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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통해 직접 명령했다. 파기자판이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정부)의 개선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 장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위법한 것인지,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하는지 여부였다.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소매점의 경우 바닥면적이 합계 300㎡ 이상인 곳에만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바닥면적 합계가 300㎡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의 3%에 불과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 씨 등은 2018년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는 2022년 4월에야 바닥면적 조건을 50㎡로 강화했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미흡하게 보장하는 행정 입법에 대해 사법통제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법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국가가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이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 원 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통해 직접 명령했다. 파기자판이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대법원은 “피고(정부)의 개선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 장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위법한 것인지,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하는지 여부였다.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소매점의 경우 바닥면적이 합계 300㎡ 이상인 곳에만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바닥면적 합계가 300㎡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의 3%에 불과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 씨 등은 2018년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는 2022년 4월에야 바닥면적 조건을 50㎡로 강화했다.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미흡하게 보장하는 행정 입법에 대해 사법통제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법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51)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의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와 (피해자를) 50분 이상 방치한 것은 ‘반드시 살해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살해의 실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피해자 부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후진술 내용에 비춰 보면 진실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현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정신병원 치료 병력 등을 밝혔지만 검찰은 의도적 범행이라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51)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의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와 (피해자를) 50분 이상 방치한 것은 ‘반드시 살해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살해의 실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피해자 부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후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진실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현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정신병원 치료 병력 등을 밝혔지만 검찰은 의도적 범행이라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 피의자로 21일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수사 경쟁이 격화되면서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조사를 2차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1일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2차 통보까지 불응한다면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조본 수사팀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를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특급등기를 통해 대통령총무비서관실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면 전달은 실패했지만, 우편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출석요구서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향후 이어질 재판 등에서 수사권 및 증거능력 논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 협력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냥개가 먹잇감을 두고 경쟁하는 듯한 수사를 펼치는 꼴”이라며 “수사기관 간 합의가 안 된다면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어디에 수사권이 있다고 정리를 해주는 식으로라도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 14일 오후 6시 15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헌나8은 ‘2024년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사건(헌나) 중 여덟 번째’라는 뜻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제기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 후 6개월 이내 선고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이 생중계되는 등 사실조회 부담이 적은 만큼 이르면 내년 1∼2월 중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헌재 “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즉시 회부됐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재판관 회의에 참석한다. 탄핵심판 전체를 주관하는 주심재판관 역시 같은 날 전자배당으로 정해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장과 쟁점, 증거 및 심문 절차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 2명이 지정되고, 관련 법리를 전담해 심리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헌재는 조만간 탄핵소추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각각 10일, 7일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주어진 바 있다. 탄핵심판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내년 1∼2월 선고 가능성헌재법 38조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로부터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기일 없이 공개변론을 7차례 열었고 증인은 4명이 채택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준비 절차를 3회, 공개변론을 17회 진행했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 평의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렸다. 법조계에선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전직 두 대통령 탄핵과 달리 이번 사건은 사실 조회가 필요없다”며 “판결이 비교적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당시 상황이 방송 및 온라인 등에서 생중계됐고, 상당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기 때문이다. 국회 증언은 모두 공문서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와 달리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윤 대통령 측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 등 변수가 있지만, 늦어도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였던 것과 달리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헌법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지명이 늦어지며 9명 중 3명의 재판관 자리가 공석인 점은 변수다.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지만,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도 있는 만큼 9인 체제가 완성된 뒤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구속되면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 낮아” 윤 대통령이 만약 수사 중 구속되는 경우에도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학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 재판으로 탄핵심판을 정지한다면 혼란스러운 대통령 공백 상태를 2년이고 3년이고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해당 조항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재가 정지 없이 조속히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자진 하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 중이라도 대통령 하야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고 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경우엔 인사권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는 최고위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탄핵 소추됐더라도 사임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인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1일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출석 요구 등 검찰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만 남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석요구서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이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통보 다음 날인 12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15일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2차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2024헌나8’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절차를 개시했다. 헌재는 16일 주심 재판관을 배정한 뒤 변론 준비 절차 등을 관장할 수명(受命)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법리 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헌재는 현재 총 9인의 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이달 말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와 검찰이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심판과 수사를 통해 대통령 공백이라는 우리 사회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 외교, 경제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탄핵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비화폰(군 보안폰) 및 관련 서버를 확보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면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12일 불러 조사하는 등 국무회의 심의의 위법성 규명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내 B1 벙커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비화폰과 서버에 담긴 김 전 장관의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는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이, 수방사 서버에는 비화폰 통화 내역 정보가 들어 있다. 그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B1 벙커의 서버실이 압수수색당한 것은 군 역사상 처음이다. 군 서버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도 이날 처음 드러났다. 이날 검찰도 수방사를 압수수색해 계엄 당시 국회 출동 과정 자료, 국회의원 등을 수감하려 했던 구금시설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선거 유사 기관을 설립해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 형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선된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중도보수 성향의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한 뒤 대규모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등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 공보 학력에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돼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의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1, 2심과 같았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에 수사팀을 증원하는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등지에서 검사 5명 가량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 검사들은 대부분 공안통,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라고 한다. 검찰 특수본은 기존에 검사 20명, 검찰 수사관 30명 가량을 구성돼 출범한 바 있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을 시키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경기 과천시 방첩사령부, 경기 이천시 특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물증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현재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과 수사 경쟁을 벌이며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따로 확보하는 등 수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더욱 인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을 긴급체포했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김 전 장관의 상급자가 윤 대통령이 유일한 만큼 사실상 수괴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여한 11명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1명을 조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출석 조사를 받은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이다. 경찰은 한 총리 등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전환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檢, ‘尹, 내란 수괴’ 판단… 이르면 주중 강제수사 나설수도[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현직 대통령 향해 치닫는 ‘내란 수사’영장에 “김용현은 중요임무종사자”… 상급자인 尹, 사실상 수괴로 지목법원, 유죄 인정땐 최소 무기금고… “尹, 참모진과 변호사 선임 논의”검찰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적시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신속히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내란 수괴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개 중 1개로 처벌받는 중대범죄다.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檢, 尹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2인자’였던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상급자가 윤 대통령인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 전 장관을 계속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더 구체화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다.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고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까지 모두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그의 상관인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의미인 것이다.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에 처해지는 것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통상 검찰 수사는 하급자부터 시작해 중간관리자와 책임자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 “영장 있어야 尹 조사 가능할 것”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대면조사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할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도 있지만, 현직인 만큼 대통령실 경호 인력과 충돌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역시 수사기관으로선 부담이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를 법원에 충분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통상의 수사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것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김 여사 측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했고, 결국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가 진행돼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는 중대범죄 피의자임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3의 장소 조사를 수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강제수사 방식을 서둘러 결정한 뒤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을 벌이며 얽혀 있는 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차질을 빚거나 수사의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했다.현재 윤 대통령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강제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구속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김 전 장관의 상급자가 윤 대통령이 유일한 만큼 사실상 수괴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여한 11명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고, 1명을 조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출석 조사를 받은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이다. 경찰은 한 총리 등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전환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동시다발로 본격화됐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와 조사는 검찰이, 핵심 증거 압수는 경찰이 각각 진행하는 등 기관별로 중구난방식 수사가 이뤄지면서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전 1시 30분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6일 출범과 동시에 출석을 통보했고, 김 전 장관은 8일 새벽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수본은 조사 6시간여 만에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이 출석하기 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르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도 8일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무전 내역도 확보했다. 공수처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과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 3개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면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본부장은 8일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내란죄가 경찰의 수사 범위인 만큼 독자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요구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전 장관은)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에 대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각 수사기관이 경쟁을 펼치듯 수사를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중복·중첩 수사로 인한 수사 정당성 흠결 논란뿐 아니라 핵심 피의자와 증거가 흩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비상계엄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공수처 수사4부 등 3곳이 수사 중이다. 특수본에는 군검찰 인력도 합류해 수사 중이다. 3곳의 경쟁 국면이 이어지면서 8일부터 문제점이 노출됐다. 검찰은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하지만 같은 날 경찰이 김 전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주요 증거물은 경찰이 가져간 상황이다. 핵심 피의자와 증거가 각각 다른 기관에 구금 및 압수돼 있는 것이다.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8일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관련자가 많은 곳이 군과 경찰이고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서 조사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 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현재로선 합동 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6일 법원에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중복 청구’ 사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8일 오후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경찰청은 “법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중 수사, 과잉 수사가 되다 보면 그 자체로 수사에 대한 흠집이 생기게 되고, 법원에서도 경찰과 검찰의 같은 영장을 받아 봐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도 심해질 것”이라며 “수사기관 간 조화로운 협의를 통해 통합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누가 주도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내란 수사의 주체가 결코 될 수 없다”며 “손대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이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혐의를)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검찰에는) 법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윤 대통령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하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수사해 기소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자마자 김 전 장관이 자진 출두하고, 긴급 체포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이 꾸려지기 전까지는 국가수사본부가 주도적으로 수사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내란 특검법’도 발의하기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도 김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동시다발로 본격화됐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1시 30분 김 전 장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6일 출범과 동시에 출석을 통보했고, 김 전 장관은 8일 새벽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사에는 김 전 장관이 고문으로 재직했던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2명이 입회했다.특수본은 조사 시작 6시간여 만인 오전 7시 30분경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기 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르면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도 8일 김 전 장관의 관사와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조회했다. 경찰은 특수단에 30여 명을 더 투입해 150여 명으로 수사팀을 확대했다. 공수처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과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먼저 수사한 뒤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전 장관의 체포에 대해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 선포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점이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전 재판관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주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문형배 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현 정부 들어 임명된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 1명뿐이다. 이 때문에 탄핵 결정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인 체제에선 1, 2명의 반대에도 탄핵이 가능하지만 6인 체제에선 전원 찬성해야 가능해 차이가 크다”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정은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9인을 채워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공석인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민주당은 4일 오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 법원장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고 마 부장판사는 2000년 판사 임관 후 서울중앙·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두 사람 모두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를 추천할 방침이지만 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한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인사는 정했는데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유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탄핵심판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점이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헌법재판소법은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다만 헌재는 정족수 조항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 주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6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탄핵 인용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 재판관 모두가 탄핵 결정에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문형배 재판관(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 1명 뿐이다.이 때문에 탄핵 결정 가능성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인 체제에선 1, 2명의 반대에도 탄핵이 가능하지만 6인 체제에선 전원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해 차이가 크다”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인 체제 결정이 물리적으론 가능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대한 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9인을 채워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현재 공석 중인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다. 민주당은 4일 오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 법원장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바 있고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2000년 판사 임관 후 서울중앙·남부지법 등에서 근무한 마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국민의힘은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를 추천할 전망이지만, 정국 상황을 지켜보며 진행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추천 인사는 정했는데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게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법조계에선 “계엄 선포 요건 자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의 탄핵 시도에 따른 행정부 마비와 예산 감액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헌법이 규정한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비상계엄은 헌법에 근거해 대통령이 내릴 수 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면 국민의 기본권은 상당히 제한된다. 같은 조 2항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재판권도 상당 부분 제약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엄법에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범죄가 13가지로 열거돼 있어 여타 범죄는 법원이 관할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를 해제토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계엄법에는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학계와 법조계는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는 “지금은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다.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없다”며 “사실상 헌법 규범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위헌적 계엄 선포”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확대 발동된 이후 45년 만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날까지 총 13번의 비상계엄령이 발동됐다. 첫 비상계엄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사건을 계기로 선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4·3사건으로 제주에서 발동됐다. 직전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자 이승만 전 대통령은 6·25전쟁 중이었던 1952년 5월 대통령 직선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시킨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1960년 4·19혁명을 막기 위해서도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결국 하야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으면서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1979년 10·26사태로 박 전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선포된 계엄은 같은 해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전국으로 확대돼 1981년 1월까지 지속됐다. 1981년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43년 동안 계엄 선포는 없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4년 넘게 수사해 온 검찰이 17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단순한 ‘일반 투자자’로서 계좌만 제공했을 뿐 주가조작을 인식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온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재판에서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에서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약 2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지만, 김 여사는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처분이다. 검찰은 먼저 2009년 12월∼2012년 12월 김 여사의 계좌 6개가 주범인 권 전 회장 등에게 제공 및 사용됐으며, 특히 3개의 계좌가 법원에서 유죄가 난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봤다. 하지만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가 지인인 권 전 회장의 권유를 받은 뒤 자신의 계좌를 투자 목적으로 제공했을 뿐이란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쟁점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주가조작 공모를 했는지, 주가조작을 인식하고도 계좌를 제공했는지 여부”라며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나머지 계좌 중 2개는 공소시효 만료로, 1개는 주가조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방조 혐의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 2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해 유죄를 받아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씨는 단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 및 진술 등이 다수였다”며 “김 여사는 증거 등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손 씨와 달리 일반 투자자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와 함께 계좌가 활용된 최 씨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가 무혐의인 이유를 4시간 동안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디올백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봐주기·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여부 등을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피력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檢 “金여사 계좌, 주가조작 이용됐지만 범행 알았다는 증거 없어”[檢 ‘김건희 도이치’ 불기소]“金여사는 일반투자자” 무혐의… “주가조작 공모-방조 증거 못찾아”계좌 제공했던 다른 錢主들은… ‘전문투자자’로 규정 2심서 유죄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 6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모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시세조종이 이뤄진 것을 김 여사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여사처럼 계좌를 제공한 손모 씨 등 다른 전주(錢主)들을 ‘전문 투자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김 여사에 대해선 “주식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고 밝히면서 김 여사의 방조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방조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도 완성됐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증거 확보 못 하고 무혐의 처분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4시간 동안 진행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통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일단 검찰은 김 여사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범행에 활용한 계좌주”라고 규정했다. 2007년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부터 참여한 ‘초기 투자자’인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신뢰하는 상장사 대표’로 여기고 계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도 검찰 조사에서 “권 전 회장을 믿어서 계속 투자해 왔고, 불법을 행한다고 했으면 투자를 안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조사 결과 김 여사는 2010년 초 권 전 회장이 ‘금융 전문가’라고 소개한 1차 주포 이모 씨에게 본인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와 DB금융투자 계좌를 일임했고, 해당 계좌는 통정매매(담합해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에 활용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1, 2심 모두 ‘면소’(기소 면제) 판결을 내렸다.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2개 계좌에서도 통정매매를 확인했다. 이 부분은 권 전 회장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일당과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연락은 없다고 보고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 28일 대신증권 직원이 “10만 주 (주문을) 냈다”고 하자 “체결됐죠”라고 답변한 통화 녹취록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운영한 한화투자증권 계좌에서 2011년 3월 30일 이뤄진 통정매매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주범들과 연락을 한 정황이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이 사건에선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일당이 매도를 요청한 이후 7초 만에 김 여사 주식 매도 주문이 나온 것도 쟁점이었다. 하지만 당시 2차 주포 김모 씨는 “권 전 회장에게 물량을 달라고 했지만 해당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김 여사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물증 확보에도 실패했다. 결국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단순히 매도만 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피의자들로부터 김 여사와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2020∼2021년 1차 주포와 2차 주포의 통화 녹음에서 김 여사에 대해 “아이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 “그냥 ‘one of them’이지. 맞잖아”라고 표현한 것도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2차 주포 김 씨가 김 여사 등을 ‘BP(주가조작 공범의 회사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패밀리’라고 진술했던 점,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라고 편지에 적었던 점 등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도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쳤지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孫은 전문 투자자, 金은 일반 투자자”검찰은 김 여사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손 씨의 경우 2차 주포 김 씨의 다른 시세조종 수급 세력으로 동원된 전력이 있는 ‘전문 투자자’지만, 김 여사는 일반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 부장검사는 “방조 혐의가 성립되려면 주변인들의 시세조종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도와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김 씨가 조사에서 손 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점, 손 씨가 김 씨에게 “내가 도이치 상(上) 찍었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여사는 본인의 계좌를 관리한 권 전 회장의 지인, 김 씨,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관계자 등과 직접 연락한 내역이 없었다. 시세조종에 참여한 관계자들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방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가 2011년 3월 30일 마지막 통정거래를 한 만큼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봤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3개가 주가조작(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1심 판결 때보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상황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검찰의 김 여사 사건 처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345쪽 분량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이름이 87회(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 1회 포함),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가 33회 나온다. 지난해 2월 1심 판결문에선 김 여사가 37회 언급됐는데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최 씨는 1심 판결문에 27회 나온다. 항소심 판결문에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이 대폭 증가한 것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 때문이다. 권 전 회장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2010년 10월 28일 김 여사가 대신증권 담당자와 통화한 녹취록 등을 제출했다. 권 전 회장 측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긴 것이거나 증권사 직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거래 계좌”라며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2월 1심 선고 후 “(김 여사가) 주가조작꾼에게 속아 일임 매매했다가 계좌를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의사 관여하에 거래가 이뤄지고, 증권사 담당자는 지시에 따라 주문 제출만 했을 뿐”이라며 “해당 계좌는 권 전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다른 증권사 담당자와 통화할 때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등을 언급한 것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3개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이용됐다고도 판단했다.김건희 여사, 증권사에 “그분 전화왔죠?”… 2심, 통화 근거로 “권오수 前 도이치모터스 회장, 金계좌 운용”‘도이치 사건’ 항소심 판결문 보니조종세력 지시후 金계좌 매도 주문… 직원, 金여사에 “8만주 매도” 통화2심, 녹취록 근거로 ‘시세조종’ 인정… 金 14억-모친 9억 상당 이익 추정“김건희가 해당 계좌를 증권사 직원에게 거래를 일임시켜 뒀다거나 증권사 직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피고인 권오수 등의 의사로 운용되고 있음이 확인될 뿐….”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과정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유죄 선고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권 전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자신의 주가조작에 활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항소심 과정에서 펼쳤는데 이같이 반박하면서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 “권오수 의사 아래 김건희 계좌 운용”항소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9명에 대해 전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들의 주가조작 실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과정에서 총 35개의 계좌가 활용됐고, 이 가운데 김 여사의 계좌가 3개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경우 자신의 계좌 등을 통해 40억 원가량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거래를 통해 13억9000여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한국거래소 분석 결과 조사됐다. 특히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는 도이치모터스의 상장 이전부터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로 권 전 회장과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 왔다는 점 등이 판결문에 명시돼 있다. 최 씨는 9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 과정에서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되지 않았다며 당시 증권사 담당자와 김 여사가 통화한 녹취록을 항소심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했다. 권 전 회장은 녹취록 등을 근거로 “증권사 직원의 자체 판단 또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오히려 녹취록의 맥락을 볼 때 “권 전 회장 등의 의사 관여하에 거래가 이뤄지고, 증권사 담당자는 그 지시에 따라 주문 제출만 했을 뿐”이라며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라고 못 박았다. 대표적으로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선수들끼리 “매도하라 하셈”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7초 만에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식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발생했고, 같은 날 증권사 담당자와 김 여사의 녹취록에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판부는 김 여사와 다른 증권사 직원 간 녹취록에 “또 전화 왔어요? 사라고?”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 등의 대화 방식을 고려했을 때 권 전 회장의 관리하에 있는 계좌가 명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디에스증권 계좌도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담았다. 이들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기간에 활용된 계좌들이다. ●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전 인지’ 관건 될 듯 1심과 달라진 항소심 판결문의 또 다른 내용은 이 사건의 전주(錢主)로 참여한 손모 씨에 대한 유죄 판단이다. 손 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이 혐의가 일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주된 근거로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내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손 씨도 있다”고 한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의 진술 내용과 계좌 운용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손 씨가 주가조작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손 씨의 경우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 규모가 70여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손 씨는 이 과정에서 오히려 1억900만 원가량을 손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와 모친 최 씨가 손 씨보다 오랜 기간 권 전 회장과 인연을 맺고, 투자를 이어 왔다는 점 등에서 김 여사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들 모녀의 거래 규모는 손 씨보다 작지만 아직까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기록 등이 법원에 넘어오지 않아 구체적인 규모나 방식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단순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