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신입사원도 유급휴가 年11일 보장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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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다음해 휴가서 차감’ 규정 삭제

근속 기간이 1년이 안 된 신입사원의 유급휴가를 연간 최대 11일까지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 근무일수의 80%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이듬해부터 15일의 연차 휴가를 주고, 그해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속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된다.

특히 신입사원이 근무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받은 휴가를 사용하면 이듬해 부여된 연차 휴가에서 차감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입사원이 1년을 근속하는 동안 연차 5일을 썼다면 2년 차에는 부여된 연차 휴가(15일)에서 5일이 줄어들어 10일만 휴가를 쓸 수 있었다. 사실상 1년 차 신입사원은 다음 연도 휴가를 당겨쓰는 것만 허용했던 것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런 차감 규정을 삭제해 1년 차 신입사원도 그해에 최장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2년간 총 26일의 연차를 쓸 수 있도록 했다.

환노위는 또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난임치료 휴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는 난임치료 시술을 목적으로 유급 1일, 무급 2일 등 총 3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가 출산 휴가 중 계약이 끝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100% 지급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를 통과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신입사원#유급휴가#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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