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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 등 인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는 윤 총장의 인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우선 윤 총장은 검찰 내 선후배 인맥이 두텁다. 전직 검찰총장들과도 가까운데,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전 총장과 각별한 사이다.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윤 총장의 첫 부장검사가 정 전 총장이었다. 50세가 넘어 늦깎이 결혼을 한 윤 총장의 결혼식 주례도 정 전 총장이 맡았다. 정 전 총장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을 당시 검찰총장 추천위원장을 지냈다. 특별수사통인 윤 총장은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 박영수 특별검사 등과 가깝다. 윤 총장은 2003년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안 전 대법관이 이끌던 16대 대선자금 수사팀에 합류했다. 안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 특검은 대전고검에 좌천돼 있던 윤 총장을 수사팀장으로 발탁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사정비서관을 지낸 박 특검은 2006년 중수부장 재직 당시 윤 총장과 함께 일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도 대학 동기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대학 재학 때부터 ‘독수리 5인방’으로 불리며 가깝게 지낸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법조인들과도 친분이 두텁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남기춘 전 검사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서석호 변호사 등이 있다.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를 포함한 판사 및 변호사 등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정치권 인맥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또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에서 좌천된 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박지원 국정원장 등과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총장이 여권과 긴장관계를 형성한 뒤 여권 인사와는 사이가 멀어졌다고 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는 선대부터 인연이 깊다. 윤 총장의 아버지는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로, 경제학자 출신인 김 위원장이 존경하는 선배로 꼽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서울대 재학 시절 학회 후배인 윤 총장과 함께 연세대 도서관 출입증을 받아 함께 사법시험 공부를 했다. 윤 총장은 서울 태생이지만 윤 명예교수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지역구인 충남 공주 출신이다.유원모 onemore@donga.com·최우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사퇴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검찰 수사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내부에선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 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 지검장의 조직 장악력이 이미 약해졌고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가능성도 있어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 후원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김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후원이 윤 총장 지명 이후 늘어났다는 의혹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특별수사 전담 부서가 5개월이나 수사를 했는데 아직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지난해 12월 윤 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사업권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윤 총장 장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가족 등이 연루된 4개 사건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지 말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법조계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 등 인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는 윤 총장의 인맥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우선 윤 총장은 검찰 내 선후배 인맥이 두텁다. ‘특별수사통인 윤 총장은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 박영수 특별검사 등과 가깝다. 윤 총장은 2003년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안 전 대법관이 이끌던 16대 대선자금 수사팀에 합류했다. 안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 특검은 대전고검에 좌천돼 있던 윤 총장을 수사팀장으로 발탁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사정비서관을 지낸 박 특검은 2006년 중수부장 재직 당시 윤 총장과 함께 일했다. 전직 검찰총장들과도 가까운데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전 총장과 각별한 사이다.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윤 총장의 첫 부장검사가 정 전 총장이었다. 50세가 넘어 늦깎이 결혼을 한 윤 총장의 결혼식 주례도 정 총장이 맡았다. 정 총장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을 당시 검찰총장 추천위원장을 지냈다. 윤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동기를 포함한 판사와 변호사 등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대학 재학 때부터 ’독수리 5인방‘으로 불리며 가깝게 지낸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 법조인들과도 친분이 두텁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남기춘 전 검사장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서석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형배 변호사 등이 있다. 윤 총장이 검찰총장 징계를 받았을 때는 충암고 출신 법조인 등이 조력자로 나섰다. 정치권 인맥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또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에서 좌천된 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과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총장이 여권과 긴장관계를 형성 뒤 여권 인사와 사이가 멀어졌다고 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는 선대부터 인연이 깊다. 윤 총장의 아버지는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로, 경제학자 출신인 김 위원장이 존경하는 선배로 꼽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도 윤 총장을 “고향 친구”라고 부르는 등 교류해 왔다. 윤 총장은 서울 태생이지만 아버지인 윤 명예교수가 정 의원과 같은 충청 공주 출신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피의자 중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2명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3일 “이 지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결정이다. 수사팀은 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先) 공수처 이첩, 후(後) 검찰 재이첩’을 위해 현직 검사 사건만 떼어내 공수처로 이첩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첩 직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 관할을 규정한 것”이라면서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하여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당시 안양지청의 출국금지 관련 수사 축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로 함께 이첩된 이 검사는 2019년 3월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입한 출금 요청서 등을 법무부에 송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서면 공수처의 이른바 ‘1호 사건’이 된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실무 인력에 대한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수사기관 종사자는 “공수처는 아직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 등이 안돼 있어 법원과 연계된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기소 절차 등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전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3일 “(사건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것(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처장과 차장이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원지검은 2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관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이 검사에게 긴급 출금을 먼저 제안한 사실 등을 영장에 기재했다. 차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5일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하게 하고, 이 정보를 이 검사에게 무단으로 유출한 것 등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차 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에 김 전 차관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피의자 중 현직 검사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2명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3일 “이 지검장과 이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른 결정이다. 수사팀은 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선(先) 공수처 이첩, 후(後) 검찰 재이첩’을 위해 현직 검사 사건만 떼어내 공수처로 이첩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이첩 소식이 알려지자 3일 오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 관할을 규정한 것”이라면서 “이 조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하여 이첩 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로 함께 이첩된 이 검사는 2019년 3월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입한 출금 요청서 등을 법무부에 송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도 수원지검에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서면 공수처의 이른바 ‘1호 사건’이 된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등 실무 인력에 대한 선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수사기관 종사자는 “공수처는 아직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 등이 안돼 있어 법원과 연계된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 기소 절차 등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전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3일 “(사건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것(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처장과 차장이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원지검은 2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관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5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조회하게 하고, 이 정보를 이 검사에게 무단으로 유출한 것 등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차 본부장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승객정보 사전분석시스템에 김 전 차관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불법 출입국 정보 조회에 가담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출금 조치 이후 김 전 차관 측에 송부한 ‘이의신청통지서’를 무단으로 수정한 공전자기록 변작 혐의와 이 검사가 작성한 출금요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2019년 3월 23일 심사결정서에 승인 서명을 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포함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지난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총장 개인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번 사안은 검찰 제도 자체를 뿌리째 뽑으려 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경중을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한 현직 지검장(검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해 2일 이같이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신설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내 반발의 목소리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수청 설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일선 검사들의 집단반발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中인민검찰원-일제 특별고등경찰 연상시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공개적으로 중수청 설치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강경 반응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2일 검찰 내부망에 ‘중수청, 공소청 설립 등 검찰개혁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검사를 인권옹호기관으로 만든 입법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단순히 수사하여온 결과물을 다듬어 법원에 보내는 사자(使者)로서의 검찰을 염두에 둔 법안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안에서 수사해온 사건을 기소만 하는 중국의 인민검찰원을 연상하게 하게 한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절대로 착한 권력은 없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수사기관 개편은 단시간 내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성과와 부작용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40기)도 1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중수청은 검사는 물론 누구에게도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안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성 검사는 “경찰 조직의 얼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조직을 뚝딱 만들고 가장 엄중한 범죄에 관한 수사만 콕 찍어 직무로 부여하고 있으니 일제 특별고등경찰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이상 수차례 검찰개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차례의 수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 끝에 다양한 정치적 이벤트가 연이어 있는 시기에 생뚱맞게 중수청이 등장했다”고 꼬집었다. 대검은 이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는 주요 선진국 사례를 공개해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검은 ‘미국의 영원한 검사(America‘s D.A.)로 칭송받는 로버트 모건소 전 맨해튼지검 검사장의 검찰제도 개혁을 상세히 소개했다. 모건소 전 검사장은 재임 기간(1975∼2009년)에 경찰 수사 이후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는 ‘수평적 기소’에서 중대범죄의 경우 검사들이 수사의 처음부터 재판까지 담당하는 ‘수직적 기소’로 제도를 바꿔 뉴욕의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입법 구체화되면 검찰 내 집단반발 가능성” 검찰 안팎에서는 중수청 설치법 입법이 현실화되면 검사들의 줄사표 등 집단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장은 “일부 검사장과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지만 지금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명서 발표 등 단기간 내에 집단행동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검찰을 없애는 법안이 가시화된다면 당연히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 변화를 이처럼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는 것을 지켜만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철완 안동지청장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평검사 회의가 아니라 전국검사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23일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보내온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서의 허위 여부를 알고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 무단 조회하도록 한 뒤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차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차 본부장은 이날 저녁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차 본부장 측은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묻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제도로,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김 전 차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선(先) 공수처 이첩, 후(後) 검찰 재이첩’하는 방안을 놓고 공수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후 이를 다시 재이첩 받는 것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수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 후반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넘길 예정이다.신희철 hcshin@donga.com·유원모 기자}

“지난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총장 개인에 대한 문제였다면 이번 사안은 검찰 제도 자체를 뿌리째 뽑겠다는 점에서 사안의 경중을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한 현직 지검장(검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해 2일 이 같이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신설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내 반발의 목소리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수청 설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中인민검찰원-日특별경찰 연상시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공개적으로 중수청 설치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강경 반응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2일 검찰 내부망에 “중수청, 공소청 설립 등 검찰개혁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검사를 인권옹호기관으로 만든 입법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단순히 수사하여 온 결과물을 다듬어 법원에 보내는 사자(使者)로서의 검찰을 염두에 둔 법안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안에서 수사해 온 사건을 기소만 하는 중국의 인민검찰원을 연상하게 하게 한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절대로 착한 권력은 없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수사기관 개편은 단시간 내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변화된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성과와 부작용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40기)도 1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중수청은 검사는 물론 누구에게도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안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성 검사는 “경찰 조직의 얼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조직을 뚝딱 만들고 가장 엄중한 범죄에 관한 수사만 콕 찍어 직무로 부여하고 있으니 일제 특별고등경찰과 다를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이상 수차례 검찰개혁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차례의 수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시도 끝에 다양한 정치적 이벤트가 연이어 있는 시기에 생뚱맞게 중수청이 등장했다”고 꼬집었다. 대검은 이날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는 주요 선진국 사례를 공개해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검은 ‘미국의 영원한 검사(America’s D.A.)로 칭송받는 로버트 모겐소 전 맨하튼지검 검사장의 검찰제도 개혁을 상세히 소개했다. 모겐소 전 검사장은 재임 기간(1975~2009) 동안 기존에 경찰 수사 이후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는 ‘수평적 기소’에서 중대범죄의 경우 검사들이 수사의 처음부터 재판까지 담당하는 ‘수직적 기소’로 제도를 바꿔 뉴욕의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으로 평가받는다.●“입법 구체화되면 검찰 내 집단반발 가능성” 검찰 안팎에서는 중수청 설치법 입법이 현실화되면 검사들의 줄사표 등 집단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장은 “일부 검사장과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했지만 지금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명서 발표 등 단기간 내에 집단 행동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검찰을 없애는 법안이 가시화된다면 당연히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도 변화를 이처럼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는 것을 지켜만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철완 안동지청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평검사 회의가 아니라 전국검사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보유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수사-기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니 논리는 없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정치 구호만 넘쳐나고 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대검찰청이 3일까지 중수청 설치법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면서 검찰 내 반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은 2일까지 검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뿐 아니라 특별검사, 군검사 모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정권이 보기에 협조적인 기관에만 수사-기소권을 모두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후 첫 공개 외부 일정이다. 윤 총장이 간담회 모두발언 등을 공개해 중수청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25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에 중수청 설치법안, 검찰청법 폐지법안 및 공소청법 제정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일선 검찰청에선 부별로 회의를 여는 등 의견을 다음 달 2일까지 모으기로 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중수청 신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돼 올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직 검사 모집 등 준비 단계인데 문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던 중수청까지 출범하게 될 경우 형사사법체계에 대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선 검사들은 “사실상 검찰을 해체해 국가의 반부패 역량을 낮추자는 것이다” “170석 이상을 가진 거대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입법권으로 보복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여당의 무소불위 입법권 행사를 의견 제출 등 외에는 현실적으로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고민도 검찰 내부에서 읽힌다. 이 때문에 중수청 법안이 처리되면 검사들의 사표 제출 등 집단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총장 역시 중수청 신설의 문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은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검찰청의 의견이 취합된 다음 달 3일 이후 윤 총장은 입장을 내기로 하고 수위와 방식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 7월 2년 임기가 끝나는 윤 총장이 자신의 거취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수사 지휘라인인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의 휴대전화에 데이터 삭제 애플리케이션(앱)이 가동돼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정황이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서초경찰서 간부들이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의 통화와 문자 송수신 기록이 일부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이 차관의 폭행 사건 종결 과정에 관여한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의 업무용, 개인용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형사과장 등 일부 간부의 휴대전화에 데이터를 삭제하는 ‘W프로그램’이 가동된 것으로 전해졌다. 간부들이 제출한 휴대전화에 통화기록과 주요 메시지가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된 앱은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삭제 앱을 가동하면 백업을 해놓지 않는 한 현재 기술력으로는 완벽한 복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차관 사건이 형사 입건 없이 내사 종결되는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작용했는지를 규명하는 검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간부들 입장에선 프라이버시 문제를 의식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1월 6일 당시 변호사 신분이던 이 차관이 택시기사 A 씨를 폭행한 사건을 6일 뒤인 12일 내사 종결 처리했다. 관내 파출소 경찰관들이 ‘운행 중 기사 폭행’으로 보고한 이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고,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이다. 서초경찰서 형사과장은 지난해 11월 10일 서초경찰서장에게 “사건을 내사 종결 하겠다”고 구두 보고했고, 서초경찰서장은 “의견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달 11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A 씨가 폭행당하는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검찰조직을 무너뜨리겠다는 신념으로 인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26일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전국 검찰청에선 동시다발적으로 중수청과 관련된 의견 수렴이 있었다. 앞서 대검찰청은 25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중수청 설치법,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 설치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의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 죽이기 법안 반대” 반발 확산 검찰 내부에서는 “170석의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격앙된 반응이 분출됐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보다 이번 사안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부터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로만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된 상황에서 남아있는 수사권마저 모조리 없어지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수청 신설이 가시화될 경우 일선 검사들의 사표 제출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질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하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중수청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검찰개혁 공약에도 없던 내용”이라며 “현재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 검찰에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란 점에서 입법권을 보복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마저 완전히 틀린 주장”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대검의 구승모 국제협력담당관은 26일 검찰 내부망에 “외국의 제도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제도의 일부분만 인용하거나 실무를 고려하지 않고 법조문만 인용하여 그 의미가 왜곡돼 인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수사기관 운영 현황 자료를 게재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수사와 공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사와 공소의 분리라는 그 자체로 모순인 개념”이라고 반박하면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2014년 발간한 자료를 게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사기, 부패범죄 같은 복잡한 사건에서 두드러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선 검찰청은 부서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특히 권력형 부정축재 등 대형 부패 사건의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수사청의 설립은 범죄 대응 능력에 커다란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 표명 방식 등 고민 검찰 안팎에선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3일 이후 윤 총장이 중수청 설치 반대와 검찰청 폐지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직접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중수청 설치 등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란 입장인 윤 총장은 방식과 수위 등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총장직을 사퇴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사퇴해선 안 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검찰의 존폐를 다투는 시점에 수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수뇌부가 구성돼 검찰의 실질적인 폐지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 검찰 간부는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설치 등이 실현될 경우 윤 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실질적인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라면서 “여당이 중수청 법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이겠다고 밝히는 순간 윤 총장이 결단할 시간도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3번째 출석 요구서를 25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지검장에 대해 서면 조사가 아닌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 지검장이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25일 이 지검장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주말 첫 번째 출석 요구를 이 지검장이 거부한 데 이어 2차 출석 요구 날짜인 24일에도 불응하자 다음 날인 25일 곧바로 3차 출석 요구를 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참고인 신분으로 3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이 최근 검찰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기일이 촉박하다”는 간략한 내용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번 출석 통보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기한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차례 출석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3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직무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 감찰과 출신의 한 법조인은 “통상의 경우 현직 검사가 기소되면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수사권이 없는 한직에 발령을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가 피의자로 전환된 김 전 차관 사건의 이첩 여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사건 번호 등을 기재한 출금 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용구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 기사가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복구한 뒤 제3자인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송했던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당사자 합의나 사건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현직 차관의 만취 폭행 영상이 제3자에 의해 공개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택시 기사 A 씨는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성동구의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영상을 복원했다. 이튿날인 8일 합의를 위해 만난 이 차관은 A 씨에게 “영상을 지우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A 씨는 “지울 필요가 있느냐. 다른 곳에 안 보내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영상은 이미 A 씨의 지인 두어 명에게 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추가 수사로 이 차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자택 앞에서 A 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과정 대부분이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기존에 알려진 하차 전 욕설과 폭행 외에도 정차 중 이 차관이 욕설을 하는 장면도 추가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 사거리를 지나 택시가 신호를 받아 정차 중일 때 이 차관이 내리려 해 A 씨가 만류했고, 이 차관이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2차례 출석 요청을 했지만 이 지검장이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은 2019년 3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지검장에게 지난 주말과 24일 오후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 “업무가 바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3차례 조사 요구를 받았을 때도 같은 사유를 대며 응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18일 고발장이 접수된 뒤 이 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거듭 조사에 불응하는 이 지검장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에게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다만 이 지검장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현직 지검장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될 가능성도 있어 체포영장이 청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금지 직후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출금 요청서에 기재된 허위 내사번호에 대한 사후 추인을 요청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며 이규원 검사의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 수원고검에 보고하려 하자 이를 가로막은 의혹도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무부가 친정부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주요 수사팀 간부들을 유임하는 내용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22일 단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했던 ‘핀셋 인사’는 없었지만 “광범위한 인사를 해야 한다”는 당초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급 18명에 대한 26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과 8월 중간간부 인사가 각각 257명, 585명 규모였던 것과 비교해 소폭 인사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주요 수사팀을 유지해 달라는 윤 총장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가 대검에 제시한 인사 초안에는 채널A 관련 사건에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요청했던 변 부장검사를 전보시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간부들도 유임됐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날 검찰인사위원회 직전 기자들에게 “애초에 광범위한 인사를 요청했는데 법무부에서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 와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의견이 사실상 무시됐다는 목소리도 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주요 보직을 맡게 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대부분 유임됐고 윤 총장이 추천한 검사들은 인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게 해 수사권을 준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임 검사에 대한 겸직 인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연구관에 대한 겸임 발령은 검찰총장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지만 법무부가 직접 겸임 인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임 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도록 칼자루를 쥐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검찰이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사건’ 진상조사 결과와 관련해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22일 불러 조사했다.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건설업자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이어 ‘박관천 면담보고서’ 내용의 허위 기재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2일 박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2019년 상반기에 진행된 이규원 검사 등 진상조사단 관계자와의 면담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행정관을 상대로 2013년 경찰의 김 전 차관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에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있거나 알고 있는지, 또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 면담 때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씨가 김 전 차관의 차관직 임명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박 전 행정관은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태의 발단이 된 문건 작성자다. 2019년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다. 박 전 행정관을 면담한 기록 등이 근거였다. 당시 윤갑근 전 고검장과 한상대 검찰총장도 수사 권고 대상에 올랐다. 이후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 등은 이 검사 등 진상조사단 관계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박 전 행정관의 진술을 토대로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박관천 면담보고서’의 허위 왜곡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보고서가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 씨는 “보고서 내용처럼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검사를 조만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유원모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요일인 7일 오후 인사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인사를 발표한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수석은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사의를 철회하지 않고 18, 19일 휴가를 떠났다. 검찰 인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19일 “박 장관이 일방적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고, 대통령이 사후에 인사안을 승인해 사실상 추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 수석이 사의 입장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신 수석과 가까운 법조인은 박 장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발표 과정에 대해 묻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은 최종 인사안을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게다가 장관급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고, 청와대를 대표해 검찰 인사안을 조율하는 민정수석이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초유의 일이다.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박 장관이 신 수석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완전히 저버린 것 아니냐. 신 수석이 ‘앞으로 살면서 박 장관을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계속 얘기하지만 문 대통령의 재가 등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17일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과정과 재가 과정은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 범죄행위도 아닌데 (청와대 내부의) 의견 조율 절차와 재가 과정을 10분 단위로 모두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과정에 대한 것을 공개하거나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유원모·황형준 기자신현수 “살면서 박범계 볼일 없다… 생각했던 것과 달라 힘들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완전히 저버린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난 신 수석 파동과 관련해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같이 말했다. 최근 신 수석은 주변에 “앞으로 살면서 박 장관을 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벽증이라 불릴 정도로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타인에 대한 평가나 발언을 삼간다는 평가를 받는 신 수석의 발언 치고는 워낙 강도가 높은 것이어서 법조계 핵심 관계자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대통령 결재 없는 인사 발표 뒤 감찰 요구” 일요일인 7일 오후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 발표는 꽤나 이례적이었다. 법무부가 이날 낮 12시경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곧 발표한다고 사전 공지했다. 1시간 반 뒤 심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맞바꾸는 내용이 담긴 1장짜리 보도자료를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교체를 요구하던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윤 총장은 발표 2분 전에 명단을 받았다. 신 수석은 대검 측으로부터 법무부가 인사 내용을 발표한다는 얘기를 듣고 발표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그대로 강행했다. 말하자면 신 수석과 윤 총장을 배제한 법무부의 단독 플레이였던 셈이다.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인사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가 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감찰권이 있는 신 수석은 이를 알고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감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박 장관의 인사안을 사후에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물밑 조율에 나서던 신 수석 입장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조율을 책임지는 신 수석은 문 대통령이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한 인사안을 사후 승인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한 불신임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분석이다. 법조계 핵심 관계자는 “이런 중대한 문제들로 인한 일에 박 장관이 전화를 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신 수석을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과 40년을 함께해 온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이 느끼기엔 이건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 올 1월 말부터 “힘들다” 토로 신 수석은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달 말부터 “힘들다”고 주변에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수석은 올 1월 말 법조계 고위 인사와의 통화에서 “힘들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등과 통화하면서 향후 검찰 고위 인사 방향을 논의하던 때다. 법조계 고위 인사는 “신 수석이 인사 논란 하나만 가지고 결정한 것 같지 않다”며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도저히 ‘내 공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둘러싼 ‘패싱’ 논란을 넘어 국정기조 전반과 청와대 내부 의사 결정에 대한 이견이 누적돼 사의 표명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수석의 후배들에 따르면 그는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다른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사찰 문건 논란에도 청와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시선을 신 수석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 수석은 현 정부 출범 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이때 여러 문건 때문에 검찰 수사까지 이뤄졌는데,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 쟁점화하는 모습을 민정수석으로서 지켜보는 것은 불편했을 거라는 얘기다. 특히 검사장 인사안을 사후 승인한 것은 문 대통령인 만큼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까지 느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신 수석은 가족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의 부탁과 검찰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들어갔는데, 결국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패싱한 인사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고도예 기자}
“법무부에 충성맹세를 한 사람이 요직에 간다는 말이 돈다.” 청주지검 형사1부 정희도 부장검사는 19일 검찰 내부망에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급 인사를 앞두고 여러 소문이 돌지만 7일 검사장급 인사를 본 후라서 그냥 넘기기 어렵다”면서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 사태까지 초래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따라 검찰 내부가 다시 한 번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의 인사 원칙을 심의할 계획이다. 중간간부 인사는 다음 주 중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제시한 중간간부 인사안 초안을 두고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주요 보직에 친정권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가까운 검사를 배치하는 등의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맞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인사는 총장과의 협의를 반드시 진행하고, 주요 중간간부들에 대해선 교체 대상에 포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변필건 부장검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5부 이동언 부장검사 등의 교체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 이상현 부장검사 등의 전보 가능성도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19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 검사가 진상조사단 활동을 하며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난 뒤 작성한 ‘면담 보고서’에 기재된 법조계 고위 인사의 금품 수수 의혹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검사를 상대로 2019년 3월 22일 형사입건 상태가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피의자에 대해서만 가능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한 과정을 조사했다. 검찰은 출국금지 과정에 이 검사와 가까운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관여한 단서를 잡고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대통령민정수석실이 법무부의 출입국 업무인 출국금지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향후 논란이 될 대목이다. 검찰은 이 검사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출입국 당국 관련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무마한 의혹에 휩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 검사가 건설업자 윤 씨를 조사한 뒤 작성한 ‘면담 보고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허위로 기재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윤 씨가 김 전 차관 외에 윤갑근 전 고검장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씨는 검찰 조사에서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면담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