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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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취재분야

2026-02-02~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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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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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의혹 판사들, “휴대전화 버리고 바꿨다” 제출 거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판사 대다수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옛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근 판사들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뒤판을 열고 송곳으로 찍은 뒤 내다 버렸다. 항상 그렇게 해왔다”, “절에 불공드리러 갔다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액정이 깨져서 교체했다”는 등의 휴대전화 교체와 파기 과정에 대한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폰 교체 시기가 2∼6개월 전에 해당하는 것도 공통적이라고 한다.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3차 조사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올해 2월 출범한 이후부터 법관들이 검찰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나선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관련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영한 전 대법관(63) 등 전·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 전 처장이 직접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의자들이)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등의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판사의 심정적 추측을 아무 근거 없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로 든 것은 처음 본다”며 “압수수색 영장 심사 단계에서 증거 자료가 그 장소에 있을 가능성을 넘어 ‘개연성’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 비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찰을 협박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2016년 8월 17일 작성된 ‘김수천 부장 대응방안’ 문건에는 임모, 김모 판사 등 정 전 대표와 연루된 판사 3명의 실명이 적혀 있고 “다른 판사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 고위층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건은 김수천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59·수감 중)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3·수감 중)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에 작성됐다.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는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의 정 전 대표 ‘봐주기 의혹’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검찰 측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정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원정 도박 사건으로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을 당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정 전 대표를 변호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김 전 총장이 사건을 봐준 것 아니냐는 루머가 돌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할 경우 “검찰의 특수수사에 엄격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있다.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해 사실상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관심도 등 언론별로 유형을 나눠 관련 루머를 퍼뜨리려 한 정황을 다른 문건들을 통해 파악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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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 청탁 인정’ ISD 소송에 악재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 삼성 승계 작업과 관련된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 등과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24일 “대법원 판결을 봐야 하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 간 합병이 국민연금의 자율적 결정행위인 만큼 정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긴 어려워졌다”고 난색을 표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두 회사 간 합병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 과정에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봤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안건에 대해 찬성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결 전인 13일 한국 정부는 엘리엇 측에 보낸 답변서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사실상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당시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분쟁 대응단의 답변서가 공개되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각각 7억7000만 달러(약 8600억 원), 1억7500만 달러(약 19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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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헌, 외교부 찾아 ‘日징용 재판’ 협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와 세부 절차를 구체적으로 협의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소송을 고의로 지연한 적이 없다”는 대법원 해명과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16년 9월 29일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과 이민걸 기획조정실장 등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찾아 외교부 당국자들과 이 사건의 처리 절차를 논의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가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 두 차례 열린 서울 종로구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 회동의 시나리오대로 재판 지연을 이행하려 한 마지막 실무 회의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문건에는 회의에서 △피고인 전범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외교부 의견서를 제출받고 △이를 빌미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다음 △최종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2012년 대법 판결을 뒤집는다는 로드맵이 논의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교부로부터 의견제출 절차 개시 시그널을 받으면 대법원은 피고 측 변호인으로부터 정부 의견 요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외교부에 그대로 전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가 의견서를 늦어도 11월 초까지 보내주면 가급적 이를 기초로 최대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한 임 전 차장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실상 기존 판결을 뒤집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건 내용대로 2016년 10월 피고 측 대리인은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촉구서’를 제출했고, 대법원으로부터 이 서류를 넘겨받은 외교부는 같은 해 11월 말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의견서 제출 이후 전원합의체 회부 및 판결 번복은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후 계획은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23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에 파견 중이던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통해 헌법재판관 평의 과정 등 외부 누설이 금지된 내용을 보고받고 임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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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파견 판사, 2016년 주요 헌소사건 재판관 개별 입장까지 행정처장에 보고”

    2016년 2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새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자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가 헌재 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근 대법원 PC에서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심리 경과보고(대외비)’라는 제목의 A4용지 10여 쪽 분량의 문건을 입수했다. 업무보고 형태로 만들어진 이 문건에는 진행 중인 사건, 선고 예정 사건, 아직 심리하지 않은 사건 등으로 헌재 사건을 분류해 놓고 헌재 재판관들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법에는 평의 진행 과정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검찰은 헌재 파견 판사가 이 같은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신임 법원행정처장 보고용으로 작성됐다는 점에서 대법원 고위 관계자가 관여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헌재 파견 판사였던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20일 압수수색한 검찰은 22일 오전 10시 최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한다. 한편 검찰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2013년 12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이뤄진 4자 회동과 별개로 이듬해 2차 회동이 있었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2014년 하반기 김 전 비서실장은 공관으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조윤선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정종섭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불러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2차 회동에선 △일본 전범기업 측이 대법원 재판부에 정부 의견을 제출받을 것을 촉구하고 △대법원 재판부가 그 요청을 따르는 형식으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요청 △2016년 11월까지 외교부가 의견서 제출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피고 측 요구로 2015년 초 민사소송규칙이 개정됐고, 외교부는 2016년 11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같은 사항을 모두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강제징용 소송이 외교부와 청와대의 요구대로 심리불속행 시한을 넘겨 지연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은 20일 “상고인인 일본 기업에 접수통지서가 도착한 날짜는 심리불속행 기각 시한(2013년 12월 9일)을 한참 넘긴 2014년 5월 7일이었다. 국외송달이 늦어지면서 심리불속행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또 “4자 회동 열흘 전에 이미 상고기록 통지서를 일본 측에 발송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 기자}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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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파견 판사, ‘헌재 내부 기밀’ 대법에 유출 정황”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했던 판사가 외부 누설이 금지된 헌재 내부 평의 과정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문건을 검찰이 다수 확보해 이 과정에 관여한 현직 판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고법부장인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서울고법 사무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들 중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건의 헌재 평의 논의 과정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최 부장판사가 헌법재판관들의 발언과 평의 진행 및 예정 상황 등을 파악해 이 전 상임위원과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재 내부 정보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11월 작성된 ‘업무방해죄 관련 한정위헌 판단의 위험성’이라는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대법원이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판결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려 한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위헌은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법 해석이나 적용이 잘못이라는 결정이어서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 부장판사는 △박정희 정부 긴급조치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패소 판결 △군사정부의 고문·조작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등에 대해 검토한 헌재 내부 자료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4년 이후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해외 파견 법관을 늘려 달라”고 수차례 직접 요청했다는 외교부 문건도 확보했다. 검찰은 2013년 12월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윤 장관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이 모인 ‘4자 회동’ 결과를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2013년 11월 당시 김 실장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면 위법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는 외교부가 나서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고한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에서 5년째 계류 중이던 이 사건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23일 전원합의체 회의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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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헤지펀드 엘리엇 측에 ISD 답변서 보내

    헤지펀드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7억7000만 달러짜리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제기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증거와 증인이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한 답변서를 엘리엇 측에 보냈다. 1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며 한국 정부는 엘리엇의 ISD 중재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13일 제출했다. 이 답변서는 중재기관인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신청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보내는 예비단계의 답변서다. 답변서에 따르면 엘리엇이 두 회사의 합병으로 7억7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인 또는 전문가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문제가 된) 형사소송 하급심 판결에 따르더라도 전직 대통령과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인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제안됐다거나 합병안이 통과되기에 충분한 주주들의 찬성을 받게 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은 합병과정에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엘리엇 측은 국민연금의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한국의 협정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엘리엇이 주장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도 피해액 산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도 근거로 제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이재용 전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이 전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도 삼성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캐나다 국적의 크리스토퍼 토마스 변호사(64)를 중재인으로 선임했다. 토마스 변호사는 국제공법과 상사분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ISD 사건에서 총 44회 중재인으로 선임된 경험이 있다.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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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징용소송 진행 보고받은 박근혜 “큰일 나겠다, 잘 대처하라”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이 2013년 11월 말 청와대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판결이 확정되면) 큰일 나겠다. 합리적으로 잘 대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은 며칠 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에서 긴급 회동을 주선해 대법원 확정을 미루려고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3자 회동’ 아닌 ‘4자 회동’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는 자리에 배석했던 김 전 비서실장은 평소 친분이 없던 차한성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64)에게 전화해서 “외교부 장관이 애로 사항이 많다.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 내줄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65)도 김 전 실장한테 “법원에 설명해야 한다. 판사를 접촉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도 이 같은 요구를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만큼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보고 2, 3일 뒤인 12월 1일 오전 10시에 김 전 실장과 윤 전 장관, 차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서실장 공관에서 모였다. 수십 쪽짜리 보고서를 들고 온 윤 전 장관은 차 전 처장 앞에서 이 보고서를 읽으며 판결 확정에 따른 문제점, 외교적 파장, 향후 대책 등을 언급했다고 한다. 비서실장 공관 회동에는 당초 알려진 3명 외에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61)도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무부에 국제법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황 전 총리의 참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 지연과 전원합의체 회부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구받은 법무부는 민사소송에 법무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검토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더 이상 재판 개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회동 이후 대법원은 결국 관련 소송을 마무리하지 않고 재판을 지연했다. 그 대신 대법원은 주유엔대표부 법관 파견 등 법관 해외 파견이라는 반대급부를 얻게 된다.○ 박준우-이병기-정홍원, 판결 확정 심각성 보고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하기 한 해 전인 2012년 5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대일 관계는 냉각됐다. 2013년 8, 9월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각각 미쓰비시중공업은 1인당 8000만 원, 신일본제철은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해당 기업들이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에 다시 접수됐다. 통상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과를 고등법원에서 그대로 받아 판결하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신속하게 판결한다. 다만 심리불속행 시한은 4개월이어서 그해 12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확정 판결을 눈앞에 두고 일본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2013년 11월 초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 등 일본의 4개 경제단체는 한일 경제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11월 중순 당시 주일 한국대사였던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1)을 만나 일본 기업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러자 이 전 실장은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74)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74) 앞으로 서신을 보내 관련 소송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 출신인 박준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65)도 대통령에게 관련 보고를 지속적으로 했다고 한다. 결국 당시 정 국무총리는 11월 말 대통령 정례보고 때 이 같은 우려를 표명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한일 관계 냉각으로 인한 경제·외교적 후유증 외에도 1965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체결한 한일협정의 업적과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 판결이 나는 것에 부정적이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 같은 ‘4자 회동’ 결과가 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정, 황 전 국무총리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방안과 함께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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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건설업자 재판 관여, 前판사 자택 등 압수수색… 다른 前現판사 영장 기각

    문모 변호사(48)가 부산고법 판사로 재임할 때 친분이 있던 부산 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4)의 뇌물 공여 사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5일 검사와 수사관을 부산으로 보내 문 전 판사와 정 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문 전 판사와 정 씨를 포함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별건 수사”라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정 씨가 뇌물 공여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던 2015∼2016년 당시 현기환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었던 김모 변호사 등을 조사하면서 증거를 보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2015년 부산지검 특수부는 문 전 판사가 정 씨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같은 해 9월 법원행정처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문 전 판사에게 구두 경고하도록 당시 A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검찰이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발견한 ‘문○○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2016년 9월 말) 문건의 진위도 수사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문 전 판사의 비위 의혹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법원행정처가 우려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문건대로 정 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차례 직권 변론 재개를 통해 선고를 미뤘고, 2017년 2월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문 전 판사와 정 씨를 제외한 A 전 부산고등법원장 등 전현직 판사 7명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들이 그 재판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전담 법관이 이러한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단하고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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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日징용 재판 지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정황”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검찰이 다수 확보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은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재판을 거부 중인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일 외교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과 관련해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서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4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을 불러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외교부 등에 전달한 경위와 재판 지연 상황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해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 전 실장은 구속 기간 만료로 6일 석방된 지 8일 만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당시 대법관이던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64)과 재판에 대해 논의한 정황도 포착했다. 2013년 말경 김 전 실장이 차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서울 종로구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재판 진행에 대해 논의하고 청와대의 요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65)도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윤 전 장관, 10일엔 당시 외교부 1차관이었던 김규현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65) 등 전·현직 외교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지만 2013년 8, 9월 해당 기업들의 재상고로 사건이 대법원에 다시 접수된 지 몇 달 지난 시점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대법원 소부에서 결론 낸 이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결론을 바꿔 달라고 차 전 처장에게 요청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검찰은 삼자 회동과 관련된 회의 자료도 외교부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최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검찰은 대법원이 청와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반대급부로 법관 해외 파견을 늘릴 수 있도록 요청하는 식으로 재판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3년 9월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해외 법관 파견을 거론하면서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관 회동 이듬해인 2014년 6월부터 대법원은 유엔대표부에 ‘사법협력관’이라는 이름으로 판사를 다시 파견했다. 2010년 파견 중단 이후 4년 만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소송은) 개인 간 민사소송인 만큼 (대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지 그 절차와 내용에 청와대나 누구든 개입해서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요구나 접촉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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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大法 간부, 靑 방문… 日징용 소송 논의한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말 청와대를 방문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 손해배상 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설명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임 전 차장과 주철기 당시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간의 청와대 면담 기록 등 관련 문건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소송의 판결을 지연하는 방안을 청와대와 논의하면서 해외파견 법관 확대를 약속받는 식으로 물밑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이후 법원행정처가 해외파견 법관을 늘리기 위해 “청와대 인사위원회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된 인사위 명단도 있었다.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법관 해외파견 증원과 관련된 기록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전병헌 전 의원 보좌관의 재판과 관련된 거래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2015년 4월 말 작성한 ‘임○○ 상고심 선고 후 전망’ 문건에는 전 전 의원의 손아래 동서이자 선임보좌관이던 임모 씨의 석방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임 씨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경선 과정에서 2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4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이 문건은 임 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2015년 4월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작성됐다. 문건은 임 씨가 구금된 기간이 8개월인 점을 계산해 파기환송심에서 보석으로 석방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실제 임 씨는 같은 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 전 의원과 법원행정처가 각각 임 씨의 재판과 상고법원 추진을 맞바꾸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015년 5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 국회 전략’ 문건에는 전 전 의원을 거론하며 ‘최근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민원 해결될 경우, 이를 매개로 접촉·설득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다. 전 전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설득 매개체로 삼으려 한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검찰은 3일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했던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42)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이동 당시 법원행정처 PC 파일 2만4500개를 삭제한 혐의(공용물 손상)를 받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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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대래-김동수 前공정위장 연이어 소환조사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2일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62)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말까지 공정위 위원장을 지내면서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2009년 작성해 시행해 온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위한 퇴직자 관리 방안’ 문건에 따르면 공정위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20여 곳에 정년을 앞둔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강요했다. 이 같은 내용은 운영지원과장이 작성해 ‘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라인을 거쳐 보고됐다. 검찰은 김동수 전 공정위 위원장(63)을 같은 혐의로 3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공정위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57)을 다음 주에 불러 2016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이직할 당시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2014∼2017년 재직했던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62)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61)을 구속했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영선 전 부위원장(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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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국회-정부-언론에 상고법원 전방위 로비 시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중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 등 정치권과 언론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을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410개 문건 중 6월 문건 공개에서 제외했던 나머지 196개 문건을 모두 공개했다. 2015년 9월 작성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야당 설득 및 대응 전략’ 문건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유보적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을 설득하기 위해 대전에 법원의 제2전산정보센터를 설립하는 ‘총선 공약 기초 소스’ 제공 방안을 검토했다. 일부 의원의 지역구 현안으로 해당 지역 ‘법원 청사 이전’을 거론한 문건도 있다. 또 반대하는 의원들과 친분이 있거나 동창인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동원해 회유하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야당 서기호 의원에 대해선 그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 1심 변론을 종결해 ‘심리적 압박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일부 문건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무부에 ‘최후의 충격요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와 청와대 뒤에서 입법 방해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엄중히 경고’하거나 영장제도를 변화시켜 구속영장 발부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다. ‘상고법원 관련 신문·방송 홍보 전략’ 문건엔 상고법원 도입에 찬성하는 신문 칼럼, 기고 게재 시점과 상고법원에 찬성할 방송 프로그램 일정이 포함된 ‘홍보방안 로드맵’이 나온다. 또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에 반대한 변협에 대해 공탁지원금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윤수 기자}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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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부산 건설업자-前판사-前고법원장 출국금지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54)의 뇌물 공여 사건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는 전 부산고법 판사 A 씨와 전 부산고법원장 B 씨, 정 씨 등 3명을 검찰이 출국금지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15년 당시 A 판사의 비위 무마와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2015년 부산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자 정 씨의 뇌물 공여 사건을 수사하면서 A 판사가 정 씨로부터 여러 차례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포착하고 같은 해 9월 법원행정처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A 판사에게 경고하도록 당시 B 부산고법원장에게 지시를 내렸고 A 판사는 구두 경고만 받는 데 그쳤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발견된 ‘A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2016년 9월 말) 문건에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될 경우 A 판사의 비위 의혹이 외부로 유출될 것을 법원행정처가 우려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B 법원장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한 정황도 들어 있다. 실제 정 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차례 변론 재개를 통해 선고를 미뤘고, 2017년 2월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검찰은 A 판사와 B 법원장이 2017년 2월 퇴직한 뒤 정 씨를 변호했던 C법무법인에 합류한 배경과 이들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6일 C법무법인의 A 전 판사 사무실과 B 전 법원장 사무실, 정 씨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27일 “별건 수사로 볼 수 있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이 A 전 판사 비위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한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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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재찬 前공정위원장 등 3명 영장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26일 정재찬 전 위원장(62)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61), 신영선 전 부위원장(57) 등 전직 고위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 운영지원과를 통해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며 매년 퇴직자 10여 명을 민간 기업에 취업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들에 재취업시킬 퇴직자를 찍어 골라주거나 퇴직자가 있던 자리를 새로운 퇴직자에게 물려주는 식으로 기업에 ‘갑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관계자를 불러 재취업자들의 연봉을 협의할 때는 ‘행정고시 출신 2억∼2억5000만 원, 비고시 출신 1억∼1억5000만 원’가량의 시장가격을 알아보게 하는 식으로 사실상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각각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4∼2016년 3년 동안 퇴직자 재취업 강요가 가장 많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사무처장으로 재직한 뒤 2017년 1월 부위원장에 임명돼 올해 1월까지 재직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또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를 채용시킨 혐의(뇌물수수)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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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징용 손배소, 대법 내부서 재차 파기환송 검토 지시 있었다”

    현직 부장판사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과거 이 소송을 맡았던 대법관과 선배연구관이 납득하기 힘든 지시를 내렸었다고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2014년 2월∼2016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인 2013∼2014년 법원행정처가 이 소송에 대해 ‘외교부의 민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두 차례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A부장판사는 2015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사건에 대해 “종전 미쓰비시 사건의 판시를 인용한 의견서(판결 초고)와 보고서를 주심 대법관께 보고했다”며 “난데없이 선배연구관이 ‘그 판결 이유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판결에서 인용한 미쓰비시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미쓰비시 사건은 2007년, 2009년 1, 2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에 패소했지만 2012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말한다. 이에 2013년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1인당 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다시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왔는데 이례적으로 대법원 스스로 자신의 판결을 뒤집으려 했다는 게 A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의 요지다. A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자신이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같은 사건에서 스스로 부정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검토되고 있다는데도 연구관실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법관님은 (당연하게도)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듯 미쓰비시 판결이 이상하다면서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일제강점기 만행에 대해 자국민의 희생을 인정하고 보상을 명한 국가 최고법원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단 말인가’라는 보고서를 썼다가 끝내 보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부장판사는 “모든 이상한 상황을 설명해 주는 법원행정처 문건이 속속 발견된다”면서 자신에게 내려진 지시의 이면에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법원과 행정처는 같은 조직이지 어느 순간에도 분리된 적이 없다”며 “행정처는 대법원과 분리돼 있어 어떤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대법관님들의 성명은 그분들에 대한 나의 최소한의 기대와 존경을 무너뜨린다”라고 했다. A부장판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페이스북 글이 비공개라고 생각해 객관적이지 않은 과한 표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A부장판사는 “대법관님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될 위기에 처했다. 외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강제동원 판결할 때 우리가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2015년 1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무효화를 검토하는 A4용지 7, 8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이 같은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고도예·황형준 기자}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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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자택 등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檢 “소명자료 보강했는데” 강력 반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검찰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법원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판사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4일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처장이 지시 또는 보고 등을 통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현직 법관 수십 명의 이메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구한 보전조치 영장도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실을 공개하면서 반발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범죄 혐의가 다수 추가되었고, 소명자료도 임 전 차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에서 나온 수사 대응 자료, 양 전 대법원장, 박 전 처장 보고자료 등 파일 수천 건이 보강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당초 김명수 대법원장이 6월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던 약속과는 달리 법원이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4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 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업무 PC에 저장된 증거자료를 검찰이 요청하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검토를 거쳐 임의제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디가우징(모든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기술)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PC 하드디스크에 대해 “완전히 훼손돼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이들의 하드디스크는 이번 수사에서 핵심 단서였다. 검찰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약 4시간이 지나자 법원행정처가 재반박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검찰에 ‘추가 임의제출 협조 등이 불가하다’는 등의 ‘최종 통보’를 한 바 없다”며 “검찰이 수시로 요청하고 있는 추가 수사자료 협조 요청 등도 적극 검토 중이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행정처의 입장 발표 후 다시 행정처에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줄 것이냐’고 물으니 행정처가 또 ‘못 준다’고 했다”며 “‘제출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라 달라진 게 없다”고 반발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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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학현 등 前 공정위 간부 이르면 26일 영장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26일 김학현 전 부위원장(61) 등 공정위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3일부터 25일까지 신영선 전 부위원장(57), 김 전 부위원장, 정재찬 전 위원장(62)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며 민간 기업에 사실상 취업을 강요한 혐의(업무방해)와 이를 대가로 공정위 감독을 받는 대기업들의 위법 행위를 봐준 것 아닌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2011년 이후 재직한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라인에 있던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0여 명을 조사해 왔다. 검찰은 특히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실제 취업을 성사시킨 김 전 부위원장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 노대래 전 위원장(62)과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57)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노 전 위원장은 퇴직자 재취업에 관여한 의혹을, 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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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대법이 부산 건설업자 뇌물 재판 관여한 문건 확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6년 부산지역 건설업자의 뇌물 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려 한 정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을 검찰이 확보해 실행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컴퓨터에서 최근 ‘A 판사 관련 리스크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2016년 9월 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한 A4용지 4, 5장짜리 문건에는 건설업체 H사의 대주주인 정모 씨(54)로부터 향응을 받은 부산고법 A 판사가 정 씨 사건 1, 2심에 관여해 재판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수사관을 통해 부산고법 관계자가 전해 들었다는 전제 아래 이 같은 내용을 검찰이 파악 중이라는 문구도 있다. 이 문건에는 또 ‘무죄가 선고될 경우 관련 의혹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항소심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직권 재개 후 (증인 심문을) 1, 2회 추가 진행한다. 주심 판사에게 전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부산고법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는 경로도 나와 있다. 검찰은 정 씨의 항소심이 문건 내용대로 진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 씨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9월 22일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을 예고했다가 그해 11월 선고 대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그 뒤 두 차례 증인 심문을 위한 추가 공판이 열렸지만 30분∼1시간 만에 끝났다. 이듬해 2월 선고 때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 검찰에선 ‘타협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문건을 법원행정처의 하급심 재판 개입 증거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2015년 부산지검 특수부의 수사 때부터 논란이 됐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도주 중 체포된 정 씨는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기각돼 법원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불만이 검찰에서 터져 나왔다. 당시 검찰은 같은 해 9월 A 판사가 정 씨에게서 여러 차례 골프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해 대법원에 통보했다. 그러나 A 판사는 구두경고만 받고, 2017년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이 A 판사와 정 씨의 의혹을 감추려고 했다고 보고,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9·수감 중)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문건에는 한 언론이 정 씨의 영장 기각을 보도하려고 하자 ‘당시 현 수석을 통해 막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문건에는 현 전 수석이 당시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의 중요 파트너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검찰은 재판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0)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61), 임 전 차장을 출국 금지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허동준 기자}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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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정위 前부위원장들 피의자신분 줄소환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특혜 재취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공정위 부위원장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3일 공직위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민간기업에 사실상 강요해 기업의 인사권을 침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부위원장을 지낸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57)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그의 전임자인 김학현 전 부위원장(61)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7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김 전 부위원장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년 정도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에는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동시에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을 사실상 특정해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강요하는 과정에 신, 김 전 부위원장의 역할이 상당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 퇴직자들의 재취업 대가로 공정위가 해당 기업과 관련한 사건을 봐준 것은 아닌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2010년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공정위의 감독을 받는 대기업 20여 곳에 퇴직자 채용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퇴직자 재취업이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보고 라인을 거쳐 최종 승인됐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확보한 뒤 기업 관계자 조사를 거쳐 이 보고 라인에 있는 인사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 선상에는 재취업 과정에서 신 전 부위원장을 포함해 관련법을 어긴 공정위 전현직 관계자 10여 명이 올라와 있다. 검찰은 재취업 강요 혐의가 짙은 일부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여기에 연루된 전직 위원장 2, 3명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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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특별수사3부 추가 투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추가로 투입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18일 관련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한 뒤 참고인 조사를 포함해 광범위한 자료 수집에 집중해왔다. 이후 한 달 만에 특수부 1곳을 추가로 투입한 것은 검찰이 그만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수3부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를 전담했던 부서다. 수사 이후 공소유지에 전념했던 특수3부는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74), 이병기 전 국정원장(71), 이병호 전 국정원장(78) 등 전직 국정원장과 ‘문고리 3인방’ 등에 대해 대부분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20일 국정원 특활비 및 총선 개입 의혹 관련 1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1심 재판이 마무리된 만큼 특수3부가 이번 수사에 투입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는 앞으로 사법연수원 29기 동기인 신봉수 부장검사(48)와 양석조 부장검사(45) 등 ‘투 톱’이 맡게 될 예정이다. 첨단범죄수사1부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수사했던 신 부장검사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19일부터 특수1부장으로 이동한다. 양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다. 양 부장검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과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45) 등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활동했다. 두 사람은 검찰 내 대표적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 전문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신 부장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양 부장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과 사이버수사과장을 지냈을 만큼 두 사람 모두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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