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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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홍걸, 檢출석해 11시간 조사받아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 분양권 등을 재산공개 과정에서 누락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무소속 김홍걸 의원(57)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10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8시 29분까지 11시간가량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의원은 조사 뒤 1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재산 누락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제기 직후 “분양권의 존재를 몰라 실수로 누락했다”며 해명해왔던 김 의원 측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는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은 따로 없다”고만 했다. 김 의원은 4·15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10억 원을 웃도는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3층 상가 건물 지분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시민단체는 김 의원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을 제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는 15일 완성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방침이다. 재산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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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옵티머스 여권 로비의혹’ 수사 공전하는 사이 핵심인물들 잠적

    “이 문제를 계속 파고들면 결국 여권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 수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한 검찰 관계자는 한 달 전 본보 기자에게 “검찰이 여러 진술을 받고도 수사로 돌파해 나가지 못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나 사내이사인 윤모 변호사 등이 당초 예상과 달리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었는데도 로비 의혹을 규명할 입구(入口) 단계에서 검찰이 주저했다는 것이다. 그사이 수사 핵심 인물들이 하나둘씩 잠적하면서 “검찰이 오히려 의혹을 부풀리는 빌미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로비 내역 등 자필 진술서, 올 7월 검찰 확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올 7월 초 김 대표 등 옵티머스 사건 주범 등을 1차적으로 구속한 후 숨 가쁘게 움직였다. 이 시기 김 대표, 윤 변호사,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 등이 일부 로비 의혹을 적극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이다. 사건 변호인 등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검찰의 추궁에 30쪽 분량의 자필 진술서 등을 토대로 옵티머스의 로비 의혹에 대한 단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도 검찰이 준비된 의혹을 차근히 추궁해나가자 로비 의혹을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위해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접촉을 시도한 단서나 여권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단서도 확보했다고 한다. 씨앤그룹 재무총괄을 지낸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는 앞서 2009년 농협중앙회 심사역에게 대출 로비를 벌이는 등 금융권과 정치권에 폭넓은 인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등 여권을 상대로 한 로비 창구로는 신모 씨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수사팀은 이를 수뇌부에 신속히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선 “정 전 대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로비 수사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근 두 달여를 되돌아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수사 의지가 있었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김 대표의 일부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라 면담 기록 등으로만 남았다. 검찰은 자산 추징 보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다가 올 9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뒤에야 수사팀을 보강했다. 특히 여권 인사들이 거론된 ‘펀드 하자 치유’ 문건 등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로비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에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로비 의혹이 적힌 문건 등을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 전 대표 등 체포영장 받아 추적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진술의 신빙성을 더 점검하려 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펀드 사기 사건의 본체부터 매듭지은 뒤 2차 수사에 나서려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사건을 뭉갤 수 있느냐. 로비 의혹을 계속 수사해왔다”며 “경제범죄형사부로 사건을 재배당한 것은 강력한 수사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조서 누락 논란에는 “수사 보안을 위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에 관련 내용을 넣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검사들 사이에서는 “절반만 맞는 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사가 2개월가량 공전하면서 정 전 대표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잠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본보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건을 재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현재 정 전 대표를 추적하면서 옵티머스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자금이 여러 곳을 거친 뒤 셉틸리언을 통해 뭉칫돈이 빠져나간 단서를 잡고 추적 중이다. 정 전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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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회 ‘추미애 자료’ 요구에…법무부 “명예 침해 우려” 거부

    법무부가 국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고소 및 고발 현황을 제출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근거로 거부했다. 법무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이혁진 전 대표의 기소 중지 현황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해선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어 추 장관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은 법무부에 2017년 이후 추 장관을 상대로 고소하거나 고발한 현황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고소와 고발인, 적용죄명과 담당검찰청 등에 대한 자료였다. 법무부는 의원실에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해달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는 법무부가 이 전 대표의 기소중지 내역에 대해 상세히 제출하였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옵티머스 사건이 불거지던 올 7월 말 이 전 대표의 기소중지 일자와 관할 검찰청, 죄명 등에 대해 국회에 상세 자료를 제출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에 따르면 군사나 외교, 대북 관계를 제외하고는 직무 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추 장관은 무혐의 처분이 난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의혹 사건을 제외하고도 올 1월 이후 15건 가량을 고소 및 고발당한 상태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소 및 고발 내역은 전과 조회와 마찬가지여서 여태까지 제출한 선례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추 장관과 고기영 차관 등이 국회에 출석해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이번 법무부 국정감사는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해 야권에서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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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홍걸 11시간 조사…‘고의성’ 여부 집중 조사

    4·15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 분양권 등을 재산공개 과정에서 누락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무소속 김홍걸 의원(57)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10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8시 29분까지 약 11시간가량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의원은 조사 뒤 1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재산누락의 고의성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 제기 직후 “분양권의 존재를 몰라 실수로 누락했다”며 해명해왔던 김 의원 측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는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은 따로 없다”고만 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10억 원을 웃도는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신고하고,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3층 상가 건물 지분을 축소 신고한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시민단체는 김 의원을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을 제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6개월)는 15일 완성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번 주 결정할 방침이다. 재산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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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아들 의혹제기 당직사병 “秋 명예훼손 고소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 씨가 추 장관과 서 씨의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다. A 씨를 대리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추 장관과 서 씨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하겠다고 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표현을 한 누리꾼 약 800명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2017년 6월 25일 A 씨가 서 씨에게 복귀하라고 지시했다는 통화 자체를 부인해오던 서 씨가 검찰 조사에서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 A 씨 측의 주장이다. A 씨 측이 공개한 녹취파일에는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이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다. 서 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씨는 A 씨와의 통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A 씨 측이 사실관계를 잘못 안 것 같다”고 반박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아들 관련 의혹은) 이웃집 아저씨(A 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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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옵티머스 ‘여권 로비’ 진술 확보하고도 檢, 신문조서에는 기록 안 남겨 논란

    검찰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이 여권과 금융권 고위층에 로비를 했다는 내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7일 확인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효력이 있는 피의자 신문 조서 대신 면담 조서와 내부 수사보고에만 관련 내용을 남겨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올 7, 8월경 수감 중인 김 대표로부터 “옵티머스 펀드 판매를 위해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를 통해 NH투자증권 고위 관계자에게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도 “정 전 대표를 통해 몇 가지 일이 수월하게 풀렸다”고 말했다. 옵티머스가 투자한 스킨스앤스킨의 유모 고문(구속 기소)도 “김 대표 측에서 NH투자증권에 로비를 했다”고 진술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이자 펀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 변호사는 옵티머스의 펀드 판매 로비 의혹과 별도로 정관계 로비 의혹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단서도 검찰에 일부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변호사는 검찰 수사 초기에 “김 대표로부터 받았다”며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의 A4용지 6장짜리 문건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5월 10일 작성된 이 문건에는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옵티머스와 법인들의 정상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준 고문들과 자문역이 부각돼 게이트 사건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문건에는 청와대 및 여권 핵심 관계자, 재계 고위 인사 등 20여 명의 실명과 직책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 윤 변호사 등으로부터 로비 여부를 의심할 관련 증언을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법조계 인사와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정 전 대표, 여권 인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S 씨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 9월 초 검찰 중간간부 인사 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로 재배당된 뒤에야 검찰은 수사팀을 늘려 본격적으로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황성호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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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핵심장교 수사 軍에 떠넘긴 檢, 추미애측만 먼저 “무혐의”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서 씨 부대의 상급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32) 등을 28일 육군본부 검찰부에 수사 의뢰했다. 김 대위는 2017년 6월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의 휴가와 관련해 3차례 전화를 받고 2, 3차 휴가 과정에서 지역대장인 이모 전 중령(51)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은 핵심 인물이다. ‘부실 수사’ ‘조서 누락’ 의혹이 불거진 뒤인 4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뒤 김 대위를 2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검찰이 스스로 결론을 내지 않고, 군 검찰에 실체 규명의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김 대위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서 씨의 군무 이탈 범의(犯意)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대검찰청의 수사 보완 지시에도 수사를 그대로 종결했다.○ 현역 군인에 앞서 추 장관부터 먼저 무혐의 서 씨는 2017년 1차 병가(6월 5∼14일)와 2차 병가(6월 15∼23일), 마지막으로 연가(6월 24∼27일) 등 귀대하지 않고 23일 연속 휴가를 사용했다. 서 씨의 이 휴가가 적법하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그 핵심 근거는 미2사단 지역대장 이 전 중령이 서 씨의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연가를 모두 승인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육군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휴가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서 씨와 이 전 중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고, 고발된 추 장관과 최 씨 등도 모두 불기소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검찰은 겉으로는 “진단서 등 당시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돼 있지 않고, 휴가 명령 등도 없어 군 내부에서 확인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육군 측이 이미 자료가 없어 검찰에 공개하지 않은 것을 군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추가로 규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김 대위는 검찰 수사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김 대위는 최 씨와 당초 한 차례만 통화했다고 진술한 뒤 3차례 통화한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다고 한다. 김 대위는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관련 통화 기록이나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는지까지도 일일이 확인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의혹의 핵심인 김 대위를 둘러싼 실체 관계 규명에 실패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휘관이 휴가를 승인한 만큼 적법한 휴가 명령이며 탈영으로 볼 수도 없다”(이명현 전 병역비리군검합동수사본부 팀장)는 반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검찰, 조서 누락과 늑장 수사 의혹 부인 검찰은 김 대위가 1차 검찰 조사 때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검찰은 김 대위가 올 9월 2차 조사에서 “문답 과정에서가 아닌 다소 맥락 없이 이야기한 것이고, 조서에 남기지 말자고 제가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가 9개월 동안 이뤄져 ‘늑장 수사’라는 비판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검찰 인사 등으로 당사자 소환이 늦어졌을 뿐 성실히 조사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검찰은 병가가 연장되고,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최 씨의 개입을 확인했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 행위는 없다고 판단 내렸다. 당사자가 아닌 당시 여당 대표인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를 했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절차를 문의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2017년 6월 당시 국방부 민원 처리 대장이나 민원 상담콜 녹음자료 등에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제기한 민원 기록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검 지시에서 보강 조사 없이 수사 종결 대검은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 관련 사건을 공정하고 꼼꼼하게 처리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조남관 대검 차장은 27일 대검 참모와 함께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검은 김 대위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서 씨의 군무 이탈 범의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추 장관이 최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메시지를 단순 상황 보고가 아니라 지시로 볼 여지가 있고, 군 내부 규정상 30일 이내에서 병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별도로 내려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올 1월 3일 고발장이 접수된 지 269일 만인 28일 수사를 종결했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동부지검이 그대로 발표하겠다고 해 대검이 받아들였다”면서도 “윤 총장 등 대검이 이를 잘한 수사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장관석 기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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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집단소송제 소급적용 - 징벌적 손배 위헌소지”

    법무부가 28일 입법예고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란 재계의 우려와 함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단소송제를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다는 조항이 특히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의 행위를 새로 만든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 제3조에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만 과거에 시작됐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인 경우 ‘부진정(不眞正) 소급적용’에 해당해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때도 한계가 있다. 입법의 공익적 효과에 비해 해당 법률을 적용받게 될 대상의 재산권 등 권리 침해가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부진정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경우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사건에서 1, 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이 나오면 나머지 모든 피해자에게도 배상할 의무가 발생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나 기관으로선 가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집단소송의 특성상 일단 피해가 인정될 경우 기업이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적용의 예외사례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집단소송에 필요한 증거 조사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에 대해선 “기업들이 증거를 찾는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고, 영업비밀 등이 노출돼 사유재산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실제 손해보다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중처벌’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미국의 경우 형사처벌을 별도로 받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만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반면 한국은 형사처벌에 더해 징벌적 성격의 민사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이다. 헌법 제13조 1항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부담하도록 한 점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라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오남용 우려 때문에 미국 외 국가에선 보기 드물다”며 “우리 법률시장에 변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 제도가 오남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위은지 기자}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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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징벌적 배상제… 상법에 포괄입법, 일반분야로 확대 적용

    법무부가 28일 입법 예고할 예정인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상법으로 규정해 일반 분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폭 확대해 기업이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할 동기를 차단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미 여러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규정되어 있는데 상법에도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면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의 위법행위로 다중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제도다. 2011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을 통해 시행되고 있지만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도입돼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상법에 규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상인’이 이윤을 얻기 위해 악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적용된다. 상법상 점포 또는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는 개인과 회사는 물론이고 국가기관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상액은 법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 손해액 등을 고려해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정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에 대해선 소급 적용 규정을 뒀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도록 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미리 배제하는 특약을 맺었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특약은 무효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우선 이미 관련 개별 법을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상법 등 포괄 입법으로 규제함으로써 과잉 입법, 옥상옥 규제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이번 법안이 또다시 기습적으로 입법 예고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기업은 사전 법적 검토와 소송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은 리스크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곽도영·고도예 기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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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소송, 법 시행전 사건도 적용… 1명이 이겨도 모든 피해자 구제

    “매일같이 기업에 소장이 날아올 수도 있다. 경영이 제대로 되겠나.” 4대 그룹의 한 임원은 법무부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23일 “변호사만 바빠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공개한 집단소송제도는 기존에는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다 전 분야로 넓혔을 뿐 아니라 소송 절차는 쉽게, 구제 범위는 넓게 만들었다. 기업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파격적이다.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50인 이상이면 분야에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피해자의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명이라도 소송에 나서 이기면 판결 효력은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된다. 미리 판결 효력을 받지 않겠다(옵트 아웃)고 신고한 사람이 아니라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아도 함께 구제받는 것이다.○ “스마트폰, 자동차 등에 소송 몰릴 것” 집단소송제도는 국가나 개인에 대한 소송에도 적용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생 3500여 명이 소속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을 돌려 달라고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해 시행 후 다양한 집단소송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조7000억 원대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사건이나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에 나설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관련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이때 이뤄진 증거 조사는 본안 소송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 변호사는 “기존에는 모든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져야 했지만 소송 제기 전 증거 조사 절차가 도입되면 이 점이 보완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기업들은 “결국 기업이 가장 큰 타깃이 될 것”이라며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비자의 권익만 대폭 강화했고 소송 남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고려는 없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일률적으로 배상을 한다는 점에서 기업은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라면 등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집단소송의 성격상 거액의 소송가액을 노린 변호사들이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법무부는 “증권 분야의 집단소송도 2005년 이후 13건에 불과했다”며 소송 남발 가능성이 낮다고 했지만 제정안은 식품, 의약품, 자동차 등 전 분야에 적용되기 때문에 증권 분야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재계 시각이다. 1심 사건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한 것도 기업에 사실상 여론 압력을 주는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판결 결과에 관계없이 소 제기만으로 기업은 이미지와 영업 활동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재계 “한 사람 이겼다고 전체에 배상 안 돼” 재계는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최소한 견제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신청한 피해자에게만 소송 효력이 미치는 ‘옵트 인’ 방식을 도입하고, 소송 자격을 까다롭게 따진다. 집단소송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부작용으로 인해 집단소송을 폐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보다 변호사들이 가장 큰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주 법원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소송지 쇼핑’이 빈번하게 벌어졌던 게 단적인 예다.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미국은 2005년 소송지 쇼핑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단공정소송법’을 도입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의 여파가 제조업의 엑소더스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부시 정부 때 집단소송의 공정성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해주는 식으로 요건을 엄격하게 했다”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정치권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면서 ‘기습 입법’이 나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메시지처럼 보인다”며 “기존에 추진 중인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처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더라도 원안 그대로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황성호·박상준 기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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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추진…재계 ‘옥상옥’ 규제 우려

    법무부가 28일 입법예고 예정인 상법개정안의 취지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상법으로 규정해 일반 분야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폭 확대해 기업이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할 동기를 차단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미 여러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규정되어 있는데 상법에도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면 ‘옥상옥’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의 위법 행위로 다중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제도다. 2011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약 20개 법률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분야별로 산발적으로 도입돼 있어 형평성 문제 등이 생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상법에 규정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상인’이 이윤을 얻기 위해 악의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적용된다. 여기서 상인이란 상법상 점포 또는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와 회사를 뜻한다. 배상액은 법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 손해액 등을 고려해 최대 5배 범위 내에서 정한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에 대해선 소급적용 규정을 뒀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도록 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미리 배제하는 특약을 맺었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특약은 무효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우선 이미 관련 개별 법안을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상법 등 포괄 입법으로 규제함으로써 과잉 입법, 옥상옥 규제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이번 법안이 또다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기업은 사전 법적 검토와 소송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은 리스크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 중견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다”며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곽도영기자 now@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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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씨 부모님 민원 확인’ 작성한 상사 휴대전화 압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 씨의 당시 휴가 면담일지를 작성한 한국군 지원반장 A 상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서 씨 자택과 사무실도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뒤늦게 압수수색해 2017년 당시 서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확보를 통해 휴가가 연장된 과정을 검찰이 입체적으로 복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최근 A 상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을 하고 있다. A 상사는 2017년 6월 서 씨의 2차 병가 연장과 관련해서 ‘서 씨의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연대 통합행정업무 시스템에 기재했다. A 상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국방부 민원실 등을 압수수색해 2017년 6월 15일 전후 국방부 민원실 녹취파일 2000여 개 등을 분석해 추 장관 부부의 민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확보한 민원대장엔 추 장관 부부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저는 민원을 넣은 바 없다. 남편에게도 ‘민원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서 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도 21일 압수수색했다. 서 씨는 현재 전북 전주시에 있는 프로축구 K리그1(1부) 전북 현대에서 인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이유는 서 씨가 2017년 휴가 당시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휴대전화를 확보해 휴가 연장과 관련해 주고받았던 연락을 규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추 장관의 2017년 당시 보좌관 최모 씨의 주거지와 서 씨의 상급부대였던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19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최 씨가 서 씨의 휴가와 관련해 김 대위에게 적어도 3차례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와 김 대위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서 씨의 3차 휴가가 진행 중이던 2017년 6월 25일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부대로 찾아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 대위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씨가 서 씨의 휴가를 연장하기 위해 추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최 씨 역시 서 씨의 부탁으로 전화를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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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입찰 담합 제약사 6곳-관련자 7명 재판 넘겨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NIP)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국내 제약사 6곳과 관련자 7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22일 재판이 시작된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5일 NIP에 백신 납품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담합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업체와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들 제약업체의 담합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해 1년 4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올 1월 담합 혐의를 확인해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3명, 백신 제약사 대표 및 임직원 4명 등 총 10명을 기소했다. 제약업계의 담합 의혹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화두로 내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담합 수사였다.황성호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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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지오 “체포영장 加선 발부 안돼”… 법무부 “신병확보 진행”

    ‘장자연 사건’과 관련 후원금 모금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33) 씨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캐나다 당국에 나에 대한 체포영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윤 씨는 17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생일파티 사진을 올린 뒤 “내 소재 파악이 안 돼요? (한국 정부가) 집주소를 알고 계신다”라고 주장해 한국 정부를 조롱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가 16일 “윤 씨의 소재가 불분명해 지명수배한 상태”라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자 반박성 게시물을 올린 것이다. 윤 씨가 공개한 문서에는 범죄기록란에 ‘해당 없음(Cleared)’이라고 표시돼 있다. 하지만 문서의 진위가 불분명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미결 항목(청구 및 수배자 정보)’은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윤 씨는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다. 법무부는 인터폴 등과 공조해 윤 씨의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윤 씨의 국내 송환까지는 2, 3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캐나다 현지 법원에서 윤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인도 청구를 결정하더라도 윤 씨가 불복 소송을 내면 재판이 길어진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는 프랑스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현지 법원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며 시간을 끌어 3년 만인 2017년 국내로 송환됐다. 윤 씨는 후원금 모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과 6월 고소 고발됐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 씨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라고 자처하며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경호비 등의 명목으로 1억5000만 상당을 모금했지만 위증 의혹이 제기된 뒤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했고 외교부도 윤 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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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지오 “캐나다에선 체포영장 발부 안됐다”…범죄기록 관련 문서 공개

    ‘장자연 사건’과 관련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후원금 모금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33) 씨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캐나다 당국에 나에 대한 체포영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윤 씨는 17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생일파티 사진을 올린 뒤 “내 소재파악이 안 돼요?. (한국 정부가) 집주소를 알고 계신다”고 주장해 한국 정부를 조롱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가 16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윤지오 씨 소재가 불분명해 지명수배한 상태”라고 밝히자 반박성 게시물을 올린 것이다. 윤 씨가 공개한 문서에는 윤 씨 본명과 함께 범죄기록란에 ‘해당 없음(Cleared)’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문서의 진위가 불분명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미결 항목(청구 및 수배자 정보)’은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윤 씨는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다. 법무부는 인터폴 등과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윤 씨의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윤 씨의 국내 송환까지는 2, 3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캐나다 현지 법원에서 윤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인도 청구를 결정하더라도 윤 씨가 불복 소송을 내면 재판이 길어진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는 프랑스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현지 법원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며 시간을 끌어 3년 만인 2017년 국내로 송환됐다. 윤 씨는 지난해 4월경 캐나다로 출국해 현지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후원금 모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과 6월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출국했다. 윤 씨는 스스로를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라며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경호비 등의 명목으로 1억5000만 상당을 모금했지만 위증 의혹이 제기된 뒤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외교부도 지난해 12월 윤 씨의 여권을 무효했다. 검찰은 올 5월 윤 씨가 해외에 윤 씨가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기소중지 조치했다. 윤 씨는 SNS에 “건강상 장시간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제가 중대한 범죄자라도 되는 듯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무효화를 했다”고 주장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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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보좌관 “추미애 아들 부탁받고 부대에 전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 진술의 진위와 함께 청탁 위법 소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의 상급 부대인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 등으로부터 “추 장관의 보좌진이던 최 씨로부터 서 씨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12일과 13일 최 씨와 서 씨를 각각 조사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씨가 서 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해 2017년 6월 14∼25일 최소 3차례 통화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다. 최 씨는 검찰에서 “서 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 씨도 최 씨와의 전화 사실은 인정하되 위법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의 3차 휴가 중인 2017년 6월 25일 서 씨 부대를 찾아온 이른바 ‘성명불상의 대위’가 김 대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휴가가 보좌진 부탁에 따라 위법하게 연장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서 씨의 3차 휴가 명령은 이례적으로 휴가 다음 날(6월 25일) 내려졌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 씨가 김 대위에게 전화를 한 의혹에 대해선 “제가 시킨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보좌진이 아들의 병가를 위해 외압 전화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 내부 문건을 언급하며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추 장관이냐, 남편이냐”고 묻자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 제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추궁에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증거를 내놓으라” “수사 검사처럼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반격을 하기도 했다. 특히 추 장관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탈영’ ‘황제 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굳이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겠느냐. 너무 야비하지 않으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의 제보자인 카투사 당직사병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2일 A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자 ‘댓글 폭탄’이 쏟아졌다. A 씨는 14일 휴대전화를 해지했고,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계정도 탈퇴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준일·장관석 기자}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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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아들→보좌관→김 대위, 최소 3차례 통화”… 軍에 압박 가능성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 장관 측의 최모 전 보좌관으로부터 “군 관계자에게 전화를 한 적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최 씨 진술의 진위를 더 가려야 하지만 검찰이 이달부터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한 개입 경로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최 씨 등은 물론이고 군 관계자들조차 “부적절한 청탁은 없었고, 들어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른바 ‘황제 휴가’는 맞지만 ‘위법 휴가’는 아니라는 여권의 논리를 깨뜨릴 카드를 두고 검찰도 고심하고 있다.○ 檢 “아들→보좌관→김 대위, 최소 3차례 통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12일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었던 최 씨를 불러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최 씨가 서 씨가 복무했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의 상급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와 2017년 6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 씨가 전화를 했던 시점으로 파악한 14일과 25일은 서 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주요 조치가 이뤄진 때였다. 2017년 6월 14일은 서 씨의 1차 병가 마지막 날로 서 씨가 부대에 복귀해야 하는 날이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은 이날 국방부에 휴가 연장 민원을 한 것으로 국방부 내부 문건 등에 나와 있다. 25일은 당시 당직사병이 “서 씨에게 휴가 복귀를 하라고 전화한 직후 상급부대 간부가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증언한 날이다. 서 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진단서 등 2차 병가와 관련된 의무기록을 e메일로 뒤늦게 부대에 제출한 21일도 최 씨가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12일 검찰 조사에서 “서 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면서도 “청탁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도 13일 조사에서 휴가 연장 과정에 대해 “규정상 위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한 것은 맞지만 추 장관의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보좌관 전화’와 관련해 추 장관은 앞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 “반복적 통화는 군에 압박” vs “위법 없어” 검찰은 서 씨가 휴가 연장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최 씨가 김 대위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외압 행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2017년 대선(5월) 직후인 6월 집권당 대표의 보좌관이 당 대표의 아들 문제로 수차례 통화한 것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보좌관 최 씨의 사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권남용으로 의율될 수 있다는 것.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통상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 범위가 넓어 군 관련 민원도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 씨는 18대 국회 때부터 추 장관 보좌관으로 근무했고 현재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씨가 6월 25일 당직사병 외에도 분대장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병이 지휘보고 계통으로 휴가 연장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누군가가 휴가 미복귀자를 휴가자로 바꿔 보고하게 한 뒤 사후 행정명령서를 작성했다면 군형법상 거짓 보고를 하게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때도 휴가 명령은 지원대장을 통해 사전에 적법하게 발령됐으며, 행정처리만 늦게 된 것이라는 군 관계자의 진술과 부대일지 등 증빙이 있다면 수사팀이 기소 카드를 꺼내들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황제 휴가’ 비판은 들을 수 있겠지만 ‘위법’성은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 뒤늦은 실체 규명 시도 ‘잦은 인사’로 무력화 수사팀이 뒤늦게 의혹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잦은 인사 교체로 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서 검찰이 스스로 의혹을 키웠다는 시선이 많다. 잦은 검사장 인사 발령 외에도 이 사건을 수사한 양인철 형사1부장은 7개월가량 수사를 벌이다가 올 8월 서울북부지검으로 발령 났다.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이 ‘검찰 수사가 더디다’고 답답해한다지만 수사가 더뎌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고 했다. 6개월 만에 인사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장관 아들 사건을 수사할 여건 자체가 마련되기 어렵다는 것이다.신동진 shine@donga.com·위은지·황성호 기자}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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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추미애 아들 13일 피고발인 신분 조사…“특혜 의혹은 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 씨를 1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올 1월 고발된 이후 처음이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를 피고발인신분으로 불러 2017년 6월 휴가 미복귀 상태에서 당시 추 장관 보좌관에게 휴가 연장 문제에 대해 군 부대에 전화해달라고 부탁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을 12일 조사했다. 서 씨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위법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 조사 사실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으며, 서 씨는 각종 검찰 수사 저차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서 씨는 2017년 카투사로 복무하며 총 23일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군 규정을 어기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추 장관 부부가 직접 이 과정에서 군에 민원을 하고,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도 군에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평창겨울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군에 대한 외압 의혹도 불거졌다. 서 씨가 조사를 받은 날은 공교롭게도 추 장관이 사과문을 발표한 날이다. 추 장관은 사과문에서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검찰이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서 씨를 조사한 것을 두고 ‘늑장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2017년 전화를 받았다는 미 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6월 조사에서 관련 언급이 조서에서 누락된 것이 드러나자 이달 10일 다시 조사에 나서 영상녹화장치를 통해 녹화하며 관련 진술을 받기도 했다. 늑장 수사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 일각에서는 “올 8월 검사장 인사와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진이 교체되기 전에 검찰이 수사를 서둘러 결론을 내려주고 갔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왜곡돼 의혹이 더욱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올 1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의 공동정범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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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핵심 의혹은 언급 없이 “檢개혁 완성”… 정의당 “권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 아쉬움”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3일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9개월 만에 첫 사과를 했다. 하지만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면서 서 씨의 23일 연속 휴가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1281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다가 역풍을 맞아 ‘삼보일배’에 나섰다가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망가진 사실과 남편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등 개인적인 일까지 언급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미안한 어미’ 등 아들에 대한 모성도 드러냈다. 정작 자신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해 휴가연장을 요청한 사실이나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7일 공언한 대로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로 밝혀질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저는 검은색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다”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 사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입장문 마지막에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서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흔드는 공격이라고 추 장관이 사실상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추 장관의 사과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계급장 떼고 수사 받으며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추 장관은 의도치 않은 개입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여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공적 권력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비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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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망가진 다리-미안한 어미 언급하면서 핵심쟁점엔 ‘침묵’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3일 아들 서모 씨(27)의 2017년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며 9개월 만에 첫 사과를 했다. 하지만 “군은 아픈 병사를 잘 보살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규정에도 최대한의 치료를 권하고 있다”면서 서 씨의 23일 연속 휴가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1281자 분량의 입장문에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다가 역풍을 맞아 ‘삼보일배’에 나섰다가 높은 구두를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망가진 사실과 남편의 장애 등 개인적인 일까지 언급하며 결백을 호소했다. ‘미안한 어미’ 등 아들에 대한 모성도 드러냈다. 정작 자신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해 휴가연장을 요청한 사실이나 추 장관 부부 중 한명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의 의심대로 불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7일 공언한대로 “사건과 관련해 일절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로 밝혀질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저는 검은색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다”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 없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수사결과를 언급해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 사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입장문 마지막에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서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흔드는 공격이라고 추 장관이 사실상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아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를 한 것은 개인적인 일에 국가기관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사과가 14일부터 나흘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의 야당의 공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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