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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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취재분야

2026-05-17~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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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법무부, 공개거부소송 상고 포기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응시자 수가 처음으로 모두 공개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각 로스쿨의 제6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22일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대한변협의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보는 이미 결정된 합격자 통계에 관한 사항으로 법무부의 시험업무 수행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대한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치러진 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을 공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치러진 7회 시험과 내년 1월부터 치러지는 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에 따라 30%에서 90%까지 격차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합격률 공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만든 한국법조인협회 이호영 대변인은 “합격률 줄 세우기가 되면 로스쿨이 입시학원화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필요하지만 시험 과목에 안 들어가는 과목을 교육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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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스’ 실소유주 규명이 최대 쟁점, MB “한풀이식 檢수사… 무술옥사”

    9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구속 기소)이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향후 검찰과 치열한 법정 투쟁을 예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한 A4용지 5쪽 분량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2일 구속되기 전 작성해 비서실에 맡겨 놓았다가 기소 시점에 맞춰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것이다. 검찰이 이날 법원에 제출한 259쪽 분량의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7개 사건과 관련해 총 16개 공소사실이 담겼다. 검찰은 2012년 서울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규명하지 못한 이시형 씨(40)의 부지 매입 대금 6억 원의 출처가 김윤옥 여사(71)가 준 현금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8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선임이 무산되자 당시 청와대가 그 책임을 물어 금융위원회 김모 과장을 사직시킨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자신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던 처남 김재정 씨의 경호 및 관리를 위해 김 씨가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으로 경호처 직원 한 명을 2년간 동원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85년 다스 설립부터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다스 경영진이나 이시형 씨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영에 관여해 349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다스는 30년 전에 설립돼 오늘날까지 맏형에 의해 가족회사로 운영돼 왔다”며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7억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일이 결단코 없지만 지휘 감독하에 있는 직원들이 현실적인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예산을 전용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 등과 청와대 특활비 확보의 필요성을 논의한 후 국정원장에게 자금을 요구해 직접 수수했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도 없다”며 “서울시장과 대통령 재임 중 받은 월급 전액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놓은 제가 무엇이 아쉬워서 부정한 축재를 하고 뇌물을 받았겠느냐”고 반박했다. 검찰은 앞으로 혐의가 드러나는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등 관련자들을 단계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몰수·추징보전을 하기로 했다. 삼성 뇌물 수수의 공범인 김석한 미국 변호사(69)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와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전자 배당을 통해 부패 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7부의 재판장은 올 2월부터 정계선 부장판사(49·여·사법연수원 27기)가 맡고 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정성택 neone@donga.com·황형준·권오혁 기자}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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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111억 뇌물-349억 횡령’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9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뇌물수수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초법적인 신상 털기와 짜맞추기 수사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비서실을 통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성명서에서 “‘이명박이 목표다’라는 말이 문재인 정권 초부터 들렸고, 솔직히 저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한풀이는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군인과 국가정보원 직원 200여 명을 제외하고도 청와대 수석 등 100여 명이 검찰 조사를 받아 가히 ‘무술옥사(戊戌獄事)’라 할 만하다”며 “저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법정에서 진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검찰이 이날 밝힌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6가지다. 다스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뇌물로 11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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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장, 텅 빈 피고인석 바라본뒤 선고… 방청석에선 낮은 탄식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열린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생중계를 위해 카메라 4대가 설치된 법정에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45·사법연수원 27기) 등 검사 9명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조현권(63·15기) 강철구 변호사(48·37기)가 오후 2시 선고가 시작되기 전 모습을 나타냈다. 법정은 방청객과 취재진 등 180여 명으로 가득 찼다. 박 전 대통령의 가족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50)만 모습을 드러냈다. 신 총재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 중이니 가족들도 재판에 안 오려고 했다”며 “가족이 아닌 공화당 총재 자격으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2시 10분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51·25기)와 심동영(39·34기) 조국인 배석판사(38·38기)가 법정에 들어왔다. 김 부장판사는 우선 방청석 소란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불가피하게 피고인 없이 선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시작한 김 부장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남용 혐의를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조목조목 밝혔다. 이날 재판은 1, 2심 중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됐다. 김 부장판사도 약간 긴장한 듯 선고 도중 카메라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103분 동안 이어진 선고 내내 김 부장판사는 물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늘어날 때마다 변호인들은 격앙된 표정으로 변해 갔다. 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를 노려보거나 입술을 삐죽거리며 에둘러 항의 표시를 했다. 반면 검사들은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소란은 거의 없었지만 오후 1시 40분 시작된 방청객 입정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밀가루를 들고 가려다 제지당해 방청을 포기했다. 선고가 시작되자 한 50대 남성은 인상을 찡그리며 법정을 나섰고 한 50대 여성은 분홍색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채 훌쩍거렸다. 오후 3시 51분 김 부장판사가 판결 주문을 읽자 작은 탄식만 흘러나왔다. 이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부분 자리를 뜬 상태였다. 재판은 3시 53분 종료됐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던 자영업자 한표진 씨(45)는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장면을 TV로 직접 보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착잡하다”고 말했다. 회사원 안모 씨(39)는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TV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유튜브에서 생중계가 되는 동안 하단에 있는 채팅방에서는 누리꾼들이 활발하게 선고 결과를 예측하거나 평가했다. 선고 이후에도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는 ‘박근혜 생중계’ ‘박근혜 1심’ ‘박근혜 형량’ 등 관련 검색어가 계속 상위권에 머물렀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이지훈 기자}

    •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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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패싱’ 논란에 문무일 검찰총장 만난 박상기 법무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문무일 검찰총장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4일 출석할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른바 ‘검찰 패싱’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부랴부랴 문 총장을 만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이 먼저 문 총장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한다. 박 장관은 또 2일 법무부에서 열린 군 법무관 출신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대검 봉욱 차장 등 간부들과 차를 마시며 ‘검찰 패싱’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장관과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박 장관과 청와대는 수사권 조정부터 한 뒤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는 자세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 총장과 한 번도 의견 조율이나 논의를 하지 않았다. 많은 검사가 “적폐청산 수사가 마무리되니까 검찰이 토사구팽당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또 “비상식적이고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부 의견 조회가 필요해 박 장관에게 조정안이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답은 없다. 진행되는 경과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허용한 정부 합의안에 대해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과 문 총장의 회동은 박 장관이 검찰을 달래려는 성격이 짙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은 문 총장과 수시로 만나고 의견을 나눴는데 문 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난처해했다”며 “해외 출장을 마치자마자 회동 일정을 잡아 오해를 푸는 자리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스위스에 갔다가 이달 1일 귀국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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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혼외자 사찰, 국정원 윗선 지시 있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59)의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이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라는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연루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국정원 직원 송모 씨의 직속 상사에게서 “국정원 윗선에서 채 전 총장 사찰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구속 수감 중인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57) 등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하고 서 전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2014년 5월 ‘송 씨와 조오영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실 행정관(59)이 조이제 당시 서초구 행정지원국장(58)에게 채 전 총장 혼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했다’며 송 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 범위 내의 정당한 감찰 활동’이라고 발표했다. 송 씨는 그간 수사와 재판에서 “한 식당 화장실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A초등학교 채모 군이 검찰총장의 혼외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며 윗선의 지시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조직적 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향후 검찰 수사의 초점은 국정원과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축출을 공모했는지 밝히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은둔생활을 하다 지난해 5월 법무법인 서평을 설립하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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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감 1년 박근혜 前대통령, 글 쓰는 중… 만화책도 즐겨봐

    31일로 구속 수감 1주년을 맞이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다음 달 6일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박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박 전 대통령이 선고 당일에도 법정에 나가지 않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결심을 한 것은 재판부가 앞서 공범 최순실(62·구속 기소)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중형 선고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법정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시작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도 법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혐의를 부인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자필 서명을 한 뒤 국선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건강상의 이유이지, 타 재판(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정치재판 운운하면서 사법권을 부정하고 재판 거부를 천명한 것과 같은 불출석은 아니다”고 썼다고 한다. 이는 법정 불출석이 자칫 재판 거부로 받아들여져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를 앞두고 평소처럼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감 이후 1년 내내 한결같은 모습이어서 담당 교도관들도 놀랄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와 도태우 변호사(49·41기) 외에는 외부인과의 접견을 일절 거부하고 있다. 운동시간을 제외하고는 10.08m² 크기의 독방에만 머물고 있다. 일과 시간 대부분을 독서에 쏟고 있는데, 최근에는 허영만 작가의 ‘꼴’, 이두호 작가의 ‘객주’, 방학기 작가의 ‘바람의 파이터’ 등 만화책도 즐겨 본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뭔가 글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책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초기부터 호소했던 허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꾸준히 외래 진료도 받고 있다. 그는 22일에도 서울성모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았다.권오혁 hyuk@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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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당일 靑관저에 최순실 있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와 회의를 했고, 최 씨의 제안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오후 2시 15분부터 약 30분 동안 청와대 관저 내실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그리고 ‘문고리 3인방’인 안봉근 전 대통령제2부속비서관(52·구속 기소),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2·구속 기소), 정호성 전 대통령제1부속비서관(49·구속 기소)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최 씨는 정 전 비서관이 전한 청와대 수석들의 중대본 방문 의견을 제안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 최 씨는 당시 이영선 전 행정관(39·구속 기소)이 운전하는 차량에 탄 채 ‘A급 보안손님’ 자격으로 청와대 경호 검색을 받지 않고 관저까지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 차례 관저에서 최 씨와 주요 국정을 논의하는 회의를 했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회의는 그날 잡힌 게 아니라 사전에 예정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 10시 19∼20분 이후 관저 내실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첫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가 밝힌 ‘오전 10시 첫 서면보고’가 허위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희생자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발송된 오전 10시 17분을 구조 골든타임 시한으로 보고, 그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꾸몄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14년 7월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중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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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실의 박근혜 前대통령, 2차례 김장수 전화 안받아… 안봉근이 찾아가 알려

    2014년 4월 16일 오전 세월호가 침몰하던 시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청와대 관저 침실에 있었다. 국가안보실장이 보고를 하려고 2차례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받지 않았고, 비서관이 관저 내실에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침실 밖으로 불러낸 뒤에야 국가안보실장이 전화 보고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구조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시점이었다. ○ 세월호 전복될 때 침실에 있었던 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참사 당일 오전 9시 19분경 TV 뉴스 속보를 보고 세월호 사고를 처음 알게 됐다. 오전 8시 52분 세월호가 30도 가량 기울어지고 나서 27분이 지났을 때였다. 오전 10시경 김장수 전 대통령국가안보실장(70·불구속 기소)은 상황 보고서 1보 초안을 전달받고 박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받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안봉근 전 비서관(52·구속 기소)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은 오전 10시 12∼13분 상황병에게 보고서를 관저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상황병은 보고서를 들고 관저까지 뛰어갔다. 도착할 때까지 7분이 걸렸다. 보고서는 경호관을 거쳐 내실 근무자인 김모 씨(71·여)에게 전달됐다. 김 씨는 평소처럼 보고서를 침실 앞 탁자에 올려놨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보고서를 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 전 비서관은 오전 10시 12분경 청와대 본관에서 차량을 타고 관저로 갔다. 10시 20분경 도착해 관저로 들어간 안 전 비서관은 침실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을 수차례 불렀다. 그 소리를 듣고 침실 밖으로 나온 박 전 대통령에게 안 전 비서관은 “국가안보실장이 급한 통화를 원합니다”라고 보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말한 뒤 침실로 들어가 김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전 10시 22분경이었다. 앞서 오전 10시 17분경 108도까지 기울어 전복된 세월호는 오전 10시 반 끝내 침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41분경 청와대 의무실에 지시해 간호장교로부터 의료용 가글액을 전달받았다. 참사 당일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정호성 전 비서관(49·구속 기소)에게 오전 10시 36분부터 오후 10시 9분까지 11차례에 걸쳐 이메일로 사고 상황 보고서를 보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각 보고서를 바로바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오후 일과 시간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출력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당시 청와대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구속 기소)의 지시로 국회 질의에 ‘대통령이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한 것은 허위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관저에 집무실은 없었다.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침실 옆 응접실에 회의를 할 공간이 있었다고 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를 방문한 검찰 수사팀의 조사를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왜 김 전 실장이 건 전화를 두 차례 못 받았는지, 침실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인후염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전달인 3월 유럽 순방을 다녀온 뒤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 책임 회피 위해 조직적 조작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참사 보고와 지시 시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 특히 세월호 희생자의 마지막 카카오톡 메시지(‘배가 기울고 있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배가 또 기울고 있어’)가 발송된 오전 10시 17분을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그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한 것처럼 조작했다. 검찰은 2014년 7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중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 조항을 삭제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69)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청와대 인턴 직원은 지침의 이 문구를 볼펜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운 뒤 ‘안전행정부가 컨트롤타워’란 내용을 쓴 공문을 65개 부처 및 기관에 보냈다.김윤수 ys@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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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북확성기 특혜입찰 묵인 혐의 현역 대령 구속

    대북 확성기 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특혜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현역 대령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016년 초 국군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한 권모 대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26일 구속했다. 권 대령은 대북 확성기 사업의 계약을 담당한 진모 상사가 음향기기업체 I사에 특혜를 준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대령과 공모한 혐의가 있는 송모 중령과 진 상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최근 기각됐다. 검찰은 또 확성기 사업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I사에서 67억 원 규모의 확성기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은 A사 차모 씨 등 2명을 9일 구속했다.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진 상사에게 I사에 유리한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 등 자료를 보내 I사가 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준 혐의(알선수재, 입찰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I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각각 14억, 10억 원을 챙긴 정황을 잡고 28일 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대북 확성기 입찰 비리에 연루된 군 관계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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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상기 법무 독단… 檢총장과 협의없이 수사권 조정안 사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의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한 번도 의견 조율이나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박 장관은 또 검찰 출신 법무부 고위 간부들과도 구체적인 논의 없이 합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최근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네 차례 만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정부안에 합의했다. 핵심 내용은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며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가 인지되면 검찰이 송치를 명령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 내 검찰 담당 부서인 검찰국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차례 지시한 것 외에 검찰국과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또 검찰이나 경찰 측 입장을 대변하는 외부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류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법무부와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이 일부 측근의 의견만 듣고 검찰 출신 법무부 고위 간부들과 문 총장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정부안에 합의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과 검찰 출신 법무부 참모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또 “합의안은 경찰의 수사 오류를 검찰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해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경찰도 합의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약에서 대거 후퇴했다는 것이다. 합의안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28일 귀국하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최종 내용과 발표 시기가 확정될 예정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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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철창에 갇힌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23일 뇌물수수 등 10여 가지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2013년 2월 퇴임한 지 5년 1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 이어 구속 수감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로써 1995년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구속 수감됐던 데 이어 박, 이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역사가 재연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22일 오후 11시 5분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박 부장판사에게 A4 용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1000쪽이 넘는 의견서, 8만 쪽이 넘는 수사기록을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36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에 의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돼 23일 0시 18분 수감됐다. 법무부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점을 감안해 이 전 대통령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수의로 갈아입은 뒤 약 10m² 크기의 독방에 수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집행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누굴 원망하기보다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며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권한을 사유화했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며 △중형이 예상돼 일시적 또는 장기간 도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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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최순실과 같은 동부구치소로… 박근혜와 분리 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동부구치소의 수용 여력이 제일 많고 서울중앙지법과도 가장 가깝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등 이른바 ‘범털’로 불리는 거물급 피의자들이 많이 수용돼 독거실이 대부분 꽉 찬 상태다. 교정당국은 경호 문제 등으로 전직 대통령 두 명을 한 곳에 수감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말 연이어 구속됐던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각각 서울구치소와 경기 안양교도소에 분리 수감됐다. 교정당국은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 등 이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피의자들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점도 감안했다. 지난해 9월 공식적으로 문을 연 동부구치소는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독거실 내부에 침대, TV, 세면대 등의 시설이 최신식이다. 주변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검 청사와 외관이 비슷해 외부에서 보면 구치소인지 알기 어려울 만큼 깔끔하다. 검찰청, 법원청사와 지하 통로로 연결돼 있어 구치소에 수용된 이들이 외부인의 눈에 띄지 않고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기에 용이하다. 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이 가까워 응급상황에 대처하기에 좋다. 지난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구속 기소)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치소를 옮겨달라고 요청해 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 고령인 이 전 대통령에게도 종합병원이 가까운 것은 좋은 여건이다. 반면 동부구치소는 아파트형이라 맨땅 위에서 걷거나 운동할 기회가 없다. 그 대신 농구코트 절반 정도 크기의 실내 운동공간이 있다. 수용자들은 수사와 재판을 받기 위해 지하로 이동하기 때문에 햇볕을 직접 쬐지 못해 아쉬워한다. 또 거물급 인사가 수감된 적이 별로 없던 옛 성동구치소가 그대로 옮겨 왔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유력 인사들을 관리한 경험이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인사는 “동부구치소의 범털들이 깨끗한 시설은 좋아하는데 시스템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동부구치소에는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2·구속 기소),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2·구속 기소) 등이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감 전례에 따라 동부구치소 10여 m² 규모의 독거실에 수감됐다.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거실(6m²)보다 넓다. 이 전 대통령을 담당하는 전담팀은 남자 교도관 7명으로 구성됐다. 박 전 대통령을 전담하는 여성 교도관 7명으로 구성된 팀과 동일하게 한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일이 있으면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모두 구속된 뒤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검사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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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변호인만 출석 법정심리땐 서울중앙지검서 대기할듯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향후 구속 여부 심사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불출석이라는 돌발 변수가 없었다면 이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 출석해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의 심리를 받을 예정이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22일 오후부터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늦은 밤까지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 옆 휴게실(1002호)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컸다.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도 이곳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되자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서울중앙지법은 22일 법정 심리를 할지, 서면 심사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할지, 서면 심사로 대체할지 21일 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하면 검찰은 전례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이 전 대통령의 유치 장소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 전 대통령은 22일 오전 구인장을 집행하는 검찰 수사관과 함께 자택을 나와 서울중앙지검 10층 휴게실(1002호)에서 밤늦게까지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경호 등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의 유치 장소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이 특혜 논란을 감수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다. 법원이 22일 서면 심사를 하게 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대기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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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22일 영장심사 출석 않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22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10여 가지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상황을 감안할 때 영장실질심사 출석이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법정 심사를 할지, 서면 심사로 대체할지 21일 결정할 방침이다. 법정 심사를 하게 되면 검사와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 여부를 놓고 다투게 된다. 서면 심사를 하면 박 부장판사가 검찰과 변호인들이 각각 제출한 수사기록과 변론서를 검토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법정 심리가 열릴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 조사실 옆 휴게실(1002호)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 서면 심사를 하게 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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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형씨, MB 檢출석 이틀전 ‘셀프 강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40)가 다스 내부에서 최근 ‘셀프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 씨가 최근 강경호 다스 사장(72)에게 전화를 걸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실제로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기 이틀 전인 12일 이 씨는 다스 기획본부 전무에서 감사법무실 평사원으로 발령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이 회사를 경영하던 대주주가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다른 기업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이 씨가 사실상 다스 대주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셀프 강등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명박 정부 당시 다스가 이 씨의 월급을 파격적으로 올려주는 데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2011년경 이 씨의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 담긴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씨는 다스 입사 1년 반 만에 연봉이 5000만 원대에서 8000만 원대로 올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과 문건을 작성한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여기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능인선원 주지인 지광 스님으로부터 “불교대학 설립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수사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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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구속 1년만에 MB도 영장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3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59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노태우, 전두환, 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이로써 생존한 전직 대통령 4명 모두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23년 전인 1995년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구속 수감됐던 데 이어 박, 이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되는 역사가 재연된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원과 삼성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억 원 등 뇌물 110억 원가량을 받고 다스에서 약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조세포탈 등) 10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한 중대 범죄”라며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 등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부터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20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19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성명서를 통해 “정치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경과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보고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A4용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10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박훈상 기자}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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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구속 필요” 윤석열 보고… 문무일 총장, 19일경 영장청구 여부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소환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은 이날 한동훈 3차장검사(45·27기) 등 수사팀과 함께 대검찰청을 찾아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과 관련 증거, 법리적 쟁점 등을 보고했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문 총장은 주말 동안 수사팀 보고 내용을 검토하며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문제를 고심한 뒤 19일경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4, 15일 검찰 조사 때 이 전 대통령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약 20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무리 없이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6시간씩 조사한 부장검사 2명과 12시간 조서를 작성한 부부장검사 1명은 대면 조사를 마치고 거의 탈진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꼿꼿하게 앉아 조서를 한 글자씩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전했다. 수사팀 내부에선 “이 전 대통령이 40대 후반인 검사들보다 체력이 낫다”는 말까지 나왔다. 수사팀이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도 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차명 소유 의혹이 있는 경기 부천시 공장 부지와 서울 이촌동 상가 등에 대해 “(명의자인) 누나 것이 맞다”고 부인했고, 처남인 고 김재정 씨 명의로 돼 있는 경기 가평군 별장에 대해서도 “이용만 했을 뿐 처남 소유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차명 재산들을 실제 관리한 것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들이었고 임대료 등 수익도 이 전 대통령 측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71)가 다스의 법인카드로 4억여 원을 쓴 사실을 물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친척들이 돌려가며 쓴 법인카드였다”고 해명했다. 2011년 10월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50)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대북공작비로 썼다”는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대통령이 대북공작금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진술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74)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48)에게 건넨 5억 원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도 확인하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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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李 前대통령 차명재산 수백억 관리”… MB “그런건 없다”

    “아니다.” “모른다.” “조작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14일 오전 9시 50분부터 15일 오전 6시경까지 약 20시간 동안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세 마디를 주로 반복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측근들의 진술은 “허위 진술”이라며 피해 갔고, 보고서 등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수사팀과 함께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을 포함한 종합 수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15일 퇴근길에 기자들에게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300억 원+차명재산 α 통합 관리 정황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 이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들이 다스 비자금 300억 원 외에 각종 차명재산을 통합 관리해온 정황을 파악했다. 이들은 영포빌딩 사무실에서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차명재산 중 일부가 2007년 대선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자금, 서울 논현동 사저 조경비용 등으로 사용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는 공시지가 100억 원대의 경기 부천 공장을 포함해 충북 옥천의 토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상가 등 수백억 원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김동혁 씨 명의로 돼 있는 상가 등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명의를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진술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을 사적으로 쓴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보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차명재산은 없다”며 차명재산과 관련한 10여 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 혐의는 부인, 사실관계 일부만 인정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몇 가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했다. 2011년 10월 미국 순방을 앞두고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50)으로부터 전달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약 1억 원)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나랏일에 썼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큰형인 다스 이상은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 중 67억 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그는 “형으로부터 빌린 돈이고 차용증이나 이자를 지급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삼성의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다스 소송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자신의 소유인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발견된 소송비 대납 관련 청와대 문건에 대해선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조작된 문서로 보인다”는 주장을 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 김 전 실장, 김주성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71) 등 측근과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190쪽 분량 조서 2, 3회 검토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11시 55분경까지 검사와 질의응답식의 조사를 받은 뒤 190쪽에 달하는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에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신문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했고 일부 진술 내용은 이 전 대통령의 요청대로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대한 조서를 2, 3회 검토한 뒤 이 전 대통령은 15일 오전 6시 25분경 검찰 청사를 빠져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지난해 3월 120쪽의 조서를 검토했다. 오전 6시 33분경 논현동 자택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과 30분 정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잘 받았다. 잘 대처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6)이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검찰이) 정중히 예우를 갖춰 잘 대했다. 변호인들도 고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홍정수 기자}

    •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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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前대통령 “참담, 죄송” 10여개 혐의는 모두 부인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9시 22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뇌물수수와 횡령 등 10여 가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와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내 소유가 아니다. 다스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고 다스 변호사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도록 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15일 오전까지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1001호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신 부장검사(48)와 송 부장검사(48),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46)이 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했다. 검사들은 이 전 대통령을 ‘대통령님’으로 불렀다. 강훈(64) 박명환(48) 피영현(48) 김병철 변호사(43)가 번갈아 조사에 입회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 전체를 영상 녹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진술을 충분히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르면 16일, 늦어도 19일까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 현관 앞 포토라인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6문장 223자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말씀도 많습니다마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A4용지 1장에 작성한 메시지 문안엔 ‘이번 일이 모든 정치적 상황을 떠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문장이 있었는데 실제 말하지는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45) 등 수사팀과 10분간 녹차를 마시며 “편견 없이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9시 14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한 이 전 대통령은 8분 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2013년 2월 퇴임한 지 5년 1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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