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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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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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 기각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30)이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된 후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 대표를 사임하고 계약당사자로 다른 업체가 끼어든 배후에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선숙 의원(56)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두 의원의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을 적시하는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박 의원이 리베이트 계약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선거운동 관련 대가 지급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박 의원의 지시 정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의원에 대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총선을 한달 여 앞둔 3월 초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구속)과 함께 브랜드호텔 사무실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선금 1억 원과 성공보수 2억 등을 약속한 사실을 파악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되기 전 선금 1억 원을 요구하자 인쇄업체(비컴)를 운영하는 왕 전 사무부총장의 지인을 국민의당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리베이트 2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어 3월 23일 비례대표 후보 선정 후 후보자와의 거래가 문제될 것에 대비해 김 의원에게 대표를 그만두고 다른 업체를 끼워 넣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의 불법 가담 정도가 왕 전 사무부총장의 보고를 사후에 묵인한 정도를 넘어 리베이트 요구 장소에 동석하거나 이면계약을 주도할 만큼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박 의원은 카카오톡 뿐 아니라 이스라엘계 메신저인 ‘바이버’를 통해 김 의원 등 당 홍보 태스크포스(TF)와 긴밀히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를 이끌었던 김 의원의 지도교수 김모 씨(47)와 당 홍보전략 등을 논의하면서 당과 TF 사이 메신저 역할을 한 김 의원 및 채팅방을 통해 자신의 지시사항을 꾸준히 TF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받으면 안 되는 수억 원의 사례금을 약속받은 김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된 뒤 당 홍보위원장을 맡으며 업체 끼워 넣기와 리베이트 수수에 가담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국민의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검찰에 대한 비판수위도 높였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검찰은 늘 수사하면 뭐든지 자신한다고 했지만, 많은 사건에서 영장이 기각되고 무죄가 되고 해서 검찰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앞으로 검찰의 기소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며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정동연 기자 call@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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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리베이트의혹 박선숙-김수민 사전영장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56)이 4·13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당과 아무 관련이 없던 김수민 의원(30)과 그의 지도교수 김모 씨(47)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최소 1억 원을 보장하고 (총선) 결과가 좋으면 두 배를 주겠다”고 약속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이날 위법한 사례금을 대가로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의원이 홍보물 제작업체와 사조직 간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관계자들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13총선 당시 박 의원은 당 사무총장이었고, 김 의원은 3월 23일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된 뒤 홍보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박 의원이 올 3월 초 김 의원과 김 교수 등이 조직한 ‘홍보 태스크포스(TF)’에 선거운동 사례금을 약속한 ‘회계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TF에 사례금을 주기 위해 광고대행사 등에 2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이 돈까지 당이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 원을 허위보전 청구해 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김 의원은 홍보위원장을 맡기 전부터 당과 TF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사실상 ‘홍보 총책’으로 일하며 광고대행사에서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김 의원은 박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 가담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1일 오후 1시에 열린다. 국민의당은 8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한 뒤 “어떤 이유에서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영장 실질심사에) 당연히 나가야 한다”며 “어떠한 것도 겸손하고 당당하게”라고 말했다. 논란이 길어질 경우 향후 대선 등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회의에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다”며 “선거 국면이고 창당 초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신중히 판단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계속 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했는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박 의원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감”이라며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김경록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영장까지 청구할 사안인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법부는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다만 7월 임시국회 요구가 박, 김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로 비치는 데 대해서는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요구했고, 이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박, 김 의원이 기소될 경우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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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김수민-박선숙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국민의당 선거비용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억대 사례비를 대가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같은 당 박선숙 의원(56)과 김수민 의원(30)에 대해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13총선 당시 박 의원은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김 의원은 홍보위원장을 맡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김 의원에 대해 23일 첫 소환 조사 후 보름 만에, 박 의원은 27일 소환한지 11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의 상급자로서 올해 3월 초 김 의원과 그의 지도교수였던 A 씨(47) 등에게 위법한 사례를 약속하고 당 선거운동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 대가 지급을 위해 광고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영장사실에 포함됐다. 또 4월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 원을 허위보전 청구해 1억여 원을 보전 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김 의원은 3월 23일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되기 전부터 대학교 스승인 A 교수 등과 TF를 만들어 5월까지 각종 홍보 전략과 방안을 만들고 실제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어떠한 금품 수수도 금지하고 있지만 김 의원 등은 선거 홍보활동의 대가로 매체대행사로부터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에 가담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는 다음주 초 진행될 예정이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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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法, 너무 큰 그물… 구멍은 숭숭

    2016년 10월. 제약회사 주최로 열린 학술 포럼 만찬 테이블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A 씨와 삼성서울병원 의사 B 씨가 나란히 앉는다. B 씨에게는 5만 원짜리 스테이크 정식이 제공됐지만 A 씨에게는 2만9000원 상당의 비빔밥 정식이 나왔다. 차별에 기분이 상한 A 씨가 주최 측에 항의했지만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가상의 사례다. 세브란스병원처럼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은 규제를 받지만 삼성서울병원처럼 학교가 아닌 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은 이 법에서 자유롭다. 똑같은 일을 하는 의사가 어느 병원 소속이냐에 따라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법 적용 대상과 기준이 모호한 탓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하고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공무원과 언론사 종사자, 교사 및 그들의 가족 등 400여만 명은 교제를 위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의 영역까지 도덕과 상식이 아니라 법률로 규제받는다. 대가성이 없어도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1회 3만 원 초과의 식사 대접, 5만 원 초과 선물, 10만 원 초과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처벌하는 김영란법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언과 달리 ‘도덕의 최대치’까지 규율하는 셈이다. 부정부패 일소와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김영란법이 당초 취지대로라면 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법이라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 문제는 이 법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변질됐다는 점이다. 19대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목을 삭제하고, 그 대신 대상을 유례없이 포괄적으로 확대해 버렸다. 그 결과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가능해지고, 표적·과잉·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돼 국가 형벌권에 대한 불복 기류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 음해성 투서가 난무하고, 정권의 상시 사찰이 합법의 외피를 쓴 채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김영란법이 열거한 금품 수수 금지 예외 사유 중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 관계, 사회 상규’ 등이 무엇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원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 국민은 불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홍정수 기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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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병원인데… 학교법인 소속 세브란스 의사는 규제, 공익재단 삼성서울은 제외

    대식가인 공무원 C 씨는 2016년 10월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 직원 D 씨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C 씨는 5만 원짜리 양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다이어트 중인 D 씨는 9000원짜리 감자 수프만 먹었다고 할 때 C 씨가 과태료 대상인지 모호하다. 형식적인 계산으로 n분의 1로 나누면 식사비 상한액인 3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모호한 법 적용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가상 사례다. 김영란법은 제5조 1항에 할 수 없는 15가지 사례를 적시하고, 같은 조 2항에는 할 수 있는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이 조항을 보고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아닌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규제의 모호성 대기업 홍보팀 A 씨는 오래전 출입하며 친하게 지냈던 기자 B 씨를 만나 저녁을 함께했다. 술고래인 A 씨는 B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안 마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혼자라도 반주하겠다며 2만8000원짜리 요리와 5만 원어치 술을 시켰다. B 씨는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고 요리만 먹었기 때문에 사실상 1만4000원의 접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김영란법은 3만 원의 식사비 상한액을 정하면서 단체식사 때는 총금액을 참석자 수로 나눠 n분의 1로 계산한다. 권익위는 B 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증명이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모든 술자리에서 자신이 술을 안 마셨다는 인증샷을 찍기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종사자에게 의약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을 청탁하는 것이 부정청탁 유형 15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권익위는 계약직도 대상이라고 했지만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대학병원 협업교수로 출강하는 의사는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모호하다. 국민이 일일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문가들은 금품 및 이익에 대한 규정도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김영란법은 규제 금품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은 물론이고 숙박권, 초대권, 관람권, 골프 접대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망라하고 있지만 개별 상황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다. 예를 들어 객관적인 가격이 영수증으로 처리되는 골프 접대는 규제가 명료하지만 사회통념상 접대로 평가될 수 있는 요트 낚시는 편법으로 빠져나갈 공산이 크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왕 낚시 나가는 요트에 동석했다면 항공료나 택시비처럼 지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가 자녀 생일잔치 때 같은 반 아이들과 그의 부모, 선생님을 무작위로 초대해 참치회와 랍스터 등을 동일하게 대접했을 때 선생님이 처벌을 안 받으려면 일일이 원가를 물어보고 신고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김영란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같은 반 학부모 가운데 언론인이나 다른 학교 선생님이 있어도 자신의 밥값을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 이 밖에 공무원이 외부 강의를 나간 곳이 연찬회장이었을 때 행사에서 제공된 뷔페도 강의료에 합산해야 하는지, 뷔페에서 제공된 고급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는지 등 개별 사안에서 무엇이 금지된 행위이고 무엇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3년 동안 자르고 덧입힌 ‘누더기 법안’ 정부가 밝힌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당사자와 배우자를 포함해 400만 명에 이르지만 구체적인 규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는 애초 원안(정부안) 때부터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 끝에 인허가 등 15가지 행위 유형을 금지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부정청탁 항목을 열거한 조항만으로는 개별 사례를 모두 포괄할 수 없고 적용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조항만 봐서는 허용되는 이익 수수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금지와 허용의 경계선이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는 “그때그때 애매한 부분은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에서 규제 대상 범위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기까지 국민은 불안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민이 상식에 맞게 행동하면 사법 판단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일일이 법 위반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옳은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 자문단 명단 가나다순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교수,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호상 국립극장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완 대진여고 교사,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홍정수 기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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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수민 지도교수 영장 검토

    검찰이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부터 거액의 위법한 선거비용을 약속받고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김수민 의원(30)의 지도교수이자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 자문위원인 A 교수(47)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지난주 A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주말까지 한차례 더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A 교수와 김 의원은 하청업체 2곳으로부터 받은 2억여 원의 리베이트성 자금에 대해 정상적인 노동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돈이 대형기획사나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에서 이기는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어떠한 금품 수수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230조 1항)을 어긴 ‘위법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A 교수와 김 의원이 주축이 된 ‘당 홍보 태스크포스(TF)’가 당의 기존 선거홍보 조직을 대체할 정도로 선거운동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TF가 국민의당에 제공한 홍보 의견이나 정보들이 곧바로 선거운동 방식과 내용으로 이어질 만큼 구체적이었고, 공보물이나 현수막 등 선거운동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활용된 단서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과 관련된 일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 지급을 약정한 TF와 당 사이 유상 계약 관련 문건도 상당수 확보됐다. A 교수는 2월 말쯤 원래 친분이 있던 김영환 전 의원의 소개로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을 만난 뒤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앞에서 선거 홍보전략 등을 프레젠테이션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수는 자신이 창업하고 제자인 김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던 브랜드호텔 사무실에 안 전 대표가 직접 방문한 3월 3일, 김 의원 및 후배 카피라이터 B 씨 등 2명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다. 같은 달 23일 김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와 당 홍보위원장에 선정되기 전부터 TF가 당 전체의 선거홍보를 총괄했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판례는 돈을 받으면 안 되는 ‘선거운동 관련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디자인업체에 1600여만 원을 주고 홍보 전략 수립 및 기획 등을 맡긴 캠프 회계책임자에게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디자인업체 대표가 각종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 방법이나 홍보 의견을 제시한 행위 등은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가 아니라 선거운동과의 관련성이 인정 된다”고 판결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영장청구 여부가 6월 임시국회가 종료하는 이달 6일 전후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국회의원 신분인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위법한 선거비용 지급과 이를 감추기 위한 홍보대행사와의 허위계약을 맺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국민의당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정동연 기자 call@donga.com}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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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살인 부른 아파트 층간소음

    아파트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후 5시 49분 하남시 신장동의 한 아파트(23층) 21층 A 씨(68)의 집 안방에서 아래층에 사는 김모 씨(34)가 A 씨의 팔과 옆구리를 찔렀다. 이어 김 씨는 A 씨 부인(67)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A 씨는 피습 직후 119에 신고했다. 부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부인은 50여 분 뒤 숨졌다. A 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직후인 오후 5시 55분경 자신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A 씨 집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부모,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며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집 안에 있던 흉기를 갖고 A 씨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A 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김 씨가 집 안으로 들어와 흉기를 들고 마구 찔렀다”며 “한 달 전쯤 김 씨가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며 집에 찾아온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김 씨의 가족은 경찰에서 “윗집이 평소에는 조용했는데 가끔 아이들 뛰는 소리가 들려서 아들이 찾아가 항의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 씨 부부는 1년 전 이 아파트로 이사 왔다. 김 씨는 그동안 특별한 직업 없이 집에서 주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중요한 범행 동기인 것으로 보인다”며 “아파트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달아난 김 씨를 추적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에도 경기 부천시의 한 연립주택에서 40대 남성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강력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하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신동진 기자}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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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수민 지도교수’ 피의자 조사 검토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30)의 위법한 선거비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3월 이후 김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 선거홍보 전반을 총괄했던 브랜드호텔 자문위원 A 교수와 카피라이터 B 씨를 이번 주 소환 조사해 피의자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국민의당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구속한 지난달 28일 이후 김 의원의 측근인 A 교수와 B 씨를 불러 계약 과정과 금품 지급 경위 등을 조사했다. A 교수는 국민의당이 로고송 제작 등 홍보에 어려움을 겪던 3월 초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앞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한 뒤 제자인 김 의원, 후배 카피라이터 B 씨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당 선거홍보 방향을 이끄는 총책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3월 3일 안 전 대표가 김 의원이 운영한 디자인업체 브랜드호텔을 방문한 직후 김 의원 측 TF가 기존의 당 홍보 조직을 대체하는 수준의 선거운동을 벌인 단서를 확보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당내 인사가 누군지도 주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사조직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개인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서 ‘당 차원의 불법 선거비용 지출’로 확대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실무자에 불과한 왕 전 부총장이 당 전체의 선거홍보 방향을 총괄하는 중요 계약을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거액의 선거비 지출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대가 지급 여부가) 안 전 대표에게도 보고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불법 자금 수수 당사자인 김 의원과 ‘공식적인’ 회계 책임자인 박선숙 의원에 대한 재소환 조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대상 및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정동연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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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수민, 공천받기전 黨선거운동”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30)이 4·13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되기 전 각종 홍보 문구와 로고송 제작 등 사실상 국민의당 전체의 선거홍보를 총괄하는 역할을 했고, 김 의원 측으로 흘러들어간 리베이트 1억여 원이 선거운동의 대가였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김 의원의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운동원에게만 법정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규정(230조 1항 매수 및 이해유도죄)을 어긴 것으로 보고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의 홍보활동이 특정 전문 영역인 디자인과 로고(PI) 제작이라는 정상적 하청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기존의 당 홍보조직을 대체할 정도의 홍보 총괄 수준이었으며,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거액의 선거운동 대가까지 받았다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구속)이 김 의원에게 단순한 디자인 하청이 아니라 여러 형태의 선거운동을 맡긴 단서를 확보했다. 그 대가는 당이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을 맡은 세미콜론이 김 의원 측 태스크포스(TF)에 리베이트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왕 부총장은 3∼5월 선거운동 관련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비컴과 세미콜론에 각각 1억1000만 원과 1억600만 원을 김 의원 측에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왕 부총장은 이 돈까지 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선관위에 3억여 원의 허위 보전 청구를 해 1억 원을 받았다. 그동안 김 의원은 적법한 계약 당사자로서 받아야 할 정당한 노무 대가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왕 부총장과 김 의원 측이 불법적인 돈 거래를 숨기고 단순한 용역계약으로 위장하기 위해 김 의원이 운영했던 ‘브랜드호텔’ 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과 측근 2명의 카카오톡 내용도 확보해 공모 및 가담 정도를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3월 3일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 벤처업체 브랜드호텔을 방문한 직후 자신의 지도교수 A 씨와 카피라이터 B 씨와 함께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홍보 총괄 전략 등을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대표의 방문은 측근이자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과 왕 부총장이 A 교수를 접촉한 직후 이뤄졌고, 김 의원은 총선을 3주 앞둔 3월 23일 비례대표 후보 명단 발표 이후 당 홍보위원장을 맡았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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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법관 이념성향’ 오른쪽 끝 고영한, 왼쪽 끝엔 이인복

    “남성적 감수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여성적 감수성으로 소수를 이해하면서 일해 나가겠다.” 2004년 연공서열을 깨고 첫 여성 대법관으로 파격적으로 발탁된 김영란 전 대법관은 지명 직후 이렇게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동아일보가 이용훈·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장과 대법관 35명의 판결 성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진보적 성향을 드러냈다. 자신의 약속을 지킨 셈이다. 그와 정반대편에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 후보와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까지 받았던 검사 출신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올해 2월 타계한 앤터닌 스캘리아 전 미국 연방대법관이 보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진보를 각각 대표하는 아이콘이었다. ‘한국의 긴즈버그’가 김 전 대법관이라면 ‘한국의 스캘리아’는 안 전 대법관인 셈이다.○ 진보 이인복 후임, 대법원 진로에 영향 본보 분석 결과 현직 대법관 중에는 이인복 이상훈 대법관이 대표적 진보,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이 대표적인 보수로 나타났다. 진보를 왼쪽, 보수를 오른쪽에 두는 스펙트럼에 분석 대상 35명 전원을 나열해 가장 진보(김영란)를 1위, 가장 보수(안대희)를 35위로 표시할 때 현직 14명(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포함) 중에서는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이 각각 10위, 11위, 13위였다. 반면 보수 성향으로는 고영한 김창석 박병대 대법관이 ‘보수 챔피언’인 안대희 전 대법관의 바로 왼쪽인 34위, 33위, 32위에 위치했다. 김용덕 대법관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각각 29위, 28위, 조희대 대법관은 23위였다. 재미있는 것은 권순일 박보영 박상옥 이기택 김소영 등 5명의 대법관이다. 이들은 스펙트럼의 중간쯤인 15∼19위에 차례대로 집중돼 있었다. 판결 성향만으로 보면 이 5명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캐스팅보트를 쥔 ‘스윙보터(부동층)’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현직 가운데 가장 진보적으로 평가된 이인복 대법관이 올 9월 1월 임기 만료로 물러나게 되면서 후임 대법관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대법원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성향에 따라 대법원 내 ‘진보-보수’ 균형과 다양화 경향이 계속될지, 그 반대일지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인복 대법관 퇴임 후에도 진보 성향의 이상훈 대법관과 보수 성향의 박병대 대법관이 각각 내년 2월과 6월에 퇴임해 양 대법원장의 재임 중 마지막 제청 3석의 향배가 주목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이인복 대법관 후임 심사 대상자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3배수의 후보자 명단을 양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현직 진보 1, 2위인 이인복 이상훈 대법관은 한명숙 이석기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같은 형사사건뿐 아니라 광우병 보도, 통상임금 사건에서도 소수의견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임금 소급 청구는 제한한 판결 때 진보 3위인 김신 대법관과 함께 “다수의견의 논리가 너무 낯설어 당혹감마저 든다. 거듭 살펴도 합리성을 찾을 수 없다”고 반박해 화제가 됐다. 현직 보수 1위인 고영한 대법관은 ‘진보 3인방’(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던 통상임금 사건의 주심이었다. 그는 임금협상 과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해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다수의견을 이끌어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현직 보수 2위인 김창석 대법관은 12명의 대법관이 인정했던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홀로 부인해 가장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박병대 대법관은 과거사 사건 배상 문제에서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 2013년 5월 주심을 맡은 사건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 확인을 한 사실만으로 국가가 바로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이끌었다.○ 김영란 등 ‘진보 5인방’ 가장 왼쪽 대법관 35명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란 전수안 박시환 이홍훈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번 분석에서 각각 진보 1, 2, 3, 4, 6위를 차지했다. 이 대법관 5명은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기본권과 소수자 보호에 한목소리를 내는 일이 많았다. 5명이 함께 대법원에 몸담았던 2006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4년간 합의에 공동 참여한 65건의 사건 중 41건에서 같은 의견을 냈다. 국가보안법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이 5명의 존재감은 특히 두드러졌다. 남북공동실천연대 사건 때 반대 의견 5명 가운데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전 대법관은 이적단체성을 부인했고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적단체성은 인정했지만 이적표현물 소지만으로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박 전 대법관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덧붙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수차례 방북한 혐의로 기소된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박시환 전수안 김지형 전 대법관은 “국가보안법상 탈출죄가 안 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35명 중 가장 보수적인 판결 성향을 띤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인 안 대법관은 2012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 “교육공무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유죄 판단을 했다. 같은 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군 복무 중 자살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전향적 판결을 할 때는 “자살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2010년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강 씨의 손을 들어준 다수 의견과 달리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가 종교 교육을 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신동진 shine@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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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전원합의체 190건 전수분석

    전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 35명의 판결 성향 분석에는 같은 내용의 미국 연방대법관 분석에 사용된 ‘잠재변수 모형’을 활용했다. 각 대법관의 의견 유사성에 근거해 판결 성향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동아일보는 14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던 2006년 3월부터 15대 양승태 대법원장 때인 2016년 5월까지 나온 전원합의체 판결 190건을 대상으로 대법원장 및 대법관 35명이 낸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4개월간 분석했다. 전체 대법관의 과반수인 7명 이상이 동의해 판결 주문이 되는 다수의견과 ‘결론이 다수와 다른 경우’인 반대의견, ‘결론은 다수와 같지만 내용은 다른 경우’인 별개의견을 모두 산출했다. 본보는 이를 바탕으로 18, 19대 국회의원 이념 성향 분석을 진행했던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 데이터저널리즘랩 한규섭 교수팀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본보와 한 교수팀의 분석 방법은 단순히 소수의견을 몇 차례 냈는지 세는 것이 아니라 다수, 반대, 별개의견 등 3가지의 유사성을 근거로 개별 대법관의 성향을 추정하는 ‘다자간 상대적 위치 분석’이다. 이를 통해 개별 대법관의 판결 성향 추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권별로 임명된 대법관의 판결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여러 사건에 걸쳐 비슷한 판결을 내리는 대법관들에게 비슷한 ‘성향 점수’를 부여했다. 만약 다른 대법관 다수가 내린 판결과 상반된 내용일 경우 해당 대법관의 성향 점수 계산에 큰 영향을 줬다. 기존 분석은 단순히 일부 이념적 사건을 선택해 의견 분포를 보거나 소수의견 비율 등 평면적 통계 비교에 머물렀다. 한 교수는 “미국은 대법원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임명권자인) 대통령 선거 때부터 큰 관심사”라며 “한국의 대법관 임명 과정은 객관적인 판결 성향이 아닌 인상 평가나 진영 논리로 얼룩졌는데 앞으로 계량적인 성향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논의와 검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4명으로 구성돼있다. 이 중 법원 행정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장을 뺀 13명(대법원장 포함)이 대법원의 최고 판결기구인 전원합의체에 참여한다. 일반적인 상고심 심리는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3개의 소부를 구성해 진행하는데,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되거나 판례 변경 등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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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성향 정권별 분석해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된 대법관보다 더 보수적인 판결 성향을 보였고, ‘김대중 대법관’은 ‘노무현 대법관’보다 더 진보적인 성향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동아일보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가 이끄는 데이터저널리즘랩과 함께 이용훈,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0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90건을 전수(全數) 분석한 결과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분석 기간 10년 동안 35명의 대법관이 재직했거나 하고 있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3명의 대통령과 이용훈 양승태 등 2명의 대법원장이 있었다. 대한민국 사회는 대법관 교체 때마다 논란에 휩싸였다. ‘50대, 서울대 법대 출신, 남성’ 위주의 대법원 구성으로는 획일적인 판결밖에 내릴 수 없다는 비판부터 대법관 후보 개개인의 ‘스펙’만 놓고 피상적인 진보, 보수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대법원은 9월 1일 이인복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후임자 선정에 착수했다. 본보는 이를 계기로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는 대법원 구성을 위해 실제 대법관들이 내리는 판결의 성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의미 있는 결과가 다수 도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가장 보수적일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달리 이명박 정부 때 보수화 경향이 두드러졌고,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김대중 정부 대법관의 진보 성향이 가장 강했다. 현 대법원에서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인복 대법관은 과거 검사 시절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진보단체로부터 공격받았던 강신욱 전 대법관보다 더 보수적인 판결 성향을 보였다. 전체 분석 대상 대법관 35명 가운데 안대희 전 대법관이 가장 보수적인 편이었고, 김영란 전 대법관은 가장 진보적인 쪽에 위치했다.정원수 needjung@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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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후반 보수-진보 쏠림… 대통령 바뀌면 이념분포 넓어져

    “대부분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법관 위주로….” 2014년 1월 차한성 당시 대법관의 후임인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때 나온 질의다. 대법원 보수성향 획일화를 비판한 내용이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50대 남성인 권순일(2014년 9월 임명), 박상옥(2015년 5월), 이기택(2015년 9월)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 때도 이 같은 질문은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다. 그러나 본보 분석 결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10명의 대법관 중 박근혜 정부 들어 임명된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 등 4명의 판결성향지수만 놓고 보면 중도에 가깝거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양승태의 신진 대법관, 진보적 ‘스윙보터’로 출신 학교와 나이 탓에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 등 4명의 판결 성향은 실제로는 이런 통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전임자와 단순 비교해도 권 대법관은 전임인 양창수 전 대법관보다 무려 15단계나 진보 쪽에 위치해 있었다. 실제 권 대법관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게 노조를 허용하고,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무효화하는 데 앞장섰다. 박 대법관도 전임 신영철 전 대법관보다 8단계, 이 대법관도 전임 민일영 전 대법관보다 6단계 진보 쪽에 있었다. 조 대법관은 차한성 전 대법관보다 한 단계 더 보수 쪽이었다. 이 4명은 사안에 따라 의견을 같이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보수화된 대법원의 스윙보터(swing voter)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대법관은 올 2월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병사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임 병장 사건’에서 이 대법관과 함께 “(국가의) 병영관리 소홀 탓도 있는데 범행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형에 반대했다. 같은 날 선고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인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 4명의 대법관은 나란히 처벌할 수 있다며 소수 의견을 냈다. 다수 의견은 인출을 위해 통장 명의인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처벌조항이 규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엄격하게 해석한 반면 조 대법관 등은 법 해석을 유연하게 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대법원 다양성 확대 양 대법원장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재임 중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바뀌었다. 대통령 교체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전기와 후기로 나눴을 때 대법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전기에 비해 후기의 판결 성향은 다양화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 전 대법원장 재임 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진보 쪽으로 스펙트럼이 좁게 모였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는 보수-진보 양쪽으로 넓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양 대법원장으로 교체된 뒤 노무현 대통령 때 임명된 김영란 전수안 박시환 이홍훈 김지형 대법관 등 ‘진보 그룹’이 물러나면서 스펙트럼이 보수 쪽으로 좁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다 다시 박근혜 대통령 들어 2, 3년 차 신진 대법관들이 중도 경향을 띠면서 보수 영역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졌다. 이에 대해 의사결정 구조상 비슷한 성향의 대법원장-대통령 조합에서 ‘이심전심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임기가 겹칠 때는 대법관의 판결 성향 스펙트럼이 임명권자 성향 쪽으로 좁혀지고, 다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있을 때는 스펙트럼이 상대적으로 넓어지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다. 한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자기를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과 일할 때 다양한 판결이 나온다는 의미로,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력분립 또는 인사독립이 대법원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진보성향의 보수 판결, 보수성향의 진보 판결 임명 때부터 퇴임까지 한결같이 진보, 또는 보수 성향을 보인 대법관은 거의 없었다. 특정 이념 편향적이라고 분류되던 일부 대법관에 대한 고정관념도 사실과 달랐다. 대다수의 대법관들은 시기에 따라 성향이 덜 드러나거나 아예 반대쪽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서 ‘강경 보수파’로 분류되다가 지난해 퇴임한 신영철 민일영 대법관도 양 대법원장 취임 후 판결 성향이 중도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명 전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서, 민 전 대법관은 재임 시절 ‘안기부 X파일’ 사건, ‘제주해군기지 승인 취소’ 사건의 주심을 맡아 보수적인 판결을 이끌었다는 이유 등으로 전형적인 보수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신 전 대법관과 민 전 대법관은 각각 보수 쪽에서 11, 12위로 열손가락 안에도 들지 못했다. 대법원장 교체기에 재임하던 대법관 11명 중 9명이 ‘우클릭’했지만 두 사람만 중도 쪽에 서는 모습을 보였다. 전원합의체 사건을 형사, 민사, 특별(행정 및 특허) 사건 3가지로 나눠 분석한 결과 대표적 진보 그룹으로 분류된 김영란 전수안 박시환 이홍훈 김지형 전 대법관은 형사사건에서 진보성향(1, 2, 3, 5, 6위)이 뚜렷했지만 민사에서는 이합 집산했고, 행정사건에서는 오히려 보수적인 색채(1, 2, 3, 4, 8위)를 보였다. 5명이 함께 참여했던 판결 65건 중 24건에서 의견이 갈렸는데 노동, 여성, 경제 질서, 인권 등 분야에서 각자의 법 해석이 달랐다.신동진 shine@donga.com·권오혁 기자}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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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영란法 시행령 최종안 29일 확정 ‘선물 5만원 제한’ 원안대로 유지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29일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한다.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상을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김영란법 시행령의 입법 예고기간은 22일까지였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29일까지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다음 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면 국회 의견도 반영할 계획이다.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특정 품목을 금품 수수에서 예외로 두기는 어려운 만큼 권익위는 금품 수수 허용기준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선물가액 기준을 두고 찬반 의견이 가장 팽팽히 맞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농림축수산단체가 “선물가액을 1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참여연대 한국YMCA 등 시민단체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익위는 당초 법의 취지대로 금품 수수 허용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 의견이 워낙 팽팽해 시행령 수정이 쉽지 않고 당초 법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까지 나올 것을 우려해서다. 김영란법 시행의 최대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당초 공직자에게 한정됐던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고 의례적인 사회 상규까지 포괄적으로 규제하면서 ‘과잉 입법’일 수가 있다는 점이다. 헌재가 적용 대상에 교원 언론인 등을 포함한 점을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시행령은 이들에 대해선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법 시행일(9월 28일)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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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자 “北가족 생명 위협” 반발

    4월 한국으로 탈출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자진 탈북’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21일 열리면서 재판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21일 오후 2시 반부터 중국 저장(浙江) 성 닝보(寧波)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탈출한 종업원 13명 가운데 여종업원 12명이 자진 탈북했는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 거주가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인신 보호 청구 사건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탈북자들이 국내에 들어온 이래 처음 벌어지는 일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인신보호법에 근거한 인신 구제를 청구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왔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였다. 인신 구제 청구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수용 보호 감금된 사람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이 민변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정원에 출석 명령 소환장을 보내면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국정원 측은 20일 “종업원들이 재판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 법무 대리인인 변호인이 대신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인권보호관 박영식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종업원들은 자신들이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진술할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생명의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업원들을 공개 법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것은 이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통일부는 민변의 요구에 대해 “자유의사로 입국한 종업원들은 인신 구제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며 “탈북민 입국과 보호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종업원들은 현재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 적법한 보호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탈북민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북한 내 가족들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람이 소송하면 법원에서 자진 탈북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 앞에 탈북민을 세워 놓고 합동신문을 진행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민변의 요구는 정부와 국정원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다. 민변이 인신 구제를 청구하기 위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국적의 인물을 통해 전달받은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 작성 경위와 이를 확보한 과정의 위법성도 쟁점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이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변은 “인신보호법을 개정해 탈북민 수용 문제를 인신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여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념 대결로 비화하면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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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법조인 양성 이원화’ 등 전관비리 대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앞으로 법조인 양성제도를 판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이원화해 전관 문제를 원천봉쇄하자는 내용의 법조비리 근절책을 제안했다. 이는 대법원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법조일원화에 정반대되는 주장이어서 법조비리로 촉발된 자정 논의가 법조인 양성제도 개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전관비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판검사의 변호사 전직을 막는 것”이라며 “판검사 임용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투트랙 법조인양성 제도를 시행하고 그때까지 검사장급 이상 검사와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판사의 개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전관비리 근절책을 장기 및 단기로 나눠 발표했다. 우선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장기대책으로 ‘법조인 양성 이원화’ 제도 외에 △선임계 없이 변론한 변호사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형으로 처벌하는 방안 △전관 변호사의 퇴임 후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5000만 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는 사건의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단기대책으로는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자를 우선 임용하는 방안 △법정에서 재판장이 자신의 연고관계를 고지하는 방안 △대법관 퇴임 변호사의 모든 사건에 대한 연고관계 공개 등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퇴임 1년 후 수임제한 해제를 광고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비리변호사 혐의가 명백할 경우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제명이나 영구제명이 가능하도록 내부 운영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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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故 강우규씨 38년 만에 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국내로 잠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978년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 강우규 씨 등 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6살에 일본에 건너가 45년 만에 귀국한 강 씨는 1977년 북한 지령을 받고 재일교포 사업가로 위장해 국내로 잠입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들과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강 씨 등은 재판에서 전기와 물고문 등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1978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강 씨는 11년간 복역하다 1988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일본으로 돌아간 뒤 2007년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다”는 조사 결과를 냈고 강 씨 등의 유족들이 낸 재심청구에서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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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에 걸려온 외부전화 녹음한다

    앞으로 대법관 출신 전관 변호사가 맡은 상고심 사건은 그와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동료 대법관에게는 주심을 맡기지 않기로 했다. 주심 재판관과 근무한 인연이 있는 전관들의 맞춤형 수임을 방지하기 위해 배당 이후 이뤄진 추가 선임에 대해서도 재판부 재배당이 가능해진다.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법조 비리 근절 방안을 고심해 온 대법원이 이런 내용의 고강도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와의 연고를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그릇된 관행을 막고, 최고법원부터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사법부 신뢰를 높이려는 특단의 대책이다. 대법원은 지난해에도 연고 변호사 선임을 막기 위해 최종 배당을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 시’로 미루는 개선책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연고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제도는 각급 법원 실정에 맞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연고주의와 전관예우를 타파한다는 취지에서 환영받았지만, 재판부와 고교 및 대학(원) 동문,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근무연이 있는 변호사를 모두 배제하면서 불리한 재판부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 역쇼핑’이 이뤄진다는 지탄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배당 제도를 역이용하는 등 부작용 우려도 있었지만 재판부와의 연고를 사건 수임 도구로 악용하는 현실을 어떻게든 손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 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탈연고 배당’으로 공정성을 해치는 외부 요인을 통제하는 한편 내부 청렴성 강화 방안도 다수 마련했다. 그동안 재판부에 선처 부탁 창구로 악용된 ‘전화 변론’ 폐단을 막기 위해 판사실에 걸려 온 변호사의 통화 내용을 판사가 직접 녹음할 수 있게 했다. 청탁이 문제될 때 소명 자료로 활용하고, 통화 연결 시 녹음 가능성을 알려 변호사 스스로 자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내부 통신망에 ‘부당변론신고센터’(가칭)를 만들어 선임계 미제출 변론 등 부적절한 접촉 시도를 신고하게 하고, 그 내용을 관계 기관에 통지하거나 고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퇴직 법관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전관들이 브로커 없이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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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상태, 일감 몰아준 업체 지분 보유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이 일감 몰아주기로 특혜 의혹을 받은 협력업체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를 이용한 비리 구조가 드러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15일 남 전 사장의 대학 동창 정모 씨(65)를 배임증재와 증거위조 교사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별수사단이 8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 협력업체인 H해운항공 회장 정 씨는 2006년 남 전 사장 취임 이후 자회사를 통해 대우조선 계열사 지분을 취득하고 독점 운송계약 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관계사 지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은 2009년 자회사 디섹을 통해 부산국제물류(BIDC)의 지분 80%를 인수한 뒤 10여 개의 개별운송회사들과 맺던 계열사 물류운송을 일괄적으로 BIDC에 몰아줬다. 검찰은 대우조선과 H해운항공 자회사들 간의 거래가 늘수록 그 이익이 남 전 사장과 정 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주주 배당 형태로 옮겨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씨가 주식투자 기회 외에도 거액의 뒷돈을 남 전 사장 측에 건넨 단서도 확보했다. 정 씨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부하 직원을 시켜 허위 서류를 만든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대우조선의 1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 정황을 확인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검찰은 “분식회계 유무와 규모, 시기 규명이 1단계이고, 임직원이나 KDB산업은행 관계자의 불법성 수사는 차후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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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대법원장-中최고인민법원장… 한-중 사법교류 양해각서 체결

    대법원은 14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방한한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인민법원장(56)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방문해 ‘대한민국 대법원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저우 법원장의 방한은 2013년 양 대법원장의 중국 최고인민법원 방문에 대한 답방이다. 양국 법원은 2006년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고위 법관 교류 등 사법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하기로 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저우 법원장은 이날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둘러보고 15일 부산고법, 16일 서울고법과 사법연수원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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