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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56·여)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0일 박 전 대표가 곽모 씨(42) 등 서울시향 직원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 씨는 박 전 대표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곽 씨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점과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곽 씨의 주장은 허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직장 내 여성 상급자에 의한 대표적인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곽 씨 등이 발표한 호소문에 담긴 박 전 대표의 폭언, 서울시향 내 인사전횡 주장 등은 허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씨 등은 2014년 12월 “박 전 대표의 막말, 성희롱 등으로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어 박 전 대표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2015년 8월 박 전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고, 박 전 대표는 두 달 후 곽 씨 등을 상대로 1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판사 배치에 관한 인사를 판사 주도로 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19일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는 최근 임명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59·사법연수원 14기)이 판사 배치 방식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서울중앙지법은 각 판사들이 민사나 형사재판, 단독이나 합의부 등 어떤 재판부에서 일할지에 대한 사무 분담을 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와 논의해 결정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법원 내 판사 배치에 관한 방식을 논의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판사 배치를 맡을 ‘사무분담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이날 회의에서 추천된 6명과 민사1·민사2수석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판사 총 9명이 참여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 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법관 후보자 4명도 추천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법 전체 판사 327명 중 175명이 참여했다. 서울고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등에서도 판사 배치 방식의 변경 검토를 위해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을 통해 기획법관 보직 유지 여부를 각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공지했다. 또 앞으로 행정처가 기획법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정책을 전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30번 환자 이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이 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는 2015년 5월 대전 대청병원에 입원해 발목 치료를 받다가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쓴 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에 앞서 16번 환자는 대청병원에 입원하기 전 1번 환자가 있던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정부에 과실이 있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최초 의심환자로 신고 됐을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진단검사나 역학조사를 지연한 과실, 1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 이후 그가 거쳐 간 병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 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평택성모병원에 입원했던 1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 씨가 메르스에 감염되기 전에 16번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씨는 메르스를 완치한 뒤 퇴원해 “공무원들의 관리 부실로 메르스에 감염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다.권오혁기자 hyuk@donga.com}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62)가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과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을 강요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인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를 전부 또는 일부 유죄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검이 최 씨의 뇌물죄라고 주장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최 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측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했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특검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 현안들이 추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는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의 판단과 일치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죄의 핵심 근거인 ‘경영권 승계 작업’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정 청탁 대상으로 포괄적 현안인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최 씨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2)에게 승마 훈련을 위해 지원한 72억9000여만 원과 차량 사용 이익을 최 씨의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7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롯데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요구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한 70억 원을 롯데의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을 위한 대가로 판단했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은 이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고법 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하며 취임 후 첫 법관 인사를 마무리했다. 김 대법원장을 지지해온 진보성향 법관들이 대거 요직에 배치돼 사법부 개혁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1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393명, 고법 판사 49명, 지방법원 판사 537명의 정기인사를 2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0∼32기 판사 30명이 고법 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지난해의 14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를 정착시키려는 조치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에 전진 배치됐다.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김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이동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54·사법연수원 26기)는 서울중앙지법에 보임됐다. 이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남부지법에 근무할 때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의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주목받은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인권법연구회 핵심 리더’로 지목됐던 송오섭 서울중앙지법 판사(45·34기)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을 맡았다. 송 판사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송 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인권법연구회 내부의 개혁적 법관 모임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에도 속해 있다. 법원행정처의 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을 계기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58·16기)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발령이 났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지난해 7월 항의성 사표를 냈던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53·23기)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게 됐다. 두 사람은 모두 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 취임 후 꾸려진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 ‘댓글 사건’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자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라고 비판해 징계를 받았던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49·25기)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게 됐다. 법원 안팎에서 김 대법원장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50·22기)는 이날 인사에서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발령이 났다.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4·22기)가 보임됐다. 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에 앞장섰던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41·35기)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법원행정처의 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등을 처음 제기했던 이탄희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40·34기)는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사법행정과 주요 재판에 김 대법원장이 추구하는 개혁적 색채가 더 강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국정농단 사건 뇌물죄에 대한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2심 재판부의 판단과 큰 틀에서 일치했다. 두 재판부 모두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을 뇌물이 아니라고 봤고,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 일부만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특히 두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과 최 씨의 뇌물수수,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서 핵심 연결고리인 ‘대가’라고 특검이 주장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박근혜 부정 청탁 없었다” 최 씨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범행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 대한 지원 요구와 대가관계 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16억2800만 원 후원을 최 씨가 받은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라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야 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부정 청탁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5일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승계 작업을 매개로 승마, 영재센터, 재단 지원을 한다는 묵시적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 씨의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2) 독일 승마훈련 지원을 위해 삼성이 제공한 36억여 원의 용역대금과 말 3필의 구매대금, 보험료 등을 뇌물로 봤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청탁이 필요 없는 ‘단순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뇌물을 받기로 공모한 것으로 봐야 하고, 삼성의 기업활동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의해 대통령 직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최 씨 모녀가 지원을 받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용역대금 36억여 원 및 말과 차량 사용 이익을 뇌물로 봤다. 반면 최 씨 1심 재판부는 말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최 씨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해 ‘용역대금 36억여 원+말 3필 및 보험료 36억여 원’(72억여 원)과 차량 4대 사용 이익을 뇌물로 봤다.또 최 씨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2심 재판부가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9·구속 기소) 업무수첩의 간접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 “박 전 대통령 1심 최순실보다 중형 예상” 최 씨 1심 재판부는 특검이 최 씨에게 적용한 18개의 혐의 중 11개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 씨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안팎에서는 3월 중 예정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중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책무와 지위를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민중기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59·사법연수원 14기·사진)이 13일 취임식에서 2014년 여기자들이 포함된 저녁 자리에서 했던 성희롱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민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제가 부임도 하기 전에 과거 저녁식사 자리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며 “(법원) 여러분께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 자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나아가 법원 내에서 양성평등 구현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돌아보고 미진한 점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 원장은 2014년 9월 여기자들이 포함된 저녁식사 자리에서 “7cm면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신용카드의 크기가 딱 그렇다”고 말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민 원장은 일선 판사들을 서울중앙지법의 사무분담 결정에 참여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사무분담은 판사들이 형사·민사재판부, 합의·단독재판부 중에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 정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 및 기획법관과 함께 논의해 결정해왔다.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춘천지법원장 시절 판사회의에 사무분담을 맡긴 적은 있으나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사무분담이 정해진 전례는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외에 수원지법과 서울가정법원 등도 사무분담 과정에 일선 판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 원장은 법원 내 각종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보직인 기획법관도 판사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민 원장은 “법원 본연의 업무는 재판”이라며 “(앞으로) 재판 업무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대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를 벌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12일 구성했다. 지난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 올 1월 추가조사위원회에 이은 3번째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조단은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사법연수원 15기)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됐다.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56·16기),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58·16기),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50·29기),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38·34기),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57·17기)이 포함됐다. 안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2차 조사 때 법원행정처 PC 조사에 반대했다가 김 대법원장에 의해 경질된 김소영 전 처장(53·19기·대법관)의 후임이다. 노 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강제 퇴직당했다가 복귀한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차관(58)의 동생이다. 이 의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정 국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팀장을 맡았다. 김 윤리감사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특조단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상당수 포함되자 구성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조단은 김 대법원장이 최근 대법관들에게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 관련 의혹을 다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 전 원장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당시 심리를 맡았던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열어둘 가능성이 있다. 특조단은 2차 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7기)의 컴퓨터와, 암호가 걸려 열지 못한 760여 개의 파일을 공개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70)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이 박탈된다. 하지만 신 구청장이 항소하면 6월 13일 지방선거 때까지 형이 확정되기는 어려워 남은 임기는 마칠 것으로 보인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9대 대선을 앞두고 카카오톡을 통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약 200차례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기초단체장인 피고인이 카카오톡에서 다수 상대에게 특정 정당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모욕적 표현이 담긴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2014년 서울고법에서는 판사 업무를 보조하는 재판연구원 출신의 최모 변호사(41·변시 1회)가 자신이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을 변호사 전직 이후에 수임한 이른바 ‘셀프수임’ 논란이 터져 법조계에 파문이 일었다. 이 논란으로 최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았고, 서울고법은 셀프수임 사건을 행정7부에서 행정2부로 재배당했다. 그런데 이 논란에 대한 동아일보 취재 결과 최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4기·사진)가 당시 셀프수임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외부에서 논란이 불거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 법무법인은 2013∼2014년 포스코IC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에 따른 시정명령 및 10억2000여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뒤 제기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포스코ICT 측을 대리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2월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됐다. 최 변호사가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간 민 법원장이 재판장이던 행정7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사건이 배당된 것이다. 최 변호사는 재판연구원을 마치고 A 법무법인에 입사한 뒤인 2014년 5월 12일부터 자신이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근무할 때 배당된 포스코ICT 관련 소송을 수임했다. A 법무법인은 그해 5월 29일 2회 공판부터 최 변호사를 본격적으로 투입했고, 7월 3일 변론은 종결됐다. 판결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최 변호사의 부적절한 사건 수임이 알려지자 A 법무법인은 7월 23일 최 변호사를 변호인단에서 제외하겠다는 지정철회서를 법원에 냈다. 서울고법도 8월 사건을 행정2부로 재배당했다. 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8일 본보에 “최 변호사 근무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실질적 심리는 최 변호사 퇴직 이후 진행돼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소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유사 사례에 대한 전례나 해석이 없던 상황”이라며 “문제가 제기된 이후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2014년 5월 “재판연구원도 사건 수임을 제한받는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 법원장이 당시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재배당 등의 소송지휘를 먼저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단체 관계자는 “불과 석 달 전까지 자신과 함께 근무했던 재판연구원이 소송 대리인으로 들어왔는데도 그대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의심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2014년 당시 법원은 재판부 변경 외에는 민 법원장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민 법원장은 그해 8월 12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임명되고, 9월 여기자들이 포함된 저녁식사 자리에서 “7cm면 여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신용카드의 크기가 딱 그렇다”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 2015년 2월 정기인사에서는 서울동부지법원장으로 영전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전주영 기자}
배우 이진욱 씨(37)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7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 씨(34·여)에게 “오 씨의 고소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여서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협박에 의한 성관계라는 오 씨의 진술은 당사자들의 일치된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쌍방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이 씨의 진술은 그런 정황에 무리 없이 들어맞고 신빙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관계가 오 씨의 내심에 반해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오 씨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은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 씨는 2016년 7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이 씨를 고소했고, 이 씨도 무고 혐의로 오 씨를 맞고소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판결 내리기 전부터 이런 일(신상털이)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판결이라는 게 형사든, 민사든 불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 사람이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사진)는 선고 이후 누리꾼들과 정치권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쏟아질 것을 진작부터 예상하고 있었다며 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정 부장판사는 6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을 내리고 나니까 오랜만에 친구들한테서 ‘네가 그 판사냐’라고 연락이 왔다”며 “재판 기록을 많이 보느라 몇 달 새 눈이 나빠져 안경도 새로 맞추고 인공눈물도 넣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그는 “친인척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까지 자세하게 거론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언론 보도에 친인척 관계가 언급된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 ‘원색적 비난’ 담긴 국민청원 “쓰레기 판사 정형식을 파면하라.”(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5일 오후 선고가 난 직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청원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6일 오후 9시 현재 700여 건의 청원 글이 올라온 상태다.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과 정 부장판사를 특별 감사해야 한다는 청원 글에는 13만 명이 참여했다. 대다수 글에는 정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이나 지나친 비난이 담겨 판사에 대한 ‘신상털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원 글들은 정 부장판사를 ‘반역자’ ‘매국노’ ‘쓰레기’라고 지칭했다. 또 정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막말 수위가 심해지자 ‘정 부장판사 파면 청원을 그만하라’는 토론방이 열리기도 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이게 판사냐?”라며 정 부장판사의 사진을 다수 올렸다. 또 “법관이 법을 살인한 거다. 법복을 벗고 식칼을 들어라”라고 썼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라디오에서 “삼성과 법관 개인의 유착, ‘삼법 유착’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전산망에는 정 부장판사를 향한 ‘석궁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원공무원 A 씨는 이날 ‘누가 석궁 만드는 법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에 “진심 쏘고 싶다”고 썼다. 그러자 법원공무원 B 씨는 댓글로 “석궁 덕분에 C고등법원장까지 승승장구했던 D 판사가 떠오른다”라고 적었다. 법원 내부에선 이 글을 삭제하고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 법원 판결 존중 의견 적지 않아 온라인상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법원의 판결이니 일단 믿고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아 ‘정 부장판사 파면 청원을 그만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소식을 전한 기사에는 “나와 반대되는 주장을 했다고 욕을 하거나 신상털이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댓글에는 “정 부장판사는 소신 있는 판사다” “기골 있는 판사들이 자꾸 옷 벗고 나가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호재 hoho@donga.com·권오혁·박성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5일 구치소에 수감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과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죄의 핵심 근거인 ‘경영권 승계 작업’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부정 청탁 대상으로 포괄적 현안인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을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의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 금액 36억여 원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에게 승마 지원을 하도록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청탁을 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력을 알고 승마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회삿돈 횡령 금액도 1심 80억여 원에서 36억여 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대통령 측근 최 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 등은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정치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선고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렀다 나온 이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 1년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해 입원 중인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6) 병문안을 했다.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 재판의 핵심 쟁점은 뇌물죄 인정 여부였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에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얻기 위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에게 승마 지원을 한 것 등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10개월여의 1심과 항소심 내내 ‘부정한 청탁→승마·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경영권 승계’의 인과관계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졌다. 5일 선고를 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그 첫 단계인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3차례 독대한 자리에서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뇌물죄를 떠받치는 기초부터 무너진 것이다. 게다가 뇌물죄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봤다.○ “‘제3자 뇌물죄’ 전제인 부정 청탁 없어” 재판부는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 원의 후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 원의 출연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라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야 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부정 청탁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승계 작업을 매개로 승마, 영재센터, 재단 지원을 한다는 묵시적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영재센터 후원을 뇌물로 본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을 대폭 낮춘 것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중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부분은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뿐이다. 그나마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2)가 독일에서 탄 말 3필에 대한 소유권은 삼성에서 최 씨 모녀에게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삼성이 최 씨 측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보낸 36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구체적인 청탁이 필요 없는 ‘단순뇌물죄’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뇌물을 받기로 공모한 공동정범이고,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의해 삼성의 기업활동이 대통령 직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대통령이 겁박…정경유착 아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 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한 최 씨’로 규정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의 위세와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최 씨 모녀 지원과 영재센터 후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을 보더라도 재벌 총수나 그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해 그룹 전체나 계열사의 회계를 조작해 조성한 비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 등이 뇌물을 공여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특혜를 요구했다거나 실제로 취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력과의 뒷거래를 배경으로 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거액의 불법·부당대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의 투입 등과 같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이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2일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4기·사진)가 과거 남녀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음담패설을 해 물의를 빚은 사실이 4일 확인됐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33기)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주요 사건 재판이 집중되는 전국 최대 법원 서울중앙지법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보직이다. 복수의 취재원에 따르면 2014년 9월 23일 당시 서울고법 행정7부 부장판사였던 민 부장판사는 20여 명의 남녀 기자와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고법 판사 7명도 참석했다. 이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민 부장판사가 받아들여 전교조가 항소심 판결 때까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다음 날이었다. 술잔이 몇 차례 돈 뒤 민 부장판사는 “남자가 여자를 만족시키는 데 뭐가 필요한지 아느냐”고 말했다. 참석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그는 “신용카드 한 장이면 된다”고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참석자들은 ‘신용카드로 여성이 원하는 걸 사주면 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소를 띤 민 부장판사는 “이 정도면 여자를 만족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 카드 크기가 딱 그렇다”며 엄지와 검지로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 크기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했다. 당시 민 부장판사가 앉은 테이블 맞은편에는 여기자 3명이 있었다. 그의 부적절한 발언 직후 식사 분위기는 얼어붙었다고 한다. 동석했던 판사들은 대화 주제를 돌리려고 애썼고 일부 기자는 민 부장판사의 팔을 붙잡으며 경고를 했다. 당황한 민 부장판사는 식사가 끝나자 “할 일이 남았다”며 먼저 자리를 떴고 이어진 2차 회식 장소에는 가지 않았다고 한다. 며칠 뒤 언론이 취재에 착수하고 법원 내부에서 비판 의견이 나오자 민 부장판사는 식사를 함께 한 여기자들에게 사과를 했다. 민 부장판사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사과했다. 지금도 부적절한 말을 한 데 대해 같이 있던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요즘처럼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음담패설로 물의를 빚은 판사가 주요 고위직을 맡아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직접 재판을 하지 않지만 중요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형사합의부와 영장전담재판부 등 소속 법관 330여 명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자유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장인 주광덕 의원은 “성희롱 논란의 중심에 있던 사람을 사법 개혁의 핵심 보직에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법관 인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권오혁 기자}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41·사법연수원 35기)는 2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법원 내 성추행·성희롱 처리 시스템, 특히 조사와 징계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4용지 5장 반 분량의 글에서 차 판사는 “법원 내 성폭력·성추행·성희롱 처리 시스템, 특히 조사와 징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만약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종전에 법원 내 양성 평등 저해 사례로 수집된 피해 사례들 혹은 뒷소문으로 들었던 사례의 가해자인 법관들에게 정식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가 이뤄진 사례가 어느 정도 축적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 판사는 서지현 검사(45·33기)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거론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지와 무관하게 조사와 징계는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잘나가는 검사 앞길을 막는 꽃뱀이라든지, 정식 조사와 징계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서 안 한 것이니 은폐는 서 검사가 한 것이라는 적반하장의 해명 등이 나오는 것도 결국 피해자 의사로 징계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는 잘못된 담론에 기초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의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자’는 담론은 서 검사님과 같은 피해자가 있어도 그 피해 사실을 드러내 정식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했다. 차 판사는 지난해 6월 남성 판사가 여성 검사를 성추행한 사건 처리 경위에 대해 “공론화에 가까운 상태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사법행정권자(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법원장 등)가 그냥 묻으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 판사(42)는 자신이 맡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여성 공판검사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법원행정처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면서 개혁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대거 등용했다. 특히 이른바 ‘판사 동향 문건’을 작성해 논란이 됐던 기획조정실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에 관여하게 될 윤리감사관실의 핵심 보직들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교체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김 대법원장은 7일자로 단행한 인사에서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관에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를 임명했다. 또 윤리감사기획심의관에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48·27기)를 앉혔다. 김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김 교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윤리감사제1심의관엔 박동복 서울남부지법 판사(41·35기)와 한종환 광주고법 판사(38·36기)가 임명됐다. 지금까지 윤리감사관실 인사에서 지법 부장판사가 윤리감사관을, 평판사가 기획심의관을 맡았던 것에 비해 보직 판사들의 직급이 상향 조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현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의미다. 이번 인사로 기획조정실 기획총괄심의관은 이한일 서울고법 판사(46·28기)가 맡게 됐다. 기획제1심의관과 기획제2심의관에는 각각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41·35기)와 강지웅 대전지법 판사(38·36기)가 임명됐다. 이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 판사와 강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 신임 공보관으로 박진웅 서울고법 판사(46·사법연수원 31기)가 임명됐다. 박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박 판사는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김 대법원장을 도운 최측근이다. 박 판사와 김 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도 강성 개혁 성향의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소속으로 알려졌다. 신임 행정처 판사 9명 중 최소 5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이다. 기존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 중 김현보 윤리감사관(50·27기)과 박찬익 사법지원총괄심의관(43·29기)은 7일자로 퇴직한다. 이날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한 안철상 대법관(61·15기)은 취임사를 통해 “사법행정이 그동안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법부가 처한 위기의 진앙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행정은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가상통화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몰수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 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할 것과 범죄수익으로 얻은 6억9580만 원을 추징하고, 191비트코인을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비교하면 범죄수익 인정 금액 증가로 추징금이 3억5580만 원이 늘어났고, 비트코인 몰수가 새로 추가됐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부가형이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존재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며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방조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압수된 비트코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되기만 하면 몰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몰수 범위를 수사기관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191비트코인으로 한정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191비트코인은 약 24억 원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비트코인 몰수 여부에 대해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는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특정하기 어렵고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안 씨는 121만 명을 회원으로 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료 등으로 19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가정보원 사건 등으로 수사 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저에 대한 표적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로서도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과거에 제가 검사로서 처리했던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서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1·구속 기소·사진)은 29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준비해온 A4용지 4, 5장 분량의 글을 차분한 어조로 덤덤하게 읽어 내려갔다. 우 전 수석은 “저는 정당한 업무를 청와대의 업무 관행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며 “부처의 인사 난맥상이나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꼼꼼히 챙기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위법하다고 기소한 행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지시에 의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고 반박한 것이다. 우 전 수석은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한국에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오직 법에 따라 판결한다는 의미 있는 재판이 됐다고 생각한다.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다”며 “개인적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케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반성하기보다는 위로는 대통령에게, 아래로는 민정비서관실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검찰에 20년 이상 근무했지만 모든 공소사실이 유죄라 해도 8년 구형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좌천성 인사가 이뤄지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 등 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국가정보원에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지난해 12월 구속했다. 1심 판결은 다음달 14일 선고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54·사법연수원 19기)의 교체 이유를 대법관들에게 설명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 재판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김 처장의 교체를 발표하기 전 가진 대법관 회의에서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선고 직후 작성한 문서 내용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했던 김 처장이 사법행정을 계속 담당하는 게 향후 (3차) 추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원 전 원장이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댓글 등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경위, 즉 대법원의 내밀한 재판 과정도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조사 방식과 범위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회의 발언을 감안할 때 김 처장의 교체는 고강도 ‘3차 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앞서 추가조사위 조사 과정에서 행정처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PC 제공과 당사자 동의 없는 PC 조사를 반대한 바 있다. 한 고위 법관은 “김 처장을 다음 달 1일자로 교체하면서 25일에 서둘러 인사 발표를 한 것은 행정처 내부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은 추가조사위의 원 전 원장 재판 관련 문건 공개에 대해 매우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원 전 원장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데도 추가조사위가 무책임한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원 전 원장 사건은 소부(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재판부)에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지만 ‘사안이 중대하므로 전체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조사위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결과 발표와 김 처장의 전격적인 교체 이후 법원행정처 내부는 동요가 더 심각해지는 분위기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 사이에서는 “대법원장에게 집단으로 겸임해제 건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법원행정처에는 총 35명의 법관이 일선법원에 소속을 둔 채 겸임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다. 겸임발령이 해제되면 원소속 법원으로 돌아가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법원행정처 소속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심의관 8명 중 2명은 아예 사의를 표명했다. 두 사람은 모두 사법연수원 동기들 가운데 최선두 그룹으로 꼽히는 엘리트 판사다. 한 법원행정처 간부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적폐’로 몰리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법원행정처장이 재판부로 복귀하는 것은 오랜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김 처장의 교체가 ‘문책성 경질’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김 처장 교체가 추가조사위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추가조사 결과 발표를 놓고 대법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법원 안팎의 시각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전혀 그런 의견 차이나 갈등이 없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