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이지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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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뮤지컬, 무용 등 공연업계를 취재합니다.

easyhoon@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문화 일반59%
환경3%
여행3%
문학/출판3%
인물/CEO3%
패션3%
음악3%
사회일반3%
인사일반3%
기타17%
  • 찍고… 퍼뜨리고… 지우고… ‘비공개 촬영’ 검은 커넥션

    유명 1인 방송 진행자(유튜버)인 양예원 씨 등 여성 모델의 누드사진 수백 장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린 강모 씨(29)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 씨는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강 씨는 각종 음란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수입을 올리는 ‘음란물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인터넷 사이트에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였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출자뿐 아니라 강 씨처럼 인터넷에 2차, 3차로 퍼뜨린 재(再)유포자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 음란물 유통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다. ○ 드러난 불법 촬영물 유통 ‘빙산의 일각’ 강 씨 같은 온라인 헤비업로더가 불법 촬영물이나 음란물을 인터넷에 퍼뜨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어서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양 씨와 다른 모델들의 누드사진 등 이른바 출사(出寫) 모델 사진 수백 장을 올려 약 3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 경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은 노출 수위와 화질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출사 모델 사진은 보통 스튜디오에서 전문작가들이 촬영한 탓에 가격이 비싼 인기 콘텐츠라고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촬영된 사진은 노출이 심한 데다 대부분 성능 좋은 카메라로 촬영해 화질이 우수해 수요가 많다. 이런 사진은 다운로드 단가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부터는 ‘지우는 일’도 돈벌이 수단이 됐다.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다. 한 불법 촬영물 삭제 업체에 따르면 온라인에 떠도는 사진과 영상을 지우려면 한 달에 200만∼300만 원가량이 든다. 처음 6개월은 집중 삭제 기간인데 매달 200만∼300만 원, 이후에는 ‘모니터링 기간’으로 한 달에 3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인기 콘텐츠의 경우 최종 삭제까지 최소 2, 3년이 걸린다. ○ ‘음란 카르텔’ 의심 고등학생 때 찍은 비공개 촬영회 노출 사진이 유출된 강모 씨(25·여)는 3개월째 매달 220만 원을 삭제 업체에 내고 있다. 비정규직인 강 씨는 한 달 월급이 150만 원이지만 빚까지 내야 했다. 강 씨는 “경찰에서 사진을 지워주진 않는다. 유포자를 잡으면 뭐하나. 사진이 떠도는 게 더 끔찍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특정 불법 촬영물 삭제 업체와 음란 사이트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사이트는 양 씨의 노출 사진이 처음 유포됐다가 현재는 폐쇄된 상태다. 앞서 A사이트는 올해 초 공지를 올려 특정 게시물의 삭제를 희망할 경우 이용하라며 B사 홈페이지 주소를 게시했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 C 씨는 다른 삭제 업체를 이용해 A사이트에 올라온 사진 삭제를 요청했으나 “A사이트 사진을 지우려면 B사에 문의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이번 사진의 유출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최지선 기자}

    •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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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사진 촬영’ 유튜버 양예원 씨 등 출사모델 사진 유출자 긴급체포

    ‘비공개 사진 촬영’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들이 찍힌 사진 자료를 웹하드에 유출해 수백만 원의 이익을 올린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오후 유튜버 양예원 씨, 배우지망생 이소윤 씨 등을 찍은 사진 수백 장을 웹하드에 올려 2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강모 씨(28)를 성폭력특별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본인은 촬영자나 그들로부터 사진을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다시 유포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진뿐 아니라 평소 음란물을 올려 돈을 버는 ‘음란물 헤비업로더’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진 입수 및 유출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문제가 된 출사모델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웹하드나 음란물 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들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힌 사진인 만큼 유출 자체가 불법인 점을 감안했을 때 최초 유포뿐 아니라 2, 3차 유출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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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아파트서 아령 떨어져 50대女 중상…던진 사람은 7세 여아

    경기 평택 아파트에서 아령을 던져 아래에 있던 5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사람은 7세 아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 사는 A 양(7)과 부모는 이날 오후 경찰서를 찾아 아령을 던진 과정 등을 조사 받았다. A 양 부모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아령이 딸에게 운동용으로 사줬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은 만 7세 초등학생으로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다. 다만 고의로 던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으며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어린이를 말한다. 앞서 19일 오후 12시 50분 경기 평택시 안중읍 20층 아파트 앞에서 B 씨(50·여)가 아파트에서 떨어진 1.5㎏짜리 아령에 맞아 갈비뼈와 쇄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은 “지금 어머님은 오른쪽 늑골 3개가 금이 가고 쇄골도 세 조각나서 응급실에 누워 계신다. 정말 화나는 건 (가해자 부모가) 아이가 불안해 한다는 말만 하고 사과 한마디 없다”는 글을 올렸다. 미성년자가 불특정 일반인에게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10월 경기 용인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길고양이 집을 만들어주던 50대 여성에게 벽돌을 던져 숨지게 했다. 이 초등학생은 만 10세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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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대 누드 몰카’는 동료 여성모델 소행

    홍익대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유출한 사람은 현장에 있던 동료 여성 모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모델 A 씨(25·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모델 4명 중 한 명인 A 씨는 피해자인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이를 게시한 사실을 시인했다. A 씨는 피해자와 감정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30분 강의 후 쉬는 10분 동안 여러 명이 함께 앉아 쉬어야 하는 탁자에 피해 모델이 홀로 누워 있자 A 씨가 “자리가 좁으니 나오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수업 현장에 있던 모델 4명과 학생 등 20여 명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으나 A 씨는 2대 중 1대는 분실했다며 1대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확인해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 모델이 옷을 입지 않고 휴식을 취한 점도 다툼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한 모델은 “보통 쉬는 시간에 옷을 입고 쉬는데 피해 모델은 옷도 제대로 여미지 않아 다른 모델들이 눈살을 찌푸린 걸로 안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에는 ‘워마드’ 활동을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대 신민준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이 그동안 학교를 향한 비난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범인이 잡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김은지 기자}

    • 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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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대 男누드모델 몰카 유출 경찰 수사

    홍익대 미대 회화과 수업에 누드모델로 나온 남성의 나체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홍익대 측은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1일 ‘오직 여성 인권만을 위한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 게시판에 얼굴과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올라왔다. 이 남성은 이날 수업이 열린 강의실의 약 1m 높이 무대 위에 누워 있는 채였다. 사진 게시자는 ‘홍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이라는 설명과 함께 ‘어디 쉬는 시간에 저런 식으로… 덜렁덜렁 거리냐’ ‘어휴 누워 있는 꼴이 말세다’ 등 이 모델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듯한 글도 같이 올렸다. 이 게시물은 2일 페이스북 페이지 ‘홍익대 대나무숲’을 통해 알려져 홍익대 안팎에서 파문이 일자 3일 오전 워마드 게시판에서 삭제됐다. 홍익대 측은 당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 등을 파악하려 했지만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쉬는 시간에 촬영됐다. 워마드 사이트 기록 및 강의실 현장 조사를 벌인 경찰은 이번 주 남성 모델과 수업 수강생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워마드 게시판에는 5일 오전에도 이 모델의 얼굴 및 신체 주요 부위를 그린 그림과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모델이 소속된 에이전시 측은 “수업 중 쉬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가해자가 학생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누구이고, 워마드에 올린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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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 수업중 누드모델로 나선 남성 사진 인터넷 유출

    홍익대 미대 회화과 수업에 누드모델로 나온 남성의 나체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홍익대 측은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1일 ‘오직 여성 인권만을 위한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 게시판에 얼굴과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남성 누드모델 사진이 올라왔다. 이 남성은 이날 수업이 열린 강의실의 약 1m 높이 무대 위에 누워 있는 채였다. 사진 게시자는 ‘홍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이라는 설명과 함께 ‘어디 쉬는 시간에 저런 식으로… 덜렁덜렁 거리냐’ ‘어휴 누워 있는 꼴이 말세다’ 등 이 모델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듯한 글도 같이 올렸다. 이 게시물은 2일 페이스북 페이지 ‘홍익대 대나무숲’을 통해 알려져 홍익대 안팎에서 파문이 일자 3일 오전 워마드 게시판에서 삭제됐다. 홍익대 측은 당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 등을 파악하려 했지만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쉬는 시간에 촬영됐다. 워마드 사이트 기록 및 강의실 현장 조사를 벌인 경찰은 이번 주 남성 모델과 수업 수강생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워마드 게시판에는 5일 오전에도 이 모델의 얼굴 및 신체 주요 부위를 그린 그림과 조롱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모델이 소속된 에이전시 측은 “수업 중 쉬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가해자가 학생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사진을 찍은 사람은 누구이고, 워마드에 올린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8-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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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 못참아 부모 목조르고 칼부림… 보호막 없는 정신질환자 가족들

    “또 반찬 남겼어? 골고루 먹어야지.” 80대 노모가 저녁식사를 끝낸 딸에게 말했다. 잠시 후 딸은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를 들었다. 그러고는 방에 있던 노모의 온몸을 찔렀다.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이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63·여)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7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딸 A 씨는 조현병(정신분열증)과 우울증 등을 앓는 정신장애 2급 환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이모 씨(54)는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조현병을 앓는 아들(24)이 갑자기 자신의 목을 조른 것이다. 아들은 “왜 평소처럼 웃지 않고 인상을 쓰며 날 쳐다보느냐”고 소리쳤다. 키 170cm 초반의 이 씨가 180cm의 덩치도 큰 아들을 힘으로 이길 수 없었다. 이 씨는 ‘잘못하면 진짜 죽겠다’ 싶은 생각에 겨우 아들을 뿌리치고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행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112를 눌렀다. 이 씨는 “경찰차에 타 호송되는 아들을 보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아픈 아들을 신고하는 아버지가 세상에 또 있겠느냐”며 울먹였다. 정신장애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안전이 위험수위에 올랐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장애 환자가 폭력을 휘두르면 결국 가족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강제입원’이 아닌 ‘가정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인권 보호를 위해 입원 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이다. 하지만 정신장애 환자를 집에서 돌볼 경우 다른 가족이 겪는 고통도 심각하다. 법 시행 1년이 됐지만 ‘가정보호’를 선택한 가정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치료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 조현병을 앓는 딸을 둔 김모 씨는 “성인이 된 딸은 점점 힘이 강해지는데 나는 나이 먹고 약해지면서 도저히 혼자 돌볼 수 없다. 정신장애 환자를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사회에 두기로 했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끔 도와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신장애의 경우 약물치료뿐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이나 재활이 중요하다. 이는 지역보건소의 사회복지사가 맡고 있다. 대부분 계약직이고 처우가 열악해 장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 씨는 “아들이 한 사회복지사와 친해져 체험학습을 하며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 3개월 만에 복지사가 바뀌었다. 그때 상처 탓인지 아들이 복지센터 방문을 거부한다”고 토로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안보겸 채널A 기자}

    •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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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은 보도라도 되지… 中企사장 갑질은 더 해”

    “을(乙)은 폭로라도 하지만 병(丙)이나 정(丁)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35)의 ‘물벼락 갑질’ 이야기를 꺼내던 A 씨(37)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신이 다니던 한 중소기업에서 당한 경험이 떠올라서다. 지난해 10월 A 씨는 결재서류와 관련해 사장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었다. 사장은 종이컵에 든 음료를 A 씨 얼굴에 뿌렸다. 지방대 출신인 A 씨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A 씨는 “우리 회사도 ‘사장 독재’나 다름없었다. 고함은 기본이고 막말과 욕설이 일상이었다. 몇 년 전에는 사장이 부장급 직원에게 재떨이를 던졌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A 씨 회사는 1995년 설립된 비상장 중소기업이다. 직원은 100명 미만이다. 그는 “대한항공은 대기업이라 그런 갑질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같은 작은 기업에선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알려진 뒤 대한항공 전·현직 임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에선 ‘을의 공격’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하지만 상당수 중소기업 직장인에게는 남의 일이다. 더 심한 갑질이 벌어질 때가 많지만 내부 견제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탓이다. 한 대기업 하청업체에 다니는 B 씨는 “사장이 욕하고 고함치고 물 뿌리는 걸 ‘갑질’로 규정한다면 나는 5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갑질을 당한 피해자”라고 말했다. B 씨는 “사장은 고성을 지르는 건 일상이고 인격 모독과 술자리 성희롱도 일삼는다. 하지만 아무도 견제하지 않으니 죄책감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간 관리자의 횡포가 심한 경우도 많다. 지난달 서울의 한 중소 건축설계회사 회식 자리에서 부장이 신입사원 뺨을 7차례나 때린 사건이 발생했으나 회사는 쉬쉬하고 있다. 회사 규모가 작아 폭로자가 쉽게 노출되는 것도 문제다. 직원이 50명가량인 한 기업에 다니는 김모 씨(31)는 “사장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하인 부리듯 하면서 시키지만 하소연할 곳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내용만 보면 누가 당한 일인지 금방 알 수 있어 폭로나 고발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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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휴대전화 확보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물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 전무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오전 9시 20분부터 3시간가량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6층 조 전무 사무실과 마케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수사관 6명이 투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과 관련해 관계자에 대한 말 맞추기나 회유, 협박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조 전무의 업무 및 개인용 휴대전화 2대와 관련자 휴대전화 2대 등 모두 4대를 압수했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진행된 광고대행사와의 회의에서 이 회사 직원 2명에게 종이컵에 든 음료수를 뿌린 혐의(폭행)로 입건됐다. 피해자 2명 중 1명은 조 전무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조 전무가 종이컵에 든 음료를 뿌리기에 앞서 유리잔을 던졌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조 전무가 직원을 향해 유리잔을 던졌다면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 전무 측은 “유리잔은 떨어뜨린 것이고 종이컵은 밀쳤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조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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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비리 내부고발 했더니… 대학원생 미래가 날아갔다

    “내가 경찰에 잡혀가면 너희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야. 너희처럼 멍청한 애들 받아주는 교수가 있겠느냐.” 지난달 서울의 한 사립대 A 교수가 대학원 제자들에게 말했다. 이어 “증거를 없애라”라고 지시했다. A 교수는 이들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나 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다. A 교수는 증거 인멸을 지시하며 피해자인 제자들에게 공범이 될 것을 요구했다. 이어진 조사에서 교수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구속됐다. 제자들의 진술 덕분이다. 대학원생 서모 씨(29)는 “그분 밑에서 배운 거라곤 사기와 횡령, 증거 인멸뿐이다. 이런 관행이 후배들에게 대물림되는 걸 막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 ‘공범이 돼라’고 강요받는 학생들 그러나 A 교수의 구속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라는 협박은 현실이 됐다. 학교 측은 법원 판결 전까지 새로운 지도교수 배정 등 후속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했다. A 교수와 함께 했던 대학원생의 모든 연구와 학업이 중단됐다. 장학금도 끊겼다. 학생들은 ‘비리 교수의 제자’라는 낙인까지 찍혔다. 정모 씨(29)는 “(진술을) 후회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어렵게 들어온 대학원인데 진로가 불안해 잠이 안 온다”고 털어놨다. 제자의 인건비를 가로채는 교수의 갑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금도 서울지역 사립대 2곳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만 학생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본보 취재팀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A 교수와 또 다른 사립대 B 교수의 지도를 받은 재학생과 졸업생 10명을 인터뷰했다. 재학생 6명은 견디다 못해 학업 중단까지 각오한 상태이고 졸업생들은 학위 취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다. 두 교수의 수법은 기존에 적발된 교수들과 비슷했다.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연구과제를 따낸 뒤 연구원 수를 부풀려 실제 필요한 액수보다 많은 돈을 받아냈다. 또 학생들 통장으로 지급되는 인건비 중 절반 이상을 추가로 상납받았다. 학생들은 매달 160만∼180만 원을 받았지만 30만∼70만 원을 뺀 나머지를 교수에게 송금했다. 지원 기관에는 전액 수령했다고 거짓으로 서명했다. 교수들은 “내 덕분에 연구에 참여해 그거라도 벌게 된 것 아니냐”며 정당화했다. 학생 김모 씨(39)는 “선배들로부터 내려온 관행이었고 반발하기에는 (학생들의) 힘이 너무 약했다”고 말했다. 더욱 힘든 건 인격 모독이었다. “너희처럼 멍청한 애들은 밤새 일해야 한다” “내 초등학생 딸보다 영어도 못하면서 잠이 오냐” “내 신발에 먼지만도 못한 것들”이라는 등의 폭언까지 들었다. 한 학생은 “밤새워 만든 보고서를 제출했더니 교수가 책상을 내리치며 ‘가난한 너희들이 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뭘 하겠느냐. 제대로 하라’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 폭로와 고발 후 닥친 잔인한 현실 학생들은 참다못해 교수의 비리를 고발했다. 하지만 학생들에겐 더 잔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횡령 금액이 수십억 원을 넘어서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비리 교수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학교로 복귀한다. 인건비 착취 등 연구비 횡령이 유죄로 인정돼도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 학생들이 “더럽고 치사해도 조금만 참자”고 스스로를 달랠 수밖에 없는 이유다. 11일 전국대학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연구비 횡령으로 1심 판결이 난 5건 중 실형 선고는 1건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3건, 벌금형이 1건이었다. 연구비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구비 유용이 관행처럼 행해진 점을 참작했다”는 게 이유였다. 대학도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린 뒤 강단에 복귀시키는 경우가 많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연구과제로 들어온 금액은 교수가 따온 예산이라는 인식이 많다. 워낙 광범위한 관행이라 해임 등 무거운 처분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학생 남모 씨(28)는 “교수를 고발하지 않으면 횡령의 공범이 되고, 고발하면 지도교수를 잃고 학위 취득이나 취업 등 진로가 불투명해진다. 출구 없는 지옥과 다름없다”고 털어놨다. 현재 A 교수는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B 교수는 학교 자체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나 학교 측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 교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고발 시기를 ‘안전한’ 졸업 후로 미루기도 한다. 또 다른 대학원에 재학 중인 안모 씨(27·여)는 “인건비 부풀리기를 알고 있지만 학위가 걸려 있어 쉽지 않다. 졸업하고 학위 취소가 불가능한 때가 되면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김자현 기자}

    •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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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러진 첨탑에 행인 다쳐… 강풍 피해 속출

    10일 전국에서 몰아친 태풍급 강풍에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오후 5시 15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9층짜리 건물 옥상에 설치된 교회 첨탑이 강풍에 넘어져 추락하면서 보행자 1명이 크게 다쳤다. 또 인천 서구 왕길동에서는 야외에서 일하던 80대 남성이 근처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다. 서구 석남동에서도 30대 한전 직원이 작업 중 가로수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오전 11시 53분경 에어부산 항공기가 돌풍으로 회항하는 등 항공기 100여 편의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또 이날 오후 1시 경기 화성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2018 KBO 퓨처스리그 LG-화성(넥센 2군)의 북부리그 경기는 야외 전광판이 강풍에 쓰러지면서 취소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정박해 있던 선상 웨딩홀 일부가 강풍에 밀려 한남대교 방향으로 떠내려가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 비까지 내리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거센 비바람 탓에 우산이 휘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날 충남 태안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7.1m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설악산 24.5m, 김포공항 21.7m, 인천 20.5m 등으로 측정됐다. 태풍이 초속 17m 이상의 열대저기압인 걸 감안하면 이날 태풍급 바람이 분 셈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반도 동쪽의 한랭전선 탓에 한반도 서쪽 저기압이 조밀하게 형성되면서 강한 남서풍이 유입됐다. 11일 오전까지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내륙에서도 강풍이 불겠다”고 예상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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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정 빼고 시댁만 받는 폐백 꼭 필요한가요”

    ■ 마지못해 따라가는 신부들시가에 가면 현관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등장하는 대형 사진이 있어요. 바로 저희 부부의 폐백 기념사진이지요. 사진 속에서 저와 남편은 임금과 왕비 복장을 하고 시부모님 사이에서 환히 웃고 있어요. 아버님은 “최고로 마음에 드는 사진”이라며 대형 인화를 해 걸어 두셨죠. 근데 전 그 사진을 보면 한숨부터 나와요. 사실 처음부터 폐백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파트 전세금을 남편과 반씩 나눠 마련하고 혼수랑 예단까지 하느라 경제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폐백까지 하면 음식비, 수모(도우미)비, 촬영비, 대여료 등 200만 원 가까이 추가 비용이 들더라고요. 결혼식 했으면 됐지 무슨 폐백까지 하나 싶었죠. 무엇보다 싫은 건 폐백이 친정은 쏙 빼놓고 시집 식구들만 받는 행사라는 점이었어요. 딸 키우는 정성이 아들 못지않은, 아니 그 이상인 시대인데 왜 시가만 받아야 하죠? 하지만 결혼이란 게 저희 뜻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기본은 해야 한다”는 시부모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폐백을 드렸거든요. 대체 왜 결혼식에서 폐백이 ‘기본’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 학자들도 이젠 안해도 된다는데…“신부님 빨리 뛰세요! 시간이 없어요. 드레스 조심하시고요.” 오호라, ‘다다다다’ 뛰는 발소리를 들어보니 오후 1시 예식 신부가 오고 있구먼. 이 신부는 어떤 얼굴을 하고 폐백실에 들어설지 궁금하네 그려. 아, 여러분께 내 소개 하는 걸 잊었네요. 나는 ○○웨딩홀 폐백실에 사는 병풍귀신이올시다. 수백 년 전부터 폐백 하는 방 병풍에 붙어살면서 수천, 수만 쌍의 폐백을 지켜봐 왔지. 신랑 신부의 마음속도 훤히 읽는다오. 어디, 지금 들어선 커플 좀 볼까? 흐음. 웃고는 있는데 역시나 두 달 전 폐백을 하네 마네 하다가 대판거리로 한바탕했구먼. 요즘 이 방에 들어오는 십중팔구는 그렇다오. 이들이 폐백을 두고 제일 성내는 이유가 뭔 줄 아시오? 왜 폐백을 시집 식구들만 받느냐는 것이외다. 그 사정을 내가 알려 드리지. 원래 우리나라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처가살이하는 게 전통이던 나라라오. 남자 중심의 유교가 정착된 조선 중기 전까지 1000년 이상을 그랬지. 당연히 결혼식도 처가에서 올렸고. 그러다 보니 신부가 시집 식구를 볼 일이 없거든. 그래서 결혼식 3일 뒤 신부가 친정에서 정성을 들여 만든 음식을 들고 신랑 집에 찾아간 게 폐백의 유래라오. 신랑 집에서 하는 행사니 당연히 시집 식구만 받았지. 그땐 꽤 합리적인 의례였다오. 요즘은 신랑 신부 가족이 같이 모여 결혼식을 하는데 왜 폐백이 필요하냐고? 안 그래도 한국학 학자들조차 “이젠 폐백을 드릴 이유가 없다”고 하더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폐백이 필수로 여겨지는 건 이 땅에 뿌리 내린 가부장제 유교문화에 장사치들의 상술이 더해진 탓일 게요. 아이고, 수다 떠는 사이 신랑 신부가 임금 왕비 혼례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네. 임금도 아니면서 왜 저런 옷을 입나 몰라. 아무튼 이제부터 신랑 신부 옆에 서 있는 수모가 폐백의 의미를 설명해 줄 것이니 잘 들어보시오. 수모가 말할 때 신부의 표정 변화가 제일 재미난 포인트니 눈여겨보시길. “자, 신부님은 폐백상에 올린 육포를 시어머니 앞에 드립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정성껏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낄낄. 저 보시오. 신부 눈썹이 살짝 올라가지 않았소? “자, 이제 시어머니는 육포에 살며시 손을 얹어 만져 주십니다. ‘며느리의 부족함을 내가 먼저 감싸 주겠다’는 뜻입니다.” 깔깔깔. 저 봐, 저 봐. 신부가 방금 마음속으로 ‘헐!’이라고 외쳤소. “자, 이제 밤과 대추를 시아버지께 드립니다. ‘밤처럼 대추처럼 자식을 많이 낳겠다’는 다짐이요, ‘어렵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이고, 저 커플은 맞벌이인데 대체 몇 명을 낳으라는 건지. 자, 이제 신랑 신부가 시집 식구들에게 절을 할 시간이오. 신랑 쪽 친척들이 저마다 흰 봉투 하나씩을 들고 입장하는구먼. 절을 받고 절값을 주는 문화는 원래 우리 법도에 없던 것인데 언제부턴가 ‘룰’이 돼 버렸지. 저기 저 팔순에 가까운 큰아버지라는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에 의지해 사는 양반인데…. 명색이 큰아버지라고 절값 100만 원을 만들어 오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소. 참, 친정 부모는 어디로 갔나. 어디 보자. 저기 복도 끝에서 이제나 저제나 딸 걱정을 하며 기다리고 있구먼. 쯧쯧쯧. 신부 입장에선 미안하고 서운키도 하겠네. 요새는 열 커플 중 한두 커플은 친정 부모도 같이 폐백을 받는다는데, 저 집은 ‘처가가 기가 세다’란 뒷말을 들을까봐 안 받기로 한 모양이야. 하이고, 드디어 끝났네. 자, 이제 수모에게 10만 원, 20만 원씩 수모비를 드려야 할 시간이지. 신부는 머리장식 벗기도 전에 정산하느라 바쁘네 그려. 신식 결혼식은 결혼식대로 하고 왜 또 전통 폐백까지 하겠다고 사서 고생인지 몰라. 하긴, 그래도 폐백이 계속돼야 내가 살겠지? 자, 다음 오후 3시 예식 신부 입장∼! ○ 당신이 제안하는 이 시대의 ‘신예기’는 무엇인가요. ‘’이나 카카오톡으로 여러분이 느낀 불합리한 예법을 제보해 주세요. 카카오톡에서는 상단의 돋보기 표시를 클릭한 뒤 ‘동아일보’를 검색, 친구 추가하면 일대일 채팅창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임우선 imsun@donga.com·이지훈·위은지 기자}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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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장, 텅 빈 피고인석 바라본뒤 선고… 방청석에선 낮은 탄식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열린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생중계를 위해 카메라 4대가 설치된 법정에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45·사법연수원 27기) 등 검사 9명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조현권(63·15기) 강철구 변호사(48·37기)가 오후 2시 선고가 시작되기 전 모습을 나타냈다. 법정은 방청객과 취재진 등 180여 명으로 가득 찼다. 박 전 대통령의 가족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50)만 모습을 드러냈다. 신 총재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보이콧 중이니 가족들도 재판에 안 오려고 했다”며 “가족이 아닌 공화당 총재 자격으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2시 10분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51·25기)와 심동영(39·34기) 조국인 배석판사(38·38기)가 법정에 들어왔다. 김 부장판사는 우선 방청석 소란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불가피하게 피고인 없이 선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시작한 김 부장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직권남용 혐의를 시작으로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조목조목 밝혔다. 이날 재판은 1, 2심 중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됐다. 김 부장판사도 약간 긴장한 듯 선고 도중 카메라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103분 동안 이어진 선고 내내 김 부장판사는 물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늘어날 때마다 변호인들은 격앙된 표정으로 변해 갔다. 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를 노려보거나 입술을 삐죽거리며 에둘러 항의 표시를 했다. 반면 검사들은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소란은 거의 없었지만 오후 1시 40분 시작된 방청객 입정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밀가루를 들고 가려다 제지당해 방청을 포기했다. 선고가 시작되자 한 50대 남성은 인상을 찡그리며 법정을 나섰고 한 50대 여성은 분홍색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채 훌쩍거렸다. 오후 3시 51분 김 부장판사가 판결 주문을 읽자 작은 탄식만 흘러나왔다. 이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부분 자리를 뜬 상태였다. 재판은 3시 53분 종료됐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생중계를 지켜보던 자영업자 한표진 씨(45)는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장면을 TV로 직접 보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착잡하다”고 말했다. 회사원 안모 씨(39)는 “법대로 처벌하면 되는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TV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유튜브에서 생중계가 되는 동안 하단에 있는 채팅방에서는 누리꾼들이 활발하게 선고 결과를 예측하거나 평가했다. 선고 이후에도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는 ‘박근혜 생중계’ ‘박근혜 1심’ ‘박근혜 형량’ 등 관련 검색어가 계속 상위권에 머물렀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이지훈 기자}

    • 201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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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혐의 다퉈볼 여지”… 안희정 ‘업무상 위력’에 갸우뚱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사진)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37·사법연수원 36기)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33)를 상급자로서 압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가 분명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또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주요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김 씨에 비해 현저히 우월한 상급자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거론하는 등의 구체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김 씨를 압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봤다. 하지만 피감독자 간음 혐의에 대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는 법원은 다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판례 9건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가해자가 협박이나 약물을 동원해 피해자를 무력화하거나 상습적으로 여러 여성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은 경우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성관계 후 피해자의 태도가 성폭행 유죄 인정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됐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사건 발생 후 몇 달이 지난 시점에 가해자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다시 강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법원은 성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의심하는 것이다.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가 지난해 6월 첫 성관계 후 안 전 지사에게 친밀감을 표시한 적이 있다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받았을 때 거부 의사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도 쟁점이 된다. 검찰은 김 씨가 안 전 지사 앞에서 고개를 흔들거나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한 점을 성관계 거부 의사 표시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확 밀치거나 뿌리치지 않았더라도 수행비서 입장에서 최대한의 의사 표시를 한 것이고, 안 전 지사가 이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강행했다면 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의사 표시가 완전한 거부인지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음 주초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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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번째 영장심사 안희정 “법정서 다 밝힐것”

    충남도지사 시절 수행비서 김지은 씨(33)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안희정 전 지사(53)가 4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37·사법연수원 36기)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 죄송하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오후 4시 40분경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는 “사안의 특성상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만 말씀드리겠다.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말을 아꼈다. 안 전 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로 곧장 이동해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밤늦게까지 기다렸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인정된다”며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적용했다. 안 전 지사에 대해 재청구 영장에는 추가된 범죄 사실은 없고,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A 씨와 관련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씨가 수행비서로 일할 때 사용한 업무용 휴대전화에 들어 있던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사진 등을 안 전 지사 측이 충남도청 압수수색 직전에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하지만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가 정무비서로 승진하면서 자신이 설치했던 애플리케이션과 통화기록, 문자,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해 사실상 ‘초기화 상태’로 휴대전화를 넘겼다”고 반박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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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외가 제도적 차별 안될말… 이번 기회에 바로잡자”

    동아일보 창간기획으로 2일자 A3면에 보도된 ‘새로 쓰는 우리 예절 신예기(新禮記) 2회―어느 대기업 신입사원의 눈물’은 온·오프라인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이 기사의 조회수는 105만 건(3일 오후 3시 현재), 네이버에서 95만 건에 달했다. 댓글도 수천 건이 달렸다. 기사 내용처럼 기업의 상조복지 제도 등 우리 사회에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행태를 지적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자영업자 한모 씨(49)는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한 씨는 “우리 아들도 장모님이 5년 넘게 키워주셨다. 인터넷에서 남녀차별이 심하다는 내용을 볼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이 정말 뿌리 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7년째 네 살, 일곱 살 손주를 키우는 외할머니인데 기사를 보니 씁쓸하다. 호주제 폐지가 1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지 몰랐다(kimy****)”거나 “외가가 가까운 건 50년, 100년도 더 된 일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qotk****)”는 지적이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친가와 외가의 차별적 관행을 시정해 달라는 청원이 3일까지 6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한 시민은 “전부터 부조리하다고 느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초중고에서도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상을 당하면 출석 인정 일수를 차별한다는 댓글이 달렸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전국 초중고는 공통적으로 친가와 외가를 가리지 않고 조부모상 시 5일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현재 친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 일수를 차별하는 기업들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외조부모상 시 휴가를 주지 않는 A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다. 향후 개정해야 하는 규정이지만 당장 바꾸려면 절차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금 외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업의 상조복지 제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신이 제안하는 이 시대의 ‘신예기’는 무엇인가요. 으로 여러분이 느낀 불합리한 예법을 제보해 주세요.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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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사회] “손주 키우는 외할머니인데 ‘신예기’ 기사 보니 씁쓸해” 뜨거운 호응

    동아일보 창간기획으로 2일자 A3면에 보도된 ‘새로 쓰는 우리 예절 신예기(新禮記) 2회―어느 대기업 신입사원의 눈물’은 온·오프라인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이 기사의 조회수는 105만 건(3일 오후 3시 현재), 네이버에서 95만 건에 달했다. 댓글도 수천 건이 달렸다. 기사내용처럼 기업의 상조복지 제도 등 우리 사회에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행태를 지적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경기 고양시에 사는 자영업자 한모 씨(49)는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다. 한 씨는 “우리 아들도 장모님이 5년 넘게 키워주셨다. 인터넷에서 남녀차별이 심하다는 내용을 볼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기사를 보고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이 정말 뿌리 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7년째 4살, 7살 손주를 키우는 외할머니인데 기사를 보니 씁쓸하다. 호주제 폐지가 1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지 몰랐다(kimy****)”거나 “외가가 가까운 건 50년, 100년도 더 된 일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qotk****)”는 지적이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친가와 외가의 차별적 관행을 시정해달라는 청원이 3일까지 6건이나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한 시민은 “전부터 부조리하다고 느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초중고에서도 친조부모와 외조부모가 상을 당하면 출석 인정 일수를 차별한다는 댓글이 달렸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전국 초중고는 공통적으로 친가와 외가를 가리지 않고 조부모상 시 5일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현재 친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의 휴가 일수를 차별하는 기업들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외조부모상 시 휴가를 주지 않는 A사 관계자는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다. 향후 개정해야 하는 규정이지만 당장 바뀌려면 절차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금 외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업의 상조복지 제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유권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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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 4일 심사

    검찰이 2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첫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한지 5일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청구한 영장에 첫 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33)에 대한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만 포함했다.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A 씨 사건은 영장에 넣지 않았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성범죄를 규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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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친할머니 발인만 지키라고요?”

    ■ 사장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일하는 엄마를 대신해 외할머니 손에 자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올해 31세인 전 네 살 때부터 14세 때까지 10년을 대구 외할머니 댁에서 살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엄마였습니다. 수저통을 두고 학교에 간 저를 위해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교문 앞까지 달려오시던 모습, 외할머니표 간식인 조청 찍은 찐 떡을 제 입에 넣어주시며 환히 웃으시던 모습…. 제가 기억하는 유년 시절의 모든 추억엔 늘 외할머니가 계십니다. 군대에 갔을 때도 여자친구에게 전화할 카드를 조금씩 아껴 매주 할머니께 전화했죠. 엄마보다 외할머니가 더 애틋한 존재였으니까요. 지난해 취업 삼수 끝에 지금의 회사에 입사했을 때 외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석이, 맘고생 많았지!” 전 외할머니께 효도할 수 있게 해준 회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음이 한순간에 푹 내려앉더군요. 회사가 ‘외조부모상은 상으로 치지 않는다’며 상조휴가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친조부모상에는 유급휴가 3일에 화환과 장례용품, 상조 인력과 조의금이 지원되지만 외할머니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친가는 큰아버지, 큰어머니 장례에조차 유급휴가가 나온다던데 외조부모 장례는 가볼 수조차 없다니 대체 말이 되나요. 전 간신히 이틀의 연차를 내 장례식장에 갔지만, 셋째 날 업무 때문에 복귀하란 연락을 받고 발인도 보지 못한 채 출근해야 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일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현실과 동떨어진 상조정책어린이집 등원 시간인 오전 8, 9시 무렵 전국의 주택가 인근 거리에는 직장에 간 엄마를 대신해 손자 손녀의 유모차를 미는 ‘할마’ ‘할빠’들의 행렬이 이어진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 동향’에 따르면 매일 아침 손주의 유모차를 미는 전국의 할마 할빠 셋 중 둘이 ‘외조부모’다. ‘친정으로부터 육아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시댁보다 두 배나 많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사는 5세 꼬마 영훈이에게도 ‘할머니’는 외할머니다. 직장에 다니는 엄마를 대신해 내내 영훈이를 키워준 사람이 외할머니이기 때문이다. 친할머니는? 그냥 ‘분당 할머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에 사는 ‘그냥’ 할머니.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을 둔 직장맘 윤지영(가명·39) 씨네 집도 마찬가지다. 윤 씨는 “아이를 낳고 시댁에 육아 도움을 요청했더니 ‘육아는 네 몫이니 친정 부모에게 여쭤봐라’라고 말하더라”며 “시부모님이 늘 ‘우리 새끼 승준이(가명)’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승준이를 지금까지 키운 건 친정 부모님”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외가를 더 가까운 가족으로 느끼는 한국 사회의 문화가 생긴 지 오래지만 기업들의 상조 정책은 여전히 친가 위주를 못 벗어나고 있다. 동아일보가 국내 10대 그룹의 상조 지원 현황을 알아본 결과 이 중 6곳이 휴가일수, 조의금, 지원 물품 등에서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고 있었다. 현대자동차는 친조부모상에는 5일의 상조휴가와 장례용품을 지원했지만 외조부모상에는 2일의 휴가만 지원했다. SK이노베이션과 GS는 친조부모상에 3일의 휴가와 조의금을 지급하는 반면, 외조부모상에는 딱 하루의 휴가만 줬다. LG화학과 롯데제과는 친조부모상에 상조휴가 3일, 조의금, 장례용품을 지급하면서도 외조부모상에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았다. 조사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비슷했다. 국내 100여 개 대·중견기업의 상조 지원 대행업체 A사에 따르면 고객사인 사업장 1005곳 중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을 ‘차별 없이’ 모두 지원하는 곳은 10%도 안 된다. “친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구분 없이 공평하게 지원하는데 유독 외가 쪽을 지원할 때는 할머니랑 할아버지를 다시 구분해서 차별을 두는 기업도 있어요. 외조부상은 지원해도 외조모상은 지원하지 않는 거죠. 요즘 사람들 마음속에는 외할머니가 최고인데 기업 상조 지원에서는 외할머니가 맨 꼴찌예요.” 이유가 뭘까. B사 인사팀 관계자는 “외손주는 상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차등을 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조차 “요즘같이 비혼자가 많고 자녀가 한둘인 시대에는 외손주가 상주가 되는 경우도 많다. 고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이 친가와 외가를 차별하는 건 친족 제도의 잔재를 그대로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며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된 만큼 기업들의 문화적 사고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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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만금보다 日사과’ 원했던 안점순 위안부 할머니 별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안점순 할머니(사진)가 30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90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안 할머니가 별세해 정부 등록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29명으로 줄었다. 올해만 안 할머니를 포함해 3명이 세상을 떠났다. 1928년 서울에서 태어난 안 할머니는 14세 때 중국으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7일에는 안 할머니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안점순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공개됐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안 할머니는 “억만금을 우리한테 준들 내 청춘이 돌아오지 않는다. 사과 한마디가 듣고 싶다”고 말했다. 빈소는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추도식은 31일 오후 7시 반에 열린다. 발인은 4월 1일이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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