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오늘부터 ‘유커(游客·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본격 시작된다. 정부가 내년 6월 30일까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유통업계와 관광산업 전반에 유커 특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무비자 정책은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10월 1∼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11년 만의 방한 등과 맞물리면서 관광 수요 확대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28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는 2016년 807만 명에 달했으나 사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20∼2022년 3년간 107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는 그 전보단 증가했지만 2016년의 절반을 조금 넘는 460만 명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무비자 정책으로 100만 명 이상의 중국인 관광객 추가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1월 36만4460명이었던 중국인 관광객 수는 7월 기준 60만2147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다. 관광업계와 유통업계는 유커맞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처럼 대형 단체관광객 중심이 아니라 개별 자유여행과 소규모 소비로 여행 트렌드가 변화한 만큼 이에 맞춘 전략 마련에 나섰다. 주요 면세점과 백화점은 알리페이·위챗페이·유니온페이 등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간편결제 수단을 도입해 결제 편의를 높였고, 다국어 안내·통역 서비스와 인공지능(AI) 통역 데스크를 설치해 언어 장벽을 낮췄다. 신라면세점은 유커 무비자 입국 첫날 인천항에 처음 기항하는 중국 선사 톈진동방국제크루즈의 7만7000t급 ‘드림호’ 승선객 단체 방문을 서울점으로 유치하는 등 중국 현지 사무소와 여행사 협업을 통해 단체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한동안 중단했던 다이궁(중국 보따리상)과의 거래를 최근 재개했다. 편의점 CU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세 즉시 환급 서비스 캐시백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는 사후 환급 절차 없이 바로 부가세가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K푸드, K컬처 체험형 콘텐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류 체험’, ‘K푸드 투어’를 연계한 관광 상품을 중국 여행사와 공동 개발 중이다. 드라마 촬영지 등 한류 테마 관광지를 코스 형태로 소개하는 ‘테마형 코스’도 새롭게 발굴할 계획이다. 인천은 웨이하이∼인천항 카페리 노선을 활용한 중국 관광객 유치와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섰다. 전남은 남도음식문화축제와 K팝 공연을 결합한 투어 프로그램을, 경북은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관계없다”며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특검 조사에 불응하면서 특검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는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 외환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날 불출석했다. 다만 특검이 구치소 방문 조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두자 23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방문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며 “주말쯤 조사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24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적극 응한다는 조건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며 “정식으로 (일정 조율 관련) 의견서 등이 제출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26일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 직접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보석 심문과 첫 재판을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중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중계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해당 헌법소원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 여부를 정식으로 판단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8일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과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특검 조사에 불응하면서 특검의 ‘구치소 방문조사’에는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 외환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날 불출석했다. 다만 특검이 구치소 방문조사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자 23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방문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며 “주말쯤 조사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24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적극 응한다는 조건 하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라며 “정식으로 (일정 조율 관련) 의견서 등이 제출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26일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과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추가기소 사건 첫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에서 직접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보석 심문과 첫 재판을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중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중계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 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23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해당 헌법소원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위헌여부를 정식으로 판단받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8일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 원칙과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을 총괄 지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에 대해 22일 구치소 방문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특검팀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특검은 2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검사를 보내 수감돼있는 김 전 장관을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드론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 내부 반발에도 북한 평양과 남포 일대에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는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한국의 군사 이익을 해친 일반이적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이었던 지난해 6월 무렵부터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김용대 드론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등으로부터 평양 드론 작전 기획 과정을 ‘비선 보고’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에야 ‘평양 드론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이 김명수 합참의장 측에 공유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해 10월 평양에 드론 한 대가 추락한 뒤로 드론사와 합참 내부에서 작전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내부 경고가 나왔지만 김 전 장관이 작전 경로를 남포 쪽으로 바꿔가면서 강행한 경위를 수사해왔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당시 국내 정치 이슈 등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려던 윤 전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작전을 강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작전)결과 적의 오물풍선 도발은 축소·중단됐고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모든 책임은 김 전 장관에게 있으므로 임무에 충실했던 장병들에 대한 모욕적 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평양 드론 작전’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24일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윤 전 대통령은 22일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당뇨망막증 등을 앓는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신속한 진상규명이 우선 목표”라며 “조사에 적극 응한다면 (구치소 방문조사) 그 부분도 열려있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이 사퇴한 지 81일 만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불러 올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당시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 석방을 지휘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반대에도 ‘석방 지휘’한 경위 조사 이날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과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은 게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일 이후 자신을 구속 기소해 위법하다며 올해 2월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기한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였는데,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기소해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당시 검찰과 법원이 구속 기간을 통상 날짜 단위로 계산해 왔는데, 재판부가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컸다. 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지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당시 심 전 총장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로 인해 7월 10일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는 올해 3월 “내란수괴 구호에 앞장섰다”며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특수본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직권남용 혐의점은 없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심 전 총장이 여러 의혹으로 고발돼 21일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사 파견’ 박성재 장관 논의 의혹도 수사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는데 특검은 해당 통화에서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이 ‘검사 합수부 파견’을 논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역대 검찰총장 중 수사 대상이 된 것은 김태정 김수남 전 총장 이후 세 번째다. 김태정 전 총장은 1999년 부인이 연루된 ‘옷로비 사건’ 내사 보고서 유출 혐의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15일 만에 사퇴했고,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수남 전 총장은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고발됐다가 2020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21년 9월엔 ‘대장동 50억 클럽’에 실명이 거론돼 검찰 서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진 않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 등 외환 혐의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19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20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11월경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드론사와 합참 내부의 반발에도 평양과 남포 일대에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는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한국의 군사 이익을 해친 일반이적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은 드론 작전이 기획 단계부터 합참의 공식 보고라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실행 단계에서 해병대사령부나 공군 등 유관 기관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채 사후 은폐 시도된 정황도 포착했다. 드론사가 평양 일대로 드론을 날리면서도 내부 데이터를 숨기는 ‘암호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북한으로 하여금 추락한 드론 기체 분석을 통해 한국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드론 작전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은 북한이 드론 작전에 반발해 국경 인근 부대에 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하는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 4명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드론 작전 계획이 담긴 ‘V 보고서’를 용산에 직접 가서 보고한 걸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작전 기획 단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5, 26일 모두 공판이 열려 준비 중인데 아무 논의 없이 (외환 혐의에 대해)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에게 일방적 소환 통보를 한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보석을 청구하며 “특검 수사에 주 3회 재판까지 출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보석이 인용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추가 혐의로 기소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구속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 등 외환 혐의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에 19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특검은 20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11월경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드론사와 합참 내부의 반발에도 평양과 남포 일대에 드론을 보내는 작전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는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한국의 군사 이익을 해친 일반이적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특검은 드론 작전이 기획 단계부터 합참의 공식 보고라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실행 단계에서 해병대사령부나 공군 등 유관 기관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채 사후 은폐 시도된 정황도 포착했다. 드론사가 평양 일대로 드론을 날리면서도 내부 데이터를 숨기는 ‘암호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북한으로 하여금 추락한 드론 기체 분석을 통해 한국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드론 작전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현역 장교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은 북한이 드론 작전에 반발해 국경 인근 부대에 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하는 등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 4명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드론 작전 계획이 담긴 ‘V 보고서’를 용산에 직접 가서 보고한 걸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작전 기획 단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 왔다.윤 전 대통령 측은 “25, 26일 모두 공판이 열려 준비 중인데 아무 논의 없이 (외환 혐의에 대해)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에게 일방적 소환 통보를 한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보석을 청구하며 “특검 수사에 주 3회 재판까지 출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보석이 인용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추가 혐의로 기소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구속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이 사퇴한 지 81일 만이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불러 올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당시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불복 절차를 밟지 않아 석방을 지휘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반대에도 ‘석방 지휘’한 경위 조사이날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과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은 게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일 이후 자신을 구속 기소해 위법하다며 올해 2월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기한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였는데, 검찰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에 기소해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당시 검찰과 법원이 구속 기간을 통상 날짜 단위로 계산해 왔는데, 재판부가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컸다.검사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지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법원 판단이 다시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당시 심 전 총장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로 인해 7월 10일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는 올해 3월 “내란수괴 구호에 앞장섰다”며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이첩받은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특수본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으로서 직권남용 혐의점은 없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관계자는 “심 전 총장이 여러 의혹으로 고발돼 21일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사 파견’ 박성재 장관 논의 의혹도 수사특검은 심 전 총장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으로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는데 특검은 해당 통화에서 심 전 총장과 박 전 장관이 ‘검사 합수부 파견’을 논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비상계엄 당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역대 검찰총장 중 수사 대상이 된 것은 김태정 김수남 전 총장 이후 세 번째다. 김태정 전 총장은 1999년 부인이 연루된 ‘옷로비 사건’ 내사 보고서 유출 혐의로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15일 만에 사퇴했고, 구속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수남 전 총장은 ‘고소장을 위조한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고발됐다가 2020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2021년 9월엔 ‘대장동 50억 클럽’에 실명이 거론돼 검찰 서면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진 않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에게 전화를 건 통화 기록을 특검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후로도 신 의원에게 충분히 전화 보고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계엄 이후 정보위원장과 최소 3차례 통화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6일 신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뒤 국회로 이동해 면담을 가진 사실을 파악했다. 조 전 원장이 전화를 건 시점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국회에 출석한다는 속보가 보도된 직후였다. 앞서 조 전 원장은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홍 전 차장을 불러 사직하라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로 찾아가 신 위원장,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들과 면담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뒤이어 조 전 원장도 같은 날 신 위원장 등을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고, 국정원은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체포에 관여할 인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당시 통화 내역을 근거로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통보받은 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약 1시간 30분 사이에 신 위원장 등에 충분히 전화 보고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부터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까지 신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정보위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역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후 3시 52분경 신 위원장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아 48초간 통화했고,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5일 오전 8시 44분경 신 위원장에 전화를 걸어 41초간 통화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15조에 따라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긴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 ‘CCTV 선별제출’ 의혹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올 2월 비상계엄 당일 홍 전 차장 모습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국정원법을 어기고 정치활동에 관여한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올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경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적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내부 CCTV를 근거로 “홍 전 차장은 이미 오후 10시 58분경 본청 내부로 들어갔다”며 홍 전 차장의 헌재 진술이 허위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신의 동선과 관련한 자료는 국회의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고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자료만 선별 제출했다고 보고 이같은 행위가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당시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CCTV 영상 원본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국정원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검찰이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 이재석 경사(34) 순직 사고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해경과 파출소를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 인천지검은 18일 오후 4시부터 해양경찰청 상황실 정보통신과, 인천해양경찰서 청사와 영흥파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당직 팀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경사 순직 사고 이후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고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대검 반부패기획관(차장검사급)을 수사팀장으로 하고 대검 검찰연구관 1명, 인천지검 반부패수사 검사 등 3명을 팀원을 하는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해경의 구조, 출동 등 관리 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사고 당시 근무일지와 무선 통신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경서는 이 경사가 고립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출동 상황을 포함해 전반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라 출동은 이 경사 혼자 하게 됐고, 추가 인원 투입도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 등을 허위로 기록한 정황도 나타났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 특검은 18일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최근 조사에서 박 전 보좌관이 지난해 6월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온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전화해 “공수처 수사 내용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박 전 보좌관은 함께 근무 중이던 직원의 휴대전화를 빌려 공수처에 다녀온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박 전 보좌관은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화를 휴대전화에 녹음한 것이 있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보좌관의 질문에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당해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당시 통화 녹음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히 박 전 보좌관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 장관의 지시가 아닌 내 개인 의견”이란 식으로 ‘꼬리 자르기’ 진술을 해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조사를 받은 조사본부 관계자의 진술을 미리 확인해 ‘말 맞추기’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8월 이 전 장관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 상병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장관님 지시”라며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故) 이재석 경사(34) 순직 사고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해경과 파출소를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인천지검은 18일 오후 4시부터 해양경찰청 상황실 정보통신과, 인천해양경찰서 청사와 영흥파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당직 팀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경사 순직 사고 이후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사건에 대해 함구하라”고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대검 반부패기획관(차장검사급)을 수사팀장으로 하고 대검 검찰연구관 1명, 인천지검 반부패수사 검사 등 3명을 팀원을 하는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해경의 구조, 출동 등 관리 감독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사고 당시 근무일지와 무선 통신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경서는 이 경사가 고립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출동 상황을 포함해 전반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중 4명은 휴게시간이라 출동은 이 경사 혼자하게 됐고, 추가 인원 투입도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인 1조’ 출동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근무일지에 휴게 시간 등을 허위로 기록한 정황도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 경사 순직 사건에 대해 상황실 보고도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다. 특검은 18일 오전부터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최근 조사에서 박 전 보좌관의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지난해 6월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온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공수처 수사 내용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박 전 보좌관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함께 근무 중이던 A 중령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공수처에 다녀온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보좌관은 통화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대화를 휴대전화에 녹음한 것이 있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보좌관의 질문에 “수사와 관련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며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당해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경 채 상병 사건의 재조사 국면에서 수사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장관님 지시”라며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당시 통화녹음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특히 박 전 보좌관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종섭 장관이 지시한 것이 아닌 나의 개인 의견”이라는 식으로 ‘꼬리자르기’ 진술을 해온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 조사를 받은 조사본부 관계자의 진술을 미리 확인해 ‘말맞추기’를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참고인 신분이던 박 전 보좌관을 이번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특검은 휴대전화를 빌려준 A 중령을 불러 통화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 7~8월 이 전 장관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채 상병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보좌관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며 채 상병 사건 혐의자를 줄이라는 지침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17일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우위 논쟁’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아꼈다. 최근 ‘권력 서열’을 언급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국민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다.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15일 “국회가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게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했다. 이를 놓고 선출 권력인 대통령이 임명 권력인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이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삼권분립을 흔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문 전 대행은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며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고 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7일 라디오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우위 논쟁’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나는 대화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아꼈다. 최근 ‘권력 서열’을 언급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국민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다.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15일 “국회가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게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했다. 이를 놓고 선출 권력인 대통령이 임명 권력인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이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삼권분립을 흔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문 전 대행은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며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 문제를 사법부에 가져오면 판결이 정치적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왜 정치 문제를 다 사법부에 가져오느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논의에 대해 그는 “사법 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사법부가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집권 정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그동안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터라 사법부 내부에서 사퇴를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엔 다르다”며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삼권분립의 주체를 서열화시키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라며 술렁이는 분위기다.1987년 개헌 이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대법원장은 8명 중 2명이었는데 이들은 사법부 내부에서 터져 나온 ‘사법파동’ 여파로 물러났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인 탓에 역대 정권마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원장과 1, 2년씩 재임 기간이 겹쳤다. 정권이 바뀐 경우 대법관 임명 제청 등 인사권을 놓고 정권과 사법부 간 갈등이 불거진 적은 있었지만 명시적인 사퇴 요구는 없었다.대법원장을 둘러싼 역대 ‘사법파동’은 모두 사법부 내부에서 ‘정권에 굴복하면 안 된다’며 대항하거나 자정 작용을 요구하는 내용에 가까웠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6년 4월 임명됐던 김용철 전 대법원장(9대)은 1988년 2월 취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사 정권에서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하려 하는 데 반발해 전국 판사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2차 사법파동’이 벌어져 1988년 6월 사퇴했다.이후엔 노 전 대통령이 당시 68세였던 이일규 전 대법원장(10대)을 임명했지만 정년을 맞으면서 물러나 1990년 12월 김덕주 전 대법원장(11대)이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소장 판사들이 사법부 개혁 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내부에서 반성과 개혁을 촉구하면서 ‘3차 사법파동’이 일어나 김 전 대법원장이 사퇴하며 일단락됐다.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가장 최근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16대)의 거취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 탄핵 논의’ 등을 언급했는데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거짓 해명 의혹이 터져 나왔다. 당시 법원에서는 “대법원장이 현 정권에 영합하려는 것이냐”고 반발해 사법부 독립의 측면에서 김 전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김 전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긴 했지만 ‘여당과 발맞추기’라는 비판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김 전 대법원장은 임기를 끝까지 채웠다.앞서 1971년에는 시국 사건 재판에 대한 외압에 불만을 품은 판사 153명이 사표를 내 ‘1차 사법파동’이 벌어졌지만 당시 민복기 전 대법원장(5, 6대) 사퇴로 이어지진 않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대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자 사법부 내부에선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헌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반헌법적 사고”라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일각에선 판사들이 공동 성명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15일 조 대법원장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 이날 퇴근길에도 조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조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 사퇴 관련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뒤늦게 진화에 나서자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고 말을 아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내부에선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해 대법원장이 사퇴한 전례가 없는 만큼 불과 며칠 전 공식 석상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그럼에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노골적 시도”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한 부장판사는 “헌법이 사법부를 비선출직으로 구성한 건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재판하라는 의미”라며 “반헌법적 사고”라고 지적했다.1948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문화된 이후 정권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한 법원장은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선을 앞둔 올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뒤 돌연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시작됐다는 것. 한 법원장은 “독재 정권에서도 대법원장 사퇴를 공공연하게 거론한 적은 없었다”며 “정치인들이 구호를 외치는 것과 대통령실이 호응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서울중앙지법 산하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놓고도 사법부 내에선 “명백한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개입해 새 재판부를 꾸리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가 마음에 안 드니 국회가 정한 재판장에게 사건을 다시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 입만 바라보는 정치판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릴 판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사법농단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대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자 사법부 내부에선 “선출 권력이라는 이유로 헌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반헌법적 사고”라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일각에선 판사들이 공동 성명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15일 조 대법원장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 이날 퇴근길에도 조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조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 사퇴 관련 발언에 대해 해명하면서 뒤늦게 진화에 나서자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고 말을 아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내부에선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해 대법원장이 사퇴한 전례가 없는만큼 불과 며칠 전 공식 석상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그럼에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정치권의 사퇴 요구에 대해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는 노골적 시도”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불거졌다. 한 부장판사는 “헌법이 사법부를 비선출직으로 구성한 건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재판하라는 의미”라며 “반헌법적 사고”라고 지적했다.1948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 헌법에 명문화된 이후 정권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한 법원장은 “헌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선을 앞둔 올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뒤 돌연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시작됐다는 것. 한 법원장은 “독재 정권에서도 대법원장 사퇴를 공공연하게 거론한 적은 없었다”며 “정치인들이 구호를 외치는 것과 대통령실이 호응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서울중앙지법 산하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위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놓고도 사법부 내에선 “명백한 위헌”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개입해 새 재판부를 꾸리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가 마음에 안드니 국회가 정한 재판장에 사건을 다시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정치권 입만 바라보는 정치판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릴 판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사법농단을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집권 정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는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그동안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터라 사법부 내부에서 사퇴를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엔 다르다”며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삼권분립의 주체를 서열화시키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라며 술렁이는 분위기다.1987년 개헌 이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한 대법원장은 8명 중 2명이었는데 이들은 사법부 내부에서 터져 나온 ‘사법파동’ 여파로 물러났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지만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인 탓에 역대 정권마다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원장과 1, 2년씩 재임 기간이 겹쳤다. 정권이 바뀐 경우 대법관 임명 제청 등 인사권을 놓고 정권과 사법부 간 갈등이 불거진 적은 있었지만 명시적인 사퇴 요구는 없었다.대법원장을 둘러싼 역대 ‘사법파동’은 모두 사법부 내부에서 ‘정권에 굴복하면 안 된다’며 대항하거나 자정 작용을 요구하는 내용에 가까웠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6년 4월 임명됐던 김용철 전 대법원장(9대)은 1988년 2월 취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사 정권에서 임명된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하려 하는데 반발해 전국 판사들이 사퇴를 요구하는 ‘2차 사법파동’이 벌어져 1988년 6월 사퇴했다.이후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 68세였던 이일규 전 대법원장(10대)을 임명했지만 정년을 맞으면서 물러나 1990년 12월 김덕주 전 대법원장(11대)이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소장판사들이 사법부 개혁 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내부에서 반성과 개혁을 촉구하면서 김 전 대법원장이 사퇴하면서 일단락됐다. 판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가장 최근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16대)의 거취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임성근 당시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 탄핵 논의’ 등을 언급했는데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며 거짓 해명 의혹이 터져 나왔다. 당시 법원에서는 “대법원장이 현 정권에 영합하려는 것이냐”고 반발해 사법부 독립의 측면에서 김 전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김 전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긴 했지만 ‘여당과 발맞추기’라는 비판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임기를 끝까지 채웠다. 앞서 1971년에는 시국 사건 재판에 외압에 대한 불만을 품은 판사 153명이 사표를 내 ‘1차 사법파동’이 벌어졌지만 당시 민복기 전 대법원장(5·6대) 사퇴로 이어지진 않았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인사 발령 뒤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대리를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15일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해당 검사는 “대검찰청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대리를 승인했다가 최근 다시 불허하며 결정을 번복했다”고 밝혔다.서현욱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저의 직무대리 불허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북송금 사건 공판 참여를 위한 직무대리 결정을 대검이 뒤집었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2023년 9월부터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로 재직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국회 위증, 쪼개기 후원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기소했다.서 검사는 “지난 2년간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며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과 그 관련 사건들을 담당했다”며 “인사 발표 직후 나를 포함한 수사팀 검사들이 모두 떠나게 되어 승계 검사들과의 공판업무 분장이 필요했고, 고심 끝에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 직무대리를 요청해 대검에서 승인해 인수인계도 없이 떠났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는 “그런데 최근 대검에서 직무대리를 불허하였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번복된 결정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수사팀 검사가 인사 발령 등으로 떠나더라도 공판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들어 “대북송금 사건의 기소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서 검사는 “나의 유일한 정체성은 책임감”이라며 “그동안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요청드렸지만 한계를 느껴 공개적으로 요청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재판에 참여하더라도 창원지부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일 장관의 ‘1호 지시’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 중인 수사 검사들의 복귀를 지시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에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이 전 부지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