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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의 주부 A 씨는 10월 초 ○○저축은행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그의 말에 속아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다. 하지만 그는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라 금융 사기범이었다. A 씨는 자신이 넘긴 통장과 카드가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빼내는 데 쓰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사기 용의자는 잠적했고, A 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불법으로 거래되는 개인 신용정보나 은행 통장이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11월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 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광고를 단속한 결과 개인 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 34곳,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 83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안전한 개인통장 무제한 매입합니다. 장당 16만 원 드리며 거래기간 매달 입금해 드립니다’ ‘각종 대출 DB(데이터베이스) 판매 중입니다’란 게시물을 내걸고 개인 정보와 은행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했다. ‘게임 디비’(게임회사가 관리하는 개인정보) ‘대출 디비’(대출 관련 개인정보) ‘통신사 디비’(통신사 개인정보) 등이 건당 10∼50원에 거래됐다.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등은 건당 30만∼80만 원에 거래됐다. 장홍재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은 “다른 사람에게 통장을 넘겨주면 금융거래의 제약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통장을 넘겨준 사람이 대출이나 피싱 사기 피해액의 50∼70%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린 서울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무산이 국세청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의 약 1조 원의 ‘세금 전쟁’으로 번졌다. 코레일은 “계약이 무산됐으니 세금 전액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지만, 국세청은 “세금을 한꺼번에 돌려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재무 구조 악화로 한 푼이 아쉬운 코레일과 세금이 덜 걷혀 고민하는 국세청 간의 물러설 수 없는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달 25일 “용산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낸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9700억 원을 돌려 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조세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코레일은 용산 개발 사업을 위해 2007년 장부 가격이 약 8200억 원인 용산 철도차량 기지 터 44만여 m²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약 8조 원에 매각했다. 양도차익(약 7조2000억 원)에 대한 약 9700억 원의 법인세도 납부했다. 문제는 약 6년간 표류하던 용산 개발 사업이 올해 4월 백지화되면서 발생했다. 토지 매각 대금을 반환하고 땅은 돌려받았으니, 이미 납부한 법인세도 환급받아야 한다는 게 코레일의 주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드림허브 측이 매각 대금 중 2조4000억 원만 지급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고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았으니 세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생각은 다르다. 계약상 매매는 적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이미 낸 세금을 한꺼번에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법인세법의 계약 해제 규정을 적용해 코레일이 향후 10년간 매년 내야 할 법인세에서 돌려받을 세금을 차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적자 등으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 전액 환급받았을 때의 이자와 같은 금융 이득도 기대하기 어렵다. 세금을 한꺼번에 돌려받지 못하면 코레일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도 틀어진다. 코레일은 이미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국회에 중장기(2013∼2017년) 재무 관리 계획을 냈다.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2015년 코레일의 부채비율(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환급받았을 때(199.4%)보다 58.3%포인트 증가한 257.7%로 상승한다.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부채비율 목표(210%)도 달성할 수 없게 돼 혹독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도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워낙 거액이기 때문에 법리를 철저히 따져 보며 법정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용 기자 parky@donga.com}
국세청이 5억 원이 넘는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약 2600명의 명단을 새로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국세만 4조791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8억4000만 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28일 상습 고액 체납자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곳)의 이름 또는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용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했다. 이들 중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 원을 내지 않아 개인 세금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법인세 등 352억 원),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부가세 등 351억 원)의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상습 고액 체납자의 체납 세금액(27조3294억 원) 중 징수액은 2823억 원(1%)에 불과하다. 현재 명단이 공개된 상습 고액 체납자 1만6100여 명 중 개인 체납액은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2225억 원)와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1073억 원)의 순으로 많다. 국세청 김대지 징세과장은 “올해 개정된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을 활용해 체납자의 고액 현금 거래를 추적할 계획”이라며 “다만, 체납자 본인의 계좌 추적만 가능해 친인척 등으로 넘어간 자금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박용 기자 parky@donga.com}

올해 초 회사를 옮긴 이성헌 씨(35)는 월급통장을 바꾸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이직한 회사의 주거래 은행으로 급여 계좌를 옮기면서 통신비,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 10여 건의 자동이체 정보를 바꾸기 위해 일일이 전화를 돌려야 했다. 이 씨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변경을 깜빡해 연체 독촉까지 받았다”며 “은행 계좌를 갈아타는 일이 번거로워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다른 은행으로 주거래 계좌를 바꾸면 기존 계좌에 딸린 신용카드 결제, 공과금 등의 급여 이체가 자동으로 이전된다. 쓰던 번호를 바꾸지 않고 휴대전화 가입 회사를 바꾸는 것처럼 은행 계좌를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를 풀어 금융회사 간의 경쟁과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퇴직연금과 같은 유망 시장을 키워 금융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부가가치 비중)을 현재 7%에서 10년 내에 10%로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는 금융회사에는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경쟁의 압력’을 통해 움직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부터 기존 계좌의 급여 이체 등을 자동으로 이전하는 은행 계좌이동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은행 간 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계좌이동제가 도입되면 은행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예금 금리는 높이고 수수료는 낮추는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치매보험금이나 사망보험금 대신 치매 간병이나 장례 서비스와 같은 현물 서비스를 보장해주는 이른바 ‘종신건강종합보험’ 상품도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식이나 다른 사람이 보험금을 챙기고 노인을 방치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들을 위해 사망보장이 추가된 재형저축보험도 나온다. 공과금 납부나 복지 정보 등을 반영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低)신용자의 신용평가를 정교하게 하는 ‘서민 대상 신용평가제도’도 도입된다. 호주처럼 연금을 활성화해 금융산업을 키우는 방안도 담겼다. 개인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수수료를 10% 할인해주고 퇴직연금은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한도(다른 금융상품과 별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대상도 일시적 다주택자나 오피스텔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해외 금융지주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외에서 영업할 때는 현지 법령에 맞춰 국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해외 지주사-해외 은행’식의 중간 지주사 설립이 가능해지고, 국내 은행의 홍콩지점이 현지 규정에 따라 주식, 채권도 취급할 수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가 당국의 심사를 받기 전에 펀드 설정이나 영업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우량 기업의 증시 상장을 촉진하기 위한 상장심사 기간을 현재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단축하는 ‘신속상장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업계는 이번 대책이 손에 잡히는 ‘손톱 밑 규제’의 빗장을 풀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완화, 종합연금포털 구축, 보험사 해외 환자 유치 허용처럼 ‘재탕 정책’이 적지 않은 데다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저성장 국면을 돌파할 구체적 비전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박용 parky@donga.com·이상훈 기자}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입사한 A 씨(29)는 최근 은행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대학을 다닐 때 10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2번 정도 연체한 경력이 발목을 잡았다.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통장 잔액도 300만 원에 불과했다. 신용등급이 7등급인 그는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해 높은 금리의 사채를 빌려야 했다. 신용등급을 미리 관리해두지 못한 게 화근이 된 것이다. 그는 요즘 월급의 상당 부분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고 있다. 앞으로 A 씨처럼 과거의 신용거래 기록에 발이 묶인 ‘저(低)신용자’ 24만 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길이 열렸다. 신용평가회사들이 과거 이력 중심의 신용평가 제도를 손질해 부채 상환 능력과 신용관리 의지 등을 반영한 새로운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등에 들어가는 금융비용이 달라진다. 달라진 제도에 맞게 신용등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저신용자 24만 명 신용등급 상승 양대 개인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최근 소득의 증가, 공과금 납부 실적, 신용관리 교육 경험 등을 반영하는 개인 신용평가체계인 ‘케이 스코어(K-Score)’를 개발했다.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이 평가체계는 소득에서 지출과 부채상환예정금액을 뺀 ‘신용여력’과 개인의 약속 이행 태도나 신용관리 의지와 같은 ‘신용성향’을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과거에 대출을 연체한 적이 있어도 최근 소득이 안정적이거나 약속 이행을 위한 노력이 인정된다면 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세금 납세 정보와 같은 비금융 정보를 통해 신용 성향을 확인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권 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신용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약 570만 명 중 24만여 명의 등급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게 KCB 측의 설명. 특히 약 17만3000명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으로 올라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CB 측은 이 같은 비금융 정보를 ‘신용과 사람 홈페이지(www.sinsa.co.kr)’에 등록해두면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소득 일정기간 유지하고 상승 추세면 유리 A 씨처럼 실수로 연체를 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사람들은 달라진 제도가 적용될 경우 신용등급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 과거에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게 되면 대출 부담이 크거나 ‘돌려 막기’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점수를 줬다. 달라진 케이 스코어 체계에서는 자동차 구입 등을 위해 제2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거나 단기간 사용한 현금서비스의 경우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소득이 일정 기간 유지되고 상승되는 추세인 경우에도 긍정적인 점수를 받는다. 갓 회사에 입사한 사회 초년생의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지는 신용평가체계가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건 아니다. 과거 거래기록과 신용성향, 신용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연체를 하거나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신용등급은 오히려 하락하고 신용등급 개선 속도도 더뎌질 가능성이 크다. 신용등급 아는 만큼 오른다 신용등급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신용조회 기록이 많으면 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신용조회 기록을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해 2011년 10월부터는 여러 차례 신용조회를 하더라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 연체금을 갚아도 신용등급이 곧바로 오르지 않고 최대 5년간 영향을 준다.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빚이 없고 연체가 없어 거래기록이 ‘깨끗해도’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건 아니다. 신용거래 기간, 대출상환 이력, 이자납부 실적, 카드사용 실적과 같은 신용 거래 기록이 우수해야 유리하다. 현금만 거래하거나 신용 거래 기록이 없으면 오히려 판단 근거가 부족해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다. 소득이 높아도 연체가 많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소득이 낮아도 카드대금이나 대출 이자를 꼬박꼬박 결제하는 사람의 신용등급은 올라간다. 배우자나 가족의 신용등급은 본인의 등급과는 무관하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보험은 가입하면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할 때 약관, 사업방법서, 상품요약서를 통해 회사별 상품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다양한 회사의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럴 때는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품비교 공시 정보’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비교 조건을 입력해 여러 회사들이 내놓은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 공시 이율, 환급금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성 보험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설계사 수당 등의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이 적립된다. 사업비가 많다면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적어진다. 각 협회 홈페이지의 공시 서비스를 통해 사업비 등 공제금액에 대한 정보와 회사별, 상품별 사업비 비율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금리 확정형 보험을 제외한 저축성 보험은 시장 금리 등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달라진다. 보험 가입 전에 홈페이지 공시 서비스를 통해 해당 상품의 예상 수익률도 비교해봐야 한다.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 가입할 때 보험금 지급 사유를 꼼꼼히 따져봐야 나중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보장성 보험의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보험료 지수’를, 보장대상별 보험료 수준을 알아보려면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를 비교하면 된다. 보험료 지수와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가 높으면 소비자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때는 연평균 수익률(판매 시점부터 현재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평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익률), 연간 수익률(연도별 수익률)을 비교한다. 장래의 예상 적립률(납입한 보험료 대비 보험회사들이 나중에 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회사가 적립한 금액의 비율)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도 사업비가 크면 나중에 받을 금액이 적어진다. 수수료율을 비교해 사업비를 확인하는 게 비교 요령이다. 변액보험은 사망 등 위험에 대한 보장과 노후자금이나 목돈 마련을 위한 장기 투자 성격의 상품이다.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 나중에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적당한 상품을 고르려면 해당 변액보험 상품에 편입된 펀드의 장기 수익률을 확인하고 운영보수와 같은 각종 수수료를 비교해봐야 한다. 이 밖에도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의 상품별 특징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도움말 및 참고자료=금융감독원, ‘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박용 기자 parky@donga.com}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우려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자 국세청이 수산시장 입주업체와 수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열고 수산물 유통 업체와 수산시장 입주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 등 중소기업의 건의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국세청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유통업체와 수산시장 입주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 등의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세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천재지변 같은 사업상의 중대 위기가 발생하면 최장 9개월까지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인 소득세에 적용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중소기업 법인세에까지 확대해 세금 납부 연장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영부실 증권사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발표할 ‘금융비전’에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21일 금융투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산업이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금융투자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대형 투자은행(IB)과 격차가 커지고 있는 국내 증권업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향후 10년 내에 우리 경제에서 금융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금융 비전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신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형 증권사는 키워 IB 업무를 하게 하고 작은 증권사는 시장에서 M&A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증권업종의 재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박용 기자 parky@donga.com}
금융당국이 이재현 CJ 회장 일가의 주가조작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는 보고 의무를 어긴 CJ 계열사에 대해서는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사업보고서에 이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누락한 CJ프레시웨이에 대해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법인 계좌를 통해 회사 지분 12.13%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CJ프레시웨이는 실질적인 대주주이며 등기이사인 이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 보고 의무를 어겼다. 금융감독원은 검찰의 요청으로 이 회장 일가가 해외계좌를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조사했으나 시세조종 같은 주식 불공정 거래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무자격 대출 모집인에게 불법으로 연체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 추심까지 맡긴 서울 예가람저축은행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융 감독 당국은 상환 능력이 부족한 대학생 등에게 무리하게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에 대한 집중 검사도 벌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강원 골든브릿지 예가람 신라 참 스마트 등 6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문 검사를 한 결과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 공여, 대출 부당 취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과대 산정 등을 적발하고 기관 경고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예가람저축은행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저축은행중앙회에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 대출 모집인들이 다단계 방식으로 대출 받을 사람을 끌어오고 불법 수수료를 받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200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8199건(28억5100만 원)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을 끌어온 모집인 등에게 연체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 추심까지 맡겨 개인신용정보보호법 등을 어겼다. 금감원은 이 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370만 원)를 부과하고 해당 임직원 16명을 징계하는 한편 검찰에 해당 내용을 고발했다. 강원, 신라저축은행은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을 해준 사실이 확인됐다. 강원 골든브릿지 신라 참 저축은행 등 4곳은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방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렸다. 신용공여 한도 이상의 대출(강원 골든브릿지 참 스마트)과 횡령(신라) 등의 문제도 드러났다. 조성목 저축은행검사국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저축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상환능력을 따지지 않고 대학생 등에게 무작위로 대출해 주는 저축은행 13곳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은행 등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이 평균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CEO들은 영업 실적이 나빠도 고액의 연봉을 받거나 퇴직을 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뭉텅이 돈을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65곳(금융지주사 10곳, 은행 18곳, 금융투자사 12곳, 보험사 25곳)을 대상으로 성과보수 체계를 조사한 결과 금융지주사 CEO의 연평균 보수가 약 15억 원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은행이 10억 원, 금융투자사 11억 원, 보험사 10억 원의 순이었다. 연평균 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고정급, 단기성과급, 장기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금융사의 주먹구구식 성과평가 체계가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지주사와 은행 등은 총자산순이익률(ROA) 등 계량 지표에 대해서는 성과 목표를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하고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계량 지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는 식으로 CEO의 보수를 후하게 줬다. 현정은 현대증권 회장과 박종원 전 코리안리 대표는 각각 17억 원, 27억 원의 보수를 실적과 상관없는 고정급으로 받았다. 일부 회사에서는 보상위원회에 CEO가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평가 등급을 올려주는 일도 있었다. 계열사에서 중복해서 보수를 받거나 수십억 원대 퇴직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조정호 전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금융지주사(11억 원)와 자회사인 메리츠증권(28억 원), 메리츠화재(50억 원) 등에서 모두 89억 원의 보수를 받고 배당금으로 47억 원을 벌었다.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전 회장과 김종열 전 사장은 주주총회 결의로 각각 35억 원과 2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박종원 전 코리안리 대표는 특별 퇴직금으로 173억 원을 챙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보수 수준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만 보수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은 확보돼야 한다”며 “불합리한 성과보수체계 개선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용 기자 parky@donga.com}

《 해외 직구 해보셨나요? 국내서 구하기 힘든 옷-책-신발부터 항공·숙박 예약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직구족’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올해 들어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상반기에만 1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직구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봤습니다. 》직장인 신정인 씨(32·여)는 요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인터넷으로 ‘해외 쇼핑’을 즐기는 ‘해외 직접구매(직구)’족이다. 신 씨는 “미국 의류 브랜드인 제이크루, 앤테일러 등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다”며 “젊은 엄마들에게 인기가 좋은 아동용 버버리키즈 옷은 미국 백화점 사이트에서 쿠폰 할인 등을 받아 30∼40%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불황에도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급증해 올 한 해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 해외 관광객의 현지 소비가 부풀려지고 세금을 걷는 데 빈틈이 커지고 있다. ○ 연간 해외 온라인 카드 결제 2조 원 넘길 듯 5일 동아일보가 신한카드에 의뢰해 최근 4년간 신한카드 고객의 해외 온라인 사이트 결제 금액을 확인한 결과, 2009년 상반기(1∼6월) 256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약 10.2배인 2634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온라인 결제 금액의 비중도 같은 기간 9%에서 42%로 높아졌다. 신용카드사들이 공개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액 중 온라인 결제 내용만 따로 떼어내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과 외국어에 능통한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스마트폰 보급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해외 온라인 카드 결제 수요가 증가한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국내 신용카드 결제의 21%를 차지한다. 이를 근거로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상반기에만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 2조 원을 넘길 가능성도 크다. ○ 미국이 대세, 중국이 다크호스 해외 직구로 살 수 있는 상품은 다양하다. 비싼 수입차 수리비를 줄이기 위해 수입차 부품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옷, 책, 신발, 가구, 과자부터 애견용 관절염 치료제 등을 주문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 인터넷 쇼핑몰이 인기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상거래 수입물품 통관 금액의 70%는 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제한 것이다.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해 국내로 들여올 때 부과되는 관세(13%)와 부가가치세(10%)의 면세 한도가 200달러(한국으로의 배송료 제외)로 높아졌다. 다른 지역의 경우 면세 한도가 배송비를 포함해 15만 원이다. 해외 직구 배송대행 회사인 뉴욕걸즈 한국지사 임주빈 씨는 “해외 인터넷 쇼핑은 카드번호와 주소만 입력하면 결제가 가능할 정도로 간편한 게 장점”이라며 “11월 셋째 주 미국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이용량이 더욱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유럽과 일본을 제치고 타오바오와 같은 중국 인터넷 쇼핑몰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상반기에 중국 인터넷 쇼핑몰 구매 금액이 미국에 이어 2위(11%)를 차지했다. 변정훈 씨(28)는 “트레이닝복, 신발이나 어머니가 부탁한 보온병, 도시락 등 주방용품을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했다”며 “국내에서 사는 제품의 상당수가 중국산인데, 인터넷으로 조금 더 싸게 사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 면세 한도 이내 소액 ‘쪼개기’ 성행 직구족들은 통관 단계에서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물지 않기 위해 면세 한도 이하로 물건을 쪼개 구매한다. 일부 해외 직구족들은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물건을 구매하면서 구입 가격을 면세 한도 이내로 줄여서 신고하기도 한다. 신한카드 기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평균 결제 금액은 건강식품을 살 수 있는 ‘아이허브’가 8만 원, 최대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이 7만4000원, 아이 장난감을 살 수 있는 ‘짐보리’가 12만9000원 등이었다. 해외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와 같은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품을 구매할 때는 통관 절차가 필요 없다. 이창주 씨는 3년 전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로 한 달에 한 개꼴로 해외 앱스토어에서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한다. 처음에는 1, 2달러짜리 간단한 게임 앱을 구입하다가 요즘엔 10달러 안팎의 일정관리나 사무용 앱을 구매하고 있다. 이 씨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활용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비싸더라도 고기능을 갖춘 앱을 사게 된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기준으로 올 상반기 해외 온라인 카드 결제의 39%가 온라인 쇼핑이다. 이어 앱 구매(18%), 항공·숙박(16%), 관광·레저(9%), 교육·시험(7%) 등과 같은 서비스 결제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 깜깜이 통계가 만든 사각지대 해외 온라인 카드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 카드사들이 해외 신용카드 실적으로 뭉뚱그려 통계를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잡힌 통계는 여행수지를 왜곡시킨다. ▼ 미국서 직접 구입땐 200달러까지 면세 ▼한국은행 관계자는 “해외 신용카드 이용 실적을 여행수지에 반영하는데 온라인 사용액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통관 수입액을 반영해 수치를 조정하지만 이 또한 소액결제가 누락돼 실제보다 여행 지출 금액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여행수지에 반영된 전자상거래 수입물품 통관액은 4억9388만 달러지만 소액결제까지 포함하면 7억400만 달러로 늘어난다. 스마트폰 앱 구매와 같은 금액은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국인 출국자의 1인당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증하고 여행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통계적 착시’가 나타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앱스토어에서 스마트폰 앱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나 대상 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박용 parky@donga.com·한우신 기자}

2009년 하나은행 서울 보라매지점장으로 퇴직한 조병혁 씨(59)는 올해 2월 29년간 일했던 옛 직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요즘 하나은행 숙대입구역점의 희망금융플라자에서 서민금융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재무 상담을 해주는 게 그의 역할이다. 조 상담사는 “은행에서 배운 지식을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재능 기부를 하며 소득까지 올릴 수 있다”며 “급여는 지점장으로 일할 때와 비교할 수 없지만 보람은 그때 못지않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부터 지점장 등을 지낸 퇴직 직원들을 다시 채용해 서민금융, 심사지원, 여신관리, 외환업무 관련 직원 교육 등의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현재 27명의 퇴직자들이 재취업해 ‘제2의 경력’을 개척하고 있다. 노련한 베테랑들의 금융 지식과 영업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데다 경험이 풍부해 본부 부서와 실무 영업점 간의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게 이들에 대한 일선 영업점의 평가다. 퇴직자들의 활약이 특히 두드러지는 곳이 조 상담사와 같은 퇴직자들이 활동하는 희망금융플라자. 이곳은 2월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원스톱 서민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서울의 7개 영업점의 희망금융플라자 서민금융 전담 창구에 퇴직 지점장급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서민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계 현금 흐름 파악 △채무 발생 원인 분석 △서민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예금 상품 안내 △고금리 대출의 전환 △유관기관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활용 방안 등을 상담해준다. 하나은행은 앞으로 서민금융 창구 추가 개설 등을 통해 퇴직 직원 채용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퇴직자의 재취업은 직장에 대한 애정과 영업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직원들의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후배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라며 “퇴직을 앞둔 직원들도 다시 채용돼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의 자회사인 외환은행은 창업재취업센터와 금융전문가 재취업 안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퇴직자의 재기를 돕고 있다. 올해 2월 여신전문가 출신의 퇴직 직원 2명을 서민금융 상담역으로, 해외 근무 경력이 있고 투자금융이나 외환업무를 경험한 퇴직자 4명을 글로벌 자문센터 상담자문역으로 각각 채용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분야별 인재 풀을 구성해 관리하고 하나금융그룹과 공동으로 창업 및 재취업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7일 이내에 철회를 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및 소송을 위해 금융사가 보관하는 투자 권유 자료를 청취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동양그룹 사태에서 투자 권유 녹취록 공개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동양증권 측이 대립해, 금융위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청약 철회권과 계약 변경해지 요구권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계약을 하고 서류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가 부당한 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환 능력이 없는 금융소비자에게 높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약탈적 대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법안에는 금융회사가 연령, 소득, 재산, 부채 상황, 신용 및 변제 계획 등을 평가해 대출 적합성 여부를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도 이 같은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투자 권유 녹취록과 같은 자료의 열람, 대출 청약 철회, 계약 변경해지 요구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은행에 현금 10억 원을 들고 와 입금한 A 씨의 수상한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 직원들이 FIU 정보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한 결과 뭉칫돈의 꼬리가 드러났다. 치과의사 B 씨가 A 씨에게서 집을 사들이면서 현금 10억 원으로 집값을 치른 것.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B 씨가 환자들과 현금으로 거래하며 거액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하경제의 ‘큰손’들은 숨을 쉬기 위해 가끔 수면으로 올라오는 고래와 같다”며 “현금이 쌓이면 금융기관으로 고액의 현금이 흘러들어오는데, FIU 정보를 확보하면 이를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FIU 정보를 탈세 조사 및 체납 세금의 징수를 위해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14일부터 과세 당국이 FIU의 사전 통보가 없더라도 탈세가 의심스러운 2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 정보를 요청해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먼저 현금 거래로 소득 탈루 가능성이 많은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과 고액 자산가, 차명계좌에 악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미성년자와 같은 특정 집단의 고액 현금 거래 정보를 FIU 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는 FIU가 수상한 고액 현금 거래를 분석해 통보하거나 국세청과 관세청이 탈세를 막기 위한 조세 범칙 사건 조사에 들어갈 때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세 및 관세 탈루 혐의가 의심되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 정보를 FIU에 요청할 수 있다. 매출액이나 재산, 소득 규모에 비춰 현금 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많아 탈세가 의심스러울 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FIU가 정보를 제공할 경우 1년 이내에 본인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이 낮은 일용직 근로자나 미성년자가 거액의 현금 거래를 했다면 탈세나 차명계좌를 의심할 만하다”며 “이들 외에도 변호사 의사 고액 자산가와 같은 집단의 고액 현금 거래 정보도 요청해 탈세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FIU 정보를 활용해 2017년까지 모두 11조6000억 원의 세입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만 8000억 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법안 통과가 늦어져 기대만큼 세금을 더 걷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사생활 침해 및 권한 남용 우려로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할 때만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세무학)는 “과세 당국의 FIU 정보 접근 확대는 납세자의 신뢰가 쌓여야 가능하다”며 “차명계좌 규제 강화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용 기자 parky@donga.com}
금융기관 자금 차입이 많아 채권단의 관리를 받는 대기업집단(주채무계열)이 올해 30곳에서 내년에는 43곳 정도로 늘어난다. 주채무계열 가운데 현재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기업 집단은 따로 관리하는 ‘관리대상 계열’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 부실 사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이 현행 ‘금융기관 전체 신용 공여액의 0.1% 이상’에서 ‘0.075% 이상’으로 확대된다. 올해 기준으로는 43곳이다. 연말 기준으로 적용하면 내년에는 대상 기업 수가 소폭 달라질 수 있다. 현행 주채무계열 제도에서는 대기업집단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재무구조 평가를 받게 된다.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해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재무구조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평가 결과가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어선 곳(기준 점수의 110% 이내)은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으로 3곳 정도가 해당된다.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되면 주채권은행과 중요한 투자나 영업활동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 대상 기업이 약정 체결을 거부하면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체결된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진 교체 권고, 금리 인상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동양그룹처럼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의 시장성 수신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박용 parky@donga.com 한우신 기자}
올해 들어 8월까지 은행이 고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출 금리를 내려준 사례가 5만 건이 넘었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내 은행들은 5만3012건(대출 금액 21조2900억 원)의 대출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였다. 평균 연 1%포인트 정도의 금리를 낮춰 약 2129억 원의 이자를 깎아준 것이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 1만6177건(대출 금액 기준 7조3328억 원) △하나은행 1만3695건(7조2375억 원) △신한은행 1만1044건(1조8800억 원)의 순으로 실적이 많았다. 우리은행의 경우 금리 인하 신청의 채택 비율이 63.5%, 처리 실적은 790건(4529억 원)에 그쳤다. KB국민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의 97.4%를 수용했으나 실적은 625건(2029억 원)에 불과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소득이 늘거나 신용 등급이 오르면 은행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002년 8월 제도가 도입됐으나 2011년 실적이 112건(대출 규모 160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금리 인하 요구 대상과 인정 범위를 확대하면서 2012년 5945건(대출 규모 8000억 원)의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됐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박용 기자 parky@donga.com}
금융 당국이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기 위해 은행권이 관리하지 못하는 기업 부실을 감시하는 ‘관리채무 계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동양 살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 위원장은 “동양이 대부업(동양파이낸셜대부)을 이용해 사금고화를 했던 것은 예견을 못했다. 법의 허점을 인정한다”며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동양그룹처럼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등 시장성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을 관리하기 위해 ‘관리채무 계열’ 제도를 신설해 현행 주채무 계열(전체 금융권 여신의 0.1%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 계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관리채무 계열’ 비슷한 한 단계를 더 둬서 채권은행과 감독당국이 보겠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동양그룹 내부의 감사 부실과 동양증권의 계열사 CP 판매에 대한 직원 수수료 우대 등에 대해 “점검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의원들은 동양 사태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사의 계열사 회사채 및 CP 판매를 제한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이 늦어지면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에 재투자한 피해자가 2만2351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감장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보고서를 통해 동양증권에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며 경고했지만 금감원은 이런 의견을 묵살하고 금융위에는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2009년 금감원이 동양 측과 CP 축소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는데 이후에 한 일이 거의 없다고 질타했다. 정호준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동양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자금 지원 방안을 보고하는 등 동양 살리기에 앞장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이에 대해 “동양그룹을 구조조정하면 투자 피해자가 최소화할 것이라는 판단에 대주주에 구조조정을 압박했다. 동양 살리기라는 지적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리할 것”이라며 “하지만 동양 이외에는 당분간 괜찮기 때문에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다. 법정관리 신청 전후 동양증권 계좌와 대여금고에서 현금과 패물 등을 빼갔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도 이날 국감장에 출석해 “피해자들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동양사태 책임을 절감하며, 경영 일선에서 손을 뗄 의사가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는 동양그룹 창업주의 딸이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부인이다. 이 부회장은 “법정관리 신청 이틀 전 회장님(현 회장)의 말을 듣고 신청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직전 동양증권 개인 계좌에서 6억 원을 인출하고 법정관리 직후 대여금고에서 결혼 패물을 빼간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비자금 조성 의혹은 부인했다. 한편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들은 2일 서울 중구 동양그룹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박용 parky@donga.com·신수정 기자}

2008년 5월 일본에서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을 모두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생명보험사 라이프넷과 넥스티아가 영업을 시작했다. 라이프넷은 설립 4년 만에 15만 건의 보험 계약을 하며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인터넷 생명보험이 설계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본 보험시장의 지각변동을 몰고 왔다. 한국 보험 시장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2013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는 교보생명과 일본 라이프넷이 합작한 온라인 생명보험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에 보험업 허가를 내줬다. 여기서 파는 보험 상품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 1962년 보험업법 제정 이후 국내 최초로 인터넷 전용 생명보험사가 탄생했다. 설계사 없는 보험회사가 등장하면서 보험 산업과 보험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921년 국내 최초 보험사인 조선생명보험이 설립된 이후 92년간 생명보험은 시대 변화와 경제 상황에 맞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 1970년대 ‘20배 보장’ 재해보험 등장 경제가 급성장한 1970년대 보험산업이 급성장했다. 정부는 1977년 보험산업 근대화정책을 추진했다. 소득이 빠르게 늘면서 보험 수요가 증가한 데다 부족한 복지 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시장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대표적인 상품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재해보험.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보험사인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은 1979년 동아일보에 20, 30대 젊은이를 대상으로 1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재해보험인 ‘청춘보험’ 광고를 게재했다. 당시 보험업계는 교통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 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20배를 지급하는 ‘20배 보장’ 재해보험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놨다. 31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관영 한화생명 전속채널본부장은 “1980년대 들어 자가용 구입과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재해보험 사망금도 줄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현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질병과 노환에 따른 사망금의 2∼3배에 불과하다. ○ 1980년대 이후 보험상품 다각화 1980년대까지는 한국의 유난히 높은 교육열에 착안한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한 교육보험이 큰 인기였다. 2000년대 들어 대학등록금이 폭등하면서 학자금 보험 상품이 점차 사라졌다. 1988년 해외여행 자율화가 되면서 해외여행 자금을 지원하거나 해외 유학자금 마련을 위한 보험 상품도 등장했다. 1980년대에는 연금보험 판매도 늘기 시작했다. 정부는 보험료를 3년만 납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식으로 연금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현재 일반연금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보험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은 연금상품의 비중이 각각 50%, 80%에 이르지만 한국은 15%로 낮은 편이다. 1990년 전후 푸르덴셜생명, ING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들이 ‘종신보험’을 들고 국내에 진출하면서 종신보험 상품 경쟁이 벌어졌다. ○ ‘보험 아줌마’에서 인터넷 판매로 진화 1980년대 후반 외국계 보험사가 진출하고 2003년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쉬랑스’가 도입되면서 보험 상품 판매 방식에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다. 보험이 은행 예금과 펀드 등 다른 저축 상품과도 경쟁하면서 다양한 보험 상품이 등장했다. ING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들은 대졸 남성을 설계사로 대거 채용해 전문성을 앞세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이른바 ‘보험 아줌마’ 중심의 설계사 문화를 바꿨다. 국내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판매채널 비중이 50%로 줄어든 반면 은행(31%), 보험 대리점(12%) 등으로 판매망이 다양해지고 있다. 전화로 가입할 수 있는 홈쇼핑과 콜센터 전용 상품도 등장했다. 판매 수수료를 크게 줄인 온라인 생명보험사 출범을 계기로 보장 내용이 간단하고 보험료는 싸게 만든 인터넷 생명보험 상품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치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험 선진국의 발달 과정을 보면 사망보장 중심의 보험 수요가 형성된 시기에는 전속 채널이 지배적인 현상”이라며 “연금, 투자형 상품 등 자산관리 수요가 늘어나면 비전속 채널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박용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교보생명의 온라인 생명보험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의 보험업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생명보험사가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르면 12월부터 영업을 시작해 종신보험, 정기보험, 연금저축상품 등을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의 초대 대표이사에는 이학상 전 교보생명 e비즈니스추진단 담당임원이 선임됐다.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