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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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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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장 인사 ‘서열파괴’ 여부 촉각… 법원행정처는 축소될 듯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준 문턱을 넘어서면서 우려했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다. 김 후보자는 25일부터 제16대 대법원장으로서 6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이 있던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인준 과정에서 저에 대해 기대도 많지만 우려와 걱정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런 우려와 걱정도 제가 모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사법부 조직과 인사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막강한 사법행정 권한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한 후 고법부장 이상 고위 법관 중에서 기수와 서열에 따라 법원장을 보임해 온 인사 관행을 바꿀지 관심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법관 인사로 법원을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 인사 관행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내년 2월 예정된 법원장급 인사에서 본인의 색깔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후보자의 평소 소신 등을 감안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현재보다 조직과 인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행정처 안팎에서는 기존의 사법정책실과 사법정책지원실이 통합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후보자가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한 법원행정처의 실·국장급 주요 간부 중 일부를 교체할지도 관심이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법관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도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그간 ‘평판사-단독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법관 인사 구조를 손질할 뜻을 내비쳐 왔다. 대법원장이 소수의 엘리트 법관을 고법부장으로 승진시키는 현 제도는 법관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명수 대법원’ 판결 성향도 관심 진보적 성향의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가 향후 대법관 임명 제청권 행사 때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이다. 내년 1월에는 김용덕(60·12기) 박보영 대법관(56·16기), 같은 해 8월에는 고영한(62·11기) 김창석(61·13기) 김신 대법관(60·12기)의 퇴임이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관이 늘어나면 대법원의 판결 성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의 시작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 사범에게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해 왔다. 하지만 하급심(1, 2심) 법원에서는 올 들어 관련 사건에 대해 32차례나 무죄 선고가 나왔다. 관련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 중 상당수는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답변을 할 수 없다”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대법원의 과중한 사건 부담 해소를 위한 상고제도 개선이 추진될지도 주목된다.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2014년 2937건에서 지난해에는 3220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상고허가제는 법원이 허가한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이 상고심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상고허가제는 우리나라에서도 1981∼1990년 운영되다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폐지된 바 있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은 제3, 4대 조진만 대법원장(1961∼1968년) 임명 이후 56년 만이다.배석준 eulius@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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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권한 지나쳐… 권고안 고칠 부분 많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권고안에 대해 검찰 수뇌부는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반면 일선 검사들은 “공수처 권고안은 고쳐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공수처 설립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차분한 논의를 거쳐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자는 것이다. 대검은 공수처 논의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어서 현 단계에서 공식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19일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개혁을 통해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국민의 검찰상을 확립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면서도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검 검찰개혁위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가 공수처 설립 권고안을 이미 내놓은 점을 감안해 향후 논의에서 공수처 문제는 제외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위원회는 법무부 ‘탈검찰화’나 입법이 필요한 안건, 대검 위원회는 수사 관행과 검찰 조직문화 등으로 논의 대상이 나뉘어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일부 중첩되는 안건은 서로 조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선 검사들은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은 공수처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대부분에 대해 우선 수사권을 갖는 데 대한 우려가 컸다. 한 검찰 간부는 “권고안에 따르면 기업범죄를 수사하다가도 고위공무원 관련 범죄 정황이 나오면 공수처에 곧바로 통보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을 통째로 넘겨줘야 한다”며 “이런 식이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대한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권고안에 따르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내야 한다. 일반적인 검찰 사건과 달리 고검, 대검에 항고, 재항고를 할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서울 소재 검찰청의 한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를 불성실하게 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면 재정신청을 내도 법원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고소·고발인으로서는 수사 결과에 불복할 기회를 잃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사와 수사관의 수를 각각 50명과 70명씩 둘 수 있도록 한 권고안의 공수처 규모도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간부는 “공수처의 규모가 커지면 내부 경쟁 때문에 과잉 수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의 이 같은 분위기 때문에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 내부 여론을 들어야 하는데 현재 권고안으로는 일선 검사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결국 대검과 협의 과정에서 권고안 중 과도한 부분은 상당히 걸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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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명 ‘슈퍼 공수처’… 검-경보다 우선 수사권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대통령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를 전담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고 검찰과 경찰에 우선해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게 된다. 법무부는 권고안을 반영한 입법을 통해 공수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 검사 50명과 수사관 70명을 합해 최대 122명의 상시 수사 인력을 둘 수 있다. 특별수사를 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조직과 맞먹는 규모다. 공수처 수사 대상엔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단 소속 고위직,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3급 이상, 군 장성, 경무관급 이상 경찰, 퇴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고위 공직자가 포함된다. 공수처는 이들의 뇌물수수와 강요, 직권남용, 선거 관여 등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게 된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제외됐다. 법조계에선 권고안에 대해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기소법정주의 조항이 빠진 점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중복 수사 시 검경과 충돌할 가능성 △여권의 ‘코드 인사’에 맞춘 공수처장 임명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위원회 위원 7명 중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과 국회 추천 2명을 합해 과반인 4명이 여권 측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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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측 “무슨 근거로 국정원 기밀 뒤지나… 법적 근거 없는 정치보복”

    “차라리 ‘5공화국 청산’ 때처럼 특별기구라도 만들어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17일 “무슨 법적 권능과 근거로 국정원 기밀사항을 뒤지느냐”며 “제대로 하려면 국정원이 도청도 했던 이전 정권 때 일도 공개해야 옳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걸고 진행 중인 전 정권 수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 보복이라는 것이다. 적폐청산 TF는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실이 국정원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연예계 인사와 언론인 등을 탄압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한 전직 수석비서관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국정원에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시스템은 없다. 나도 그렇게 지시한 일이 없다”며 적폐청산 TF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올라온 보고 중 일부를 참고하라며 수석실에 보내주는 경우는 있다”며 “하지만 참고할 내용이 없어서 잘 안 봤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를 향한 전방위 사정 공세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한 부장검사는 “정치검사를 비난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정권이 검찰정치에 나선 꼴”이라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최근 상황은 정치보복성 수사, 정적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와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원 개혁위 활동이 국정원법 9조의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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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3일째 소장 공백… 후임 인선도 감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헌법재판소 관계자) 11일 국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헌재에서 나온 유일한 공식 반응이다. 겉으론 담담했지만 헌재의 내부 분위기는 심각했다. 김 후보자가 무난하게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던 데다 223일째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연장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투자와 정치 활동 문제로 자진 사퇴한 지 열흘 만에 김 후보자의 인준까지 부결돼 충격이 배가된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이 후보자 낙마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져 언제쯤 조직이 안정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고 혀를 찼다.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의 주원인이 김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군법무관 시절 판결과 헌법재판관으로서 내린 결정 때문인 만큼 후임 헌재소장 인선에선 과거 판결이나 결정이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 중립 성향 인사가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제외한 기존 재판관 7명 중 1명을 소장 후보자로 지명하거나 공석인 재판관 한 자리를 채울 후보자에게 소장을 맡게 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중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아 유력한 헌재소장 후보자로 떠올랐던 강일원 재판관(58·사법연수원 14기)이, 전직에선 탄핵심판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가 올해 3월 퇴임한 이정미 전 재판관(55·16기)이 새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60·13기), 윤영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4·16기),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51·19기), 황정근 변호사(56·15기)를 추천했다. 유 법원장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후보자 인준 부결 직후 후임 헌재소장 지명에 대해 “전혀 생각한 바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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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檢 “방향 정해놓고 기각” 법원 “입맛에 안맞으면 적폐냐”

    “영장전담 판사들이 방향을 정해놓은 것 아닌가.”(10일 검찰 관계자) “법원에 인민재판을 요구하나.”(고등법원 부장판사)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관계자 등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로 정면충돌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여당이 검찰 편을 들면서 갈등은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을 압박하던 여당이 이번엔 구속영장 기각 문제로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방향 갖고 영장 기각” vs “서울중앙지검 오버”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올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권순호 부장판사(47·26기)와 강부영 판사(43·32기)가 부임한 뒤 구속영장 기각이 많아지자 부글부글 끓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 전체를, 판결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며 “새 영장전담 판사 3명이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뿐 아니라 체포, 통신, 계좌추적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선 법원이 올 초까지 국정농단 사건의 회오리 속에서 너무 쉽게 많이 영장을 발부한 게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8일 검찰이 영장전담 판사들을 비판하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문제 제기 방식이나 입장문의 비판 수위가 과도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버했다”고 얘기하는 검사가 적지 않다. 여당의 시각도 검찰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판사 출신 박범계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이 국가기관이 동원된 조직적인 국기문란 사범들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법원이) 작심하고 기각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일명 ‘사이버 외곽팀’의 팀장으로 활동했던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비판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런 여당의 시각에는 사법부의 보수적인 판사들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부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에선 “대법원 법원행정처 출신이 많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과 형사합의부의 판단을 양 대법원장 체제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당이 사법부 의도적으로 흔드나” 이에 많은 판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12, 13일)를 앞두고 여당이 양 대법원장 체제를 의도적으로 흔드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진보 성향 판사들 중심으로 사법부를 재편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지방법원의 A 판사는 “정치권이나 검찰은 자기네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무조건 흔들고 비판하면서 다 적폐라고 하는데 황당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B 판사는 “정치세력이 적폐로 규정하면 모두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하라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게 헌법상 영장주의고 죄형법정주의”라고 반박했다. C 판사는 “(박 최고위원이 얘기한) 국가기관이 동원된 조직적 집단적 범죄라는 게 형법에 있나. 개념도 없는 범죄를 가지고 영장을 발부하라는 것은 법원에 인민재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호재·허동준 기자}

    •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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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교사가 여고생 허리 감싸안은 건 성추행”

    제자를 강제 추행한 교사 대부분은 “친밀감의 표시” “특별한 교육 방식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지 않은 경우 이런 주장으로 빠져나가곤 한다. 하지만 가벼운 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 성추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의 한 여고 교사 전모 씨(50)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 씨는 2015년 3월부터 고교 1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정모 양(15) 등 제자 7명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엉덩이 윗부분을 손으로 ‘툭’ 치거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린 혐의다. 1심 법원은 “성추행 고의가 있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교육철학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비록 접촉한 부위가 손이나 손목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접촉 경위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이나 피해자 격려를 위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높이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1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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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수사권 조정, 검찰 과감한 양보-결단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란 방향을 잘 잡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개혁 방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 동시에 검찰 개혁에 한층 속도를 내도록 독려한 것이다. ○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 기구 구성”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을 법무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국정 농단 사건 재수사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일가의 재산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기록 공개 범위 확대 △검찰 직접 수사 자제 △검찰시민위원회 실질화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현장 토의 시간에는 검찰의 과거사 정리 작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문제가 논의됐다고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기구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에 “(검찰이) 과거사 정리 작업 의지를 밝혀줘 감사하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공수처 도입은 법무부가 외부 인사들로 꾸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자체 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같은 시기에 ‘원 샷’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6월 개헌 시기 이전까지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자율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를 통해 해결이 안 되면 별도 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청탁금지법 1년 분석” 주문 문 대통령은 권익위를 향해선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1년이 됐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국민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권익위를 반(反)부패정책협의회 간사 기관으로 지정하면서 “투명한 사회를 위해 사령탑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책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와 변화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 12월에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3만 원), 선물(5만 원), 경조사비(10만 원) 상한액인 이른바 ‘3·5·10’ 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지방 분권의 확대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에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장기적으로 6 대 4까지 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정성택 기자}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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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항소심 늦어도 내년 2월 마무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의 항소심은 이르면 9월 중순경 시작돼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양측은 모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곧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항소장 접수는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항소장이 접수되면 1심 재판 기록은 모두 서울고법으로 넘어간다. 서울고법이 담당 재판부를 지정하면 재판부는 2, 3주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 3부(부장판사 조영철), 4부(부장판사 김문석), 6부(부장판사 정선재) 13부(부장판사 정형식) 중 한 곳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법에는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이전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있다. 항소심 선고는 10월 25일 이전에 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법의 해당 규정은 권고규정이며 강제성이 없다. 앞서 1심 재판도 구속 만기인 6개월을 거의 다 채워 진행됐다. 이 부회장 항소심 구속 만기가 내년 2월 28일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는 그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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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법원에 원세훈 재판 변론재개 신청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팀, 일명 ‘사이버 외곽팀’ 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66)의 ‘댓글 사건’ 담당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며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의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기일을 30일로 잡아둔 상태다. 판결 선고를 불과 엿새 남겨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재개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이날 사이버 외곽팀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인 차모 씨(56·여)를 소환 조사했다. 차 씨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팬클럽 ‘이명박과 아줌마부대’를 만들어 활동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에서 위법성이 확인되면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민간인 외곽팀장들의 주거지와 이들이 소속된 보수단체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품 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벌이고 있다. 수사팀은 특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이들에게 지급됐는지, 돈을 준 명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민간인 외곽팀장들에게 댓글작업을 한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자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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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국정원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 관련자 30명 출국금지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 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을 출금금지하고 계좌추적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국정원이 수사의뢰한 사이버 외곽팀 사건을 공공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 소속 검사와 다른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검사 등 10여 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국정원은 전날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민간인 30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한국자유연합, 늘푸른희망연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등 보수단체 관계자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관계자 등이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 외곽팀장 30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국정원 조사 자료 검토에 착수했다. 또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에서 국정원이 외곽팀 운영자금으로 2012년 한 해 동안에만 30억 원가량을 쓴 정황이 드러난 만큼 자금의 출처와 흐름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 운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66) 등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을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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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생관련 형사부 늘리고 특수부 축소

    검찰이 과잉수사 논란을 빚어온 특별수사 전담부서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민생과 직결되는 형사부 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자체 개혁에 나섰다. 21일 대검찰청은 지청 단위 소규모 검찰청의 특수 전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특수부 검사 일부를 형사부에 전환 배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부 강화방안을 17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지방검찰청 산하 41개 지청은 특수 전담 부서를 모두 없애고 기존 특수 전담 인력을 형사사건 처리에 투입한다. 지방검찰청 단위도 서울고검 관내에서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 3곳, 기타 지역은 고검 소재지 지검 4곳(대전, 대구, 부산, 광주)만 특수부를 운용하기로 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와 공안수사 담당 검사 일부를 전환 배치해 1차장검사 산하 형사부와 조사부 검사 수를 기존 67명에서 72명으로 증원했다. 이는 앞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 논란이 많은 특별수사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겠다”고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의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해 누적된 장기 미제 사건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부 수가 3개 이상인 검찰청에서는 각 형사부마다 담당 업무에 맞춰 이름을 짓는 ‘브랜드화’ 작업도 진행한다. 민원인들이 부서 이름만 보고도 해당 부서가 하는 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가령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인권·명예보호 전담부)’ 식으로 기존 부서 이름 옆에 전담 분야를 함께 표기하는 식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된 항고 사건은 고검이나 고검검사급 검사로 이뤄진 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이 직접 수사를 하는 ‘고검 복심(覆審)화’도 시행된다. 항고 사건에 대해 형식적인 기록 검토가 아니라, 법원의 항소심 재판처럼 실질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을 기존 서울중앙지검과 인천, 수원지검 외에 서울동부지검 등 서울 시내 검찰청 4곳과 고검 소재지 검찰청 4곳에 추가로 설치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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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거때 특정정당 지지 논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올해 3월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사에 포함됐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주요 선거 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폴리저지(politics+judge·정치재판관)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2년 4월 결성된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 16대 대선 8개월 전이었다. 이 모임에는 당시 변호사였던 문 대통령도 있었다. 또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4월 이 후보자는 변호사 88명과 함께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다. 민노당은 당시 지지 선언 변호사들을 총선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이 후보자는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엔 민노당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이 탈당해 만든 진보신당 지지를 선언했다. 당시 이 후보자 등 변호사 114명은 선언문에서 “신자유주의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노동 유연화에 대응하는 등 시대가 요청하는 법조인들의 역할을 진보신당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야권 단일 후보였던 박원순 후보 지지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성 법률가들과 함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것은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노당과 진보신당 지지 선언에 대해 “오래전이라 선언을 했는지 여부나 경위 등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올 3월 민주당 영입과 관련해선 “여성단체연합의 추천으로 명단에 들어갔다. 하지만 후보자가 실제로 (당) 활동을 하거나 당원 가입을 하지는 않았다”고 이 후보자 측 관계자가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9조는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의 과거 행적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은 이를 근거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정치 활동을 속속들이 파헤칠 방침이다. 청문회에선 과거 사회적 파장이 컸던 일들에 개입한 이 후보자의 경력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 도발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지 않은 ‘서해교전 사태해결 300인 선언’에 참여했다. 또 2008년 광우병 파동 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위한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자 자격 논란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정치인 출신이 헌법재판관이 된 전례가 있고 헌법재판관의 과거 정치 활동이 문제된 적이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1988∼1994년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낸 한병채 전 재판관은 신민당, 민정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뒤 헌법재판관이 됐다. 하지만 당시는 군사정부의 맥을 이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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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정, 대선전 與영입명단 포함 논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49·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5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영입 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특정 정당에 관여한 인사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올 3월 당 인재영입위원장 원혜영 의원은 이 후보자를 포함한 60명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명단에 들어간 조현옥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는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정책 개발 등에 참여할 인사를 당 차원에서 모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당시 여성단체연합의 추천으로 명단에 들어갔다”면서 “하지만 후보자가 실제로 (당) 활동을 하거나 당원 가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소법 9조는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의 과거 행적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때문에 이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 그동안 특정 정당 당원이나 정당 영입 인사가 헌법재판관이 된 경우는 없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의 정파성이 판단의 근거가 되면 헌재의 정치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전직 재판관은 “정치색이 뚜렷한 법조인이 헌재 재판관이 되면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 사건에 대한 예단을 내릴 확률이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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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의 셀프개혁 카드

    검찰 총수로는 처음으로 경찰청을 방문하고 여야 지도자들을 만나는 등 지난달 25일 취임 이후 연일 파격행보를 이어온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검찰개혁 요구에 대응 카드로 꺼내 든 것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설치였다. 검찰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독점을 깨뜨려야 한다는 정치권 등의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검찰권 행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로부터 통제를 받겠다고 선수를 치고 나선 것이다. 문 총장은 8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사심의위 도입은 “수사의 적정성을 심리하는 곳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은 각각 법원의 재판과 재정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옳고 그름을 따져볼 수 있다. 하지만 수사 과정이 적정했는지는 별도의 판단 절차가 없어 검찰에 대한 다양한 오해와 불신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검찰이 불신을 받는 내용을 보면 ‘왜 그 수사를 했느냐’ ‘수사 착수 동기가 뭐냐’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고 ‘과잉 수사다’ ‘수사가 너무 지체된다’는 문제 제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분도 (수사심의위로부터) 점검받고 (필요하다면) 사후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가 끝난 사건은 물론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수사심의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수사심의위는 기존에 각 검찰청이 운영 중인 검찰시민위원회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다. 검찰시민위는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사건 등에서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결정을 할 때 의견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검찰시민위에 어떤 사건을 회부할지를 검찰 스스로 정하는 까닭에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은 논의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 반면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을 심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실질적 검찰권 통제 기구가 될 수 있다. 또 일반 시민들로 꾸려진 검찰시민위와 달리 수사심의위는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법학교수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다. ‘여론’이 아닌 ‘법률’의 관점에서 수사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문 총장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밝힌 대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에 대해서는 수사 총량을 줄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직속 수사기구인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도 단장을 검사장 급에서 차장검사 급으로 격하하고, 부장검사인 팀장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문 총장은 “대검에 직접 수사 기능을 두고 많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정식 직제가 아니므로 유연한 조직을 유지하다가 일이 생기면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검찰 수사관이 외근을 하며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업무를 담당해온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도 활동 방식과 역할을 바꾸기로 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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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박영수 특검의 논고문, 이재용 부회장 측 최종변론, 이재용의 최후 진술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특검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회후 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다음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논고문,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 진술.◇박영수 특별검사 논고문1. 들어가는 글 먼저, 약 5개월 동안 준비기일을 포함해 무려 55회나 기일을 진행해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검사로서는 수사를 개시한 이래,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사안을 확인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가로서 품격을 지키면서 편향된 가치와 시각을 갖지 않으려고 스스로 경계하면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들의 태도를 볼 때, 우리나라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1등 기업 삼성그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그룹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의미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59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기업입니다. 대통령은 대기업 규제 등 경제정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있어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삼성은 재벌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두고 크고 작은 잠재적 현안으로 상호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내 유보금 과세 추진의 후퇴’ 등이 그 한 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거세진 ‘경제 민주화’ 바람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재벌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삼성으로서는 2014. 5.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시급한 지상과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재용의 이러한 현안해결의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 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 지원의 필요와 접합되어,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의 딸에 대한 승마지원을 하게 되었고,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인바,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하거나, ‘피고인 이재용 관여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사실과 증거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디테일(detail)의 늪에 빠지게 하여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3.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이 사건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였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으며, 피고인 이재용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 원을 준 사실과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의 뇌물 사건에 있어서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두 가지 사실을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고, 그에 더하여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관련 증거들에 의해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뇌물공여 기간 중에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하여 실제 도움을 준 사실까지도 입증되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직무상 요구 이외에, 개인적 친분 등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지원을 할 이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교부한 이 사건 각 금원들은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게 입증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본건 관련 증거들의 증명력 및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기업 비리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후적으로 수사가 개시된 후에 증거인멸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부터 사후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여 허위 용역 계약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죄를 숨기기 위한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뇌물을 제공하면서 허위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뇌물 제공 사실을 은폐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 피고인들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실체진실이 아닌 범행 은폐를 대비하여 사전에 허위로 만들어 둔 것은 아닌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권력자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독대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되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행입니다. 즉, 독대 자리는 큰 틀의 뇌물제공 의사 합치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적인 뇌물제공 과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를 살펴보면, 범행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을 잘 모르고 동원되었던 사람마저도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된 사실 자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 등으로 인하여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유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삼성그룹 관련자들은 피고인 이재용의 범행 은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증거는 객관적인 물증들이고,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는 객관적인 물증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빙성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4. 피고인들 변명의 부당성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본건 혐의 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반한다는 점이 재판 과정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그에 더하여 본건 자금 지원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은 수사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되었습니다. 실체진실은 하나일 것인데, 자신들의 경험을 설명함에 있어 그 주장 내용이 수사와 재판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변경된다는 것은,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본건 자금 지원에 대하여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교부한 것으로 직권남용의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건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본건 자금 지원은 2014. 9. 15. 최초 독대에서 형성된 상호 편의 제공의 합의에 따른 정경유착의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직무상 권한을 앞세운 대통령의 위협에 굴복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이재용 피고인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여러 가지 도움이나 혜택을 기대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피고인은 실제로 합병을 포함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의 독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최지성의 책임 하에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이재용은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이재용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래전략실 실장이 총수의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과거 기업범죄에서 총수를 살리기 위하여 전문경영인이 허위자백을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피고인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허위 주장에 불과합니다.5.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 필요성 재판장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 빨리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여야 합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국정원 주도 댓글 사건’의 구체적 자료가 공개되듯이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무상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진 사실도 머지않아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통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피고인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회 청문회 석상에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증까지 하였습니다. 삼성그룹은 2008년경 있었던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한 점에 대해 매우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재판부와 국민 앞에 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권력과 유착되어 사익을 추구하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입니다. 이들은 본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습니다. 6. 결어 이제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사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 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형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재용 징역 12년, 피고인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징역 10년 피고인 황성수 징역 7년을 구형한다.◇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최종변론 1. 소회 특검의 구형 의견을 들으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피고인들과 삼성에 대한 특검의 오해와 불신이 너무 깊은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재판을 통해서 그러한 오해와 불신이 해소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 서, 변호인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후 오늘에 이르 기까지, 3회의 공판준비기일과 53회의 공판기일이 진행되었습니 다. 돌이켜 보면, 매 기일 하나하나가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었 습니다. 그 동안 모든 재판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 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은 재판 장님과 두 분 판사님들입니다. 연일 심야까지 계속되는 기일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재판을 잘 이끌어주셨고, 변호인과 특검의 때로는 도를 넘는 공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육체적으로, 또 정신 적으로 너무도 힘든 가운데에서도,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하고 변론에 혼신의 힘을 쏟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재판부에 대한 존경과 신뢰 때문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특검과 파견 검사님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친절하게 도와주신 법원 관계자분들께도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2. 들어가며 특검은 이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라고 공언하였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하 “국정농단 사건”)의 본체이자, 정경유착 근절의 본보기가 될 사건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에버랜드 사건에 서부터 이어져온, 삼성의 편법승계에 대하여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제2차 삼성특 검이라는 말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처럼, 과연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본체이자 정경유착 근절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사건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특검의 주장이 법률가로서 당연히 치열하게 고민했 어야 할 법적 논증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fallacy of argumentum ad populum)를 범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건의 당사자도 전혀 다르고,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도 전혀 다른, 무려 20여 년 전 에버랜드 사건을 새삼 들추어 내면서 이 사건과 관련지우는 시도야말로, “논점 일탈의 오류”(fallacy of ignoratio elenchi)라고 하는 또 하나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아니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여,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3항의 정신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일입니다. 변호인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많은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이 이 사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이 걱정을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대한민 국헌법 제27조 제4항이 선언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 소송법 제307조가 선언하고 있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특검이 이 사건의 실체 및 본질과 무관하게 부여한 의미 때문에, 증거 없는 사실인정이나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 이루어지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들의 진정한 의사와 다르게 평가받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변호인의 이러한 걱정은 이 사건 공소장을 받아 보았을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공언하였지만, 정작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과거의 사실이 잔뜩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상 핵심이 되는 범죄사실 부분에 이르러서는, “~~~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공소장 26 쪽), “~~~을 이해하고 있었다”(26쪽), “~~~이라고 마음먹고 ~~~을 수락함으로써”(27쪽, 28쪽, 30쪽, 36쪽, 38쪽), “~~~이라고 생각하고 ~~~을 수락함으로써”(27쪽, 29쪽, 31쪽, 36쪽, 38 쪽), “~~~하기로 마음먹었다”(42쪽, 45쪽)는 등 특검의 일방적인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의 기억에 이런 방식으로 작성된 공소장은, 특검이 되새김질하는 에버랜드 사건이 일어나기도 더 전에, 바로 이 건물에서 적지 않게 읽어 보았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이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더욱이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법관에게 예단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기재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 중 한 부분이 지난 공판기 일에 논쟁이 되었던, 3차 단독 면담 부분입니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대통령이 3차 단독 면담 당시, 피고인 이재용에게 “정유라를 잘 지원해 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지원해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직접인용 부호인 큰 따옴 표까지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큰 따옴표라는 문장부호가 글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하거나, 남의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에 쓴다는 것쯤을 특검이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공방기일에서 재판장님께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시자, 특검은 “정확한 워딩에 대한 증거는 없고 취지를 그렇게 표시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공소장이 논문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기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변호인들은 처음 제출한 변호인의견서(1)(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 문제점)에서,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 인은 그 주장의 수많은 근거 중 하나로, 이 부분 기재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즉, 이 부분 기재는 직접 따옴표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그러한 대화가 실제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주어 법관에게 예단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공소장은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공방에서의 특검의 답변은,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대통령이 피고인 이재용에게, 정유라를 직접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은 사실은 거짓이었 다고 자인한 것입니다. 결국 특검이 이 사건에 도를 넘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공소장일본주의 원칙까지 위반한 것은, 증거의 부족을 넘어서려는 일종의 고육책임이 분명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특검이 임의로 부여한 이 사건의 의미가 아닙니다.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느 냐, 그것이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설 수있느냐 오로지 그것만이 문제될 뿐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특검이 이 사건 전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정황증거들로써 인정될 수 있는 간접사실을, 모조리 다 모아 보아 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도저히 뒷받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 견강부회식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또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주장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무죄의 추정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부당성 이 사건 공소사실의 부당성에 관해서는, 별도로 변론요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만,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지원행위를 하면서 결코 대가를 바란 일이 없었다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심각한 법리 오해와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가. 이 사건 각 지원행위에 관하여 우선 특검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승마, 재단, 영재센터 등 이 사건 각 지원행위를 한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검은 이 사건 각 지원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그 성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각 지원행위는, 대통령, 청와대, 김종 차관 등에 의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에 따라 결정되고, 이행 되었다는 공통된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이후, 최서원과 그 측근들에 의해 변질되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최서원과 대통령의 관계,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진, 최서원의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 등을 잘 알면서, 오히려 이를 이용하기 위해 지원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특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점이 이 사건 공판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① 먼저 이 사건 승마지원의 경우, 대통령은 세 차례의 단독 면담에서 한 번도 정유라를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검이 공판과정 내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안종범 수첩에서조차도 ‘정유라’라는 이름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원하였다면, 이를 피고인 이재용에게 말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대통령이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라고 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말하지 못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즉,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대통령의 요청 사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대통령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최서원의 강요 내지 공갈에 의한 것입니다. 최서원은 박원오를 통해, 대통령과의 관계, 나아가 자신의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알려주면서, 삼성이 올림픽 승마지원을 하는 기회에, 정유라를 포함시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삼성이 어쩔 수없이 요구를 들어주자, 최서원은 다른 선수들의 선발을 방해하 면서, 삼성이 하는 올림픽 지원의 혜택을 정유라가 독차지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승마지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강요, 공갈, 사기 등 궁극적으로 다양한 법적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가지는 분명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② 다음으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출연의 경우, 청와대의 주도와 전경련의 요청으로 진행된 재단설립 절차에, 삼성 역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수동적으로 참여하였을 뿐입니다. 재단설립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세부적인 활동계획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⑴ 중국 리커창 총리의 방한 때 MOU를 체결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에 참여하는 재단으로 설명된 점, ⑵ 청와대경제수석, 문체부, 전경련 등이 관여되어 있었던 점, ⑶ 삼성뿐만 아니라 재계 서열 상위의 대기업들이 대부분 참여하였으며, 그 기업들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출연에 응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단이 사적으로 유용될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특검은 삼성의 경우, 배후에 최서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출연에 응했다고 주장하지만, 삼성이 더 적극적으로 출연에 응하거 나, 앞장서서 다른 기업들을 설득하는 등 삼성만이 최서원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어떠한 정황증거도 없습니다. ③ 영재센터 1차 후원의 경우, 대한빙상연맹 회장인 김재열 사장이 김종 전 차관의 요구를 받고, 빙상연맹 회장사이자 올림픽 공식후원사인 삼성전자를 통해 진행한 것입니다. 피고인들이 후원을 결정하고,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물론이고 삼성 임직원 중 어느 누구도, 최서원이 영재센터를 설립하고, 최서원의 조카인 장시호가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애써 김종의 역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종이 영재센터의 설립, 인사 구성, 운영, 후원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점은, 복수의 증거에 의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김종이 삼성전자의 후원에 관여하였다는 점은, 최서원, 장시호, 이규혁, 박재혁 등의 진술을 통해 일관되게 확인되는 내용이며, 특검의 주장과 같이 ‘메신저’ 정도의 역할을 하였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는, 공방기일에서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김종의 역할을 이와 같이 축소시킨 배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변호인은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일정 부분 왜곡되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영재센터 2차 후원의 경우, 피고인 이재용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초기부터 제기해 왔던, 3차 단독 면담시간에 관한 주장을 극구 외면하여 오다가, 뒤늦게 지난 제52회 공판기일에서야 종전에 3차 단독 면담시간이 라고 주장하던 “오후” 부분을 비로소 삭제하였습니다. 특검은 또한 봉투의 전달경위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피고인 이재용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부분도 삭제하였습니다. 특검 스스로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하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으로부터 봉투를 전달받지 않았음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증거에 의할 때, 3차 단독 면담시간이 오전이었다는 점과, 그 시간에 대통 령이 봉투를 받아 피고인 이재용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물리적 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점이 너무도 분명하게 밝혀졌기 때문입니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단순히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관계까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무리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 각 지원 경위에 관한 특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 부정한 청탁의 존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지원행위와 관련해서 대가를 바란 일이 결코 없습니다. 사실 특검 주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사건 각 지원행위를, 그 지원에 관계된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대가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존재하지도 않는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입니다. 특검은 처음 출범 당시부터, 이미 삼성은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국정농단의 기회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 였다는 시각을 갖고 수사에 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간 우리 사회의, 삼성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과 편견이 밑바탕에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재용은 편법 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할 것이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총수 일가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이다”, “다른 기업이라면 몰라도, 정보력이 막강한 삼성이라면 당연히 최서원의 존재는 물론이고, 그의 대통령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까지 미리 알았을 것이다”라는 등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그동안 국정농단 특검이 아니라 삼성 특검이 라고 불릴 정도로,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수사를 하였고, 또 이미 수십여 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되었음에도, 정작 이들 의혹 중 사실로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우선 특검이 공소장에서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 중에,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 증가를 가져온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설령 특검 주장의 ‘승계작 업’ 과정이 모두 마무리 되더라도,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였습니다만, 삼성전자는 더 이상, 일부 추가의결 권의 확보로써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이재용은 주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삼성전자 내 사업부 구조조정이나, M&A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피고인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려고 한 적도 없지만, 삼성의 주주 들이나 우리 사회가 그것을 용납하지도 않을 일입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대통령의 최측근들이나 국내 유수의 언론들도 알지 못했던, 최서원의 존재와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삼성이 2015. 7. 이전에 미리 알고 정유라 지원을 결정할 수 있었겠 습니까? 삼성이 2015. 8. 승마지원 과정에서 비로소 최서원의 존재와 그 영향력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삼성의 정보력이 막강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최서원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재계 1위 기업인 삼성을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총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공소장에서 문제 삼고 있는 삼성의 현안들은, 대부분 그룹 내 여러 계열사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계열사 간 이해조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미래전략실 본연의 업무인 것입니다. 미래전략실은 바로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였던 것이고, 김상조 증인조차도 그룹에 있어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특검은 미래전략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을 두고, 마치 피고인 이재용 개인의 사익을 위해 봉사한 것인양,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그룹 각 계열사의 다양한 현안들을, 모두 피고인 이재용 개인을 위한 일로 보는 데에서 비롯된, 지독한 편견일 뿐입니다. 특검은 세간에서 제기하는 이와 같은 의혹과 선입견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한 나머지, 피고인 이재용이 제일모직-삼성물 산의 합병을 필두로 한, 소위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 사건 지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합니다.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소위 ‘승계작업’이란 것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 주장의 소위 ‘승계작업’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갖는 의미는 실로 지대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소위 ‘승계작업’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냄으로써, 이 사건 각 지원행위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구조개편 등 삼성그룹 각 계열사의 현안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 이재용의 개인사인 ‘승계작업’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나머지 피고인들은 삼성이 아닌 피고인 이재용 개인의 사익에 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특검 주장과 같은 내용의 ‘승계 작업’이 존재하고, 피고인 이재용이 이를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는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현저하여 증명이 필요 없는 불요증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이자, 특검 스스로 세기의 재판이라고 평가한 이 사건 재판의 출발점이기도 한, ‘승계작업’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의 지배구조개편에 관한 증권사리포트, 관련 정부부처의 예상이나 일부 시민운동가의 의견이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검은 “세 사람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삼인 성호”[한비자,〈내저설(內儲說)〉편]의 우를 범한 것입니다. 또한 단언하건대, 특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승계작 업’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앞으로도 제출될 수 없음을 확신합니 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의 종착점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체제입니다. 그런데 중간금융지주회사 체제는 그 개념상 반드시 사업지주회사의 존재를 전제로 합니 다. 그런데, 삼성의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사업지주회사 전환 은, 피고인 이재용의 의사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입니다. 특검 스스로도 공소장에서 ‘승계작업’ 과정에 사업지주회사 전환을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의 몇 안 되는 과정 중,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고리 해소시 삼성물산 의결권 손실 최소화 과정”이라는 것과 바로 그 다음 과정인 “삼성 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이 공판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이란 존재하지도 않지만,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검은 다른 기업은 몰라도, 삼성만은 최순실의 존재와 대통 령에 대한 영향력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때에는, 마치 삼성을 전지전능한 것인 양 취급하다가, 소위 ‘승계작업’의 존재를 주장할 때에는, 삼성을 앞뒤 논리도 서지 않는 엉터리 승계작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은 한편에서는 피고인 이재용이 이건희 회장을 아직 승계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소위 ‘승계작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또다른 한편에서는 피고인 이재용이 이미 이건희 회장을 승계한 것과 마찬가지 지위에서, 미래전략실에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관계라고 주장하는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얼마나 모순으로 가득한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밖에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의 허구성을 뒷받침하는 많은 논거들은, 이미 제출한 의견서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사료되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려면, 우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내용이 특정 되고, 다음으로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특검은 이 사건 각 지원행위의 대가가, 대통령이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대통령이 삼성그룹 각계열사의 개별 현안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 우선 특검 주장과 같은 승계작업의 존재와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지원행위가 바로 그 승계작업에 대한 도움을 주는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양해 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어야 할 승계작업의 내용이란, 삼성그룹 각 계열사의 개별 현안이 아니라, 특검 주장과 같은 순서로 이어지고 논리적 상관성을 갖는 유기적 과정으로 서의 ‘승계작업’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특검 주장의 ‘승계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애당초 존재 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엉터리 ‘승계작업’이 존재할 수도 없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특검 주장과 같은 내용의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결과이지만, 대통령이 특검 주장과 같은 내용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 사건 각 지원행위가, 바로 그 승계작업에 대한 도움을 주는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고 양해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심지어 특검이, 결심을 불과 며칠 앞두고 뒤늦게 제출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등에 의하더라도, 청와대가 인식한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경영실적을 통해 이재용 체제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대통령이 인식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대통령이 특검 주장과 같은 ‘승계작업’에 관하여, 안종범이나 그 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라는 지시를 전혀 한적이 없다는 점은, 이 사건 핵심 쟁점인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강력한 정황사실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먼저 ‘승계작업’에 대한 도움의 대가로 이 사건 각 지원행위를 요구하였다는 공소 사실과는 더더욱 양립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공판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안종범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통령의 심복이었습니다. 기업 총수들과의 단독 면담 일정을 잡고,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에도 관여하 였습니다. 심지어 하나은행 이상화에 대한 인사청탁 등 대통령의 비공식 지시도 모두 받아 이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안종범은 근무기간 동안, 대통령이 공식, 비공식으로 한 말을 거의 다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견된 수첩만도 60여권이 넘습니 다. 특검은 안종범 수첩을 전가의 보도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종범 수첩 어디에도 ‘경영권 승계’라는 단어조차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려고 하였다면, 측근이자 심복인 안종범의 수첩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에게, 특검 주장과 같은 소위 ‘승계작 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특검의 주장은, 근거 자체도 모호하기 그지없습니다. 우선 특검은 2014. 9. 15. 1차 단독 면담시에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특검은 공소장 자체에서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였다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도대체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청탁이, 어떤 방식으로 오고갔는지 전혀 특정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1차 단독 면담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의 기회에, 사전 예고도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그것도 불과 5 분도 안될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이재용이 특검 주장과 같은 내용의 거대한 ‘승계작업’ 에 대한 도움을 대통령에게 청탁하면서, 이와 같이 사전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우연한 만남에서, 그것도 바깥에서는 행사에 함께 참석한 일행들이 테이프컷팅을 위해 기다리고 상황에서, 불과 5분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해치 웠다는 것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주장입니까? 더구나 특검 주장과 같이 1차 단독 면담시 부정한 청탁과 뇌물수수의 합의가 있었다면, 곧바로 이어진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의 합병 무산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요? 2015. 7. 25. 2차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이 승마협회에 대한 운영이나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상황은 또 어떻게 설명할수 있습니까? 사실 특검 스스로도 2014. 9. 15. 1차 단독 면담시, ‘승계작업’ 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자신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특검은 공소장에 적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느닷없이 2014. 9.경 청와대 안가에서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 또 다른 단독 면담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부분 입증에 진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이재용은 특검 주장과 달리, 그 무렵 청와대 안가에서든 어디에서든 단독 면담을 한 사실이 결코 없습니다. 또한 특검이 2015. 7. 25. 2차 단독 면담시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사실상 소위 ‘말씀참고자료’뿐 입니다. 그런데 해당 말씀참고자료는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하게, 담당 행정관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만든 것일 뿐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말씀참고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공판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안종범은 만약 대통령이 피고인 이재용에게 경영권 승계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면, 자신의 수첩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결국 특검은 인터넷에 떠돌던 이야기를 정리한 대통령 말씀참 고자료를, 급기야 대통령이 피고인 이재용에게 한 말씀으로 둔갑 시키고, 이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공소장에 기재함으로써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의 핵심적 토대로 삼은 것입니다.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특검이 2014. 9. 15. 1차 단독 면담시부터 소위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포괄적 청탁’을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소위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청탁’을 주장하지 않으면, 삼성그룹각 계열사의 개별 현안들을 승계작업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진 일련의 행위로 포섭시킬 수 없고, 각각의 개별 현안들만으로는 그 시기나 내용면에서,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의 단독 면담 시, 청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승계작업’이라는 가공의 틀이 없으면, 피고인 이재용의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도저히 상정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특검이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특검은 소위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작업을 구성 하는 여러 과정 중에서도 이 사건 합병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합병은 2014. 9. 15. 1차 단독 면담 당시에는, 합병 당사회사 중 제일모직이 상장조차 되어 있지 않아 애당초 거론도 되지 않았고, 2015. 7. 25. 2차 단독 면담 당시에는, 이미 합병 찬성 주주총회 결의까지 마진 상태였습니다. 즉 시기상으로 피고인 이재용이 단독 면담시 대통령에게 청탁할래야 청탁할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합병 이야기를 꺼낸 김에 이 사건 합병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합병에 대해서는 세간에 많은 오해와 불신이 있었습 니다. 피고인 이재용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이라거나,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대주주인 피고인 이재용에게 유리하게 정해졌 다거나, 명분 없고 부당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그룹이 전방위적인 로비를 전개하여 무리하게 주주총회 결의를 얻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동안의 재판과정에서, 그와 같은 세간의 오해중 사실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적으로 합병비율에 대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특검은 ISS 등 자문기관의 의견서 등을 근거로 합병비율의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자문기관의 의견이 어떻게 시장원리에 따라, 그것도 완전경쟁시장인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보다 기업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특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제공해 준 자문기 관의 의견이, 어떻게 바로 자기 자신의 돈을 걸고 의사결정을한 투자자들의 판단에 우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특검의 주장은 시장원리를 부정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합병당사회사들이 자본시장법상 중대한 범죄행위인 주가조작을 하였다는 것에 다름 아닌데, 도대체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주가조작을 했다는 증거가 있었던지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공판과정에서도 이 사건 핵심 쟁점과 거리가 있다는 재판장님의 지적을 수회 받은 상태이므로, 이만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합병비율이 불공정하여 서민의 노후자금원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대주주 일가가 이득을 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합병을 성원해 주신 국민들과 특히 소액주주들 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피고인 이재용으로서는 그어떤 공소사실보다 억울해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피고인들은 물론이고 어떤 삼성 관계자들 도,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기관에 로비를 한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지시하였다거나,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공단에 이 사건 합병 성사를 지시한 사실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종범 수첩에는 물론이고, 안종범·문형표·김진수 간 수년간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합병’이란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결국 특검이 주장하는 ‘승계작업’이란,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부족을 감추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모두 “피고인 이재용의 사익”을 위한 것으로 왜곡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편, 특검 스스로도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의 3차례 단독 면담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의 3차례 단독 면담시에, 이미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굳이 ‘승계작업’을 구성하는 개별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 이재용이 미래전략실을 통해 청와대, 정부부처 등에 청탁하는 방법으로, 간접적,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미래전략실 등을 통한 개별 현안들의 청탁은, ‘승계 작업’에 대한 포괄적 청탁의 의미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특검이 주장하는 이러한 간접적, 묵시적 청탁이라는 것의 실상은, 각 계열사의 개별 현안에 관하여 업무담당자들이 주무부서 등에 대하여 적법하고도 필요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합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이 이름조차 밝히지 못한 삼성 임원이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간담회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일, 피고인 박상진이 2015. 7. 10. 전경련 정책위 조찬회의 공개석상 에서 발언한 일, 2015. 11. 김중중 사장이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법률의견을 개진한 일 등은, 증거관계를 떠나, 상식적으로도 피고인 이재용이 지시할만한 내용도 아니며, 대통령이 보고받을 만한 내용은 더더욱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 단독 면담을 통해, 소위 ‘승계작업’과 이를 구성하는 개별 현안들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이 청와대 등을 통해 도움을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이재용 또한 미래전략실 등에게 ‘승계작업’에 대한 대통 령의 도움을 얻기로 했다는 내용이 전달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 공판과정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이미 피고인 이재용에게 ‘승계작업’을 도와주기로 하였다는데, 삼성 임직원들이 별도로 정부부처 등에 청탁할 이유는 또 무엇이라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삼성그룹의 일상적인 경영활동마저 모조리 청탁으로 몰아 가고 있는 것입 니다. 특검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삼성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은 어떤 공무원도 만나지 말아야 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 개진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 부당성에 의문이 있는지요? 결국 소위 ‘승계작업’에 관하여,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의 3차례 단독 면담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등을 통해 간접적인 청탁을 하였다는 특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간의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다. 법리적 오류와 모순점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특검의 주장에는 심각한 법리적 오류와 모순점에 있다는 점입니다. ① 단순뇌물죄 공동정범 적용의 오류 먼저, 특검은 재단, 영재센터 지원행위와는 달리, 이 사건 승마지원에 대하여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대향하는 뇌물공여죄가 아니라, 단순수뢰죄에 대향하는 뇌물공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즉, 특검은 (이 사건 승마지원을 대통령이 아닌 최서원이 받았 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대통령과 최서원이 제3자뇌물수수죄가 아닌 단순수뢰죄의 공동정범이고, 피고인들은 단순수뢰죄에 대향하는 뇌물공여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관한 법리 논쟁은 단순한 이론적 흥밋거리가 아니라, 범죄의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다소 이론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특검이 주장하는 단순뇌물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형법은 뇌물의 귀속주체에 따라, 단순수뢰죄와 제3자뇌 물수수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 구별기준은 매우 단순합니다. 뇌물이 공무원에게 귀속되었느냐, 제3자에게 귀속되었느냐만 살피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 삼성이 지원한 돈 중 단돈 1원도 대통령에게 귀속된 것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평소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 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 이른바 ‘경제적 공동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 여,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더라도 공무원에게 뇌물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단순수뢰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통 령과 최서원이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다는 점은, 특검 스스로도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입증된 바도 없습니다. 공무원인 대통령이 아무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최서 원이 받은 것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제3자뇌물수수로밖에 볼 수 없습 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러한 제3자뇌물수수죄 사안에 대해, 제3 자인 최서원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기 때문에, 갑자기 죄명이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단순수뢰죄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검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타당하지 못합니다. 첫째, 비신분자의 가담 여부 또는 정도에 따라, 죄명 자체가 변경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논리적입니다. 공방 과정에서도 이미 설명드렸지만, 비신분자인 제3자가 그냥 뇌물을 받기만 하면, 제3자는 아무 죄가 성립하지 않고(제3자가 뇌물성을 인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제3자가 좀 더 가담을 하면, 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 제3자는 그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가 성립하는데, 제3자가 거기에서좀 더 적극적으로 가담하면 갑자기 죄명이 바뀌어서 공무원과 제3자 모두 단순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한 행위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적용받는 죄가 갑자기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 합니다. 둘째, 특검의 주장은 뇌물의 귀속주체에 따라 단순수뢰죄와 제3자뇌물수수죄를 구분한 형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수뢰죄와 제3자뇌물수수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공무원에게 뇌물이 귀속되는지 여부로서 매우 단순합니다. 경제적 공동체 이론도 현실적인 관계를 감안하여 공무원에게 귀속되는 범위를 좀 더 넓힌 것으로서, 구분기준 자체를 변경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특검의 주장은 이러한 ‘공무원에의 뇌물 귀속 여부’라는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되면 뇌물의 귀속주체와는 관계없이 단순수뢰죄가 성립된다’라는, 완전히 새로운 법리를 작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의 취지를 벗어난 특검의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특검은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는 행위자와 공동정범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애초에 비공무원인 제3자의 공범 성립 여부는, 공무원에 대해 적용할 범죄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할 수 없습니다. 즉신분자인 공무원의 행위가 단순수뢰죄인지 제3자뇌물수수죄인 지가 먼저 확정된 다음에야, 비신분자인 비공무원의 공범 성립 여부, 공범 형태 등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승마지원과 관련하여 단순수뢰죄를 적용한 특검의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법의 취지, 확립된 판례, 관련 법리 등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명백히 부당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비공무원에게 이익이 전부 귀속되었음에도, 특검의 주장과 같이 단순수뢰죄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할 선례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석명에도, 특검은 이를 제출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특검이 앞으로도 결코 그와 같은 선례를 제출할 수 없을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공방기일에서도 상세히 설명드렸고, 오늘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35)에서도 기재하였지만, 이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의 사안들에서, 이미 법원은 단순수뢰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제3자뇌물수수죄의 성부만이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 참고자료로 제출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원 교수님의 의견도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오해 다음으로 특검이 들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특검은 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 고, 공판 초기에도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과정을 거치면 공소 사실이 완벽하게 입증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호언장담을 하였 으나,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을 자인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특검은 사실입증을 위한 증거로서 가치가 거의 없는 언론보도 내용이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자메 시지 등을 대거 증거로 제출하였고, 증거서류로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는 증거들도 ‘증거물’이나 ‘탄핵증거’로 제출하는 편법 까지 동원하였습니다. 이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들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함으로써 재판부의 객관적인 사실판단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특검은 직접증거가 없음을 자인한 다음부터는 공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언급하면서,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는 사실인정의 증거로서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 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 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는 주요사실 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과연 대통령은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고 피고인 이재용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뇌물수수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그 하나하나의 간접사실이 상호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함은 물론,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 10895 판결 등).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이 누누이 선언해 온자유심증주의의 요체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인 단독 면담과정에서의 대가관계 합의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만 보더라도 대통령은 ‘정유라’라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이고, 피고인 이재용은 혼자서 대통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원 요구를 ‘수 락함으로써’ 대가관계의 합의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대가관 계의 합의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고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특검은 코어스포츠와의 용역계약, 마필 및 차량 매입 계약, 함부르크 용역계약, 2016. 8. 22.자 및 10. 29.자 마필 매매계약, 삼성전자와 헬그스트란트 사이의 해제 합의서 등 명백한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계약들에 대해서도,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계약이거나 이면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 기재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등). 아무리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막무가내 식의 주장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특검은 50여회가 넘는 공판기일이 진행되고 결심을 앞둔 지금까지도 피고인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마필과 차량의 소유권을 최서원 측에 넘겨주었는지 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언제 넘겨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넘겨준 것은 맞으니까 유죄다’라는 특검의 억지 주장은, 그 자체로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증거재판주의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합니다. ③ 뇌물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는 특검이 주장하는 뇌물공여와 양립될수 없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하므로, 간접증거들을 통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전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뇌물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 또는 부당한 이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익이 뇌물로서의 성격 즉, 뇌물성을 가지려면, 이익의 수수가 직무행 위에 관한 대가(반대급부)로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뇌물성의 내용을 이루는) “이익과 직무행위 사이의 대가관계” 여부의 판단은, 당해 이익에 관하여 수수 당사자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였는가라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모든 재판에서 그러하듯이, 당사자들의 행위에 대한 의사해석은 사건의 전후 사정을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 도출해야 합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 지원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지원행위를 요구하고, 피고인 이재용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지원행위라는 뇌물수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지원행위가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이사건 각 지원행위가 결코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 지원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 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각 지원행위가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 작업 지원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양립할 수 없는 수많은 사정 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핵심적인 사항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특검이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통령이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도움을 주는 것을 대가로 승마 등의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서, 전형적인 ‘요구형 뇌물’ 사안에 해당합 니다. 특검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그 실체도 모호한 ‘승계작업’이나 개별 현안들을 도와주기 위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특검 또한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도움을 대가로 한 요구형 뇌물 사건에서, 그것도 그 공무원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사건 에서, 정작 뇌물을 요구한 대통령이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이 피고인 이재용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뇌물수수의 합의가 성립하였 다는 점과 도저히 양립될 수 없는 대표적인 사정입니다. 특히 2014. 9. 15. 1차 단독 면담 직후에는, 공소장에 승계작 업을 위한 현안으로 적시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이 국민연금공단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2015. 7. 25. 2차 단독 면담 후인 2015. 10. 14.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결재 까지 받아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 처분결정이 이루어졌습니 다. 2016. 2. 15. 3차 단독 면담 직후에는 안종범 수첩에 ‘금융 지주회사’라는 기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여 바로 그 다음날 삼성에 불가통지를 하였고, 결국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건에 관해서는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 법정에서 “안종범 수석이 너무 관심이 없어 서운했다”라고 증언하였을 정도로, 청와대는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대통령이 도움을 주는 대가로이 사건 각 지원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이 도움을 준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단독면담 직후 개별 현안들이 삼성의 의사와는 달리 무산된 사례들 까지 있다는 점 역시 뇌물수수의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점과 절대 양립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정이 있습니다. 공판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승마지원의 경우, 삼성은 박원오와 구체적인 지원논의를 시작할 때부터 용역사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선수단 규모 및 1인당 마필 지원 수량을 축소시키 며, 훈련기간 축소, 용역대금 감액 등 지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습니다. 특검은 요구형 뇌물의 경우 공여자가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여액을 축소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에서만큼은 특검의 그와 같은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검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뇌물의 대가는 다름 아닌 바로 특검 스스로 20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다고 하는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대한 대통령의 도움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승계작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가인데, 만나자마자그 대가인 지원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 전혀 뇌물수수 합의 사실과 양립될 수 없는 사정입니다. 특검 스스로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있는 피고인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가, 피고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대한 도움을 주는 대가로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승마지원 비용을 깎으려 했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지요? 한 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4. 마치며 변호인 주장의 결론입니다. 우선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도 제공한 적이 없고, 그럴 의사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각 지원행위는 대통 령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특검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지원행위의 경위를 비롯한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참으로 불행한 사건이었 습니다. 마땅히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그 사태를 일으킨 당사 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명분하에, 또 하나의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기업들은 피해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기업은 현실적으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한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다”라고 판시하여, 기업들이 국정농단 사건의 피해자임을 인정 하였습니다. 특검은, 삼성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국정농단 사태에 적극 편승하여 승계작업에 대한 이득을 얻었으므로, 그 경영자인 피고인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과 피고인들은 대통령이나 최서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은 적이 없고, 받으려고 생각해 본 일도 없습니다. 피고인 박상진은 부탁할 일 없느냐는 최서원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삼성 역시 다른 기업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검의 주장은 근거 없는 편견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변호인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 하고 싶습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담고 있는 의미가 그리 단순하지는 않지만, 본 변호인의 짧은 소견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 한가 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피고인의 주장이 진정 진실이라고 전제한 다음 증거를 보았는지, 아니면 검사의 주장이 진실일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증거를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 변호인의 이런 투박하고 거친 생각을, 정제된 언어로 완성 시켜 준 대법원 판결이 떠오릅니다. 너무나 많이 회자되어 이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인용하는 것으로 변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 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 』 본 변호인은 피고인들을 사실상 유죄로 추단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피고인들이 무죄임을 밝혀 나가는 과정이 참으로 힘들 었지만, 단 한순간도 피고인들이 무죄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최후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분 판사님, 5개월간 재판을 받고 구속수감된 6개월 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봤습니다. 복잡한 법적 논리도 이해하기 힘들었고 특검에서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한 가지 깨달은 점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고 챙겨야할 것을 챙기지 못했고 이게 모두 제 탓이라는 점, 다 제 책임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의 삼성이 있기 까지 모든 임직원 선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울먹) 창업자인 선대 회장님,(울먹) 삼성을 글로벌기업으로 키워주신 회장님 뒤를 이어 받아 삼성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중압감에 저도 나름 노심초사하며 회사일에 매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성취가 커질수록 국민들과 우리사회가 삼성에 건 기대가 더 엄격하게 커졌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 통해서도 많은 그런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평소 제가 ‘경영을 맡으면 제대로 한 번 해보자, 법과 정도를 지키는 건 물론이고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자’고) 뜻을 펴보기도 전에 법정에 먼저 서게 돼 버리니 만감 교차하고 착잡합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만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사익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뭘 부탁하거나 그런 기대한 적 결코 없습니다. 변호인도 말했는데 국민연금 오해 부분도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특검 세간에서 제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결코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래도 국민들의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 끼치고 무슨 욕심을 내겠습니까. 너무 심한 오해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합니다.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으면 전 삼성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해를 꼭 풀어주십이도. 큰 실망 안겨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말씀하실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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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뺨 때리고 베드신 촬영 강요”…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

    세계적인 영화감독 김기덕 씨(57·사진)가 여배우를 촬영장에서 폭행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2일 영화계와 검찰에 따르면 여배우 A 씨(41)는 김 감독을 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내지 않고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A 씨는 2013년 개봉한 김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서 당초 주연을 맡았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 촬영장에서 A 씨는 김 감독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또 김 감독은 당초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 씨는 영화 출연을 포기했고 A 씨의 역할은 다른 여배우에게 넘어갔다. A 씨의 지인에 따르면 A 씨는 영화에서 하차한 뒤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 상담을 받았지만 영화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등을 두려워해 고소를 포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감독의 폭행과 모욕으로 입은 A 씨의 정신적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A 씨는 결국 배우를 그만둔 뒤인 올해 초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영화노조)을 찾아가 자신이 당한 일을 알렸고 김 감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감독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뺨을 때린 건 맞지만 폭행 장면 연기 지도를 하려 했던 것”이라며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을 강요한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 감독은 우리나라 영화감독으로는 최초로 3대 국제영화제로 불리는 칸,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에 모두 초청을 받았다. 특히 2012년 베니스 영화제에서는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정정보도문본보는 2018. 6. 3.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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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개혁 앞두고 국회 찾은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1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했다. 검찰총장이 취임 일주일 만에 공개적으로 국회를 방문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부의장실을 찾아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을 먼저 만났다. 문 총장은 박 위원장이 1995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할 당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박 위원장 밑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박 위원장은 서울지검에서 함께 근무했던 문 총장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당시에도 검찰의 큰 재목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알아봤다”며 덕담을 건넸다. 비공개 회동 후 박 위원장은 “문 총장에게 ‘검찰총장 임기 종료가 당장 내일이고, 임기 시작은 오늘이라는 생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문 총장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뒤이어 문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문 총장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검찰 내부 개혁과 제도 개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문 총장의 국회 방문은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총장의 국회 불출석 관행을 깨겠다”고 했던 연장선에서 이뤄져 더욱 주목된다. 문 총장의 여야 지도부 예방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법사위원장 정도만 예방했던 관행에 비춰 보면 이례적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문 총장이 인사청문회 통과에 대한 감사 표시를 하면서 취임 인사를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총장의 이날 국회 방문은 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향후 검찰 개혁 논의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개혁의 향방은 결국 국회에서 결정 나는 만큼 검찰의 수장으로서 국회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 문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며 현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 방향과는 다른 소신을 밝힌 것 등과 관련해 먼저 몸을 낮춰 자신의 생각을 정치권에 알리고 설득하려는 복안이라는 분석이 있다. 역대 검찰총장 가운데 처음으로 문 총장이 경찰청을 찾아가 이철성 경찰청장과 상견례를 한 것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겨냥한 행보로 알려지고 있다. 겸손하고 유연한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여론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2일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 및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지도부를 만날 예정이다.최고야 best@donga.com·황형준·장관석 기자}

    •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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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만에 돌아온 ‘FTA 전도사’ 김현종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에 노무현 정부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이끌었던 김현종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위원(58)이 임명됐다. 또 신임 관세청장에는 이례적으로 검사 출신 ‘수사통’ 김영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2)가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한미 FTA’의 산증인, 다시 구원투수로 임명 김현종 본부장 임명은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응해 정부가 뽑아들 수밖에 없었던 예상된 인사라는 평가가 많다. 김병연 전 주(駐)노르웨이 대사의 아들인 김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당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노 전 대통령에게 한미 FTA를 설득해 협상을 주도했고 2007년 협정문에 서명까지 한 ‘한미 FTA의 산증인’이다. 김 본부장의 복귀는 2007년 8월 주유엔 대표부 대사로 자리를 옮기며 통상교섭본부장에서 물러난 지 10년 만이다. 관가에서는 김 본부장의 ‘컴백’을 오래전부터 예상해왔다. 국내엔 김 본부장만큼 통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없다. 정치적으로도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며 문 대통령과 인연을 이어갔다. 다만 현재 맡고 있는 WTO 상소위원에서 사퇴하면 90일간 정부직을 맡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김 본부장 발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90일 규정은 그 기간 중 남은 소송을 처리하라는 취지인데, 김 본부장은 이미 본인의 소송을 다 마무리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본부장의 임명으로 한국이 WTO에서 어렵게 따낸 상소위원 자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 역시 WTO 상소위원 활동을 하면서 내심 WTO 사무총장 자리까지 노렸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위원직을 스스로 내놓으면서 그 꿈이 사실상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김 본부장은 당장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응해 양국 특별공동위 공동의장을 맡아 개정 협상을 전면에서 이끌게 된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 직제상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의 지위가 부여된다. 김 본부장의 임명에 대해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FTA에 반대했던 여권 일각과 농민단체 등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靑 “외부인사로 관세청 개혁 주도할 적임자” 관세청장에 검사 출신이 발탁된 것은 1978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택규 1대 청장(1970년 8월∼1974년 2월)과 최대현 2대 청장(1974년 2월∼1978년 12월)이 검사 출신이었다. 이후엔 주로 행정고시 출신의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나 내부 승진자가 청장직을 맡아왔다. 김영문 신임 청장의 임명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등에 연루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관세청에 강도 높은 개혁 조치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관세청은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낙회 전 청장은 비리 의혹과 관련해 2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천홍욱 전 청장은 임명 전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와 ‘비밀 면접’을 보고 취임 이튿날에도 최 씨를 만나 식사하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신임 청장은 법무부 보호법제과장과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을 거쳤고 국제범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관세청과 관련해 여러 가지 내부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로 개혁을 주도해 갈 적임자를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 관세청과 기재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내부 혁신을 주문할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검사 출신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유근형·황형준 기자}

    •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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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장 찾아간 검찰총장의 파격

    문무일 검찰총장(56)이 28일 경찰청을 전격 방문해 이철성 청장(59)을 만났다. 취임 4일 만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깜짝 방문’이다. 문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5분경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도착했다. 다른 간부 없이 비서 한 명만 동행했다. 문 총장은 곧바로 청장실이 있는 9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이 청장과 명함을 주고받고 악수를 나눴다. 두 사람은 이번에 처음 만났다. 원경환 수사국장과 박운대 경무인사기획관, 유현철 대변인 등 경찰청 간부들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만남은 전날 문 총장이 취임 인사차 이 청장과 통화하면서 성사됐다. 전화를 받은 이 청장이 “인사하러 (대검찰청을) 방문하겠다”고 하자 문 총장이 “취임 인사차 기관 방문을 해야 하니 경찰청에 들르겠다”고 답했다. 이후 양측 조율을 거친 끝에 당일에야 구체적 일정이 확정됐다. 그만큼 극비리에 진행돼 일반 직원은 물론이고 간부들도 자세히 몰랐다. 상견례 성격의 자리라 대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이 청장은 2005년 강원 원주경찰서장 근무 당시 관할 기관장으로 친분을 쌓았던 염웅철 당시 춘천지검 원주지청장(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을 언급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문 총장은 “저도 아는 분인데 참 훌륭하다”며 화답했다. 이어진 대화에서 두 사람은 “검찰과 경찰이 국정 운영의 양대 축이니 서로 잘 협력하자”는 취지의 덕담을 주고받았다. 미묘한 의미가 담긴 말도 있었다. 문 총장은 검찰을 ‘사법부와 법집행기관의 사다리’로 비유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법집행기관 중 가장 커 먼저 방문했다고 덧붙였다. 해석하면 검찰이 사법부와 경찰 사이를 연결하는 기관이라는 뜻. 즉, ‘검찰이 경찰의 상위기관’이라는 걸 재확인한 취지로도 보인다. 두 사람은 약 15분간 대화한 뒤 “다음에 식사를 같이하자”고 약속하며 대화를 마쳤다. 이 청장은 경찰청 정문까지 나와 문 총장이 차량을 타고 떠나는 걸 배웅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청장이 검찰총장을 찾아간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반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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