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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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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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 한경연 “경영상 판단엔 배임죄 묻지 말아야”

    기업인의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상법상 배임(背任)죄를 묻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기업인이 업무상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처벌하는 배임죄는 기준이 모호해 ‘누구나 걸면 걸리는 범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배임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회장을 지낸 상법 전문가다. 최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형법상 배임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해 사회 분위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김 회장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4월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법학 전문가들은 독일 일본 등에도 배임죄가 있지만 한국 배임죄의 적용 요건이 가장 모호하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한다. 최 교수는 “이 때문에 기업인들은 사심 없이 행동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어도 나중에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교수는 상법을 고쳐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의무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업인이 배임으로 회사에 일정액 이상의 손실을 끼칠 경우 집행유예와 사면을 금지하는 경제민주화법안도 지나치다고 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강화해 횡령, 배임에 대해 집행유예를 막는 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최 교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사적 개입은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경제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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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한국을 바꾼 경제거인’ 7탄… 한화 창업주 다룬 ‘김종희처럼’ 출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한민국을 바꾼 경제거인 시리즈’ 제7편으로 한화그룹 창업주를 다룬 ‘김종희처럼-국가기간산업 개척에 평생을 바친 프런티어’(사진)를 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 책은 ‘다이너마이트 김’으로 불렸던 김 전 회장의 삶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소설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아동도서 작가인 고수정 씨가 집필했고 오재덕 전 한화 대표가 감수를 맡았다. 6·25전쟁 중에도 피란을 마다하고 회사를 지킨 김 전 회장은 폐허가 된 인천 화약공장을 복구해 한화의 전신인 한국화약㈜을 설립한 뒤 순수 국내 기술로 산업용 화약을 생산했다. 그가 생산한 화약은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도로, 부두, 광산 공사에 널리 쓰이며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 ‘정직’과 ‘정확’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는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피해 보상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전경련은 지금까지 이 시리즈를 통해 정주영, 이병철, 구인회, 최종현, 박태준, 박두병 등 국내 대표 기업인들의 생애를 다뤘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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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 국정과제 입법 성적표

    《 박근혜 정부가 25일로 출범 6개월을 맞지만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4건 중 1건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과제 대부분이 입법을 전제로 하고 통상 집권 첫해 동력(動力)이 가장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가 국정 운영에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가 140개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 378건의 진도율(필요 법안 수 대비 국회 통과 법안 수 비율)을 집계한 결과 18일 현재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91건으로, 전체 진도율은 24.1%에 머물렀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 가운데 진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132개 법안 중 41개(31.1%)의 입법이 완료된 경제부흥이었다. 국민행복 관련은 180건 중 42건이 국회를 통과해 23.3%의 진도율을 보였다. 반면 문화융성 관련 법안은 27건 중 2건(7.4%), 평화통일 기반 구축 관련은 19건 중 1건(5.3%)에 그쳤다.○ 창조경제보다 경제민주화에 속도 경제민주화는 상반기(1∼6월) 정치권 최대 이슈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쏟아졌고, 통과시키려는 의원들과 수위 조절을 요구하는 재계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본보 분석 결과 경제부흥 분야로 분류된 경제민주화 법안 28건 가운데 9건이 국회를 통과해 32.1%의 진도율을 보였다. 입법이 완료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재계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와 거래하는 행위가 총수의 사익 추구를 위한 행위로 매도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업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을 때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도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됐다. 남양유업 파문처럼 상반기를 휩쓴 기업 내 ‘갑을(甲乙) 관계’ 관행에 관한 비판 정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기 위축된 경기를 감안해 새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민주화 입법 속도를 조절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경제민주화가 다른 이슈를 모두 집어삼킨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고용 관련 법안도 상반기 국회를 통과했다.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화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반면 창조경제 분야 입법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57건의 법안 중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 11건만 국회를 통과해 진도율은 19.3%에 그쳤다.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고 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힘을 실었지만 ‘창조경제가 뭐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 경제민주화 이슈에 묻힌 탓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설립이 늦어진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는 입법 부진 탓에 그대로 남아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대표적인 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법안이기도 한 이 법안은 서비스 산업의 행정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대학을 창업기지로 육성하고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도 6월 국회에 접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MICE)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제부흥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의 진도율이 44.7%로 가장 높았다.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공언했고 주거안정 대책 강화,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약속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골목 가게와 전통시장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복무 기간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다룬 법안도 본회의를 거쳤다.○ ‘4대 악’ 관련, 국민안전 분야 진도율 높아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사회의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민행복 분야 법안 중에는 국민안전 관련 법안이 다수 통과됐다.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퇴출시키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민행복 분야 가운데 맞춤형 고용복지 관련 법안은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을 빼면 전반적으로 진도율(16.1%)이 낮았다. 창의교육 분야의 법안 진도율(9.1%)도 10%를 밑돌았다. 4대 국정기조 중 문화융성(7.4%)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5.3%)은 진도율이 매우 낮았다. 특히 평화통일 기반 구축 관련 법안은 남북관계 경색의 여파로 19개 중 1개만 국회를 통과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하반기 국회에서도 국정과제 입법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박 대통령이 정치적 이슈와 민생 이슈를 분리하고, 특히 민생 이슈에 대해선 야당을 적극 설득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창규·장원재 기자 kyu@donga.com}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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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입법 의견조율-검증 시간 걸리는게 당연”

    국정과제 법안이 4건 중 1건꼴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가 늦게 출범한 것을 감안하면 아주 부진한 성적표도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는 법을 통과시키는 ‘통법부’가 아니라 법을 만드는 입법부”라며 “국정과제를 속도전 치르듯 임기 초반에 ‘해치우려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월 140개 국정과제를 박근혜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을 때 박 대통령의 반응은 “처음 3개월, 6개월 이때 거의 다 하겠다, 이런 각오로 붙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때 “초반에 모멘텀(추진력)을 놓치게 되면 그냥 시간을 끌어가면서 시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78%를 올해 상반기(1∼6월) 중에 실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7, 8월 국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법을 만들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았다”며 “여야 간, 이해집단 간 견해차가 있는 의견을 조율하고 숙성시키는 데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다 뛰어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리가 ‘2중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민생 관련 법안 통과는 돕지 않았느냐”며 “공통 공약을 정리해 통과시키자고 야당이 먼저 제안했고 법안 통과에도 적극 협조했다. 성과 없는 국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국회에서 정치권발 정쟁 이슈로 인해 각종 국정과제 법안이 표류할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문제와 같은 대형 정쟁으로 여야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천막 당사를 차린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지렛대 삼아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과 민생을 위해 협의할 것은 협의하겠지만 소통과 대화 없는 국정 운영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적인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하반기에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기 힘든 만큼 민주당과의 타협을 통해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장강명·장원재 기자 tesomiom@donga.com}

    • 201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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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들 ‘과세 강화’ 방침에 끙끙

    정부가 1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에서 대기업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재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기획재정부는 수정안에서 보완 추진과제로 ‘대기업 과세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가 간 정보 교환과 역외탈세 추적 등 세정 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만으로도 대기업들은 연간 1조 원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경기가 어려운데 기업 부담을 더 늘리겠다는 것 아닌가 싶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로 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당초 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공제율은 현재 10%에서 3%로 낮아져 연간 약 260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공제율을 0%로 낮추면 대기업들은 연간 1100억 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중장기적으로 당위성을 갖고 추진할 방향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을 늘리려다가 실패한 정부가 시기를 봐가며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삼아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재계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구체적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정치권 일각이나 세금 부담이 늘어난 일부 봉급생활자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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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항공업, 투자세액공제 포함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항공사의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고려해 고용 창출 투자 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항공운송업을 추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해당 세액공제를 받는 업종은 제조업, 광업 등 47개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항공운송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경제 발전과 국가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대내외 환경 악화로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정책 지원을 늘려 고용 및 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항공운송업은 1990년대 말까지 세계 20위권이었으나 2011년에는 세계 6위로 급성장했다. 국내 항공운송업계가 최근 5년간 투자한 금액은 9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일자리 4200개가 만들어졌다. 전경련 측은 “항공운송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뤄지면 관광 등 전후방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것은 물론 운항, 안전 분야 직접 고용과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 고용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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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취임 앞두고 지역 소통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사진)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섰다. 전날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된 박 회장은 관례에 따라 21일 대한상의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13일 오전 대구를 방문해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등 대구·경북지역 상의 회장단과 만나 지역경제 현안과 상공업계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엔 대전으로 이동해 대전·충청지역 상의 회장들을 만났다. 14일에는 광주와 수원, 19일에는 부산, 20일에는 춘천을 찾는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대한상의 회장은 전국 71개 상의와 14만 회원사를 대변하는 만큼 첫 공식 행보로 지역상의 회장단과 소통에 나선 것”이라며 “현안에 대한 지방상의 회장단의 의견을 듣고 향후 대한상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필요한 조언을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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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신입채용때 토익보다 자격증 본다”

    대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영어점수와 학점보다는 업무관련 자격증과 인턴경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7월 주요 대기업 180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토익 등 영어점수가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정 수준만 넘기면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39.5%로 가장 많았다고 12일 밝혔다. ‘채용에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는 곳이 28.3%에 이른 반면 영어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곳은 13.3%에 그쳤다. 기업들이 말하는 ‘일정 수준’, 즉 커트라인은 토익 기준으로 990점 만점에 686점이었다. 전경련이 5월 취업준비생들을 조사했을 때 목표점수가 평균 786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취업준비생들의 목표가 더 높은 것이다. 학점이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절반가량(47.2%)의 기업들은 ‘일정 수준만 넘기면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학점이 높을수록 평가점수가 높은 곳은 14.4%에 그쳤다. 반면 자격증은 ‘우대한다’는 응답이 63.3%에 달했다. 우대하는 자격증은 회사 업종과 관련된 자격증(48.4%), 외국어(27.8%), 컴퓨터(15.9%), 한자(3.3%) 순이었다. 인턴 경험은 ‘우대한다’는 응답이 50.5%로 ‘우대하지 않는다’(49.5%)를 근소하게 앞섰다. 다만 모든 인턴경험을 우대하는 곳은 11.1%에 그쳤으며 39.4%는 동종업계에 한해 우대한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85.6%는 신규채용 때 “재학생을 졸업생보다 우대하지 않는다”고 답해 재학생이 졸업생보다 취업에 유리하다는 속설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기업들이 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항목으로는 ‘도전정신과 열정’이 46.1%로 가장 높게 나왔다. ‘끈기와 성실성’이 38.4%로 뒤를 이었으며 ‘스펙’은 1.1%에 불과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대기업은 일반적인 스펙보다 도전정신과 열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인·적성검사와 실무면접, 토론면접 등을 활용하고 있다”며 “목표로 하는 회사가 선호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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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개정안 관련 의견 많이 들어볼것”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사진)이 12일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됐다. 서울상의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박 회장을 만장일치로 서울상의 회장으로 뽑았다. 서울상의 회장은 관례적으로 대한상의 회장을 겸한다. 박 회장은 21일 의원총회를 거쳐 대한상의 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박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이 되면 두산가(家)에서는 박두병, 박용성 전 그룹 회장에 이어 세 번째로 대한상의 회장을 배출하게 된다. 전문경영인 출신인 정수창 전 회장까지 포함하면 네 번째다. 박 회장은 선출 직후 “상의 회장은 국가경제와 상공업계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상공인들이 기업 활동을 해나가는데 요즘처럼 다사다난했던 때가 없는 것 같다. 전임 회장의 업적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난 뒤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두산은 소유구조가 일원화된 지주회사 구조여서 상법이 법무부 안대로 개정되면 경영권을 위협받게 된다. 한편 서울상의는 이날 손경식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로써 서울상의 명예회장은 박용성 전 회장을 포함해 2명이 됐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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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어 서툴러도 나이 많아도 OK… “사무실서도 착한커피 마셔요”

    “우리는 사무실에서도 ‘착한 커피’만 마십니다.” 7일 방문한 경기 용인시 ‘행복나래’ 기흥 물류센터의 이종하 차장(43)은 자리에 앉으며 사무실 중앙의 게시판을 가리켰다. 거기엔 이 회사가 지난달 11일 사회적 기업으로 공식 등록됐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서가 붙어 있었다. 행복나래는 SK그룹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계열사인 MRO코리아가 2011년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며 이름을 바꾼 주식회사로,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국내 사회적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해 매출은 1543억 원에 이른다. 행복나래의 특징은 사회적 기업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 차장은 “가격과 품질이 비슷할 때는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며 “거래처에 납품할 때 사회적 기업 제품을 샘플로 끼워주는 등의 방식으로 판로 개척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실에서도 직원들은 장애인 근로자가 만든 사회적 기업의 커피믹스만 마신다. 행복나래의 협력업체 가운데 사회적 기업은 아름다운가게 등 54곳에 이른다. 행복나래는 이들에 다른 협력사보다 최대 18일 먼저 현금으로 선(先)결제하는 등 혜택도 준다. 취약계층 고용에도 적극적이다. 기흥 물류센터에서 적재, 포장 등을 담당하는 현장 근로자 12명은 고령자, 탈북자, 중국동포 등 일반회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다. 행복나래는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휴가, 건강검진, 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 혜택도 다른 직원들과 동등하게 주고 있다. 행복나래 전체 직원 중 취약계층 비율은 10%를 넘는다. 김동규 씨(57)는 농산물 유통사업 실패 후 건설현장 등을 전전하다 올해 초 행복나래에 입사했다. 그는 “나이가 많으니 어디 가더라도 6개월, 1년 있으면 무조건 나가라고 하더라”며 “여기에선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배려하며 일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검수와 포장을 담당하는 중국 하얼빈 출신 교포 곽려려 씨(28·여)는 6년 전 결혼과 동시에 한국으로 와 식당 일을 하다가 2년 전 행복나래에 합류했다. 그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술 취한 손님들 때문에 고생했다”며 “지금은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니 출근할 때부터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물류센터 관계자는 “처음에는 수만 가지 제품을 눈으로 익혀야 해 적응이 느리지만 그만두는 이들이 적다 보니 경험이 쌓여 나중에는 일반 직원들만큼 생산성도 높아진다”고 전했다. 행복나래는 2011년 당시 MRO코리아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의 중심에 서자 최태원 SK 회장이 “MRO 수익을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해 사회적 기업 전환을 시작했다. 회사 이름을 바꾸고 정관을 고쳐 수익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게 한 것이다. 지난해는 이익 5억 원 전액을 사회적 기업 지원 펀드 투자, 취약계층 도서 구매 지원 등 공익 분야에 썼다. 최 회장은 기흥 물류센터에 운동기구를 기증할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고 한다. 강대성 행복나래 대표는 “행복나래는 단순 기부나 봉사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제시하며 국내 최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용인=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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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개정안]‘시간제 정규직’ 뽑는 기업에 1명당 750만원 세액공제

    2013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기업 관련 세제는 고용을 늘리고 세수(稅收)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한편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선 것이다. 반면 기업 관련 세제 혜택 축소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이 1조4000억 원가량 늘어나 경제성장의 동력이 둔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 채용에 세액공제 정부는 단기간에 고용을 크게 늘리려면 근무시간을 줄이고 복지 혜택을 정규직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줄 때(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시간제로 일하는 정규직인 ‘상용형(常用形) 시간제 근로자’를 0.75명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지금은 상시 근로자 1명 채용 시 1000만 원을 세액공제하고, 시간제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해 500만 원만 세액에서 빼주고 있다.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와 상시 근로자의 입지가 반반씩 섞인 거라 1명 채용 시 75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 현재 기업이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상시 근로자로 뽑으면 1인당 20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내년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아닌 상용형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해도 세금 1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세금 100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세제 지원 대상은 올해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인 직원이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 말까지만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1년 동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10만 원 이상 거래 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현행 ‘30만 원 이상’에서 내년 1월부터 ‘1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 전산망에 포착되는 현금 거래가 그만큼 늘어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지는 것이다. 기업의 해외법인에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해외 직접투자를 한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을 신고할 때 기업과 관련한 ‘손실거래명세서’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은 기업이 현지 법인의 전반적인 재무상황 정도를 알 수 있는 명세서만 내고 있어 해외법인을 이용한 개별적인 거래명세를 파악할 수 없었다. 정부가 손실거래명세서를 기업에서 받게 되면 해외법인에서 손실이 난 것처럼 위장해 국내 본사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농협 등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해주는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알뜰주유소의 기름 가격이 다소 오를 수 있다. 개정안에는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원(稅源) 확보 방안도 다수 포함됐다. 그동안 과세를 하지 않던 목사, 스님 등 종교인을 비롯해 연소득 10억 원 이상 농업인이 처음 과세대상에 포함됐다. 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새로 설정해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고, 신용카드 공제율도 기존 15%에서 10%로 축소하기로 했다. 부가세를 물지 않던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피부시술이 모두 과세 대상에 들어가 관련 의료비가 10% 안팎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대폭 인하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기업이 의약품품질관리시설, 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할 때 투자금의 7∼10%를 세액에서 빼주고 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받았다. 실제 대기업은 에너지절약시설 관련 세액공제액의 97%를 정부에서 지원받았고, 연구개발설비 관련 공제액의 95%를 받았다. 내년 투자분부터 정부는 대기업(자산규모 5조 원 이상)에는 3%, 중견기업(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이고 자본금 80억 원 초과)에는 4%, 중소기업(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에는 5%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의약품품질관리시설 등이 대부분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세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미약하다”고 제도를 축소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면서 세금 혜택을 줄이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세수를 늘려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하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대기업에 지원돼온 세제 혜택을 갑자기 줄이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기자·장원재 기자 legman@donga.com}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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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제부처들 “상법개정안 현실과 안맞아”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과 거리가 있고 경제활성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조만간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경제부처들은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측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등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뿐 아니라 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을 주도한 법무부가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다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들도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현실과 동떨어진 개정안이 나왔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6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고 25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에 경제부처와 경제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도 국회에 넘어오기 전 정부 차원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내용을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논란이 되는 5개의 사항을 각각 검토해 내용을 보완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5개 사항이란 상법 개정안 중 기업들이 특히 반대하는 △감사위원 이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말한다. 정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부처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의 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입법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직접 개입하는 대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되도록 입법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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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률 70% 맞춰라” 정부 일자리 부풀리기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할 때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목표를 6만 개로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는 목표를 15만 개로 크게 늘렸다. 문체부 관계자는 “6만 개는 관광 영역에서 직접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이고 15만 개는 간접적 유발 효과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며 “15만 개에는 ‘의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문체부의 일자리 목표가 늘어난 데에는 ‘대통령 주재 회의인데 6만 개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내부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체부는 정부에서 고용률을 점검할 때는 다시 6만 개를 기준으로 할 계획이어서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발표한 각종 일자리 정책에서 새로 만들겠다고 밝힌 일자리 수를 모두 집계한 결과 255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신규 일자리 목표(238만1000개)보다 17만 개가량 많은 것이다. 민간 기업과 고용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가 일자리를 다 만들겠다는 것이냐”, “각 부처의 일자리 부풀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제3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92조4000억 원을 투자해 6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과학기술 인력’에 △법률 및 행정 종사자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직 △금융 사무원 등까지 포함한 수치다. 게다가 일자리 64만 개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에 따라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2012년까지의 산업구조와 인프라 환경 변화 추세가 유지될 때 2017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인력 수요였다. 각 부처의 일자리가 부풀려지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고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자리 관련 주문을 쏟아 내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늘릴 만한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률 70%는 박 대통령이 수치로 제시한 거의 유일한 공약이다. 사후 검증이 어렵다는 것도 부처가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부풀리는 한 원인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대통령이 고용률을 강조하다 보니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실현하기 힘든 것이 많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은 민간 부문이며 정부는 규제 완화 등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장원재·박창규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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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만명? 너무 적은데… 15만으로 늘리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사회적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를 개편해 2017년까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설명은 없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고용 비중을 현재 0.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의 절반인 2%로 높이면 그만큼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왜 목표를 2%로 잡았느냐고 묻자 그는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정부 부처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과장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방점을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에 두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고 직접 일자리를 챙기면서 부풀리기가 도를 넘는 모습이다. 》○ 종교인도 과학기술 인력? 일자리 부풀리기에 흔히 쓰이는 방법은 일자리의 개념을 넓게 잡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현재 85만 명인 관광분야 고용을 2017년까지 100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서비스, 쇼핑 등을 모두 관광 분야에 포함시킨 결과로, 실제 관광진흥법상 관광업종 종사자는 2011년 기준 20만4000명에 그친다. 미래창조과학부도 △경영 전문가 △교육 전문가 △사회복지 및 종교 종사자를 과학기술 인력에 포함시켰다. 부처마다 개념을 넓게 잡다 보니 겹치는 사례도 잦다. 문체부가 밝힌 콘텐츠 분야 일자리(8만 명)와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산업 분야 일자리(4만6000개)는 미래부에서 발표한 과학기술 일자리에 포함된다. 국토부의 첨단교통 일자리(2만 개)와 항공 일자리(1만1000개)는 문체부의 관광 일자리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각 부처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기존 발표 내용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포장해 발표하는 일도 적지 않다.○ 명확한 근거 없고 현실과도 안 맞아 일자리 목표의 명확한 근거를 제대로 대는 부처는 많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선박평형수(선박 운항 때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배에 채워 넣는 바닷물) 처리설비 기술개발을 통해 2019년까지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업체들에 “2019년까지 얼마나 고용을 늘릴 수 있느냐”고 물어 회수한 답변을 더한 것이다. 정책 효과라기보다는 단순한 예측인 셈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회의 중 일자리를 몇 개 정도 만들 수 있겠느냐고 물어 별 생각 없이 ‘1000개 정도면 어떠냐’고 했다. 그랬더니 더 묻지도 않고 일자리 창출 계획에 포함시켰다”고 털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자리 목표를 부풀린 사실을 인정하고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때 귀농, 귀촌 등을 통해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했다는 지적이 나와 현실적인 수치를 다시 추산하고 있다”며 “9월에 수정된 목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욕을 부리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해수부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보고서를 근거로 선박관리 산업에서 2020년까지 2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예전 보고서를 참고한 것 같은데 2010년부터 계속되는 조선업 불황 때문에 일자리를 2만 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8000∼9000개가 현실적인 수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사이버 정보보호를 위해 최정예 정보보호 인력 5000명을 양성하겠다고 했지만 국내 사이버보안 관련 학과에서 배출되는 학생은 연간 200명 안팎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민간 보안회사도 마땅한 교육과정을 찾지 못해 자체 교육을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5000명이 어디서 생기느냐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사후검증, 평가 제대로 안 돼 일자리 부풀리기가 성행하는 것은 사후 검증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들이 간접효과까지 포함시켜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하다 보니 어디까지를 정책의 효과로 봐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과도한 부풀리기를 막으려면 고용률 70%의 컨트롤타워를 맡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발표 내용에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주먹구구식 목표를 세우고 그마저 달성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한번 신뢰를 잃은 뒤에는 정책 집행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부풀리기가 국민에게 마치 금방이라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준다고 지적한다. 경제 성장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부문 고용을 늘리는 근본 대책에 집중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발표만 내놓는다면 ‘고용률 70%’ 목표가 자칫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처럼 허망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김용환 인턴기자 중국 베이징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 201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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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계 우려 상법개정안… 당정청 6일 수위조절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수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 제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의 반발을 샀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입법예고 단계이며 법 개정까지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범위를 축소하거나 시행 시기를 미루는 등 수위를 조절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 각각에는 그 나름의 취지와 이유가 있는데 복수의 조항이 결합하면서 당초 예상한 것보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 같다”며 현재의 개정안이 입법 취지와 거리가 있음을 시인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 가운데 감사위원 이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집중투표제와 함께 시행된다면 일부 대기업의 경영권이 외국계 헤지펀드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계열사 지분을 지주회사 체제로 단일화한 곳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 중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집행임원제 의무화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경제민주화를 마무리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쪽으로 돌아선 만큼 상법 개정안이 경제 활성화에 악재(惡材)가 되지 않도록 조기에 진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법무부가 주도하다 보니 기업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여당, 정부는 6일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입법 취지를 살리는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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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신증설 쉽게 산업단지 기능 재조정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규제완화 해법으로 제기한 ‘기능별 접근’은 수도권과 지방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소모전 없이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풀이된다. 제조업 중심인 수도권 산업단지에 서비스업을 허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민감한 분야로 규제 완화의 폭을 점차 넓히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처럼 산업단지의 수요와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용도 변경해 투자 유치 기재부는 과거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가 수차례 무산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재부는 우선 전국 산업단지 가운데 기업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단지가 텅텅 비어 있는 사례를 조사해 그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실제로 산업단지에서 서비스 관련 업종의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있는데 단지 용도가 ‘제조업’이나 ‘농업’으로 제한돼 있어 투자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일례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A사는 경기 안산의 반월국가산업단지에 공장을 지으려 했다. 하지만 A사의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설비투자를 못하고 있다. 기재부는 앞으로 산업단지 내 일부 용지의 용도를 서비스업으로 바꿔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다. 콜센터나 자동차 튜닝회사 같은 제조업과 연관돼 있는 서비스업이 우선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같은 법을 손질하지 않고도 기업활동에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9개 규제 풀려도 1개 남으면 투자는 요원” 하지만 기업이 원하는 대규모 공장 신증설을 하려면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푸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다. 기능적 접근에 따른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규제 관련 법령을 손질하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경제계는 보고 있다. 기재부 고위 당국자는 “규제 10건 중 9건을 풀어도 1건이 남으면 기업으로선 아무것도 못 한다”며 “수도권 공장 신증설은 규제의 덩어리를 한꺼번에 풀어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말했다. 환경 관련 규제는 수도권에 공장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막는 대표적인 규제다. 이명박 정부 때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 규제를 상당 수준 완화했다. 2008년 10월 대기업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했고 서울에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2009년에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공장 규모를 200m² 이상에서 500m² 이상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관련 법안인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남았다. 이 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공장 신증설이나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이 완화돼도 자연보전권역 내에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있어 공장 신증설은 어렵다. 수도권 규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곳은 경기 이천시의 SK하이닉스 공장. 하이닉스는 생산시설 포화로 수년 전부터 증설을 희망해 왔지만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경기도는 규제 완화로 증설이 이뤄지면 13조 원의 투자효과와 3000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비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는 실상을 모르는 얘기”라며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기존 공장을 증설해야 하며 증설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경쟁력 강화 vs 균형발전’의 딜레마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역행한다. 환경오염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이유다. 학계는 한국의 규제정책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해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좌승희 서울대 겸임교수(경제학)는 “선진국들이 대체로 수도권 규제를 없애는 상황에서 한국만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수도권을 묶어 지방이 반사이익을 얻도록 하는 정책 대신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도로 부진한 투자심리를 살리려면 다소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모든 규제를 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연구개발(R&D)같이 수도권 입지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부터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세종=홍수용 기자·장원재·문병기 기자 legman@donga.com}

    •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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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구조 단순한 그룹이 경영권 더 취약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합니다.” 2015년 2월 중순. 경민그룹의 권수호 부회장은 비상 임원회의에서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핵심 계열사인 경민반도체 주주총회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경민반도체 지분 16.5%를 사들인 헤지펀드 라이온펀드연합은 2주 전 주주 제안을 통해 감사위원 후보를 3명 추천했다. 그룹 법무팀의 강저지 이사가 다른 임원들을 위해 현황을 설명했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룹의 지주회사인 ㈜경민은 경민반도체 지분을 32.8%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새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출할 때는 의결권을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죠. 반면 6개의 펀드로 지분을 분산시킨 라이온펀드연합은 의결권 16.5%를 모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임기 만료로 교체되는 감사위원 3명이 모두 라이온펀드 측 인사로 채워진다면….’ 권 부회장은 경민반도체 이사 7명 중 3명이 반대편으로 채워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룹 기획본부 전의전 본부장의 암울한 보고가 이어졌다. “라이온펀드 측은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오너가 있는 만큼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 소액주주들도 일부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강 이사는 “더 큰 문제는 감사위원이 아닌 이사 두 명이 이번에 교체되는데 라이온펀드 측이 여기에도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하며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집중투표제는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에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의 주주가 집중투표제를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했다. 권 부회장은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해본 계산을 다시 시작했다. 경민그룹 측 후보 2명과 라이온펀드 측 후보 1명이 맞붙는다면…. ㈜경민은 2명에게 32.8%씩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라이온펀드는 1명에게 33%(16.5%×2)를 몰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감사위원 3명을 포함해 라이온펀드 측이 이사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룹의 핵심인 경민반도체의 경영권이 헤지펀드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강 이사의 말에 임원들이 술렁였다. 권 부회장은 서둘러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회장님과 함께 지난주부터 밤낮으로 국내 연기금과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는 중이에요. 다행히 연기금들은 ‘한국 대표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서야 되겠느냐’는 분위기입니다.” 그룹 내 실세로 꼽히는 최정예 마케팅본부장은 “전처럼 총수 일가와 계열사들이 지분을 3∼5%씩 나눠 갖고 있었으면 골치 아플 일이 없을 텐데 괜히 지주회사로 전환해서…”라고 푸념했다. 권 부회장은 최 본부장의 눈빛에서 ‘당신이 주도해 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는 비난을 감지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룹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각자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경민반도체 주주들을 만나세요. 위임장을 받든 협조 약속을 받든 단단히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시나리오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 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이 일단락됐다고 선언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하반기(7∼12월) 국회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그중에서도 특히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업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본보가 시나리오에 나온 대로 상법 개정안 중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10대 그룹에 적용한 결과 5곳이 핵심 계열사 경영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주회사로 전환해 출자구조를 단순하게 만들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른 곳이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계열사와 총수 일가에 지분이 분산돼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대주주 측이 지분 17.32% 중 11.67%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크다. 현재 도입 여부를 자율에 맡기고 있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외국 투기자본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고 단기간에 이익을 챙긴 뒤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감사위원 이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규제와 집중투표제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칼 아이칸은 2006년 지배구조 개선을 내세우며 집중투표제를 통해 사외이사 1명을 KT&G 이사회에 진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아이칸은 이후 10개월 만에 주식을 몽땅 팔고 1500억 원을 챙겨 떠나 ‘먹튀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재계는 현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수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곳은 기업이 거의 없는 5개 주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회사의 이익보다 펀드의 수익률 극대화를 노리는 투기자본에 농락당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장원재·박창규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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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그룹 계열사 경영권 타격

    법무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실제 입법화되면 현대자동차, SK, LG, GS, 두산그룹 등이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본보가 개정안 중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10대 그룹에 적용해 본 결과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도록 했다.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뽑을 때는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하지만 감사위원은 감사와 달리 이사회의 일원으로 경영을 책임지고 있어 업무 범위가 훨씬 넓다. 특히 이 규제는 대주주 측 지분을 한곳에 몰아 놓은 지주회사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의 주식은 SK C&C(31.82%)가 주로 보유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 내외의 지분은 0.06%에 불과하다. 상법이 바뀌면 감사위원이 될 이사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은 최대 3.06%(SK C&C 3%, 최 회장 내외 0.06%)로 제한된다. SK㈜ 이사회는 5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어 3명의 감사위원이 반대 측 인사로 선임되면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LG그룹의 LG전자도 지주회사인 ㈜LG의 지분 33.7%가 대주주 측 지분의 전부여서 감사위원 이사 선임 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최대 3%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아자동차, GS그룹의 GS리테일, 두산그룹의 두산중공업 등도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지주회사 관계자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분을 지주회사 체제로 단일화하라는 정부 정책을 따른 결과 더 큰 위협에 노출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집행임원제 의무화 등 민감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계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기업의 위법행위를 막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인 반면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지배구조를 보강하는 데 내부 자원을 집중하면 신규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의 주요 규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라며 “자칫하면 국내 대기업이 해외 헤지펀드 등에 넘어가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장원재·김용석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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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미숙의 산물”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사진)이 “최근 경제민주화 논란은 한국의 시장경제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규제 등 국가의 역할이 일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30일 서울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무역협회 창립 67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입법이나 제도를 통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논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경제가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다면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계열사를 특별히 유리하게 해주는 것은 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기업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불리한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각국이 역점을 두는 분야가 달라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FTA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세계 어디에도 FTA로 망했다는 나라는 없다. 시장 개방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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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난타 물러난 코엑스 공연장에 SM ‘한류 홍보기지’ 들어선다

    SM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 한류(韓流) 전진기지를 만들고 관광명소로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최근 복합문화공간인 코엑스 아티움 사업자 선정 결과 SM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코엑스 아티움은 무역센터 빌딩(55층) 옆 6층 건물로, 808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극장과 전시장, 판매시설 등이 있다. 아티움은 2009년 개장 때부터 최근까지 ‘난타’로 유명한 PMC프로덕션이 공연장을 빌려 운영했으나 최근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철수했다. 이에 코엑스는 아티움을 강남권 문화명소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2∼6층 연면적 8563m²(약 2590평)에 대한 운영사업자 선정을 진행했다. 입찰에는 SM 외에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이노션과 LG CNS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엑스 측은 “아티움은 지하철 삼성역과 연결돼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아 문화명소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SM은 소속 연예인과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아티움을 한류 인큐베이터로 개발하겠다고 밝혀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SM은 입찰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에서 아티움을 한류 전진기지로 만들어 강남구 압구정동∼청담동을 잇는 한류스타 거리를 삼성동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티움 공연장에 한류스타들이 출연하는 뮤지컬을 올리고 오픈 스튜디오와 다양한 문화공간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류스타 사인회,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제안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8월 본 계약을 체결하면 SM은 올해 11월부터 5년 동안 아티움 운영권을 갖게 된다.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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