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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사건’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22일 불러 조사했다.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이어 ‘박관천 면담보고서’ 내용의 허위 기재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2일 박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2019년 상반기에 진행된 이규원 검사 등 진상조사단 관계자와의 면담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행정관을 상대로 2013년 경찰의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알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 면담 때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씨가 김 전 차관의 차관직 임명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박 전 행정관은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태의 발단이 된 문건 작성자다. 2019년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박 전 행정관을 면담한 기록 등이 근거였다. 당시 윤갑근 전 고검장과 한상대 검찰총장도 수사 권고 대상에 올랐다. 이후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 등은 이 검사 등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박 전 행정관의 진술을 토대로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박관천 면담보고서’의 허위 왜곡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보고서가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 씨는 “보고서 내용처럼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검사를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요일인 7일 오후 인사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은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고 18, 19일 휴가를 떠났다. 검찰 인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19일 “박 장관이 일방적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고, 대통령이 사후에 인사안을 승인해 사실상 추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 수석이 사의 입장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 수석과 가까운 법조인은 박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 과정에 대해 묻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은 최종 인사안을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게다가 장관급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고, 청와대를 대표해 검찰 인사안을 조율하는 민정수석이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박 장관이 신 수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완전히 저버린 것 아니냐. 신 수석이 ‘앞으로 살면서 박 장관을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계속 얘기하지만 문 대통령의 재가 등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17일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과정과 재가 과정은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 범죄행위도 아닌데 (청와대 내부의) 의견 조율 절차와 재가 과정을 10분 단위로 모두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과정에 대한 것을 공개하거나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유원모·황형준 기자신현수 “살면서 박범계 볼일 없다… 생각했던 것과 달라 힘들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완전히 저버린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신 수석 파동과 관련해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같이 말했다. 최근 신 수석은 주변에 “앞으로 살면서 박 장관을 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벽증이라 불릴 정도로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타인에 대한 평가나 발언을 삼간다는 평가를 받는 신 수석의 발언 치고는 워낙 강도가 높은 것이어서 법조계 핵심 관계자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대통령 결재 없는 인사 발표 뒤 감찰 요구” 일요일인 7일 오후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 발표는 꽤나 이례적이었다. 법무부가 이날 낮 12시경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곧 발표한다고 사전 공지했다. 1시간 반 뒤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맞바꾸는 내용이 담긴 1장짜리 보도자료를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하던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윤 총장은 발표 2분 전에 명단을 받았다. 신 수석은 대검 측으로부터 법무부가 인사 내용을 발표한다는 얘기를 듣고 발표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그대로 강행했다. 말하자면 신 수석과 윤 총장을 배제한 법무부의 단독 플레이였던 셈이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인사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가 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권이 있는 신 수석은 이를 알고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감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에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물밑 조율에 나서던 신 수석 입장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조율을 책임지는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이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인사안을 사후 승인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분석이다.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이런 중대한 문제들로 인한 일에 박 장관이 전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신 수석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과 40년을 함께해 온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이 느끼기엔 이건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 올 1월 말부터 “힘들다” 토로 신 수석은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달 말부터 “힘들다”고 주변에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은 올 1월 말 법조계 고위 인사와의 통화에서 “힘들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등과 통화하면서 향후 검찰 고위 인사 방향을 논의하던 때다. 법조계 고위 인사는 “신 수석이 인사 논란 하나만 가지고 결정한 것 같지 않다”며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도저히 ‘내 공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패싱’ 논란을 넘어 국정기조 전반과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에 대한 이견이 누적돼 사의 표명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수석의 후배들에 따르면 그는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다른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사찰 문건 논란에도 청와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시선을 신 수석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 수석은 현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이때 여러 문건 때문에 검찰 수사까지 이뤄졌는데,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 쟁점화하는 모습을 민정수석으로서 지켜보는 것은 불편했을 거라는 얘기다. 특히 검사장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은 문 대통령인 만큼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까지 느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은 가족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의 부탁과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들어갔는데, 결국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패싱한 인사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고도예 기자}
“법무부에 충성맹세를 한 사람이 요직에 간다는 말이 돈다.” 청주지검 형사1부 정희도 부장검사는 19일 검찰 내부망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급 인사를 앞두고 여러 소문이 돌지만 7일 검사장급 인사를 본 후라서 그냥 넘기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 사태까지 초래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검찰 내부가 다시 한 번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의 인사 원칙을 심의할 계획이다. 중간간부 인사는 다음 주 중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제시한 중간간부 인사안 초안을 두고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주요 보직에 친정권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가까운 검사를 배치하는 등의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맞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인사는 총장과의 협의를 반드시 진행하고, 주요 중간간부들에 대해선 교체 대상에 포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변필건 부장검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5부 이동언 부장검사 등의 교체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 이상현 부장검사 등의 전보 가능성도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19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 검사가 진상조사단 활동을 하며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난 뒤 작성한 ‘면담 보고서’에 기재된 법조계 고위 인사의 금품 수수 의혹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검사를 상대로 2019년 3월 22일 형사입건 상태가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한 과정을 조사했다. 검찰은 출국금지 과정에 이 검사와 가까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관여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대통령민정수석실이 법무부의 출입국 업무인 출국금지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향후 논란이 될 대목이다. 검찰은 이 검사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출입국 당국 관련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무마한 의혹에 휩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 검사가 건설업자 윤 씨를 조사한 뒤 작성한 ‘면담 보고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로 기재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외에 윤갑근 전 고검장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면담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짜 사건번호 등을 기입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등을 법무부에 보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로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19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이 검사를 불러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19년 3월 23일 긴급 출금 요청서와 출금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김 전 차관이 출극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를 출금 요청서에 기입하고, 이후 추가로 법무부에 송부한 출금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같은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평검사 신분인 이 검사 혼자의 결정만으로 이뤄지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16일과 18일 두차례 걸쳐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이 검사가 송부한 긴급 출국금지요청서가 허위인지 알고도 승인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 본부장과 이 검사에 대한 2차례 걸친 조사를 끝낸 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프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 관련 입장을 처음 내놨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5시경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신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돌아와 기자들과 만났다. 박 장관은 신 수석의 사의 표명 배경으로 꼽히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의 불협화음에 대해 “인사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세 차례 반복했다. 박 장관은 신 수석과의 불통 논란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 박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만났다”면서 “어쩌면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 판단을 할 수 있다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소통하겠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사태가 불거진 후 신 수석에게 비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신 수석에게 사과를 한 후 반응이 어땠는지를 묻는 질문에 “설명하기 어려운 과정에 있다. 수석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와 수석의 관계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깊은 관계였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등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 3번에 걸친 인사가 있었다”며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 있어서는 업무의 연속성, 조직 안정에 검찰개혁이라는 본래 취지를 반영하려고 한 결과물이 네 자리에 대한 인사였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인사위원회도 곧 소집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다음 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번 주에 후속 인사가 가능하겠냐.” 한 검찰 간부는 17일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 등으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상당 기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 검찰 내부에선 당초 법무부가 이번 주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통상적으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 발표 1주일 뒤에 후속 중간간부 인사가 있었던 전례와 고위간부 인사가 4자리에 불과해 중간간부 인사도 소규모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르면 19일, 늦어지면 22일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원회의 이후 인사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간부 인사는 다음 주 중에나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신 수석이 여권의 역학 구도 내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기대할 게 없다는 절망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온화한 스타일의 신 수석은 독하게 밀어붙이는 성정은 아니어서 결국 청와대와 정부의 강경파들에게 밀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1년간 혼란만 일으킨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올해는 나아질 줄 알았는데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신 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현 정권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는 검사들도 많다. 한 검찰 핵심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했지만 여전히 윤 총장 ‘패싱’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중간간부 인사에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수사 지휘 검사 등이 전보될 경우 지난해 하반기의 검찰 내부 반발이 재연될 수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전셋집 벽을 부수는 대공사가 필요하니 당장 전세보증금을 돌려 달라.” 한 커피 전문 체인 A 대표는 2019년 4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전셋집 주인 B 씨에게 이 같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A 대표는 2018년 B 씨와 보증금 9억 원에 2년 전세 계약을 맺었고, 이때는 계약 만료까지 1년 2개월이 남은 상태였다. B 씨는 “수리가 필요하면 언제든 해주겠다”는 제의를 거절하던 A 대표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대표는 그해 6월 이사를 나간 뒤 B 씨를 상대로 “보증금 9억 원을 반환하고 이사비 등 27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 대표는 “보일러 전기 배선 문제로 벽을 뚫는 대공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집주인이 계약 당시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계약서에 보일러 수선이 필요하다고 명시됐고, 집주인의 점검과 수리는 거부하면서 무조건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은 2019년 12월 “집주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B 씨는 A 대표가 이사를 떠난 후 전기기사를 불러 보일러 단자만 열어 단선된 배선을 연결하는 간단한 조치로 수리를 완료했다. 비용은 출장비 명목의 13만 원이 전부였다. 2심인 서울고법도 지난해 6월 A 대표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분쟁”이라고 말했다. A 대표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보일러 문제가 아니라 전기 배선 문제인데 이 부분이 미리 고지되지 않았다”며 “빈집에서 수리하는 것과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하는 것은 다르다”고 해명했다. 현재 B 씨는 A 대표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 600만 원 등을 물어내라”는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프로배구 남녀 선수 등 스포츠계 ‘학교폭력(학폭) 미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형사 소송으로도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학교폭력이 벌어진 시기와 내용에 따라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며, 2인 이상이 참여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다. 프로배구 여자부 쌍둥이 자매 선수 학폭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중학생 시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0∼13년 전 사건이어서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특수상해죄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프로배구 남자 선수들에게 불거진 학폭 논란의 경우 사건 발생 10년이 넘어 현재로선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나 연예인들이 광고주 등으로부터 위약금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기업이 유명 선수와 연예인 등과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계약 조건에 넣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엄태섭 변호사는 “대중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갖는 엔터테이너의 무형 자산을 믿고 투자한 광고주와의 신뢰 문제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환경부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보낸 뒤 그 자리에 낙하산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139차례 관련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은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면서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9일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의 A4용지 277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보고와 지시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7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2일까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임원 교체 진행상황’ 등의 문건을 수시로 작성해 청와대에 이메일과 방문 보고 등을 통해 114회에 걸쳐 전달했다. 청와대는 환경부에 관련 지시를 25회 하달했다. 481일 동안 양측이 일주일에 두 번꼴로 관련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은 것이다. 2017년 7월 4일 취임 직후 김 전 장관은 “새 정부가 출범했으므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겠다”면서 같은 달 9일 교체가 필요한 30여 명의 명단을 환경부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 김 전 장관의 취임 닷새 만에 블랙리스트 파일이 처음 작성된 것으로, 이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3명이 강제로 사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례 없는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제출로 인사검증이 늦어져 일부 임원이 임기를 채우긴 했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실무진은 법정에서 “청와대 추천자는 꼭 합격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새 임원 후보 결정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청와대였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했다. 판결 직후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던 청와대는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판결을 비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마쳤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고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의 발로”라고 비판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박효목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6)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김선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55)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모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조직적인 낙하산 인사를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그 폐해도 매우 심해 타파되어야 할 불법적인 관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전 정권에서 선임된 임원들을 소위 ‘물갈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2017년 12월∼2018년 1월 사표 요구를 받은 산하기관 임원 15명 중 13명이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이전 정부에도 정권이 바뀔 때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처럼 대대적인 사표 징구(徵求) 관행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사표 제출을 거부했던 한국환경공단 김모 전 상임감사를 표적 감사한 것은 강요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모해 공석이 된 공공기관 임원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점찍은 인물들에게만 면접 예상 질문을 제공한 것 등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심사되는 공모 절차로 믿고 지원한 선량한 피해자인 지원자가 130여 명에 이른다”면서 “이들에게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예상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했고 신 전 비서관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19년 검찰 수사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체크리스트’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워낙 소설 같은 기사도 사실로 밝혀지는 때라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8일 판사들의 전용 인터넷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이 같은 글이 게시됐다. 최근 단행한 고위 법관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 승진이 유력했던 A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가 “김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하신다”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현직 판사들은 익명 게시판의 글에 댓글을 달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한 판사는 “책임지셔야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판사는 “법원장 인사 설명글 말미에 나왔던 상황의 실체인 것 같네요”라고 적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법원장 인사를 발표한 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인사 취지를 직접 설명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 글에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은 재임 중 고법 부장들을 거의 만나지 않는 등 사실상 대화상대로 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학계에서도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법학교수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제1순위 법원장 임용대상 판사에게 사표를 종용해 결국 사직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모든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대한법학교수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2000여 명의 교수, 강사가 소속돼 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의혹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전주지법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뒤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11월 전주지법은 판결 직후 실수로 기자들에게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의 내부 보고서를 배포했다. 임 전 차장은 논란이 일자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법원행정처 공식 의견이 아닌 심의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해명 문건을 작성토록 했다. 임 전 차장은 거짓 경위서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등에 보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법원은 3일 국회에 보낸 공문서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 없다”고 적었다. 하지만 4일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위조가 됐을 때만 처벌할 수 있는 사문서와 달리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는 허위 내용을 적시한 것만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보름 만에 1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수처는 7일 “출범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보름 동안 100건의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29일 8일 동안 접수한 사건은 47건이었지만 지난달 30일∼5일은 53건으로 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2건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는 우편이나 사무실이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방문으로만 사건 접수를 하고 있다. 향후 전자사건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성이 높아지면 사건 접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현재 접수한 사건들 중 직접 수사에 착수할 사건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수사팀 구성과 사건 이첩 요청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건·사무 규칙 제정 작업 등이 마무리된 뒤에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처장은 8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평가 축소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이었을 뿐 위법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7일 변호인과 함께 밤늦게까지 대책 회의를 했으며, 8일 오후 2시 반 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검찰은 백 전 장관 측에 비공개 통로로 출입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했지만 백 전 장관 측이 공개된 장소로 입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전 조기 폐쇄라는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집행 과정의 일환이었을 뿐,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즉시 가동 중단이라는 정책결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수원 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 100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월성 1호기 폐쇄를 둘러싼 청와대의 관여 여부를 가리는 수사로 확전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산업부 출신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현직 판사들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일 판사들의 전용 인터넷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는 “대법원장님 사퇴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을 쓴 판사는 “법원을 대표하는 분이 법원을 욕보이고 계시네요. 사퇴하십시오. 그 정도 양심은 기대합니다”라고 적었다. 글이 게시된 후 하루 만인 7일까지 800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고, 공감을 표시하는 댓글 40∼50개가 달렸다. 한 판사는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세와 자질이 심각한 함량 미달이라고 본다”고 했다. 익명 게시판의 사퇴 요구가 실명으로 글을 게재하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 등으로 이어진다면 법원 내부가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 하창우 신영무 정재헌 함정호 박승서 등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6명은 8일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낼 계획이다. 최근 단행된 고위 법관 인사를 앞둔 지난달 중순 법원장 승진 인사가 유력했던 A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가 “김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뜻을 전달받은 A 부장판사는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늦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A 부장판사는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의 자체 징계도 받지 않았다. 법원 내부에선 “김 대법원장의 인사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단독]판사들 게시판에 “대법원장 사퇴를” 잇단 요구김명수 거취 놓고 법원 내부 혼란전직 변협회장 6명도 8일 성명현직 판사들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일 판사들의 전용 인터넷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는 “대법원장님 사퇴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을 쓴 판사는 “법원을 대표하는 분이 법원을 욕보이고 계시네요. 사퇴하십시오. 그 정도 양심은 기대합니다”라고 적었다.글이 게시된 후 하루 만인 7일까지 800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고, 공감을 표시하는 댓글 40∼50개가 달렸다. 한 판사는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세와 자질이 심각한 함량 미달이라고 본다”고 했다. 익명 게시판의 사퇴 요구가 실명으로 글을 게재하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 등으로 이어진다면 법원 내부가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 하창우 신영무 정재헌 함정호 박승서 등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6명은 8일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낼 계획이다.최근 단행된 고위 법관 인사를 앞둔 지난달 중순 법원장 승진 인사가 유력했던 A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가 “김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뜻을 전달받은 A 부장판사는 인사 발표 전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늦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A 부장판사는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고, 법원의 자체 징계도 받지 않았다. 법원 내부에선 “김 대법원장의 인사재량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세와 자질의 심각한 함량미달이라고 봅니다. 취임 당시에는 기대도 컸는데 지금 보니 정권과 코드가 맞아 발탁된 분일 뿐 그릇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현직 판사들의 전용 인터넷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판사의 글이 올라오자 한 판사는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 현직 판사는 6일 익명 게시판에 ‘대법원장님 사퇴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법원을 대표하는 분이 법원을 욕보이고 계시네요. 사퇴하십시오. 그 정도 양심은 기대합니다”라고 적었다. 해당 글은 7일 오후 10시 기준 조회수 800여 회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법관 탄핵 관련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던 해명이 4일 녹취록 공개 뒤 거짓말로 밝혀진 후 김 대법원장에 대한 현직 판사들의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인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판사들은 댓글을 통해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을 거세게 비판했다. 한 판사는 “이 사태를 그냥 뭉개고 넘어가면 떨어진 권위는 어떻게 회복하나요? 사퇴 안 하시고 뭉개면 지금의 비웃음이 계속될 것 같아 너무 창피합니다”라고 적었다. 판사는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사실에 허무하다는 판사도 있었다. 한 판사는 “형사재판 하면서 증인들에게 맨날 했던 말들이 기억난다. ‘기억이 없으면 없다고 해라. 괜히 거짓말하면 위증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맨날 남의 진실을 판단하느라 그랬는데, 허무하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일선 판사들이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사태가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당시 익명 게시판에 처음 올라온 사퇴 요구 글은 얼마 뒤 실명 게시판으로 옮겨졌고, 결국 사법부의 진상 조사와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익명 게시판에는 김 대법원장에 대해 “이러다 정말 (판사들이) 실명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순간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겁니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사퇴하면 ‘코드 대법원장’ 또 온다” 자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두고서는 판사들의 내부 의견은 갈린다. 한 판사는 댓글에서 “사퇴하는 경우 현 정권에서 코드에 더 ‘찰떡’인 분을 임명할 수도 있지만 국민 앞에 대법원장이 이렇게까지 망신당할 일을 만든 이상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라고 적었다. 다른 판사는 “사퇴도 못 할 것 같다. 정치권 눈치 보느라.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고 참담했다”고 했다. 김현 하창우 신영무 등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6명은 이르면 8일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박상준 speakup@donga.com·신희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보름 만에 100건에 달하는 사건을 접수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수처는 7일 “출범 다음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보름 동안 100건의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29일 8일 동안 접수한 사건은 47건이었지만 지난달 30일~5일까지는 53건으로 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공수처는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2건은 타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는 우편이나 사무실이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방문으로만 사건 접수를 받고 있다. 향후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성이 높아지면 사건 접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현재 접수된 사건들 중 직접 수사에 착수할 사건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수사팀 구성과 사건 이첩 요청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건·사무 규칙 제정 작업 등이 마무리된 뒤에 본격화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사례는 없지만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통지 받거나 사건 이첩 요구권을 통해 사건을 넘겨받을 수도 있다. 김 처장은 8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예정이다. 상견례 차원의 만남으로 김 처장과 윤 총장이 공식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취임한 김 처장은 지난달 24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을 만났고, 지난달 27일에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난달 29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각각 예방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가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보임하는 등 검사장급 4명에 대한 인사를 7일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단행하는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다. 이번 인사는 극히 소폭으로 이뤄졌다. 이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심재철 현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긴다. 공석이던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보임된다. 조 지검장 자리에는 김지용 현 서울고검 차장이 보임된다. 여권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또 다시 유임됐다. 이 지검장은 취임 후 옵티머스 사건 등 각종 권력비리 사건을 축소 무마했다는 논란에 휘말렸지만 끝내 유임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지검장 등에 대한 교체를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유임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헌법재판소는 4일 국회로부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에도 TF를 구성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의 경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되며,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면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헌재가 그 전에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인다. 임기가 만료될 경우 현직 법관 신분이 아니어서 탄핵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탄핵 심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전담 TF를 꾸리는 데에는 신속하게 심리 절차를 진행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가 속도를 내더라도 기일 지정과 증거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이 걸려 28일 전에 결론을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반드시 재판정에서 1회 이상 변론을 열어야 한다. 또 중요 사건의 경우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결정을 추구하는 헌재의 관행을 고려할 때 임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두고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많아진 점도 변수로 거론된다. 현재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5명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아 탄핵안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의 경우 각하 사건은 심리 자체를 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재판관들이 충분히 심리한 후 법관 탄핵 관련 입장을 결정문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 내부에서는 법원에서 헌재 연구관으로 파견 온 법관들의 TF 참여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 문제와 편향성 시비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 급여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