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카페 영업…코로나19 확진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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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4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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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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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에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영업한 A 씨(34)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4일 안동시에 따르면 A 씨는 신천지 신도 명단에 포함돼 지난 2월 27일 검체를 채취하고 집에 격리됐다.

이후 A 씨는 자가격리 통지 명령을 위반하고 다음 날 운영 중인 카페의 문을 열어 손님을 받았다.

영업 당일 A 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를 영업하는 동안 수 십 명의 시민이 이 가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A 씨와 밀접하게 접촉한 4명 가운데 2명은 음성으로 나왔으며, 2명은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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