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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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97%
교육3%
  •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230만명 노조설립 길 열려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230만 명에 이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사실상 임금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자영업자로 인정돼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 》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파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화물연대의 파업도 합법이 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올해 5월 인권위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조만간 특수고용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노사정 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레미콘 등 화물차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다. 이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계약으로 일한다. 이 때문에 노동법이 인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해도 구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해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체교섭 또는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들을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겉으로는 자영업자이지만 원청업체 등으로부터 지휘나 명령을 받고 인사, 노무 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특수고용직을 늘려왔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약속했다. 국내 특수고용직은 약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배달대행 등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직이 등장해 그 규모가 점점 늘고 있다. 노조가 설립되면 특수고용직도 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통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합법 파업도 가능해진다. 노무현 정부 당시 격렬한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 역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최근에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들이 잇달아 노조 설립 신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하고 있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이 허용되면 노사분규가 급증하고 산업계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노조법을 개정해 이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수고용직을 상대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문제 외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장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인권위의 권고 그대로 노동3권 보장 문제부터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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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해석 변경땐 ‘즉시 근로단축’… 준비 안된 中企 큰 피해

    노동시장의 오랜 숙제인 근로시간 단축 논의(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11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밝히면서다. 근로시간이 줄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지고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하지만 급격한 단축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근로시간 단축의 궁금증을 살펴봤다. Q. 주 5일제가 2003년 시행됐다. 아직도 주 68시간 근로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 12시간이 허용돼 최대 52시간이다. 그러나 정부는 “1주는 주말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주에서 제외된 토요일과 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이 추가로 더 가능하다. Q. 정부는 왜 지금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가. A. 정부가 이런 해석을 유지한 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이 같은 취지로 확정 판결하면 현 행정해석은 무효가 된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했지만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여야 견해차로 법 개정에 실패했다. Q. 행정해석만 변경하면 부작용은 없나. A. 행정해석은 변경 즉시 시행된다. 법에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해석만 바꾸면 관련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도 판결을 미루고 있고, 정부도 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Q. 근로시간이 줄면 잦은 야근을 안 해도 되나. A.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주말 근무가 없다고 가정할 때 평일 하루 평균 10시간 24분(10.4시간)을 넘겨 근무할 수 없다. 오전 9시 출근이라면 매일 오후 8시 24분 이전에 퇴근해야 한다(점심시간 1시간 제외). 다만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일별(주말 포함)로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다. 7일에 총 12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 Q. 24시간 돌아가는 방송사 같은 곳의 근로자도 혜택을 받나. A. 근로기준법은 26개 업종을 ‘특례 업종’으로 지정해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것을 허용한다. 방송업은 특례 업종이라서 혜택이 없다. 다만 여야는 노선버스업, 우편업, 음식점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업종 근로자는 주당 52시간까지만 일해야 한다. Q. 근로시간이 줄면 월급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A. 기본급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수당은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생산직의 임금체계는 대부분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구조여서 임금 감소 폭이 클 수 있다. 반면 ‘포괄임금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 적용 근로자의 임금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칠 때 할증률은…. A. 월∼금요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가 토요일에 8시간을 더 일했다면 연장, 휴일근로가 중복된다. 원칙적으로는 각각 50%씩 할증해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당과 노동계는 이 원칙 유지를, 야당과 경영계는 50%만 할증하는 방향을 고집하고 있다. Q. 중소기업에서도 바로 시행되나. A. 여야는 기업 규모를 3단계(1∼49인, 50∼299인, 300인 이상)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규모가 작은 기업부터 3년, 2년, 1년 유예를, 자유한국당은 5년, 3년, 1년 유예를 주장한다. 여야 합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긴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Q. 노사가 합의하면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나. A. 노사가 수당 추가 지급을 조건으로 52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어기면 불법이다. 노동 당국에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노사 모두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Q. 근로시간을 줄이면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나. A. 근로시간이 줄면 기업은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약 3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도 30만∼40만 개로 추산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업무를 대폭 자동화하거나 부족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수도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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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레인 와르르… 14층 높이서 추락 근로자 3명 사망

    공사장 타워크레인이 또 무너져 근로자 3명이 숨졌다.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는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정부는 사고 때마다 대책을 내놓지만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10일 오후 1시 36분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26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해체가 진행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갑자기 무너졌다. 이 사고로 14층 높이 기둥 부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염모 씨(50) 등 3명은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한 명은 안전장비가 아파트 10층 높이에 걸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중상이다. 또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해체가 이뤄지던 타워크레인 상층부의 날개 부분이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해체하려면 타워크레인 기둥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때 날개 부분의 균형이 흐트러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올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도 아파트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부러져 3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5명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는 2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7건이 작업관리 및 안전조치 미흡이 원인이었다. 타워크레인 사고가 계속되자 행안부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해 공사현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대책본부를 구성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한 뒤 “인명사고를 낸 업체가 3년 내 또 사고를 내면 퇴출시키는 등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의정부=황성호 hsh0330@donga.com / 유성열 기자}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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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가 도산한 회사 대신 근로자에 지급한 체불임금, 3년평균 환수율 31% 그쳐

    정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불임금(체당금·替當金)의 환수율이 최근 3년간 평균 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15∼29세) 체불임금액은 올해도 1000억 원 돌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정부가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해 준 체당금은 총 9298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부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은 금액은 2885억 원으로 31%에 불과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제도다. 재원은 1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임금채권기금을 활용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2012∼2016년 국내 근로자의 임금 체불액은 연간 1조 원을 넘었고, 체당금 지급액도 같은 기간 2323억 원에서 3687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가 돌려받지 못한 체당금은 총 1조2500억 원(지난해 말 기준)까지 늘어났다. 회수율은 같은 기간 37%에서 27.8%로 떨어졌다. 사업주를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인력과 조직이 부족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1∼8월 청년층 근로자의 체불 임금액은 899억1000만 원으로 9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936억9000만 원)보다 낮지만 2012년부터 6년 연속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체 근로자의 올해 1∼8월 체불액 역시 8909억6500만 원으로 집계돼 6년 연속 1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신 의원은 “체당금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지원은 임금채권기금의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임금 체불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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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지진 때 최대 1500만명 단수 위험

    국민 10명 중 3명은 내진 설계가 안 된 상수도로 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최대 1500만 명이 단수 위험에 놓인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9일 환경부로부터 ‘상수도시설 내진 현황’(올해 9월 기준)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방 상수도 시설 5045개 중 62.9%에 이르는 3174개는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았다. 지방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다.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시설로 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는 총 1501만 명으로 국내 인구(올해 8월 기준 5175만 명)의 29%로 집계됐다. 전국에 지진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30%에 이르는 국민이 단수 피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용수 공급이 끊겨 주민 1500만 명이 피해를 보았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지진 때는 71건의 상수도 파손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1201만 명에게 공급되는 광역 상수도 48개는 모두 내진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상수도란 2개 이상의 지자체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와 운영을 맡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단수 위험 인구 비율은 대구(217만 명)가 86%로 가장 높았고 제주(53만 명·80.7%), 강원(99만 명·71.4%) 순이었다. 서울은 121개 상수도 시설 모두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 송 의원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도 지진 대비가 안 된 상수도 시설이 많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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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 추석선물로 간 기증한 효녀 목영숙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추석 연휴를 맞아 어머니에게 간을 기증한 ‘효녀’의 사연이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주부 목영숙 씨(36)는 2일 이 병원에서 간암 투병 중인 어머니 이덕분 씨(63)에게 자신의 간 일부를 기증하는 수술을 받았다. 30대에 B형 간염에 걸린 이 씨는 간암으로 진행돼 2015년 간 절제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간 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 이 씨는 두 딸과 아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지만 곧 가족 모두 알게 됐다. 자녀들은 어머니 몰래 전부 기증자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장녀와 막내인 목 씨는 간이 작다는 이유로, 아들은 어머니와 같은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뇌사자의 기증은 오랜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국내 이식 대기자는 3만286명이었지만 실제 이식 수술은 4658건(15.4%)에 불과했다. 한국의 인구 100만 명당 뇌사 기증자(2015년 기준)는 10명으로 미국(28.5명) 이탈리아(22.5명) 등보다 훨씬 적다. 결국 목 씨는 의료진을 찾아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진은 고심 끝에 재검사를 한 뒤 적합 판정을 내렸다. “7년 전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실 때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 (간 기증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 씨처럼 B형 간염 보균자였던 목 씨의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0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목 씨는 “그때 아버지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이 씨는 “딸과 사위, 손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잘 회복해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모녀는 이날 오전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문덕복 교수팀이 집도하는 생체 간 이식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로 들어가며 두 손을 꼭 잡았다. 유성열 ryu@donga.com·조건희 기자}

    • 20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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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빵기사 직접 고용, 11월 9일까지 불이행땐 과태료 537억8000만원”

    정부가 28일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통보했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고용 형태를 불법 파견이라고 결론지은 지 1주일 만이다. 고용부는 또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 등에게 체불한 임금 1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 명령도 통보했다.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상 직접 고용 명령은 25일 이내에, 체불 임금 지급은 14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돼 파리바게뜨는 11월 9일까지, 협력업체들은 10월 25일까지 고용부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파리바게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빵기사 1인당 1000만 원씩 모두 537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파리바게뜨가 고용부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과태료 부과는 중단된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 협력업체와 협동조합이나 합자회사 같은 별도 법인을 함께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가 모두 제빵기사의 ‘사용자’가 돼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또 시정 명령을 ‘이행’하는 셈이라서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25일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명령 이행의 유예 기간을 둘 수도 있다. 모두를 위한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며 여지를 열어둔 바 있다.유성열 ryu@donga.com·강승현 기자}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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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김장겸 MBC사장 기소의견 檢송치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과 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박용국 미술부장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노조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담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노조법 81조는 사용자가 노조를 조직, 운영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개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부지청은 올해 2월 사장에 선임된 김 사장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시절 △노조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노조원 출입 저지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MBC 측은 “고용노동부는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돌변해 짜맞추기 표적·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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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 업계 특수성 고려해 신중했어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사진)은 정부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에 대해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향해서는 범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변화와 대화 복귀를 호소했다. 문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파리바게뜨에 내린 (직접 고용) 조치는 적합했다”면서도 “결정을 내리기 전 모든 걸 오픈한 뒤 학자와 관계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위원장은 “직접 고용을 해도 많은 갈등이 불거질 수 있고 협력업체에 딸린 가족들도 있지 않으냐”며 “모든 당사자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에 대해서는 “범국민적 과제에 집중해야 행동의 정당성이나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며 “대화에 복귀해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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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비정규직 해결 방법은 노사정 대화밖에 없어”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65)은 한국 노동운동사(史)의 산증인이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엘리트’지만 1979년 한도공업 프레스공으로 들어가 노동운동에 청춘을 바쳤다. 1990년대 금속노조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설립을 주도했고, 이후에는 정치에 투신해 민주노동당 대표까지 지냈다. 노동운동을 하다 처음 구속됐을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 번째 투옥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변론을 맡은 인연이 있다. 문 위원장은 2012년과 올해 대선 때 모두 문 대통령 캠프에 참여했다. ‘전투적 노동운동가’에서 노사정 대화를 중재하는 ‘사회적 교섭주의자’로 변신한 문 위원장을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났다. 첫 인터뷰를 가진 문 위원장이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사회적 대화’와 ‘교섭’이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앞서 대통령 포함 8자 회의를 제안했다. “사회적 대화의 절실함과 당위성을 표현한 의지라고 본다. 환영한다. 다만 법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는 노사정위다. 노사정위가 있는데 8자 회의가 있는 건 이중적이다. 노사정위를 중간 숙주(宿主)로 삼아 노사정위 가동을 전제로, 대화 재개를 위한 마중물로 8자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좋다. 그렇다면 대통령 참석도 한두 번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민노총은 노사정위 복귀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트라우마는 충분히 이해한다. 등가교환을 보장받지 못했고 정리해고로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도 과거를 고집하려는 게 아니다. (노사정위를) 새로운 기구로 만들겠다. (제도권) 밖에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은 이중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 비정규직 문제 등을 해결할 방법은 사회적 교섭과 대화밖에 없다. 비정규직 문제를 민노총이 적극 개진해 오지 않았나. 대화를 거부할 이유도 없고 거부해서도 안 된다. 새 대화기구가 민노총의 생각대로 안 된다면 그때 가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문이 열리고 복귀할 거라 믿는다. 내부 결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민노총은 매년 총파업을 벌이며 강경투쟁 노선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노총도 조합원의 요구와 범국민적 요구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 개진하기 위해 (파업 등의) 행동도 할 수 있다. 다만 자기들 문제만이 아니라 범국민적 과제를 가지고 얼마만큼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민노총이 범국민적 과제에 집중할 때 행동의 정당성이나 실효성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에 대한 파장이 큰데…. “정부가 한 조치는 적합했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가 프랜차이즈 제빵업계 고용 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모든 걸 오픈한 뒤 학자, 관계자 의견도 들어보고 결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거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직접 고용을 한다고 해도 본사의 제빵기사 관리 문제, 점주와 제빵기사의 지위 문제에 따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협력업체에 딸린 가족들 문제도 있지 않나. 하나하나가 국민인 모든 분들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노사정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우린 산별이 아닌 기업별 노사관계가 중심이다. 기업과 업종별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큰 의제는 크게 논의하되 기업별, 업종별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문제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문제, 기간제 교사 문제 등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조직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 정한 대표를 노사정위로 보낸다면 누구라도 환영하겠다.” ―박근혜 정부 시절 9·15 대타협은 어떻게 평가하나. “대단히 의미 있는 합의였다. 하지만 정부가 2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시행하면서 신뢰가 깨지고 파기돼 안타깝다. 노사정위가 재가동되면 9·15 합의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겠다. 노사정 대표가 사인한 문서가 남아 있지 않나.” ―전투적 노동운동가에서 사회적 교섭주의자로 변한 것 같다. “금속노조에 있을 때 현대자동차 임금이 100이라면 협력업체는 70∼80 정도였다. 당시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해 원·하청 임금 수준을 맞추는 방안을 만들었다. 직무 조사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노조, 회사, 정부가 3분의 1씩 부담하는 산별기금을 만들어 임금 격차를 좁히고자 했다. 하지만 현대차 등 대기업 노조가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실패했다. 이런 문제 인식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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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차 신입사원도 유급휴가 年11일 보장

    근속 기간이 1년이 안 된 신입사원의 유급휴가를 연간 최대 11일까지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이듬해부터 15일의 연차 휴가를 주고, 그해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속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된다. 특히 신입사원이 근무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받은 휴가를 사용하면 이듬해 부여된 연차 휴가에서 차감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1년을 근속하는 동안 연차 5일을 썼다면 2년 차에는 부여된 연차 휴가(15일)에서 5일이 줄어들어 10일만 휴가를 쓸 수 있었다. 사실상 1년 차 신입사원은 다음 연도 휴가를 당겨쓰는 것만 허용했던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런 차감 규정을 삭제해 1년 차 신입사원도 그해에 최장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2년간 총 26일의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환노위는 또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난임치료 휴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는 난임치료 시술을 목적으로 유급 1일, 무급 2일 등 총 3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가 출산 휴가 중 계약이 끝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100%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를 통과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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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뜨 ‘계약 생태계’ 당사자들의 하소연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명령의 파장이 크다.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는 각각 파견법과 가맹계약법을 근거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제빵기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 등 프랜차이즈 빵집 생태계의 밑에 있는 ‘을(乙)’들의 목소리는 정부와 대기업의 법리 논쟁에 밀려 묻혀 있는 상태다. 동아일보는 제빵기사 3명과 가맹점주 5명, 협력업체 관계자 3명을 심층 인터뷰해 이들이 처한 상황을 날것 그대로 전달한다.》 ● 미래가 두려운 제빵기사 “열심히 하면 본사 정규직 되는줄 알아”본사 직원들 부하 부리듯 반말… 점주 몰래 빵 추가주문 시키기도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파리바게뜨에서 일한다고만 생각했지 협력업체 직원 신분일 줄은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본사 직원들의 업무 지휘와 명령이 “직접적이고 일상적이었다”고 증언했다. 10년 차 제빵기사인 A 씨는 “본사 공채로 갓 입사한 영업사원들까지 찾아와 ‘매장에 왜 이렇게 빵이 없느냐’며 더 많은 빵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리는가 하면, 퇴근 후에도 업무 전화를 자주 했다”며 “본사 직원들이 목표 실적을 맞추기 위해 가맹점주 몰래 ‘빵을 추가로 더 주문하라’고 강요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3년 차 제빵기사인 B 씨(여)는 본사와 제빵기사들의 관계를 ‘갑을 관계’라고 한마디로 규정했다. 그는 “본사 직원들은 처음 만날 때부터 부하직원 대하듯 반말을 했다”며 “열심히 하면 본사 정규직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건 ‘희망고문’이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파리바게뜨에서 10년째 빵을 만든 C 씨(여)는 “나를 지켜주고 챙겨주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며 “파리바게뜨 안에서 우리는 아르바이트생보다도 낮은 계급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생은 가맹점주가 직접 고용했기 때문에 점주와 얘기하면 되지만, ‘간접 고용’ 신분인 자신들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 기댈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 C 씨는 “내가 10년 뒤에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다”며 “신입 기사가 들어오면 바로 ‘다른 일을 해보라’고 조언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 한숨 늘어나는 가맹점주 “추가 인건비 전가하고 간섭 심해질것”본사 직접 고용한 제빵기사 파견땐 감시자 늘어 경영자율성 침해 우려2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 아르바이트생이 계산을 하고 있는 카운터 뒤편에서 제빵기사가 열심히 빵을 굽고 있었다. 한 손님이 “도넛이 없다”고 하자 점주는 “도넛 좀더 구워 주세요”라고 제빵기사에게 말했다. 여느 빵집과 다름없는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최근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 때문인지 점주도 제빵기사도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다. 동아일보와 만난 가맹점주 5명은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면 추가 인건비를 우리에게 전가할 게 뻔하고, 본사의 감시와 간섭이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유모 씨(50)는 “본사의 인건비가 늘면 원가도 당연히 늘 텐데, 결국 가맹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특히 본사 소속인 제빵기사가 매장에 온다면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가맹점이 본사의 ‘을’인 상황에서 경영 자율성을 더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광명시의 한 점주는 정부 결정으로 비용 부담이 늘 것을 우려해 아르바이트생 고용 계획을 접었다고 밝혔다. 그는 “제빵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본사와 점주가 상생하긴 힘들다”며 “정부가 본사와 점주를 이간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점주는 “점주 800여 명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는 정부가 가맹점 운영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가 파리바게뜨의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한 점주는 “‘본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손님들이 많다”며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이어질까 봐 걱정이 태산”이라고 토로했다. ● 문닫을 위기 협력업체 대표 “제빵기사 교육 18년 노하우 넘기라니”신제품 많아 본사 개입 많았을뿐 정부 상생하겠다더니 강압 조치“18년간 제빵기사들을 채용하고 교육해왔는데 이들을 그냥 (본사로) 넘기라는 건 말도 안 된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인 국제산업 정홍 대표는 “인수합병(M&A)을 한다면 몰라도 우리 회사 직원들을 본사가 마음대로 데려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본사가 우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고 말고 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산업이 채용하고 관리 중인 제빵기사는 모두 660여 명이다. 채용공고부터 해직에 이르는 근로계약 과정은 물론이고 임금과 노무 관리까지 모두 국제산업이 직접 한다는 게 정 대표의 주장이다. 특히 협력업체 대표들은 신제품 비중이 높은 파리바게뜨의 특성을 정부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는 다른 업체에 비해 신제품이 많기 때문에 본사 직원들이 가맹점을 더 많이 방문할 수밖에 없다”며 “제빵기사도 많아 품질 관리를 본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인사·노무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특성상 본사 개입과 감독이 많긴 했지만 인사·노무 관리는 협력업체가 전권을 쥐고 했기 때문에 파견법상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들은 근무시간이나 출근일수도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체크해 왔다고 했다. ‘직접 고용’이라는 극단의 조치보다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모두가 상생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 아니냐”며 “강압적인 조치를 내리기보다는 협동조합 같은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유성열 ryu@donga.com·신규진 기자}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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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체크]‘청년실업률 사상 최악’ 통계, 정부는 착시현상이라는데…

    통계청은 매달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국내 취업자와 실업자 수, 고용률과 실업률 등 각종 고용지표가 망라돼 있다. 정부는 고용동향을 기초로 노동시장을 점검하고, 일자리 정책의 틀을 짠다. 국민들도 고용동향을 통해 현재 일자리 사정이 어떤지 알 수 있다. 13일 나온 8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었다. 8월 기준 15∼29세 청년실업률이 9.4%로 1999년 이후 가장 나빴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21만2000명)도 7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지표만 보면 일자리 사정이 최악인 셈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사상 최악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또 고용통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팩트체크’로 살펴봤다.○ 청년실업, 정말 최악인가? 매년 8월은 청년실업률이 비교적 낮은 달로 꼽힌다. 상반기 공채를 준비한 청년들이 여름방학을 전후로 대거 입사하기 때문이다. 실제 8월 청년실업률은 2015년 8.0%, 지난해 9.3%로 다른 달보다 낮은 편이었다. 올해(9.4%)도 10%를 넘었던 2∼4월보단 낮다. 8월 지표만 보면 취업난이 어느 정도 덜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따라서 실업률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같은 해의 다른 달이 아닌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년 1∼4월은 청년실업률이 치솟는 시기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 나오는 대졸자가 많아서다. 반면 5월부터는 실업률이 떨어진다. 공채 시즌을 맞아 일자리를 얻는 청년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통계학에서는 이를 계절적 요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올해 8월(9.4%) 청년실업률이 4월(11.2%)보다 좋아졌다고 해서 취업난이 개선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착시현상’이다.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통계수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전 연도의 같은 달과 비교해 지표가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kr)에 접속하면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6월부터 최근까지 월별 실업률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역대 8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은 해는 1999년(10.7%)이고 2위가 올해(9.4%)다. 적어도 청년실업률만 놓고 보면 일자리 사정이 1999년 이후 가장 나빠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지난해 8월(9.3%)보다는 0.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새 정부 들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분명 높은 수치인 것은 맞지만, 급속히 나빠진 건 아니라는 얘기다.○ 기저효과도 감안해야 정부와 일자리위도 청년실업률이 18년 만에 가장 높아진 것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7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주저앉은 것을 두고는 “기저효과와 상용직(정규직과 1년 이상 계약직) 증가를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취업자 수 역시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같은 달과 비교해 증가 폭을 계산한다. 올해 8월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은 21만2000명으로 올 들어 가장 낮았다. 노동경제학자들은 취업자가 40만 명대로 증가하면 일자리 사정이 좋다고 판단하고, 30만 명대는 보통, 20만 명대는 안 좋은 것으로 본다. 올해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은 1월(24만3000명)을 제외하고는 매달 30만∼40만 명대를 기록했다. 20만 명대로 내려앉은 건 8월이 처음이다. 이를 근거로 일자리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와 일자리위는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기저효과란 비교 대상 시점의 경제 상황이 현재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결과가 왜곡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과거 호황기와 비교해 판단하면 실제 경제 상황보다 위축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8월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은 38만7000명으로 월별 통계 중 가장 컸다. 지난해 8월은 유난히 일자리 사정이 좋아 올해 8월 증가 폭이 20만 명대에 그쳤다는 얘기다. 올해가 최악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일자리위는 또 8월 임시·일용직이 20만4000명이나 감소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올여름 비가 많이 와 임시·일용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일용직들이 일을 많이 못 했고, 이런 요인이 취업자 증가 폭을 줄어들게 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직이 전년 같은 달 대비 46만 명이나 늘어난 만큼 일자리 사정이 사상 최악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고용지표는 전형적인 경기 후행지표”라며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고용지표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지표와 정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고, 고용지표가 지난해보다 후퇴한 것은 ‘팩트’다. 다만 기저효과와 상용직 증가를 감안하면 노동시장이 아직 ‘최악’은 아니라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다. 정부와 일자리위 설명대로 연말 고용지표가 나오면 새 정부 정책효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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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년층 근로자 산업재해, 매년 9000명 육박

    지난해 수도권의 휴대전화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20대 청년 10여 명이 메탄올에 중독돼 시력을 잃었다. 신경계에 치명적인 메탄올은 보안경 등의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고 다뤄야 하고, 수시로 환기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작업물질이 메탄올인지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산업재해를 당해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청년층(15~29세) 근로자가 매년 9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청년들까지 감안하면 산재를 당한 청년 수는 매년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 재해자 수는 2015년 8368명, 지난해 868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6월까지 4131명으로 8000명을 넘을 게 확실시된다. 2015년 국내 전체 재해자 수가 9만129명, 지난해는 9만656명인 것을 감안하면 재해자 10명 중 1명은 청년인 셈이다. 산재로 사망한 청년은 2015년 79명, 지난해 51명, 올해(6월까지)는 31명으로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 청년 재해자 수를 따로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산재를 당해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회사가 치료해주거나 스스로 치료를 받는 게 관행이어서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산재 사망 근로자 중 하청업체 소속 비율은 42.5%에 이른다. 신 의원은 “첫 직장을 잡은 청년들은 낯선 작업환경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다”며 “비정규직, 미숙련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산재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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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참여하는 8자 회의체 만들자” 한국노총, 노사정 대화 복귀 또 거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당분간 복귀하지 않는 대신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노사정(勞使政) 8자 회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참여를 노사정 대화의 새로운 조건으로 내건 것이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3단계 프로세스 구상’을 제안했다. 구상에 따르면 1단계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양대 노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 등 8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결국 노사정위보다 체급을 더 높인 회의체를 만들자는 요구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단계로 새 정부의 노동, 복지 공약 가운데 노사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의제부터 우선 합의해 시행하고, 3단계로 내년 4월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체를 약속한 만큼 (8자 회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2대 지침 폐기 등 노동계 요구를 대폭 수용해 노사정위 참여 명분을 만들어줬지만 한국노총은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겠다며 요구 조건을 더 높인 셈이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금은 사회적 대화 같은 문제가 쟁점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고용부는 “노사정위가 공식적 대화기구인 만큼 노사정위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복원보다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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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파리바게뜨 사태해결 ‘제3의 길’ 있었다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파리바게뜨와 정부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협동조합 설립을 논의하다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근로감독을 마친 고용부는 법리 검토를 거쳐 내부적으로 불법파견 결론을 내렸다. 이런 소식을 접한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가맹점주들은 “협동조합을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겠다”고 고용부에 제안했다. 정규직 전환이 진행 중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파견·용역직이나 정규직 전환을 끝마친 경희대 청소노동자처럼 일종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제빵기사들을 고용해 불법파견 논란을 없애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고용부는 제빵기사와 노조 등 당사자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측은 사실상 노조와 합의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여 반대하면서 협동조합 설립이란 ‘제3의 길’은 무산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당사자 의견 수렴은 꼭 필요한 절차였다”고 말했다. 결국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자율 시정 기간을 충분히 주고, 파리바게뜨는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대안을 마련했다면 ‘제빵기사 논란’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었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와 파리바게뜨가 치킨게임을 벌이며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을 기한(25일)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예 기간을 둘 수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모두를 위한) 발전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리바게뜨 본사 도급 협력업체 11개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부와 정치권에서 제기한 협력업체 폭리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협력사들이 (본사와 가맹점주에게서 도급료) 600만 원을 받아 제빵기사들에게 240만 원만 줬다”고 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협력업체들은 “도급료에는 제빵기사의 급여 외에 4대 보험료와 각종 복리후생비, 퇴직적립금 등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며 “또 제빵기사의 휴무를 보장하기 위해 대리로 투입하는 지원기사 운영인건비 등 필요비용도 전체 도급비의 30%에 이른다. 전체 도급료 중 협력업체 수수료는 2% 미만”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25일 안에 사업체를 그만두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고용부 감독 결과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행정 소송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유성열 ryu@donga.com·강승현 기자}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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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양대 노동지침 폐기… 저성과자라도 쉽게 해고 못해

    정부가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 정책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2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지난해 1월 전격 시행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해온 이른바 ‘노동 적폐’ 청산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고와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신호등’이 사라지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경직성이 더욱 강화돼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대 지침은 갈등만 초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2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김 장관은 “2대 지침은 노사 등 당사자와의 협의가 부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2대 지침은 저(低)성과자와 업무 부적응자를 평가와 재교육을 거쳐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노조 동의 없이도 가능토록 하는 ‘취업규칙 지침’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4월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추진하면서 2대 지침을 합의문에 넣는 것을 시도했다. 해고, 임금에 대한 ‘신호등’을 만들어 관련 분쟁을 줄이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였다. 그러자 노사정 협상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강하게 반발하며 협상을 거부하다가 같은 해 9월에 재개된 협상에서 정부가 지침을 마련하되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명확히 하자고 합의하면서 대타협을 이뤘다. 이후 정부는 노동계가 논의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지난해 1월 독자적으로 2대 지침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자 정부는 2대 지침 시행에 들어갔다.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대 지침 폐기를 약속했다. 김 장관이 취임 42일 만에 폐기를 공식 선언하자 한국노총은 “노정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환영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 이후 1년 8개월 동안 가동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대 지침 폐기를 노사정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내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참여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2월 지도부 선거 이후에야 명확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여 민노총까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가 즉각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분쟁 증가하는데 신호등까지 없애나 문재인 정부가 2대 지침 폐기를 전격 선언하면서 노동 현장에서는 해고와 임금(취업규칙) 관련 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는 현재도 희망퇴직 등의 형태로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23조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다’고만 규정했을 뿐 일반해고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전무하다. 취업규칙 변경 역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조 동의 없이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고 법원이 내린 판례를 근로기준법이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노동전문가들은 관련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지침까지 폐기하면 해고와 임금을 둘러싼 노사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대 지침은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등 분명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정부가 적폐로 몰아가며 과도한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대 지침을 폐기하더라도 해고와 취업규칙을 둘러싼 분쟁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2대 지침이 노사 간 이견으로 현장에서 거의 작동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고 평가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민간기업들은 노사 합의하에 연봉제를 도입하는 등 취업규칙의 일방적 변경을 하지 않았고, 해고 역시 법원의 판단까지 고려해 신중히 결정했다”며 “문제는 정부가 양대 노총의 요구를 즉각 들어주는 노조 편향 정책을 펴는 것이다. 향후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스럽다”고 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호경·곽도영 기자}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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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부모, 자녀에 연 1000만원 주고 400만원도 못받아

    국내 65세 이상 노인 부모는 자녀에게 연평균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대신 자녀에게 지원받는 돈은 연평균 400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인 데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가 많아진 탓으로 분석된다. 한국고용정보원 신종각 안준기 연구팀은 이런 내용의 ‘고령화 연구 패널조사로 본 중고령 한국인의 모습’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고령 패널 조사는 고용정보원이 만 45세 이상 국민 1만254명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년마다 고용, 경제 상황 등을 조사해 발표한다. 이 기간 국내 65세 이상 부모는 자녀에게 연평균 998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자녀가 부모에게 준 돈은 연평균 390만 원에 불과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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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 5378명 직접 고용하라”

    정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고용 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결론짓고 본사가 이들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근로감독 당국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수고용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인정한 첫 사례여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과 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벌인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 등 68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불법 파견 혐의가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제빵기사 4362명, 카페기사 1016명 등 5378명 전원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하고, 이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연장수당 등 총 110억17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소개받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협력업체 소속인 제빵, 카페기사들이 가맹점에서 일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계약상 본사와 기사는 아무런 법적 관계가 없다. 하지만 고용부는 본사가 기사에 대한 교육훈련은 물론이고 임금, 승진 등 노무 기준을 만들어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지시까지 직접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기사들의 ‘실질 사용주’는 협력업체가 아닌 본사라고 결론 내렸다. 원청업체가 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면 실사용주로 인정돼 도급계약이 아닌 파견계약이 된다. 파리바게뜨는 겉으론 도급계약이지만 실제는 파견계약이고, 제빵업은 근로자 파견 금지 업종인 만큼 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이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불법 파견을 당국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데다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처분이라도 비판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 같다.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업 특성상 균일한 수준의 빵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교육과 지도 같은 업무지시가 필요하다”며 “가맹점주의 매출에 기여하는 제빵기사에 대해 본사에 책임을 물린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특히 협력업체는 본사 출신 임원들이 자기자본으로 설립한 별도 법인인데, 본사가 제빵기사를 파견했다고 간주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맹계약법 적용을 받는 업계 특성상 그동안 고용형태를 제대로 구축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의 근본책임은 정부와 국회에도 있다. 불법 파견 논란이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과 이마트에 이어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대된 데는 파견과 도급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견과 도급의 구분을 법률로 명확히 해달라는 게 산업계의 오랜 요구”라며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이런 소모적 분쟁을 방치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19, 20대 국회에 모두 제출했지만 노동계 반대에 막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 파장은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빵 프랜차이즈 2위 업체인 CJ푸드빌의 뚜레주르도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뚜레주르는 제빵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고 근태 관리도 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자, 치킨 등의 프랜차이즈는 가맹점과 기술 인력이 직접 고용계약을 맺고 있어 이번 결정과 관련이 없다. 하지만 간접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유통업체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파견직 직원 비율이 높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정부로부터 불법 고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이날 고용부를 항의 방문해 “본사가 직접 고용하면 우리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 소중한 기업의 자산을 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10∼30분 먼저 출근한 것까지 모두 임금으로 지급하라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유성열 ryu@donga.com·정민지 기자}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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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 영향력 과거보다 크게 줄어…‘최저임금 1만원 인상’ 정책 가장 부정적

    국민들은 국내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었고, 앞으로는 더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중에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을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원 29주년을 기념한 ‘한국 노동체제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989년과 2007년, 2010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남녀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대면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국내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5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평가했다. 노동조합 영향력이 3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7년에는 3.3점, 2010년에는 3.2점을 각각 기록했다. 노조의 영향력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비율 역시 26.3%로 2010년(40%)보다 13.7%포인트가 감소했다. 국민들은 현재도 노조의 영향력이 크지 않고, 앞으로는 더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여전히 노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5.5%로 2007년(85.6%)과 비슷했고,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도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50.2%)이 절반을 넘었다. 노조가 앞으로 주력해야 할 활동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등 사회계층 보호’가 30.1%로 가장 많았고, 조합원의 고용 안정(28.8%),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21.9%) 순이었다. 사회제도 개혁(18.4%)은 보기로 제시된 5개 활동 중 4위였고, 정치 활동은 0.8%에 그쳤다. 과거에는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이 노조의 가장 큰 목표였지만 최근 비정규직이 확산되면서 노조가 이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연구원 측은 “국민들은 노조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노조에 대한 기대와 변화 요구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청년 고용 확대 및 보호’가 5점 만점에 4.4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 정책은 3.6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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