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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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정치일반32%
남북한 관계25%
대통령19%
사회일반6%
경제일반3%
국제일반3%
미국/북미3%
문학/출판3%
국회3%
인물/CEO3%
  • 법원 “자진출두 피의자 긴급체포 위법”… 전병헌 측근 석방

    법원이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낸 후원금을 유용하고 돈세탁한 혐의로 구속된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 씨(46)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검찰이 조 씨를 긴급 체포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석방을 결정했다. 전병헌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전 전 수석의 측근인 조 씨까지 풀려나면서 검찰 수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30일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조 씨의 석방을 명했다. 앞서 15일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보름 만에 영장재판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22일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 24일에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을 구속적부심에서 풀어준 바 있다. 석방 결정의 주된 이유로 신 수석부장판사는 자진 출두한 피의자를 장시간 조사한 뒤 긴급체포한 검찰 수사 관행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긴급체포 제도는 긴급성이 충족될 때 제한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신병이 이미 확보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씨는 13일 오전 10시 검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다가 14일 오전 1시경 긴급체포됐다. 조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일부 자백했지만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4일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는 전 전 수석의 전 비서관 윤모 씨 등이 e스포츠협회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다. 피의자는 긴급체포를 당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데다 통상 영장 청구 다음 날 곧바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려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긴급체포를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과 구속영장 청구의 준비 단계로 활용해온 기존 검찰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향후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씨 석방 결정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긴급체포를 적법하게 했고 그래서 영장전담판사도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닌가. 영장 발부 이후 사정이 바뀐 것이 없는데도 구속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 결정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다. 조 씨가 풀려남에 따라 비슷한 과정을 거쳐 구속된 피의자들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70)도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이튿날 오전 3시 긴급체포 당한 끝에 17일 구속됐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일명 ‘사이버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수십억 원을 지급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구속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0)에 대해서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다”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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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비난에 곧 우려 표명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일 신임 법관 임용식에서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에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을 석방한 결정 등 ‘적폐 청산’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여당의 비난이 잇따르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석방에 대해 “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급하고도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안민석 의원도 석방 결정을 한 판사를 비난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재판도 재판이다. 결과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법치주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 수사와 관련한 영장 기각에 검찰이 반발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과거에도 대법원장은 판결 등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정치권 등 외부의 문제 제기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할 경우 공식 발언을 통해 우려를 제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73)가 8월 출소한 뒤 여당이 유죄 판결을 한 법원을 강하게 비난하자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를 하면서 ‘사법권 독립’을 아홉 차례 언급했다. 양 대법원장은 “(과도한 비난은)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을 배제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판사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정치권의 공격이 지나치다”며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권오혁 hyuk@donga.com·배석준 기자}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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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 36억 돌려달라” 신영자 전 사위 소송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구속 기소)의 전 사위가 36억 원가량을 지인의 차명계좌에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28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노정희)는 신 전 이사장의 사위 이모 씨가 “차명계좌에 맡겨놓은 돈과 주식을 돌려달라”며 옛 직장 직원인 최모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 씨에 측에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씨 부부와 이름을 빌리는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최 씨 계좌에 재산을 맡겼다.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재산을 돌려달라”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 씨 부부가 이 씨의 허락없이 계좌에서 꺼내쓴 2억5106만 원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최 씨 부부는 “돈의 주인이 이 씨가 아니라 제3자일 가능성이 있어 반환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최 씨 측은 본인들 동의 없이 개설된 계좌가 추가로 있다며 해당 계좌가 롯데 오너 일가의 차명계좌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1999년 최 씨와 함께 증권사를 방문해 위탁계좌를 개설했다. 이 씨는 최 씨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과 돈의 반환을 요구하며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권오혁기자 hyuk@donga.com}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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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아들 운전병 선발 명백한 특혜”… 불리한 증언 쏟아낸 이석수, 노려본 우병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 지난해 우 전 수석을 감찰한 일을 놓고 우 전 수석 측과 설전을 벌였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 두 사람이 직접 마주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우 전 수석 측은 이 전 감찰관에게 “우 전 수석 아들의 병역특혜 의혹 감찰 개시는 단순히 언론 보도만 보고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전 검찰관은 “(특별감찰관실에 근무하던) 파견 경찰관을 통해 경찰 내부 얘기를 들어보니 (우 전 수석 아들의 운전병 보직 이동은) 명백한 특혜라고 보고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운전병) 뽑는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니 ‘건강 좋은 놈을 뽑았다’는 답변이 왔다. 훈련소에서 병원 입원한 기간이 길었는데 왜 우 전 수석 아들을 뽑았냐고 다시 묻자 전혀 답변을 못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 감찰 중에 우 전 수석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정황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이 전 감찰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감찰 착수 직후 전화를 걸어 “선배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언론이 문제 제기해도 다음 주면 조용해질 텐데 왜 성급하게 감찰을 하느냐”고 항의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은 이 전 감찰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자 잠시 이 전 감찰관을 노려보는 등 불편한 모습이었다. 이 전 감찰관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우 전 수석을 거의 쳐다보지 않았다. 이 전 감찰관과 우 전 수석은 1992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서 서로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3월 이 전 감찰관이 특별감찰관에 임명될 때 민정수석으로서 인사 검증을 책임졌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는 지난해 감찰 이후 완전히 틀어졌다. ● 우병우 불법사찰 혐의 29일 피의자 소환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 전 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우 전 수석에게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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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리 사형시키든지, 분해서 못살겠다”… 최순실 법정서 책상 치며 대성통곡

    “빨리 사형을 시키든지…. 나 못 살겠단 말이야!”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법정.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사진)가 피고인석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이 오후 3시 25분경 휴정을 선언한 직후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물을 마시며 “약을 먹고 가야겠다”고 말한 최 씨가 갑자기 “너무 분해서 못 살겠단 말이에요. 죽여주세요”라며 오열했다. 당황한 최 씨의 변호인이 달랬지만 최 씨는 “너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더 살고 싶지가 않아…”라며 그대로 법정 바닥에 주저앉았다. 법정 경위와 여성 교도관들이 최 씨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최 씨는 “못 가겠다”고 버텼다. 결국 경위와 교도관들은 최 씨를 휠체어에 태워 법정을 빠져나갔다. 약 10분 뒤 최 씨 없이 재판이 시작됐다. 최 씨가 통곡하며 “살아서 뭐 하냐”고 고래고래 외치는 소리가 법정 안으로 들려왔다. 재판부는 “최 씨 출석 없이 재판 진행이 어렵다”며 30분 만에 공판을 마무리했다. 최 씨의 이러한 돌발행동은 최근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 수사에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특활비와 관련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등의 얘기가 나와서 스트레스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최 씨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최 씨는 변호인 등에게 “돈에 ‘국정원 돈’이라거나 ‘대통령 돈’이라고 적혀 있느냐”며 “특활비 존재를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 씨의 옛 측근 고영태 씨(41)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최 씨가 운영했던 서울 강남구의 이른바 ‘비밀 의상실’에서 제작한 옷값으로 지불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고 씨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4500만 원 상당의 박 전 대통령 옷 100벌가량과 가방 30∼40개를 전달하고 최 씨에게 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휴대전화와 승용차를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자신의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수사관들이 가로막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한다”고 하자 당황한 표정으로 “휴대전화와 차량요?”라고 되물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 등의 동향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허동준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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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댓글’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풀려나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4·사진)이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24일 석방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에 이어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 핵심 피의자가 연달아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는 벽에 부딪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이날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증금 1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기소 전 보석)을 명했다. 같은 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가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13일 만이다. 신 부장판사는 임 전 실장이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석방 조건을 어기면 다시 구속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앞서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에서도 석방 결정을 내렸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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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삼성합병 형사 판결, 증거관계 허술”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형사재판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개입했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의 합병 도움 청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구속 기소)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했다는 게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이기 때문이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7번째 공판에는 삼성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경위 등을 증언했다. 앞서 재판부는 합병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한 민사소송 1심 판결과 형사재판 2심 판결을 증거로 채택했다. 합병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민사 판결과 달리 문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압박을 인정한 형사 판결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 합병 압박 “있었다” vs “증거 없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61·구속 기소)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지도권과 감독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합병에 찬성하도록 홍 전 본부장 등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형사 재판부는 또 국민연금공단 측이 삼성에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을 조작해 국민연금공단이 ‘가액 불상’의 손해, 즉 정확한 액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10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에서 합병의 목적과 절차가 합법적이었다고 판결했다.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해 “거액의 투자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과 같은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봤다. “합병 무렵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 결정 과정에 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의 개입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 정황·추정 진술에 기대 유죄 판결 문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합병 관련 지시를 전달받지 않았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음을 적어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 판단의 근거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이었다. 예를 들면 최원영 전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59)이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합병 문제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노모 선임행정관에게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 근거 중 문 전 장관이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서 합병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물증도 없었다. 김모 전 청와대 비서관은 1심 법정에서 “최 전 수석이 문 전 장관에게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하고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런 정황 진술에 기대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반면 민사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인 투자 판단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합병과 관련한 의도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청탁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 압박을 넣은 것으로 보는 형사 재판부의 판단 및 특검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됐다.○ “형사 재판 증거관계 허술” 논란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민사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 법칙과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는 형사재판이 증거 관계를 허술히 다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형사 재판부가 정확한 손해 금액을 산정하지 않은 채 국민연금공단이 피해를 본 것으로 인정한 게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민사보다 형사재판이 더욱 엄격하며 증거능력을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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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한화3男 김동선 ‘변호사 폭행’ 내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28·사진)가 술자리에서 만취해 변호사들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21일 내사에 착수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김 씨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씨는 9월 말 서울 종로구의 한 칵테일 바에서 대형 로펌 소속 1년 차 변호사 10여 명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해 남성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여성 변호사의 머리채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사건이 일어난 바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영상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 바의 한 직원은 “당시 분위기가 시끌벅적했고 술잔이 깨졌지만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를 형사 입건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피해 변호사 2명을 상대로 폭행 상황을 조사하고 김 씨의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상해 피해가 없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피해 변호사들이 소속된 로펌은 올 초 발생한 김 씨의 다른 술집 폭행 사건을 수임했다. 대한변협은 피해 변호사들과 논의해 정신적 피해에 대해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성명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사건 경위에 대해 “아는 변호사가 포함된 지인들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는데 취기가 심해 그곳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거의 기억하기 어려웠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어 “다음 날 지인에게 ‘내가 실수라도 하지 않았는지’ 염려스러워 물었고 ‘결례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 그분들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며 “그분들로부터 ‘놀라기는 했지만 괜찮다’는 등의 답신을 받고 내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또 “진작 엎드려 사죄드렸어야 할 일을 까마득히 모르고 지냈으니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스럽다”며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지 깊이 반성하며 상담과 치료를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언론에 배포한 글을 통해 “자식 키우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권기범 kaki@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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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대통령, 특활비 받아 옷값-진료비 냈는지 조사

    검찰이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최근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구속 기소)을 소환 조사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매입하는 데 관여한 사람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수행했던 이 전 행정관이 최 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던 이른바 ‘비밀 의상실’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옷값으로 쓴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미용 시술 등 ‘비선 진료’ 비용을 특활비로 낸 게 아닌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매입이나 변호사 비용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정 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 입출금 명세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전까지는 특활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용처를 ‘사적 용도’라고 밝혔다.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심리를 27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뒤 42일 만이다. 27일 재판에는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28일 재판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선변호인단이 2차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접견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27일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할 경우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강경석 coolup@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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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前대통령, 외부병원서 허리통증 진료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이 16일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구치소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검사를 받았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7월과 8월엔 각각 발가락과 허리 통증을 이유로 서울성모병원을 찾았다. 8월 진료 결과 박 전 대통령의 허리 통증은 노화에 따른 퇴행성 증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 담당 의사로부터 허리 진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달 16일 ‘재판 보이콧’ 선언 이후 처음이다. 당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원 사임했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일절 외부인과 접견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는 심장이 아프다며 오전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후에 법정에 나온 최 씨를 상대로 3차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기소된 최 씨의 2차 구속 기간은 19일 밤 12시 만료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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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해 협박범 처벌 원치않아”… 이정미 前재판관 의견서 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이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최모 씨(25)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최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이 전 재판관이 제출한 ‘처벌불원’ 의견서를 접수했다. 최 씨는 2월 23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이 글에서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고 밝혔다. 최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 글을 올리면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실제로 (이 전 재판관을) 해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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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박근혜 前대통령과 공모해 靑문건 유출”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이 15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정 전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각종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민간인인 최 씨에게 전달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또 “국정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전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과 범행이 본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게 아닌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건넨 47건의 문건 중 태블릿PC 등에 저장된 14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이 최 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건 33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외장하드 문건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2차례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비서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포괄적,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해당 문건을 최 씨에게 보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공모 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가 1심 선고에서 유죄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은 재판부가 같다. 정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전달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상납받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를 조사한 뒤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을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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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 첫 공개된 ‘태블릿PC’… 최순실 “오늘 처음 본다”

    “오늘 태블릿PC를 처음 봤는데. 저는 이런 태블릿PC를 쓰지 않았다.” 9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태블릿PC 실물 검증 과정을 지켜보던 최순실 씨(61·구속 기소)는 검찰이 공개한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최 씨가 “저는 (태블릿PC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태블릿PC 법정에서 처음 공개 국정 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PC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연설문과 각종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태블릿PC의 실소유주와 증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 공판에서 태블릿PC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 실무관이 태블릿PC를 봉투에서 꺼내 법정 중앙에 놓인 실물 화상기에 비추었다. 흰색 삼성전자 ‘갤럭시탭 8.9 LTE’(모델명 SHV-E140S) 기종이었다. 위쪽에는 카메라, 아래쪽에는 삼성 로고가 있었다. 뒷면엔 생산일자로 추정되는 숫자 ‘20120322’가 새겨져 있었다. 용량은 32GB, 시리얼넘버는 ‘R33C30PLGTZ’였다. 케이스 뒷면 중앙에는 긁힌 자국이, 뒷면 하단에는 깨진 흔적이 있었다. 태블릿PC 검증은 전원을 끈 채 진행됐다. 전원을 켜면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 쓰는 수치인 ‘해시값(Hash Value)’이 바뀔 수 있어 외관만 검증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8)는 재판부에 “태블릿PC를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최 씨와 이 변호사 그리고 이 변호사가 ‘검증 참여인’으로 고용한 웹 프로그래머와 정보기술(IT) 전문가가 법정 가운데 서서 검증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허락했다. 재판부가 태블릿PC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최 씨 등은 법원 실무관이 들고 있는 태블릿PC를 지켜봐야 했다. 이 변호사가 데려온 검증 참여인은 스마트폰으로 태블릿PC 사진을 찍었다. 재판부는 “사진은 소송자료다.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증이 끝난 뒤 재판부는 태블릿PC를 밀봉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 측은 “감정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태블릿PC 조작 의혹” vs “최순실 사용” 태블릿PC는 JTBC가 지난해 10월 25일 검찰에 제출한 뒤 이날 이전까지는 공개된 적이 없다. 최 씨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왔다. 이 변호사가 처음 “태블릿PC를 실물로 보고 감정을 의뢰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가 최 씨 소유라는 게 입증 안 됐다”며 꾸준히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최 씨는 9일 공판에서 “처음 검사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증거 원칙에 의해 태블릿PC가 제 것인지 보고 확인했어야 함에도 보여주지 않았다. 줄기차게 보여 달라고 했는데도 안 보여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음모론을 제기했다. “고영태의 기획적인 그런 거에 검사님들도 일부 가담했거나, JTBC가 기획한 국정농단 아닌가 의심이 든다. 1년 동안 (태블릿PC) 공개를 요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변호사는 “JTBC 기자가 태블릿PC를 가져간 이후에 전원을 켠 일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전원을 켜면 저장 기록이 변경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JTBC가 태블릿PC 발견 이후 전원을 켰는지 모르지만 검찰이 제출받아 정보 확인을 위해 전원을 켜 보고 이미징(정보를 시각화해 저장) 작업을 한 뒤에는 켠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태블릿PC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결과 저장된 위치 정보가 최 씨 동선과 상당히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과 최 씨가 ‘지금 보내드립니다’, ‘받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에 청와대 문서가 태블릿PC 이메일로 전달됐기 때문에 최 씨가 태블릿PC의 실제 사용자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측은 “이번 감정을 통해 최 씨가 태블릿PC를 썼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블릿PC 입수 경위 논란 최 씨는 이날 공판에서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경위를 처음엔 독일에서 주웠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저희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뒤 구했다고 했고 그 다음엔 고영태 사무실에서 찾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해 수사 초반 JTBC 측이 최 씨가 도피했던 독일에서 태블릿PC를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당시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JTBC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방송을 통해 “‘더블루K’ 사무실에서 2016년 10월 18일 우연히 태블릿PC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이호재 hoho@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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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합격자 55명… 사시, 54년만에 ‘아듀’

    법무부는 7일 59회 사법시험 합격자 55명을 발표했다. 올해 2차 시험을 통과해 3차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모두 합격했다.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33.36세로 지난해(31.82세)보다 약 1.5세 높아졌다. 남성과 여성 합격자는 각각 30명(54.55%), 25명(45.45%)이다. 서울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한양대가 각각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수석 합격자 이혜경 씨(37·여)는 사시 2차 시험만 8번을 치렀다. 그야말로 ‘7전 8기’의 도전이었다. 단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했다. 2014년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만 6번째 낙방한 뒤 법학적성시험(LEET) 학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 씨의 ‘스펙’을 들은 학원 관계자는 서울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 씨는 “제가 마지막 사시 합격자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 국사학과 3학년 이승우 씨(21)는 마지막 사시 최연소 합격자의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 씨는 중고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친 뒤 16세이던 2012년 서울대에 입학했다. 이 씨는 “최소한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최고령 합격자에는 박종현 씨(45)가 이름을 올렸다. 10년 넘는 준비 기간 끝에 합격한 박 씨는 “오랜 준비 기간 동안 세상에서 잊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컸다”고 했다. 사법시험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1963년 제1회 시험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2만766명이 사시를 통해 법조인이 됐다. ‘인재 등용문’으로 불리며 수많은 성공 신화를 낳았던 사시 제도지만 로스쿨 제도로 대체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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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준 “동생 조현문, 박수환 지시로 어머니에 독설”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59·여)가 효성그룹 가족 분쟁 당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48)의 배후 역할을 한 정황이 법정에서 대거 공개됐다. 3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49)이 박 전 대표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3)의 대우조선해양 비리 연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대표가 홍보 컨설팅 일을 하면서 대기업 총수 일가나 대표의 배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었다. 조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대표가 2013년 2월 찾아와 조 전 부사장이 퇴사해 변호사의 길을 가려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으면 효성이 ‘서초동을 가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검찰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는 것이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6월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시켰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와 함께 불법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본인 소유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요구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지만 거절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박 전 대표가 효성 분쟁에 개입한 배경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이 보유한 그룹 계열사의 비상장 주식을 조 회장이 고가에 매입하도록 하는 계획이 성공하면 최대 10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가족의 분쟁을 이익으로 연결시킨 박수환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표가 조 전 부사장에게 전달한 지시가 담긴 문서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그중에는 조 전 부사장이 2015년 3월 아버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82)과 어머니를 만나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라고 지시한 내용도 담겼다. △이번 미팅의 목표는 ‘M(모친) 제압’ △M 입장에서 타격이 될 단어, 메시지가 충격적이어야 함 등의 지침과 함께 어머니에 대해 ‘이 여자는 제가 본 세상에서 가장 표독하고 악에 가득한 독사 같은 사람’, ‘제가 가장 슬퍼하는 게 이런 사악한 독사의 배 속을 통해 제가 세상에 나왔다는 것’이라고 표현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돼 있다. 조 회장은 “실제로 동생이 집에 방문해 부모님을 협박했다”면서 “저런 말을 하는 걸 보고 부모님이 겁을 먹어 아들과 손자 사진을 집에서 떼어버렸다”고 증언했다. 이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서 생겼는지 참담하다. 이제는 체념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또 “송 전 주필이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해 감사의 표시를 했다”며 “얼마 뒤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가 연결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이후로는 송 전 주필을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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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재판에서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사진)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구형을 하며 “피고인은 범행을 최초로 결심하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실행을 주도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과 함께 주범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수준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치매 증상을 보이는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법정에 출석했다. 신 총괄회장은 재판장이 “지금 재판받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 변호인이 나서 “회삿돈을 회장님이 횡령했다고 재판을 하고 있다”고 전달하자 신 총괄회장은 “횡령 이유가 없다. 횡령이란 말이 이상하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어 “내 회사인데 횡령이 되는 것이냐”며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장이 “일 안 한 사람에게 돈 준 건 횡령 아닙니까”라고 묻자 신 총괄회장은 “일 안 한 사람에게 (돈) 준 적 없다. 간접적으로 다 일을 했지”라고 말했다. 가족들이 자신을 도와 일을 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사유화해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이자나 배당을 받지 못 한 신동빈 신동주 형제를 희생해 한국 계열사들을 성장·발전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애국심과 경영철학을 욕되게 하지 말아주시고 경제계 거목이 조용히 물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롯데그룹은 검찰이 신 총괄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롯데 내부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고령에 치매 증상을 보이는데 구형량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 등에게 509억 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22일 오후 2시 열린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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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빈 롯데회장 징역 10년-벌금 1000억 구형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비리 재판에서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5)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58)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 원,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200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구형은 11월 1일 공판에서 따로 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막대한 부의 이전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총수 일가 사익 추구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벌어진 계열사 불법 지원으로 이뤄졌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8억 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신 전 이사장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그룹에 774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신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그룹과 가족의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저를 믿고 따라준 롯데 임직원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이 느꼈을) 롯데에 대한 실망과 비판을 잘 알고 있다. 재판장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롯데가 어느 그룹보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신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롯데그룹은 이날 검찰이 신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재판부 선고가 아직 남아 있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일부 임직원은 “검찰 구형은 지나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롯데와 신 회장 변호인단은 “10년 전 신 총괄회장이 신 회장 누나와 형에게 급여를 준 것을 지금에 와서 신 회장이 방조했다는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 롯데그룹 관계자는 “12일 출범한 롯데지주가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하는 상징적인 날에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권오혁 hyuk@donga.com·김현수 기자}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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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결정때 ‘세월호 7시간’ 질타… 인준땐 최단임기 소장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임기 11개월을 남긴 이진성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0기)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면서 헌재소장 임기 논란을 해결할 시간 벌기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역대 최단 임기 헌재소장?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역대 최단 임기의 헌재소장이 된다. 헌재소장 공백부터 해결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애매한 헌재소장 임기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의 공을 국회에 돌린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헌재 공백이 장기화함에 따라 커지는 국민 우려와 헌재소장을 조속히 임명하라는 정치권의 요청을 고려해 이 재판관을 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지명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초 청와대는 18일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새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가 생각을 바꿔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먼저 지명한 것은 국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에 들어간 가운데 유 후보자는 물론이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헌재소장 우선 지명을 요구하며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이날 철회했다.○ ‘세월호 7시간 행적’ 질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헌재 내 최선임인 이 후보자는 법조계 안팎에서 정파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온화한 성격이지만 주관이 뚜렷한 ‘외유내강’형으로 헌재에서 소수 의견을 자주 제시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당시엔 김 권한대행과 함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파면 사유는 아니더라도 ‘보충의견’으로 부적절한 대응이었음을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박 전 대통령 대리인 측이 세월호 당일 행적을 10분 단위로 밝혔음에도 부족하다며 더 세분해서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2015년 5월 국가보안법 ‘이적 표현물 소지 금지’ 위헌심판 합헌 결정에서도 소수 의견을 냈다.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행위는 그 자체로는 대외적 전파 가능성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낸 것.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9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만큼 한국당 등 보수야당이 임명동의안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野 “대통령이 사죄부터 해야” 이 후보자 지명은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헌재소장 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 벌기 측면도 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소장 임기가 자신의 남은 재판관 임기인 11개월가량인 만큼 이 기간에 새로 지명될 헌재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도록 헌재법을 개정한 뒤 새 헌재소장을 지명한다는 복안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개헌을 통해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다. 최단 임기의 이 후보자를 소장으로 지명하면서 이 후보자 이후 지명할 차차기 소장을 대통령 몫으로 확보했다는 것.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헌재소장을 지명하기에 앞서 김이수 대행체제를 고집한 것에 대해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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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 10개월짜리 헌재소장 이진성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진성 헌법재판관(61·사법연수원 10기·사진)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헌재에서 소장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관 다음으로 선임이다. 판사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 요직을 거치면서 ‘온건한 합리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김이수 헌법재판관과 함께 보충의견을 냈다.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며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이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내년 9월 19일까지만 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재판관에 임명돼 임기(6년)가 내년 9월까지 약 11개월 남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헌재소장 조기 지명은 김이수 대행 체제의 장기화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동료의 희생(김이수 전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 부결)을 딛고 지명을 받게 돼 가슴이 많이 아프다. 무거운 짐을 지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지만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권오혁 기자}

    • 201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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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성 징역 2년6개월 구형… 11월 15일 선고

    “우리 정치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 마음이 아픕니다.”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사진)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박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의 시간을 돌아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집에 못 가고 사무실 소파에서 눈을 붙였다가 새벽 5시 20분쯤 청와대 본관 청소하시는 분들 들어오는 소리에 잠을 깨던 나날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착잡한 표정으로 “공직에 있는 동안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사생활을 포기하고 지냈는데 그런 노력이 헛되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넘겨준 건 사실이지만 나쁜 의도는 아니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이 지인에게 의견을 묻는 건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며 “그런 건 과거 대통령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과정에서 과했던 점은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됐다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나라를 위하고 대통령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최 씨의 행동과 연결돼 이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통탄스러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담담히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서 등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앞서 5월 정 전 비서관 사건 심리를 끝냈지만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결론을 내기 위해 그동안 재판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사임으로 재판 차질이 불가피해지자 이날 정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1월 15일 열린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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