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재판, 국제법상 문제로 지연… 거래 사실무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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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연구관 출신 교수 반박
“한일 청구권협정 등 쟁점 얽혀… 심각성 고려해 장기 미제로 남겨”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국제법상 문제가 있어 재판이 지연된 것일 뿐 재판 거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본 경험에 비춰 보면 전원합의체든 소부든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원한다고 해서 대법관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며 재판 거래 의혹의 실체를 부인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이 아니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해석 등 법원이 친숙하지 않은 국제법 쟁점이 얽혀 있는 복잡한 사건이다. 만약 지금 재상고 사건이 기각되고 종국적으로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의 국내 재산에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다면 한국의 국제법 위반이 될 여지가 대단히 큰 사건”이라고 밝혔다.

주 교수에 따르면 국제법상 한국인 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등을 통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법원이 친숙하지 않은 국제법 쟁점 사건에서 국무부나 외교부가 정부의견서를 적극 제출하고, 최고법원도 당연히 정부의견서를 적극 고려한다고 한다. 대법원이 외교부의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한 것은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의미다.

주 교수는 “재상고심에서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된 대법원으로서는 전원합의체로 첫 판결의 법리를 변경하고 파기환송해야 했으나 마치 손바닥 뒤집는 모양새가 돼 엄청난 부담감을 가졌고 장기 미제로 남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2008년, 2014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지만 관련 소송을 직접 검토하지는 않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징용재판#재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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