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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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취재분야

2026-03-23~2026-04-22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정당7%
남북한 관계7%
선거3%
인물3%
  • [단독]김장수 前주중대사 출국금지… 세월호 첫 보고시간 조작 의혹

    검찰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세월호 상황보고서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장수 전 주중 대사(68)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당시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던 김 전 대사를 출국금지했다. 김 전 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사실 등을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한 당사자다. 김 전 대사는 청와대 상황보고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를 한 시간을 사고 당일 오전 9시 반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후임자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68) 재직 당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같은 해 5월 경질됐다. 청와대는 같은 해 7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18조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에서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 분야 위기를 종합 관리한다’로 바꾸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12일 김 전 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 전 대사는 “사고 당일 오전 9시 28분 해양경찰청에서 보고를 받고 30분가량 보고서를 작성해 오전 10시경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첫 보고 시각을 오전 9시 반으로 적은 최초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변경에 대해 “퇴임 후 일이라 아는 바가 없다”는 자세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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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명호, 우병우에 ‘이석수 동향’ 보고 정황… 법원은 영장 기각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의 동향에 대해 ‘비선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추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명호, 우병우에게 ‘비선 보고’” 20일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추 전 국장이 지난해 7월 말 작성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문건 2건을 최근 국정원에서 넘겨받았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우 전 수석 처가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 매매 의혹에 대해 (특별감찰관실의) 감찰이 시작되자, 추 전 국장이 이 전 감찰관의 동향과 대응 전략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가운데 한 건은 이 전 감찰관의 세세한 동향을 파악한 것이다. 이 전 감찰관이 2015년 10월 금태섭 변호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와 저녁 식사를 했고, 이후 금 변호사의 저서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를 선물 받았다는 등 사적인 내용이다. 또 다른 문건에는 우 전 수석이 특별감찰관실 감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한 내용이 들어있다. ‘(특별감찰관실이) 억지로 쥐어짤 사안이 아니어서 사안을 빨리 끝내고 싶은 분위기가 역력하다’, ‘시간만 끌다가 각종 의혹을 나열한 뒤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수준에서 끝낼 것’ 등 특별감찰관실 내부 분위기와 감찰 전망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이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이 전 감찰관과 특별감찰관실의 동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추명호는 국정 농단 ‘톱10’” 이날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추 전 국장의 지위와 역할 등을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관제 시위를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추 전 국장 등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추 전 국장은) 사실상 청와대가 인정하는 국정원장이었고 박근혜 국정 농단의 ‘톱10’에 드는 핵심 인물”이라며 “전체 범죄에서 추 전 국장의 지위와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이 영장 기각 사유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올해 8월 법원에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관련) 영장을 기각하자 서울중앙지검장이 격한 표현을 써가며 반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며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각별히 애써 달라”고 법원을 두둔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부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냈고 개별적 사건마다 사안이 달라 결과만 갖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문건, 일명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0)을 추석 연휴 직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등 캐비닛 문건에 포함된 자료의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전 실장을 지난달 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강경석 기자}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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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양호 회장 영장 반려에 경찰 ‘부글’

    경찰이 자택 인테리어비 30억 원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이 경제범죄로 재벌 총수에 대해 처음 신청한 구속영장이 거부되자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7일 조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전날 2013년 5월∼2014년 1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 원 중 30억 원을 같은 시기 한진그룹 계열사가 진행하던 인천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 인천) 공사비로 떠넘겨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인 대한항공 조모 전무(54)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무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당시 조 전무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진그룹 건설부문 김모 고문(73)은 구속됐다. 경찰은 조 회장이 자택 인테리어비 일부를 회사에 떠넘기는 걸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진술과 물적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언론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단순 전달자인 김 고문이 구속됐는데 주요 행위자인 조 전무와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 전무는 ‘시인한다’며 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조 회장은 객관적 정황으로 범죄 사실이 뒷받침되는데도 혐의를 부인한다고 반려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는 “더 이상 뭘 어떡하라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불만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이지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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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 마침표를” 5개월 침묵 깬 박근혜 前대통령의 반격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더 이상 법리 재판이 아니라는 생각을 굳힌 것 같다.” 박 전 대통령이 16일 법정에서 사실상 재판 거부 선언을 하자 그의 탄핵 심판 변호인이었던 황성욱 변호사(42)는 이렇게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 발언을 통해 자신의 구속과 재판을 ‘법치의 이름으로 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날 집단 사임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더라도 접견을 거부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의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치소에서 견디는 시기 들어갔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 출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강제로 법정에 세우기는 어렵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며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한 의미는 재판 출석과 변론 등 어떤 재판 절차도 밟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스스로 알아서 견디는 시기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부에선 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에 희생당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단식’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다. ‘변호인단 전원 사임→재판 거부→단식’ 순으로 강도를 높이며 자신의 구속과 재판의 부당성을 알릴 복안이라는 것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끝내 거부하고 단식을 할 경우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구속 연장=1심 선고 유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재판부가 구속 연장 결정을 한 것은 유죄 선고를 할 심증을 굳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둔 듯 이날 법정에서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추가 영장 발부가 유죄를 미리 판단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재발부가 곧바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드러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을 위한 변론활동이 중단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나중에 생각을 바꿔 국선 변호인 선임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응할 경우 1심 재판 선고가 올해 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6개월 넘게 진행돼 온 방대한 재판 기록을 국선 변호인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실제로 변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장기 지연되면 박 전 대통령의 연장 구속 기한인 내년 4월 16일 밤 12시까지 1심 선고가 내려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부는 다시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수 있다.○ 검찰, ‘적폐 청산’ 수사에 부담될까 촉각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사임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변호인단이 사임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발언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 그래도 야당이 ‘과거사 캐기 수사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는 검찰’이라며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름을 끼얹을 경우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지방검찰청의 부장검사는 “최근 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일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게 검찰로서는 큰 부담”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행보와 맞물려 검찰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호재 hoho@donga.com·권오혁·황형준 기자}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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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원대 다단계 사기 관련 수뢰 혐의…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집 등 압수수색

    검찰이 다단계업체 사기 사건 담당 수사관 교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은수 경찰공제회 이사장(59)의 자택과 사무실을 13일 압수수색했다. 구 이사장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갑)의 전직 보좌관 김모 씨는 이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구 이사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5년 당시 수사를 받고 있던 다단계업체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담당 경찰 수사관을 인사 조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다. IDS홀딩스 임원 유모 씨(61·구속 기소)가 평소 알고 지내던 보좌관 김 씨를 통해 구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11일 김 씨의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 씨는 “(구 이사장에게) 돈을 전달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돈을 받아 챙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구속을 피하진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유 씨가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구 이사장 외에 또 다른 정치권 인사와 경찰 고위 간부 등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확인 중이다. IDS홀딩스 사기 사건은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초대형 다단계 사기사건이다. 이 업체 김성훈 대표는 2011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홍콩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10%의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1년 내에 돌려주겠다”며 1만2076명에게서 총 1조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보좌관 김 씨에게 돈을 건넨 IDS홀딩스 임원 유 씨는 충북 출신으로 정관계에 폭 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마당발이라고 한다. 유 씨는 과거 한 정당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은 경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IDS홀딩스 회장 명함을 들고 다니며 각종 대관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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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차료 예산으로 직원 콘도 등 숙박비 지원한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토지나 건물에 사용하는 임차료 예산을 직원 콘도 등 숙박시설 이용료로 지원했다가 올 4월 감사원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임차료 예산 7억6700만 원을 ‘하계·동계 직원연수’ 명목으로 편성했다. 여름과 겨울 휴가를 가는 직원의 신청을 받아 콘도를 비롯한 숙박시설 운영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숙박비를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4년간 직원 1만4179명에게 20억2788만 원을 지원했다. 목적 외 예산을 쓴 것이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임차료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직원 개인별 숙박시설 이용요금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또 법관을 대상으로 한 국제화 연수사업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국제화 연수자는 귀국일로부터 2주일 이내 연수결과보고서 등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감사원 3월 감사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미국, 일본 등에서 연수를 하고 온 310명 가운데 181명이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업에는 3년간 16억8139만 원이 쓰였다. 감사원은 “재판 및 사법행정제도 개선과 법률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법조 국제화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해 실시하는 국제화연수 결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 권위와 국민에 대한 신뢰는 사법부 스스로가 엄중한 기준을 적용할 때 생기는 것”이라며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사법부에서 매년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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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18개월 지났지만… 기소된 36명중 17명 아직도 재판중

    이달 13일이면 지난해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가 치러진 지 1년 6개월이 된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36건 중 17건(47.2%)의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재판에 넘어간 사건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1심과 2심이 끝난 뒤 3개월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공소시효 6개월과 재판 1년을 합쳐 최장 1년 6개월 내에 재판이 끝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선거법이 규정한 재판 기한인 일명 ‘6·3·3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국회의원 임기 4년의 절반이 넘는 2년 이상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늑장 재판이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법 경시 행태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 10건 중 7건 ‘6·3·3 규정’ 위반 9일 동아일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36명의 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명(30.5%)에 대해서만 ‘6·3·3 규정’이 지켜졌다. 규정 위반이 약 70%에 달하는 것이다. 기소 후 1년 6개월인 재판 시한(13일)이 임박했지만 당선 무효가 확정된 경우는 자유한국당 김종태 전 의원 한 명뿐이다. 부인이 당원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올 2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4월 재·보궐선거로 김 전 의원의 지역구(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 김재원 의원이 당선됐다.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17명 중 1심이나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권 의원의 1심 선고가 36명의 의원 중 가장 늦게 내려졌다. ‘기소 후 6개월 이내’ 규정보다 3개월 늦어진 올 7월 1심이 끝났다. 박찬우 의원의 1심 선고는 2월에 있었는데 2심은 9월에 끝나 규정(3개월 이내)보다 4개월 지연됐다. 최 의원의 1심은 올 2월 끝났는데 2심 선고는 3개월이 미뤄져 8월 내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1700만 원을 선고받은 박준영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1심 이후 10개월 만인 이달 27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재판이 늦어진 경우도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강원 춘천)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 사건이 이런 경우로 총선 후 10개월이 지난 올 2월 재판에 넘겨졌다. ○ “현실과 동떨어진 법” vs “법원부터 법 지켜야” 법원에선 ‘6·3·3 규정’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토로한다. 1, 2심 선고가 끝난 뒤 항소이유서나 상고이유서를 작성하고 재판기록 이송 등 준비를 하는 과정에만도 2, 3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6·3·3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나 법리를 다투기 시작하면 3개월 내 항소심을 끝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재판인데 기간에 얽매여 졸속 재판을 할 수는 없다”며 “선거법 270조에서 정한 기간을 넘겼다고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일각에선 선거법을 개정해 ‘6·3·3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 임기가 상당 기간 지나간 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나봐야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입법부를 존중하려면 ‘6·3·3 규정’을 지켜야 한다” “법원부터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권오혁 기자 ※ 공직선거법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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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前대통령, 대책회의 주재하며 격앙… 前前정권 vs 現정권 정면충돌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드라이브’에 대해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28일 “퇴행적 시도”라며 반격을 시작했다. “적폐 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를 둘러싼 정치권의 여론전에 전직 대통령이 직접 가담함으로써 전·현 정권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추석 연휴 이후 국회의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 MB “퇴행적 시도, 국익 해쳐” 이 전 대통령이 여권이 추진하는 적폐 청산 작업에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히기 전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은 대단히 격앙됐고, 오히려 주변에서 좀 말리기도 했다”면서 “오늘 페이스북에 쓴 표현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고른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보통 연말이나 명절에 즈음해 메시지를 내왔다. 이번에 마침 추석 연휴를 앞두고, MB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관련 문건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줄줄이 공개되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굳혔다는 것이다. 최근 여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기류가 노골적으로 감지됐다. 특히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가정보원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 운영 실태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직접 고발한 데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검찰이 출국 금지하는 등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 다녔다. ○ MB 향하는 여권의 적폐 청산 칼날 현재 MB 정부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긴밀한 공조로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 청산 TF가 MB 정부 당시 국정원 기밀 자료를 찾아내면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받아 수사하는 방식이다. 청와대가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는 이 정부 시절 문건도 수사의 발화점이 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하고, 댓글사건 수사팀 검사 여러 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치하면서 ‘국정원 수사 시즌 2’를 예고했다. 수사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불이익을 받았지만 수사는 공교롭게도 MB 정부 시절 위법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검찰은 수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을 첫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추석 연휴 중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비로 유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MB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정치 공세 의혹도 수사 중이다. 여당도 협공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날 MB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원 등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7건을 공개했다.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보좌관이 자택으로 유출했다가 디도스 특별검사팀에 압수됐던 문건이다. 먼저 공개된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문건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당시 야권 광역·기초단체장 31명의 성향이 분류돼 있다. 또 ‘KBS 관련 검토사항’ 문건에는 핵심 인사들의 정치 성향 분류와 더불어 “김인규 사장으로 KBS 정체성 확립이 어려울 경우 사장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적혀 있다. ○ 전·현 정권 전면전 비화 가능성도 이 전 대통령은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수사를 지켜본 뒤 추가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적폐에 대한 맞불 공개도 거론된다. 청와대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어떠한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만 말했다. 자칫 전·현 정권, 또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신 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즉각 “당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전전직 대통령은 침묵하시면 된다”고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홍수영 gaea@donga.com·황형준·장관석 기자}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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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믿을 네이버 검색순위… PC 100대로 133만건 조작

    “돈만 내면 음식점, 병원, 학원, 카페 이름을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려 줍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어 불법 조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작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네이버는 검색 순위 왜곡을 막지 못하고 있다. 검색어 불법 조작 일당을 적발한 검찰은 조작을 의뢰한 측도 공범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돈만 내면 검색어 순위 올린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있다. 최상의 ‘퀄리티’로 연관 검색어 노출을 보장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광고를 내고 네이버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조작업체 대표 장모 씨(32·전직 프로게이머)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식당과 병원, 카페, 학원 등에 포털 사이트 홍보 업무제안서를 발송하고 매출액 세금 신고를 하며 합법적인 기업인 것처럼 활동해 왔다. 38만 회에 걸쳐 133만 건의 키워드 검색어 조작으로 벌어들인 돈은 총 33억5000만 원. 일부 업체는 이 회사에 검색어 조작 대가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내기도 했다. 장 씨 등은 연면적 330m² 규모의 3층짜리 사옥 사무실에 PC와 스마트폰 100여 대를 설치해 놓고 검색어를 조작했다. 반복적으로 특정 검색어를 조회하도록 설계된 ‘봇(BOT)’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또 네이버 측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인터넷주소(IP주소)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네이버는 같은 IP주소에서 특정 검색어를 반복적으로 조회할 경우 이를 검색어 순위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IP 필터링’을 하고 있다. 장 씨 등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네이버의 감시망을 뚫었다. 또 수사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브로커를 고용해 호객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작업체 관계자들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적용했다.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의 부동산, 차량, 금융계좌에 대해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검색어 조작 의뢰인도 처벌 검토” 돈을 받고 네이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범행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해 9월 네이버 블로그 검색어 순위를 상위권에 올려주고 2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모 씨(42) 등 30명을 적발했다. 최 씨 등은 스마트폰을 통해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테더링 서비스’의 허점을 노렸다. 테더링 서비스는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IP주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이버의 IP 필터링을 피할 수 있다. 올 3월에는 블로그 등 특정 인터넷 페이지에 반복 접속해 검색어 순위를 올리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3억 원을 받고 마케팅 업체에 판매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렇게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는 업체가 늘면서 의뢰인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올 7월 서울 성북구에 네일아트 가게를 연 A 씨는 “가게를 열자마자 ‘매달 15만 원을 내면 네이버에 연관 검색어로 뜨게 해주고, 인터넷 카페 등에 홍보를 해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다”며 “그 이후에도 10여 개 업체 사람들이 연이어 가게에 찾아와 비슷한 제의를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쟁 업소들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조작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털어놨다.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검색어 순위 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난 업종은 음식점, 학원, 성형외과, 치과,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색어 조작이 불법인 줄 알면서 돈을 주고 조작을 의뢰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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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선 이번엔 ‘화이트리스트’ 관련 출국금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또다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보수단체 10여 곳을 지원하도록 요구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올 7월 청와대에서 발견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개입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사건 보강 수사를 하면서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반드시 참고인 신분이 아닐 수도 있다”며 “곧 검찰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올해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7월 조 전 장관에 대해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총괄했던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추 전 국장은 2011년 11월 국정원에서 일명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의 작성에 개입한 혐의다. 추 전 국장은 정상적 보고 계통을 거치지 않고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50)에게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비선 보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66·구속 수감)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MB) 정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비로 유용한 혐의(횡령 등)와 문화, 연예계에서 좌파 성향 인사들을 축출하려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정치인·교수 등 MB 정부 비판세력 제압활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을 확대해 MB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연예계 인사와 정치인, 교수들을 비판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심리전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다음 달인 2009년 6월 ‘정치권의 盧 자살 악용 비판 사이버 심리전 지속 전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 현 대통령민정수석인 조국 서울대 교수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트위터에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라는 글을 올렸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황인찬 기자}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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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장 인사 ‘서열파괴’ 여부 촉각… 법원행정처는 축소될 듯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준 문턱을 넘어서면서 우려했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김 후보자는 25일부터 제16대 대법원장으로서 6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이 있던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인준 과정에서 저에 대해 기대도 많지만 우려와 걱정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런 우려와 걱정도 제가 모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사법부 조직과 인사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막강한 사법행정 권한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한 후 고법부장 이상 고위 법관 중에서 기수와 서열에 따라 법원장을 보임해 온 인사 관행을 바꿀지 관심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법관 인사로 법원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인사 관행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내년 2월 예정된 법원장급 인사에서 본인의 색깔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자의 평소 소신 등을 감안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현재보다 조직과 인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행정처 안팎에서는 기존의 사법정책실과 사법정책지원실이 통합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후보자가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행정처의 실·국장급 주요 간부 중 일부를 교체할지도 관심이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법관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도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그간 ‘평판사-단독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법관 인사 구조를 손질할 뜻을 내비쳐 왔다. 대법원장이 소수의 엘리트 법관을 고법부장으로 승진시키는 현 제도는 법관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명수 대법원’ 판결 성향도 관심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가 향후 대법관 임명 제청권 행사 때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이다. 내년 1월에는 김용덕(60·12기) 박보영 대법관(56·16기), 같은 해 8월에는 고영한(62·11기) 김창석(61·13기) 김신 대법관(60·12기)의 퇴임이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관이 늘어나면 대법원의 판결 성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의 시작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범에게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해 왔다. 하지만 하급심(1, 2심) 법원에서는 올 들어 관련 사건에 대해 32차례나 무죄 선고가 나왔다.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중 상당수는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답변을 할 수 없다”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 부담 해소를 위한 상고제도 개선이 추진될지도 주목된다.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2014년 2937건에서 지난해에는 3220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상고허가제는 법원이 허가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이 상고심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상고허가제는 우리나라에서도 1981∼1990년 운영되다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폐지된 바 있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은 제3, 4대 조진만 대법원장(1961∼1968년) 임명 이후 56년 만이다.배석준 eulius@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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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권한 지나쳐… 권고안 고칠 부분 많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권고안에 대해 검찰 수뇌부는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반면 일선 검사들은 “공수처 권고안은 고쳐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공수처 설립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차분한 논의를 거쳐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자는 것이다. 대검은 공수처 논의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어서 현 단계에서 공식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19일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개혁을 통해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면서도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검 검찰개혁위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가 공수처 설립 권고안을 이미 내놓은 점을 감안해 향후 논의에서 공수처 문제는 제외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나 입법이 필요한 안건, 대검 위원회는 수사 관행과 검찰 조직문화 등으로 논의 대상이 나뉘어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일부 중첩되는 안건은 서로 조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은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은 공수처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대부분에 대해 우선 수사권을 갖는 데 대한 우려가 컸다. 한 검찰 간부는 “권고안에 따르면 기업범죄를 수사하다가도 고위공무원 관련 범죄 정황이 나오면 공수처에 곧바로 통보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을 통째로 넘겨줘야 한다”며 “이런 식이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권고안에 따르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내야 한다. 일반적인 검찰 사건과 달리 고검, 대검에 항고, 재항고를 할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서울 소재 검찰청의 한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를 불성실하게 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면 재정신청을 내도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고소·고발인으로서는 수사 결과에 불복할 기회를 잃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와 수사관의 수를 각각 50명과 70명씩 둘 수 있도록 한 권고안의 공수처 규모도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간부는 “공수처의 규모가 커지면 내부 경쟁 때문에 과잉 수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의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 내부 여론을 들어야 하는데 현재 권고안으로는 일선 검사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결국 대검과 협의 과정에서 권고안 중 과도한 부분은 상당히 걸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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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명 ‘슈퍼 공수처’…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대통령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를 전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고 검찰과 경찰에 우선해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게 된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반영한 입법을 통해 공수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검사 50명과 수사관 70명을 합해 최대 122명의 상시 수사 인력을 둘 수 있다. 특별수사를 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조직과 맞먹는 규모다. 공수처 수사 대상엔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단 소속 고위직,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3급 이상, 군 장성, 경무관급 이상 경찰, 퇴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고위 공직자가 포함된다. 공수처는 이들의 뇌물수수와 강요, 직권남용, 선거 관여 등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게 된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제외됐다. 법조계에선 권고안에 대해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기소법정주의 조항이 빠진 점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중복 수사 시 검경과 충돌할 가능성 △여권의 ‘코드 인사’에 맞춘 공수처장 임명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위원회 위원 7명 중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과 국회 추천 2명을 합해 과반인 4명이 여권 측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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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측 “무슨 근거로 국정원 기밀 뒤지나… 법적 근거 없는 정치보복”

    “차라리 ‘5공화국 청산’ 때처럼 특별기구라도 만들어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17일 “무슨 법적 권능과 근거로 국정원 기밀사항을 뒤지느냐”며 “제대로 하려면 국정원이 도청도 했던 이전 정권 때 일도 공개해야 옳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걸고 진행 중인 전 정권 수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 보복이라는 것이다. 적폐청산 TF는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이 국정원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연예계 인사와 언론인 등을 탄압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한 전직 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국정원에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시스템은 없다. 나도 그렇게 지시한 일이 없다”며 적폐청산 TF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올라온 보고 중 일부를 참고하라며 수석실에 보내주는 경우는 있다”며 “하지만 참고할 내용이 없어서 잘 안 봤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를 향한 전방위 사정 공세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한 부장검사는 “정치검사를 비난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권이 검찰정치에 나선 꼴”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최근 상황은 정치보복성 수사, 정적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와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원 개혁위 활동이 국정원법 9조의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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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3일째 소장 공백… 후임 인선도 감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헌법재판소 관계자) 11일 국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헌재에서 나온 유일한 공식 반응이다. 겉으론 담담했지만 헌재의 내부 분위기는 심각했다. 김 후보자가 무난하게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데다 223일째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연장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투자와 정치 활동 문제로 자진 사퇴한 지 열흘 만에 김 후보자의 인준까지 부결돼 충격이 배가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이 후보자 낙마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져 언제쯤 조직이 안정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고 혀를 찼다.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의 주원인이 김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군법무관 시절 판결과 헌법재판관으로서 내린 결정 때문인 만큼 후임 헌재소장 인선에선 과거 판결이나 결정이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 중립 성향 인사가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제외한 기존 재판관 7명 중 1명을 소장 후보자로 지명하거나 공석인 재판관 한 자리를 채울 후보자에게 소장을 맡게 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중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아 유력한 헌재소장 후보자로 떠올랐던 강일원 재판관(58·사법연수원 14기)이, 전직에선 탄핵심판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가 올해 3월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55·16기)이 새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13기),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16기),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1·19기), 황정근 변호사(56·15기)를 추천했다. 유 법원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후보자 인준 부결 직후 후임 헌재소장 지명에 대해 “전혀 생각한 바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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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檢 “방향 정해놓고 기각” 법원 “입맛에 안맞으면 적폐냐”

    “영장전담 판사들이 방향을 정해놓은 것 아닌가.”(10일 검찰 관계자) “법원에 인민재판을 요구하나.”(고등법원 부장판사)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관계자 등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로 정면충돌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여당이 검찰 편을 들면서 갈등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을 압박하던 여당이 이번엔 구속영장 기각 문제로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방향 갖고 영장 기각” vs “서울중앙지검 오버”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올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권순호 부장판사(47·26기)와 강부영 판사(43·32기)가 부임한 뒤 구속영장 기각이 많아지자 부글부글 끓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 전체를, 판결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며 “새 영장전담 판사 3명이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뿐 아니라 체포, 통신, 계좌추적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선 법원이 올 초까지 국정농단 사건의 회오리 속에서 너무 쉽게 많이 영장을 발부한 게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8일 검찰이 영장전담 판사들을 비판하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문제 제기 방식이나 입장문의 비판 수위가 과도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버했다”고 얘기하는 검사가 적지 않다. 여당의 시각도 검찰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국가기관이 동원된 조직적인 국기문란 사범들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법원이) 작심하고 기각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일명 ‘사이버 외곽팀’의 팀장으로 활동했던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비판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런 여당의 시각에는 사법부의 보수적인 판사들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에선 “대법원 법원행정처 출신이 많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과 형사합의부의 판단을 양 대법원장 체제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당이 사법부 의도적으로 흔드나” 이에 많은 판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12, 13일)를 앞두고 여당이 양 대법원장 체제를 의도적으로 흔드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진보 성향 판사들 중심으로 사법부를 재편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지방법원의 A 판사는 “정치권이나 검찰은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무조건 흔들고 비판하면서 다 적폐라고 하는데 황당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B 판사는 “정치세력이 적폐로 규정하면 모두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하라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게 헌법상 영장주의고 죄형법정주의”라고 반박했다. C 판사는 “(박 최고위원이 얘기한) 국가기관이 동원된 조직적 집단적 범죄라는 게 형법에 있나. 개념도 없는 범죄를 가지고 영장을 발부하라는 것은 법원에 인민재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호재·허동준 기자}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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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교사가 여고생 허리 감싸안은 건 성추행”

    제자를 강제 추행한 교사 대부분은 “친밀감의 표시” “특별한 교육 방식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지 않은 경우 이런 주장으로 빠져나가곤 한다. 하지만 가벼운 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 성추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의 한 여고 교사 전모 씨(50)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 씨는 2015년 3월부터 고교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정모 양(15) 등 제자 7명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엉덩이 윗부분을 손으로 ‘툭’ 치거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린 혐의다. 1심 법원은 “성추행 고의가 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비록 접촉한 부위가 손이나 손목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접촉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이나 피해자 격려를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1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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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수사권 조정, 검찰 과감한 양보-결단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란 방향을 잘 잡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개혁 방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 동시에 검찰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도록 독려한 것이다. ○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기구 구성”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을 법무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국정 농단 사건 재수사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일가의 재산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기록 공개 범위 확대 △검찰 직접 수사 자제 △검찰시민위원회 실질화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현장 토의 시간에는 검찰의 과거사 정리 작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문제가 논의됐다고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기구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검찰이) 과거사 정리 작업 의지를 밝혀줘 감사하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공수처 도입은 법무부가 외부 인사들로 꾸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자체 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같은 시기에 ‘원 샷’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6월 개헌 시기 이전까지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자율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를 통해 해결이 안 되면 별도 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청탁금지법 1년 분석” 주문 문 대통령은 권익위를 향해선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권익위를 반(反)부패정책협의회 간사 기관으로 지정하면서 “투명한 사회를 위해 사령탑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와 변화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 12월에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 원), 선물(5만 원), 경조사비(10만 원)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 분권의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에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 대 4까지 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정성택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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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항소심 늦어도 내년 2월 마무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항소심은 이르면 9월 중순경 시작돼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양측은 모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곧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항소장 접수는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항소장이 접수되면 1심 재판 기록은 모두 서울고법으로 넘어간다. 서울고법이 담당 재판부를 지정하면 재판부는 2, 3주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3부(부장판사 조영철), 4부(부장판사 김문석), 6부(부장판사 정선재) 13부(부장판사 정형식) 중 한 곳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에는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이전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있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25일 이전에 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법의 해당 규정은 권고규정이며 강제성이 없다. 앞서 1심 재판도 구속 만기인 6개월을 거의 다 채워 진행됐다. 이 부회장 항소심 구속 만기가 내년 2월 28일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는 그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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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법원에 원세훈 재판 변론재개 신청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팀, 일명 ‘사이버 외곽팀’ 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의 ‘댓글 사건’ 담당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며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의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기일을 30일로 잡아둔 상태다. 판결 선고를 불과 엿새 남겨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재개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이날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차모 씨(56·여)를 소환 조사했다. 차 씨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팬클럽 ‘이명박과 아줌마부대’를 만들어 활동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에서 위법성이 확인되면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민간인 외곽팀장들의 주거지와 이들이 소속된 보수단체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품 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특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이들에게 지급됐는지, 돈을 준 명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 외곽팀장들에게 댓글작업을 한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자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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