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230만명 노조설립 길 열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고용부, 인권위 권고 수용해 노동3권 보장하는 방안 추진
곧 실태조사… 文대통령 공약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230만 명에 이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사실상 임금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자영업자로 인정돼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 》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파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화물연대의 파업도 합법이 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올해 5월 인권위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조만간 특수고용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노사정 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레미콘 등 화물차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다. 이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계약으로 일한다. 이 때문에 노동법이 인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해도 구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해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체교섭 또는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들을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겉으로는 자영업자이지만 원청업체 등으로부터 지휘나 명령을 받고 인사, 노무 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특수고용직을 늘려왔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약속했다. 국내 특수고용직은 약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배달대행 등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직이 등장해 그 규모가 점점 늘고 있다.

노조가 설립되면 특수고용직도 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통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합법 파업도 가능해진다. 노무현 정부 당시 격렬한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 역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최근에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들이 잇달아 노조 설립 신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하고 있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이 허용되면 노사분규가 급증하고 산업계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노조법을 개정해 이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수고용직을 상대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문제 외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장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인권위의 권고 그대로 노동3권 보장 문제부터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보험설계사#특수고용#노조설립#학습지 교사#택배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