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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대규모 부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에 총 4조2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 측은 “대우조선이 파산할 경우 한국 경제와 조선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불가피하게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방안 발표 전 대우조선이 생산직 직원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격려금 잔치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공분(公憤)을 샀다. 대우조선을 국민의 혈세를 갉아먹는 ‘부실 덩어리’로 키운 것은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민영화에 나서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정부, ‘개혁’ 아닌 ‘몸 사리기’가 우선 대우조선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공적자금 2조9000억 원이 투입돼 회생했다.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우조선의 매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08년에는 한화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양측이 인수대금 조달 방안에 이견을 보이다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대해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치 극대화에만 매달리다 적절한 매각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3년 금융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던 대우조선해양 지분 5%(957만 주)를 ‘블록세일’(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놓고 특정 주체에게 일정 지분을 묶어 일괄 매각하는 것) 방식으로 주당 3만5520원에 처분한 바 있다. 관가에서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5000원대까지 떨어지자 당시 매각에 관여했던 관료들이 ‘이제 헐값 매각 얘기는 듣지 않겠다’며 오히려 안도감을 나타냈다는 말까지 나돈다. 민영화가 늦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대우조선에 낙하산 인사를 포진시키는 데 급급했다. 2004년부터 최근까지 특별한 자문 실적도 없이 대우조선으로부터 평균 88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자문역이 60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을 정도다. 자문역 중에는 산업은행 출신이 4명이나 포함됐다. 관료들이 기업회생보다는 ‘잿밥’에 관심을 두는 사이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산은,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만성적 한계기업’에 빌려준 신용공여액은 2011년 22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6월 말 43조7000억 원으로 약 2배로 급증했다. 만성적 한계기업이란 3년 연속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못 갚는 상태가 2005년 이후 최근 10년간 2차례 이상이었던 기업이다.○ 정쟁에 가로막힌 구조개혁 지난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은 정치권에 가로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국회에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최근에는 여당이 노동개혁 법안을 선거구 획정안과 연계하는 카드까지 꺼내들며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경제학자는 “과거 여야 모두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노동조합의 눈치만 보더니 이제는 정쟁의 도구로 여기는 것 같아 정치권의 진정성마저 의심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도 당초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 데다 금융, 교육 개혁은 제대로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특히 총선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개혁’이 단지 구호에만 그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은 “한국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에 실패하고 결국 일본을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부터 부동산 자산의 거품이 꺼지면서 은행 도산과 기업들의 자금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대신 지방과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다 장기 불황에 접어들었다.○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 필요” 핀란드는 국내총생산(GDP)의 25%까지 차지하던 노키아의 몰락을 딛고 국가 차원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이뤄내 성공적인 구조개혁 사례로 꼽힌다. 핀란드의 대표 기업이던 노키아는 2012년 6월 본사 직원 중 20%인 1만 명을 감원한다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핀란드 정부와 노키아는 경쟁력이 떨어진 휴대전화 제조 분야를 과감히 포기하고 대체 분야에 눈을 돌렸다. 핀란드 정부는 핀테크와 모바일 게임 등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며 노키아의 빈자리를 채워 나갔다. 변화에 뒤처진 산업을 살리는 데 매달리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춰 산업 구조를 바꾼 덕분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강국으로 재도약했다는 평가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출한 정책이 아니라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며 “얼마 남지 않은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공백에 비상이 걸린 금융당국이 4일 시중은행 및 각 금융협회 실무진과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기촉법을 대신할 ‘운영협약’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말 신용위험평가 결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에 오른 기업이 법정관리 위기에 처하는 등 혼란이 현실화되자 이를 막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한시적 성격의 이 협약에는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구조조정 개시 △채권금융기관 이견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 설치 등 기존 기촉법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둘러싼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자율적인 협약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된다. 협약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했다가 중간에 발을 뺀다고 해도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 여기에 증권, 보험,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도 미지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야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 마지못해 참여하겠지만 수십 곳의 2금융권 회사들이 순순히 참여할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7년 기촉법 실효(失效) 당시에도 기촉법을 대신하는 구조조정 협약이 추진됐으나 이 협약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참여율은 약 75%에 그쳤다. 제2금융권의 참여가 줄어들면 구조조정의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은행권보다 2금융권에 더 많은 빚을 진 기업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동부제철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2금융권이 제외된 자율협약에서 워크아웃으로 구조조정 방식을 바꿨다. 금융당국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든 제2금융권도 이 협약을 따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협약 마련을 위한 TF에 시중은행 외에도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2금융권 협회들을 다수 참여하게 한 것도 이 때문이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 기자}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 정기예금 가운데 만기가 1년 미만인 상품의 비중이 늘고 있다. 은행권의 전반적인 금리가 낮아져 단기와 장기 예금 간의 금리 차가 좁혀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현재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571조5566억 원) 가운데 만기 1년 미만 상품이 191조2459억 원으로 33.4%를 차지했다. 지난해 1월 26.5%였던 1년 미만 정기예금 비중은 6월(30.5%)에 30%대를 넘어선 뒤 9월 32.4%, 10월 33.4%로 빠르게 증가했다. 만기가 1년 미만인 상품 비중이 33%를 넘은 것은 2002년 8월(33.7%) 이후 13년 2개월 만이다. 반면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이 찾았던 만기 3년 이상 정기예금 상품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만기 3년 이상 상품 잔액은 17조5085억 원으로 전체 정기예금 잔액의 3.0%에 그쳤다. 작년 1월 말(18조6043억 원)과 비교하면 9개월 만에 약 2조 원이 빠져나갔다. 저금리 속에 만기에 따른 금리 격차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자 고객들이 돈을 은행에 오랫동안 묵혀둬야 하는 3년 이상 만기 상품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불확실한 금융 환경도 장기형 상품의 가입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다. 은행 관계자는 “국내 금리가 미국 금리를 따라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장기보다는 단기 예금 상품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당장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3개 대기업이 관련법의 미비로 법정관리 위기에 내몰렸다. 금융당국이 비상 체제를 가동해 기촉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대한 막겠다고 나섰지만 힘에 부치는 양상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에 오른 11개사 중 3개 업체는 연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신속한 워크아웃 돌입을 촉구했지만 끝내 3곳은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길어져 워크아웃 신청을 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며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촉법의 효력이 사라짐에 따라 당장 이 기업들은 워크아웃 대신 모든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를 선택해야 한다. 기촉법 공백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 금융당국 비상… “채권단 협약으로 구조조정 추진” ▼금융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사무처장이 이끄는 상황 대응팀을 구성해 매주 구조조정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기촉법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4일 시중은행 등과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채권 금융기관 자율의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 제정도 추진한다. 기촉법과 유사한 내용의 협약을 만들어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79개 저축은행과 지역단위 농·수협 등 수천 곳에 이르는 금융사들에 일일이 동의를 구하려면 협약 마련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이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촉법이 실효(失效)됐던 2007년에도 운영협약 제정을 추진했지만 금융회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회에서 기촉법이 신속하게 개정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기업 구조조정 수요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은 61개로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촉법뿐 아니라 대부업법도 지난해 말로 일몰(日沒)을 맞아 서민금융 시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장 1일부터 최고 이자율 규제가 사라지면서 급전을 빌리는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에 기존 이자 상한선(연 34.9%)의 준수를 요청했지만 이는 올해부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행정자치부도 같은 날 전국 시도 부(副)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시장 점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 기자}

2015년 12월 22일 울산 남구 석유화학공단의 한 중소 화학업체. 중국 회사들의 저가 공세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급감한 이 회사의 세밑 분위기는 무거웠다. 2015년 이 회사의 평균 공장가동률은 35∼40%에 그쳤다. 이 회사 대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세계 1위의 자부심이 넘쳐났던 울산 조선업계에는 연쇄 도산의 불안감만 남아 있다. 대기업 조선사의 구조조정으로 일감이 준 하청업체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얼마 전 한 하청업체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중국 등의 추격과 잦은 파업에 시달리는 자동차업계도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었다. 울산 북구 효문공단 내의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A사의 공장 생산 라인은 일주일째 멈춰 2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현대차 노조가 하루 4시간씩 부분파업에 돌입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조업 중단을 선택했다. A사 대표는 “울산은 조선, 자동차, 화학의 3대 산업 중 1개가 어려워지면 나머지 2개로 버티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3개 업종 모두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싸여 있다”고 말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와 함께 특별공업지구로 지정돼 ‘한강의 기적’을 이끈 산업수도 울산의 현주소는 경제개발 50여 년 만에 성장판이 닫혀 가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 한국 경제가 세계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12월 31일 기획재정부와 민간 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2015년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도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L자형’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업종의 부진은 대기업과 수많은 하청 회사로 구성된 한국형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2014년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0.6% 느는 데 그쳤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10년 새 반 토막이 났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같은 ‘땜질 처방’으로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지적한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시대에 맞게 주력 산업을 바꿔 나가는 경제 구조 개혁과 산업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인들이 고 이병철 정주영 등 한국 경제 1세대 창업가의 도전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으로 틀을 깨는 과감한 혁신에 나서는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규제의 벽을 허무는 일도 중요하다.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은 “한국은 주력 산업의 정체로 마이너스 성장까지 고민해야 할 위기”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산업구조를 재편하는 특단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울산·포항=손영일 scud2007@donga.com·김철중 기자}

《 지난해 12월 말 찾아간 경북 포항시 연일공단은 간간이 들려오는 ‘땅’ 소리를 빼고는 적막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산했다. 중소 철강업체들이 몰려 있는 이곳은 철강경기가 호황을 누리던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육중한 기계 소리와 작업지시 소리로 가득 찼었다. 10여 개 업체가 빼곡히 들어찬 골목마다 한두 개 업체를 빼고는 제대로 가동되는 곳이 없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오후 3시밖에 되지 않았지만 일찌감치 일을 마감한 곳도 있었다. 한 업체의 사장은 “일거리가 없다 보니 공장 문만 열어놓고 있다”며 “열 명 남짓한 직원도 대부분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오가는 발걸음이 분주했을 음식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아 가게 앞에는 신문만 수북이 쌓여 있었다. ‘임대 문의’라는 전단도 전봇대마다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 철강, 공급과잉으로 수익성 급락 12월 31일 포항시에 따르면 2015년 1분기(1∼3월) 시의 산업생산지수는 94.4로 전년 동기보다 5.0% 감소했다. 철강산업의 부진으로 수출입이 줄어든 탓이다. 한때 세계 철강업계를 이끌었던 한국 철강산업이 부진의 늪에 빠진 것은 구조조정에 실패한 게 직격탄이 됐다. 세계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데다 기술력을 키운 중국이 저가 물량공세에 나섰지만 국내 철강업계는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극심해지자 2015년 하반기(7∼12월)부터 포스코특수강, 포스화인 같은 계열사를 매각한 포스코를 필두로 철강업계는 군살 제거에 나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구조조정이 1, 2년만 더 일찍 추진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타이밍이 늦었다”는 반응이 많다. 한국의 또 다른 주력산업인 화학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동안 화학업체들은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 수출물량을 늘리면서 사업을 키워왔다. 하지만 중국이 화학제품 자급률을 높이자 상황이 급변했다. 전선이나 기계부품에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페트병과 필름을 만드는 고순도텔레프탈산(TPA)을 중국이 자급하기 시작하면서 수출이 급감했다. 나일론수지의 주원료인 카프로락탐은 2012년부터 중국이 생산을 크게 늘렸고 이후 중국 수출은 거의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화학업계는 여전히 구조조정에 미적대고 있다. 주력산업의 위기는 한국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위기를 실감한 기업들은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인건비 부담이 큰 간부사원은 물론이고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고, 청년층 사이에서는 “취업하기도 어렵고, 취업해도 버티기는 더 어렵다”는 한탄마저 나온다. 고용불안 때문에 자칫 ‘소비위축→내수시장 붕괴→경제성장률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2015년 3분기(7∼9월)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계의 소비성향은 71.5%(100만 원을 벌어 71만5000원을 지출한 것)로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2012년 상반기(1∼6월)까지 가계 소비성향은 77% 안팎을 오르내렸다.○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에서 활로 찾아야” 한국 경제가 이런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되찾고, 서비스산업을 키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위해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하고, 민간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적기에 진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건설업, 제조업보다 많은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는 일에 박근혜 정부가 매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일자리 69만 개가 창출되고, 잠재성장률이 0.2∼0.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부문장은 “가뜩이나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마저 부진할 경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깊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울산·포항=손영일 scud2007@donga.com·김철중 기자}
앞으로 여행사들은 온라인에서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가이드 비용 등 필수 경비를 포함한 상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여행 일정에 선택 관광이 포함될 경우 선택 관광을 원하지 않는 여행객을 위한 대체 일정도 함께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여행사들은 온라인을 통해 여행상품을 팔면서 가이드 경비, 현지 관광 입장료, 공항 이용료 등을 따로 표기해 왔다. 이에 따라 필수 경비를 뺀 상품 가격을 부각시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여행사들은 모든 필수 경비를 포함해 여행상품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선택 관광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가이드에게 얼마의 팁을 줄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청년들로부터 ‘취직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퇴직하고 싶었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주지 못하고 떠나는 점이 경제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가장 미안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조만간 경제정책 수장(首長)직을 내려놓는 소회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부총리를) 그만두면 며칠만 좀 쉬고 싶다”면서 “내년 우리 경제에 큰 파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격랑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돕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유일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인 다음 달 중순 부총리직을 넘기게 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취임 당시를 떠올리며 “세월호 사태로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부총리 지명 소식을 듣고 ‘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분위기를 반전시켜 (경제 회복의) 시동을 걸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책을 폈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처음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을 때 욕을 많이 먹었지만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더이상 헤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구조개혁에 대해 100% 만족할 수 없지만 첫 단추를 끼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노동 개혁 관련 입법이 뒷받침되면 점차 성과들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당장 이틀 남은 연내에 4607억 원어치의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삼성그룹처럼 시간 외 주식대량매매(블록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뒤늦게 처분 사실을 통보받아 아직 마땅한 매각 상대는 물론이고 매각 주간사회사도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 처분 명령과 함께 처분해야 할 신규 지분의 최대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계열 출자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대차는 수개월 전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이 순환 출자 고리가 더 강화됐는지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대차가 합병으로 인해 순환 출자 관련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에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릴 때 처분 기간을 수개월 미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도, 공정위도 난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병하기 전 현대자동차그룹에는 총 6개의 순환 출자 고리가 있었다. 이 가운데 7월 1일 자로 합병한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에 관련된 고리는 ①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제철 ②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하이스코→현대제철 ③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현대제철 ④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현대하이스코→현대제철 4가지다. 공정위 해석에 따르면 ②번과 ④번 고리는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의 합병으로 고리가 단축되므로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①번과 ③번 고리는 공정위 가이드라인 상 순환 출자가 강화된 사례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유예기간을 늘려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합병에 의해 출자가 강화된 경우는 적용 과정이 복잡하고 법 해석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던 사안”이라며 “최종 처분 명령을 내릴 때 이런 점을 감안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6개월 이내에 증가한 지분을 해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 처분 명령을 내린다. 이때 처분 시한을 처분 명령일로부터 수개월 뒤로 미룰 수 있다. ○ 재계 “졸속 입법이 빚어 낸 결과” 재계에서는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제도가 향후 기업들의 사업 재편 움직임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계열사 간 합병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도에 관계없이 순환 출자 고리가 강화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제도는 2013년 말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2014년 7월부터 시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박근혜 정부 첫해에 신규 순환 출자 금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도입됐다. 당시에도 재계에서는 신규 순환 출자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더라도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한 신규 투자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기업의 잠재성장력을 갉아먹게 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하지만 야당이 기존 순환 출자까지 전부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고, 신규 순환 출자만 규제하는 선에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해 법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나 부작용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마다 계열사 간 시너지 강화가 기대되는 방향으로 사업 재편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기업들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움직임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졸속 입법이 빚어 낸 결과”라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김철중 / 김성규 기자}
7월 1일 합병한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올해 안에 합병으로 늘어난 4600억 원 상당의 추가 지분을 처분하라는 통보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7일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9월 1일 통합 삼성물산 출범 과정에서 삼성그룹 일부 계열사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관련 지분을 내년 3월 1일까지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경우는 수천억 원어치의 합병 지분을 팔아야 하는 시한을 불과 5일 앞둔 27일에서야 이 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신규출자 금지제도가 기업들의 보폭을 축소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재계 순환출자 고리를 분석한 결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관련된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4개 중 2개가 합병으로 인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가 갖고 있던 현대제철 주식이 합병 전 917만 주에서 1492만 주로 늘었고, 기아차가 갖고 있던 현대제철 주식도 합병 전 2305만 주에서 2611만 주로 늘었다. 합병에 따라 늘어난 지분은 총 881만 주로 4607억 원(29일 종가 5만2300원 기준)에 해당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경우 늘어난 지분을 6개월 안에 모두 처분해야 한다. 두 회사의 합병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2016년 1월 1일까지 이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삼성그룹이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현대차도 올해 안에 이를 모두 처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급히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황창식 변호사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순환출자 관계는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 취지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법 집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관련법 시행 1년 반 만에 뒤늦게 발표됨으로써 현대자동차처럼 주가 하락을 감수하고 급하게 사업 재편 관련 지분을 팔아야 하는 기업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김철중 기자}
소비자가 TV홈쇼핑을 통해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홈쇼핑사가 3만35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2만7900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 백화점업계는 해외 명품 업체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보다 5∼7%포인트가량 낮은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TV홈쇼핑 6개 사, 백화점 7개 사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TV홈쇼핑사가 33.5%로 백화점(27.9%)보다 높다고 28일 밝혔다. 판매 수수료율은 제품의 최종 판매가에서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챙겨 가는 몫이다. TV홈쇼핑사의 판매 수수료율이 백화점보다 높은 이유는 홈쇼핑사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총매출액의 약 11%를 송출 수수료로 내기 때문이다. TV홈쇼핑 업체별로 보면 평균 판매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홈쇼핑(36.7%)이고, CJO쇼핑(35.9%) 롯데홈쇼핑(35.4%) GS홈쇼핑(33.8%) 홈앤쇼핑(31.1%), NS홈쇼핑(30.5%)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GS홈쇼핑과 홈앤쇼핑을 제외한 4개 사는 지난해보다 판매 수수료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업체들은 판매 수수료를 고려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판매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할수록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 납품 업체 규모별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대기업(31.5%)보다 중소기업(34.1%)이 더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납품하는 제품은 중소기업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품률이 낮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출 기준 백화점 상위 3개 사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롯데(28.5%) 신세계(28.4%) 현대(27.5%) 순이다. 입점 업체에 따른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해외 명품 업체(22.1%)가 대기업(29.3%) 중소기업(27.7%)보다 낮았다. 백화점들 간에 해외 유명 브랜드를 입점시키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명품 업체들에 수수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소비자가 TV홈쇼핑을 통해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 홈쇼핑사가 3만35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2만7900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 백화점업계는 해외 명품업체에 대해서는 국내기업보다 5~7%포인트 가량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TV홈쇼핑 6개사, 백화점 7개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을 분석한 결과 TV홈쇼핑사가 33.5%로 백화점(27.9%)보다 높다고 28일 밝혔다. 판매수수료율은 제품의 최종 판매가에서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챙겨가는 몫이다. TV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율이 백화점보다 높은 이유는 홈쇼핑사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총 매출액의 약 11%를 송출수수료로 내기 때문이다. TV홈쇼핑 업체별로 보면 평균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현대홈쇼핑(36.7%)이었고, CJO쇼핑(35.9%) 롯데홈쇼핑(35.4%) GS홈쇼핑(33.8%) 홈앤쇼핑(31.1%), NS홈쇼핑(30.5%)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GS홈쇼핑과 홈앤쇼핑을 제외한 4개사는 지난해보다 판매수수료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들은 판매수수료를 고려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할수록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다. 납품업체 규모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대기업(31.5%)보다 중소기업(34.1%)들이 더 높은 판매수수료를 내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납품하는 제품은 중소기업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품률이 낮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판매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출 기준 백화점 상위 3개사의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롯데(28.5%) 신세계(28.4%) 현대(27.5%) 순이었다. 입점업체에 따른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해외 명품업체(22.1%)가 대기업(29.3%) 중소기업(27.7%)보다 낮았다. 백화점들 간에 해외 유명 브랜드를 입점 시키려는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명품 업체들에 수수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이 9월에 통합 삼성물산을 출범시키면서 일부 계열사 간 순환출자 지분이 늘어났다며 내년 3월 1일까지 관련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2014년 공정거래법에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명문화된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다. 삼성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재계에서는 “저성장의 파고를 넘기 위해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해야 하는 마당에 너무 엄격한 법 집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순환출자가 발생할 경우 처분 유예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원샷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 간 순환출자된 지분이 합병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삼성은 늘어난 지분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 초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약 7300억 원어치)를 처분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밝혔다. 재계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 해석 때문에 기업들의 사업 재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지분 해소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정위 “기존 순환출자 고리 강화” 공정위는 통합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전체 순환출자 고리가 총 10개에서 7개로 줄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중 3개의 순환출자 고리는 합병 전보다 강화됐다고 봤다. 순환출자란 대기업집단(그룹) 내 계열사 A가 B로, B는 C로, C는 다시 A로 자본금을 출자해 계열사 간 지분 관계가 ‘고리’ 모양으로 얽히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대기업이 새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재편 과정 합병, 순환출자 제재 논란 ▼삼성SDI는 당초 옛 삼성물산 지분 7.2%와 제일모직 주식 3.7%를 갖고 있었다. 9월 초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이 합병 전보다 500만 주(통합 삼성물산 주식의 2.6%) 늘어났고, 이에 따라 일부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표적으로 ‘옛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옛 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삼성SDI와 삼성물산 사이의 연결 고리가 굵어졌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기업 간 합병 과정에서 신규로 순환출자가 생기면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게 돼 있다. 삼성SDI가 6개월 시한인 내년 3월 1일까지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주식 처분 명령과 함께 주식 취득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 해당 회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삼성 “처분 기간 연장해 달라” 삼성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3월 1일까지는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주식 처분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할 방침이다. 문제가 된 주식을 매각해도 삼성의 승계 및 지배구조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통합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를 시장에 내놓으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은 시장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SDI가 시간 외 주식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이 물량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7300억 원이나 되는 대형 거래이다 보니 상대방을 찾고 매각 주간사회사를 선정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삼성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가 자금을 대거나 통합 삼성물산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사재를 동원할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이미 삼성엔지니어링 유상증자에 3000억 원 한도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대기업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일어난 계열사 간 지분 증가를 순환출자 강화로 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반응이다. 또 지분 해소 유예기간인 6개월이 너무 촉박해 자칫 헐값으로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사업 재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합병 등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계열사 간 출자 지분 증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사업 재편 과정의 부득이한 지분 증가를 해소하는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세종=김철중 tnf@donga.com / 김지현·박형준 기자}

한국전력은 조환익 한전 사장(사진)이 2016년 신년 화두를 ‘한마음으로 대화합을 이룬다’는 뜻의 ‘보합대화(保合大和)’로 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합대화는 ‘주역(周易)’ 중천건(重天乾) 편에 나오는 단어로 세상이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인성과 천명을 바르게 세우면 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조 사장은 “지난해 한전이 전남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했고, 유엔에서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는 등 대내외 경영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이에 따라 118년 동안 이어져 온 한전의 ‘역할’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사장은 취임 첫해인 2013년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는 의미의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시작으로 매년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장기침체를 닮아가지 않으려면 경제의 구조적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사진)이 아태지역 주요 국가 순방 일정 중 하나로 서울을 방문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한 임시사무실에서 유 후보자를 만나 “한국 경제가 10∼20년 후엔 0%대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이 향후 더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200조 원에 이르는 한국의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가 부채 말고 자산도 상당히 많아서 부채가 높다고 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갑자기 저해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득 증가율이 낮아지는 추세에서 이자를 계속 내야 하니 소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이는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앞으로는 이미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향이 아닌 지역에 귀농주택을 새로 마련하더라도 기존 집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사망한 아버지의 회사를 자녀들이 공동으로 물려받아도 가업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등 18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연고지’에 귀농주택을 마련했을 때에만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시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귀농귀촌 수요를 감안해 귀농주택의 비과세 적용 기준에서 ‘연고지’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귀농주택을 구입한 이후 기존에 도시지역에 보유하던 주택을 5년 안에 처분해야만 비과세 대상이 된다. 대를 이어 사업을 계속하려는 기업을 돕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2개 이상의 기업을 물려받을 경우 자녀들이 각자 기업을 나눠서 상속받아도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1개 기업을 여러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더라도 대표이사가 된 자녀에 대해서는 가업승계로 인정해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상속 기업의 지분을 2명 이상의 자녀가 나눠 물려받을 경우 자녀들은 모두 물려받은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다 내야 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소득에 따라 경비를 공제해주는 비율을 당초 정부안보다 축소했다. 기존 정부안대로 하면 종교인들이 내는 세금이 근로소득자들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라면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했지만,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득 2000만 원 이하까지만 소득의 80%를 인정하고 이후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기재부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했다. 업무용 차량이라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0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해주며, 관련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운행기록에 적힌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처리해준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15조 원 가까이 늘었다. 세수 상황이 좋아졌지만 정부가 확장적 정책을 펼쳐 재정수지 적자폭은 약 7조 원 더 늘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10월 월간 재정 동향’에 따르면 올 1∼10월 국세 수입은 192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7조6000억 원)보다 14조9000억 원 증가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인 세수진도율은 10월 말 기준 89.2%로 전년 동기 대비 7.2%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는 올 들어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1∼10월 걷힌 소득세가 48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조9000억 원)에 비해 6조7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 역시 작년 동기(38조9000억 원)보다 2조8000억 원 많은 41조7000억 원이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세수 여건이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상한 세수 목표를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동기 대비 더 커졌다. 10월까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은 317조7000억 원, 총지출은 319조2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조5000억 원이었고, 나라 가계부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2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9000억 원 증가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올해 들어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15조 원 가까이 늘었다. 세수 상황이 좋아졌지만 정부가 확장적 정책을 펼쳐 재정수지 적자폭은 약 7조 원 더 늘었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10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10월 국세 수입은 192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7조6000억 원)보다 14조9000억 원 증가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속도인 세수진도율은 10월 말 기준 89.2%로 전년 동기 대비 7.2%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는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량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늘면서 1~10월 걷힌 소득세가 48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조9000억 원)에 비해 6조7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 역시 작년 동기(38조9000억 원)보다 2조8000억 원 많은 41조7000억 원이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세수 여건이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상한 세수 목표를 연말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해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면서 재정수지 적자폭은 작년 동기 대비 더 커졌다. 10월까지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은 317조7000억 원, 총지출은 319조200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조5000억 원이었고, 나라가계부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2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9000억 원 증가했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무제한’이라고 허위 광고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 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월별로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쓴 이후에는 속도가 느린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데이터양을 제한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통통신 3사와의 협의를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계획이 담긴 동의 의결안을 마련한 뒤 관련 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 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국제유가가 7년 새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콜라 가격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갤런당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14년 7월 이후 이달까지 18개월 연속으로 현지 우유 가격보다 낮은 상황이다. 21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서비스 ‘참가격’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L당 1434.8원이었다. 코카콜라의 판매가격(1.5L 기준)은 전국 평균 2648원으로 L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휘발유보다 330.5원 비싼 1765.3원이다. 콜라보다는 싸지만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에 비춰보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465.3원인 생수 가격(삼다수 묶음 판매 기준)의 3.1배 수준이지만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L당 가격은 생수 가격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휘발유 판매가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진 것은 휘발유에 60% 정도의 세금이 정액으로 붙는 가격 구조 때문이다. 휘발유 판매가격 1434.8원 가운데 정액 유류세(745.89원)와 수입부과금, 관세, 부가가치세 등 913원가량이 세금이다 보니 국제유가 하락에 비해 판매가격 인하폭이 적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주유소협회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국 주유소는 앞으로 ‘휘발유 5만 원 주유 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다. 협회 측은 “유류세를 포함해 매출액을 산정하다보니 전체 주유소의 약 90%가 매출액 10억 원 미만에만 주어지는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