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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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법원 “국무위원 전원 소집 안해… 헌법-계엄법 정면으로 위반”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7명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국무회의 모양새만 갖춘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뿐 아니라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겐 회의 소집 통보조차 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의 정당한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7월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소집 통지를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과 관계 법령상 예외 규정은 없다”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못할 만큼 밀행성,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경우 비상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정 각 분야의 보좌 및 심의를 담당하는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의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2024년 12월 7일 ‘계엄선포문’ 문건에 대통령 서명을 사후에 기입해 마치 적법한 문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꾸민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다. 다만 이 문건이 외부의 다른 이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공문서 행사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강 전 부속실장과 공모해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하고,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 은폐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이날 사법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21일 나올 예정인 한 전 총리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죄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사건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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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연관된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은폐’도 유죄 판단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7명에게 연락도 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국무회의 모양새만 갖춘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뿐 아니라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겐 회의 소집 통보조차 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의 정당한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7월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소집 통지를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과 관계 법령상 예외 규정은 없다”며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못할 만큼 밀행성, 긴급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경우 비상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국정 각 분야의 보좌 및 심의를 담당하는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의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범행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고의성도 인정했다.이른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선포 나흘 뒤인 2024년 12월 7일 ‘계엄선포문’ 문건에 대통령 서명을 사후에 기입해 마치 적법한 문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꾸민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다. 다만 이 문건이 외부의 다른 이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공문서 행사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문건은 강의구 전 대통령부속실장이 책상 서랍에 보관해 오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폐기 요청으로 그해 12월 10일 폐기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강 전 부속실장과 공모해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송서류손상죄에 해당하고,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 은폐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 이날 사법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21일 나올 예정인 한 전 총리 1심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죄 등)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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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법원행정처장에 ‘李 선거법 사건 주심’ 박영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박영재 대법관(57·사법연수원 22기·사진)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부임 일자는 16일이다. 2024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를 이끌던 천대엽 처장(62·21기)은 16일부터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를 다시 맡게 된다. 부산 출신인 박 신임 처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주요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왔다. 특히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심의관, 인사담당관 등을 맡으면서 법원 내에선 사법행정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 등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직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며, 재임 기간에는 대법원 재판을 맡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적극적인 추진력, 탁월한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신임 처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을 맡았다. 이 대통령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 후 곧바로 재판부 배당 및 공판기일이 지정됐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고 재판은 중단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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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30년형 구형… “내란 모의-실행 尹과 한몸처럼 움직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 중 유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장관 역시 내란 사태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 등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 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검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크게 아쉬워하기까지 했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 시절이던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경호처장을 맡은 뒤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인 2024년 9월부터 국방부 장관을 맡았다.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담화문’ ‘포고령’ 등 주요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최측근이자 비상계엄의 숨은 기획자로 여겨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계엄의) 참가자가 아니라 범행 기획자, 설계자에 해당한다”며 “극단적이고 비인간적인 구상을 기획했고, 비상계엄이 지속됐다면 실행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상원 수첩에는 국회 봉쇄 등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김 전 장관조차 계엄 해제가 가결되자 피고인과 상의하는 등 내란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과 차원을 달리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조직인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과 회동하며 ‘2수사단’ 구성 등을 논의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에겐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국회 봉쇄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혐의를 받은 경찰 수뇌부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이,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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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尹과 한 몸처럼 움직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 중 유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전 장관 역시 내란 사태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 등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 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검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직후 전군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크게 아쉬워하기까지 했다”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장 시절이던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 경호처장을 맡은 뒤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인 2024년 9월부터 국방부 장관을 맡았다.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담화문’, ‘포고령’ 등 주요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최측근이자 비상계엄의 숨은 기획자로 여겨지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계엄의) 참가자가 아니라 범행 기획자, 설계자에 해당한다”며 “극단적이고 비인간적인 구상을 기획했고, 비상계엄 지속됐다면 실행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상원 수첩에는 국회 봉쇄 등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고, 김 전 장관조차 계엄 해제 가결되자 피고인과 상의하는 등 내란 가담 정도는 다른 공범과 차원을 달리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조직인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과 회동하며 ‘2수사단’ 구성 등을 논의한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대령)에겐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국회 봉쇄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혐의를 받은 경찰 수뇌부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에겐 징역 12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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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박영재 대법관(57·사법연수원 22기)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부임 일자는 16일이다. 2024년 1월부터 법원행정처를 이끌던 천대엽 처장(62·21기)은 16일부터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를 다시 맡게 된다.부산 출신인 박 신임 처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주요 각급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해왔다. 특히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심의관, 인사담당관 등을 맡으면서 법원 내에선 사법행정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와 에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다. 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 등에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현직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며, 재임 기간에는 대법원 재판을 맡지는 않는다.대법원은 “적극적인 추진력, 탁월한 소통 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박 신임 처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그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을 맡았다. 이 대통령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 후 곧바로 재판부 배당 및 공판기일이 지정됐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고 재판은 중단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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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대륙아주, 새 등기대표에 오인서·김진동·강헌구 선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규철 경영전담 대표변호사가 4연임에 성공했다. 대륙아주는 29일 구성원 총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륙아주는 이번 총회에서 오인서 김진동 강헌구 변호사를 새 등기대표로 선출했다. 대륙아주의 전신인 법무법인 대륙의 공동 설립자인 김대희 대표변호사와 현 경영대표인 이 대표변호사는 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오 신임 대표변호사(59·사법연수원 23기)는 서울 출신으로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논산지청장과 통영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장과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친 ‘공안통’으로 꼽혀왔다.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대륙아주에 합류했다.김진동 신임 대표변호사(57·25기)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동국대부속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의정부지원,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대구·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8년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법관 시절 형사, 선거, 노동, 회사법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분쟁에 실효성 있는 법률 대응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 신임 대표변호사(51·32기)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대영고와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6년 법무법인 대륙 시절에 입사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다. 국세청 조세법률고문과 관세청 및 세관 자문위원, 서울시 법률고문 등을 역임해 조세쟁송·기업승계·관세·기업세무 분야에 실무 경험 갖춘 조세 전문이다. 기업의 조세 리스크 관리와 분쟁 해결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대기업·다국적 기업의 조세 불복, 관세·원산지 분쟁, 기업승계 및 구조조정 관련 세무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이 경영전담 대표변호사(61·22기)는 대구 출신으로 성광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0년 변호사 개업 후 대륙아주에 합류했으며,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에서 특별검사보로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이 대표변호사는 “올해 그룹 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통해 ‘원스톱 토탈 법률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고, 여러 전문 분야 최고의 인재들을 영입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난 8년간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을 더욱 성장시키는 한편, 고객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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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 개인취향 관철 목적으로 ‘윤핵관’ 윤한홍 통해 관저 이전 개입”

    원조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윗선으로 지목돼 피의자로 입건됐다. 2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린 윤 의원이 연루된 사실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26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속 기소한 특검은 그 윗선으로 윤 의원을 지목한 것이다. 윤 의원은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고, 김 전 차관은 TF 1분과장이었다. 특검은 최근 김 전 차관을 조사하며 “인수위 근무 때 ‘윗선’ 지시로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도중에 변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앞서 감사원 조사와 국회 국정감사 땐 “(관저 이전 공사 업체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특검 조사에선 진술을 바꾼 것이다. 특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김 여사가 개인적인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중요한 국가사업인 대통령 관저 이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고위 공무원이 권력에 영합해 소위 ‘여사님 업체’로 불리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은 28일까지였던 수사 기한 내에 윤 의원의 구체적인 개입 혐의까진 밝히지 못했고, 관련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겨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특검의 발표에 대해 윤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사 업체 선정 등은 인수위 종료 후 (2022년) 5월 10일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의 일이다”며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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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관저 이전 특혜’ 윗선으로 윤한홍 지목해 국수본 이첩

    원조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로 꼽혔던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윤 전 대통령 시절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윗선으로 지목돼 피의자로 입건됐다.2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린 윤 의원이 연루된 사실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26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속 기소한 특검은 그 윗선으로 윤 의원을 지목한 것이다. 윤 의원은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고, 김 전 차관은 TF 1분과장이었다.특검은 최근 김 전 차관을 조사하며 “인수위 근무 때 ‘윗선’ 지시로 관저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도중에 변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앞서 감사원 조사와 국회 국정감사 땐 “(관저 이전 공사업체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특검 조사에선 진술을 바꾼 것이다.특검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김 여사가 개인적인 취향을 관철할 목적으로 중요한 국가사업인 대통령 관저 이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고위 공무원이 권력에 영합해 소위 ‘여사님 업체’로 불리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관저 이전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2022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것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26일 인수위 TF 직원이었던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다만 특검은 28일까지였던 수사 기한 내에 윤 의원의 구체적인 개입 혐의까진 밝히지 못했고 관련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겨 추가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윤 의원을) 피의자로 인지했으나 수사 기간상의 제한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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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주요국에 ‘로펌 네트워크’… 대규모-고난도 해운 사건 전문가 총집합

    2019년 2월 부산의 상징 중 하나인 수영구 광안대교를 6000t급 선박 한 척이 들이받았다. 많은 이가 기억하는 ‘씨그랜드호’ 광안대교 충돌 사건이다. 사고의 여파로 광안대교 아래쪽(하판)이 찢어져 지름 5m에 이르는 구멍이 생겼고 주변에 있던 요트들도 씨그랜드호와 충돌해 파손됐다. 법무법인 선율은 즉각 선사 측을 대리해 법률 대응에 나섰다. 우선 부산시와 협의를 진행해 소송이 아닌 합의로 손해배상을 빠르게 정리했고 요트 선주들과도 신속한 합의를 거쳐 분쟁을 마무리했다. 사고를 일으킨 선장의 경우 한국 형사 법정에 넘겨졌지만 빠른 재판이 이뤄졌고 집행유예 선고 후 본국인 러시아로 곧장 돌아갔다. 이뿐만 아니다.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유류오염사고인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때 대한민국 정부와 태안군의 법률 자문을 맡은 곳이 바로 선율이었다. 핵심 피해 지역이었던 서산수협을 대리해 피해보상 업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해상 분야 국내 최대-최고 로펌 국내 주요 해상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국내 최고의 해상 전문 로펌인 선율이 조력에 나섰다는 점이다. 2006년 출범해 20년째를 맞는 선율은 법조계에서 최대 규모이자 최고의 실력을 선보이는 해상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광명 선율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해운사업의 특징은 사업장(선박)이 매일 움직이고 예기치 못한 이슈로 하루라도 배가 멈춘다면 손실이 엄청나다는 것”이라며 “당사자가 많고 복잡한 법률관계로 인해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사법에 대한 전문성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선율만큼 해상 분야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로펌은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율은 막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유수의 글로벌 해상 로펌인 미국의 리드스미스, 영국의 홀먼 펜윅 윌런, 힐디킨슨, 스티븐슨 하우드 등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이들의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주요 거점 지사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 일본, 중국의 해사법원이 소재한 대부분의 항만과 인도,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중동 등 항만 거점의 로펌과도 즉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두터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변호사 개개인의 맨파워는 선율의 최대 강점이다. 문 변호사는 해상 분야에서만 27년 이상의 경력과 위험물 운송에 대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등 위험물 관련해 국내 최고 권위자로 여겨진다. 서울과학고와 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뒤 해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송헌 변호사(39기)는 해운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및 수사 대응에서 국내 선두 주자로 손꼽힌다. 대형 해상 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상화 변호사(38기)는 국제 해상 법률의 중심인 영국의 로스쿨에서 해상법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다. 이 변호사는 “해상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영국 해상보험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어서 일정 기간 근무한 변호사의 해상법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 영국 등지로 유학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각종 해상 규제-중처법 등 대응에 최적 해상 분야는 강화되는 환경 관련 규제와 글로벌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제재 이슈가 커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해상 법률 전문인 선율의 역할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아무리 꼼꼼히 사전 예방을 해도 러시아나 중국 등지로 화물이 오갈 때 제재 이슈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미국 규제 당국에선 ‘사전에 해야 할 조치를 얼마나 다했냐’를 제재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각종 사전 법률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온실가스배출 규제(CII)에 맞춰 사전 리스크 대응도 선율의 강점 분야”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기업들엔 중대재해처벌법 이슈가 부상하면서 해운 사업 역시 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해운사업은 사업장인 선박이 계속해서 공해를 움직이다 수개월에 한 번 국내에 정박하고 수많은 관계사가 협력해 움직인다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송 변호사는 “사업장이 고정돼 있는 다른 산업과 달리 해운사업의 특징을 고려한 안전보건 시스템 정립이 중요하다”며 “해운사들이 불필요한 리스크와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사후 사건 대응에 최적화된 곳이 바로 선율”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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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제동에도, 사법부 자체 ‘내란재판부’ 준비 착수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재판부 2, 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내년에 2개 이상 늘려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로 운영하고 이 가운데 2, 3개 재판부를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경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절차를 확정해 내년 2월경 법관 정기인사가 시행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시설 충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개 재판부 증원을 위해 법관 6명 증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고, 전담재판부에는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재판연구원도 3명 이상씩 배치할 예정”이라며 “형사법정 추가를 위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18일 내란, 외환,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또는 항소 사건부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이 내년 1, 2월 중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안과 관계없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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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내란 2심 대비 “형사부 늘리고 2, 3개 전담 지정”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 재판부 2, 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내년에 2개 이상 늘려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로 운영하고 이 가운데 2, 3개 재판부를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경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절차를 확정해 내년 2월경 법관정기인사가 시행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시설 충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개 재판부 증원을 위해 법관 6명 증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고, 전담재판부에는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재판연구원도 3명 이상씩 배치할 예정”이라며 “형사법정 추가를 위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대법원은 18일 내란, 외환,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또는 항소 사건부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등이 내년 1~2월 중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안과 관계없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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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설치” 與 “입법 계속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와 관계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는 10여 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예규안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 사건’은 전담재판부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선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사건으로 사안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도 함께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공범들의 사건까지 모두 전담재판부가 맡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대부분 맡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은 기존 서울고법 내에 있는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방식으로 재판부를 배당한 뒤 내란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조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고, 사건 당사자 측에서 문제 삼을 경우 위헌제청 등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마련한 자체 방안과 관계없이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예규와 관계없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이에 대해 재판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이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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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내란재판부 무작위 배당, 위헌소지 피하고 신속 재판”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의미다.” 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포함시켰다.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는 동시에 사실상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같은 형태로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위헌성 피할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먼저 각급 법원장이 판사회의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를 몇 개까지 둘 것인지 정한다. 이후 법원은 다른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거친다. 이렇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내란 외환 의혹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대법원 예규는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재판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추천위원이 재판부를 정하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외부의 추천위원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사법권 침해”란 위헌 논란이 커지자 추천위원을 전국법관대표회의나 판사회의로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마련한 자체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형사부 중 한 곳 이상이 맡게 된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전국 법관 중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며 “과연 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지 (의문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대법원 예규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민주당 법안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가능성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예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규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부가 위헌 요소를 제거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사법부가 민주당 안을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법부 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 등 군 관련자들의 항소심 사건도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제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과 별도로 민주당이 기존에 추진하던 법안을 그대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예규랑 법안이 추천 방식이나 배당 등 내용이 다르니까 법은 법대로 일단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이보다 하위 규칙인 대법원의 예규는 효력을 잃고 폐기되거나 변경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민주당 법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헌법이 보장한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인지 가려 달라”며 심판을 제청할 경우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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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 신설에…민주당 “입법 방해말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와 관계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는 10여 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예규안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 사건’은 전담재판부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해선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사건으로 사안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도 함께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공범들의 사건까지 모두 전담재판부가 맡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대부분 맡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은 기존 서울고법 내에 있는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방식으로 재판부를 배당한 뒤 내란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조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고, 사건 당사자 측에서 문제 삼을 경우 위헌제청 등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마련한 자체 방안과 관계없이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예규와 관계없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이에 대해 재판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이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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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랜덤’이냐 ‘임명’이냐…사법부 vs 민주당 쟁점 부상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의미다.”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포함시켰다.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는 동시에 사실상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같은 형태로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위헌성 피할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먼저 각급 법원장이 판사회의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를 몇 개까지 둘 것인지 정한다. 이후 법원은 다른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거친다. 이렇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내란 외환 의혹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대법원 예규는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재판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추천위원이 재판부를 정하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외부의 추천위원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사법권 침해”란 위헌 논란이 커지자 추천위원을 전국법관대표회의나 판사회의로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이 마련한 자체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형사부 중 한 곳 이상이 맡게된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전국 법관 중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며 “과연 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 지 (의문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대법원 예규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민주당 법안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가능성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예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규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부가 위헌 요소를 제거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사법부가 민주당 안을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사법부 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 등 군 관련자들의 항소심 사건도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문제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과 별도로 민주당이 기존에 추진하던 법안을 그대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예규랑 법안이 추천 방식이나 배당 등 내용이 다르니까 법은 법대로 일단 가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이보다 하위 규칙인 대법원의 예규는 효력을 잃고 폐기되거나 변경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민주당 법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헌법이 보장한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인지 가려 달라”며 심판을 제청할 경우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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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라이팅 상태서 이뤄진 계약 취소 가능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부당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규정 중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지만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시대적 변화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년여 만에 첫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스라이팅 개념을 도입해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종교 지도자와 신도 사이 또는 간병인과 환자 등 관계 등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해 사회적 논란이 생긴 사건들이 발생하자 이 같은 피해가 커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또 법정이율을 금리, 물가 등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변동형 법정이율제’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민사 사건은 연 5%, 상사는 연 6%로 법정이율이 고정됐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에 따라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계약 수정 청구권’을 도입해 그동안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인정한 판례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이를 통해 계약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대할 수 없을 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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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라이팅 당해 이뤄진 의사표시, 법적으로 취소 가능해진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부당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규정 중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지만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왔다. 이로 인해 시대적 변화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년여 만에 첫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스라이팅 개념을 도입해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종교지도자와 신도 사이 또는 간병인과 환자 등 관계 등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해 사회적 논란이 생긴 사건들이 발생하자 이같은 피해가 커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또 법정이율을 금리, 물가 등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변동형 법정이율제’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민사 사건은 연 5%, 상사는 연 6%로 법정이율이 고정됐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에 따라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계약수정청구권’을 도입해 그동안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인정하는 판례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이를 통해 계약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대할 수 없을 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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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위법 계엄에 동력 제공” 노상원 징역 2년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건으로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명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한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알선수재를 넘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위한 수사단 구성이었음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과 출신 등 인적사항을 요구해 넘겨받은 혐의로 올 6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8∼10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가량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별도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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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천대엽 계엄 동조 확인 안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린 점을 들어 조 대법원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고, 담당자 조사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당일 계엄사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박 특검보는 “조 대법원장이 4일 0시 40분경, 천 처장은 0시 50분경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고, 오전 1시 3분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걸 고려하면 계엄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과 공모해 올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과의 연결성 등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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