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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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사회일반40%
검찰-법원판결21%
사건·범죄21%
정치일반12%
사법3%
기타3%
  • OECD “검수완박 입법땐 한국 부패수사 역량 약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부패근절 노력을 모니터링하는 뇌물방지 워킹그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 한국의 반부패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검찰은 26일에도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 OECD도, 한인 검사도 “검수완박 우려”법조계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은 22일 법무부에 서신을 보내 “현재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하게 됐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해당 법안을 5월 10일 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은 1997년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의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한 국제협약이 발효된 후 회원국의 부패 근절 노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맡고 있다. 미국 등 8개국 검사 100여 명이 가입한 한인검사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등 선진국의 검사가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제이컵 임 한인검사협회장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을 논의하며 ‘수사권이 없는 미국 검찰처럼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은 완전히 틀리다(definitely incorrect)”고 했다. 임 회장은 미국에서 25년째 검사로 일하고 있다. 임 회장은 “미국 검사는 연방 검사든, 주·지방·시 검사든 모두 수사권을 가진다. 수사 범죄의 범위에도 제한이 없다. 수사를 개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보완수사 추가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19일 177개국 검찰로 구성된 국제검사협회에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검토 및 성명 발표를 요청했다. 이에 국제검사협회도 문제점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철규 국제검사협회 회장은 “국제회의 등에서 현황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에서 간부들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중재안을 비판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이 지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배석한 박철우 2차장검사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 중재안에 대해 “재판에서 심리하는 판사와 선고를 하는 판사를 따로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도 이날 보이스피싱 ‘해외 반출책’ 4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재안이 시행되면) 공범 수사를 위한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직접 보완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4700만 원의 단순 현금수거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금융수사 역량을 활용해 총 1300억 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강조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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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못하는 검사, 공소유지는 가능…“민주, 졸속입법 방증” 비판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서 수사 검사가 기소는 못하지만 재판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졸속 입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는 중재안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수사 검사가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조항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 김형두 차장이 전날(25일) 소위에 출석해 “조금이라도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조항에서 공소유지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 현재 수사 검사는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부터 기소, 공소유지까지 담당하고 일반적인 사건은 수사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하되 공소유지는 공판부 검사가 맡는다. 현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수사 검사는 수사와 공소유지는 할 수 있지만 기소만 못하는 기형적 구조가 되는 것. 이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는 법 개정 취지는 물론이고 현재 ‘수사-기소-공소유지’라는 시스템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 체계 등을 고민하지 않고 졸속입법을 한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보유 대상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 중재안의 기본 골격이 유지됐다. 다만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서 사라지는 4대 범죄 중 선거 범죄는 올 12월 31일까지는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둔다는 부칙이 신설되면서 6·1지방선거의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는 연말까지는 검찰에서 직접 선거사범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선거 범죄 수사권 유지’ 요구를 수용한 대목이다. 검찰에 남아 있게 되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는 해당 부문 인력 등을 분기별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추가됐다. 또 논란이 됐던 불송치 사건의 이의신청권자 범위를 기존처럼 ‘고소인 등’으로 유지하기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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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검사들 “득 보는건 부패공직자, 피해는 국민 몫” 잇단 성명

    “(중재안으로) 이득 보는 사람은 부패 공직자, 손해 보는 사람은 선량한 국민.”(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부장 및 평검사 일동) “중재안은 범죄자에게 ‘안도와 희망’을, 피해자에겐 ‘한숨과 절망’을 주게 된다.”(전국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 일동) 전국 검찰청 간부와 평검사들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잇달아 반대 성명을 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 전원이 사의를 표하면서 사실상 ‘지휘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자 일선 검사들이 입법 저지를 위해 지검과 지청, 전담 분야 등 단위별로 동시다발적 대국민 호소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피해 방치, 수사 포기가 목표인가”검사들의 릴레이 성명은 중재안 발표 직후 23일 청주지검 간부들이 반대 성명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청주지검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끊임없는 시뮬레이션과 숙의를 통해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한다”며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건 국민을 위험한 실험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을 신호탄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등 지검 7곳과 지청 3곳, 부서 1곳 등 총 11곳의 검사들과 전국 선거사건 전담 부장검사와 평검사,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들이 단체로 중재안 반대 성명을 냈다. 강릉지청 평검사들은 중재안이 선거 및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 것을 두고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운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으로 제한된 검찰 보완수사와 관련해 “명백한 추가 피해를 눈앞에 두고도 방치하고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냐”라고 비판했다.○ 김오수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단호히 반대”22일 사표를 낸 김 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재안 발표 하루 전인 21일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 미리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22일 언론 속보를 통해 중재안을 처음 알았고, (이전까지는) 중재안의 ‘중’자도 들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사표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 간부들이) 사직을 하는 건 말리고 싶다”고 했다. 김 총장의 사표는 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의 사표는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했다. 사표를 낸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중재안에 대해 “선량한 국민께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고 힘 있고 가진 자들의 불법과 비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서 추가 범죄가 드러난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주임검사도 비판에 동참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 박세혁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범죄는 두부나 카스텔라처럼 딱 절단돼 구분 지을 수 없다”며 “중재안에 따른다면 명백한 증거에도 (이은해 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양양 복어 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는 범죄 사실과 범행 장소 등이 달라 (검사가) 수사 개시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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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량한 국민만 손해”…일선 검사들, 릴레이 대국민호소전

    “이득 보는 사람은 부패 공직자, 손해 보는 사람은 선량한 국민.”(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 부부장 및 평검사 일동) “정치권력 사이 타협으로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든 것.”(제주지검 검사 일동) 전국 검찰청 간부와 평검사들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대해 잇달아 반대 성명을 냈다. 김오수 총장과 고검장 전원이 사의를 표하면서 사실상 ‘지휘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자 일선 검사들이 입법 저지를 위해 지검과 지청, 전담분야 등 단위별로 동시다발적 대국민호소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을 위험한 실험으로 내모는 일” 검사들의 릴레이 성명은 중재안 발표 직후 23일 청주지검 간부들이 반대 성명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청주지검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들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끊임없는 시뮬레이션과 숙의를 통해 최선의 답을 찾아야 한다”며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건 국민을 위험한 실험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을 신호탄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등 지검 7곳과 지청 2곳, 부서 1곳 등 총 10곳의 검사들과 선거 및 성폭력사건 전담 검사들이 단체로 중재안 반대 성명을 냈다. 부천지청 간부들은 중재안이 선거 및 공직자범죄 등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중재안이 시행되면 죄를 짓고도 법망을 피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으로 제한된 검찰 보완수사와 관련 “명백한 추가 피해를 눈 앞에 두고도 방치하고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 개정안의 목표냐”라고 비판했다.● 김오수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단호히 반대” 22일 사표를 낸 김 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은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늦춘 것에 불과하므로 중재안에 동의할 수 없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재안 발표 하루 전인 21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에서 미리 내용을 들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22일 언론 속보를 통해 중재안을 처음 알았고, (이전까지는) 중재안의 ‘중’자도 들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사의 표명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사표는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국민을 위해 (검찰 간부들이) 사직을 하는 건 말리고 싶다”고 했다. 김 총장의 사표는 수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의 사표는 곧바로 청와대에 보내 대통령님의 뜻을 여쭙고자 한다”고 했다. 사표를 낸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중재안에 대해 “선량한 국민께서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고 힘있고 가진 자들의 불법과 비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면서 추가 범죄가 드러난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주임검사도 비판에 동참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 박세혁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범죄는 두부나 카스테라처럼 딱 절단돼 구분지을 수 없다”며 “중재안에 따른다면 명백한 증거에도 (이은해 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양양 복어독 살인미수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는 범죄사실과 범행장소 등이 달라 (검사가) 수사개시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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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고검장 전원 초유의 총사퇴… 여야 합의에 반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것에 반발하며 22일 사직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전국 고검장 6명과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일제히 사의를 표명하면서 초유의 검찰 지휘부 집단 사퇴가 현실화됐다. 이날 김 총장은 여야의 중재안 수용 발표 직후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내고 청사를 떠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지 4일 만에 다시 사표를 낸 것이다. 전국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도 이어졌다. 대검은 이날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과 고검장 6명 전원이 사표를 낸 건 대검 역사상 처음이다. 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의 추가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검은 여야 중재안 수용 발표 직후 긴급 검사장 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권의 야합”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이라는 등 날 선 반응이 쏟아졌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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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원전-울산 선거개입-블랙리스트 수사 9월부터 스톱” 격앙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한부 박탈’로 바꾼 것뿐이다.”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검찰 간부는 중재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의한 중재안에 대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즉시 없애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권력 수사를 원치 않는 정치인들이 ‘야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력형 비리’ 수사 물 건너가나검찰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상당수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합의대로 4월 말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경우 검찰의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는데, 수개월 안에 마무리하기 힘든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먼저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중재안 시행에 따라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해 받았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됐다. 동부지검은 지난달 강제수사에 착수해 아직 수사 초기 상태다. 직권남용은 검찰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공직자 범죄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의 청와대 연루 의혹 역시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에 연루됐다는 의혹 역시 수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 차장검사는 “이 고문은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지만 (중재안 시행으로) 수사 동력을 잃은 검찰이 ‘윗선’을 밝혀내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여야가 흥정하듯 졸속 합의”사상 초유의 지휘부 집단 사표 사태를 맞은 검찰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다.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할 때 ‘범죄의 동일성, 단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보완할 수 있다는 중재안에 대해 배성훈 대검 형사1과장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혐의를 알게 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요구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하는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공백 우려도 나온다.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 간담회 등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어떤 자격으로 준비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검사는 “선거 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른 범죄보다 짧다. 경찰이 5개월 수사했는데 미진한 상태로 검찰에 보내면 시간이 촉박해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다”며 혀를 찼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가 중재안에 반발해 ‘일괄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내부에선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검찰 내부망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실, 입법조사관실 문턱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국회를 드나들며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다 때려치우고 나가는 건 무슨 경우인가”라는 글이 올라왔다. 다른 검사도 “중재안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던 것은 아닌가. 무책임하게 사직하고 나가 버리면 안 된다”고 썼다. 법조계에선 박병석 의장이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밀어붙인 것과 관련해 ‘졸속 중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원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의장실에 모여 흥정하듯 졸속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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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내부 “권력형 비리 수사 9월부터 사실상 스톱” 격앙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한부 박탈’로 바꾼 것뿐이다.”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검찰 간부는 중재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다른 검찰 간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의한 중재안에 대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즉시 없애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권력 수사를 원치 않는 정치인들이 ‘야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력형 비리’ 수사 물 건너가나 검찰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상당수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합의대로 4월 말 국회를 통과해 9월부터 시행될 경우 검찰의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는데, 수개월 안에 마무리하기 힘든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먼저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중재안 시행에 따라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해 받았다는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됐다. 동부지검은 지난 달 강제수사에 착수해 아직 수사 초기 상태다. 직권남용은 검찰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공직자 범죄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사건과 ‘울산시장 하명 수사’의 청와대 연루 의혹 역시 규명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 역시 수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 차장검사는 “이 고문은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범죄에 해당하지만 (중재안 시행으로) 수사 동력을 잃은 검찰이 ‘윗선’을 밝혀내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여야가 흥정하듯 졸속 합의” 사상 초유의 지휘부 집단 사표 사태를 맞은 검찰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다.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수사할 때 ‘범죄의 동일성, 단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보완할 수 있다는 중재안에 대해 배성훈 대검 형사1과장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혐의를 알게 돼도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하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공백 우려도 나온다. 최창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 간담회 등 대응을 해야 하는데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어떤 자격으로 준비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검사는 “선거 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른 범죄보다 짧다. 경찰이 5개월 수사했는데 미진한 상태로 검찰에 보내면 시간이 촉박해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다”며 혀를 찼다.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가 중재안에 반발해 ‘일괄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내부에선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내부망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실, 입법조사관실 문턱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국회를 드나들며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다 때려치우고 나가는 건 무슨 경우인가”라고 했다. 다른 검사도 “중재안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던 것은 아닌가. 무책임하게 사직하고 나가버리면 안된다”고 썼다. 법조계에선 박병석 의장이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중재안을 밀어붙인 것과 관련해 “졸속 중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원장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형사법을 고칠 때는 오랜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여야 원내대표들이 의장실에 모여 흥정하듯이 졸속 합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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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지휘부 검수완박 반발, 초유의 집단사퇴…“정치권 야합”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것에 반발하며 22일 사직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전국 고검장 6명과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일제히 사의를 표명하면서 초유의 검찰 지휘부 집단 사퇴가 현실화됐다. 이날 김 총장은 여야의 중재안 수용 발표 직후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내고 청사를 떠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한 지 4일 만에 다시 사표를 낸 것이다.전국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도 이어졌다. 대검은 이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성진, 서울고검장 이성윤, 수원고검장 김관정, 대전고검장 여환섭, 대구고검장 권순범, 부산고검장 조재연, 광주고검장 조종태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과 고검장 6명 전원이 사표를 낸 건 대검 역사상 처음이다. 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의 추가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검은 여야 중재안 수용 발표 직후 긴급 검사장 회의를 열고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권의 야합”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이라는 등 날선 반응이 쏟아졌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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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검장들 “검수완박 막아달라” 朴 “의회에 영향 한계”

    전국 고검장 6명이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21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반 동안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고검장 6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회의는 당일 오전 박 장관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 반발이 본격화된 후 박 장관이 고검장들과 만난 건 처음이다.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박 장관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간담회를 마친 뒤 “고검장들은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고검장들은 장관이 역량을 발휘해 법안을 저지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 장관으로서 국회라는 입법권을 가진, 고도의 자율성을 가진 의회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릴 경우 지금까지보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했다. 먼저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또 고검장들에게 “현 검찰의 권한 범위 내에서 즉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무언가를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고검장 등 검찰 간부의 집단 사의 표명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제청하고 대통령 인사권에 의해 인사가 된 분들”이라며 “한 분 한 분 다 직에 대해서는 초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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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선택 시도 소동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유동규 씨(사진)가 20일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유 씨 측이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사실을 즉각 부인했다. 21일 유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날 오전 유 씨는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 구치소 관계자들은 유 씨를 즉각 응급실로 보냈다. 유 씨는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으며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당일 구치소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 측 관계자는 “구치소 안에서 매일 하나씩 처방받은 수면제 50정을 모아뒀다가 한 번에 복용한 걸로 안다. 방 안에 가족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유 씨의 극단적 시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병원에서 특이소견이 나오지 않은 것에 비춰볼 때 다량의 수면제를 먹지는 않았을 거라는 입장이다. 유 씨는 검찰이 이달 초 사실혼 관계인 여성 A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하자 “주변에 더 이상 피해를 주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직전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4일 유 씨를 추가 기소하고 A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 법원은 20일 유 씨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유 씨는 수감 생활을 최장 6개월 동안 더 하게 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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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선택 시도 소동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유동규 씨가 20일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유 씨 측이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사실을 즉각 부인했다.21일 유 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전날 오전 유 씨는 수감 중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고 한다. 구치소 관계자들은 유 씨를 즉각 응급실로 보냈다. 유 씨는 응급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으며 심각한 상태는 아니어서 당일 구치소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유 씨는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 측 관계자는 “구치소 안에서 매일 하나씩 처방받은 수면제 50정을 모아뒀다가 한번에 복용한 걸로 안다. 방 안에 가족에게 남기는 유서를 남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나 법무부는 유 씨의 극단적 시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병원에서 특이소견이 나오지 않은 것에 비춰볼 때 다량의 수면제를 먹지는 않았을 거라는 입장이다.유 씨는 검찰이 이달 초 사실혼 관계인 여성 A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하자 “주변에 더 이상 피해를 주느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고 싶다”며 심적 고통을 호소해왔다고 한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9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직전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4일 유 씨를 추가 기소하고 A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 법원은 20일 유 씨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유 씨는 수감 생활을 최장 6개월 동안 더 하게 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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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檢과잉수사 제한 특별법, 구체 내용 검토중”… 檢일각 “동의 못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제안한 ‘표적·과잉수사 제한특별법’에 대해 20일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후 “더 말씀드리는 건 좀 앞서나간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제안한 특별법 제정 등 5가지 대안을 검토하되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면담 전 대검 청사에 들러 고검장들에게 ‘초안’을 보여줬다고 한다. 한 고검장은 “수사 상황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경우 총장이 직접 국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김 총장의 구상을 다듬기 위해 기획조정부와 반부패부 주도로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할지, 그 전에 발표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검 형사부 등도 이날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총장이 언급한 대검수사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뿐 아니라 수사를 개시할 때도 외부 의견을 구하고 기소 여부는 수사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면 일정 수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이 제시한 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김 총장 제안대로 검찰 고위 간부(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가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안을 설명할 경우 오히려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비공개 방식이어도 정보 유출이 불가피하다”면서 “이해 관계자들이 수사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제안한 국회 탄핵소추 활용을 두고도 “권력형 비리 수사와 정권 겨냥 수사는 검사 신분을 법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회가 쉽게 탄핵할 수 있다면 목숨 걸고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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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고소장, 경찰 거부땐 檢에도 못내… 구제받을 길 사라져”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범죄방치법’입니다.” 2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5시 10분까지 10시간 넘게 밤샘 마라톤회의를 진행한 평검사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렇게 규정했다. 피의자를 조사하고 법정에 출석하며 ‘실무 최전선’에 있는 평검사들은 “범죄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의 부작용을 강하게 비판했다.○“범죄방치법이다”전국 18개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전날 밤부터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초임부터 형사부 수석까지 1∼15년 차 검사들로 구성된 이들은 회의를 마친 후 입장문을 내고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국민이 입을 피해를 수사 단계별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범죄 피해를 당한 국민이 낸 고소장을 “경찰이 반려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고소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범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검사 허가 없이 피의자에게 돌려줄 수도 있게 된다. 평검사들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기 위해 필수적 증거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경찰의 피의자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불법 강제수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는 경찰의 불법 구금에 대해 검사가 석방을 명령할 수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요구’만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또 “검수완박법은 검사가 경찰에 사건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없게 했다”며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해도 기록이 없으니 (경찰이) 증거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어떤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할지 알려주기도 어렵다. 고소인 이의제기 절차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금은 고소인의 이의제기에도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시행될 경우 이 역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도 했다.○“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 아냐” 이날 회의에선 ‘대배심(Grand Jury)’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미국이 운영 중인 대배심 제도는 시민 배심원들이 검찰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제도다. 대검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한을 확대해 대배심처럼 중요 사건의 강제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토록 하면 일정 수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평검사들은 김오수 검찰총장 등 고위 간부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지휘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하지만 지휘부 거취 관련 안건은 채택되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논의의 초점을 특정인의 사퇴 여부보다 국민 피해에 맞추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하는 형식의 입장문을 내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 역시 “이미 대검에서 호소문을 취합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검찰 내부 반발은 한층 고조되는 모습이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팀장 역할을 하는 부장검사 69명은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회의를 열고 밤늦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수사권을 잃게 되는 5급 이하 검찰 수사관들은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연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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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씨 별세… 동백림-DJ 내란음모 사건 등 변호

    ‘1세대 인권변호사’로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하고 민주화에 기여한 한승헌 전 감사원장(사진)이 20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1957년 고등고시 8회 사법과에 합격해 검사 생활을 시작한 한 전 원장은 1965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이후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굵직한 시국 사건을 변호하며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렸다. 한 전 원장은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 의원(1929∼1972)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법원은 재심을 거쳐 한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변론할 당시에도 공범으로 몰려 투옥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창립도 주도했다. 한 전 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냈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을 때 선거캠프의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자문위원단장으로 활동하는 등 진보 진영의 원로 역할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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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공심위, ‘고발사주’ 손준성-김웅 불기소 권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일명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기소를 공수처에 권고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는 19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수사팀이 제출한 자료와 손 검사의 의견서 등을 검토한 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수사팀은 “대검 파견 검사인 임모 검사가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성모 부장검사가 감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었다. 손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토록 한 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손 검사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2차례 기각됐고, 공소심의위의 불기소 권고까지 받으면서 공수처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 공소심의위의 의결과 권고를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공수처는 그동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불법 채용’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서 모두 공소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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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검찰 공정성·중립성 특별법, 구체적 내용 검토 중”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대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제안한 ‘표적·과잉수사 제한특별법’에 대해 20일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후 “더 말씀드리는 건 좀 앞서나간 이야기가 될 것 같다.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제안한 특별법 제정 등 5가지 대안을 검토하되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면담 전 대검 청사에 들러 고검장들에게 ‘초안’을 보여줬다고 한다. 한 고검장은 “수사 상황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경우 총장이 직접 국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김 총장의 구상을 다듬기 위해 기획조정부와 반부패부 주도로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할 지 그 전에 발표할 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검 형사부 등도 이날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총장이 언급한 수사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뿐 아니라 수사를 개시할 때도 외부 의견을 구하고 기소 여부는 수사심의위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면 일정 수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이 제시한 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김 총장 제안대로 검찰 고위 간부(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가 국회에 출석해 수사 중인 사안을 설명할 경우 오히려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비공개 방식이어도 정보 유출이 불가피하다”면서 “이해 관계자들이 수사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제안한 국회 탄핵소추 활용을 두고도 “권력형 비리 수사와 정권 겨냥 수사는 검사 신분을 법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회가 쉽게 탄핵할 수 있다면 목숨 걸고 수사하는 것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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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지휘부 총사퇴’ 강경발언도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법이다.”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연 뒤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평검사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찰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져 국민들이 불법 수사에 노출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여당을 향해선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에서조차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 “범죄자에 면죄부, 피해자에 고통 주는 ‘범죄 방치법’” 전국 18개 검찰청의 수석검사 등 대표 평검사 207명은 19일 오후 7시부터 20일 오전 5시경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마라톤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했다. 회의에는 지난해 임관한 평검사부터 2008년부터 검사 생활을 해온 수석급 검사까지 실제 피의자를 조사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맡는 1~15년차 검사들이 참여했다. 10시간에 걸친 난상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개정법에 대해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법”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평검사들은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지 않고 경찰 조서 등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개정법 조항에 대해 평검사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법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고, 경찰의 수사 결과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압수 물품을 당사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과 관련해서도 평검사들은 “증거 가치에 대한 판단을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아니라 경찰에 맡겨두는 것”이라며 비판 의견을 냈다. 평검사들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인권 보호관’인 검사가 경찰 수사의 인권 침해에 대해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현행 제도에서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있는 사건에 대해 ‘기록을 검찰로 보내달라’고 요청해 전면 재수사할 수 있었지만,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기록 요청 권한’을 삭제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검사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경찰의 피의자 구속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면서도 ‘불법 체포 및 구금’에 대한 검사의 통제 권한을 축소시킨 것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이 불법 강제수사에 노출되는 위험을 떠안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검사는 경찰의 불법 구금에 대해 즉시 석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석방을 ‘요구’만 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검사가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사라진다. 평검사들은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사건 관계인들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사실상 검사의 구제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법은 검사가 경찰에 사건 기록을 보내달라고 더 이상 요청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기록이 없으니 (경찰이) 증거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지 알기 어렵고, 어떤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할지 경찰에 알려주기도 어려워 고소인의 이의제기 절차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 공정성 등 담보” 이날 평검사들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민 등의 민주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계속 수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2003년 이후 19년 만에 열린 평검사 대표회의를 앞으로 정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대검 내규 등으로 법제화해 검찰 내부의 견제 기구로 만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회의에 참석했던 평검사들은 기자들에게 “수사와 기소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적절한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서도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검찰 개혁은 어떻게 수사 개시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야지 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민생 범죄’에 대해 구제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선 김오수 검찰총장 등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 필요성을 거론하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 안팎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회의 공식 안건으로 다루지는 않았다고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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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5가지 대안 들고 국회 갔지만… 민주, 검수완박 조문 심사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신할 표적·과잉수사 제한특별법 제정 등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또 국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검찰국 등이 반대 의견을 일제히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조계 전반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표적·과잉수사 통제 특별법 제정 △수사심의위원회 권한 강화(기소 독점 견제) △검찰 수사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 도입 △국회의 검사 탄핵소추 강화 △전관예우 처벌 강화 등 5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들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면담 후 전국 고검장회의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안을 설명했다고 한다. 다만 김 총장이 검찰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은 아니란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A4용지 6장 분량의 반박문을 12분간 읽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면서 총장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당부를 따른 것이다. 김 총장은 여야 의원들 앞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 국가 운영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는 법안을 지금처럼 2주 안에 처리하는 것은 절대로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판을 통한 정의 실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한변협도 ‘전부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고, 전직 대한변협 회장 10인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국도 헌법이 보장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 51명은 이날 검수완박 반대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급에 오른 전직 간부들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고 20일 밤늦도록 논의를 이어갔다. 전국 평검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20일엔 전국 부장검사 대표 50여 명이 회의를 연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들을 파견받아 위헌성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또 국제검사협회(IAP)에 검찰의 독립성 및 중립성 침해 우려에 대한 성명과 조치 등을 요청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위 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4자 회동을 열었지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권 분리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보완 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金, 법사위서 검수완박 반대 뜻 밝혀“공정성 논란땐 총장이 직접 설명, 수사심의위 결정은 이행 의무화수사권 남용시 탄핵소추로 대응”… 법사위 소위, 金 퇴장후 조문 심사국힘 “최강욱, 전주혜에 ‘저게’ 지칭”… 막말 공방으로 한밤 파행후 산회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전면 개정하는 검수완박 법안 대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 등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5가지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金, 공정성 확보 방안 5개 제안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 후 사의를 철회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5가지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언급했다. 김 총장은 우선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권은 남겨두되 표적·과잉수사에 대한 통제 규정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11일 전국 지검장들이 국회에 건의했던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도 언급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보다 국회의 권한을 통한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가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경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수사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총장은 “국회가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을 출석시키되 국회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 전제로 현안을 질의하고 답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판단받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검찰이 현재 ‘권고’만 할 수 있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면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김 총장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등을 견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고 “전관예우 방지에도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與, “반성도 없이 뭐 하는 건가”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해 회의 시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먼저 악수를 청했다. 자신의 사의 표명으로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된 것을 감안한 행동으로 보인다. 현직 검찰총장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 출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소위가 시작되자 김 총장은 준비해 온 반박문을 12분간 읽으며 검수완박 법안을 정면 반박했다. 김 총장은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왜 신뢰받지 못하는지 한마디 사과나 반성이라도 할 줄 알았다”며 “총장 취임 1년이 지났는데 뭘 하셨나. 반성도 없이 뭐 하시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동훈 검사 휴대폰 비밀번호 못 풀어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제대로 수사 못 했다”고 질타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김 총장이 언급한 특별법에 대해 “지금 당장 그런 고민은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소위는 이날 김 총장 퇴장 후 오후 5시경부터 조문 심사에 본격 돌입했지만 ‘막말 논란’ 끝에 오후 11시경 법안 심사를 중단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회의 직후 “회의 중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에게 ‘저게’라는 표현으로 여성 선배이며 동료 의원에게 비속한 표현을 썼다”며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20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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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만의 전국 평검사회의… 207명 한밤 난상토론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들이 19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석검사 등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난상토론’ 방식으로 20일 밤 늦도록 진행됐다. 검사들은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경찰을 통제할 방법이 사라져 인권 침해, 부실 수사 등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당사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여러 국가 법제도를 살펴봤을 때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고 한다. 검사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검찰 현안을 논의한 건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 검찰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을 때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에 모여 입장을 낸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진 않았다. 전국 검찰청 형사부 선임 부장검사 50여 명도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팀장인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에게 실제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등 고위 간부부터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수완박 법안에 집단 반발 목소리를 내면서 검란(檢亂)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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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만에 전국 평검사 회의 열려… “검수완박 문제점·대응 방안 논의”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들이 19일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석검사 등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난상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와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회의 전 사전브리핑에서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 근간을 바꾸는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대응 방안으로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는 자리”라고 밝혔다. 전국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검찰 현안을 논의한 건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 검찰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을 때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에 모여 입장을 낸 경우는 있었지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진 않았다. 전국 검찰청 형사부 선임 부장검사 50여 명도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수완박’ 법안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팀장인 이들 부장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에게 실제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에 초점을 맞춰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등 고위 간부부터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수완박에 집단 반발 목소리를 내면서 검란(檢亂)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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