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포토라인 세워라” 청와대 청원 184만명 넘겨…‘이용자도 공개’ 121만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2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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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한 이른바 ‘n번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22일 오후 3시 현재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에는 121만 6000여명이 동의했다.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은 n번방에서 처음 시작됐고, 지난해 9월 조모 씨(23)는 박사방을 운영했다. 조 씨가 구속 수감된 20일 청와대 청원에는 “공급자와 관리자만 처벌해봤자 소용없다.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 어디에 사는 누가 참여했는지 26만 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22일 오후 3시 184만 6000명을 넘겼다. 조 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상의로 얼굴을 가린 채 나와 “어린 학생을 지옥으로 몬 가해자” “절대로 얼굴을 가리지 말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두 청원 모두 청와대 답변 요건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 요건을 넘어섰으며, 특히 조 씨의 신상 공개 청원은 역대 청와대 청원 중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관련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 경찰은 조만간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 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살인 등 흉악범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첫 신상공개가 된다. 경찰은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회원들도 추적해 형사 처벌할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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