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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성탄절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자 등 28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초대형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로써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514명으로 늘어났다. 단일 집단 집단감염으로는 2월 대구 신천지교회 다음으로 큰 규모다. 방역당국은 수감자 2412명을 거대한 아파트 형태의 실내공간에 수용하는 동부구치소의 ‘3밀(밀접·밀집·밀폐)’ 구조가 집단 감염에 취약했을 것으로 진단했다. ○ 신규 수감자 선제검사 없어 무증상 감염자 놓쳤나 서울시는 “23일 동부구치소에서 진행한 2차 전수조사에서 수감자 및 직원 등 2437명 가운데 28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해당 집단 감염이 지난달 27일 송파구의 한 수험생이 확진된 뒤 동부구치소에 근무하는 가족에게 전염되며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에 법무부는 “무증상 신규 수감자로부터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18일 1차 전수 진단 검사에서 나온 확진자 상당수가 신규 수감자들이 머무는 신입사동에서 나왔다”고 했다. 현재 교정시설은 신규 수감자를 2주간 독방에 격리한 뒤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19 검사 없이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로 옮겨왔다. 이 때문에 교정본부가 신규 수감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무증상 감염자를 놓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입 수감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음성이 확인되면 일반 혼거실로 이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정원 초과에 공동 공간 많아 감염에 취약 방역당국은 동부구치소가 집단 감염에 취약한 구조라고 보고 있다. 외관상 5개 건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까지 각 층이 하나로 연결된 통건물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각 건물의 한쪽 면이 기다랗게 복도식으로 연결된 ‘5지창’ 형태이기 때문이다. 19일 동부구치소에서 187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을 때도 8층에서만 1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층 전체로 감염이 확산되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른 층에 수감됐더라도 한곳에 모여 노역하거나 공용 공간을 함께 이용하며 확산을 키웠을 수도 있다. 동부구치소 수감자의 가족인 A 씨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용자들이 한데 모여 박스를 접는 등 노역을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층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함께 이동했다고 한다. 수용 정원보다 더 많은 수감자가 머무르는 과밀 상태였던 점도 방역엔 악영향을 끼쳤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브리핑에서 “동부구치소 정원은 2070명 정도인데 13일 기준 2412명이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 “확진 터지자 뒤늦게 방역 마스크 지급” 동부구치소는 전국 구치소 가운데 좋은 시설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부터 운영한 동부구치소는 실내에 체육시설 등 다양한 부대 공간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에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른 구치소들은 보통 야외 대운동장 등에서 단체 활동을 하지만, 동부구치소는 모든 활동이 밀폐된 실내에서 이뤄져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가 수감자들에게 집단 감염 발생 전엔 방역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수용자 가족은 25일 “지난달까지는 영치금 350원을 내면 수감자가 마스크를 구매해서 썼다”며 “일부 수감자는 천 마스크를 쓰거나 한 마스크를 계속 사용했다”고 했다. 구치소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도 “최근 방문했을 때 수감자가 천으로 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수감자가 영치금으로 방역마스크를 개별 구매했으나 직원 확진이 확인된 지난달 27일부터 매일 모든 수감자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해왔다”고 해명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구치소 특성상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도 방역마스크 지급조차 선제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이소연 always99@donga.com·김소영·황성호 기자}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 조모 씨의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십 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조 전 장관이 조 씨의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이 맞다면 조 전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일보가 정 교수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기자간담회, 인사청문준비단의 입장을 재판부가 허위로 본 것이 적어도 36곳 이상이었다. 거짓 해명이 가장 많았던 것은 입시비리 의혹이었다. 재판부는 26곳에서 조 전 장관 측의 해명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가 인정한 조 씨의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대가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아들 장모 씨에게 주어진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증명서 등 ‘스펙 품앗이’가 대표적이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1저자 선정에 저나 저의 딸이나 저의 가족이 일체 관여를 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장 교수에게 논문 저자 등재를 청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모펀드와 증거인멸에서도 거짓해명이 상당수였다.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코링크PE가 투자를 한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정 교수가 사전에 취득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미공개정보이용)를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동양대 사무실 PC를 가져온 것은)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한 것”으로 “수사기관 압수수색 등은 예상 못했다”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수사를 대비해 PC를 은닉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 전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저와의 ‘공모’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모두 배척되었는데, 이는 제 재판부에서 다툴 것”이라고 적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

25일 성탄절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자 등 288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초대형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이로써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514명으로 늘어났다. 단일집단 집단감염으로는 2월 대구 신천지교회 다음으로 큰 규모다. 방역당국은 2000명이 넘는 수감자들을 거대한 아파트 형태의 실내공간에 수용하는 동부구치소의 ‘3밀(밀접·밀집·밀폐)’ 구조가 집단감염에 취약했을 것으로 진단했다. ●신규 수감자 선제검사 없어 무증상 감염자 놓쳤나서울시는 “23일 동부구치소에서 진행한 2차 전수조사에서 수감자 및 직원 등 2437명 가운데 28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해당 집단 감염이 지난달 27일 송파구의 한 수험생이 확진된 뒤 동부구치소에 근무하는 가족에게 전염되며 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무증상 신규 수감자로부터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18일 1차 전수 진단 검사에서 나온 확진자 상당수가 신규 수감자들이 머무는 신입사동에서 나왔다”고 했다. 현재 교정시설은 신규 수감자를 2주간 독방에 격리한 뒤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19 검사 없이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로 옮겨왔다. 때문에 교정본부가 신규 수감자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무증상 감염자를 놓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입 수감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음성이 확인되면 일반 혼거실로 이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정원 초과에 공동 공간 많아 감염에 취약 방역당국은 동부구치소가 집단 감염에 취약한 구조라고 보고 있다. 외관상 5개 건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하 2층부터 지상 12층까지 각 층이 하나로 연결된 통 건물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각 건물의 한쪽 면이 기다랗게 복도식으로 연결된 ‘5지창’ 형태이기 때문이다. 19일 동부구치소에서 187명이 한꺼번에 확진됐을 때도 8층에서만 1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층 전체로 감염이 확산되기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른 층에 수감됐더라도 한곳에 모여 노역하거나 공용 공간을 함께 이용하며 확산을 키웠을 수도 있다. 동부구치소 수감자의 가족인 A 씨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용자들이 한데 모여 박스를 접는 등 노역을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층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함께 이동했다고 한다. 수용 정원보다 더 많은 수감자가 머무르는 과밀 상태였던 점도 방역엔 악영향을 끼쳤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5일 브리핑에서 “동부구치소 정원은 2070명 정도인데 13일 기준 2412명이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확진 터지자 뒤늦게 방역 마스크 지급” 동부구치소는 전국 구치소 가운데 좋은 시설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부터 운영한 동부구치소는 실내에 체육시설 등 다양한 부대 공간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에는 오히려 독으로 작용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다른 구치소들은 보통 야외 대운동장 등에서 단체 활동을 하지만, 동부구치소는 모든 활동이 밀폐된 실내에서 이뤄져 위험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교정본부가 수감자들에게 집단 감염 발생 전엔 방역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수용자 가족은 25일 “지난달까지는 영치금 350원을 내면 수감자가 마스크를 구매해서 썼다”며 “일부 수감자들은 천 마스크를 쓰거나 한 마스크를 계속 사용했다”고 했다. 구치소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도 “최근 방문했을 때 수감자가 천으로 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했다. 교정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수감자가 영치금으로 방역마스크를 개별 구매했으나, 직원 확진이 확인된 지난달 27일부터 매일 모든 수감자에게 KF94 마스크를 지급해왔다”고 해명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구치소 특성상 집단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도 방역마스크 지급조차 선제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김소영기자 ksy@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올 3월 이후 공판 준비기일 두 차례, 공판기일 34차례를 열었다. 70여 명의 증인을 법정에 불러 정 교수와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졌다. 선고 다음 날인 24일 공개된 A4용지 575쪽 분량의 판결문엔 정 교수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 인멸 등 총 15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근거가 빼곡히 적혀 있다. ○ 세미나 참석 근거로 낸 동영상 인정 안 해재판부는 아버지 조 전 장관이 소속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 씨가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 전 장관이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조 씨가 2009년 5월 15일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며 변호인 측이 제출한 동영상에 대해 재판부는 “동영상 속 여성은 조 씨가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했고 옆 남성은 누군지 진술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1∼21회 공판에서는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가 22회 공판에서 “딸이 맞고, 남성은 딸의 친구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얼굴이 달라 조 씨가 아니다”는 취지의 장 씨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영상 감정 결과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의 은사인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이 “(당일에) 조 씨를 만나거나 조 전 장관으로부터 조 씨를 소개받은 기억이 없다”고 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결국 조 씨가 세미나 준비를 돕는 등 인턴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세미나를 인턴활동의 일환이라고 쓴 인턴십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2008년 6월 20일 조 씨가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완성을 장 교수가 조 전 장관 측에 알린 지 12일 만에 장 씨가 조 전 장관에게 e메일을 보내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을 문의한 점 등은 ‘스펙 품앗이’가 사실이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조 전 장관이 장관 지명 이후인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아이나 집안 문제에 소홀히 하는 남편이고 아빠였다”고 했던 말과 달리 재판부는 “딸이 좋은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대학 입시를 앞둔 2009년 7월 한영외고의 입시디렉터와 저녁식사를 하며 상담을 했다. 같은 달엔 한 센터장에게 “딸의 호텔경영학과 진학을 위한 호텔 인턴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조작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다. ○ ‘컴맹’ 정 교수 PC서 경력 위조 파일 나와 재판부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정 교수가 위조하지 않은 근거로 정 교수가 ‘컴맹’이라고 주장한 변호인 측의 의견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經歷證明書(경력증명서).docx’라는 파일에 주목했다. 이 파일은 정 교수가 1985년부터 3년 5개월간 재직했던 회사의 원본 경력증명서에서 기간을 8년 2개월로 고치고, 하단의 직인을 이미지 파일로 옮겨 붙여 2013년 8월 위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2013년 6월 (딸의 표창장) 문서를 스캔하고, 스캔한 문서에서 특정 부분을 캡처하거나 오려붙여 다른 파일에 삽입하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관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문 뒤편에 방치된 PC를 살펴보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폴더를 찾아낸 뒤 “조국이다”라고 소리쳤고, 이후 전원이 꺼져 PC를 임의제출 받아 대검찰청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한 점 등 검찰 수사 과정도 판결문에 들어가 있다. 정 교수의 PC는 2016년 이후 방치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허위 스펙 파일이 나왔다. 정 교수가 압수수색을 대비해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바꿨다는 소식을 접한 변호인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아니, 교수님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시면서 왜 교체했느냐. 괜한 오해를 사게 됐다”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 교수는 24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황성호 기자}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발사건 13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시한부 기소 중지된 나 전 의원 아들(24)의 고교 재학 시절 ‘포스터(연구발표문)’ 제4저자 등재와 ‘미국 예일대 부정 입학 의혹’ 외에 모든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이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성신여대에 재학 중이던 나 전 의원 딸 (27)의 성적이 높게 정정되는 과정에 나 전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나 전 의원이 조직위원장을 맡은 2013년 1월 평창 스페셜올림픽의 조직위와 비영리법인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나왔다. 검찰은 또 나 전 의원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과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의 비서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선 2013년 이전의 행위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앞서 21일 검찰은 나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의대 포스터 1저자 부정 등재 의혹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나 전 의원 아들이 21일 군에 입대해 시한부 기소 중지가 된 부분은 군 검찰이 맡고 있다. 다만 예일대에서 관련 자료가 확보될 경우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올 3월 이후 공판 준비기일 2차례, 공판 기일 34차례를 열었다. 70여 명의 증인을 법정에 불러 정 교수와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졌다. 선고 다음날인 24일 공개된 A4용지 575쪽 분량의 판결문엔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총 15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근거 등이 빼곡히 적혀 있다. ● 세미나 참석 근거로 낸 동영상 인정 안 해 재판부는 아버지 조 전 장관이 소속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 씨가 인턴 활동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조 전 장관이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고 판단했다. “조 씨가 2009년 5월 15일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며 변호인 측이 제출한 동영상에 대해 재판부는 “동영상 속 여성은 조 씨가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라고 주장했고, 옆 남성은 누군지 진술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1~21회 공판에서는 누군지 모른다고 했다가 22회 공판에서 “딸이 맞고, 남성은 딸의 친구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얼굴이 달라 조 씨가 아니다. 내가 참석했을 때는 중국어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영어 발표가 있던 그 자리에는 내가 없었다”는 취지의 장 씨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영상 감정 결과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공익인권법센터의 사무국장이 조 씨라는 주장을 하긴 했지만 재판부는 10년 동안 조 씨를 본 적이 없는 사무국장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조 씨가 세미나 준비를 돕는 등 인턴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세미나를 인턴 활동의 일환이라고 쓴 인턴십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2008년 6월 20일 조 씨가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완성을 장 교수가 조 전 장관 측에 알린 지 12일 만에 장 씨가 조 전 장관에게 e메일을 보내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을 문의한 점 등은 ‘스펙 품앗이’가 사실이라고 판단한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장 씨는 “아버지가 조 씨의 스펙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자신의 스펙을 만드는데 조 전 장관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조 전 장관이 장관 지명 이후인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아이나 집안 문제에 소홀히 하는 남편이고 아빠였다”고 했던 말과 달리 딸의 입시에 적극 관여한 정황도 판결문에 적혀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대학 입시를 앞둔 2009년 7월 한영외고의 입시디렉터와 저녁식사를 하며 상담을 했다. 같은 달엔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에게 “딸의 호텔경영학과 진학을 위한 호텔 인턴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직접 조작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다. ● ‘컴맹’ 정 교수 PC서 경력 위조 파일 나와 재판부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정 교수가 위조하지 않은 근거로 정 교수가 ‘컴맹’이라는 주장한 변호인 측의 의견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經歷證明書(경력증명서).docx’라는 파일에 주목했다. 이 파일은 정 교수가 1985년부터 3년 5개월간 재직했던 회사의 원본 경력증명서에서 기간을 8년 2개월로 고치고, 하단의 직인을 이미지 파일로 옮겨 붙여 2013년 8월 위조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2013년 6월 (딸의 표창장) 문서를 스캔하고, 스캔한 문서에서 특정 부분을 캡처하거나 오려붙여 다른 파일에 삽입하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관이 동양대 강사휴게실 문 뒤편에 방치된 PC를 살펴보다 조 전 장관과 관련된 폴더를 찾아낸 뒤 “조국이다”라고 소리쳤고, 이후 자료를 확인하던 중 전원이 꺼져 PC를 임의제출 받아 대검찰청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한 점 등 검찰 수사 과정도 판결문에 들어가 있다. 이 PC는 정 교수가 자택에서 사용하다 2016년 이후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여기에서 딸과 아들의 입시 관련 허위 스펙 파일이 상당수 나왔다. 정 교수는 24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다. 우리의 헌법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이제 권력기관의 개혁이 제도화된 만큼 국민의 뜻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정 총리도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법안이 통과가 됐다.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는 사법체계를 잘 정립하는 노력도 해주셨고,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나 또 선거를 잘 치르신 일 등 그래도 다들 큰 업적을 내신 해인 것 같아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과 유 헌재소장은 언론에 공개된 간담회 자리에서 각각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을 법원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어서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언급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에 대한 심문이 열리는 당일 대통령이 대법원장 앞에서 연관된 이슈를 꺼낼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은 “쉽게 말하면 사건의 실질적 피고가 재판장의 상급자를 재판 당일 만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는 청와대가 이달 초 대법원에 연락해 김 대법원장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간담회 뒤 오찬에는 참석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후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각각 재판에 코멘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담회와 윤 총장의 심문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효목 기자}

“바른이 송무뿐만 아니라 자문에도 확고한 역량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10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의 사무실에서 만난 최진숙 변호사(53·사법연수원 28기)와 정경호 변호사(46·32기), 최재웅 변호사(41·38기)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이처럼 말했다. 이들은 바른이 2019년 여름 무렵 만든 ‘부실 사모펀드 대응팀’ 소속의 변호사들이다. 최진숙 변호사를 팀장으로 정경호 변호사와 최재웅 변호사 등 총 15명의 금융거래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 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428조6693억 원으로 5년 새 2배 이상으로 커졌다. 그런데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 부실 사모펀드 사건들이 잇달아 터져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이에 촘촘히 얽힌 자산운용사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 변호사는 “빛이 있으면 그늘이 생기는 것처럼 사모펀드 시장이 성장하면서 그늘 역시 커지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부실 사모펀드 대응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축적된 경험과 국내외 네트워크가 최대 강점 우선 바른이 부실 사모펀드 대응팀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축적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른의 부실 사모펀드 대응팀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벌어진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들에 대한 자문으로 경험을 쌓은 파트너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금융위기에서 사모펀드의 부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사모펀드의 기초자산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등 바른은 노하우를 미리 축적한 것이다. 여기에 바른의 해외 네트워크도 부실 사모펀드 대응팀이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됐다. 부실화된 사모펀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에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럴 경우 해외 자산에 대한 실사가 필요한데, 바른은 신뢰 관계를 쌓은 현지의 로펌과 컨설턴트 등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해낼 수 있었다. 중국 현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중국과 아세안에 관련된 자문 경험이 많은 최재웅 변호사는 “바른은 다른 법무법인이 하는 해외 사건에 구원투수로 등판할 정도로 네트워크를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은 올 9월 싱가포르에 대표사무소를 세우며 직접적인 해외 진출에도 나서고 있다. 2016년 싱가포르 현지 법무법인에 변호사를 파견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대표사무소를 낸 것이다. 싱가포르 현지에 대표사무소를 세운 것은 국내 법무법인 중 처음이다. 최 변호사는 “해외 사무소를 무차별적으로 낼 경우 그동안 우군이었던 현지 법무법인이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면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시장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곳이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했다. “바른의 보고서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 바른의 장점은 파생상품의 하나인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 관련 실사에서 잘 드러났다. TRS는 흔히 사용됐던 방식이지만 그동안 금융업계에선 제대로 된 법적 검토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TRS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컸던 것이다. 바른의 대응팀이 국내의 한 금융사에 TRS에 관한 실사보고서를 제공했더니 “바른의 이 보고서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이례적인 칭찬이 돌아왔다. 정경호 변호사는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바른의 유연한 조직 문화도 강점 중의 하나다. 바른은 2017년 이후 법조계에서 자문 분야에 정평이 난 파트너 변호사들을 상당수 영입했고, 최진숙 변호사도 2018년 2월 바른에 합류했다. 현재는 시장에서 송무 분야가 더 강하다는 바른에 대한 평가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최 변호사는 “새로운 사람을 경쟁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자로 인식한다”면서 “이러한 바른의 조직문화와 구성원들의 유연성이 ‘부실 사모펀드 대응팀’의 업무 수행에서 큰 장점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요즘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다. 우리의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헌법기관장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매우 뜻 깊다”며 “이제 권력기관의 개혁이 제도화된 만큼 국민의 뜻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정 총리도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법안이 통과가 됐다. 감사하게 생각 한다”며 “대법원에서는 사법체계를 잘 정립하는 노력도 해 주셨고,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나 또 선거를 잘 치르신 일 등 그래도 다들 큰 업적을 내신 해인 것 같아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원장과 유 소장은 언론에 공개된 간담회 자리에서 각각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불복 소송을 법원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어서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언급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에 대한 심문이 열리는 당일 대통령이 대법원장 앞에서 연관된 이슈를 꺼낼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은 “쉽게 말하면 사건의 실질적 피고가 재판장의 상급자를 재판 당일 만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5부 요인 초청 간담회는 청와대가 이달 초 대법원에 연락해 김 대법원장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김 대법원장은 간담회 뒤 오찬에는 참석하지 않고 대법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후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각각 재판에 코멘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담회와 윤 총장의 심문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일본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대망(大望)’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고 판매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출판사 대표 등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80)와 그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고 씨는 1975년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전역판 대망 1권’으로 번역해 판매한 뒤 2005년에 이 소설을 재출간했다. 검찰은 고 씨가 2005년 출간한 소설이 원작자인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의 한국어판 발행권자인 다른 출판사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원저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사실이 맞다”며 고 씨 등에 대한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5년 출간된 ‘대망’을 새로운 저작물로 보지 않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05년판 대망은 1975년판 대망을 유사한 범위에서 이용했지만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로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16명(20일 오후 5시 기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달 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8일 전수조사 결과 189명이 무더기로 추가 확진됐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186명(86.1%)이 구치소 수감자다. 16명은 구치소 직원, 나머지 14명은 직원의 가족과 지인이다. 이 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되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서울시 등 방역당국은 구치소 직원 또는 신입 수감자를 통해 내부 전파가 이뤄진 뒤 기존 수감자들 간에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치소 관련 첫 확진자는 직원 A 씨로 지난달 28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함께 거주하는 고교생 자녀로부터 감염된 뒤 동료 직원들에게 전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 당국은 직원들이 당직 근무 등을 함께하며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발열 체크, 직원 식당 칸막이 설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지켜졌지만 당직자 2, 3명이 숙직실을 함께 사용했다. 근무자들의 공용 공간인 체력단련실과 샤워실 등에서도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직원들이 수감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구치소 내 전반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에 있는 미결 수용자들은 형사소송에 대해 잘 몰라 직원들에게 재판 관련 문의를 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새로 입소한 수용자가 무증상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이 18일 수감자 2400여 명을 포함해 직원, 가족 등 355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 결과 신규 수감자들이 머무는 신입 수용동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규 수감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 독거실에 격리된다. 2주간 별다른 의심 증상이 없으면 진단검사 없이 기존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무증상 감염 상태로 신규 입소한 경우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전파시킬 수 있는 환경이다.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 대부분이 무증상이거나 경증 환자여서 구치소 내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감자들은 보통 하루 30분∼1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이때 수감자들이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된다. 여러 수감자와 한방을 쓰는 혼거실 수감자들은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식사 등 일상생활을 같은 방 수감자들과 함께한다. 구치소 측은 “직원들의 경우 근무 중 마스크를 쓰도록 했고 수감자는 운동시간이나 이동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며 “다만 혼거실 수용자들이 방에서 생활할 때는 따로 통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구치소 내 확진자와 접촉자를 별도의 수용동에 격리 조치했다. 신규 수감자에 대해선 2주 격리 기간 동안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접견과 교화행사, 타 구치소 이송 등은 전면 중지됐다. 서울북부지법과 서울동부지법은 동부구치소 수감자들이 법정에 출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14∼16일 확진자 일부가 출석했다. 8∼18일 동부구치소 수감자 다수가 출석했던 서울동부지법은 법관과 직원들에게 진단검사 및 기일 변경을 권고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9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의 신규 확진자 역시 47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하경 whatsup@donga.com·황성호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16명(20일 오후 5시 기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 확진자 가운데 186명(86.1%)이 구치소 수감자다. 16명은 구치소 직원, 나머지 14명은 직원의 가족과 지인이다. 이 구치소 독거실에 수감되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서울시 등 방역당국은 구치소 직원 또는 신입 수감자를 통해 내부 전파가 이뤄진 뒤 기존 수감자들 간에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치소 관련 첫 확진자는 직원 A 씨로 지난달 28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A 씨는 함께 거주하는 고교생 자녀로부터 감염된 뒤 동료 직원들에게 전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방역 당국은 직원들이 당직 근무 등을 함께 하며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발열 체크, 직원 식당 칸막이 설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지켜졌지만 당직자 2,3명이 숙직실을 함께 사용했다. 근무자들의 공용공간인 체력 단련실과 샤워실 등에서도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원들이 수감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가 구치소 내 전반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에 있는 미결 수용자들은 형사소송에 대해 잘 몰라 직원들에게 재판 관련 문의를 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새로 입소한 수용자가 무증상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이 18일 수감자 2400여 명을 포함해 직원, 가족 등 355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한 결과 신규 수감자들이 머무는 신입 수용동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규 수감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 독거실에 격리된다. 2주간 별다른 의심 증상이 없으면 진단검사 없이 기존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무증상 감염 상태로 신규 입소한 경우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전파시킬 수 있는 환경이다. 방역당국은 확진판정을 받은 수용자들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경증 환자여서 구치소 내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감자들은 보통 하루 30분~1시간씩 운동을 하는데 이 때 수감자들이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된다. 여러 수감자와 한방을 쓰는 혼거실 수감자들은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식사 등 일상생활을 같은 방 수감자과 함께 한다. 구치소 측은 “직원들의 경우 근무 중 마스크를 쓰도록 했고 수감자는 운동시간이나 이동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며 “다만 혼거실 수용자들이 방에서 생활할 때는 따로 통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치소 내 집단 감염이 심각해지자 이날 동부구치소 건물 외벽에서는 한 수감자가 철창살 문 밖으로 수건을 흔들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구치소 내 확진자와 접촉자를 별도의 수용동에 격리 조치했다. 신규 수감자에 대해선 2주 격리기간 동안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접견과 교화행사, 타 구치소 이송 등은 전면 중지됐다. 서울북부지법과 서울동부지법은 동부구치소 수감자들이 법정에 출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비상에 걸렸다.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14~16일 확진자 일부가 출석했다. 8~18일 동부구치소 수감자 다수가 출석했던 서울동부지법은 법관과 직원들에게 진단검사 및 기일변경을 권고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9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의 신규 확진자 역시 47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가수 보아(34·사진)가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원지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보아를 16일 비공개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아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일본 지사 직원 A 씨를 통해 현지에서 수령하고 이를 신고 없이 국내 지사 직원의 명의로 국내에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 중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더 높은 약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아를 조사하기에 앞서 A 씨를 먼저 조사했으며, A 씨는 “보아의 국내 진료기록을 일본 병원에 내고,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보아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며, 처방 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어지러움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이를 A 씨에게 얘기했다”면서 “이후 A 씨가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라 약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지 하루 만인 17일 오후 9시경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을 통해 “징계 사유가 부당하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징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고,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직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내년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의 공중분해도 우려돼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도 소장에 기재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것이어서 소송의 원고는 현직 검찰총장, 실질적 피고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중 한 명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여권은 “윤 총장이 소송을 하는 것은 대통령과의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이번 징계 관련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대통령과 싸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과 현직 총장이 법정에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다”라면서 “거기에 대해 더더욱 청와대가 입장 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최혜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지 하루 만인 17일 오후 9시 경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윤 총장은 소장을 통해 “징계 사유가 부당하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징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이고,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직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사건 등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내년 1월 인사에서 수사팀의 공중분해도 우려돼 긴급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도 소장에 기재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것이어서 소송의 원고는 현직 검찰총장, 실질적 피고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예정인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중 한명은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여권은 “윤 총장이 소송을 하는 것은 대통령과의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이번 징계 관련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되면 대통령과 싸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과 현직 총장이 법정에서 맞서는 모습이 국가적으로 창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고가 대통령이 아니다”라면서 “거기에 대해 더더욱 청와대가 입장 낼 필요가 없다”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징계 양정(量定·헤아려 정함)에 대한 국민들 의견은 달게 받겠다.” 16일 오전 4시 10분경 정한중 법무부 징계위원장 대행(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결정을 했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여러 측면과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결론을 냈다”는 말을 남긴 뒤 법무부 청사를 떠났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17시간가량의 마라톤 심의 끝에 내려진 결론은 정직 2개월이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를 다수 확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징계를 강행했던 것에 비춰 보면 다소 모호한 결과라는 시각이 많다.○ ‘秋라인’ 신성식, 징계 정족수는 채우고 기권 징계위 2차 심의는 15일 오전 10시 반 시작돼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심문이 끝난 오후 9시 10분부터 징계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정 대행과 이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은 이튿날 오전 4시까지 7시간가량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위원들은 돌아가며 윤 총장의 개별 징계 사유에 대해 △징계 사유 인정 △불문 △무혐의 의결을 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를 할 당시 6가지 사유를 제시했지만 징계위원들은 그중 하나인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를 세 가지로 분리해 징계 사유를 총 8개로 늘린 뒤 이 중 4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4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정 대행은 “위원들이 각각 해임 의견부터 정직 4개월, 정직 6개월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며 “징계 양정이 (위원 간에) 일치가 안 돼 일치될 때까지 계속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신 부장은 최종 징계 표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신라젠 취재 과정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KBS 오보 기사의 출처로 지목돼 한 검사장으로부터 피소된 상태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측이 징계위 당일 신 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신 부장은 윤 총장의 개별 징계 사유 대부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결국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는 정 대행, 이 차관, 안 교수가 최종 결정한 셈이 됐다. 신 부장의 기권을 두고 검찰에서는 “징계위 의결 정족수를 맞추는 역할을 이미 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신 부장이 검사인 만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책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직 2개월, 치밀한 수계산 결과” 정직 2개월의 징계 수위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등 후폭풍을 줄이고 임기 2년을 보장하면서도 윤 총장의 권한은 빼앗는 치밀한 계산이 담겨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만약 정직 6개월이나 해임으로 의결됐다가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또다시 인용될 경우 법원이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는 모양새가 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에서 여러 절차적 문제가 지적됐고 법원마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던 만큼 징계위가 조심스러운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이미 징계위원 구성의 불공정성이나 방어권 미보장 등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징계위 결과에 법적 다툼을 예고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징계위원들이 징계 수위를 정하는 문제를 두고 매일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추 장관의 징계 의지만 일관되고 강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행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직 2개월 징계는 윤 총장의 공헌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윤 총장의 남은 임기도 생각했다”며 “이번 일을 맡은 것이 솔직히 후회되기도 하지만 공정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위은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한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 장관이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물러날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여당은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추 장관을 치켜세웠지만 야당은 “4전 4패 ‘무법 장관’의 예정된 종착역”이라고 지적했다. ○ 상수 된 추 장관의 퇴진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의 추 장관 사의 수용은 시간문제라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 정만호 대통령소통수석비서관을 통해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사실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만큼 추 장관의 사퇴는 상수(常數)가 됐다는 것. 한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이 사태까지 번진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벌써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관건은 추 장관의 사퇴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한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과정에 따라 추 장관의 거취가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초 공수처 출범 이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각에선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입장을 밝힌 것이 추 장관 사퇴 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이 추 장관과의 동반 사퇴를 거부하면서 추 장관이 검찰의 반발을 진압하는 역할을 마친 뒤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기에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이 내년 1월로 예상되는 검찰 간부 인사까지 단행한 뒤 떠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반발한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마무리지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특히 두 달의 윤 총장 정직 기간에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자리에 관심이 쏠린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발표하자 재고를 요청한 데 이어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한 ‘역(逆)수사’를 지시하며 추 장관에게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검찰 안팎에선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승진·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與 “존경 표해” vs 野 “토사구팽인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윤 총장에게 날을 세우면서도 추 장관의 무리한 징계 밀어붙이기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던 민주당에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치켜세웠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에 큰 성과를 남긴 결단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놀랍고 안타깝고 아프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검찰총장과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대조적 모습을 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면허 주고 무법장관이 운전한 ‘법치파괴’ 폭주기관차가 자폭을 선언했다”며 “‘윤석열 쫓아내기’ 징계를 내려놓고 장관 사퇴는 왜 시키나. 할 일을 다 했으니 함께 쫓아내는 토사구팽인가, (윤 총장) 동반사퇴 압박하는 물귀신작전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사의 표명 소식이 알려진 뒤 페이스북에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 시를 인용하며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어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하얗게 밤을 지새운 국민 여러분께 바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차기 대선 등 추후 정치적 행보를 겨냥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말도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황성호·유성열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마무리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윤 갈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청와대가 추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그 시점과 방법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추 장관을 교체하더라도 경질하는 모양새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자 등 인사 수요가 있는 만큼 내년 초 예정된 2차 개각에서 자연스럽게 추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예상대로 연내에 추-윤 갈등이 마무리가 이뤄진 만큼 추 장관이 물러나도 부담 없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추 장관 본인은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특히 이르면 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마무리한다는 명분으로 법무부 장관직을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추 장관은 이날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 관련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반발한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두 달의 윤 총장 정직 기간 동안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자리에 관심이 쏠린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발표하자 재고를 요청한데 이어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한 ‘역(逆)수사’를 지시하며 추 장관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검찰 안팎에선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 자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승진·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법률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 같다.”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내리자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정직은 해임과 면직 다음의 수준의 중징계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해임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름과 직업 등이 공개된 징계위원들이 해임 처분을 부담스러워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해임 처분은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많지만 정직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면이 감안됐을 수 있다. 윤 총장은 징계를 받게 되면 곧바로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징계위 결정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집행하면 징계의 효력이 생긴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의 경우 소청심사 등 징계에 대한 구제 수단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윤 총장이 징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행정소송이 유일하다. 윤 총장이 해임 불복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고, 법원에서 “해임을 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없다”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여권으로서는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법학교수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징계위원들이 해임보다는 정직 처분으로 타협했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정직 처분은 검찰총장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윤 총장이 정직 기간 동안에만 총장 직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했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윤 총장이 잔여 임기 동안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리적인 혜택도 있는 조치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정직 기간 동안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따라 공수처가 내년 초에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처럼 공수처가 검찰이 수사 중인 3급 이상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요구해 이첩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전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 사건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22일 만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 손상,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등 추 장관이 제기한 6가지 징계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중징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 20분까지 18시간 넘게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9시간 30분 동안의 10일 1차 회의에 이어 총 24시간 넘는 심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것이다. 징계위원 7명 중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출석했다. 외부위원 중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불참했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을 추가로 투입해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와 신 부장 등 징계위원 2명은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차 회의에서도 윤 총장 측은 출석한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징계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 징계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8명 중에서 5명만 출석해 심문했다. 징계위원회는 10일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을 철회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자신의 입장을 서면 진술서로만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서에 새로운 내용이 많다 반박 의견서를 작성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미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었다. 1시간 안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며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 진술을 거부해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의 징계 구형만 들은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정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징계위원회에 불참했다. 윤 총장은 해임 처분은 피했지만 윤 총장의 2년 임기가 내년 7월까지여서 사실상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하는 대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