간 관행처럼 쌓여오던 각종 불법행위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기점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 한둘의 일탈이라면 모를까, 관습화된 것이라면 단기간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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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편한지역보다 쾌적한 곳 살고 싶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집을 선택할 때에는 편리한 교통보다는 공원이나 숲 등 쾌적한 환경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 주변으로 활동 반경이 좁아지면서 쾌적한 주거지의 몸값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직방이 지난달 8일부터 21일까지 이용자 151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집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을 설문한 결과 ‘쾌적성’(공원, 녹지 주변)을 꼽은 응답자가 3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코니와 테라스, 마당, 다락 등의 여유공간(22.8%) △편의시설(13.1%) △교통(12.7%)이 뒤를 이었다. 집에서 더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7.9%가 ‘취미, 휴식, 운동 기능’(홈트레이닝, 홈카페, 홈바 등)을 꼽았고 △방역, 소독, 환기 기능(15.4%) △업무 기능(14.6%) △유대감 형성 기능(8.9%) 등이 뒤를 이었다.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직장과 집이 가깝지 않은 곳에 이사를 고려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51.4%)이 ‘그렇다’는 응답(48.6%)보다 많았다. 이사를 고려하지 않은 이유로는 ‘생활패턴은 바뀌었지만 현재 불편함이 없어서’(48.3%)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사를 고려한 이유로는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고 ‘공간 부족’(19.9%), ‘업무·학습공간 마련’(14.2%), ‘편의시설 이용’(10.5%) 순으로 많았다. 재택근무가 정착되면 현재의 거주지에서 이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5.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코로나19로 주거 환경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어 건설업계와 인테리어 업계가 다양한 평면 구조와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대도심을 벗어나겠다는 수요가 늘어 선호하는 주거지에 대한 변화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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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차명거래는 조사 안해… 투기 의혹 줄잇는 세종도 빠져

    “차명거래 등 수면 아래의 거래를 조사하지 않은 채 ‘꼬리 자르기’식 결과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이종익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대책위원장)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일주일간의 투기 의혹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 20명을 확인했다는 정부 발표에 신도시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실제 투기는 형제자매나 지인 등을 통한 차명거래가 대부분인데 본인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LH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 발표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빙산의 일각’ 20명만 확인 합동조사단이 투기 의심자로 분류한 LH 직원 20명 중 13명은 이미 참여연대와 민변이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사람들이다. 새로 찾아낸 사례는 7명이 전부다. 4일부터 남양주 왕숙, 광명·시흥,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등 대규모 택지 2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지만 실명으로 투기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 한계가 있는 조사였던 셈이다. 과거 1, 2기 신도시 관련 수사 당시 검찰은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친인척과 지인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사를 했다. 그 결과 투기 사범 1만3000여 명을 적발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선 본인만 포함됐고 향후 조사도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장인 장모, 시부모, 이모, 고모, 지인 등을 통한 차명거래나 법인을 통한 거래도 현재로선 조사 대상이 아니다. 민변이 LH와 국토부 직원 명단을 3기 신도시의 토지 거래 명세와 비교해 본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이 3기 신도시와 과천, 안산장상지구에 국한됐다는 점 때문에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인접 지역과 수도권 외 지방까지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정부가 지정한 전국 공공택지지구와 세종시 등 가격 급등지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하남 교산지구에 농지를 갖고 있는 한 주민은 “나중에 조사해도 되는 실명 거래를 조사하느라 일주일이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LH 직원과 지인 22명 공동 매입 이번 정부 발표에서 새로 투기 의혹이 드러난 7명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과천 등 신도시 예정지 4곳에서 토지를 샀다. 조사 결과 전체 투기 의심자(20명) 가운데 6명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매입했고 이 가운데 1명은 8개 필지를 사들였다. LH 직원과 지인이 공동으로 땅을 사기도 했다. 특히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땅 1필지 매입에는 LH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투기 의심자들은 해당 토지가 신도시나 택지지구로 지정되기 2년 전부터 매입에 나서 지구 지정 공고일 6개월 전까지 모두 19개 필지를 사들였다. 이 때문에 투기 의심 행위가 3기 신도시 전반에 퍼져 있을 뿐 아니라 LH 전·현직 직원과 지인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토지 매입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합조단은 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LH 직원 2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8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업 특별수사대’를 편성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안산장상, 과천 등 신도시 주변의 토지 거래, 인접지역 토지 거래명세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투기 혐의자를 찾아내려면 향후 조사와 수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직자라면 누구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이미 공무원 재산공개 대상으로 감시 대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인을 통한 차명거래,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금 같은 전수조사 방식으로는 변죽만 울릴 뿐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이경진 기자}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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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일부주민 “개발계획 철회해야”

    전국 공공택지에 땅을 가진 주민들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4공급대책의 핵심인 신규 택지 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관계자 50여 명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LH를 해체하고 3기 신도시 졸속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성명서에서 “LH 직원들이 업무상 얻은 개발 정보로 광명·시흥지구에서 100억 원대의 땅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 같은 투기 행위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범죄 행위”라고 했다. 광명·시흥지구 과림주민대책위원회의 전영복 위원장은 “LH는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것도 모자라 사익 추구에 여념이 없다”며 “광명·시흥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갈현동 LH 과천의왕사업본부 앞에서도 일부 시민들이 LH를 규탄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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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LH퇴직자가 만든 법인에 현직들 출자… 신분 감추고 땅 사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퇴직한 A 씨는 LH 후배들과 수시로 만난다. 지난해 LH 전·현직 직원 모임에서 한 후배가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토지가 있다”고 하자 모임에 참석했던 ‘OB(올드보이)’ ‘YB(영보이)’들이 한마디씩 거들었다. 땅 매입 시 감수해야 할 리스크보다 기회가 크다는 데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했다. A 씨는 대출 금융기관을 알아보고, 후배들은 입지 분석을 맡을 계획을 세웠다. ‘LH 투기 의혹’의 이면에는 이처럼 전직과 현직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끈끈한 유대관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접적으로 개발 정보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토지 전문가로서 평생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개인적인 재산 증식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 실명 안 남기려 퇴직자가 세운 법인 통해 투자 토지 전문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LH 투기 의혹 조사에서는 실명 투자만 살펴본다고 하는데, 개인 명의로 땅을 투자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퇴직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현직 직원들의 출자를 받은 후 토지를 매입하는 사례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하면 거래 기록에는 법인명만 남고 직원들의 이름은 남지 않는다. 차명 거래 같은 비합법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인을 통해 토지 거래를 하면서 감시망도 피할 수 있다. 정부 합동조사로는 LH 전·현직 직원이 함께 땅을 매매한 사례를 모두 가려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신뢰가 중요한 땅 매입에서 직장 동료끼리 공동으로 돈을 모아 토지를 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본다. 한 컨설턴트는 “토지는 대부분 친인척과 투자하고, 남남이면 서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일종의 ‘보증’을 서놓는다”며 “LH 직원들의 공동 매입이 많다는 건 그만큼 LH 내 토지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13명 중 12명은 입사 30년 차 이상(1984∼1992년 입사)으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1, 2기 신도시 개발 과정을 보며 노하우를 습득한 이들이 토지 보상 경험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신도시 땅 매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 “술자리에서 ‘여기 사라’ 찍어주기도” LH 내부 분위기는 자신들의 땅 매입은 정당한 투자일 뿐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LH 직원이 술자리에서 경기도 한 지역의 땅을 사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냥 흘렸는데 나중에 실제로 택지로 발표돼 놀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LH 직원은 회식 자리에서 부서 상급자가 ‘재테크를 잘해야 한다’며 자신이 산 땅을 알려주면서 돈이 있으면 꼭 사두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LH는 오랜 기간 조직생활을 하다 보니 일반 직장보다 관계가 끈끈하고, 퇴직해도 전·현직 직원 간 모임이 많다”며 “과거에도 LH가 개발한 땅에 청약해 당첨된 직원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과거 신도시 보상 업무에 관여했던 한 감정평가사는 “과거 1, 2기 신도시 때 감정평가를 나갔더니 LH 직원이 ‘가족이 산 땅’이라며 잘 봐달라고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며 “그 같은 일이 지금까지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LH 전·현직 직원들의 끈끈한 관계는 부동산업계에서 유명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 퇴직자들이 용역회사를 설립해 LH가 발주한 각종 사업에 지원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며 “퇴직자 모셔가기가 치열해 고액 연봉에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전·현직 직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각종 개발사업의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일은 LH가 사실상 토지 개발을 독점하고 ‘갑’의 지위를 누리면서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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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언론취재 응하지 말라” 직원 입단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입단속에 나섰다. 특정인이 근무하는지 등을 묻는 언론사의 전화에는 ‘개인정보’임을 내세워 대응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인천지역본부 경영혁신부는 8일 본부 직원들에게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사내 e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e메일에서 “일부 언론사에서 광명·시흥 (땅 투기) 관련자를 특정하기 위해 특정인의 근무 여부, 직급, 소속, 본부 내 관련 인원 등을 확인하려는 연락이 계속되고 있다”며 “회사의 기본 입장은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토지 지번, 소유자, 직원 신상 등이 대외로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덧붙였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인천지역본부에서 담당한다. LH 관계자는 “직원들의 집 주소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가 계속 걸려오면서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본부 차원에서 메일을 전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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