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조건희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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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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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심할때 공기관 차량 2부제 전국 확대

    수도권으로 제한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앞으로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봄철 미세먼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공공사업장 운영시간을 줄이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에 민간 사업체를 넣고 적용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제철소 등 대기오염물질 자동 측정 장비를 갖춘 민간 사업장 193곳 중 39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54곳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는 6월 환경협력센터를 연 뒤 양국 공동연구단이 ‘청천(맑은 하늘) 프로젝트’를 시행해 2020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는 지난해 9월 ‘2022년까지 현재보다 30% 감축’에서 이번에 ‘35∼40% 감축’으로 다소 높였다. 학교 미세먼지 대책은 다음 달 추가로 발표한다.조건희 becom@donga.com·이미지 기자}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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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4차 산업혁명을 이끌다]최대 규모의 SW융합대학 설립 전교생에 소프트웨어 DNA 심는다

    광운대는 1934년 창학 이래 지금까지 80여 년간 대한민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이끌어 오며 ‘ICT 광운’이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했다. 국내 전자공학의 효시인 ‘조선무선강습소’가 설립 모태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전자 및 정보통신 기업체 및 연구소들과 밀접하게 교류하며 교육과 연구에 현장성을 반영해 최첨단 이론과 기술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다. 광운대는 최근 2년간의 캠퍼스 재정비를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했다. 광운스퀘어 및 80주년기념관 건립을 마쳤다. 최첨단 ICT 시설을 갖춘 중앙도서관과 공공기숙사(빛솔재)를 신축했다.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드웨어 경쟁력을 갖춘 것이다. 지난해 3월 국내 최대 규모로 출범한 소프트웨어융합대학(학장 이혁준)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자 전공과 상관없이 모든 신입생이 소프트웨어 소양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출범과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 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엔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총 130억 원 규모)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학 주변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바꾸는 신개념 도시재생 모델로 발돋움하고 있다. 광운대의 창업 친화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학이 위치한 서울 노원구의 지역 주민이 활발히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청년 일자리 부족과 주거 불안정 현상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광운대에선 기업과 대학이 함께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운영하는 고용계약형 프로그램 ‘삼성 소프트웨어 트랙(SST)’이 대표적이다. 매년 일정한 운영기금을 지원받아 소프트웨어 관련학과 학생들을 전문인재로 양성한다.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삼성전자 입사가 예정된다. 그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겐 장학금도 지원한다. 타전공자가 소프트웨어 관련 기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코스(SCSC)’도 있다. 한 학기당 8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다. LG전자와 함께 하는 고용계약형 프로그램은 2012년 도입됐다. LG전자의 관련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광운대에서만 진행되고 있다. 전자정보공과대학 및 소프트웨어융합대학 4학년 학생 중 20∼30명을 선발해 방학 중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뒤 최종 평가를 통해 LG전자 고용을 확정한다. 광운대는 지난해 2월 독일 라이프니츠 저온플라스마(INP)연구소와 함께 한독 공동 국제연구소인 ‘플라스마 의과학센터(APMC)’를 열었다. APMC는 각종 피부질환을 치료하고 피부미용을 돕는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관련 의료기기를 개발할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부터 6년간 총 45억 원을 지원받는 ‘지능형 국방 ICT 연구센터’(센터장 심동규)는 감시정찰·경계시스템과 초고용량 플랫폼, 다차원 정보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기업 중심의 산학 협력 과제를 확대하고 전공학습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산업 수요에 맞는 고급인력 양성도 병행하고 있다. 로봇학부는 광운대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다. 세계 최초 대학생 로봇게임단인 ‘로빛(Ro:bit)’과 로봇계의 노벨상인 조지프 엥겔버거 수상자인 김진오 교수가 포진해 있다. 로빛은 2006년 설립 후 국제 로봇콘테스트 & R-BIZ 챌린지 등에서 대통령상을 비롯해 수많은 상을 받아왔다. 광운대는 로빛 단원에게 3년간 전액 장학금을 수여하며 연간 연구비 역시 최대 규모로 지원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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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4차 산업혁명을 이끌다]융합학과 신설… 증강-가상현실 교과 과정 운영

    충남 천안시의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은 고용노동부가 설립·운영하는 국책대학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기술과 사람을 잇는 다담형 인재’라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다담은 다산(茶山) 정약용과 담헌(湛軒) 홍대용의 호 앞 글자를 딴 말이다.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들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철학과 정신을 이 대학의 교육 이념으로 담았다. 코리아텍은 최고의 복지 혜택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자랑한다. 등록금은 일반 사립대의 절반 수준으로 학기당 공학계열은 238만 원, 인문계열 167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장학금 지급률은 82.8%(재학생 1인당 연간 375만 원)로 전국 4위 수준이다. 기숙사 수용률은 70%를 육박하며, 2인실 기준 한 학기 생활관비는 45만 원에 불과하다. 신입생은 100% 수용이 가능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자랑한다. 코리아텍은 전국 4년제 대학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한다. 2010년부터 교육부 취업률 발표에서 매년 1, 2위를 차지했다. 올해 1월 대학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가 발표한 취업률도 85.1%로 전국 1위였다.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64.3%)보다 20.8%포인트 높다. 1년간 취업유지율(2016년 12월 31일부터 1년간 취업 유지)도 91.5%로 전국 대학 평균 78.5%보다 높았다. 2010년부터 7년간 1위를 다섯 번 차지했다. 취업 분포에서도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60%에 육박한다. 이러한 성과는 이론과 실험실습의 5대5 커리큘럼, 100여 개의 실습실, 산업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공학 관련 졸업 연구작품 제작의 졸업요건 의무화 등 차별화된 공학교육 모델과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결과다. 또 다른 ‘효자’이자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IPP)도 코리아텍의 대표적 자랑거리다. IPP는 3, 4학년 학생들이 전공과 연계된 기업 현장에서 4∼10개월간 실무경험을 쌓으면서 △전공능력 강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수 △월평균 150만 원 내외의 수당 △취업 역량 강화 등 ‘1석 4조’의 효과를 얻도록 돕는 제도다. 코리아텍이 2012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뒤 현재 전국 40개 대학으로 확산됐다. 지난해 기준 396명의 학생을 산학협력 기업에 보냈다. 졸업생의 35.8%에 해당한다. IPP에 참여한 학생은 그러지 않은 학생들보다 5.3%포인트 높은 87.6%의 취업률을 기록했다. ‘MSC(수학·과학·전산) 튜터링 프로그램’은 공학기초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분야 교과목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튜터(선배 학생)가 5∼7명의 튜티(배우는 학생)에게 강의한다. 매년 튜터와 튜티를 합해 700명이 참여한다. 코리아텍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학부교육을 혁신하면서 올해 융합학과를 신설했다. 사람과 기계가 공존하는 미래 산업사회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가진 인재양성을 위해서다. 융합학과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기반 트랙(과정)을 운영하고, 각 학부(과)의 교과목 개선 및 부속기관의 신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융합학과는 3, 4학년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와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2개 과정을 운영한다. 스마트팩토리엔 사물인터넷(loT) 응용과 3D 모델링, AR·VR 과정엔 관련 프로그래밍과 유저인터페이스 디자인 등의 교과목이 각각 포함됐다. 총 15학점 과정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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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건강] 더 벌어진 건강 격차…건강수칙 잘 지키는 동네 어디?

    의사에게 건강 비법을 물으면 익숙한 답변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술·담배 멀리하고, 자주 걷고, 아침은 거르지 말고…”라는 조언 말이다. 온 국민이 아는 건강수칙이지만 잘 지키는 동네는 따로 있다. 게다가 안 지키는 지역과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254개 시군구에서 성인 22만8381명을 상대로 흡연율 등 14개 건강지표를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①하루 30분 걷는 사람: 송파 75.8% vs 청송 14.5% ‘하루에 30분도 안 걷는 사람이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면 자신의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자. 주 5일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한 비율인 ‘걷기 실천율’은 지난해 전국 평균 45.4%를 기록했다. 성인 절반 이상이 30분도 걷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최하위인 경북 청송군에선 걷기 실천율을 달성한 주민이 7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서울 올림픽공원과 잠실 한강공원 등 걷기 좋은 공원을 끼고 있는 서울 송파구와 격차가 무려 61.3%포인트였다. 지난해 최상위인 강원 철원군(69.4%)과 최하위인 강원 정선군 및 경남 거창군(17.6%)의 격차가 51.9%포인트였으니, ‘많이 걷는 동네’와 ‘적게 걷는 동네’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②담배 태우는 남성: 고흥 25.3% vs 정선 53.9% 전체 흡연율은 21.2%로 전년대비 0.7%포인트 줄었다. 남성은 39.3%로 1.3%포인트 떨어졌다. 남성 흡연율이 30%대로 내려간 건 이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2015년 담뱃값을 2000원씩 올린 효과가 이어진 덕으로 분석된다. 흡연율은 평생 5갑(100개비) 이상 피운 사람 중 지금도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로 따진다. 전체 흡연율은 부산 영도구가 28.8%로 가장 높았다. 남성 흡연율 1위는 강원 정선군(53.9%)이었다. 담배를 가장 덜 피운 동네는 전남 고흥군이다. 전체 흡연율 12.6%로 남성 흡연율은 25.3%였다. 보건당국은 고흥군이 고등학교를 찾아다니며 ‘흡연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벌이고 금연구역 위반 단속을 열심히 벌인 결과라고 보고 있다. ③과음 경고등: 과천 7.7% vs 옹진 35.1% 한 자리에서 술을 7잔 이상 마시는 고위험음주율은 전국 평균 18.4%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줄었다. 하지만 지역 격차는 커졌다. 인천 옹진군은 2016년 33.1%로 불명예 1위를 차지한 뒤 이번 조사에서도 35.1%로 선두를 차지했다. 2016년엔 고위험음주율이 가장 낮았던 전남 신안군(7.4%)과 격차가 25.7%포인트였지만 지난해엔 가장 낮은 경기 과천시(7.7%)와 격차가 27.4%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④비만율: 부산 금정 18.3% vs 홍천 39% 몸무게(kg)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비만 인구의 비율은 부산 금정구와 강원 홍천군의 차이가 20.7%포인트였다. 2016년 최하(경북 영양군 18.5%)·최상(제주 서귀포시 동부 39.7%)의 격차인 21.2%포인트보다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는 ‘상향평준화’의 결과다. 전국 평균 비만율은 27.5%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했다. ⑤아침 거르는 사람: 영덕 9.8% vs 서귀포 47% 최근 한 주간 아침식사를 주 5일 이상 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경북 영덕군에서 10명 중 1명꼴에 불과했지만 제주 서귀포시는 절반에 육박했다. 격차가 2016년 최상·최하위(35.5%포인트)보다 벌어졌다. 결국 비만율을 제외한 거의 모든 주요 건강지표에서 지역간 격차가 심각해졌다. 정부는 경제·사회적 수준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건강관리에 덜 신경을 쓴 탓이라 보고 있다. 다만 2년 연속 흡연율 최하위를 기록한 고흥군 등의 사례를 보면 지방 정부의 노력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역 간 격차 원인을 찾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자료는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에서 볼 수 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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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건강] 우리동네 고혈압-당뇨 잘보는 의원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은 동네의원 한 곳을 골라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게 좋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 환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러 병의원을 전전한 환자보다 한 곳만 꾸준히 다닌 환자의 치료 효과가 2배 가까이 좋았다고 27일 밝혔다. 2016년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705만5184명 중 병의원 한 곳만 이용한 사람은 460만7559명, 여러 곳을 다닌 사람은 156만2428명이었다. 약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타간 비율은 단일 의료기관 이용 그룹이 83.9%, 여러 의료기관 이용 그룹이 64.2%였다. 한 곳을 진득이 이용한 환자일수록 복약 순응도가 높았다는 뜻이다.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는 약을 제때 챙겨먹지 않으면 혈압이 갑자기 치솟을 위험이 5배 이상 높다. 이런 습관은 1년 후 환자의 입원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16년 고혈압으로 외래진료를 받다가 지난해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 단일 의료기관 이용 그룹의 경우 환자 1만 명당 39.9명이었지만 여러 의료기관 이용 그룹은 환자 1만 명당 69.1명으로 1.7배가 넘었다. △한 병원에 꾸준히 다니는 습관이 △지속적인 검사와 처방 등 관리로 이어져 △입원 등 위중한 상태를 피하는 데 도움을 된다는 의미다. 당뇨병 환자에게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16년 당뇨병으로 단일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약을 꾸준히 타간 비율이 98.5%였지만 여러 의료기관 이용 그룹은 73.8%에 그쳤다. 환자 1만 명당 이듬해 입원 환자 비율도 각각 236.8명과 434.3명으로 큰 차이가 났다. 그렇다면 어느 병의원을 단골로 삼아야 할까. 심평원이 이날 공개한 ‘혈압·당뇨병 우수(양호) 동네의원’ 명단을 참고하면 된다. 심평원은 2010년부터 △치료 지속성 △처방 적절성 △합병증 예방 등의 지표로 의원들을 평가하고 있다. 환자가 꾸준히 들러 약을 타고 검사를 받도록 설득하는 의원들이다. 올해는 2016년 7월~지난해 6월 진료기록을 토대로 고혈압 우수 의원 5538곳, 당뇨병 우수 의원 3313곳을 뽑았다. 각각 전체 평가 대상의 30.1%, 23.6%에 해당한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 어느 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는 아래 링크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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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하위 20% 가정의 아이, 상위 20% 아이보다 수명 6.5년 짧아

    2015년 국내 소득 하위 20%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소득 상위 20%인 아이보다 평균 6.5년 짧게 살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우리 국민의 빈부 격차에 따른 기대수명 차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 1위인 일본(83.9세)과 31위인 폴란드(77.6세)와의 격차보다 크다는 뜻이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2008~2015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통계청 사망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소득 상위 20%의 기대수명은 85.1세, 하위 20%는 78.6세로 각각 전망됐다고 26일 밝혔다. 기대수명은 그해 태어난 아이가 몇 살까지 살지를 예측하는 평균 생존연수를 뜻한다. 아프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기간인 건강수명은 소득별 격차가 더 컸다. 2014년 기준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72.2세, 하위 20%는 60.9세로 전망됐다. 소득이 적을수록 뇌혈관장애나 폐렴, 당뇨병 등 수명을 갉아먹는 질병을 앓을 위험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소득층에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대수명의 지역 격차도 상당히 컸다.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기 과천시(86.3세)와 용인시 수지구(85.0세), 서울 강남구(84.8세) 등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은 곳이었다. 반면 경북 영양군과 전남 해남군, 강원 태백시의 기대수명은 전부 78.9세로 과천시보다 7.4년 짧았다. 또 강원 철원군 등 14개 시군 지역의 소득 하위 20% 남성은 북한 남성의 기대수명(68.7세)보다 짧은 생을 살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소득별 기대수명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추세다. 2004년 소득 상·하위 20%의 기대수명 격차는 6.1년였지만 2015년 6.5년으로 벌어졌다. 2025년엔 6.9년으로 더 격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예방의학과 전문의)은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국내외 건강 불평등 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보건·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2003년 10월 설립했다. 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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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입생수에 미세플라스틱… 환경부 조사 나선다

    최근 해외에서 미세플라스틱(지름 5mm 이하)이 검출돼 논란을 일으킨 일부 수입 먹는 샘물(생수)에 대해 정부가 수거 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수입 먹는 샘물은 최근 10년 새 국내 판매량이 10배 이상 늘었지만 미세플라스틱 검출 여부는 정식 검사 항목에서 빠져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5일 “지난해 일부 국산 먹는 샘물 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 원인을 상반기 중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며 “해외 동향을 감안해 (검사 대상에) 수입 제품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국산 먹는 샘물 제품 6종을 조사해 이 중 1종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지만 극미량(1L당 0.2개)이라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프리도니아 뉴욕주립대 연구팀이 최근 미국 등 9개 국가에서 판매하는 에비앙과 산펠레그리노 등 먹는 샘물 제품 11종 25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무려 242개 제품(93.4%)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수입 제품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된 국산 먹는 샘물은 2003년 1879억 원 규모에서 2013년 4951억 원 규모로 2.6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 제품의 판매량도 23억 원에서 247억 원으로 1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후 판매량은 정부가 공식 집계하지 않았지만, 시장 조사 업체는 2016년 기준 수입 생수 시장이 67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먹는 물의 수질 검사 항목에는 대장균 등 미생물과 납, 수은 등 유해물질 66종이 포함돼 있지만 미세플라스틱은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빠져 있다. 학계에선 플라스틱 조각이 주변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어 몸속에 미세플라스틱이 쌓이면 광범위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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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中企가라는데… 이직률은 갈수록 껑충

    지난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직률 격차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원치 않은 이직의 비율도 중소기업이 월등히 높았다. 정부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회사에 남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많다는 뜻이다. 25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 통계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이직한 월평균 근로자는 통계를 집계한 2010년 48만7441명에서 지난해 77만1105명으로 42.7% 늘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이직자가 같은 기간 8만7703명에서 7만5767명으로 13.6%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연간 이직률은 2010년 4.6%에서 지난해 5.0%로 상승했다. 월평균 100명이 근로한 업체의 연간 이직률이 5%라면 매달 평균 5명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다. 한 해로 치면 직원의 60%가 물갈이된 셈이다. 반면 지난해 대기업의 연간 이직률은 2.8%로 사상 최저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직률 격차는 2010년 0.7%포인트에서 지난해 2.2%포인트로 벌어졌다. 주목할 점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를 떠나야 했던 중소기업 이직자가 많아진 점이다. 2010년에는 전체 이직자 중 근로계약이 끝나거나 구조조정, 폐업, 합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난 이직자의 비율이 중소기업(38.8%)보다 대기업(59.6%)이 높았다. 하지만 비자발적 이직률은 2013년 중소기업 43.2%, 대기업 41.4%로 역전됐고, 지난해엔 중소기업 54.2%, 대기업 40.6%로 간격이 더 커졌다. 중소기업 이직자 가운데 대기업과의 연봉 격차나 상대적으로 긴 노동 시간,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환경 등을 이유로 스스로 회사를 떠난 사람보다 회사 자체가 어려워져 사실상 쫓겨난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각종 세금 혜택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기존 재직자의 고용 안정성조차 담보하기 힘든 셈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근로자가 비전을 찾기 어려워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단발적인 소득 보전보다 일을 계속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비자발적 이직률이 높아지는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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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연 날엔 코로 숨 쉬고, 초미세먼지 땐 마스크로 차단하세요”

    지난 주말 ‘미세먼지 폭탄’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눈이 따끔거린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콧물과 기침을 호소하는 환자도 적지 않다. 먼지 속 유해물질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면서다. 이 계절을 어떻게 보내야 조금이라도 불편을 줄일 수 있을지 이비인후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조언을 들어봤다. 통상 공기 질이 좋지 않으면 코로 숨을 쉬라고 한다. 코 점막이 일차적인 방어막이 되어 먼지를 거르고 세균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 필터’가 걸러내는 건 직경 10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이상인 먼지뿐이다. 직경 2.5μm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기관지로 그냥 직행한다. 특히 요즘처럼 공기가 건조하면 코안에 있는 미세한 섬모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코부터 폐까지 침투한 먼지 속 중금속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기관지염 등을 일으킨다. 수개월이 아니라 몇 주만 지속적으로 노출돼도 염증이 악화된다. 특히 천식 환자는 며칠만 연속해 외출해도 기관지 발작이 일어나는 등 증상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문밖으로 나설 때 마스크를 쓰는 건 상식이 됐다.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마스크의 겉면엔 ‘KF(Korean Filter)’ 마크가 붙어 있다.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더 작은 미세먼지 입자까지 걸러낸다는 의미다. KF80 이상이면 초미세먼지까지 막아준다. 김경수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노인과 아동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하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땐 불편해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자욱한 날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머리카락이 푸석푸석한 느낌이 든다. 기분 탓이 아니다. 머리카락과 두피에 미세먼지가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내 오염을 막으려면 머리를 감거나 털어내야 한다. 가방이나 외투를 그냥 걸어두는 것은 금물이다. 바람을 등지고 꼼꼼하게 털어내야 실내 오염을 막을 수 있다. 방 안에 있을 땐 온도를 20도, 습도를 50% 정도로 유지하고, 헤파(HEPA) 필터가 달린 공기청정기를 트는 게 도움이 된다. 이맘때면 코막힘 증상이 아예 생활의 일부가 되는 환자들이 있다. 시중에 뿌리는 형태의 ‘코 뚫리는 약’을 파는데, 주의사항을 꼭 읽고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약을 습관적으로 쓰면 코 점막이 아예 기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도훈 고려대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뿌리는 약은 견디기 어려울 때에만 5∼7일 이내로 사용하라”고 권했다. 코막힘의 원인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아닌 코뼈 기형 때문일 수도 있는 만큼 증상이 오래됐다면 병원을 찾는 게 좋다. 코의 연골이 약해 빨리 숨을 쉬면 연골이 코안으로 함몰돼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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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센터 건보수가 올려 적자 면하게

    22일 정부가 내놓은 중증외상 치료체계 개선대책의 목표는 한마디로 ‘살릴 수 있는데 때를 놓쳐 살리지 못하는 외상환자를 줄이자’는 것이다. 2015년 응급실을 찾았다가 숨진 외상환자는 8045명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이 중 2454명(30.5%)은 적절한 의료 인력과 장비를 갖춘 곳에서 제때 치료를 받았으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른바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이 미국(20%)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응급실 전전하다 죽는 일 없도록 이송체계 강화 예방 가능 사망률을 낮추려면 무엇보다 환자를 빨리 외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현재 대표적 환자 이송 수단은 복지부가 운영하는 닥터헬기다. 이 헬기는 전국에 6대뿐이다. 강원 영동과 충북, 경남 지역은 아예 커버하지 못한다. 또 닥터헬기는 몸집이 작아 차량이 정체된 고속도로 한복판에 고립된 환자가 있어도 인양장비로 끌어올리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연말부터 육해공군의 전투용 헬기를 빼고 산림청과 소방청, 경찰청 등이 보유한 헬기 116대를 필요시 언제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는 사실 4년 전 출범했지만 이름뿐이었다. 출동 요청을 접수하고 전파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119상황실이 전권을 쥐고 각 기관에 출동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로로 환자를 옮길 때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119구급대와 병원 의료진의 환자 분류 기준을 연내에 통일하기로 했다. 환자를 분류할 때 119구급대는 ‘응급·준응급·잠재응급’으로 나눈다. 반면 병원은 ‘중증·경증·비응급’으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권역외상센터에 가야 할 중증외상 환자가 일반 응급실을 떠도는 일이 적지 않다. 응급실 분포와 도로망을 고려한 지역별 ‘트라우마 맵(환자 이송지도)’을 만들어 119구급대에 배포하고 응급구조사의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외상센터 의료진 지원 강화 중증외상 환자를 많이 살리려면 결국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병원이 많아져야 한다. 또 그곳에서 일하겠다는 의료진이 늘어나야 한다. 현재 365일 24시간 중증외상 환자를 응급 수술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는 아주대병원 등 전국에 10곳뿐이다. 이 병원들은 대부분 만성 적자 상태다. 복지부는 소생술과 혈관 봉합술 등 권역외상센터가 주로 하는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수가를 높이기로 했다. 급박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진료가 ‘과잉진료’로 취급받아 진료비가 깎이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1명의 인건비 지원액을 연 1억4400만 원으로 현행보다 2400만 원 높여줘 외상치료 분야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종합병원 의사의 평균 연봉은 1억6500만 원이다. 국립대병원 부속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의 절반을 교수로 채용하겠다는 인센티브도 내놓았다.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병상은 현행 3개에서 1.5개로 줄어든다. 이 기준을 충족한 권역외상센터가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면 그때부터 1명당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언제는 장비가 없고 돈이 없어 사람을 구하지 못했느냐”며 “결국 진정성이 문제다. 앞으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윤종 기자}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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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환자 이송 헬기 6대→122대로 닥터헬기外 소방-경찰헬기 등 동원

    앞으로 사경을 헤매는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할 때 전투용 헬기를 제외한 정부 소유의 모든 헬기가 동원된다. 또 격무에 시달리는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의 인건비 지원액도 늘린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증외상 치료체계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개선 대책은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현재 6대인 보건복지부의 닥터헬기 외에 산림청의 산불 진화용 헬기(45대), 소방 헬기(28대), 경찰 헬기(20대), 해경 헬기(17대), 전투용을 제외한 군용 헬기(6대) 등 116대가 필요시 중증외상환자 이송에 투입된다.조건희 becom@donga.com·김윤종 기자}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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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창업,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면제 받아

    15일 정부가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놨다. 막 사회에 진출한 청년이 자산을 쌓고 집을 마련하는 걸 돕는 게 핵심이다. 관련 보도자료만 41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다. 정작 수혜자가 될 취업준비생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여유가 없다. 이번 대책이 실제 청년 개개인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지, 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 부처 실무 담당자에게 물었다. ―중소기업에서 3년간 일하면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현재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처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간 300만 원을 내면 기업이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보태 모두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다. 이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같은 조건에서 3년간 600만 원을 부으면 기업이 600만 원, 정부가 1800만 원을 보태 자신이 적립한 돈을 포함해 모두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 그간 자신이 낸 돈은 돌려받는다. 하지만 기업이나 정부의 추가 지원금은 없다. 한번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탈퇴하면 원칙적으로 재가입할 수 없다. 단, 가입 후 3개월 내에 퇴사했다면 한 차례에 한해 재가입할 수 있게 해준다.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회사가 도산하거나 권고사직 등 청년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면 3개월 이후라도 재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청년워크넷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혜택이 없나. 기존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2년 이상 근속했다면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해 신청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내용이 다르다. 5년간 매달 12만 원씩 모두 720만 원을 부으면 기업이 1500만 원, 정부가 720만 원을 보태 2940만 원의 목돈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다. 다만 정부 지원금이 추가되는 건 하반기부터다. ―지난 3년간 매달 12만 원을 넣었다. 남은 2년 돈을 추가로 넣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소급 적용은 안 되지만 앞으로 넣을 돈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을 얹어준다. 즉, 이미 납입한 3년 치(매달 12만 원이라면 432만 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없지만 남은 2년 치(288만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준다.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신청은 별도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소득세 감면 효과가 얼마나 되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올해 중소기업에 입사해 첫 연봉으로 2500만 원을 받은 근로자는 2022년까지 총 225만 원(연평균 45만 원)을 공제받는다. 단, 연간 150만 원까지만 감면된다. 연봉이 4500만 원 수준이면 감면 상한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 ―중간에 대기업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 중소기업에서 퇴사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다만 다시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혜택이 살아난다. 하지만 감면 혜택은 무조건 처음 감면이 시작된 날로부터 5년간만 지속된다. 올해 1월 1일 중소기업에 입사했다면 감면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중간에 이직 등으로 감면 혜택을 못 받았더라도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청년과 중년이 공동 창업해도 면세 혜택을 받나. 청년이 창업하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5년간 100% 면제된다. 청년이 중년과 함께 설립한 법인이라면 최대 주주가 청년이어야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청년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이 제도를 악용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되면 형사 고발된다. 세무서에 법인 및 사업자 신고를 할 때 신청하면 된다. ―스타트업이 실패하면 해외 창업 융자금을 갚지 않아도 되나. 정부는 ‘생활혁신형 창업’ 공모를 통해 1만 명에게 해외 창업 자금을 각 1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일정 기간 매출액과 고용 상태를 평가해 성공한 기업만 그 돈을 갚도록 할 예정이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방자치단체의 것과 중복해 받을 수 있나.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겐 4년간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저리(연 1.2%)로 대출해 준다. 해당 주택의 면적은 60m²(약 18평) 이하, 보증금은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담보가 겹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지원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농협 우리 신한 국민 기업은행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교통비 지원금을 유류비로 쓸 수 있나.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매달 지급하는 교통비 10만 원은 택시와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이용 시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각자 원하는 교통카드에 10만 원을 충전해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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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반대 파업 보장… 노동계 환영, 재계 “갈등 부추겨”

    “현행 헌법대로라면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은 문제가 없지만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은 판례에 따라 불법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리해고는 (근로자 입장에선) 생존의 근본을 흔드는데 (단체행동은) 불법 결론이 나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확대했다고 보면 된다.” 20일 청와대 개헌안의 세부 내용을 처음 공개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지금까지 전혀 언급된 적이 없는 노조의 파업권(단체행동권) 확대를 꺼냈다.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조 파업을 헌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얘기다. 재계는 “현재도 정리해고가 힘든 상황에서 노사 갈등만 부추기는 개헌”이라고 반발했다.○ 헌법으로 정리해고 파업 보장 현행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목적으로만 인정한다는 얘기다. 이는 거꾸로 근로조건 외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다. 권익 보호의 대표적 사항이 정리해고 반대다. 해고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아닌 ‘권익’에 속하는 만큼 사용자의 해고 조치를 뒤집으려면 단체행동이 아니라 개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도 이런 헌법정신에 따라 권익 보호를 위한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판결한 이유다. 하지만 개헌안에서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 범위에 ‘권익 보호’를 추가했다. 노동조합법에선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함께 해고도 근로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해고는 노사가 해고 요건을 두고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이 요건에 따라 해고가 이뤄졌다면 이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불법인 셈이다. 대통령 개헌안대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권이 인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선 고용 안전망이 확대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견이 큰 사항을 헌법에 담아 노사 간 자율 타협 여지를 없앤다는 점이다. 한 노동법 전공 교수는 “개별법으로 다뤄야 할 부분을 헌법에 담으면 모든 파업의 근거가 헌법이 될 수 있다”며 “국민과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헌법이 되레 갈등과 대립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공무원도 파업하나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인정하겠다고 밝힌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에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신분이 보장된 ‘철밥통 공무원’에게 파업권까지 주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헌법을 개정한다고 곧바로 공무원들도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 수석은 “현역 군인 등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헌법에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기면 노동단체는 이를 근거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개정 헌법을 근거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개헌안에 국가가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수준 임금을 지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겠다는 대목도 논란거리다. 현재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 임금’은 남녀고용평등법(제8조 1항)에 담겨 있다. 이를 헌법으로 보장하면 동일노동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이 밖에 대통령 개헌안에선 ‘근로(勤勞)’라는 용어를 ‘노동(勞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의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 시대를 거치며 사용자 관점만 강조한 용어”라고 밝혔다.○ 재계 “고용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황 올 것”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이 강화됐다”고 반겼다. 반면 재계는 “개헌안대로 노동자 권리가 대폭 강화되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외국 자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명지대 조동근 경제학과 교수는 “(개헌안이) 노동계의 권리는 강조한 반면 반대쪽 권리는 간과한 것 같다”며 “자칫 경제의 신진대사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이은택 기자}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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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태움’ 가해 의사-간호사는 면허 정지

    앞으로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는 ‘태움’(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며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악습)의 가해자는 의사든, 간호사든 면허를 정지시킨다. 처음 병원에 취업한 간호사는 3개월간 업무를 익히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간호인턴제’를 도입한다. 병원에는 교육전담 간호사를 따로 두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업무 부담을 호소한 한 대형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간호사의 태움 문화가 도마에 오른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와 6개월 간격으로 각 병원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태움이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돼 가해자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18만6000여 명으로 전체 간호사 면허 소지자(37만5000여 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이는 과중한 업무부담과 직장 내 괴롭힘 탓에 평균 근무연수가 5.4년에 불과하고 신입 간호사 1년 내 이직률이 33.9%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면 그만큼 업무 강도가 낮아져 태움 악습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처우 개선책은 병원이 안 지켜도 그만인 ‘가이드라인’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나 간호사를 많이 채용한 병원에 주어지는 진료비 가산금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 쓰도록 한 조치 등은 모두 ‘권고 사항’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뒤 추후 상급종합병원 심사 때 간호사 처우 개선을 반영하는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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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비상구 여니 낭떠러지… 병원 180곳 불법 증축

    15일 오후 서울 B병원 5층. 침대 사이의 거리가 1m에 불과한 물리치료실을 지나니 무허가로 증축한 창고가 나왔다. 환자복과 의료용 솜 등 타기 쉬운 물건이 가득했다. 한구석에 쌓여 있는 담요를 치우자 밖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불이 나면 이 문으로 환자들을 대피시키나요?” 관할 구청 단속원이 묻자 병원 관계자는 입을 열지 않았다. 문 밖은 또 다른 위법 건축물의 지붕이었기 때문이다. 위급한 상황에선 환자가 4m 절벽으로 뛰어내려야 하는 구조였다. 올해 1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당시 환자와 의료진이 51명이나 희생된 데엔 바로 B병원과 같은 무허가 증축이 있었다. 소방당국이 들고 간 도면이 실제 건물의 모양과 달라 구조 작업이 지연됐다. 병원 내부를 뜯어고치길 거듭하는 바람에 2층 병실에서 1층 정문으로 탈출하는 최단 경로인 보조계단이 합판으로 막혀 있었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허가 증축이 적발돼 ‘위법 건축물’로 등록된 병원은 전국에 180곳에 달했다. 주로 환자를 더 받기 위해 창고나 사무실을 입원실로 쓰고, 외벽에 패널이나 합판을 덧대 공간을 넓혔다가 적발됐다. 개조 과정에서 베란다나 복도에 벽을 세우는 일도 있었다. 비상상황 시 대피로 자체를 차단한 셈이다. B병원은 20여 년 전 처음 건물을 지을 때 2층에 이면도로로 곧장 통하는 뒷문을 만들었다. 의료진과 환자 등 수십 명이 한꺼번에 정문으로 탈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서다. 하지만 무허가 증축을 반복하며 기존에 없던 공간이 새로 생기면서 뒷문을 찾기 어려웠다. 입원실과 검사실, 보일러실, 창고 등을 거쳐야 뒷문에 다다를 수 있다. 그나마 평소엔 구조대원이 밖에서 열 수 없게 잠겨 있다. 위법은 아니다. 현행법상 백화점 등 판매시설은 정문이 시설 규모에 부합하지 않으면 출입문을 의무적으로 더 만들어야 하지만 병원은 이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항공사진을 찍어 예전 것과 대조하거나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위법 건축물이 있는지 점검한다. 적발된 병원엔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면적의 시가 표준액 절반을 연간 최대 2회 이행강제금으로 물린다. 무허가 증축 면적이 총 109.9m²(약 33평)인 B병원엔 회당 91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문제는 대다수의 병원이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쪽을 택한다는 점이다. 세종병원은 2011년 2월 284.5m²를 무허가로 증축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올해 1월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 3041만 원을 납부했다. 서울 G병원은 15년간 5억8999만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불법 증축 철거를 미뤘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무허가 증축 병원 125곳의 평균 위반 기간은 3년 5개월이다. 이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환자를 더 많이 받는 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2016년 서울의 한 지자체가 관할지역 내 음식점 등 건물 12곳을 골라 조사해보니 무허가 증축에 따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이행강제금의 4.6배였다. 지자체가 철거를 대집행하려 해도 쉽지 않다. 건물주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아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불법을 저질러도 경제적 실리를 취하겠다는 심리가 팽배하다”고 꼬집었다. 건물주가 이행강제금을 ‘영업비용’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일을 막으려면 재부과 시 액수를 크게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은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반복 부과할 때 액수를 2배로 올린다. 이행강제금을 체납하면 건물주나 병원장을 구금한다. 프랑스는 무허가 건축물에 매출액보다 큰 제재금을 물린다. 한국은 거꾸로다. 이행강제금을 건물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시일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에 따라 오히려 액수가 줄어들기도 한다. 김 의원은 “무허가 증축 병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지만 병원이 무허가 증축을 하면서까지 환자를 많이 받으려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너무 낮은 의료수가 때문은 아닌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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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비상탈출구 문 열자 낭떠러지가…‘무허가 증축’ 병원, 전국 108곳

    15일 오후 서울 B병원 5층. 침대 사이의 거리가 1m에 불과한 물리치료실을 지나니 무허가로 증축한 창고가 나왔다. 환자복과 의료용 솜 등 타기 쉬운 물건이 가득했다. 한구석에 쌓여있는 담요를 치우자 밖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모습을 드러냈다. “불이 나면 이 문으로 환자들을 대피시키나요?” 관할 구청 단속원이 묻자 병원 관계자는 입을 열지 않았다. 문 밖은 또 다른 위법 건축물의 지붕이었기 때문이다. 위급한 상황에선 환자가 4m 절벽으로 뛰어내려야 하는 구조였다. 올해 1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당시 환자와 의료진이 51명이나 희생된 데엔 바로 B병원과 같은 무허가 증축이 있었다. 소방당국이 들고 간 도면이 실제 건물의 모양과 달라 구조 작업이 지연됐다. 병원 내부를 뜯어고치길 거듭하는 바람에 2층 병실에서 1층 정문으로 탈출하는 최단 경로인 보조계단이 합판으로 막혀있었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허가 증축이 적발돼 ‘위법 건축물’로 등록된 병원은 전국에 180곳에 달했다. 주로 환자를 더 받기 위해 창고나 사무실을 입원실로 쓰고, 외벽에 패널이나 합판을 덧대 공간을 넓혔다가 적발됐다. 개조 과정에서 베란다나 복도에 벽을 세우는 일도 있었다. 비상상황 시 대피로 자체를 차단한 셈이다. B병원은 20여 년 전 처음 건물을 지으며 2층에 이면도로로 곧장 통하는 뒷문을 만들었다. 의료진과 환자 등 수십 명이 한꺼번에 정문으로 탈출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서다. 하지만 무허가 증축을 반복하며 기존에 없던 공간이 새로 생기면서 뒷문을 찾기 어려웠다. 입원실과 검사실, 보일러실, 창고 등을 거쳐야 뒷문에 다다를 수 있다. 그나마도 평소엔 구조대원이 밖에서 열 수 없게 잠겨 있다. 위법은 아니다. 현행법상 백화점 등 판매시설은 정문이 시설 규모에 부합하지 않으면 출입문을 의무적으로 더 만들어야 하지만 병원은 이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항공사진을 찍어 예전 것과 대조하거나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위법 건축물이 있는지 점검한다. 적발된 병원엔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당 면적의 시가 표준액 절반을 연간 최대 2회 이행강제금으로 물린다. 무허가 증축 면적이 총 109.9㎡(약 33평)인 B병원엔 1회당 91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문제는 대다수의 병원이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기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쪽을 택한다는 점이다. 세종병원은 2011년 2월 284.5㎡를 무허가로 증축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올해 1월 사고를 겪을 때까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 3041만 원을 납부했다. 서울 G병원은 15년간 5억8999만 원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불법 증축 철거를 미뤘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무허가 증축 병원 125곳의 평균 위반 기간은 3년 5개월이다. 이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환자를 더 많이 받는 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2016년 서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내 음식점 등 건물 12곳을 골라 조사해보니 무허가 증축에 따른 평균 임대료 수입은 이행강제금의 4.6배였다. 지자체가 철거를 대집행하려해도 쉽지 않다. 건물주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아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불법을 저질러도 경제적 실리를 취하겠다는 심리가 팽배하다”고 꼬집었다. 건물주가 이행강제금을 ‘영업비용’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일을 막으려면 재부과 시 액수를 크게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은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반복 부과할 때 액수를 2배로 올린다. 이행강제금을 체납하면 건물주나 병원장을 구금한다. 프랑스는 무허가 건축물에 매출액보다 큰 제재금을 물린다. 한국은 거꾸로다. 이행강제금을 건물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시일이 지날수록 감가삼각에 따라 오히려 액수가 줄어들기도 한다. 김승희 의원은 “무허가 증축 병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지만 병원이 무허가 증축을 하면서까지 환자를 많이 받으려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너무 낮은 의료수가 때문은 아닌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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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창 노로바이러스 원인은 이동 화장실 물탱크

    평창 겨울올림픽이 열린 지난달 평창에서 보안요원 등 300여 명이 집단적으로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원인은 올림픽 시설 곳곳에 세워둔 ‘이동식 화장실의 물탱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 등 관련 장소를 역학조사한 결과 주 원인은 이동식 화장실에 설치된 물탱크였다고 18일 밝혔다. 화장실 물탱크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유전자형과 환자의 것이 일치했다는 것이다. 올림픽 기간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은 모두 570여 동이었다. 결국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 손을 씻거나 칫솔질을 하기 위해 사용한 물이 오히려 감염을 일으킨 셈이다. 이동식 화장실의 물탱크에는 강원 지역에서 퍼온 지하수를 담았다. 보건당국은 화장실의 물탱크와 정화조가 완벽히 분리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노로 바이러스의 주된 전파 경로는 감염자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원인을 확인한 뒤 이동식 화장실의 물탱크를 모두 청소하고 열로 소독했다. 노후 화장실 5동은 교체했다. 이런 조치를 취한 뒤 열린 패럴림픽 기간에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자가 6명에 불과했다. 이는 역대 겨울패럴림픽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보안요원 숙소와 무관한 다른 집단 감염의 원인은 주로 주변 식당이었다. 강릉 영동대에 머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여경 12명은 유명 식당에서 닭강정과 막국수 등을 먹은 뒤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스위스 선수 4명은 인근 식당에서 송어회를 먹은 뒤 증상을 나타냈다. 합동대책본부는 지난달 2일 이후 노로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32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진한 의학 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조건희 기자}

    •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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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취업률 남성 앞질렀다…女취업자 임금 높아진 이유는?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이후 30년간 여성 취업자의 증가율이 남성 취업자의 증가율을 앞섰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다는 의미다. 다만 여성 근로자의 상당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여전히 가장 컸다. 여성 고용의 양보다 질적 성장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다음달 1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30주년을 앞두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 취업자가 1988년 677만1000명에서 지난해 1135만6000명으로 67.7%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기간 남성 취업자는 1009만9000명에서 1536만8000명으로 52.2% 늘었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나 사업주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비율은 1989년 여성이 59%, 남성이 63.6%였지만 올해 1월엔 여성이 77.9%로 남성(73.3%)을 앞섰다. 2004년 대비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남성이 54.9% 오른 반면 여성은 67.8% 상승했다. 지금까지 여성 취업자의 월급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낮아 빚어진 현상이다. OECD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6.7%다. 남성이 100만 원 벌 때 여성은 63만3000원을 벌었다는 얘기다. 남녀 임금 격차는 1995년(44.2%)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독보적인 1위다. 우리나라에 이어 남녀 임금 격차 2위는 에스토니아(28.3%)로 우리보다 8.4%포인트나 낮다. 2016년 OECD 평균 남녀 임금 격차는 14.1%다. 연구진은 여성 취업자의 임금이 높아진 주된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해석했다. 여성 임금근로자 중 소득이 최저임금의 150% 미만인 비중은 2011년 46.8%에서 지난해 55.2%로 오히려 높아졌다. 특히 20대 여성 중 최저임금의 150% 미만을 버는 임금근로자는 같은 기간 33.4%에서 50.5%로 늘었다. 여성 임금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에 몰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부연구위원은 “2016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3.4%에서 2015년 12.8%로 줄었지만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 28.7%에서 31.3%로 증가했다”며 “여성 취업자의 증가를 마냥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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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폭행-감염관리 부실 병원 내년부터 정부 지원금 깎는다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의 성폭력 피해에 눈감은 병원은 앞으로 정부 지원금이 깎인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처럼 감염 관리가 부실한 곳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질 평가지원금 산정 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함께 지도교수로부터 성추행이나 폭행 등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전공의들의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각 병원의 의료질 평가에 △전공의 인권 침해 피해에 제대로 대응했는지 △감염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했는지 △결핵 검사를 제때 실시하는지 등의 항목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7000억 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종합병원 300여 곳에 차등해 지급한다. 전공의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병원은 2년간 해당 진료과목 전공의를 아예 뽑지 못하게 하는 전공의법 개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재는 전공의법 위반에 따라 매길 수 있는 과태료가 최고 500만 원이지만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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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이 침침해 병원 가니…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시력 도둑’으로도 불린다.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서서히 나빠진다. 이 탓에 알아차렸을 땐 이미 시력을 상당히 잃은 상태인 경우가 많다. 한국녹내장학회가 최근 성인 500명을 설문해 보니 348명(69.6%)은 녹내장의 증상을 몰랐다. 세계녹내장협회(WGA) 등이 정한 ‘세계 녹내장 주간’(11∼17일)을 맞아 녹내장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봤다. 녹내장은 눈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이다. 발병하면 마치 검댕이 묻은 유리창을 통해 바깥을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방치하면 보이지 않는 범위가 점차 넓어져 실명한다. 주된 원인은 안압이 높아지는 것이지만, 안압이 정상이어도 변동 폭이 크거나 시신경 혈류에 장애가 있으면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녹내장으로 병의원을 찾은 환자는 2012년 58만4558명에서 2016년 80만7677명으로 38.2% 늘었다. 60대 환자가 가장 많고, 50대와 70대가 그 다음이다. 50∼70대 환자 수를 합하면 전체 환자의 62.1%에 이른다. 급성 녹내장은 심한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찾았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만성은 눈이 전처럼 보이지 않아 안과를 찾았다가 알게 되는 일이 태반이다. 이땐 이미 말기라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족 중 녹내장 환자가 있거나 근시가 심하면 발병 위험이 높으므로 가끔 안과에 들러 안압과 안저(망막)검사를 받는 게 좋다. 녹내장을 진단 받은 뒤엔 안약을 정해진 시간과 용법에 맞춰 넣는 게 중요하다. 안약을 두 가지 이상 넣을 땐 시간 간격을 5∼10분 정도 둬야 한다. 오염 가능성이 있으니 안약 뚜껑을 연 뒤 한 달이 지나면 버리는 게 좋다. 정종진 건양대 김안과병원 녹내장센터 교수는 “녹내장을 제때 진단받았어도 안약을 제대로 넣지 않으면 악화되기 쉽다”고 말했다. 한국녹내장학회는 녹내장 주간을 맞아 전국 30개 병의원과 함께 12일부터 무료 강좌를 연다. 자세한 일정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주요 강연 일정. △서울대병원(12일 오후 4시·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김안과병원(15일 오후 3시·김안과병원 명곡홀) △고려대 구로병원(16일 오전 10시·고려대 구로병원 의생명연구센터)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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