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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 패키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해고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사업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고 고용 충격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기존 고용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나섰다. 이를 위해 총 1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풀기로 했다. 고용안정 패키지는 △고용유지 지원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이 핵심 내용이다. 여러 대책이 한꺼번에 풀리는 만큼 사업주나 근로자는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할지 헷갈릴 수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휴업수당 지급 어려우면 융자로 사업주가 경영난을 이유로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시행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이르는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 휴업수당을 3개월 동안 줄 여력이 있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게 좋다. 3개월 동안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90%, 대기업은 최대 75%를 최대 18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 지원책 중 지원 기간이 가장 길다. 지원 자격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유급휴업·휴직을 하고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먼저 매출이 15%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영난을 겪어야 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사업장처럼 피해 사실이 명확하면 경영난을 별도 입증할 필요는 없다. 또 휴업, 휴직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의 20% 이상이 줄어야 한다. 인건비를 지원받으려면 △경영난 △기존 근로시간 △유급휴업 및 휴직 전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 예약취소증,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출퇴근기록부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휴업수당을 3개월 동안 우선 지급할 여력이 없으면 고용유지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휴업수당만큼 융자해주되 유급휴업 및 휴직 사실을 확인한 뒤 원금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인건비 지원분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같다.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 정부의 22일 고용대책에는 무급휴직자에 대한 소득 보전도 포함돼 있다. 휴업수당을 주는 사업주가 아닌,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눈여겨볼 만하다. 무급휴직에 노사가 합의했다는 서류를 지참해 사업주가 신청하면 된다. 단, 무급휴직을 하기 전 유급휴직을 한 달 이상 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한 기업은 유급휴직을 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바로 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무급휴직 지원은 27일부터, 일반 업종은 이르면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전 무급휴직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급휴직자라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면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소득이나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통장사본 등 다양한 서류를 인정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해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이다. 구직활동 인정요건이 완화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경우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해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55만 명을 위한 일자리 계획도 내놓았다. 공공서비스, 정보기술(IT) 분야에 걸쳐 최대 6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다. 민간 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도 제공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22일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대책은 고용 유지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일자리 55만 개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최근 고용시장에서 직격탄을 맞은 청년층과 고령층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으면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의 공공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기로 했다. 약 1조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중이용시설 방역이나 환경 보호, 데이터 구축 업무 등이다. 이와 함께 실직자나 폐업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방역과 산림재해 예방, 환경 보호 등 3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 공급한다. 소득이 끊긴 무급 휴직자 등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무급 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무급 휴직 즉시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대상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다. 일반 업종은 고용을 1개월만 유지하고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 업종은 3개월 이상 유급 고용이 유지돼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특별고용지원업종도 확대된다. 현재는 여행업, 관광운송업, 조선업, 관광숙박업, 공연업이 지정됐다. 여기에 항공업 중 지상직을 비롯해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업이 추가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객 감소로 일자리가 급감한 업종들이다. 약 20만 명이 생활안정자금 융자 우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휴업수당 지급이 버거운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도 도입된다.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 유지 노력을 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은 휴업수당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지급, 후변제’ 형태여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영세 기업은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정부가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한다.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대책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그만큼 특단의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예산 중 9조3000억 원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해 신속한 지원이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박성민 min@donga.com·송혜미 기자}
정부가 청년 및 고령층 실업 대책으로 비대면형 공공 단기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2일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공공 단기 일자리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고용유지 지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고용안정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 중 단기 일자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자가 크게 감소한 청년층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정보기술(IT)과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단기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공공서비스에서는 전화 상담이나 택배 배달, 폐지 줍기처럼 대면 접촉이 필요 없는 일자리를 내놓기로 했다.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명목의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타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보전 방안도 마련된다. 유급뿐 아니라 무급휴업 혹은 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처럼 기업에 인건비를 대출 형식으로 미리 지원한 뒤 감원하지 않으면 부채를 탕감하는 지원책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정부가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통화에서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이 모이는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 보자”고 제안했다. 앞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18일 정세균 총리와의 면담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별도의 노사정 협의 채널 구성을 요청했다. 정부가 민노총 요청을 받아들여 또 하나의 노사정 대화 틀을 만들기로 한 셈이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공식적인 노사정 대화기구인데, 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제안에 김동명 위원장은 일단 검토 의사만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형식의 문제도 우리로선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면서도 “위기 상황에서 형식을 따져선 안 된단 얘기도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노동계 안팎에선 한국노총이 위기상황을 감안해 별도 협의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경제계도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에 긍정적인 반응”이라며 “한국노총이 긍정적으로 답변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 대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동의로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가 구성될 경우 21년 만에 양 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란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경사노위 무력화 우려 등 논란도 예상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쇼크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보고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우선 양대 노총과 고용 총량 유지를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재 고용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양대 노총과 기업을 각각 설득하겠다는 의도다. 기업은 대량 해고 자제 등을 통해 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 파업 등을 자제하는 형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에 ‘고용 안정 정책 대응 패키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양대 노총과의 대화를 위해 청와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외의 채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사노위에 한국노총과 달리 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간 노동 문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청와대는 “비상시국인 만큼 접근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노총도 이날 브리핑에서 경사노위 외의 별도의 틀을 통한 긴급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비상한 시기에 맞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또 민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비상 체제로 돌입하겠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송혜미 기자}
3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9000억 원에 육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은 16년 만에 가장 작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89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4%(2585억 원) 증가한 것이다. 역대 최대였던 올 2월 지급액(7819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15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1000명(24.8%) 늘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지급액 급증의 원인을 기준 조정과 기간 연장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최소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됐고,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졌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면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5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9%(25만3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정규직 중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노동시장이 받은 충격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실업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사람이 많아지거나, 반대로 취업으로 자격을 얻은 사람이 줄어든 것.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1.9%)은 2004년 5월 카드대란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이는 기업의 신규 채용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 신규 취득자 수는 전년보다 10만8000명 감소한 6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채용 한파의 직격탄을 맞은 20대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만7000명 줄었다. 올 2월까지 전년보다 1만5000명(0.6%) 늘어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감소세로 접어든 것이다. 30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지난달 4만2000명(1.2%) 줄었다. 최근 1% 미만의 감소세가 지속됐는데 그 폭이 더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종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27만3000명(3.0%) 느는 데 그치며 증가 폭 둔화가 눈에 띄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매달 40만 명 안팎으로 늘어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통계만 두고 봤을 땐 아직까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보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을 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수는 10일까지 약 4만7900곳에 달하며 이미 지난 한 해 통계를 넘어섰다. 다만 성 실장은 “고용보험 통계는 경기후행지수이기 때문에 4, 5월 지표는 이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실직 우려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 역시 13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르니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송혜미 1am@donga.com·한상준 기자}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9000억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은 1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4%(2585억 원) 급증한 89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 2월(7819억 원)에 이어 한 달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15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1000명(24.8%) 늘었다. 3월 기준으로는 200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원인을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소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됐고,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졌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늘어난 데 대해 고용부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면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은 16년 만에 최저였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75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1.9%(25만3000명) 느는 데 그쳤다. 카드대란이 벌어진 2004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업과 실업 양 측면에서 고용사정 악화의 징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업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10일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A 씨의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확진 판정을 받고 20일 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A 씨가 콜센터 동료 직원으로부터 감염됐는지 여부 등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공단은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며 A 씨의 코로나19 감염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 인정에 따라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 임금의 70%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감염병의 경우 산재 인정에 최대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공단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역학조사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절차 역시 간소화했다. A 씨의 경우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20여 일이 걸렸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A 씨를 포함해 4건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업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10일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A 씨의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확진 판정을 받고 20일 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A 씨가 콜센터 동료 직원으로부터 감염됐는지 여부 등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공단은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비말 등 감염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며 A 씨의 코로나19 감염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산재 인정에 따라 A 씨는 코로나19 치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감염병의 경우 산재 인정에 최대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공단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역학조사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절차 역시 간소화했다. A 씨 역시 산재를 인정받기까지 20여 일이 걸렸다. 현재까지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A 씨를 포함해 4건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지난달부터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내부 진단을 내리고 전방위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심으로 (실업 등) 고용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문가 간담회에서 고용시장 충격이 이미 현실화됐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 현장의 어려움이 고용 불안, 채용시장 위축, 생계 부담 등으로 나타나며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만간 내놓는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을 아우르는 고용유지 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실업자를 위한 대책 △공공과 민간에서 긴급 일자리와 새 일자리 창출 대책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실직자를 위한 생활안정 대책 등이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송혜미 기자}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이 최대 11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유급휴직을 한 사업장이라도 휴직 기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인상액만큼 인건비를 주는 국고보조금.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보다 낮은 2.9%로 결정되면서 지원액이 지난해보다 최대 4만 원까지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장 피해가 심각해 지원금이 다시 상향 조정됐다. 이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도 2조1647억 원에서 2조6611억 원으로 증액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 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1인당 지원금 수준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1만→18만 원, 5∼9인 사업장 9만→16만 원, 10인 이상 사업장 9만→13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기준이다. 근로시간이 줄면 지원액도 줄어든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급액이 정해진다. 인상된 지원액은 올 2∼5월 근무에 대해서만 한시 적용된다. 2월 일자리안정자금을 이미 받은 사업주라도 증액된 만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라도 연중 언제든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월 근무부터 소급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유급휴직·휴업을 실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주라도 이 기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사업장이 일부 유급휴업을 해 근로시간이 줄었다면 휴업 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감원을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사업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직장인 여성 A 씨. 그는 오랜 고민 끝에 사업주를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는 A 씨가 성희롱 피해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 사업주는 A 씨와 연인 관계였다며 그를 무고죄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성희롱을 당하고도 해고 등 불이익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한 A 씨는 자책까지 했다. 하지만 A 씨는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의 상담기록을 바탕으로 자신을 ‘꽃뱀’으로 몰아붙인 사업주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었다. A 씨는 정식 신고 절차를 밟기 전부터 고용평등상담실을 찾아가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았다. 그때 기록에 남은 상담내용이 A 씨 주장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진행하는 상담과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은 향후 피해 구제 단계에서 활용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근로자 약 1만 명 찾아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부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차별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상담실이다. 오랫동안 성희롱·성차별 상담을 진행해온 여성단체 등 상담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를 선정해 운영을 맡겼다. 현재 전국 21개 상담소가 운영 중이다. A 씨처럼 사업주나 상사, 동료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라면 고용평등상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거나 문제 해결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다. 피해 근로자가 원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희롱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 등 성차별 근로자도 상담실을 찾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1개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총 1만839건(중복 상담 포함)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 건수는 2015년(6783건)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상담 내용으로는 임금체불이 49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장 내 성희롱(3524건),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1986건) 관련이 뒤를 이었다. 고용평등상담실은 단순히 문제 해결절차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기도 한다. 직장인 여성 B 씨는 출산 후 회사로부터 쪼개기 계약을 강요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리기 전만 해도 B 씨는 1년씩 전일제로 계약했다. 출산 이후 복직하자 회사는 2개월 계약에 시간제 근무로 변경하자고 압박하다 결국 B 씨를 해고했다. B 씨는 고용평등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은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로 결심했다. 상담원은 부당해고를 입증하기 위해 B 씨가 다닌 회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지역단체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그 결과 B 씨는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내 복직에 성공했다. 그는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프로그램 통해 심리정서까지 치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 근로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해 당시 상황을 떠올리고 이를 진술해야 하기에 많은 피해자들이 심리적 부담을 호소한다. 고용평등상담실에선 성희롱·성차별 피해 및 피해구제 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은 불안이나 우울증을 심각하게 겪는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전문가가 최대 10회까지 대면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A 씨 역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다. 비용은 전액 무료. 고용부는 상담실 운영비(7억6100만 원)와 별도로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위해 1억5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박영 고용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신고를 접수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며 “상담실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한결 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성차별 피해 후 회사를 스스로 그만두면 향후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그전에 꼭 상담실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제1회 기능사 실기시험과 제67회 기능장 필기시험이 5일 예정대로 치러졌다. 이날 전국 260개 시험장에서 2만5245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공조냉동기계 등 56개 종목의 기능사 실기시험을 실시했다. 기능장 필기시험은 22개 종목에 걸쳐 시험이 치러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험생 자리를 1m 간격으로 배치하고, 시험 중에는 마스크를 쓰도록 조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지만 시험 연기에 따른 수험생의 불이익을 우려해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6일부터는 매주 치르는 국가기술자격 상시 검정시험도 재개할 방침이다. 5일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에서 치러진 공조냉동기계 시험장 대기실에는 수험생 20명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 있는 2인용 책상 13개가 놓여 있었다. 수험생들은 2인용 책상에 두 명씩 붙어 앉았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일부 수험생은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었다. 수험생들은 감염 위험을 걱정하면서도 취업을 위해서는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었다. 수험생 장만석 씨(63)는 “감염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정부는 3일 건강보험료(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산정해 40만 원(1인 가구)∼100만 원(4인 가구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다만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이 나오지 않아 “나도 받을 수 있나”라는 궁금증에 정확한 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이날 발표된 기준을 바탕으로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Q&A로 풀어봤다.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를,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보면 나와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 접속하거나 콜센터(1577-1000)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면 본인 이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액과 지원액이 다른데,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따진다.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 즉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한다. 또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본다.” ―직장인 남성이다. 주부인 아내와 아들이 서울에 살고, 나는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신고를 하고 혼자 산다. 이 경우 가족 수가 어떻게 계산되나.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다. 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로 인정한다. 따로 살아도 동일 가구로 본다는 얘기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한다. 건보료가 3인 가구 직장가입자 선정 기준인 19만5200원 이하라면 긴급재난지원금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외벌이로 직장을 다니는 가장이다. 지방에 홀로 사는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같은 가구에 포함되나. “아니다.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면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가족은 별도 가구로 계산된다. 어머니의 경우 피부양자 건보료가 0원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지원액인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에서 혼자 자영업을 하고 아내는 전업주부다. 아직 직장이 없는 자녀가 서울에서 혼자 사는데 3인 가구에 해당하나. “지역가입자라면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인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달리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자녀가 하숙을 하거나 해서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3인 가구로 묶인다. 반면 자녀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부부와 자녀의 가구가 분리된다.” ―자녀가 두 명인 엄마다. 이혼 후 전남편이 주소지를 옮겨 혼자 사는 경우엔 가구 수가 어떻게 되나. “이혼 후라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가구가 된다. 따라서 혼자 사는 전남편은 1인 가구, 엄마와 두 자녀는 3인 가구가 된다.” ―부부와 두 자녀가 함께 사는 4인 가구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외벌이라면 한 사람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4인 가구 지급 기준 이하인지만 따져 보면 된다. 맞벌이라면 부부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더해야 한다. 부부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둘 다 직장가입자면 23만7652원, 둘 다 지역가입자라면 25만4909원, 각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라면 24만2715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기준을 따져 보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관련 부처들은 가급적 이달 안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5월 중 지급을 지시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송혜미 1am@donga.com·강동웅·사지원 기자}

정부는 3일 건강보험료(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산정해 40만 원(1인 가구)~100만 원(4인 가구 이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다만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이 나오지 않아 “나도 받을 수 있나?”라는 궁금증에 정확한 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이날 발표된 기준을 바탕으로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Q&A로 풀어봤다. ―건보료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직장가입자는 월급명세서를,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보면 나와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 접속하거나 콜센터(1577-1000)에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려면 본인 이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액과 지원액이 다른데,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따진다.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 즉 배우자, 조부모·부모·자녀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한다. 또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본다.” ―직장인 남성이다. 주부인 아내와 아들이 서울에 살고, 나는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신고를 하고 혼자 산다. 이 경우 가족 수가 어떻게 계산되나. “가족이라도 등본 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가구로 보는 게 원칙이다. 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로 인정한다. 따로 살아도 동일 가구로 본다는 얘기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한다. 건보료가 3인 가구 직장가입자 선정 기준인 19만5200원 이하라면 긴급재난지원금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ㅡ외벌이로 직장을 다니는 가장이다. 지방에 홀로 사는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같은 가구에 포함되나. “아니다.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등본 상 주소지가 다르면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가족은 별도 가구로 계산된다. 어머니의 경우 피부양자 건보료가 0원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지원액인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에서 혼자 자영업을 하고 부인은 전업주부다. 아직 직장이 없는 자녀가 서울에서 혼자 사는데 3인 가구에 해당하나? “지역가입자라면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1인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달리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다. 자녀가 하숙을 하거나 해서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3인 가구로 묶인다. 반면 자녀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부부와 자녀의 가구가 분리된다.” ―자녀가 두 명인 엄마다. 이혼 후 전 남편이 주소지를 옮겨 혼자 사는 경우엔 가구 수가 어떻게 되나. “이혼 후라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가구가 된다. 따라서 혼자 사는 전 남편은 1인 가구, 엄마와 두 자녀는 3인 가구가 된다.” ―부부와 두 자녀가 함께 사는 4인 가구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외벌이라면 한 사람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4인 가구 지급 기준 이하인지만 따져보면 된다. 맞벌이라면 부부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더해야 한다. 부부가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둘 다 직장가입자면 23만7652원, 둘 다 지역가입자라면 25만4909원, 각각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라면 24만2715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기준을 따져보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언제쯤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관련 부처들은 가급적 이달 안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5월 중 지급을 지시한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기준을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소득 하위 70%’라는 대강의 기준만 밝혔을 뿐,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부동산 등 보유 재산까지 감안한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할지 등 핵심 기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관련 부처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정부에서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31일에도 이틀째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소득기준 두고 이틀째 갈팡질팡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지급할 수는 있지만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그렇다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근 자료를 반영하면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올해보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 정도가 되고, 월 71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등을 넣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했다. 지급 기준에 보유 재산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자산가들도 지급받는 것이라서 반드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만약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위 70%의 소득기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가구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준도 정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니 행정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맞벌이·노키즈·1인가구는 불리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4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최모 씨(29)는 “주변 맞벌이 부부 중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 같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데다 가구원 수로 소득기준을 정하는 만큼 맞벌이나 아이가 없는 부부는 지원금을 받기가 매우 불리하다. 게다가 만약 재산 기준이 빠지게 되면 집 없는 월급쟁이들의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맞벌이 직장인 A 씨(31)는 “정부에 신고하는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은 많은 자산가에게까지 혜택을 준다면 안 된다”고 했다.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1인 가구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인 가구에는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 청년 가구도 포함되다 보니 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선이 되는 중위소득 150%(올해 264만 원)가 상대적으로 낮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차피 신속한 지원을 못 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피해 정도를 좀 더 정밀하게 따져서 필요한 계층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송혜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모두 크게 악화됐다. 사업체 종사자의 증가 폭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았다. 기업 체감경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31일 통계청이 내놓은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3.5% 감소해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락 폭은 구제역 여파가 있던 2011년 2월(―3.7%) 이후 9년 만에 가장 컸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8% 줄었고 특히 자동차 생산이 27.8%나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6.0% 감소해 역시 2011년 2월(―7.0%) 이후 9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15.4%) 등의 투자가 줄어 1월보다 4.8%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의 2월 종사자 수는 1848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만3000명(0.9%) 증가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관광숙박업이 포함된 2월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보다 5만3000명(4.2%) 줄어든 120만8000명이었다. 201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여행·렌터카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 종사자는 1만2000명(1.0%), 공연 등 예술스포츠서비스업 종사자는 6000명(2.0%) 줄었다.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수준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모든 산업의 업황 BSI는 한 달 전보다 9포인트 하락한 54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2월(52) 이후 가장 낮다. BSI가 100 이하면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한 달 전보다 9포인트 하락한 56이었고 서비스업이 속한 비제조업의 업황 BSI는 11포인트 내린 53이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2월부터 제조업 등에서 나타난 타격이 3월에도 반영되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송혜미·이건혁 기자}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둘러싸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소득 하위 70%’라는 대강의 기준만 밝혔을 뿐,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부동산 등 보유 재산까지 감안한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할지 등 핵심 기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관련 부처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정부에서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소득기준 두고 이틀째 갈팡질팡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하게 지급할 수는 있지만 재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고, 그렇다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합리성과 신속성 등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 기준 시점에 대해서는 “최근 자료를 반영하면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올해보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 정도가 되고, 월 71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등을 넣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했다. 지급 기준에 보유 재산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재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자산가들도 지급받는 것이라서 반드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만약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위 70%의 소득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가구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등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준도 정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니 행정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맞벌이·노키즈·1인가구는 불리 이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4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최모 씨(29)는 “주변 맞벌이 부부 중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 같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데다, 가구원 수로 소득기준을 정하는 만큼 맞벌이나 아이가 없는 부부는 지원금을 받기가 매우 불리하다. 게다가 만약 재산 기준이 빠지게 되면 집 없는 월급쟁이들의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맞벌이 직장인 A 씨(31)는 “정부에 신고하는 소득은 적지만 부동산은 많은 자산가에게까지 혜택을 준다면 안 된다”고 했다. 근로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1인 가구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인 가구에는 빈곤 노인이나 저소득 청년 가구도 포함되다보니 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선이 되는 중위소득 150%(올해 264만 원)가 상대적으로 낮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차피 신속한 지원을 못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피해 정도를 좀 더 정밀하게 따져서 필요한 계층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송혜미기자 1am@donga.com}
다음 달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도 월 50만 원씩 두 달까지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30일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생계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못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타격을 많이 입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중위소득 75% 이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65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으로 4인 가구 기준 약 475만 원이다. 중위소득의 75% 이하면 저소득층으로 분류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사 중단 등으로 피해를 본 건설 일용직 근로자도 다음 달 중순부터 최대 200만 원의 무이자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지난달 27일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되며 생계가 곤란해진 노인에게는 1개월의 활동비 전액이 우선 지급된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 또는 감면해주는 방안도 내놨다. 이미 이달치를 납부했으면 다음 달 납부액에 감면액 등이 반영된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액 기준 하위 40%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월 30%씩 보험료를 깎아준다. 하위 20%까지만 감면해주던 것을 하위 40%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 2만 원, 지역가입자는 월 6000원 정도를 감면받게 된다.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6개월간 월 보험료를 30%씩 깎아준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신청한 사업주에 한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해준다. 단 국민연금은 지난해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월 소득보다 소득이 줄었을 때,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6월 전기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준다. 기한이 끝나면 전기료는 올해 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이며, 저소득층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 등이다. 송혜미 1am@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