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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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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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정원, 서훈-김영철 ‘남북 핫라인’ 집중조사… 檢, 박지원 출금

    국가정보원이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4월 남북 정상회담까지 기간을 중심으로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핫라인을 통해 수십 차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국가 비밀이나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 일부가 북으로 흘러갔는지 등도 확인 중이다. 국정원은 또 평창 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위해 집행된 남북협력기금 세부 명세와 함께 실제 물품 또는 금전적 지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북측 고위급 대표단 방문 등 성사에 핵심 역할을 한 게 그때 물밑에서 가동된 두 사람(서 전 원장과 김영철)의 핫라인”이라며 “부적절한 대화 또는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내용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달 대기발령한 1급 부서장 27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또 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 관련 비용에 대해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등 고위급 대표단에 쓰인 지출 명세가 특히 분명치 않다고 보고 집중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서 전 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각각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붙이면서 이와 관련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론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최근 법무부 승인을 거쳐 박 전 원장을 출국금지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에 대해선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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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북정상회담前 서훈-김영철 수십차례 연락… 국정원, 내용 조사

    국가정보원이 2018년 2월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4월 남북 정상회담까지 기간을 중심으로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핫라인을 통해 수십 차례 주고받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국가 비밀이나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 일부가 북으로 흘러갔는지 등도 확인 중이다. 국정원은 또 평창 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위해 집행된 남북협력기금 세부 명세와 함께 실제 물품 또는 금전적 지원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북측 고위급 대표단 방문 등 성사에 핵심 역할을 한 게 그때 물밑에서 가동된 두 사람(서 전 원장과 김영철)의 핫라인”이라며 “부적절한 대화 또는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내용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달 대기발령한 1급 부서장 27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또 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 관련 비용에 대해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등 고위급 대표단에 쓰인 지출 명세가 특히 분명치 않다고 보고 집중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서 전 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각각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진행된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붙이면서 이와 관련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법적 책임론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최근 법무부 승인을 거쳐 박 전 원장을 출국금지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서 전 원장에 대해선 입국 시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정원, 남북 정보수장 ‘핫라인’ 조사문재인-김정은 전폭적 신임받아 남북 화해 국면서 핵심적 역할부적절한 대화 가능성에 초점… 평창올림픽 협력기금 29억 집행北대표단에 쓰인 돈 분석 나서 국가정보원이 2018년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핫라인으로 수십 차례 주고받은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정보 수장으로 있던 두 사람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 등의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당시 각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다. 국정원은 두 사람이 핫라인을 통해 소통할 당시 부적절한 대화가 담겼거나 북한의 무리한 요구를 서 전 원장이 수용했을 가능성 등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정황은 물론이고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분석 중이다. 국정원은 또 평창 올림픽 때 북측에서 대규모 인원이 방한했을 당시 그 동선과 세부 활동 등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당시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그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월 평창, 4월 남북 회담 앞두고 핫라인 집중 가동서 전 원장과 김영철은 2018년 남북이 극적인 화해 국면으로 전환할 때 핵심 역할을 수행한 ‘키맨’으로 알려져 있다. 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 30년 넘게 대북 관련 업무를 수행한 대북통이다. 문재인 정부에 앞서선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실무책임자로 참여한 바 있다. 특히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서 전 원장은 당시 각각 대통령비서실장과 국정원 3차장으로 손발을 맞추기도 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 꼽히는 인물로 대표적인 대남 강경파다. 대남 전략통이기도 한 그는 수십 년 동안 남한을 상대해 왔다. 서 전 원장과 김영철은 2018년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았다. 올림픽 때 고위급 대표단으로 한국을 찾은 김영철은 폐회식을 전후해 문 대통령과 서 전 원장 등을 만나 화제가 됐다. 서 전 원장과 김영철은 4월 남북 정상회담에는 공동 배석자로, 5월 2차 정상회담에선 남북 정상 곁에서 남북 측 유일한 배석자로 자리해 존재감을 과시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두 사람은 특히 2018년 2월 올림픽과 4월 1차 남북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핫라인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이 애초부터 친분이 있었던 만큼 편하게 얘기를 자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들의 핫라인 가동 후 꼬였던 남북 이슈들이 갑자기 풀린 경우가 많았다”며 “우선 그러한 시점들을 전후해 메시지 내용을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 고위급 대표단 지출 내역 불분명국정원은 북한 대표단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선 당시 정부가 이와 관련해 사용한 비용 위주로 따져보고 있다. 당시 정부는 북한 대표단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8억6000만 원을 집행하는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숙식비(12억 원), 경기장 입장료(10억 원)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국제 스포츠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에 온 북측 대표단에 대해 우리 측이 지원 의결한 금액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다. 당시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 중인 국정원은 이렇게 의결된 액수가 어디서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 원점에서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고위급 대표단 관련 지출 내역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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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지원 고발 9일만에 출금 등 조치… 文정부 대북 핵심라인 조만간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출국금지와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승인했다. 국정원이 6일 이들을 고발한 지 열흘도 채 안돼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된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검찰 요청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러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정원 고발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관련 첩보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출국금지 조치한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본건과 관련해서 고발 사실을 알고 출국한 문재인 정부 인사는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보고서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후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단체는 앞서 정의용 전 실장을 포함해 2019년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정부 관계자 등 11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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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은 귀국 즉시 통보 조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출국금지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입국시 통보 조치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출국금지와 입국시 통보 조치를 승인했다. 국정원이 6일 이들을 고발한 지 열흘도 채 안돼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된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검찰 요청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 로스앤젤러스(LA) 등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정원 고발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이 자체 생산한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관련 첩보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3일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내부 보고서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출국금지 조치한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과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출국금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해외여행 일정이 없고, 고발됐다면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본건과 관련해서 고발 사실을 알고 출국한 문재인정부 인사는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보여주기식 뒷북치기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보고서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후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단체는 앞서 정의용 전 실장을 포함해 2019년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정부 관계자 등 11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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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軍 밈스 실무진 불러 ‘서해피살 기밀 삭제’ 경위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국방부 직할부대 국방정보본부에서 군 정보 유통망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국방정보본부 소속 A 대령 등 3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A 대령 등은 국방정보본부에서 밈스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진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밈스의 정보 처리 과정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인 2020년 9월 삭제된 밈스 내 기밀의 성격과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밈스는 사단급 이상 부대 사이에 실시간으로 첩보가 공유되는 정보 유통망이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사망한 직후인 9월 23∼24일 밈스에 올라와 있던 40여 건의 관련 기밀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삭제 자료 중에는 이 씨 피살을 전후한 대북 감청정보(특수정보·SI)를 비롯해 다수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밈스에서 해당 기밀 삭제가 이뤄진 뒤 해양경찰청과 군 당국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이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정황들이 삭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씨 유족은 이달 8일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당시 국방정보본부장(육군 중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가 직무 관련성 없는 부대까지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삭제한 것일 뿐 감청 원본은 지우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는 검사 1명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명을 충원한 데 이어 검사 1명을 더 파견받아 총 8명으로 수사팀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안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감안해 수사팀 인력 보강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돼 북한인권단체에 의해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또 법무부와 통일부는 최근 국회에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어민 북송의 근거로 들었던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조항에 대해 “북한 주민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유 의원실에 “강제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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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국방부 대령 불러 월북 판단 번복한 경위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현역 육군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2일 유족 측이 1차 고발을 한 지 19일 만이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윤 과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국방부가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자진 월북’ 판단을 번복한 배경과 근거, 당시 사건 진행 경과와 국방부 조치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0년 9월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군 특수정보(SI) 등을 근거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윤 과장은 지난달 16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국방부 측 발표를 맡았다. 정책기획과장은 국방부 추진 정책들을 수립·조정하고 국가 안보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및 유관기관과 협조를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지난달 발표 당시 윤 과장은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검찰은 국방부와 해경 등 실무진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국방부와 해경 등이 사건 당시 ‘자진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배경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유족 측은 지금까지 3차례 고발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과 국방부 및 해경 관계자 총 9명을 고발했다. 국가정보원도 자체조사를 거쳐 6일 박지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수사 범위와 대상이 방대한 만큼 대검찰청은 서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검사 2명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3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공수사1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 공공수사3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7명 규모로 확대되면서 검사 인력이 총 13명에서 16명으로 늘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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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살’ 유족, 서욱 고발-박지원 구속 촉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이 최근 관련 기밀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서 전 장관이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을 고발했다. 앞서 이 씨 측은 지난달 28일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을 고발했다. 이날 유족 측은 이 씨가 숨진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린 뒤 다수의 군사기밀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된 점을 고발장에 담았다. 밈스는 사단급 이상 부대 사이 실시간으로 첩보가 공유되는 정보 유통망이고, 이 전 본부장은 이 씨가 사망한 2020년 9월 당시 밈스의 관리 책임자였다. 서 전 장관은 당일 회의에 이 전 본부장과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밀 삭제와 관련해 합참은 7일 “민감한 정보가 직접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원본이 삭제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메인 서버에 있는 원본까지 다 지워야만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씨의 유족은 이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도 요청했다. 박 전 원장은 6일 이 씨의 사망과 관련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족 측이 이날 추가로 고발한 사건은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고발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수사 중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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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서욱·이영철 고발…“박지원 구속해야”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공무원 이대진 씨의 유족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청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 측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고발했다. 이날 유족 측은 이 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고 다수의 군사기밀이 밈스(MIMS·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에서 삭제된 점을 고발장에 담았다. 밈스는 사단급 이상 부대 사이 실시간으로 첩보가 공유되는 정보 유통망이고, 이 전 본부장은 이 씨가 사망한 2020년 9월 당시 밈스의 관리 책임자였다. 특히 같은 날 서 전 장관은 이 전 본부장을 대동해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꼭 메인 서버에 있는 원본까지 다 지워야만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서 전 장관의 개입에 따라 군사기밀이 삭제됐는지 여부, 삭제 경위가 ‘월북 조작’과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전 본부장은 삭제의 실행자인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밀 삭제와 관련해 합참은 7일 “민감한 정보가 직접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원본이 삭제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유족 측은 이날 국정원이 6일 검찰에 고발한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은 이 씨의 사망과 관련된 첩보 일부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원장이 이 씨에게 ‘월북’ 프레임을 씌우는 과정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한 것이라면 국정원장의 지위를 남용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이 자체조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인적증거로 확보하고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원장이 전직 국정원장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직·간접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번복 등을 위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국정원의 고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유족 측이 추가로 고발한 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수사1부는 현재 유족 측이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관계자 등을 두 차례 고발한 사건과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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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례뒤 보건소서 “부검했나” 물어… 유족 “화장했는데 이제 와서”

    “엄마, 보건소에서 전화 와서 아빠 부검했느냐고 묻던데?” 올 1월 19일 경기 안성시에 사는 여필자 씨(53)는 남편 김성원 씨(57)의 장례 후속 절차를 위해 경북 포항으로 내려갈 채비를 하던 중 딸의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다. 남편 김 씨는 닷새 전 숨졌고, 장례는 사흘 전 끝났다. 시신은 이미 화장돼 장지에 안장돼 있었다. 김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한 지 31일 만인 올 1월 14일 세상을 떠났다. 진단명은 뇌출혈이었다. 앞서 경기 평택시 보건소는 김 씨의 백신 이상반응 신고를 접수했다. 그런데 뒤늦게 딸에게 연락해 “부검 여부가 사망과 백신 간 인과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부검을 했느냐”고 물어온 것이다.○ 보건소 안내 부실로 부검 못 한 사망자들급히 평택시 보건소를 찾은 여 씨는 “왜 부검을 하라는 안내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다. 보건소 측은 “우리에게 알릴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5월 31일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여 씨는 “보건소 직원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더니 나중엔 ‘돈 때문에 그러느냐’는 폭언까지 했다”며 분노를 삭이지 못했다. 백신 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에서 부검은 인과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필수 절차로 꼽힌다. 특히 환자가 갑자기 사망해 병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사실상 부검 결과 외에는 인과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보건소들은 안내 책임을 서로 떠넘겼다. 김 씨의 이상반응 신고를 접수한 평택시 보건소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씨의 주소지는 안성시이므로 부검 안내는 안성시 보건소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성시 보건소 관계자는 “역학조사는 입원 병원 관할 보건소에서 이뤄진다”며 평택시 보건소에 책임을 넘겼다. 취재진이 확인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접종 후 이상반응 시도 신속대응팀 업무 매뉴얼’은 또 달랐다. 시도 역학조사반이 보호자에게 부검 실시를 권고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 같은 매뉴얼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많게는 수천 건의 이상반응 역학조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시도 역학조사반이 직접 부검 안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응 체계의 허점 탓에 숨진 가족의 부검 기회를 놓친 유족들은 “부검 결과 없이 나온 인과성 심의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고 호소한다. 여 씨는 남편 사망이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심의 결과를 올해 4월 19일 통보받았다. 여 씨는 기자에게 “부검도 못 했는데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인과성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6월 아버지 전재명 씨(사망 당시 65세)를 잃은 혜원 씨(37)도 같은 의견이었다. 전 씨는 백신 접종 10일 뒤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혜원 씨는 어느 곳에서도 부검 안내를 받지 못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에 항의하자 ‘부검을 안내해야 한다는 지침이 뒤늦게 내려와 안내를 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혜원 씨가 경기도청에 전화로 항의하자 담당자는 “고의 과실인지를 따져 국가 배상을 청구하라”면서도 “고의 과실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사자가 억울해하기에 배상 청구 절차가 있으니 이용하라고 알려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혜원 씨는 “지난해 9월 ‘접종과 인과성 없음’ 결정이 나왔지만 지자체 과실로 부검을 못해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수많은 관련 서류, 당사자가 일일이 챙겨야접종 후 이상반응 환자와 사망자 가족이 피해보상 신청을 하기 위해 수많은 서류를 챙기는 것도 쉽지 않다. 피해보상을 신청하려면 진료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의무기록 사본, 부검감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망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도 내야 한다. 지난해 10월 아들 장지영 군(사망 당시 18세·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잃은 장성철 씨(50)는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아들의 부검 감정서를 받은 후에야 보건소에 제출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 기관끼리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됐지만 여전히 달라진 건 없다. 동아일보가 대면 전화, 서면으로 만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환자 및 유족 158명 가운데 133명(84.2%)은 백신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과정에서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 등이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했다. 유족들 “백신접종 피해, 정부-사회가 외면… 잊혀질까 두려워” 국가책임제 등 대선 공약 지지부진유족 “정부가 인과성 입증 책임져야”대통령실 “소급적용 등 쟁점 검토중” “이젠 사회에서 영영 잊혀질까 봐 두려워요.”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유족의 말이다. 코백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질환이 생긴 이들과 사망자 가족들이 모인 단체다. 코백회 회원들은 “정부의 방역 정책에 동참한 이후 피해를 입었음에도 정부와 사회에 외면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환자와 유족들은 백신 접종 피해를 적극 구제하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회복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는 내용이었다. 윤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2월 1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첫 일정으로 인접한 코백회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 대응특별위원회가 4월 발표한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는 국가책임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개연성은 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의료비와 사망 위로금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만 담겼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지원금 한도를 높이는 건 별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인과성 입증 책임을 지고, 백신 외 다른 원인을 밝히지 못할 경우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 질의에 “국가책임제 기조는 당연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스터디가 필요하다. 소급 적용 여부, 인과성 입증 전 선보상 등의 쟁점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4일 동아일보 보도 관련 자료를 내고 “백신 안전성 연구 확대, 의료비 및 사망 위로금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부작용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던 지난 정부에 대한 항의도 가로막혔다. 코백회 회원들은 새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 앞에서 사과 요구 집회를 열었는데, 지난달 1일 경찰이 ‘주민 사생활 평온 침해’를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해 왔다. 지난달 예정됐던 백경란 신임 질병관리청장과의 면담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고 한다. 올 1월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도 지난달 구청의 철거 명령이 떨어졌다. 김 회장은 “추모 공간까지 잃으면 정부가 우리를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라고 했다.특별취재팀 ▽ 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yesbro@donga.com▽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 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 기사(혹은 콘텐츠, 영상, 홈페이지)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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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백신-혈전 인과성 검사 거부하던 질병청… 딸 죽은뒤 뉴스 나오자 그제야 검사 통보”

    “딸아이가 죽은 후에 (질병관리청) 연락이 온 거예요, 죽은 후에…. (살아) 있을 때 쌩쌩한 피 뽑아가지고 검사해 달랬더니, 다 무시하고…. 죽은 아이 피를 어디서 찾겠어요?” 5월 28일 제주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이남훈 씨(54)는 목이 멘 듯하더니 이내 격앙된 목소리로 변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제주교대 4학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딸 유빈 씨를 잃었다. 유빈 씨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4일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집 앞 화단에서 쓰러졌다. 뇌와 폐혈관에 혈전이 생긴 것. 8일 뒤 유빈 씨는 스물셋의 나이에 뇌경색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유빈 씨가 중환자실에 있던 지난해 8월 4일 제주도청 A 역학조사관(전문의)은 접종과 혈전증의 인과성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이 씨에 대한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 검사를 해달라고 질병청에 의뢰했다. TTS는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백신 접종으로 유발될 수 있다고 공인된 질환이다. A 조사관은 이 씨가 백신 접종 외에는 뇌, 폐혈관의 혈전증을 일으킬 만한 위험인자에 노출된 적이 없고, 접종으로 인한 TTS가 주로 젊은 여성층에서 발병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검사를 거부했다. 유빈 씨가 AZ나 얀센이 아닌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 조사관이 사흘 동안 검사 요청을 세 차례 되풀이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빈 씨가 숨지자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질병청은 그제야 “(유빈 씨의) TTS 검사를 하겠다”며 제주도청 역학조사팀에 검체(혈액)를 보내라고 했다. 유빈 씨가 세상을 떠나고 5일 후였다.부검결과 안나왔는데 “인과성 없다”… 질병청 “1차 소견으로 판단” 부검의는 “백신 가능성 매우 높다”… 질병청 재심의선 ‘다른 원인 가능성’고3 접종후 뇌출혈 사망 논란에 질병청 “백혈병 인지 못한채 접종”유족들 “질병청, 피해자 고통 외면… 인과성 없음 증명에만 몰두해 상처” 간신히 질병청에 이유빈 씨의 혈액을 보낼 수는 있었다. 제주도청 역학조사팀은 유빈 씨가 사망하기 직전 병원에서 채취해둔 혈청 약 1cc를 찾아냈다. 그러나 유빈 씨 혈청은 영상 2∼8도의 냉장고에 수일간 보관됐던 상태였다. 질병청은 TTS 검사를 위한 혈청은 영하 20도 이하로 냉동 운송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냉장의 경우 24시간 내 운송돼야 한다. 질병청은 이같이 운송된 유빈 씨의 혈액을 검사한 뒤 TTS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유빈 씨는 결국 지난해 9월 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 없음’ 판단을 받았다. 아버지 이남훈 씨는 “기본적인 보관 조건도 갖추지 않은 검사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권고하는 (혈액 보관) 방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자문단 및 피해조사반에서 의무기록 및 전반적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판단했다”고 본보에 설명했다. 질병청은 유빈 씨 사례가 논란이 된 뒤에야 지난해 9월 26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대상자도 TTS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동아일보는 백신 접종 후 질환이 생긴 환자와 사망자 가족들을 만났다. 이들은 질병청의 대응 방식에 다시 상처를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질병청이 자신들의 고통과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접종과의 인과성 없음’을 증명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부검 결과 안 나왔는데 “인과성 없다”부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질병청으로부터 ‘인과성 없음’ 통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현직 경찰 이은석 씨(38)는 지난해 6월 30일 어머니 강순향 씨를 떠나보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어머니는 백신 접종 후 23일 만에 64세로 세상을 떠났다. 진단명은 뇌출혈이었다. 이 씨는 어머니가 뇌출혈을 겪게 된 원인을 알고자 부검에 동의했다. 이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7개월 전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한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 뉴스 기사를 통해 질병청이 어머니의 죽음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 사망 후 이틀 만인 지난해 7월 2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이 씨는 질병청에 전화를 걸어 “부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인과성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따졌다. 담당 팀장은 “부검 1차 소견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했다”며 “최종 결과가 나와도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달랐다. 피해조사반 회의가 열린 지 20일 뒤인 7월 22일 나온 부검 감정서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검의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혈전 생성의 병리기전을 벗어나는 범주에 속한다는 점과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부검 최종 결과를 전달받은 질병청은 지난해 9월 회의에서 강 씨 사례를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서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판정을 바꿨다. 질병청은 본보 질의에 “백신 접종 초기엔 위험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차 부검 소견을 토대로 인과성을 검토하고, 최종 부검결과가 나왔을 때 재심의를 통해 반영되도록 했다”라며 “현재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온 이후 심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혈병 걸린 채 접종했다니…”확실하지 않은 기저질환을 언급해 유족들의 항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질병청은 지난해 11월 19일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75일 만에 사망한 고등학교 3학년 김준우 군에 관해 “백혈병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김 군이) 백혈병이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했고, 이후 발병을 인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5월 30일 강원 강릉시 자택에서 만난 김 군의 어머니 강일영 씨(47)는 “병원에서도 진단을 확실히 못 내리고 추정만 했는데, 어떻게 접종 때 이미 백혈병이 걸린 상태였다고 발표하느냐”라며 분노했다. 질병청은 본보 질의에 “외부적 요인(방사능 등)에 의한 백혈병은 통상 노출 후 상당 기간 후에 발병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접종 전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했다”고 답했다. 특별취재팀▽ 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yesbro@donga.com▽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 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이 기사(혹은 콘텐츠, 영상, 홈페이지)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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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모더나는 해당 안돼’ 검사 거부 질병청, 뉴스 나오자 죽은 딸 혈액 보내랍디다”

    “딸아이가 죽은 후에 (질병관리청) 연락이 온 거예요, 죽은 후에…. (살아) 있을 때 쌩쌩한 피 뽑아가지고 검사해 달랬더니, 다 무시하고…. 죽은 아이 피를 어디서 찾겠어요?” 5월 28일 제주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이남훈 씨(54)는 목이 멘 듯하더니 이내 격앙된 목소리로 변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제주교대 4학년으로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딸 유빈 씨를 잃었다. 유빈 씨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4일 만인 지난해 7월 30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집 앞 화단에서 쓰러졌다. 뇌와 폐혈관에 혈전이 생긴 것. 8일 뒤 유빈 씨는 스물셋의 나이에 뇌경색으로 끝내 숨을 거뒀다. 유빈 씨가 중환자실에 있던 지난해 8월 4일 제주도청 A 역학조사관(전문의)은 접종과 혈전증의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 씨에 대한 혈소판감소성혈전증(TTS) 검사를 해달라고 질병청에 의뢰했다. TTS는 아스트라제네카(AZ), 얀센 백신 접종으로 유발될 수 있다고 공인된 질환이다. A 조사관은 이 씨가 백신 접종 외에는 뇌, 폐혈관의 혈전증을 일으킬 만한 위험인자에 노출된 적이 없고, 접종으로 인한 TTS가 주로 젊은 여성층에서 발병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검사를 거부했다. 유빈 씨가 AZ나 얀센이 아닌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 조사관이 사흘 동안 검사 요청을 세 차례 되풀이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빈 씨가 숨지자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혈액 검사 거부는) 의료진 판단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질병청은 그제야 “(유빈 씨의) TTS 검사를 하겠다”며 제주도청 역학조사팀에 검체(혈액)를 보내라고 했다. 유빈 씨가 세상을 떠나고 5일 후였다.간신히 질병청에 이유빈 씨의 혈액을 보낼 수는 있었다. 제주도청 역학조사팀은 유빈 씨가 사망하기 직전 병원에서 채취해둔 혈청 약 1cc를 찾아냈다. 그러나 유빈 씨 혈청은 영상 2~8도의 냉장고에 수일간 보관됐던 상태였다. 질병청은 TTS 검사를 위한 혈청은 영하 20도 이하로 냉동 운송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냉장의 경우 24시간 내 운송돼야 한다. 질병청은 이같이 운송된 유빈 씨의 혈액을 검사한 뒤 TTS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유빈 씨는 결국 지난해 9월 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 없음’ 판단을 받았다. 아버지 이남훈 씨는 “기본적인 보관 조건도 갖추지 않은 검사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권고하는 (혈액 보관) 방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자문단 및 피해조사반에서 의무기록 및 전반적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판단했다”고 본보에 설명했다. 질병청은 유빈 씨 사례가 논란이 된 뒤에야 지난해 9월 26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대상자도 TTS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동아일보는 백신 접종 후 질환이 생긴 환자와 사망자 가족들을 만났다. 이들은 질병청의 대응 방식에 다시 상처를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질병청이 자신들의 고통과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접종과의 인과성 없음’을 증명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다.● 부검 결과 안 나왔는데 “인과성 없다”부검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질병청으로부터 ‘인과성 없음’ 통지를 받은 경우도 있다. 현직 경찰 이은석 씨(38)는 지난해 6월 30일 어머니 강순향 씨를 떠나보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어머니는 백신 접종 후 23일 만에 64세로 세상을 떠났다. 진단명은 뇌출혈이었다. 이 씨는 어머니가 뇌출혈을 겪게 된 원인을 알고자 부검에 동의했다. 이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7개월 전 뇌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한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라고 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전 뉴스 기사를 통해 질병청이 어머니의 죽음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머니 사망 후 이틀 만인 지난해 7월 2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사실이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이 씨는 질병청에 전화를 걸어 “부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인과성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따졌다. 담당 팀장은 “부검 1차 소견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했다”라며 “최종 결과가 나와도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달랐다. 피해조사반 회의가 열린 지 20일 뒤인 7월 22일 나온 부검 감정서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검의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라면서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혈전 생성의 병리기전을 벗어나는 범주에 속한다는 점과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이 씨는 5월 27일 자택에서 동아일보 취재진과 만나 “내가 일하는 경찰에서도 부검 결과 없이는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는데, 부검 1차 소견만으로 심의를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성토했다. 부검 최종 결과를 전달받은 질병청은 지난해 9월 회의에서 강 씨 사례를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서 ‘시간적 개연성은 있으나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로 판정을 바꿨다. 질병청은 본보 질의에 “백신 접종 초기엔 위험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차 부검 소견을 토대로 인과성을 검토하고, 최종 부검결과가 나왔을 때 재심의를 통해 반영되도록 했다”라며 “현재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온 이후 심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백혈병 걸린 채 접종했다니…”확실하지 않은 기저질환을 언급해 유족들의 항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질병청은 지난해 11월 19일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뒤 75일 만에 사망한 고등학교 3학년 김준우 군에 관해 “백혈병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김 군이) 백혈병이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했고, 이후 발병을 인지하게 됐다”고 답했다. 5월 30일 강원 강릉시 자택에서 만난 김 군의 어머니 강일영 씨(47)는 “병원에서도 진단을 확실히 못 내리고 추정만 했는데, 어떻게 접종 때 이미 백혈병이 걸린 상태였다고 발표하느냐”라며 분노했다. 대한혈액학회장인 김동욱 을지대의료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김 군의 경우 백신 접종 당시 혈액 검사 기록이 없는데,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며 “급성 백혈병은 대개 한두 달 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 발현일로부터 75일 전인 백신 접종 시점에 백혈병이 걸려 있었을 가능성도 낮다”고 했다. 질병청은 본보 질의에 “외부적 요인(방사능 등)에 의한 백혈병은 통상 노출 후 상당 기간 후에 발병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접종 전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했다”고 답했다.특별취재팀▽ 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yesbro@donga.com▽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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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보상위, 운영 방식 납득 어려워”

    “우리 국민 4000만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어요. 그럼 우리나라 기준을 만들어야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피해보상위) 전문위원 신현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8일 회의에서 이같이 성토했다. 이날 회의에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심근염이 발생해 사망한 21세 남성의 접종 인과성 여부를 두고 언쟁이 벌어졌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피해보상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아직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유럽의약품청(EMA) 등에서 심근염을 화이자의 이상반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무조건 국제적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언”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한국의료법학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의료사건 전문 변호사다. 2003년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약 8년 동안 활동했다. 이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을 거쳐 2019년부터 다시 예방접종 피해보상위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다음은 최근 본보 인터뷰 일문일답. ―피해보상위 운영방식을 비판하는 변협 성명을 주도한 이유는? “그동안 피해보상위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 기관이 인정한 이상반응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을 결정해왔다. 백신 말고 이상반응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위원들이 의견을 모은 경우도 ‘4-1’(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근거 불충분) 항목으로 결정됐다. 답답해서 회의 도중 ‘우리가 FDA의 한국지부이냐’고 불만을 표한 적도 있다.” ―인과성 여부는 과학적으로 따져야 하지 않나. “환자 개개인의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립된 기준만 기계적으로 적용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게 문제다. 더구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백신이 기저질환을 촉진했을 수도 있는데,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의 4-2(백신보다는 다른 이유로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결론짓는다.” ―과거 현재 피해보상위 운영을 비교하면…. “예전에는 위원들이 난상 토론을 벌인 뒤 각자 서류에 결론을 적어 내 과반 이상의 다수결로 보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피해보상위는 위원장 주도로 결론을 내리고 형식적으로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일부 위원이 반발해 한동안 의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적도 있다.”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면….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가 재난 극복을 위해 ‘안전하다, 문제가 나타나면 책임지겠다’며 접종을 권장했다. 그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아직 학문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보상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특별취재팀팀장 조응형 기자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 기자 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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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심의 3분만에 ‘사망과 백신 인과관계 없음’…피해보상 회의 최초 확인

    “표에 나온 증상만 갖고 (인과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거면 전문가 모셔놓고 회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2022년 5월 17일, 역학조사관) “(사망 이유를) 모르면 (인과성 없다고) 결정하지 말고,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우선입니다.”(2021년 12월 28일, 피해보상전문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관리청 산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역학조사관과 전문위원이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지만 2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병청은 지난해 2월 백신 접종 시작 이후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위를 통해 보상 신청된 이상반응의 백신 인과성 여부를 결정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유족 등의 요청이 이어졌지만 “회의록을 안 만든다”며 번번이 거절했다.동아일보 취재팀은 지난해 9월 16일~올해 6월 10일 9개월간 열린 두 회의의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 47시간 42분 분량이다. 처음 공개되는 회의 내용에는 “접종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과 다른 실상이 드러나 있었다. 논의된 이상반응 사례 783건 가운데 질병청 지침을 넘어선 결론이 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일부 전문가는 인과성 인정을 집요하게 요청했지만 ‘질병청 지침에 없다’는 한마디로 일축됐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동아일보에 “이상반응 지침은 최신 국제 사례를 반영하는 가장 과학적인 자료”라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상반응이 신고된 사망자 2236명 중 6명만 인과성이 인정됐다. 지금까지 이상반응 신고는 47만1775건이었으며 보상 신청 7만8462건(심의 완료 5만4795건) 중 1만8548건이 보상을 받았다. 심의 완료 건 중 약 80%는 30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보상이었다. 올 5월 17일 질병관리청 산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난 이유빈 씨(당시 23세)의 사망과 접종의 인과성 인정 여부를 두고 격앙된 대화가 이어졌다. 지역 역학조사관(전문의)은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인과성 인정을 거듭 주장했지만 피해조사반장(의대 교수)은 “(질병청) 기준을 벗어난다. 나는 (기준을 바꿀)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피해보상위) 회의 녹취에선 이 같은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됐다. 전문가들이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지만 질병청 지침에 없는 경우 전부 거부됐다. 취재팀은 두 달에 걸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은 환자 및 사망자 유가족 158명을 대면과 전화통화, 서면으로 만났다. 이들이 시급한 과제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인과성 심의 회의록 공개’(49명·31%)였다.●질병청 지침에만 의존한 인과성 평가이 씨는 모더나 백신 접종 11일 만인 지난해 8월 7일 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이 씨를 담당한 종합병원 의사는 ‘백신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질병청에 이상반응 신고를 했다. 지자체 역학조사 결과 이 씨에겐 기저질환이 없었다. 혈액검사에서 나타난 사인은 ‘재난적 항인지질 증후군’이란 희귀 질환이었다. 이 병의 발병 인자로는 백신 접종과 C형 간염, 흡연 등 10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학조사관에 따르면 이 씨는 백신 접종 외에 다른 발병 인자에 노출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질병청 이상반응 목록엔 이 병이 없었다. 역학조사관은 회의에서 “해외 논문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재난적 항인지질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씨 죽음에) 백신 이외에 원인이 뭐가 있겠나”라고 물었지만 피해조사반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 씨의 아버지 이남훈 씨(54)는 “심의 내용을 공개해 달라”며 질병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회의록은 없고, (요약된) 결과록만 있다”고 답했다.●“전문위원들은 거수기 노릇”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위에는 전문가 다수가 참여했지만 전문성에 기반한 실질적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8일 피해 보상위에선 심근염 진단 후 사망한 박모 씨(당시 21세)에 대해 논의했다. 박 씨는 현역 군인으로 지난해 6월 7일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했고, 6일 뒤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추정 사인은 심근염. 지난해 7월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이 인정됐지만 올 1월 회의에선 ‘인과성 없음’으로 결론이 뒤집혔다. 의대 교수인 전문위원이 반론을 제기했지만 위원장은 직권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결론을 내렸다. 한 위원은 그 자리에서 피해조사반 구성원 일부가 피해보상위에도 포함돼 있다는 걸 거론하면서 “위원들은 거수기 노릇만 하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현재 피해보상위원장이 피해조사반장을 겸임한다. 하지만 올 3월 백신안전성위원회는 환자 1500여 명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근염을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인정했다. 피해보상전문위원은 “심근염의 경우 초기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보상위는 질병청 지침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계적 연구가 쉽지 않은 희소 질환의 경우 표본 수가 적은 탓에 인과성 인정은 극히 어렵다.●대법원 “인과성 입증 기준 완화할 필요”피해보상위의 ‘인과성 없음’ 결정 논리는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 대법원은 2014년 소아마비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라며 “예방접종 피해 보상은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에 동참해 특별한 희생을 한 데 대한 보상”인 만큼 인과성 입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0년 넘게 피해보상위원으로 활동한 신현호 변호사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더라도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백신 외 이상반응을 설명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기준에 따르면 피해보상위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들 상당수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1건당 평균 논의시간 2분 48초현행 인과성 심의 체계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가 도입된 옛 전염병예방법(1995년 1월 시행)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초유의 팬데믹을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초기부터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0여 명으로 구성된 피해보상위가 심의한 사례 수는 지난달까지 4만3000여 건에 달한다. 하루 1000건 이상 검토된 날도 있었다. 본보가 입수한 26차례의 회의 녹취에서 구두 논의 사례 783건을 심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건당 평균 2분 48초였다. 구두로 논의되지 않은 나머지 이상반응 신고 수만 건은 서면으로 검토를 마쳤다. 한 피해보상전문위원은 “중요하고 논쟁적인 사례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피해보상위, 운영 방식 납득 어려워”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 전문위원 신현호 변호사“우리 국민 4000만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어요. 그럼 우리나라 기준을 만들어야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피해보상위) 전문위원 신현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8일 회의에서 이같이 성토했다. 이날 회의에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심근염이 발생해 사망한 21세 남성의 접종 인과성 여부를 두고 언쟁이 벌어졌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피해보상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아직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유럽의약품청(EMA) 등에서 심근염을 화이자의 이상반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고집했다. 이에 신 변호사는 “무조건 국제적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언”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한국의료법학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의료사건 전문 변호사다. 2003년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약 8년 동안 활동했다. 이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을 거쳐 2019년부터 다시 예방접종 피해보상위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다음은 최근 본보 인터뷰 일문일답. ―피해보상위 운영방식을 비판하는 변협 성명을 주도한 이유는? “그동안 피해보상위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 기관이 인정한 이상반응을 기준으로 피해보상을 결정해왔다. 백신 말고 이상반응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위원들이 의견을 모은 경우도 ‘4-1’(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근거 불충분) 항목으로 결정됐다. 답답해서 회의 도중 ‘우리가 FDA의 한국지부이냐’고 불만을 표한 적도 있다.” ―인과성 여부는 과학적으로 따져야 하지 않나. “환자 개개인의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립된 기준만 기계적으로 적용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게 문제다. 더구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백신이 기저질환을 촉진했을 수도 있는데,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의 4-2(백신보다는 다른 이유로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결론짓는다.” ―과거 현재 피해보상위 운영을 비교하면…. “예전에는 위원들이 난상 토론을 벌인 뒤 각자 서류에 결론을 적어 내 과반 이상의 다수결로 보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피해보상위는 위원장 주도로 결론을 내리고 형식적으로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일부 위원이 반발해 한동안 의결서를 제출하지 않은 적도 있다.”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면….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가 재난 극복을 위해 ‘안전하다, 문제가 나타나면 책임지겠다’며 접종을 권장했다. 그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아직 학문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보상하기 곤란하다’고 하면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겠나.”질병청 “백신 인과성 판단 근거, 美-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아”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한국 질병당국의 판단 근거가 다른 주요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백신 주무 부처인 질병관리청은 백신별 이상반응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 이 지침은 국내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 미국 식품의약국(FDA), 영국 의약품규제당국(MHRA) 등 전 세계 주요 연구와 보고서를 참고해 만들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되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이 지침에 등재된 부작용인지부터 살핀다. 질병청은 이 지침에 등재되지 않은 이상반응 사례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상반응 지침에 나온 증상들만 인과성을 인정하는 게 다소 보수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새로운 연구 사례가 나올 때마다 이상반응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심근염과 심낭염은 지난해에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각각 올해 3월과 5월부터 인과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인과성을 인정하는 이상반응의 범위를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늘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선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등 질병청의 백신 이상반응 판단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질병청은 “회의 결과가 정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회의 녹화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면서도 “개인정보 문제와 보관 근거 부재 등의 이유로 회의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한 뒤 폐기한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백신 피해 보상을 늘리고 있다. 현재까지 총 5만4795건을 심의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1만8548건에 대해 보상했다. 질병청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간적 개연성, 기저질환, 유전적 특성 등을 종합 판단해 최대 50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최대 3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현재까지 5명이 사망위로금을, 130명이 치료비를 받았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특별취재팀▽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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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백신 사망 인과성 인정을”… “질병청 지침에 없어 불가”

    “표에 나온 증상만 갖고 (인과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거면 전문가 모셔놓고 회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2022년 5월 17일, 역학조사관) “(사망 이유를) 모르면 (인과성 없다고) 결정하지 말고, (유족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우선입니다.”(2021년 12월 28일, 피해보상전문위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성 및 피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관리청 산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역학조사관과 전문위원이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지만 2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병청은 지난해 2월 백신 접종 시작 이후 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위를 통해 보상 신청된 이상반응의 백신 인과성 여부를 결정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유족 등의 요청이 이어졌지만 “회의록을 안 만든다”며 번번이 거절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지난해 9월 16일∼올해 6월 10일 9개월간 열린 두 회의의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 47시간 42분 분량이다. 처음 공개되는 회의 내용에는 “접종 부작용을 책임지겠다”던 정부의 호언장담과 다른 실상이 드러나 있었다. 논의된 이상반응 사례 783건 가운데 질병청 지침을 넘어선 결론이 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일부 전문가는 인과성 인정을 집요하게 요청했지만 ‘질병청 지침에 없다’는 한마디로 일축됐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동아일보에 “이상반응 지침은 최신 국제 사례를 반영하는 가장 과학적인 자료”라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이상반응이 신고된 사망자 2236명 중 6명만 인과성이 인정됐다. 지금까지 이상반응 신고는 47만1775건이었으며 보상 신청 7만8462건(심의 완료 5만4795건) 중 1만8548건이 보상을 받았다. 심의 완료 건 중 약 80%는 30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보상이었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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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백신 이상반응 심의, 전문가 의견 거부… 건당 2분48초 그쳐

    올 5월 17일 질병관리청 산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난 이유빈 씨(당시 23세)의 사망과 접종의 인과성 인정 여부를 두고 격앙된 대화가 이어졌다. 지역 역학조사관(전문의)은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인과성 인정을 거듭 주장했지만 피해조사반장(의대 교수)은 “(질병청) 기준을 벗어난다. 나는 (기준을 바꿀)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및 피해보상전문위원회(피해보상위) 회의 녹취에선 이 같은 장면이 여러 번 반복됐다. 전문가들이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지만 질병청 지침에 없는 경우 전부 거부됐다. 취재팀은 두 달에 걸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은 환자 및 사망자 유가족 158명을 대면과 전화통화, 서면으로 만났다. 이들이 시급한 과제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인과성 심의 회의록 공개’(49명·31%)였다.○ 질병청 지침에만 의존한 인과성 평가이 씨는 모더나 백신 접종 11일 만인 지난해 8월 7일 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이 씨를 담당한 종합병원 의사는 ‘백신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질병청에 이상반응 신고를 했다. 지자체 역학조사 결과 이 씨에겐 기저질환이 없었다. 혈액검사에서 나타난 사인은 ‘재난적 항인지질 증후군’이란 희귀 질환이었다. 이 병의 발병 인자로는 백신 접종과 C형 간염, 흡연 등 10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학조사관에 따르면 이 씨는 백신 접종 외에 다른 발병 인자에 노출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질병청 이상반응 목록엔 이 병이 없었다. 역학조사관은 회의에서 “해외 논문 가운데 백신 접종 후 ‘재난적 항인지질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씨 죽음에) 백신 이외에 원인이 뭐가 있겠나”라고 물었지만 피해조사반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 씨의 아버지 이남훈 씨(54)는 “심의 내용을 공개해 달라”며 질병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회의록은 없고, (요약된) 결과록만 있다”고 답했다.○ “전문위원들은 거수기 노릇”피해조사반과 피해보상위에는 전문가 다수가 참여했지만 전문성에 기반한 실질적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8일 피해보상위에선 심근염 진단 후 사망한 박모 씨(당시 21세)에 대해 논의했다. 박 씨는 현역 군인으로 지난해 6월 7일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했고, 6일 뒤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추정 사인은 심근염. 지난해 7월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이 인정됐지만 올 1월 회의에선 ‘인과성 없음’으로 결론이 뒤집혔다. 의대 교수인 전문위원이 반론을 제기했지만 위원장은 직권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결론을 내렸다. 한 위원은 그 자리에서 피해조사반 구성원 일부가 피해보상위에도 포함돼 있다는 걸 거론하면서 “위원들은 거수기 노릇만 하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현재 피해보상위원장이 피해조사반장을 겸임한다. 하지만 올 3월 백신안전성위원회는 환자 1500여 명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근염을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인정했다. 피해보상전문위원은 “심근염의 경우 초기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해보상위는 질병청 지침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계적 연구가 쉽지 않은 희소 질환의 경우 표본 수가 적은 탓에 인과성 인정은 극히 어렵다.○ 대법원 “인과성 입증 기준 완화할 필요”피해보상위의 ‘인과성 없음’ 결정 논리는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 대법원은 2014년 소아마비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라며 “예방접종 피해 보상은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에 동참해 특별한 희생을 한 데 대한 보상”인 만큼 인과성 입증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0년 넘게 피해보상위원으로 활동한 신현호 변호사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더라도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백신 외 이상반응을 설명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기준에 따르면 피해보상위에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이들 상당수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1건당 평균 논의시간 2분 48초현행 인과성 심의 체계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가 도입된 옛 전염병예방법(1995년 1월 시행)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같은 초유의 팬데믹을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초기부터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0여 명으로 구성된 피해보상위가 심의한 사례 수는 지난달까지 4만3000여 건에 달한다. 하루 1000건 이상 검토된 날도 있었다. 본보가 입수한 26차례의 회의 녹취에서 구두 논의 사례 783건을 심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건당 평균 2분 48초였다. 구두로 논의되지 않은 나머지 이상반응 신고 수만 건은 서면으로 검토를 마쳤다. 한 피해보상전문위원은 “중요하고 논쟁적인 사례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팀장 조응형 사회부 기자 ▽박종민 김윤이 최미송(이상 사회부) 기자vaccine.donga.com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 기사(혹은 콘텐츠, 영상, 홈페이지)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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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前장관 불러 조사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3월 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이다. 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산업부 인사권 남용 고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백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7월 장관으로 취임한 뒤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내도록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시작된 조사는 밤 12시 무렵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 자택과 그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한양대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한양대 압수수색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을 마지막으로 피의자 5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모두 끝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며 2019년 1월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산업부 관계자 5명을 고발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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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7억 비자금 조성’ 혐의 신풍제약 임원 檢송치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2016년 사망한 창업주 장용택 전 회장 등이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이 회사 A 전무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A 전무를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전 회장과 A 전무,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대표 B 씨는 2009년부터 2015년경까지 의약품 원료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비자금 조성이 장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장 전 회장과 B 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A 전무만 검찰에 넘겼다. 비자금 조성은 A 전무가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전무의 지시를 받은 B 씨가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 측은 실제 단가에 해당하는 대금만 지급하고 부풀린 금액은 비자금으로 빼돌렸다. 당초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규모는 250억 원대로 알려졌지만 관계자들의 진술과 남아 있는 증거를 분석한 결과 57억 원의 비자금이 확인됐다. 신풍제약 법인은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로, 돈세탁을 맡은 C 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어음 할인을 한 혐의로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동아일보는 A 전무와 신풍제약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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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임원 검찰 송치…창업주 공모 혐의 인정

    경찰이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을 2016년 사망한 창업주 장용택 전 회장 등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24일 신풍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만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신풍제약 A 전무를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신풍제약 장 전 회장과 A 전무,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대표 B 씨가 의약품 원료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이 이 회사 창업주인 장용택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 전 회장과 B 씨가 사망한 상태여서 A 전무만 검찰에 넘겼다. 수사를 통해 확인된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규모는 50억 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규모는 250억 원대로 알려졌다. 남아있는 증거가 많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풍제약 법인 또한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형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주식회사 등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돈 세탁을 맡은 신풍제약 출신 어음할인업자 C 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어음 할인을 한 혐의(대부업 등에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장 전 회장과 A 전무는 2009년부터 2015년경까지 ‘을’의 위치에 있는 B 씨를 동원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신풍제약 측의 요청을 받고 납품 원료의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 측은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축적하는 방식이었다. 비자금 조성 과정은 A 전무가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전무는 부풀려진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을 발행해 B 씨에게는 사본만 줬다. 원본은 C 씨에게 전달해 현금화했다고 한다. C 씨는 어음을 할인해 현금화하고 다수의 계좌를 이용해 출처가 불분명하도록 자금을 세탁해 다시 A 전무에게 전달했다.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납품업체 직원이 2019년 A 전무에게 보상을 요구하며 보낸 편지에는 “신풍제약과 납품업체 사이에서 만들어진 가공거래 금액(비자금)은 최소 246억 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2020년 말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 씨 등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를 조사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경기 안산의 공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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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집-사무실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의 자택과 한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백 전 장관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인사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산하기관 6곳과 한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백 전 장관 자택에 이어 오후에는 그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한양대 사무실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백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e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하며 2019년 1월 백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산업부 관계자 5명을 고발한 지 3년 4개월 만에 백 전 장관에 대한 첫 강제 수사가 이뤄진 것이다. 백 전 장관은 이날 한양대 압수수색 현장에서 ‘산하 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으로 이르면 다음 주 중 백 전 장관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 3월 산업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이달 중순까지 이 전 차관을 비롯해 피고발인 4명을 불러 조사했다. 남은 것은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던 백 전 장관뿐이다. 백 전 장관 소환조사 후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6곳도 압수수색했다. 신성철 전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과 황진택 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각각 2017년 12월, 2018년 1월 임기를 남기고 사퇴했는데 당시 사퇴 배경에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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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자체 ‘임차 헬기’ 40%가 40년 넘게 운항… 기령 제한 규정 없어

    16일 경남 거제에서 자재를 운반하다 추락해 2명이 숨진 헬기가 53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사고 헬기와 비슷한 정도로 노후화된 헬기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10개 시도가 민간 업체로부터 임차해 산불 진화 등에 사용하는 헬기는 총 72대인데, 평균 기령(機齡·비행기 사용 연수)은 3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령이 가장 높은 헬기는 경남도에서 임차해 사용하던 거제 사고 헬기(1969년 제조)였다. 그 밖에도 전남도와 강원도는 생산된 지 51년 된 헬기를, 전북도는 48년 된 헬기를 임차해 쓰고 있었다. 72대 중 약 40%에 해당하는 29대가 제작된 지 40년 이상 됐다. 지자체 임차 헬기의 경우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외에도 자재 운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행 횟수도 많은 편이다. 강원도는 만들어진 지 58년 된 헬기를 2019년 한 해만 77회 현장에 투입했다. 같은 해 산림청 소속 헬기의 한 해 평균 출동 횟수(약 40회)의 2배 가까이나 됐다. 반세기 전 제작된 헬기가 아직도 운항되고 있는 것은 국내에 헬기 기령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최연철 한서대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는 “제작사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기간이 길어봐야 30년인데, 이 기간을 넘어가면 부품 수급이 어려워져 중고 부품을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한 결함 우려가 없지 않다”고 했다. 반면 한 민간 헬기 업체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 후 검사를 받아 통과한 헬기들만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체가 오래됐다고 무조건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자체 임차 헬기 사고가 반복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지자체 임차 헬기가 추락한 사고는 16일 사고를 포함해 6건인데 모두 사망자가 발생했다. 조사가 마무리된 3건의 추락사고 중 2건은 기체 결함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결론 났다. 2020년 이후로는 추락 사고가 해마다 1건씩 발생했다. 한편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16일 헬기 추락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던 정비사 박병일 씨(35)는 19일 장기를 기증하고 숨을 거뒀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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