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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발표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가 한직을 전전했던 검사들이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친윤 특수통’뿐 아니라 ‘공안’ ‘형사’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검사들이 비교적 균형 있게 등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뒤 평택지청장, 서울고검 등으로 잇따라 발령 났던 특수통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대표적인 검찰 내 요직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으로 발탁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장을 연달아 지낸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장으로 발탁됐다. 검사들 사이에선 “지난 정권에서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셔 사실상 승진 시기를 지났지만 파격적으로 구제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했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와 노만석 차장검사도 각각 의정부지검장과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로 승진했다. ‘공안통’인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와 정영학 울산지검 차장검사도 검사장급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서울북부지검장으로 승진했다.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한 노정연 창원지검장은 검찰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으로 발탁됐고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연수원 30기 중에 처음으로 검사장급인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영전했다. 반면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 최성필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 ‘반윤’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사의를 이미 밝힌 김관정 수원고검장과 이정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찬호 광주지검장은 의원 면직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사진)이 22일 고검장 승진이 누락되자 주변에 사의를 밝혔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 검사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시절 가깝게 지내며 각각 ‘대윤’과 ‘소윤’으로 불렸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윤 검사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자 1차장검사가 됐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윤 대통령 양측에서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고, 사법연수원 및 법무연수원 발령이 나며 좌천됐다. 윤 검사장은 정권 교체 후 주변에 일선 검찰청에 복귀해 옷을 벗겠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무부가 22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한동훈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간부 37명에 대한 핀포인트 인사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정기인사를 단행한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총장 패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전국의 반부패강력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한 뒤 좌천됐던 ‘친윤(친윤석열) 특수통’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임명됐다. 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에는 ‘특수통’인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26기)가 맡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인사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였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가 의정부지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좌천됐던 친윤 검사들이 약진했다. 다만 친윤 일색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지난달 인사에 비해선 비교적 균형을 맞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정연 창원지검장(25기)은 승진해 부산고검장을 맡게 되면서 검찰 74년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이 됐다. 법조계에선 연이은 ‘총장 패싱’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법무부는 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와 충분히 협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후임 검찰총장은 사실상 인사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법의 취지를 보면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고려해 봐야 할 일”이라며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초유의 檢총장 패싱 인사”… 법무부 “총장대리와 협의” 총장 공석중 고위직 33명 인사 논란법무부 “주요 현안사건 처리 시급”… 법조계 “검찰청법 취지 어긋나”檢내부 “차기 식물총장 우려”… “검수완박 특수상황” 의견 갈려 2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신규 검사장 10명 승진과 고검장 및 검사장급 23명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이달 말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도 예정돼 있다. 2009년 8월 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김준규 당시 총장 후보자가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발표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후보자도 지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이뤄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총장 직무대리와 협의” vs “법 취지 어긋나”법무부는 이날 인사를 발표하면서 “다수의 보직 공석으로 인한 지휘부 공백 해소와 선거, 민생침해 사건 등 산적한 주요 현안 사건 처리 등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고,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존중해 시행했다”며 정당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무부 장관은 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법의 취지는 검찰 인사는 장관 혼자 하지 말고, 총장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는 것”이라며 “총장 직무대리를 맡은 대검찰청 차장이 법무부 장관과 수평적으로 협의하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에 이 규정이 신설된 것은 2004년 1월이다. 2003년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송광수 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수와 서열을 파괴하는 검찰 인사를 강행한 것이 계기였다. 이때 국회에서 총장의 의견 청취를 법률로 보장했는데 이후 이번처럼 총장 혹은 총장 후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기인사가 단행된 적은 없었다. 이번 인사로 총장의 참모진인 대검 부장단(검사장급)이 새로 꾸려지면서 총장으로 누가 오더라도 사실상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총장 시절 스스로를 ‘인사권이 없는 식물총장’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재임 중 다시 ‘식물총장’이 재연되는 셈이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총장이 대검 부장들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추천하는 식으로 인사에서 균형과 안배가 이뤄졌다”며 “차기 총장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 檢 내부 “검수완박 시행 앞둔 상황 고려해야”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및 경제범죄로 제한하는 검수완박법은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수사를 위한 조직 정비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총장 인선 완료까지는 최소 2개월이 걸린다”며 “이번 인사는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선거범죄와 대장동 개발 의혹 등 국민적 관심사가 많은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이 얼마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법무부가 22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검찰 고위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한 장관 취임 하루만에 검찰 간부 37명에 대한 핀포인트 인사를 발표한 지 한 달여만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정기인사를 단행한 건 전례없는 일”이라며 ‘총장 패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전국의 반부패강력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한 뒤 좌천됐던 ‘친윤 특수통’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임명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자리다. 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에는 ‘특수통’인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26기)가 맡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인사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검사였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28기)가 의정부지검장으로 승진하는 등 좌천됐던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약진했다. 다만 친윤 일색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지난달 인사에 비해선 비교적 균형을 맞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정연 창원지검장(25기)은 승진해 부산고검장을 맡게 되면서 검찰 74년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이 됐다. 또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30기)가 검사장급인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임명되면서 연수원 동기 중 가장 먼저 승진하는 등 여성이 중용된 것도 눈에 띈다. 법조계에선 연이은 ‘총장 패싱’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 34조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법무부는 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와 충분히 협의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후임 검찰총장은 사실상 인사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법의 취지를 보면 원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공정과 정의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고려해봐야 할 일”이라며 “결국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전·현직 직원들을 무더기로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해외에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1)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전날(20일) 이 회사 전직 직원 A 씨를 한 달간 출국금지하는 등 전현직 직원 10명 안팎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가 사실상 해외로 도피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직원들의 출국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달 테라와 루나가 폭락하자 국내 투자자들은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등을 사기와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 씨는 테라와 루나 발행 당시인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테라폼랩스에서 근무했다. 그는 테라 코인을 예치하는 투자자에게 19.4%의 이자를 주는 ‘앵커 프로토콜’ 구조를 설계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출국금지된 일부 직원들과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대표가 테라, 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발행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는지, ‘돌려막기(폰지 사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19.4%의 이자를 지급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테라폼랩 전직 개발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권 대표에게 테라와 비슷한 구조인 ‘베이시스 캐시’란 코인 설계 당시 ‘이런 구조의 코인은 추후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시스 캐시는 테라 이전에 이 회사가 발행했던 가상화폐다. 검찰은 또 테라폼랩스의 탈세 의혹을 조사했던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자료를 영장을 통해 가져오는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국세청은 권 대표가 테라와 루나로 인한 수익을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사실을 포착해 500억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지만 형사고발하진 않았다. 검찰은 권 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국내 송환을 위한 국제 공조에 나설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전·현직 직원들을 무더기로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해외에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1)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전날(20일) 이 회사 전직 직원 A 씨를 한 달간 출국금지하는 등 전현직 직원 10명 안팎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가 사실상 해외로 도피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직원들의 출국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이다. 지난달 테라와 루나가 폭락하자 국내 투자자들은 권 대표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 등을 사기와 유사수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 씨는 테라와 루나 발행 당시인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테라폼랩스에서 근무했다. 그는 테라 코인을 예치하는 투자자에게 19.4%의 이자를 주는 ‘앵커 프로토콜’ 구조를 설계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출국금지된 일부 직원들과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대표가 테라, 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발행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는지, ‘돌려막기(폰지사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19.4%의 이자를 지급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테라폼랩 전직 개발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권 대표에게 테라와 비슷한 구조인 ‘베이시스 캐시’란 코인 설계 당시 ‘이런 구조의 코인은 추후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시스 캐시는 테라 이전에 이 회사가 발행했던 가상화폐다. 검찰은 또 테라폼랩스의 탈세 의혹을 조사했던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 자료를 영장을 통해 가져오는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국세청은 권 대표가 테라와 루나로 인한 수익을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사실을 포착해 500억여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지만 형사고발하진 않았다. 검찰은 권 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국내 송환을 위한 국제공조에 나설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 법원이 전날(15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8·사진)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원은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며 검찰이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는 건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맞받았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백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선 소명됐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현재로서 불구속 수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13명의 사표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法 “범죄 혐의, 대체적 소명 이뤄져”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에 760자 분량의 영장 기각 사유서를 보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백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3년 9개월 지났고 재직 당시 직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들이 이해관계가 상반돼 피의자(백 전 장관)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국·과장 일부는 검찰에서 “백 전 장관으로부터 ‘산하 기관장의 사직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했다고 한다. 법원은 “2019년 1월에 고발장이 접수되고 대대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었다면 이미 인멸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기각 사유를 보면 “적어도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탄탄히 진행됐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몇 단락에 걸쳐 설명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혐의는 입증됐지만 백 전 장관의 방어권 행사를 고려해 현 시점에선 불구속 수사만 해도 충분하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도 법원이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거친 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시 대통령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상관인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치보복” vs 한동훈 “검경의 존재 이유”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정부 인사 및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동시 수사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대통령과 교감한다. 기획수사의 중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장관은 이날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 전 장관 영장 기각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지만 부패 범죄를 제대로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건 검경의 존재 이유”라고 반박했다. 또 ‘정치보복 수사’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중대범죄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경은 중대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월급을 받는다.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3년 9개월 가량 지났고, 재직 당시 직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지는 못했다.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끌어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전날(1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와 같은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원은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어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가 백 전 장관의 혐의를 소명할 물증을 확보하는 등 충분히 진행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로서는 백 전 장관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의 사직을 압박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 法 “진술 만으로 유무죄 가려야 하는 상황은 아냐”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변호인과 검찰 수사팀에 760자(字) 분량의 영장 기각 사유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15일 오후 9시 40분경 언론에 330자(字) 분량의 영장 기각 사유 요약본을 발표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서 “피의자(백 전 장관)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몇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있으므로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주요 관련자들은 대체로 피의자와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의자에 유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끌어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퇴임한 백 전 장관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련된 현직 산업부 국·과장들을 회유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검찰에서 백 전 장관을 1회 소환해 심문하고, 4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백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본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수사를 받고, 대전지법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형사 재판에도 출석해야 하므로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윗선’ 수사 이어갈 듯 검찰은 일단 대통령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산하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 의원이 산업부 김모 운영지원과장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중 사퇴 대상자’에 대한 자료를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산업부의 박모 당시 국장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직접 만나 사직을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란 지적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 당시에도 백 전 장관은 퇴임한 상태였지만, 산업부 공무원들은 주말 새벽에 사무실로 찾아가 자료를 대거 삭제하고, 서로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며 “이미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현직 공무원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됐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인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유흥업소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됐던 가수 김건모 씨(54)에 대해 검찰이 다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검은 “김 씨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고소인 A 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고검이 항고를 받아들일 경우 직접 재수사하거나, 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앞서 A 씨는 2019년 12월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김 씨의 성폭행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A 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할 당시 손님으로 찾아왔던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A 씨는 방송 사흘 뒤 강 변호사를 통해 김 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1차 수사를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진술의 신빙성 등을 따져본 결과 지난해 11월 김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교수, 학자 등 시민으로 꾸려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김 씨 측과 A 씨 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본 뒤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산업부 인사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백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후임 산하 기관장에 특정 인물을 앉히도록 부당 지원하고, 다른 산하 기관에선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복 수사의 칼날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백 전 장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산업부 블랙리스트’ 白 前장관 영장후임기관장 인선에 부당 개입하고, 이미 시행된 인사 취소시킨 의혹도피의자 출석조사 나흘 만에 영장… 白, 혐의 부인… 내일 영장 심사“기관장 사퇴 종용때 靑 언급” 진술… 조현옥 前수석 등 윗선 수사 주목 검찰이 13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를 신호탄으로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일단 1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백 전 장관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만약 이날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윗선 수사’로 급속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직서 강요 외에 두 혐의 추가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3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 13명에게 사직서 요구 △A 산하 기관 후임 기관장 임명을 위한 부당 지원 △B 산하 기관장이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등이다. 백 전 장관이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고발 내용 외에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B 기관장은 2017년 말 사표 제출을 종용받은 뒤 산업부 관계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를 대상으로 내부 인사를 단행했다가 이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결국 인사를 원래대로 돌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자택과 한양대 연구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달 19일 기자들과 만나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9일 14시간 동안 백 전 장관을 조사하고 4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백 전 장관이 산하 기관장 교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물증과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백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 공소장에도 혐의 관련 내용이 일부 나온다. 공소장에는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직원들에게 “탈원전 반대 인사 등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 퇴출 방안을 검토하라” “사장 이사 감사 등 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출신, 탈원전 반대 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 윗선 수사 주목검찰이 한 공공 기관장으로부터 “사퇴 종용 과정에서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이 언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팀은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의 윗선인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려 했다. 하지만 2019년 4월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피의 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일단 백 전 장관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만큼 관련 수사가 다각도로 진행되다 보면 ‘윗선’ 관련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며 새 국면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4월 문재인 정부 초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검찰이 13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를 신호탄으로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일단 1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백 전 장관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만약 이날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윗선 수사’로 급속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사직서 강요 외에 두 혐의 추가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3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장 13명에게 사직서 요구 △A 산하기관 후임기관장 임명을 위한 부당 지원 △B 산하기관장이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등이다. 백 전 장관이 산하기관장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고발 내용 외에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B 기관장은 2017년 말 사표 제출을 종용받은 뒤 산업부 관계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를 대상으로 내부 인사를 단행했다가 이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결국 인사를 원래대로 돌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자택과 한양대 연구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 달 19일 기자들과 만나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9일 14시간 동안 백 전 장관을 조사하고 4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백 전 장관이 산하기관장 교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물증과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백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 공소장에도 혐의 관련 내용이 일부 나온다. 공소장에는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직원들에게 “탈원전 반대 인사 등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 퇴출 방안을 검토하라”, “사장 이사 감사 등 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출신, 탈원전 반대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청와대 윗선 수사 주목검찰이 한 공공기관장으로부터 “사퇴 종용 과정에서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이 언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팀은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의 윗선인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려 했다. 하지만 2019년 4월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피의 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일단 백 전 장관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만큼 관련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다각도로 진행되다보면 ‘윗선’에 대한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동부지검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산업부 외에 과기정통부, 교육부, 통일부, 국무조정실 등으로 확대할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노동조합비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 위원장은 2019년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를 유용하거나 노조 집행부에 상여금을 준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노조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 4명에게 노조비로 수백만 원씩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건설노조가 지난해 7월 진 위원장을 고소하면서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다. 건설노조는 조합원 수가 8만4000여 명으로 매달 노조비만 수억 원에 이른다. 진 위원장은 올해로 15년째 위원장을 맡아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전날(8일) 간부들이 모인 주례 간담회에서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등 3개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이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1∼10호) 대상이 되는데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을 받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처벌보다 교화가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다. 만 10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 또는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기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연령은 제시하지 않았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관련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한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한 장관은 “경미한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며 “어릴 때 실수로 전과자가 대거 양성될 것이란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법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또 “교정시설의 수용력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강력범죄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지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고, 입법이 현실화하면 거기에 맞춰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전날(8일) 간부들이 모인 주례 간담회에서 검찰국과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등 3개 부서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만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이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1∼10호) 대상이 되는데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을 받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처벌보다 교화가 효과적이라는 취지에서다. 만 10세 미만은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하지만 최근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면서 연령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9년 7081명에서 2020년 7535명, 지난해 8474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 또는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선 기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연령은 제시하지 않았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관련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 한 장관은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한 장관은 “경미한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며 “어릴 때 실수로 전과자가 대거 양성될 것이란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법 개정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또 “교정시설의 수용력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질문에 “강력범죄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지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을 것이고, 입법이 현실화하면 거기에 맞춰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MB·사진) 전 대통령이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8일 알려지면서 여권이 본격적으로 ‘MB 사면론’에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대선 과정에서부터 당선인 시절까지 사면 필요성을 제기해온 만큼 광복절 특사 대상에 MB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영어의 몸이 된 전직 대통령 두 분 중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석방됐는데,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MB가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면 8월 윤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MB는 당뇨 합병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손발 등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고 있다. 최근에는 면역력 저하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MB는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전달받은 뒤, 7일 안양지청 담당 검사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선거에 기여한 사람들의 여론을 먼저 들은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윤한홍 의원 등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인사들 대부분이 친이(친이명박)계 출신이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이 MB 사면 가능성을 묻자 즉답을 피했다. 사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우려해 신중론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서는 결국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을 단행했을 때에도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MB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국민적 정서’를 이유로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에 대한 여론이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통치 행위의 일환이자 큰 정치적 의미가 담긴 이야기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MB는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축소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확대하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틀 내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유지하되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대폭 축소된 일선 검찰청의 전담수사 기능을 부활시키고, 지난해부터 일반 형사부 검사에게 제한된 인지수사 개시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선 형사부의 직접수사 1년 만에 부활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 개편안’을 대검찰청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보내고 의견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번 주까지 일선 검찰청 의견을 취합한 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법무부는 “검찰 기능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최소한의 개편”이라며 “부서 증설이나 증원은 없다”고 밝혔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0장 분량의 개편안은 △일반 형사부에서도 직접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일선 검찰청의 전문부서 기능을 강화하며 △임시 수사팀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검찰 내 모든 형사부 검사들이 중요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대상을 경찰 등 외부 수사기관 송치 사건과 고소장이 접수된 경제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축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와 경제범죄형사부 등 전담 부서에서만 현행법상 수사가 허용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를 직접수사하게 했다. 전담 부서가 없는 검찰청에선 형사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었다.○ 강력-조세-국제 등 전문수사부도 부활법무부는 또 2019년 10월부터 형사·공판부로 전환됐던 전문수사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명칭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검찰청 19개 부서의 명칭이 바뀔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와 경제범죄형사부는 각각 옛 명칭인 공공수사3부와 반부패수사3부로, 옛 외사부였던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이름이 바뀐다. 형사12, 13부는 각각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개편된다. 과거 강력부였던 강력범죄수사부가 부활하면서 반부패강력수사1, 2부는 반부패수사1, 2부로 바뀌고,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폐지된다. 다른 검찰청의 경우 중점 검찰청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사이버범죄형사부를 사이버범죄수사부로,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형사부를 식품의약범죄조사부로 바꾼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서 특별수사팀 등 임시 수사팀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도 폐지하기로 했다. 2020년 1월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로 만들어진 조항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검사를 파견하거나 임시 수사팀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했는데, 한 장관은 승인권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수완박법 통과로 9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부패·경제범죄로 제한되고 선거범죄는 연말까지만 직접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검수완박법 시행 전 두세 달이라도 검찰이 직접수사에서 성과를 내면서 검수완박 입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이달 초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8일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 존·비속에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지병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로 진료를 받던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의료진으로부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손, 발 등에 감각이 마비되는 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전날(7일) 안양지청 담당검사와의 면담 등을 했고 담당검사가 의료기록 등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를 토대로 검사, 교수, 법조인,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정지 허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직 심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을 확정받은 뒤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의 실소유자로 다스 법인 자금 246억 원을 횡령하고, 이 회사의 미국 소송비 59억 원을 삼성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다. 이 전 대통령의 잔여 형량은 약 14년 5개월 가량이다. 형 집행정지나 사면, 가석방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인 2036년 11월에 형기를 마치게 된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후 이명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며 “국민께도 의견을 여쭤보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 뜻을 자세히 알아야겠지만 하여튼 추진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위공직자 후보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단장으로는 박행열 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50·사진)이 임명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검사 3명이 나란히 배치돼 독립성과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날 단장을 포함해 총 17명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하고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국세청 교육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인사혁신처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 13명과 인수위 출신 검사 3명이 인사정보관리단에 포함됐다. 박 단장은 전남 신안군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다. 박 단장은 이후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맡았다. 법무부는 “인사행정 전문가로 전문성과 인사 법령·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 업무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분야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으로는 인수위에 파견됐던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됐다. 인수위에 파견됐던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도 관리단에 파견됐다. 경제 분야를 검증하는 2담당관에도 인수위에 파견됐던 이성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임명됐다. 이 과장은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총괄사무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관리단은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1차 검증을 맡게 된다.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가 공직 후보군을 압축하면 관리단이 1차로 검증하고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이 추가로 2차 검증을 하는 방식이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다음 달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과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단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이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을 쓰기로 했다. 과거 인사 검증 업무를 하던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인사검증팀이 쓰던 사무실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단장으로는 박행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50)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국세청, 교육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인사혁신처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 13명과 검사 3명을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하고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압축하면 관리단이 1차 검증을 마친 뒤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를 전달하게 된다. 법무부 산하의 관리단이 기존에 대통령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1차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는 것이다. 초대 단장으로 임명된 박 단장은 전남 신안군 출신으로 1999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맡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하며 쌓아온 전문성과 인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의 초대 단장을 맡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 업무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회 분야 정보를 검증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임명됐다. 인수위에 파견됐던 김현우 창원지검 부부장검사와 김주현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도 관리단에서 근무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인수위에 인사검증 업무를 위해 파견됐던 검사 3명이 관리단에 그대로 합류한 것이다. 경제 분야 정보를 검증하는 2담당관으로는 이성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이 임명됐다. 이 과장은 강원도 양구군 시책개발팀장,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총괄사무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이 과장도 윤 대통령의 인수위에서 근무했다. 관리단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이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을 쓰기로 했다. 과거 인사 검증 업무를 하던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인사검증팀이 쓰던 사무실이다. 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무부 타 부서와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다음달 23일 임기를 마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과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법무처,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에 공백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고위공직자 후보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7일 관보 게재를 통해 인사정보관리단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무부와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 등의 시행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존에 대통령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일부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맡게 된다.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검사가 아닌 감사원 또는 인사혁신처의 국장급 공무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총 20명 규모의 관리단에는 최대 4명의 검사도 포함된다. 사회 분야 정보를 맡게 될 인사정보1담당관에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내정되는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근무를 했던 검사들이 관리단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단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건물이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을 쓰기로 했다. 과거 인사 검증 업무를 하던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 인사검증팀이 쓰던 사무실이다. 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무부 타 부서와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관리단이 출범하는 7일 단장을 포함해 구체적인 인선 내용과 향후 업무계획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