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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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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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법무부 실책할때가 상고법원 입법 타이밍”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차인 2015년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이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정리한 보고서의 체계와 내용 등이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6월 5일 작성한 ‘국무총리 대국민담화의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보고서는 이 전 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조기 레임덕 방지를 위한 집권 3년 차 어젠다’, ‘국면전환을 위한 집권 3년 차의 기업 수사의 일종’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총리의 담화 발표 하루 만에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부정부패 사범 단속 강화 지시’ 지침을 하달한 것 등을 사례로 들며 검찰·법무부의 득세가 계속되고 이에 따라 사법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이어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가 초반에는 다소 무리해 보였지만 속전속결·총력전식 수사를 통해 검찰·법무부는 BH(청와대)의 신임을 획득했다”며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로 정당해산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BH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는 대응 방향 검토 대목에서 “상고법원 입법 등 주요 사법정책 추진 시기를 면밀하게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통해 BH와 여권이 주도권을 회복하는 것은 상고법원 입법 등 주요 사법정책 추진에 유리한 요소는 아니며 특히 검찰·법무부의 득세로 사법부가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하지만 사정(司正) 국면은 항상 양날의 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검찰·법무부가 실책을 저지르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므로 타이밍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사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건처리 방향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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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법원행정처’ 이런 문건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승진을 포기한 채 불성실하게 업무를 했던 이른바 ‘승포판’(승진을 포기한 판사)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려 했던 정황이 5일 추가로 공개됐다. 대법원의 정상적인 근태 관리로 볼 수 있지만 당시 사법정책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타깃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2015년 9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작성된 ‘문제 법관에 대한 시그널링 및 감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승포판은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재판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며 △배석판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런 일부 고참 법관의 직업적 나태함은 소장 법관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사법부 경쟁력의 급속한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법원행정처는 대응 방향으로 감찰활동 등 사법행정권을 적절히 발동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승포판 가운데는 사건 처리율 등 외형적인 통계 수치는 양호하게 유지하면서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 등 실질적인 재판 업무는 등한시하는 합의부 부장판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합의를 위한 상세한 브리핑 등 사건 처리 부담이 배석판사들에게 전가돼 배석판사의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만이 커진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런 실태는 업무 처리 통계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내부자의 건강한 감시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이 긴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문제 법관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법원장 등의 사전 경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강도 높은 직무 감찰 △사무분담(재판부) 변경 △전보 등 인사 조치 △징계 등 조치를 단계별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다만 “모든 법관을 상대로 전자적 모니터링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법관 내부의 반발과 동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니 문제 법관에 대해서만 개별적, 예외적으로 심층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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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변호인 흉기 위협, 철저 수사·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서울동부지법에서 발생한 변호인 흉기 위협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일 성명서에서 “1일 오전 11시경 서울동부지법 5층 형사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길이 2cm, 폭 1cm의 쇳조각으로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며 “흉기로 변호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인에 대한 위협은 헌법 상 규정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 활동을 위축시켜 결국 법치주의의 형해화 및 사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들은 “교정당국은 출정 피고인에 대해 철저히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는지, 수감된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에 대한 위협금지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지 등 변호인 안전과 관련된 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A 씨는 공판이 끝날 무렵 갑자기 일어나 변호인의 목에 흉기를 대고 위협했지만 법정에 있던 교도관 등은 노 씨를 바로 제압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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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사건’ 재수사,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 중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강제추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09년 이 사건을 처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에 배당했다. 장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 A 씨의 주거지 및 범행 장소 등을 감안해 관할권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것이다. A 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가라오케에서 장 씨와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09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 분당경찰서는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성남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성남지청은 A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장 씨가 2008년 술자리에서 A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올해 8월 4일) 전에 재수사하라”고 지난달 28일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2009년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해 증거 판단에 미흡했고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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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후보, 허익범-임정혁-오광수-김봉석

    대한변호사협회가 3일 ‘드루킹 특별검사’ 후보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임정혁(62·16기) 오광수(58·18기) 김봉석 변호사(51·23기) 등 4명을 추천했다. 야당이 합의를 거쳐 6일까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9일까지 한 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특검 인선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날 특검 후보 추천 특별위원회를 연 변협은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강직함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 등 3가지를 고려해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후보 4명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충남 부여 출신의 허 변호사는 덕수상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법무법인 산경 소속으로 지난해부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임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검찰청 2, 3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이다.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산우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검 중수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현철 씨 비리 사건 등 특별수사 경험이 많다.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인월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경남 고성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재직 시절 중앙선관위원회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하는 등 정보기술(IT) 관련 범죄를 수사한 경험이 많다. 울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지낸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이 근무했던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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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담장 100m內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국회의사당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특정 시점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관련 조항의 효력을 내년 12월 말까지 유지하되 그 전까지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2020년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헌재는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집회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국회의사당’을 국회 본관과 국회도서관 등 국회 담장 안에 있는 전체 부지로 해석해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A 씨는 2011년 11월 국회의사당 담장으로부터 30∼40m 떨어진 곳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기소됐다. A 씨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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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법 뚜렷한 기업담합’ 고발 없어도 檢 강제수사 허용 유력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비공개로 만나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하도록 돼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논의했다. 이런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카르텔 혐의와 관련된 고발이 늘면서 검찰의 기업 관련 수사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28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찾아 문 총장과 면담했다. 문 총장과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7일 처음 회동한 뒤에 수차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전속고발권 폐지 방안을 협의했다.○ ‘카르텔 범죄’ 수사 허용하나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 6개 법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발이 남발할 경우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만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한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문제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뜨거운 감자’였다. 공정위는 그동안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해 이 문제를 검토했다. 일부 전속고발권 폐지는 거의 확정적이다. TF는 지난해 12월 중간 보고서에서 전속고발권이 부여된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가운데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 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권고했다. 문제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핵심인 공정거래법 개정 여부다. 현재로서는 기업 담합과 합병 등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도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수사 진행이 어렵다. 검찰도 담합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강력한 단속과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의 전속고발권을 없애면 담합 자체를 적발하기 어려워진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담합은 기업 간 은밀한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신이 신고한 기업에 대해 처벌을 줄여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전속고발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위와 검찰 안팎에서는 양 기관의 수장이 법 위반 혐의가 분명한 카르텔 범죄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즉,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기업결합’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되 가격이나 입찰 담합 같은 카르텔 행위에는 검찰의 강제 수사가 가능하도록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준다는 것이다.○ 공정위 “전문적 영역에는 전속고발권 필요” 공정위 내에선 여전히 전속고발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류가 강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경제 활동에 바로 형법을 적용한다면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인 경쟁당국이 수사 대상을 미리 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가 대기업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강력한 ‘칼’인 리니언시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 고발 면제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대표적인 전속고발권 폐지론자였던 김 위원장도 취임 이후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는 취임 당시에만 해도 “전속고발권 제도의 폐해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게 바로 나”라며 전면 폐지를 거론한 바 있다. 전속고발권을 예외 없이 폐지할 경우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제도 수정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7월까지 TF의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을 제출받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최종안을 8월에 공개하고 연내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검찰과 공정위 수장이 전속고발권 문제를 논의한 것이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혁 조치를 내놓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미 국세청이 대기업 오너 일가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관세청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 수사에 나서는 등 정부 2년 차를 맞아 ‘사정(司正)’ 기류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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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관련 ‘강제추행 의혹’ 재수사 권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8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 기자 출신 A 씨의 장 씨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사위는 2009년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 씨가 2008년 술자리에서 A 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의 공소 시효가 만료되기 전 신속하게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검찰은 2009년 8월 A 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공소 시효는 올 8월 4일 만료된다. 과거사위가 지난달 사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검토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2009년 당시 검찰은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한 것이 피의자(A 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던 핵심 목격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동기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증거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 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가라오케에서 장 씨와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 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장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09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장 씨 자살 후 수사를 벌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A 씨의 강제 추행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성남지청은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A 씨 외에도 장 씨가 숨지기 전 직접 작성한 ‘장자연 리스트’의 연예기획사 관계자와 기업인, 언론사 고위층 등 유력 인사들이 장 씨에게 술자리 접대와 잠자리를 강요한 의혹을 검찰이 다시 수사해야 할지 검토 중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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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징역 3년6개월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74·구속 기소·사진)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간부 5명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1·구속 기소) 등 당시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 2명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58·구속 기소)은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56·구속 기소)은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15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58)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59)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장 전 지검장과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44·구속 기소)는 각각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댓글 사건은 광범위한 조직과 막대한 예산을 가진 국정원이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관여해 민주주의의 헌법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했더라면 국정원이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형사사법의 기본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압수수색에 대비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갖다놓는 등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정원 직원들에게 수사 및 재판에서 거짓 진술과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 박모 씨를 러시아로 출장을 보내 증인을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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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자문단 “강원랜드 수사 외압 없었다” 결론

    대검찰청 전문자문단이 19일 0시 40분경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 2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로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검찰 간부 기소를 주장하며 문무일 검찰총장(사진)과 충돌했던 검찰 내홍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옳다는 심의 결과를 대검에 제출했다. 자문단은 수사단, 최 지검장, 김 반부패부장 순서로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기소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했다. 7명인 자문단원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 4명과 법학교수 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1시경부터 11시간 반가량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이뤄졌다. 문 총장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오후 6시 48분 퇴근했다. 수사단은 두 검찰 간부의 혐의에 대해 4시간 50분 동안 입장 발표를 했다. 김 반부패부장이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보좌관 소환 문제와 관련해 절차 위반 문제를 제기한 권 의원의 전화를 받고 대검 연구관을 통해 춘천지검 안미현 검사(39)에게 “앞으로 보고하고 하라”고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반부패부장은 “적법한 수사지휘였다. 정치인 보좌관 등을 출석시킬 때 대검에 보고하도록 한 검찰 내규 위반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2시간 40분 동안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자문단은 김 반부패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최 지검장이 춘천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4월 최흥집 전 사장(67)을 불구속하고 수사를 종결하도록 방해했다는 수사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자문단의 불기소 결정은 문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문 총장은 두 간부를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단의 의견에 제동을 걸었고, 수사단이 반발해 15일 항명성 보도자료를 내면서 갈등을 빚었다. 수사단은 앞으로 안 검사가 외압의 주체라고 주장했던 검찰 간부를 기소하지 못하면서 수사 동력을 잃고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고비를 넘긴 문 총장은 당분간 검찰 조직을 추스르며 자신의 리더십에 대해 재점검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취임 후 ‘수평적 리더십’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자신이 수사단과 갈등을 빚으면서 상하 소통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났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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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뉴스 구속수사… 지방선거 여론조작 등 엄정처벌”

    정부는 6·13지방선거에서 악의적인 ‘가짜뉴스’ 사범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밝혔다. 회의에는 박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설치해 31일부터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가짜뉴스 전담팀을 만들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 분석,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은 선거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 사범은 이달 11일 기준으로 1178명이 입건돼 2014년 지방선거 당시(925명)와 비교해 27.3%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405명(34.4%) △금품선거 250명(21.2%) △여론조작 90명(7.6%) △불법단체 동원 15명(1.3%) 등이었다. 경찰청도 사이버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검경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해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한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강조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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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균 前민주노총위원장, 형기 반년 남기고 21일 가석방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56·사진)이 형기를 반 년가량 남겨두고 21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화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전 위원장은 21일 오전 10시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은 22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다른 가석방 대상자 800여 명과 함께 출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일선 교도소에서 선별한 후보 가운데 수형 태도가 모범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적은 사람을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한다.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재가한다. 2015년 12월 구속된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현재까지 2년 5개월여 복역해 형기의 약 81%를 채웠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려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형기의 85% 정도를 채운 수형자를 심사 대상으로 올렸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 집행률 90% 안팎까지 올렸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교도소 모범수의 갱생 기회 확대를 위해 가석방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면서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는 형기도 예전보다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낮아지고 있는 가석방 심사의 최소 기준을 턱걸이로 충족하자마자 가석방이 이뤄진 셈이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수십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 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2016년 1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시위대는 보도블록을 깨 경찰을 공격하고,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경찰버스를 부숴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체포 작전을 벌이자 조계사 등지에 은신하다가 24일 만인 같은 해 12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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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정당한 총장 직무”… 박상기 법무도 힘 실어줘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에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수사단의 주장에 대해 16일 “총장의 직무”라고 비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문 총장을 신임하며 힘을 실었고 대다수 검사들도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지해 검찰 내분이 일단락되고 있다.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과 정면충돌했던 수사단은 이날 온종일 침묵했다.○ “관리·감독은 총장의 직무”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검찰권이 바르게,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게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나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사단이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과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을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하려 한 것에 제동을 걸고 외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도록 지휘한 것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총장의 정당한 직무라는 얘기다. 최 지검장과 김 반부패부장 기소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전문자문단 회의는 18일 열린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검찰 인사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필요한 논쟁이 빨리 정리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검찰총장에게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은 문 총장에 대한 신임으로 봐야 한다. 청와대 언질이 없이 그렇게 얘기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대검, 조직 추스르기 나서 대검 반부패부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강원랜드 수사지휘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반부패부는 전국 일선 지검의 특별수사를 지휘, 지원, 감독하는 대검의 컨트롤타워다. 반부패부 김후곤 선임연구관은 A4용지 5쪽 분량의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 수사지휘 관련 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수사단이 안미현 검사를 8회씩이나 불러서 조사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혹시나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무리하게 대검의 수사지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또 “대검의 수사지휘 내용을 검토하고 경청한다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외압 의혹을 주장한 안 검사는 지난해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맡은 주임검사였다. 이 글에는 검사들의 댓글 수십 개가 달렸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가 압수수색에 반발한 소문을 들었는데 참 황당했다. 책임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검찰에 많았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대다수 검사들은 “누가 부끄러워해야할지 두고 보겠다”, “총장이 사건에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이 외압이 되는 시대인가. 기록을 넘기는 손에서 기운이 빠진다”며 대검 지휘가 적법했다는 의견을 댓글로 달았다.○ 전국 검사들 “총장의 수사지휘는 정당” 대다수 검사는 수사단에 대한 문 총장의 수사지휘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이날 전국 검사들의 의견과 분위기를 파악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의 한 지방검찰청에서는 이날 소속 검사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문 총장의 수사지휘가 정당했다고 결론을 냈다. 문 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수사단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결론을 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시한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안미현 검사(39)가 문 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고, 수사단이 보도자료를 공표한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도 모았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명백하게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증거나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공개적으로 외압 의혹을 주장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검사들은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 한 것을 문 총장이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총장을 옹호했다. 한 평검사는 “그러라고 총장이 필요한 것”이라며 “증거가 부족해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을 안 검사가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야기를 나눠본 검사들 대부분은 수사단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김윤수 기자}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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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女종업원 北송환 얘기 자체가 부적절”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과 지배인 등 13명의 ‘기획 탈북’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북한 매체들이 이들의 북한 송환을 요구한 데 이어 시민단체도 이에 가세하면서 탈북 여종업원 송환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탈북 여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와 여종업원들을 불러 기획 탈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민변은 14일 “이 전 원장 등은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2명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며 이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4일 “(8월 이산가족 상봉 때) 집단 유인납치 사건의 피해자들을 조국의 품에 돌려보내야 한다”며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은 신중한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현재로서는 송환을 고려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여종업원들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여종업원 12명 사이에서는 송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12명의 의견이 모두 제각각이었다”며 “여종업원들과 지배인 허모 씨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까지 더해져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기획 탈북이 사실로 밝혀지면 여종업원들의 송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 내부에서도 기획 탈북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인 북한 억류자 석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송환 요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선 확실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공안기획 사건에 대해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국정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관계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탈북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후 절차를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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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강원랜드 비리 수사단 정면 충돌

    문무일 검찰총장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15일 국회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의 형사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수사단은 문 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기소에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수사팀을 질책한 적이 있다”며 “이견이 발생하는 것과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또 최 지검장은 춘천지검장 재직 당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김 부장은 권 의원의 보좌관 조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총장님은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1일부터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문 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들 기소를 사전 검증하기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에 반대하고 외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받은 문 총장이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고, 수사단이 반론을 제기하자 영장 청구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총장은 규정에 따라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또 문 총장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검장, 지검장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해 결정하려고 했지만, 수사단이 반대해 수사단 뜻대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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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엔 안들리는 대북확성기’ 비리… 前의원보좌관-대령 등 20명 기소

    2016년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군 관계자와 업체 대표, 브로커 등 20명을 무더기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대북 확성기 입찰 정보를 빼내고 업체에 유리한 사항이 제안서 평가기준에 반영되도록 한 혐의(입찰방해 등)로 수주업체 M사 조모 대표(64)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확성기 관련 미공개 정보를 파악해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3700만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 씨(59)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자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당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국군심리전단장 권모 대령(48)과 브로커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국군심리전단 작전과장이었던 송모 중령(46)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대북 확성기 40대를 도입한 프로젝트다. 지난달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확성기는 이달 4일 모두 철거됐다. 검찰 수사 결과 사업 과정에서 군과 수주업체, 브로커 등이 유착된 총체적인 ‘삼각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주업체 M사는 브로커를 동원해 국군심리전단이 작성하는 사업 제안요청서 평가표를 자사에 유리하게 만들었고, 국산 부품을 사용한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을 낙찰받았다. 하지만 실제 주요 부품은 수입품이었고 M사는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성기 40대는 북한에 음성이 제대로 닿지도 않는 불량품이었다. M사 확성기가 주간과 야간, 새벽 등 3차례 실시된 성능평가에서 가청거리 10km를 충족하지 못하자, 권 대령 등 국군심리전단 관계자들이 주간은 제외하고 야간과 새벽 중 1번만 평가를 통과하면 되도록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M사에 특혜를 줬다. 이 같은 특혜 대가로 심리전단 관계자들은 브로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M사 관련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을 거래했다. 브로커들은 하도급 대금을 가장해 총 30억여 원을 챙겼다. 조 대표는 회삿돈 약 30억 원을 횡령해 개인 세금 납부와 뇌물 등 로비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위법·부당하게 낭비된 국방예산과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국가소송 및 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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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16개 혐의 인정 않지만 검찰 제출한 증거 채택엔 동의”

    이명박 전 대통령(78·구속 기소)이 1심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의 모든 진술조서와 각종 자료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추가 증인신문을 거의 하지 않고 증거능력 공방을 피할 수 있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증거 동의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결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모든 증거에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는 요지의 ‘증거인부서’를 8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진술조서 등이 증거가 될 자격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에게 “대부분의 증인들이 같이 일해 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그 같은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들을 법정에 불러와 추궁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금도가 아닌 것 같고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초 변호인단은 “통상의 경우처럼 대부분 증거에 부동의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이 전 대통령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인부서는 피고인이 검찰의 수사기록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밝히는 문서다. 증거 채택에 동의하면 증인신문 등을 대체로 생략할 수 있다. 반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증인과 참고인을 법정에 불러 변호인 반대신문을 거치며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다스 관계자, 청와대 관계자, 뇌물공여자 등 이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을 불러 신문할 경우 선고까지 많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다스 회삿돈 349억여 원 횡령과 111억여 원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를 부인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강 변호사는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금융자료 추적이나 청와대 출입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반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도 “객관적인 물증과 법리로 싸워 달라”고 변호인단에 강조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의 전격적인 증거 동의를 놓고는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관계에서 승산이 적다고 판단하고 가급적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전략을 세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법정에서 측근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이 전 대통령의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이런 선택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잡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간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그 대신 검찰 증거 채택에 동의함으로써 검찰과의 정면 대응은 피하고 가족을 선처해 달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71)와 아들 이시형 씨(40)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아직 결론내지 않았다.● 박근혜, 허리-어깨 통증 병원 치료 한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은 9일 오전 10시 50분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3시간 동안 방문했다. 병원 측은 최근 어깨 통증이 심해져 5일 전에 예약을 하고 진료를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49·41기)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달 16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을 때 허리가 아파 앉지 못해 1시간 10분 중 1시간을 서 계셨다”며 “이런 통증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거의 고문에 준하는 반인도적 조치다. 인권적 차원에서 최소한 치료적 목적의 보석(통제된 병실에서 집중치료)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김윤종 기자}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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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파견 검사의 못된 손… 노래방 ‘미투’에 불명예 복귀

    정부 산하기관에 파견 중인 검사가 해당 기관의 고교 동문들과 회식 후 가진 노래방 모임에서 여자 후배들의 어깨와 손등에 손을 올리는 신체 접촉을 했다가 검찰로 조기 복귀하게 됐다. 6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A 검사는 지난달 초순경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고교 동문 10여 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A 검사 등은 1차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에서 A 검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여자 후배 2명의 어깨와 손등에 손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후 소문이 나면서 논란이 되자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경고성 조치로 A 검사에 대한 파견을 해제하기로 했다. 가해자로 볼 수 있는 A 검사와 피해자를 같은 조직 내에 두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일 1차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분위기라 여성 직원들은 불편함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는 통상 1, 2년의 파견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복귀하게 됐다. A 검사가 징계 대상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무부와 검찰은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성희롱·성추행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들도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A 검사가 복귀한 뒤에 필요하다면 문제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은 곤혹스러운 기색이다. 서지현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성추행 폭로 이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조사단’을 구성해 성범죄 근절에 나섰는데 또 부적절한 행위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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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보좌관 압수수색영장 4건 기각… 경찰 부글부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 씨(49)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 4건을 검찰이 기각한 것을 놓고 검경이 25일 공방을 벌였다. 한 전 보좌관은 지난해 9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A 씨(온라인 닉네임 ‘성원’)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4일 검찰에 한 씨의 △통화 내역 △계좌 내역 △자택 △휴대전화 △국회 김경수 의원 사무실 △경남 김해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 6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화 및 계좌 내역 신청을 뺀 4건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통화 및 계좌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에 불만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 및 계좌 내역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걸 뜻하는데 나머지 4건을 왜 검찰이 기각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기각된 압수수색영장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반면 검찰은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고 수사 자료가 미진해 영장을 보강해 오라고 한 것인데 경찰이 괜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선 수사 대상자에 대한 범죄 사실이 확정되거나 관련성이 있다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불쾌해했다. 영장 신청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하면 될 일이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을 대상자에게 사실상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이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같은 해 10월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근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기록을 경찰이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다. 대검찰청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기록 대출 여부를 협의 중이다. 구특교 kootg@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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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김경수-보좌관에 ‘500만원 관련’ 협박성 문자 보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게 김 의원의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법조계에선 경우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 청탁’ 명목…알았다면 처벌 가능 경찰과 김 의원, 청와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김 씨가 요청한 주오사카 총영사 인사안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추천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한 보좌관은 김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고, 김 씨는 지난달 김 의원과 한 보좌관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이와 관련한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한 보좌관은 김 씨가 구속된 뒤 김 씨 측에 500만 원을 돌려줬다. 경찰은 우선 한 보좌관이 인사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았는지, 김 의원이 한 보좌관의 500만 원 수수 사실을 안 뒤 청와대에 주오사카 인사 청탁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 500만 원이 인사 청탁 명목이었고, 김 의원이 이를 알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인사 청탁을 전달했다면 김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정치인이 후원금 모금 등의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확인돼야 적용이 가능하다. 김 의원이 한 보좌관에게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돈 수수 사실을 알고 암묵적으로 승인했다면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보좌관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의원실 경비로 지출했다면 경찰은 김 의원이 여기에 관여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김 의원이 청와대에 전달한 주오사카 총영사 추천이 성사되지 않았고 한 보좌관이 뒤늦게 돈을 돌려줬더라도 김 의원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사 청탁을 전제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나중에 돈을 돌려줬더라도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말했다.○ “500만 원과 대선 댓글 활동 묶어서 봐야” 만약 김 씨가 “김 의원에게 인사 청탁을 해달라”며 한 보좌관에게 돈을 건넸지만 실제 한 보좌관은 김 의원에게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김 의원은 처벌받지 않지만 한 보좌관에겐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한 보좌관이 인사 청탁 등 대가 없이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면 김 의원과 한 보좌관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500만 원을 인사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 액수가 적다는 시각이 있지만 김 씨 등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활동으로 김 의원 등 문재인 후보 캠프를 도운 점까지 묶어서 봐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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