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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첫 한미 정상회담 직전 “최근 한국 정부가 교회들을 악랄하게 단속(a very vicious raid)하고, 우리 군 기지에 들어와 정보를 수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면을 3시간 앞두고 돌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에) 숙청(purge) 또는 혁명(revolution)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곳에선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쓰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교회 단속’이나 ‘군사기지 정보 수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의 강제수사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인데 제 통제 하에 있지는 않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혹시 그 사람(특검) 이름이 잭 스미스냐”며 농담으로 맞받으며 어색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누그러지기도 했다. 잭 스미스는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트럼프를 기소했던 인물이다. ● ‘임성근 통화’ 목회자들 참고인 신분 압수수색 다만 정부가 교회를 단속했다거나 미군 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 특검 수사 내용과는 거리가 있어보이는 부분도 있다.‘교회 단속’은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개신교계 인사인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섰다.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내부 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분류되기 전후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구명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2023년 7~8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김 이사장 등과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 특검은 당시 개신교계 인사들을 창구로 구명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다. 채상병 특검은 당시 교회 자체에 대한 수사가 아닌 피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목회자 개인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다만 특검이 참고인 신분인 목회자들로부터 통신기록을 임의제출받는 대신 강제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교계를 비롯한 일각에선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측 강찬우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관련성 희박한 전화통화 기록만을 근거로 참고인의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잉수사를 행했다”고 했다. 채상병 특검 관계자는 26일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 단속’ 발언 관련 입장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이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절차를 위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공군 패싱’ 오산기지 내 한국군 시설 수색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군 기지에 들어와 정보를 수집했다”고 언급한 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달 21일 경기 평택에 있는 오산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한 것을 일컬은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중이던 1951년 건설된 오산공군기지는 주한 미 공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당시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장소는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였다. 이곳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내 비행 물체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공군의 핵심 지휘 통제시설이다. 한미 양국이 작전을 통제하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건물 안에 있는 곳이다. 당시 ‘평양 무인기(드론)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던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 11월 이 작전을 실행하면서 공군에 적법한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공군 패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가 규정 등을 어기고 한국 공군 측에 ‘작전 일지’나 ‘협조 공문’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특검이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제 수사에 나섰던 것. 아군이 우리 드론을 요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유관기관끼리 작전을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었다.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잘 설명해 오해가 해소된 걸로 알지만 지난달 21일 압수수색은 한국 정찰자산으로만 수립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라며 “부대 책임자인 방공관제사령관 승인을 얻어서 이뤄진 압수수색이고, 미군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전직 검찰 수장과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 등 수뇌부를 동시에 정조준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호출했던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시 특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장관실과 출입국본부장실, 출입국심사과장실, 검찰과장실 등 법무부 청사 내 부서 7곳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박 전 장관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비상계엄 당일 내부망에 기록된 업무 자료 내역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최근 교체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당일과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의 휴대전화 송수신 자료 등이 압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또한 압수수색했다. 검찰총장실과 법무부장관실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검사 파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하달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법무부 실·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엔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출입국 관련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 관계자들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체포 대상이었던 정치인들을 상대로 출국금지를 시도하려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교정본부에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경부터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했다. ● 尹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도 수사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이 올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 특검은 수사 중이다. 대검이 당시 법원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의 진위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받지 않았고, 지원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떤 위법 행위나 부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법과 시행령엔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기관을 지휘하고 파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검사 차출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전직 검찰 수장과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 등 수뇌부를 동시에 정조준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호출했던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영장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시 특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장관실과 출입국본부장실, 출입국심사과장실, 검찰과장실 등 법무부 청사 내 부서 7곳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박 전 장관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비상계엄 당일 내부망에 기록된 업무 자료 내역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최근 교체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당일과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의 휴대전화 송수신 자료 등이 압수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총장실 또한 압수수색했다. 검찰총장실과 법무부장관실이 동시에 압수수색 대상이 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검사 파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법무부 간부들에게 하달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밤 법무부 실·국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출입국 관련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 관계자들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체포 대상이었던 정치인들을 상대로 출국금지를 시도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교정본부에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 결정문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경부터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발언했다. ● 尹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도 수사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이 올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대해 특검은 수사 중이다. 대검이 당시 법원에 불복 절차인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했다는 의혹의 진위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것이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도 받지 않았고, 지원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떤 위법 행위나 부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법과 시행령엔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법기관을 지휘하고 파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검사 차출에 대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출입국 본부에는 계엄 선포 이후 공항에 출국 인파가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취지로 내린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계엄 상황에서 구치소 과밀 수용 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달 2, 19일에 이어 세 번째 출석 조사다.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특검팀은 이날 사실상 마지막 보강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가 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뒤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상적 계엄인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점, 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들고 온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와 2015년 이완구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지만 모두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3대 특검 수사] 내란 특검, 구속영장 청구 방침‘모양새 갖추려 국무회의 소집 건의불법 계엄 적법하게 보이게 만들고…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관여’ 판단특검 “대통령, 국가 긴급권 남용땐… 총리가 브레이크 역할 책무 있어”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건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외관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부터 ‘형식상’ 국무회의 개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 모두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줄곧 “비상계엄 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던 한 전 총리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게 오히려 한 전 총리에겐 내란방조 혐의가 성립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 “韓, 계엄 적법성 만들려 해”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은 뒤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엔 한 전 총리를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박성재 전 법무부, 김영호 전 통일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 중 이들을 제외한 13명 중 6명만 불렀다고 한다. 6명 중에서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 회의를 열었고 5분 남짓 만에 회의를 끝냈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법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선별한 일부 장관 외에 나머지 장관에겐 아예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국무회의에 도착하지 못한 장관 2명을 기다려야 한다고 반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이틀 뒤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들고 온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에 서명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 강 전 실장이 상급자인 한 전 총리의 서명을 먼저 받고 하급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는 등 결재 순서가 통상적이지 않았는데도 한 전 총리가 서명했다가 김 전 장관이 체포된 뒤에야 폐기하자고 했다는 것이다.특검은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할 ‘브레이크’ 역할을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시·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시도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명확한데도 한 전 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무를 저버려 내란 범행을 도왔다는 논리다.헌법에는 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하지만 헌법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총리를 둔 건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하려는 입법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1948년 정부 구조를 처음으로 규정한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했던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내용 등이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헌헌법 입법 초기를 비롯해 헌정사상 수차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둘러싼 팽팽한 갈등이 빚어졌지만 특검은 총리가 대통령 견제에 실패하면서 비상계엄을 비롯한 역사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논리에도 주목하고 있다.● 총리 출신 첫 구속 수사 기로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에 대해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며 “전체 범죄에 대해 자백한다고 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겠지만 일부만 시인한 경위 등을 볼 때 이를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한 전 총리가 내란방조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다.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주말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한명숙 이완구 전 총리 등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9년 검찰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하면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양형 기준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다만 한덕수 전 총리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내란방조 혐의를 받고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전직 총리들과는 차이가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건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해보이도록 외관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부터 ‘형식상’ 국무회의 개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 모두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줄곧 “비상계엄 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던 한 전 총리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게 오히려 한 전 총리에겐 내란방조 혐의가 성립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특검 “韓, 계엄 적법성 만들려 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은 뒤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엔 한 전 총리를 포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박성재 법무부, 김영호 통일부, 조태열 외교부 전 장관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 중 이들을 제외한 13명 중 6명만 불렀다고 한다. 6명 중에서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 회의를 열었고 5분 남짓 만에 회의를 끝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법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선별한 일부 장관 외에 나머지 장관에겐 아예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국무회의에 도착하지 못한 장관 2명을 기다려야 한다고 반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이틀 뒤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들고온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문건에 서명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 강 전 실장이 상급자인 한 전 총리 서명을 먼저 받고 하급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는 등 결재 순서가 통상적이지 않았는데도 한 전 총리가 서명했다가 김 전 장관이 체포된 뒤에야 폐기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할 ‘브레이크’ 역할을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948년 정부 구조를 처음으로 규정한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했던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내용 등이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시도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명확한데도 한 전 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무를 저버려 내란 범행을 도왔다는 논리다. ● 총리 출신 첫 구속 수사 기로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에 대해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며 “전체 범죄에 대해 자백한다고 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겠지만 일부만 시인한 경위 등을 볼 때 이를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한 전 총리가 내란방조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다.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주말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한명숙 이완구 전 총리 등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9년 검찰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하면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양형 기준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내란방조 혐의를 받고 있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던 전직 총리들과는 차이가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특검팀은 이날 사실상 마지막 보강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뒤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상적 계엄인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점, 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들고 온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 등이 내란방조 혐의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에 대해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모으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특별한 반대 논리를 개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와 2015년 이완구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지만 모두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불러 조사한 뒤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19일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기로에 놓이자 진술 태도가 바뀐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독선을 견제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21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총리는 대통령 독주 견제할 헌법상 책무있어”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 성격이 계엄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히려 한 전 총리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계엄인 양 외관을 만들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당시 대통령실은 개회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만 선별적으로 소집했다. 국무회의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개회 후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 의사를 밝혔을 뿐 국무위원들의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만큼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내란 혐의 공범으로 볼지, 자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내란 범행을 도운 방조범으로 볼지 최종적으로 판단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또, 한 전 총리는 그동안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선포문이)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한 전 총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22일 조사에서 보다 진전된 내용을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국무총리라는 직책 자체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됐다고 보고 있다. 국가와 정부 구조를 처음으로 규정했던 1948년 제헌헌법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인 국무총리 제도를 함께 도입했다. 대통령이 국회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무총리 등이 중요 국책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뒤 관련 문서에 부서하도록 한 것이다. 제헌헌법 입안에 관여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은 회고록에서 “국무원(정부) 행정이 잘됐나 못됐나를 국회에서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국무에 관한 대통령의 모든 행위를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 총리 등이 부서하도록 한 것도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구상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택하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헌정사 속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불법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려 시도한 사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특검, 국회 CCTV 확보하며 ‘표결 방해 의혹’ 수사 박차 특검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국회 본관 복도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본관과 여의도 당사로 여러 차례 바꾼 탓에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계엄 직후 한 전 총리와도 7분간 통화했는데 표결과 관련된 논의를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특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영상 등을 분석한 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추 의원 등 당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겨냥한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추 의원은 “당시 국회로 나오면서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계엄 당일 밤 국회의장과 통화에서 의원들이 출입 통제로 당사에서 국회로 못들어오고 있으니 의장이 출입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며 “의장에게 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특검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여러 명에게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56분경 홍 전 수석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 12분경에는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7분가량 통화했고, 오후 11시 22분경에는 윤 전 대통령의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1분가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정부 고위 관계자와 잇달아 통화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탓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자 한다”는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국회로 나오면서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상황을 파악하려고 홍 전 수석과 통화한 것”이라며 “평소에도 수시로 통화했고, (한덕수) 총리에게는 상황을 알까 싶어 전화를 드렸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제가 처음에 의총 장소로 공지한 곳은 국회였는데 이후 당시 당 대표가 국회 출입 통제 이유로 최고위원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다”며 “이에 따라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이고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전에도 합동참모본부에 북한 오물풍선 부양 지역에 대한 원점 타격 지침을 수정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등 수차례 원점 타격 준비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참의 반대에도 김 전 장관이 계엄 직전까지 북한에 대한 타격을 시도했다는 것. 합참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이런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자 김 전 장관은 군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내가 지시하면 경고 사격, 원점 타격할 수 있게 준비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불러 “풍선을 또 날리면 이 본부장이 내게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라. 합참의장에게는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이 본부장이 해군 출신인 김명수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김 전 장관에게 원점 타격을 건의하면, 김 전 장관이 육사 후배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에게 타격을 지시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김 의장에게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지시 내용을 보고했고, 원점 타격 실행을 막기 위해 시간을 끌 방법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은 “김 전 장관의 지시가 거듭되자 이 본부장은 부하들에게 ‘장관이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1월 22일에는 김 의장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확전 가능성 등을 들어 원점 타격을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이 격노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계엄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 29일엔 김 전 장관이 전날 있었던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을 언급하며 이 본부장에게 원점 타격 지침의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타격을 시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 재작성을 지시한 것. 하지만 합참은 김 전 장관이 임의로 타격을 결정할 수 없도록 국방부, 합참, 관계기관 등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지침을 마련해 이튿날 보고했고, 이후 김 전 장관은 원점 타격을 더 거론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은 합참이 계속 저항하자 계엄 실행에서 합참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내란 특검은 11일 지난해 ‘평양 드론 작전’ 당시 합참 법무실장이었던 심모 대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론작전사령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작전 관련 법률 검토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정전협정 위반 여지가 있는 작전을 진행하면서 법률 검토도 받지 않은 배경에 김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특검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여러 명에게 수사 협조 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56분경 홍 전 수석과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11시 12분경에는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7분가량 통화했고, 오후 11시 22분경에는 윤 전 대통령의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1분가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 전 원내대표가 정부 고위 관계자와 잇달아 통화한 만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탓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자 한다”는 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추 전 원내대표는 12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국회로 나오면서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상황을 파악하려고 홍 전 수석과 통화한 것”이라며 “평소에도 수시로 통화했고, (한덕수) 총리에게는 상황을 알까 싶어 전화를 드렸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제가 처음에 의총 장소로 공지한 곳은 국회였는데 이후 당시 당대표가 국회 출입통제 이유로 최고위원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다”며 “이에 따라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이고 국회의 계엄해제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6, 7월경 작성한 ‘V(대통령) 보고서’를 합동참모본부에는 보고한 적이 없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드론사가 평양에 드론을 날리는 작전 계획이 담긴 대통령용 보고 문건을 만든 뒤에도 이를 합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1일 작전 당시 합참 법무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평양 드론 작전’ 관련한 합참 법무실의 법률 검토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작전 계획을 세우는 기획 단계에서 합참을 패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V 보고서’ 합참엔 보고 안 돼” 12일 복수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V 보고서’가 합참에 보고된 적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드론사 같은 일선 사령부는 합참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만, ‘V 보고서’는 이런 경로를 거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V 보고서’의 건의사항 란에도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데 합참에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V 보고서’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직보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 관계자들로부터 “김 사령관이 용산에 ‘V 보고서’를 직접 들고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사령관이 여러 부 출력해 대략 가을쯤 보고한다고 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은 드론사의 ‘평양 드론 작전’이 김 전 장관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6~8월 기획된 만큼 당시 김 사령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에게 ‘비선 직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차관급인 경호처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9~12월에는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 “합참의장, 작년 9월 ‘평양 드론 작전’ 보고받고 반대” 특검은 드론사가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 취임 이후 ‘평양 드론 작전’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야 김명수 합참의장 등에 작전에 대한 세부 계획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김 의장이 작전 기획 단계였던 지난해 6월 전후로는 드론을 평양에 날리는 작전 계획을 보고받지 못했고, 지난해 9월에야 비로소 보고받았다는 의혹이다.특검은 “김 의장이 지난해 9월 평양 드론 작전의 계획을 보고받은 뒤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김 전 장관의 강경한 지시로 작전을 시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드론사는 지난해 6월경 합참에 드론을 띄워 전단을 뿌리고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는지 확인하는 전투 실험 계획을 보고했고, 평양으로 드론을 날리는 작전은 김 전 장관 취임 전엔 보고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전날인 11일 작전 당시 합참 법무실장이었던 심모 전 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드론사로부터 ‘평양 드론 작전’과 관련한 법률 검토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 11월 평양 드론 작전과 관련한 합참 법무실의 공식 법률 검토가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가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불거질 수 있는 위험한 작전을 진행하면서 합참 법무실의 법률 검토를 받지 않은 배경에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11일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해당 목걸이를 구입해 전달하면서 인사 청탁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아 김 여사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검은 또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치·구금될 장소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대신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희건설 비서실장 모친 명의로 목걸이 구입 특검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희건설 사무실 및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와 같은 모델을 서희건설 측이 구매하면서 상품권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자금 출처를 숨기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목걸이를 구매한 시점은 2022년 3월 대선 직후였고, 김 여사는 같은 해 6월 해외 순방에서 해당 목걸이를 착용하고 공개석상에 나섰다. 특검은 서희건설 관계자가 현금으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꾼 뒤 롯데백화점 반클리프아펠 매장에서 서희건설 회장 비서실장 모친 명의로 목걸이를 구매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매장에서 목걸이를 판매한 직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희건설 회장 비서실장이 모친과 함께 와서 목걸이를 사가면서 “30대처럼 보이는 50대 멋쟁이 여성에게 선물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5000만 원대에 판매됐던 목걸이는 김 여사가 공개 석상에서 착용했을 당시엔 6000만 원대로 가격이 올랐고, 현재는 8000만 원대에 팔리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순방 당시엔 진품 목걸이를 착용했다가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뒤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 숨겨놓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2009, 2010년경 모친 최은순 씨에게 선물하려고 홍콩에서 200만 원짜리 모조품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목걸이도 일련번호가 없는 모조품이었다.● 서희건설 사위, 순방 직전 총리 비서실장 임명특검은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이 고가의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대가로 인사를 청탁한 게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2022년 6월 순방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이 인사 청탁에 따른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서희건설 측이 압수수색 직전 주말 본사 건물을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 서희건설 사무실은 2022년 대선 전에도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비공식 선거운동 조직으로 알려졌던 ‘양재동 캠프’가 당시 서희건설 서울사무실에 꾸려졌던 것이다. 양재동 캠프는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 8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통상적으로 대기하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특검은 남편인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을 감안해 법원에 이같이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했던 지난해 9월~12월 사이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20여 차례 가까이 통화한 사실이 특검에 포착됐다.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에 은폐하는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여 전 사령관이 작전 기획 단계부터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을 비롯한 육군 비선 조직이 ‘평양 드론 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는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만간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인형-김용대 작전 전후 20여 차례 통화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까지 여 전 사령관과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으로 20여 차례 통화한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김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이 3개월여간 20여 차례 통화한 내역이다.특검은 김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이 교신했던 지난해 9월 무렵 드론사가 ‘평양 드론 작전’ 계획이 담긴 ‘V 보고서’를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복수의 드론사 관계자들로부터 “(지난해) 가을쯤 김 사령관이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용산에 보고한다’고 했다”거나 “‘비화폰으로 할 수준의 보고가 아니라서 대면보고하러 간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가 내부에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마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했던 시기에 김 사령관이 비화폰으로 여 전 사령관과도 활발히 교신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이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5일 휴대전화에 적은 메모에는 ‘적의 여건 조성한다’ 등 이른바 북풍 공작 유도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검은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론사) 방첩부대 관계자가 ‘드론 북파 계획’을 지난해 6월 전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드론사가 지난해 6월 ‘기획팀’을 꾸려 비밀리에 ‘평양 드론 작전’을 기획하던 시기부터 이미 방첩사가 작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공군-해군에는 통보 않고 ‘방첩사’와 교신 특검은 김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과는 활발히 교신한 반면 당시 공군, 해군 등 군 내부 유관기관에는 적법한 통보를 하지 않고 작전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 기획 단계에서 합참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합참 패싱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지난해 6월 전후 드론사 내부에서 작성된 ‘V 보고서’ 건의사항란에는 “정전협정 위반이 문제 될 텐데 합동참모본부와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실무진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과 김 사령관이 육군사관학교 48기 동기인 만큼 공식 지휘계통 외에 ‘비선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모임을 했고, 여기서 김 전 장관이 “이 4명이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앞서 특검 조사에서 “드론사 작전이라 아는 바가 없고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사후 은폐하는 과정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북한 방향으로 날려보낸 드론이 연천 일대에 추락했는데, 당시 여 전 사령관이 “아군기”라는 첩보 보고를 받은 뒤 “보고 문건을 폐기하고 관련 내용을 일절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 당시 방첩사가 “드론사 보유 기체가 맞다”는 확인을 받은 뒤 현장에서 기체와 채증 자료를 단독 수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통일교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8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 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정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김건희 여사 대상 고가 금품 청탁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모두 관여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인 천무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특검은 정 씨가 2022년 4∼8월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2개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또 대선을 앞두고 권 의원에게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과정에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가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 씨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전 세계본부장(구속)은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물품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 총재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일교 측은 이를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어 왔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통일교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며 그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를 돕겠다고 제안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여당과 청와대에 가정연합 인사를 등용하는 조건으로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선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특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한 총재의 지시와 허가에 따라 2022년 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식당에서 권 의원과 만나 1억 원의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 또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입수한 윤 전 본부장 수첩의 2022년 1월 5일자 칸에는 ‘권성동’ ‘큰 거 1장 Support’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이 돈이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확인할 방침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대통령령인 ‘수사 개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 개정에 맞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던 것을 되돌리는 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며 “(이번 개정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첫 공식 행보로, 향후 검찰 수사 관행과 권한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원래 2022년 9월부터 부패와 경제 분야로만 한정될 예정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6개로 줄였고, 임기 말인 2022년 5월에는 이를 부패·경제 2개 분야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주도로 시행령을 개정해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넓혔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같은 공직자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분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부패 범죄에 포함시키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행정부가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위 법률을 무력화한 꼼수라는 비판과 정치권이 졸속 추진한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1∼2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법률 개정 취지에 완전히 벗어난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주가조작에 참여해 8억1000여만 원을 챙겼다. 단순 방조자가 아닌 공모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사기관이 김 여사가 거둔 부당 이득의 액수를 특정한 건 처음이다. ● “수익 40% 약정은 이례적, 공범으로 봐야” 민중기 특검 명의로 청구된 A4용지 2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해 총 8억1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를 비롯해 총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기간이었던 2010년 10월경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수익금의 40%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20억 원이 든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맡겼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이 범행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댄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구속영장엔 김 여사가 이 전 대표 측과 약정한 40%의 수수료는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이며,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방조범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대선을 앞두고 명 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해 총 50여 개의 비공표 및 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이 총 2억70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이 같은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주려고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 “휴대전화 변경 등 증거인멸 우려”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청탁을 받은 뒤 샤넬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영장에 적시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이 전 씨에게 “여사님이 비싼 것을 받고도 말이 없다”고 한 연락 내용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금품들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엔 김 여사가 전 씨로부터 ‘샤넬백’ 등을 전달받은 대통령실 전 행정관들과 여전히 함께 근무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4월 파면된 직후 김 여사가 휴대전화를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 10분 열린다. 한편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8일 심사를 거친 뒤 기각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이날 기각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주가조작에 참여해 8억1000여만 원을 챙겼다. 단순 방조자가 아닌 공모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사기관이 김 여사가 거둔 부당 이득의 액수를 특정한 건 처음이다. ● “수익 40% 약정은 이례적, 공범으로 봐야” 민중기 특검 명의로 청구된 A4용지 2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에 가담해 총 8억1000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를 통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주식을 매매하는 ‘통정거래’를 비롯해 총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기간이었던 2010년 10월경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수익금의 40%를 나눠주는 조건으로 20억 원이 든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맡겼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이 범행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댄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구속영장엔 김 여사가 이 전 대표 측과 약정한 40%의 수수료는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이며, 김 여사는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방조범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김 여사는 “계좌만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시 대선을 앞두고 명 씨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의뢰해 총 50여 개의 비공표 및 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이 총 2억7000여만 원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이 같은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을 주려고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 특검 “휴대전화 변경 등 증거인멸 우려”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청탁을 받은 뒤 샤넬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이 6000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한 뒤 전 씨에게 “여사님이 비싼 것을 받고도 말이 없다”고 한 연락 내용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금품들이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엔 김 여사가 전 씨로부터 ‘샤넬백’ 등을 전달받은 대통령실 전 행정관들과 여전히 함께 근무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특검은 구속영장에서 병원 치료를 받아 온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해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법원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 전 대표가 “구속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이날 심사를 거친 뒤 기각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대통령령인 ‘수사개시 규정’을 개정해 검찰이 부패·경제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 개정에 맞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던 것을 되돌리는 조치다.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며 “(이번 개정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첫 공식 행보로, 향후 검찰 수사 관행과 권한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방향을 구체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원래 2022년 9월부터 부패와 경제 분야로만 한정될 예정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6개로 줄였고, 임기 말인 2022년 5월에는 이를 부패·경제 2개 분야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주도로 시행령을 개정해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넓혔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같은 공직자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분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부패 범죄에 포함시키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행정부가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위 법률을 무력화시킨 꼼수라는 비판과 정치권이 졸속 추진한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법무부는 1~2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법률 개정 취지에 완전히 벗어난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한 지 16시간 만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 여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관련 물증을 제시했음에도 김 여사가 객관적인 사실 관계조차 맞지 않는 내용을 진술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김 여사의 신병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특검 “공천 청탁 받아” vs 김건희 “건진법사 만난 적 없어”특검은 7일 오후 1시 21분경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김 여사를 불러 7시간 23분간 조사한 데 이어 영장 청구까지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청탁 로비 등과 관련해 앞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통화녹음,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김 여사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여사는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선물에 대해) 통화는 했지만 인사치레였다” 등 관련된 혐의를 일절 부인했다고 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료로 여론조사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여사는 “명 씨가 선거판에서 자신이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하길래 한 번 봤을 뿐이고 여론조사는 명 씨가 스스로 갖다 바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명 씨의 의뢰를 받았던 여론조사업체 PNR에 대해선 “언론사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러자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확정 하루 전날인 5월 9일 명 씨에게 전화해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김영선 전 의원을) 밀라고 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제시했는데, 김 여사는 “(대통령) 취임식 전날 명 씨가 하도 귀찮게 하길래 ‘립서비스’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물 고맙다’ 물증 제시하자 “인사치레”통일교 전직 간부인 윤모 전 세계본부장(구속)으로부터 총 8200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다이아몬드목걸이, 천수삼농축차(인삼차)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건네받고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 씨는 만나 본 적도 없고 통일교 등 청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흘려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전 씨에 대해선 “건진법사가 아크로비스타에도 다른 고객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특검은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가 통화한 녹음파일에 김 여사가 ‘고맙다’고 말한 대목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김 여사는 “인삼은 체질적으로 안 맞아 원래 먹지 않는다”며 “내가 받지 않았는데 (고맙다고 한 건) 인사치레로 말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특검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수료’에 대해 추궁하자 “위탁한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며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취를 확보했는데 “계좌를 맡기고 40% 수익을 주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2010년 구매 모조품, 진짜 모델은 2015년 출시’ 특검은 2022년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반클리프 측에 확인한 결과 2015년 첫 출시된 제품이란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해당 목걸이에 대해 “2009, 2010년 즈음에 홍콩에서 모친에게 선물하려고 산 모조품”이라고 밝혀 왔다. 진짜 목걸이가 출시되기 약 5년 전 가품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1940년대부터 사용된 디자인으로 2015년 이전부터 출시됐던 제품”이라고 반박했다.한편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심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20∼30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혐의와 관련된 통화녹음 파일과 녹취록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특검이 청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1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고,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역시 지난달 30일 발부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출정과장실. 수의를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퀴 달린 의자에 주저앉았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것. 그러자 구치소 기동순찰팀(CRPT) 등 10여 명은 특검의 지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들어 바깥으로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현장에 있던 특검팀 검사는 문홍주 특검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윤 전 대통령은 문 특검보에게 전화로 “(조사실에) 나갈 생각이 없으니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했다. 결국 특검은 1시간 15분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특검, 독방 밖으로 나온 尹 차량 태우려 시도”특검은 1일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했지만 물리적 충돌 끝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1차 때와 달리 특검팀은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부상 등을 우려해 결국 현장에서 물러났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고, 피의자의 부상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은 뒤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집행 과정은 현장에서 동영상으로 모두 채증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있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특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 검사 1명과 특별수사관들은 오전 8시 25분경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앞서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 문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의 독방 앞으로 찾아갔던 것과 달리 이날 특검은 수용동으로 가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기다렸다. 교도관이 “옷을 입고 나오시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불러 달라”고 말하며 스스로 독방에서 걸어나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독방이 있는 수용동에서 나와 수용자 출정 업무를 총괄하는 출정과장실이 있는 별도 건물로 교도관을 따라갔다.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동을 나설 때 특검팀이 한 차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수용동 앞에 호송차량을 세워놓고 윤 전 대통령을 태우려 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불러 달라”며 버티자 특검이 접견실에 대기 중이던 변호인들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尹 ‘이건 다 불법이다’ 외치며 몸싸움”이후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특검 측과 교도관들은 구치소의 출정과장실로 이동했다. 방 안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교도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특검은 “법원에서 받은 적법한 체포영장”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자 특검은 CRPT를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출정과장실에서 끌어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 계속해야 하는데 이건 다 불법이니 가담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어 “체포영장을 한 번도 이렇게 집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전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최순실 건을 자꾸 얘기하지만 임의로 온 것이지,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강제로 데리고 온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밝혔다고 한다.특검이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건물에 있는 변호인 접견실로 이동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 남짓한 변호인들과 접견에서 “의자에서 떨어져 팔다리에 통증이 있다”고 했고, 접견을 마친 뒤 구치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 등 부상을 주장해 의료과 진료를 실시했으며 건강상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尹 “진술 강요, 가혹 행위” vs 특검 “영장 적법 집행”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된 피의자의 팔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려 시도한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라며 “불법 행위에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을 물리력을 행사해 데려가려는 것 자체가 진술 강요이자 가혹 행위”라고 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부상 위험 보고에 중단했다”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특검팀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면 앞서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이날로 만료되는 만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재집행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억지로 조사실에 데려오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체포영장 집행을 추가로 시도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수감된 뒤 한 달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1일 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누워 버티면서 집행은 무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