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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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라임 펀드 부실 숨긴채 판매 혐의, 前 신한금투 본부장 1심 징역 8년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한금융투자의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본부장 임모 씨(52)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임 씨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 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 펀드 17개를 결합시켜 멀쩡한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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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 징벌적 손배 위헌소지”

    법무부가 28일 입법예고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란 재계의 우려와 함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단소송제를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특히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의 행위를 새로 만든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 제3조에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 시작됐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인 경우 ‘부진정(不眞正) 소급적용’에 해당해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때도 한계가 있다. 입법의 공익적 효과에 비해 해당 법률을 적용받게 될 대상의 재산권 등 권리 침해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부진정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경우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사건에서 1, 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이 나오면 나머지 모든 피해자에게도 배상할 의무가 발생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나 기관으로선 가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집단소송의 특성상 일단 피해가 인정될 경우 기업이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적용의 예외사례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집단소송에 필요한 증거 조사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에 대해선 “기업들이 증거를 찾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고, 영업비밀 등이 노출돼 사유재산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실제 손해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중처벌’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미국의 경우 형사처벌을 별도로 받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만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반면 한국은 형사처벌에 더해 징벌적 성격의 민사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이다. 헌법 제13조 1항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부담하도록 한 점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오남용 우려 때문에 미국 외 국가에선 보기 드물다”며 “우리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 제도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위은지 기자}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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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6개월 원심 확정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와 최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 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동료 연예인들이 참가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자신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11차례에 걸쳐 불법 유포했다. 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해 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씨는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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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징역 5년-2년6개월 확정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와 최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 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동료 연예인들이 참가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고, 자신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11차례에 걸쳐 불법 유포했다. 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씨는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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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대법원 판결 역대 정부 중 가장 진보성향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들보다 더 진보적인 판결 성향을 보여 역대 정부 중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비교해 진보 성향 판결 양상을 보였다. 이는 동아일보가 서울대 한규섭 교수 연구팀과 함께 2005년 9월∼2020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274건을 입수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등으로 판결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다. 한 교수가 미국 연방대법관 분석 기법으로 산출한 판결 성향 지수는 마이너스면 진보, 플러스면 보수에 해당한다. 분석 기간에는 대법원장 3명과 대법관 43명 등 총 46명이 전합에 참여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의 평균값은 ―0.347로 노무현 정부(―0.147), 이명박 정부(0.104), 박근혜 정부(0.175)보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보였다. 전합 구성원 46명 중 김영란 전수안 박시환 전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이었고 안대희 김황식 민일영 전 대법관 순서로 보수 성향이 강했다. 현직 중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이었고 보수 성향은 노태악 대법관이 가장 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0.391로 46명 중 진보 13위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0.166)은 보수에서 19위였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0.021)은 정중앙에 위치해 중도였다. 대법관의 성향을 가장 다양하게 구성한 임명권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진보 성향 대법관 톱5 중 4명이, 보수 성향 대법관 톱5 중 3명이 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한 교수는 “최근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빈자리를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흥구 대법관이 메운 것은 진보 성향이 더 짙어질 수 있는 요소”라고 평가했다.장관석 jks@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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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임명 진보 대법관 5명, 판결 38건중 27건서 같은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던 김선수 대법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박정화 노정희 대법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의 김상환 대법관,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민유숙 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 분석 결과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진보 성향인 ‘신(新)독수리 5형제’의 등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 2년 차인 2017∼2018년 임명한 5명의 대법관을 말한다. 이들은 전원합의체 판결 10건 중 7건에서 같은 의견을 내며 두터운 ‘진보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김명수 대법원장과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달 8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흥구 대법관을 더하면 전원합의체 과반(7명)이 확보된다.○ 진보법관 5명, 전합 판결 71% 일치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 성향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은 동아일보가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과 함께 최근 15년간 전원합의체 판결 274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로 확인된다. 현직 대법관 14명 중 5명이 진보 성향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김선수 대법관이 가장 진보적이었다. 김선수 대법관은 분석 대상이 된 전·현직 대법관 46명 중 진보 4위였다. 박정화, 김상환 대법관이 전체 진보 6, 7위로 뒤를 이었다. 민유숙, 노정희 대법관도 진보 9, 14위로 분류됐다. 이들 5명의 대법관은 정치 성향이나 이념에 따라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사건에서 대부분 한목소리를 냈다. 2018년 12월∼2020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38건 가운데 27건(71.1%)에서 같은 의견을 냈다. 행정이나 노동 등 특별 재판으로 분류된 사건에선 10건 중 9건에서 의견이 같았다. ‘진보 톱3’인 김선수, 박정화, 김상환 대법관은 전체 40건 중 32건(80%)에서 의견이 일치했다. 5명의 대법관은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민간인의 유족이 재심을 열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심을 열 수 있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을 다시 연다는 뜻이지만, 이 사건은 확정 판결문이 남아있지 않아 재심 대상인지 불분명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유족을 특별법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더 나은 입법을 기다린다며 사법의 역할을 포기해선 안 된다”며 보충 의견도 냈다.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4명의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질문에 답했을 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올 7월 함께 무죄 의견을 제시했다. 중도 성향인 권순일 전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파기 환송됐다. 4명의 진보 대법관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정치 평론가 변희재 씨 등을 상대로 “종북, 주사파라고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도 “보수 정권기에 종북, 주사파로 낙인찍히는 건 상상 못할 공포”라며 이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주는 소수의견을 함께 냈다. ○ ‘보수 4형제’는 반대의견 결집 대법원 구성원 과반이 진보로 기울면서 ‘보수 4형제’가 반대의견에 결집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직 대법관 중에선 노태악,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이 보수 성향이었다. 46명의 전·현직 대법관 가운데 각각 6, 12, 15, 16번째로 보수적이다. 현직 보수 1위인 노태악 대법관이 올 3월 4일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조희대 대법관과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 순서로 대법원 안의 ‘보수 4형제’ 역할을 했다. 노태악,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박상옥 대법관과 함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면서 “TV토론회에서의 허위 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듯한 다수의견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대법원이 확립해온 태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화제가 됐다.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무효로 본 다수의견을 비판하면서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판결 성향 지수로 보면 ‘보수 4형제’는 임기 도중 점점 보수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도 성향을 보이던 조희대, 이기택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보수 방향으로 기울었다. 이동원, 안철상 대법관은 취임 후부터 매년 보수 쪽으로 이동했다. 김명수 대법원의 ‘진보화’ 여파로 중도와 보수 성향을 오가던 대법관들이 오히려 보수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전체 대법관 14명 중 진보 성향 대법관이 1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돼 각각 중도, 보수로 분류된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내년 5월과 9월 퇴임한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 2명의 공석을 포함해 대법관 총 13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고도예 yea@donga.com·유원모·박상준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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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 ‘전원일치’ 비율 11% 역대 최저

    ‘39건→ 7건.’ 25일 임기 절반(3년)을 채우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달까지 모두 63건이었다. 이 가운데 11.1%인 7건에서만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전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양 전 대법원장 임기 6년간 총 116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진행됐는데 33.6%인 39건에서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한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는 대법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 대법원장의 경우 ‘사법개혁’ 추진 기조와 함께 전원합의체 역시 수평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의 경우 반대의견, 별개의견 등 소수의견이 가감 없이 개진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원일치 판결 비중의 축소를 긍정적으로만 보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역대 대법원 가운데 대법관들 간 판결 성향지수 분포가 가장 넓었던 이용훈 대법원장 시기에는 전원합의체 95건 가운데 36.8%인 35건에서 전원일치 판단이 나왔다. 당시 사정에 정통한 법원 관계자는 “‘이용훈 코트’ 시기에는 사회적 관심사가 큰 사건들은 상고된 후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다양한 토론시간을 확보하고, 최대한 중론을 모아 전원일치를 목표로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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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캐스팅보트 쥘때… 김명수-진보, 양승태-보수 편에 서

    0.021(이용훈)→0.166(양승태)→―0.391(김명수). 최근 15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이용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결 성향지수는 당대 대법원의 지향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 전 대법원장은 분석 대상 46명의 중간 지점인 왼쪽에서 23번째, 오른쪽에서 24번째에 위치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른쪽에서 19번째로 보수 성향을 보였고, 반대로 김 대법원장은 왼쪽에서 13번째로 진보적인 색채가 뚜렷했다. 대법원장은 전합에서 맨 마지막에 표결을 하고, 관례적으로 거의 다수의견에 선다. 최고 법률심인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 소수의견에 설 경우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의 판결성향지수는 해당 대법원의 성격을 대변하는 가늠자로 볼 수 있다.○ 대법원장 주관 드러나는 ‘7 대 6’ 사건 전합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이 참여해 다수결로 결론을 낸다. 보통 토론과 합의를 통해 중론을 모으는 방식을 취하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어 최종 의사를 표명하는 대법원장에 의해 결론이 좌지우지되는 ‘7 대 6’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이 전 대법원장은 3건, 양 전 대법원장은 5건, 김 대법원장은 2건의 7 대 6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장의 판단이 뚜렷이 드러나는 이 같은 사례를 통해서도 해당 대법원의 성향을 짐작해볼 수 있다. 김 대법원장 재임 때 가장 의견 대립이 치열했던 전합 재판은 ‘백년전쟁’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스네이크 박’이라고 비방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의 부당성을 따진 사건이다. 진보 대법관 성향과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이 6 대 6으로 팽팽히 나뉜 가운데 김 대법원장은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진보 대법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2012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따지는 재판에서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보수 의견에 섰다. 이 전 대법원장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에 대해선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며 7 대 6 결정을 내렸다. ○ 김능환, 고영한, 권순일은 캐스팅보터 각 대법원별로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대법관들의 판결 성향을 통해서도 각 대법원의 상대적 이념 분포를 가늠할 수 있다. 이 전 대법원장 때는 김능환 전 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 시기에는 고영한 전 대법관, 김 대법원장 때는 이달 7일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중도에 위치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는 사건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자주 하는 이들 3명의 공통점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나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치며 법리에 밝고 대법원 사정에 정통하다는 점이다. 권 전 대법관은 진보에서 21번째이자 판결성향지수가 ―0.010으로 46명의 대법관 가운데 평균값인 0에 가장 근접한 대법관이다. 강제징용 재상고심 사건에선 다수의견과 달리 일본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보수적 판결을 내리기도 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 등에선 진보 쪽에 섰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승태 원장 때 8 대 5로 나뉘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유죄 인정 재판 등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며 보수적인 결론에 손을 들었다. 김능환 전 대법관은 종교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등에서 다수의견에 섰다. ○ 대통령 바뀌면 이념 분포 넓어져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변화에 따라 대법관들의 판결 성향이 달라지는 경향도 발견된다. 이, 양 전 대법원장은 6년 임기 중간에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자신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과 공존하는 후반부로 갈수록 대법관들의 의견이 보다 다양해지는 패턴을 보였다. 정권 변화에 따라 판결 성향이 달라지는 것은 대법관이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어서 일부 정치적 영향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한 전직 대법관은 “대법관들은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고 균형을 찾아가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대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보수로 쏠리면 진보로, 진보로 뭉치는 것 같으면 보수로 균형을 잡으려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고도예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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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기업 사옥앞 장송곡 시위 안돼”

    대기업 사옥 앞에서 집회 내용과 상관없는 장송곡(葬送曲)을 틀며 장기간 시위를 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이지현)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박모 씨(60)를 상대로 낸 집회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10월부터 내부고발을 한 자신을 부당해고했다며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3월부터는 대형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고 ‘저질 기업’ ‘악질 기업’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든 채 시위를 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8월 법원에 박 씨의 집회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송곡에 지속 노출될 경우 급성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이 높고, 장송곡이 박 씨가 주장하는 내용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현대·기아차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시위 현장에 설치한 일부 피켓 문구들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인정해 박 씨가 현대차와 기아차에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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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이재용 승계’ 공소장 제출… 대법, 하루만에 기피신청 기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바꿔 달라”며 제출한 기피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17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특검이 공소장 등을 제출한 다음 날인 18일 박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특검은 17일 대법원에 최근 기소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공소장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특검은 공소장 제출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수사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동기가 경영권 승계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이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사실 관계들이 최종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 사건은 그 자체로 충분히 검토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올 1월 17일 이후 중단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곧 재개된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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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기업 사옥 앞 장송곡 시위 안돼…현대-기아車에 각각 500만원씩 배상”

    대기업 사옥 앞에서 집회 내용과 상관없는 장송곡(葬送曲)을 틀며 장기간 시위를 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이지현)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박모 씨(60)를 상대로 낸 집회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10월부터 내부고발을 한 자신을 부당해고 했다며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3월부터는 대형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고, ‘저질 기업’ ‘악질 기업’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8월 법원에 박 씨의 집회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송곡에 지속 노출될 경우 급성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이 높고, 장송곡이 박 씨가 주장하는 내용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현대기아차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시위 현장에 설치한 일부 피켓 문구들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인정해 박 씨가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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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신헌법 무효” 故 지학순 주교, 46년만에 긴급조치 위반 무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성명을 발표해 수감됐던 고(故) 지학순 주교가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7일 지학순 주교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1, 2, 4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됐다”며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 주교는 1974년 “유신헌법은 무효”라고 선언한 후 체포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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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반대’ 한목소리 이탄희-김명수, 이젠 정반대 입장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은 제왕적 대법원장과 법관의 관료화 등 견제받지 않은 사법행정에 기인한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非)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법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올 7월 6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 같은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를 통해 사법행정위 위원을 선출해야 민주적 정당성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사법행정에 반영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항의한 뒤에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외부에 공개했다. 이후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진상조사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당시 춘천지법원장이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상조사를 강하게 주장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장에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2, 3차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이 결과가 검찰 수사로 이어져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맞설 때는 비슷한 처지였던 이 의원과 김 대법원장이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에 놓인 것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후 21대 국회에 입성한 최기상 이수진 의원 등도 사법행정 개혁 법안을 내놓고 있다. 최 의원은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10명은 배심원의 자격을 갖춘 일반 시민 중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달 24일 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했다. 최 의원은 2018년 2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맡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스스로를 블랙리스트 피해 법관이라고 주장했던 이수진 의원도 이달 10일 사법행정위 위원을 비법관 6명이 포함된 12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원 34인의 동의를 받아 발의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법관 시절 ‘사법부 독립’을 강력히 주장하던 이들이 오히려 법원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 인사의 정치화 등을 지적해놓고, 정작 해결 방안으로 정치인에게 법관 인사를 맡기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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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이어 정경심母子도 ‘증언 거부’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 씨(24)가 15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두 사람 다 증언을 거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아내인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을 거듭하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정 교수와 아들 조 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대표는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가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등의 입시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입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가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는 증인선서 직후 재판부에 “현재 다른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인 본인이나 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아들 조 씨도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다시 소환해 조사를 하고, 기소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저의 증언은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는 이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다 일부 질문에 답변을 했다”며 신문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씨에 대해선 “조 씨가 1회 조사에선 몸이 피곤하다고 해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2회 조사부터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며 “검찰에서 했던 말을 뒤집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 교수의 모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에게 인턴 확인서 발급 과정을 신문하며 2017년 10월 16일 밤 정 교수가 최 대표에게 보낸 “메일 드렸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이튿날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이 서류가 합격하는 데 도움됐으면 좋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최 대표의 법무법인에서 학생이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본 직원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들 조 씨가) 실제 활동한 게 맞느냐”고 물었지만 정 교수는 답하지 않았다. 정 교수 모자가 검찰의 모든 신문에 일절 증언을 거부해 이날 재판은 1시간 40여 분 만에 끝났다. 최 대표 변호인 측은 정 교수에 대해 반대 신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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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길열렸다

    “고인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죽음으로 인정되고 유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어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사진)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10일 법원의 선고 직후 이같이 말했다. 진료 중이던 환자에게서 흉기로 위협을 받는 와중에도 자신의 목숨보다 동료 의료진과 환자들을 지키려던 임 교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음에도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가 법원의 판결로 의사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그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인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간호사 등 동료를 구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자신이 진료해 왔던 조현병 환자 박모 씨(32)로부터 상담 도중 흉기 공격을 당했다. 임 교수는 박 씨가 흉기를 꺼내 위협하자 진료실 밖으로 뛰쳐나온 뒤 탈출이 용이했던 진료실 근처 계단이 아닌 간호 스테이션(업무공간)이 있는 복도 쪽으로 향했다. 이후 간호사들을 향해 “도망가라. 신고해라”라고 외쳤다. 그 사이 박 씨는 임 교수를 쫓았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임 교수의 이 같은 행적은 병원 폐쇄회로(CC)TV에 담겨 있다. 유족 측은 지난해 3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며 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고인이 직접적 적극적으로 간호사를 구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임 교수에 대한 의사자 인정을 거부했다. 현행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상자로 지정되려면 ‘자신과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구조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임 교수의 행위가 이 같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일부 보상금과 공직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유족 측은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등을 토대로 임 교수가 적극적으로 구조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복지부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 김민후 변호사는 “임 교수가 충분히 대피할 수 있었음에도 간호사와 환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위험한 동선을 선택한 상황을 설명한 영상 등이 재판부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항소를 하지 않아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복지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해야 한다. 임 교수를 살해한 박 씨는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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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애경 채승석 前대표 법정구속

    1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5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84)의 셋째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532만 원을 명령했다. 선고 직후 “할 말이 없느냐”는 정 판사의 질문에 채 전 대표는 “없다”고 짧게 대답한 후 구치감으로 향했다. 정 판사는 “채 씨는 2년이 넘는 기간 매주 1회꼴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활용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프로포폴이) 더 이상 유흥업소 여직원이 피부 미용을 위해 즐기는 게 아니라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오남용 위험을 알린 걸 감안해 달라”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00만 원을 구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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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는 어떤 외부적 힘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사법부 구성원들이 어떤 외부적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철한 정의감과 용기를 가지고 있음을 판결을 통해 국민들께 생생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8일 이흥구 신임 대법관(57·사법연수원 22기·사진)이 6년 임기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이 대법관의 취임식을 생략한 채 A4용지 4쪽 분량의 간략한 취임사만 공개했다. 이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아프게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신의 원인을 겸허히 인정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하나하나 해소함으로써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재판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언제든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또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할 정의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권순일 전 대법관(61·14기)이 속했던 대법원 1부에 배치됐다. 이 대법관의 임기는 2026년 9월까지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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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보석 취소… 140일 만에 재수감

    법원이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7일 “피고인(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보석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몰취(沒取·국고에 귀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의 수감 지휘에 따라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35분경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에 머물던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한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시켰다. 전 목사는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올해 4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며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전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 신고를 했다가 금지당한 뒤 다른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은 해당 집회에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신고 인원(100명)의 수십 배에 달하는 참가자가 몰리자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전 목사 등 시위대는 이에 불응했다. 법원은 전 목사의 이 같은 행위가 위법 집회 참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사자인 전 목사를 불러 심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취소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거나 시급히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전 목사의 경우 광화문 집회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과 이달 2일 퇴원 사실 등이 수차례 보도돼 행보가 널리 알려져 있던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에도 6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추가 자료 등을 제출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 측도 의견서를 2차례 제출했다. 전 목사 측은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이날 바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구속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전 목사는 이날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킨다면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유원모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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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형사소송법 148조 따를것”… 검찰 질문에 303차례 대답 반복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말을 300번 이상 반복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 조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법정에 함께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증언거부권에 대한 소명 사유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4 용지 1장 반 분량의 사유서를 검토한 후 증언거부권과 관련된 부분만 읽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도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필요한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증인은 검찰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증인의 표현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다”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서도 법률 보장 권리라는 이유로 들어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재판부에 반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은 검사 변호인 재판부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사람이지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첫 신문에 대한 답변부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다”고 답한 후 이날 오후 4시 48분까지 진행된 검찰의 303개의 모든 질문에 같은 대답만 반복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고, 재판은 오후 4시 50분 종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소재 호텔에서의 인턴십 확인서 위조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검찰은 “딸에게 발급된 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실제 증명서가 발급 번호 등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르다”며 “(부산 호텔) 인턴십 확인서에는 호텔 이름이 ‘팰리스’로 돼 있는데 실제 이름은 ‘펠리스’다. 조 전 장관이 만들어서 이런 오기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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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재판 증인’ 조국, 303개 질문에 “형소법 148조 따르겠다” 진술 거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말을 300번 이상 반복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 조 전 장관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의 부부가 법정에 함께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증언거부권에 대한 소명 사유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A4 용지 1장 반 분량의 사유서를 검토한 후 증언거부권과 관련된 부분만 읽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도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필요한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증인은 검찰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증인의 표현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다”면서 “실체적 진실 밝힐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서도 법률 보장 권리라는 이유로 들어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재판부에 반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은 검사 변호인 재판부 질문 듣고 답변하는 사람이지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제지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에게 포괄적인 증언거부권이 있다며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려고도 했지만 재판부는 “우리나라 법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첫 신문에 대한 답변부터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다”고 답한 후 이날 오후 4시 48분까지 진행된 검찰의 303개의 모든 질문에 같은 대답만 반복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은 반대신문을 하지 않았고, 재판은 오후 4시 50분 종료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소재 호텔에서의 인턴십 확인서 위조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검찰은 “딸에게 발급된 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한 실제 증명서가 발급 번호 등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르다”며 “(부산 호텔) 인턴십 확인서에는 호텔 이름이 ‘팰리스’로 돼 있는데 실제 이름은 ‘펠리스’다. 조 전 장관이 만들어서 이런 오기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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